*두*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5
검색어 입력폼
  • 사랑`에 관하여(현대사회와 가족)
    "사랑"에 관한 보고서◆ 2 조 ◆작곡과4학년200023488양은미법학과3학년9908534한두수사회과학부3학년2002101074정주미언론정보학부2학년200005193강경일주거환경학과2학년2003102190신지야영어학부2학년2003100270정재욱컨벤션산업학과2학년2003101996이 슬사회과학부1학년2004100543국혜선경제통상학부1학년2004100954전민경관광학부1학년2004101426권희준< 목 차 >▶본 수업과 "사랑"의 관련성 고찰(왜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레포트 작성 및 발표 준비과정▶사랑에 대한 정의▶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유형▶아웃사이더의 사랑(동성애)▶TALKING ABOUT LOVE▶결 론▶소 감본 수업과 "사랑"의 관련성 고찰(왜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들어가기- 우리 2조가 처음 교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레포트의 주제로써 부여받았을 때, 주제의 광범위함에 쉽사리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다가, 막연히 사랑에 대해 발표할 내용을 전하기 앞서 우리가 왜 사랑을 주제로 공부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했고, 그것은 또한 이 수업의 목표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한 고민은 본 수업 “현대사회와 가족”과 우리 조가 발표할 주제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레포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앞서 “사랑을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다.■ 중 간 말- 왜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막연히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 따라서 교수님이 이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수업이 갖고 있는 목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교수님의 수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가족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결혼을 앞둔 대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정의의 숫자는 사랑의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한 사람의 수 만큼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느 하나 정확하게 떨어지는 정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정의 내린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나는 사랑이란,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즉, 그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랑을 재는 데 과학이나 수학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내린 후 사람들의 감정을 사랑이냐 아니냐 비교판단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경일 : 사랑의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주미 :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단점까지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자친구가 너무 무뚝뚝한 성격이어서 불만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나를 많이 아껴주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받길 원하고,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거나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인 것 같다.또 사랑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믿고 행동하는 것과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행동하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인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권희준 : 아직까지 사랑을 해봤다고 말할 만큼의 경험이 없었다. 사랑은 좋아하는 은 너무나 높고 험준했다.3. 아름답고 희생적인 아가페장금과 민정호의 사랑이 다져진 것은 그만큼 위기 상황이 많았기 때문. 장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민정호가 옆에 있었고, 그들은 남다른 소신을 갖고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민정호는 제주로 유배당한 장금을 찾아가 군관과 왜군으로부터 그를 지켜주고, 장금이 의녀가 돼 다시 입궁할 때도 함께 궁으로 돌아왔다. 그런 가운데에도 두 사람은 선을 넘은 적이 없다. 유배간 제주의 한 동굴에서 단 둘이 있었어도 애틋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다만 손을 잡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을 뿐이다.4. 이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목숨을 담보로 한 채 민정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장금은 오겸호 우상대감과 최판술 상단 등 최상궁 일파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인다. 마지막 일전을 통해 한 상궁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모두 밝힌 장금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출옥한 민정호 에게 "목숨을 걸고 절 믿어 주셨습니다"라며 기쁜 소식을 알렸고, 민정호는 "보쌈이라도 해서 도망시킬걸 그랬다"며 심한 번뇌를 드러냈다. 이때 민정호의 감정연기는 특히 압권이었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극중 대사를 통해 알아보는 그들의 사랑장 금 : 저로 인해 모든 것을 버리셔야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저로 인해 천민으로 사셔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붓을 잡던 손으로 흙을 묻히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초근으로 끼니를 연명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민정호 : 얼마를 더 다짐받으셔야 저와 함께 떠나실 겁니까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장 금 = 제가 벼랑끝으로 몰았습니다민정호 = 그 벼랑 끝에 서나인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장 금 = ...민정호 = 1년이든 10년이든 함께 있겠다 하였습니다---------------------------------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완벽한 행복의 시작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결혼은 희생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며 각종 의무와 책임이 무한대로 존재합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틀은 더 이상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극중 이경민은 살아있는 사랑을 하는 듯 보입니다. 심도 있는 헌신이나 관여 없이 마치 게임을 하듯 사랑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혜련을 좋아하면서도 정작 별로 관심없는 정은과 같이 살게 되고 또 아무 의미 없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혜련을 좋아하는대도 어떨 때는 정은에게 마음이 쏠리는 등 두 여성을 좋아하는 양다리적 성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관여하는 것 없이 단지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사랑이 루더스의 유형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에로스(Eros)- 인간의 성욕을 강조한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준영과 연희의 사랑(유하 감독의 2002년 작품)< 등장인물 소개 >연희역(엄정화) - 섹시하고 당돌한 조명 디자이너준영역(이성재) - 지적이고 매너좋은 대학강사인 연애지상주의적 인물.< 줄 거 리 >결혼을 우리없는 감옥처럼 생각하는 준영과 결혼은 조건 좋은 남자와 하고 연애는 즐길 수 있는 남자랑 하겠다는 연희.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댓가로 소개팅을 하게 된 준영은 지적이고 매너좋은 대학강사입니다. 셀레민트껌 향기를 풍기며 나타난 연희는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여자입니다. 가식적인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며 3차로 술집까지 가게 된 두 사람은 왔다갔다 하는 총알택시보다 여관비가 더 쌀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누나 어느새 여관으로 직행하게 되고 그들의 대화만큼 솔직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진짜 남편에게는 물질적 풍족을 얻고 준영에게는 사랑의 풍족을 느끼는 연희는 현대사회의결혼관을 현실적으로 꼬집어 주는 영화입니다.▶ 연희와 준영의 사랑..결혼하는 사람 따로 연애하는 사랑 따로 라고 생각하는 연희는 소개팅에서 준영을 만나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단순한 성적 경험으로 성향을 결정지으려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호르몬 비조화설- 호르몬 비조합설은 호모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레즈비언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동성연애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 동성애자의 남성 호르몬량이나 여성 동성애자의 여성 호르몬량은 이성애자와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동성애자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호르몬 불균형은 없다. 남성 동성애자나 여성 동성애자에게 각각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주입시키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이지 성적인 성향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됐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 동성애는 가족 제도를 붕괴 시킨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동성애자는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설혹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기른다 해도 그 아이들은 보나마나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들은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공인되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로 인해 동성애에 빠져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다?"동성애, 불결한 성교, 난교는 에이즈와 아메바증 같은 성 감염등을 걷잡을 수 없이 전파시키는 가장 분명한 통로이다. 혐오감과 기피의 대상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은밀한 확산을 거듭해 이제 국내의 동성연애자는 전체 남성의 10%, 여성의 3%선에 이를 것이라는 놀라운 추산이 나온다. 이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우리도 에이즈 감염의 폭발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일보 1994년 8월 13일자 기사)■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무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딱히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좋아져 이 사람의 모든뮈)
    사회과학| 2007.06.11| 31페이지| 1,000원| 조회(296)
    미리보기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운영방안
    {-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운영방안{과 목 명:국 제 경 제 법담 당 교 수 명:최 승 환 교 수 님학 년:3 학 년학 번:9 9 0 8 5 3 4이 름:한 두 수Ⅰ. 서 론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건설합의서를 채택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 간 임차해 공장구역으로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8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건설 추진에 합의하였고, 2003년 6월 30일 현지 1단계지구에서 개성공단 착공식이 있었고, 2004년 5월 18일 시범단지 분양공고를 내고 6월 14일 입주업체 토지이용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1단계 시범사업 100만평 중 2만 8천평의 시범단지 준공식이 거행되었다.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은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서 합의된 것이나,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경제 외적인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불안전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나 관련 법규가 속속 제정 공포됨으로써, 불확실한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에 입주하려는 기업 측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휘한 인원 및 물자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통제를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세관신고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 처리, 협력사업승인과 기업창설 등록 등의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공단지역으로 반출하려는 설비 등의 물자에 대한 규제나, 생산된 상품의 해외 판매망 확보와 같은 과제가 해업용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통제제도의 적용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될 경우 개성공단내로의 반입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는 전략물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바세나르체제와 미국 및 우리나라 등은 대상품목 모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품목만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을 테러지원국가 및 대량파괴무기 개발가능국가로 분류하여 전략물자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미국국내법상의 통제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는 일차적으로 전략물자로써 대북반출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당국이 전략물자의 심사를 엄격히 할수록 대북물자 반출은 어렵게 될 것이며, 신축적으로 해석할수록 대북반출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전략물자통제제도는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대북물자 반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성공적 운영과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 남북경협활성화의 지연남북경헙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의의를 갖는다. 남북한의 정치적·사회적 교류협력에 앞서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과 화해협력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그러나 전략물자통제제도를 엄격히 시행할 경우 전략물자와 관련없는 극소수의 산업관련 물자를 제외하고는 북한으로 반출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남북경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남북경협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3. 미국국내법상의 제재미국은 미국국내법상의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국정부의계의 변화에 따라 전략물자통제의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략물자에의 해당여부에 대해 한·미 양국이 견해를 달리할 경우 전략물자통제제도에 위반되는 물자를 반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미국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한미간에 국가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Ⅲ. 입주기업 생산품의 판로상의 문제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기업은 로만손, 대화연료펌프, 에스제이테크, 신원, 재영솔루텍, 매직 마이크로 등이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장애가 있다면, 향후 개성공단 사업은 큰 복병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난제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미국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나 특혜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1. 고율의 관세부과에 따른 과세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한국기업의 상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되어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미국 등의 주요 수출국에 판매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미국은 1950년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한 후 적성국교역법, 외국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법 등에 의해 북한과의 무역·투자 등 경제교류를 엄격히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경제재제 완화조치로 군사용 물품과 이중용도 물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북한과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따라 북한산 제품의 미국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미국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북한에 대하여 정상교역관계 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정에 따라 미국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쿠바 등 4개국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타국 제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서 북한산으로 판정될 경우차선의 통상장벽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전까지는 원산지 문제를 잠재적 통상장벽의 문제로서 다루지 않았으나, 1994년 원산지규정협정이 채택되어 원산지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원산지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다루어지게 되었다. 원산지규정은 특혜규칙과 비특혜규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특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후자는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미국은 비특혜적 목적을 위해 원산지규정(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특정국에게 무역특혜 또는 무역제한을 적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전략적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WTO 원산지규정은 특정 상품의 완전생산국 또는 2개국 이상이 생산에 관련된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되도록 하고 있다. 전자를 완전생산(wholly obtained)기준이라 하고, 후자를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기준이라 한다. 일국에서 완전히 취득되고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문제는 타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하는 경우와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실질적 변형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분류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관세분류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의 관세분류와 완제품의 관세분류를 비교하여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분류변경기준은 관세분류인 통일관세분류 품목번호를 통해 판정하는 방법으로, HS 품목번호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국제간 공통되는 물품 분류체계로서 어떠한 품목이라도 반드시 하나의 번호에 분류된다.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물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일정한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해당 국산지규정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봉제기준으로 통일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국의 하이닉스전자와 삼성전자를 미국 상무부에 제소한 사례도 참고할 만한 경우이다. 마이크론사는 제소대상 물품의 범위에 한국에서 웨이퍼 가공공정과 반도체 조립공정을 거친 것과 한국에서 前공정을 거치고 타국에서 後공정을 수행한 것, 타국에서 前공정을 거치고 한국에서 後공정을 수행한 것 모두를 대상으로 제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WTO의 통일 원산지 규정을 들어 반도체의 경우 前공정을 수행한 것은 제소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다. 일본에서 前공정을 거친 후 한국에서 後공정을 수행한 것은 제소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다. 일본에서 前공정을 거치고 한국의 하이닉스에서 後공정을 마쳐 최종 반도체로 조립한 경우, 원산지는 前공정을 수행한 일본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하게 될 전자제품의 경우 원자재로 반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前공정을 마친 원자재를 개성공단에서 後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하이닉스 반도체 사례와 같이 한국이 원산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율의 관세부과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물품은 공산품으로서, 이를 미국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 등으로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야만 가격 면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Ⅳ.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운용방안1. 전략물자 해석에 있어서의 신축적 태도 지향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데, 대상물품에 대한 전략적 가치평가가 상이할 경우 전략물자수출통제는 관련국가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강제 또는 간섭의 한 유형으로 국제법상의 합법성여부와 관련하여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는 전략물자의 범 있다.
    법학| 2007.06.11| 12페이지| 1,000원| 조회(317)
    미리보기
  • 복제된 배아의 법적지위
    "복제된 배아의 법적 지위"현대사회와 과학 REPORT1. 들어가기에 앞서('인간복제에 대한 이해')(1) 인간복제방법의 유형인간복제 기술은 크게 수정란분할법과 체세포핵이식법 2가지 방법이 있다.먼저, 수정란분할법은 수정란이 4∼8개의 세포로 분열한 상태에서 각각의 할구(세포)들을 여러 물리학적·화학적·생물학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분리해 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갈라진 세포들은 다시 완전한 개체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들 각각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인공적인 일란성 다태아, 즉 복제인간이 나오게 된다.체세포핵이식법은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체의 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성체의 체세포핵을 분리해 내어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 재프로그래밍 시킨 후 수핵세포질(사람의 난자)과 수정시켜 새로 분화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면 핵을 떼어낸 성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게 된다.(2) 복제기술의 현황과 전망1997년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윌머트는 성장한 양의 체세포인 유선세포를 떼어내서, 그 세포의 핵을 수정된 난자의 핵과 바꿔치는 핵치환을 한 다음 전기자극을 주는 기법으로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다.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이며, 세포의 분화과정을 거꾸로 돌려 생명을 만드는 획기적 방법이었다. 그 후 미국에서는 생쥐의 세포를 이용해 생쥐를 복제했고, 일본·뉴질랜드·프랑스·한국에서도 복제소가 잇따라 탄생했다. 이 방법은 당연히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과학자들은 몇 년 이내에 인간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中 "복제인간 )2. 들어가기본 보고서에서는 인간복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이와 관련된 도덕적·종교적·윤리적 고찰은 별론으로 하고, 인간복제를 인정하는 가정하에서 복제과정을 거쳐 생겨난 배아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떠한 법적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3. 복제된 배아의 법적 지위복제된 배아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현행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부부가 그들의 자녀를 갖기 위해 체외수정을 통해 복제된 배아를 수 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과정에서, 배아가 남겨진 채로 양 부모가 사망한다면 그 배아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1981년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마리오와 엘자 부부는 아기를 갖기 위해 체외수정을 통하여 3 개의 복제배아를 만들었고 첫 번째 배아로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후 그 부부는 다시 2 차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겨진 2개의 배아에 대한 폐기가 상속문제와 관련 하어 이슈가 된 적이 있다.(「누가 인간복제를 두려워 하는가」225면, Gregory E. Pence, 양문사)그 배아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출생할 때까지 잘 관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임의대로 폐기해 버려야 하는가? 즉, 그런 과정에서 남겨진 배아를 법률상 태아로 보아 일정한 권리능력{) 민법 제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1) 복제된 배아를 태아로 인정할 것인가?우리 민법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뱃속의 생명체를 태아 로 칭하여, 상속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한다{) 민법 제 1000조 3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반대해석 한다면, 원칙은 태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상속·유증·인지 등과 같은 민법이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개별(個別)주의 라고 하여 특정한 사항에 있어서만 태아를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이다.(물론 민법상 그렇다는 것이고, 형법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낙태의 죄 를 규정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다{) 형법 제 269조 1항 임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처한다.) 다시 말해, 태아의 인간 인정여부 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아도 권리능력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보호받는데 불과한데, 하물며 태아의 형상도 갖추지 못한 배아(출생될 가능성도 적어보이는 듯 하다)에게 일정한 법적 자격을 준다는 것은 과보호 가 아닐까 생각한다.(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에 관한 윤리적·도덕적 측면은 고찰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 문제는 인간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 민법에서는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학설이 갈린다.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 출설, 독립호흡설이 있으나 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형법에서는 인간의 시 작시기로 '진통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 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중 또는 분 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여 아직 모체 밖으로 나오지 않은 분만중인 아기 를 인(人)으로 인정하고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만일 인간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시기를 배아가 형성된 시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복제된 배아도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본인은 인간의 형체를 갖추어 모체 밖으로 나왔을 때가 인간으로써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아에 대해서는 인격체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렇게 남겨진 배아를 출생시키기로 했다면, 그 방법은 대리모나 인큐베이터(시험관 아기)가 될 것인데, 대리모로 출생시킬 경우 그 복제출생자에게 자궁의 모(母) 와 난자의 모(母) 둘 중 누구에게 진정한 모자관계를 형성시킬 것인가{) 「친족상속법」289면, 김주수, 법문사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시험관 아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 3자가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쳐 출생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제대로 출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 3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등 상당히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따라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된 배아에 대해서는 인간적 측면에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미국의 마리오와 엘자 부부 사례에서도, 호주 정부는 본 사례에서의 배아를 제거하는 것을 생존가능성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여, 복제된 배아 의 인격체성을 부인하였다.(226면)
    법학| 2007.06.11| 4페이지| 1,000원| 조회(180)
    미리보기
  • 무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舞踊에 대한 憲法的 考察"< 무 용 의 이 해 >담당교수명:이 은 선 교 수 님학과:법학과학년:3학년학번:9908534이름:한두수"무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서 론- 무용은 그 의미를 더욱 넓게 살펴본다면, 예술의 영역에 속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문화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예술의 영역도 국가차원에서의 승인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일체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이나 강령이 내려진다면, 그 국가에서는 무용이란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용이라는 문화예술영역을 헌법적 차원에서 어떤식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에는 명문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등 무용에 대한 헌법적인 접근 및 고찰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본 론Ⅰ. 문화국가의 원리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1. 문화국가의 원리의 意義(1) 문화국가의 개념헌법의 기본원리라 함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원리에는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등이 있는데 문화국가의 원리도 그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초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문화국가라 함은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되어져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문화국가라는 용어는 피히테(Fichte)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후버(Huber)는 문화국가의 개념적 징표로서 (ⅰ) 문화의 국가적 자유, (ⅱ) 문화에 대한 국가적 기여, (ⅲ) 국가의 문화형성력, (ⅳ) 문화의 국가형성력, (ⅴ) 문화적 산물로서의 국가를 들고 있다.(2) 헌법상 문화의 개념)(가) 넓은 의미의 문화인간이 일정한 목적이나 생활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모든 물질적, 정신적 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적 활동영역(무용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을 의미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한다.(3) 국가와 문화의 관계(가) 근대 이전근대 이전에는 국가가 문화를 포관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시기의 문화는 국가종속적 문화였다.(나) 시민혁명 이후시민혁명을 계기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비로소 국가적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난 문화의 자유, 문화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문화의 자율은 문화영역에 대한 국가적 지배나 간섭의 배제와 문화자유시장법칙을 통하여 실현되었다.(다) 현대국가20세기가 되자 문화의 경제에의 종속?문화적 불평등?제3세게의 문화종속현상 등이 나타나게 되어 국가의 문화기능이 새로운 시각에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현대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자유방임정책이 초래한 현대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문화조성적 문화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4) 문화국가의 유형)(가) 이원주의적 모델문화에 대해 국가가 완전한 불개입의 태도를 취하는 모델이다. 초기 미국의 역사에서만 이러한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나) 공리주의적 모델문화적 국가목적과는 다름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가 문화를 육성하는 모델이다. 계몽군주국가시대 또는 자유주의시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다) 문화국가적 모델문화 그 자체를 위해 국가가 문화를 육성하는 모델이다. 프로이센의 개혁시대에 이 유형이 나타난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모델이 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라) 지도적 모델(또는 후견적 문화국가 모델)문화를 정치적 기준에 따라 국가가 조종하는 유형이다. 나치독일에서 이러한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2. 문화헌법의 등장- 문화국가원리를 최초로 헌법에 수용한 것은 1919 바이마르(Weimar)헌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국가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데 대하여하게 크뤼거가 사용한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켜서 어떤 문화현상도 이를 우대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화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편부당의 원칙’이란 국가가 그 어떤 문화현상도 국가 스스로의 입장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아니되고, 국가는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모든 문화현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문화국가는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전제로 한 이원론(二元論)을 그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문화적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읜 문화적 자유권을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한의 중립성과 관용이 지켜져야 한다.그러나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문화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문화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도 문화를 지배하고 조종하며 자신에게 봉사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내지 역할을 무시한 자의적인 문화활동,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문화활동은 다른 기본권 또는 다른 헌법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국가는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2) 문화의 보호?육성?진흥?전수현대의 문화적 문제는 문제의 경제에의 종속성, 문화적 불평등, 제3세게의 문화종속현상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율적?자발적 문화에 책임있는 봉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의 육성과 진흥은 문화의 자율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간섭’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적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다.)(3) 문화적 평등권의 보장문화적 평등권은 누구든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기회를 국가와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지 아니할 것과 이미 존재하는 문화활동의 결과를권은 기본적으로 평등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문화적 기본권에 내포되어 있는 방어권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또한, 문화적 참여권으로부터 추론되는 평등한 문화향유권은 평등권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자유권의 형태로 규정된 문화적 개별기본권에서 도출되는 문화적 참여권에도 포함되어 있다. 문화적 향유권은 많은 경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향유에 실질적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문화향유권은 사회국가의 원리와 그 구체화로서의 사회적 기본권과 결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도의 문화향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4. 문화에 대한 국가규제의 한계-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문화현상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을 하나의 문화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모든 문화현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문화?교육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와 간섭은 결코 문화현상 그 자체의 방향이나 문화가치를 정해 주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5.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① 헌법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문화의 영역에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②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노력” ⇒ 이 규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③ 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의무”④ 헌법 제31조의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과 인간다운 생활보장”⑥ 정신적 자유권 보장)⑦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의 보장(문화국가원리의 방법적 기초))⑧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문화유산의 조성 및 문화재 보호Ⅱ. 예술의 자유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 저작자?발명가?과가지 형태(미술, 조각, 음악, 무용, 문학, 연극, 영화 등)로 표현하면서 미를 추구하였고 문화를 창조하였다. 인간은 예술이라는 창조적 정신활동을 통해 그의 인격을 발현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로운 예술활동의 보장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기초가 되고 인간의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2. 예술의 자유의 연혁)- 예술활동은 항상 자유롭지만은 않았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종교적 이념이나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나는 예술활동은 용납되지 않았고, 심한 경우 작품을 불태우고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가혹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간섭이나 탄압이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예술의 자유가 명도 헌법 자체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시간적으로 헌법에 규정된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제142조)이 최초로 예술의 자유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이후, 몇 나라의 헌법들이 이를 규정하였다.) 많은 나라의 헌법들은 예술의 자유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일반적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3. 예술의 자유의 내용(1) 예술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2) 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이다. 예술품보급의 자유와 관련해서 예술품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 등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겠다.4.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예술의 자유가 정신생활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의 기본권은 아니다. 예술의 자유는 우선 그 개념내재적 한계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사이비(似而非) 예술은 보호받지 못한다.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예술창작의 자유를 절대적 자유(즉,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예체능| 2007.06.11| 9페이지| 1,000원| 조회(201)
    미리보기
  • 해인사와 장경판전, 대장경판
    제출일 : 2005년 5월 4일(수)< 해인사와 장경판전 >과 목 명:한국의 문화유산담당교수명:조세열 교수님학년:3학년학번:9908534이름:한두수목 차■해 인 사▶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해인사의 의미▶ 창 건 내 력▶ “해인사”라 이름지어진 이유는?▶ 역사속에서의 해인사▶ 몇 가지 유물들■장 경 판 전▶ 장경판전이란?▶ 창건내력과 역사적 기록▶ 장경판전의 과학적인 구조■대 장 경 판▶ 대장경의 의의와 탄생배경▶ 대장경의 종류▶ 해인사에 보관된 대장경▶ 대장경의 보존상태와 개선방안▶ 팔만대장경, 과연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옮겨왔을까?해 인 사Ⅰ.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해인사의 의미▶ 경상남도 합천땅에 가야산이 있다. 석가모니가 수행하던 인도의 부다가야에 있는 가야산을 닮았다 해서 이름 지어진 산이다. 해인사는 이 가야산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이다.불교에는 삼보(三寶)라는 게 있다. 불(佛)?법(法)?승(僧)을 일컫는 말인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을 의미한다. 삼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지더라도 불교는 더 이상 불교로서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세가지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우리나라의 많은 사찰 가운데 이 삼보를 상징하는 절들이 있다. 이른바 ‘삼보사찰(三寶寺刹)’이다. 통도사(通度寺), 송광사(松廣寺), 해인사(海印寺)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도사에는 석가모니의 사리가 모셔져 있고, 송광사에서는 고려 이래 국사(國師)를 지낸 열여섯의 고승들이 배출된 사찰이다. 그리고 해인사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다. 이처럼 해인사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찰 중의 하나이다.Ⅱ. 창건내력▶ 법보사찰인 해인사의 비중은 그 출발부터가 매우 무거웠다. 통일 후의 신라 사회를 지탱한 이데올로기는 화엄사상이었고, 화엄교학으로 무장한 화엄종 승려들은 이데올로그들이었다. 또한, 그 화엄사상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엄종 사찰이었으며, 그 선두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였는데, 통일신라 말기에 조정에 반기를 든 지방세력이나 해인사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지방민들에 의해 공격을 당해 전란에 말려들었다는 추측이 있을 뿐, 정확한 역사적 자료는 없다.2. 목조희랑대사상▶ 한 절을 거쳐간 고승을 추념하기 위해 불교에서 가장 애용하는 방법으로 아마 부도나 비를 세우거나 그것이 아니면 초상화를 그려 모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들 수 있다. 초상조각을 또한 들 수 있겠으나, 이는 왠지 우리 문화에서는 낯설게 느껴진다. 서양이라면 실존했던 인물의 흉상 또는 전신상의 제작이 강한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조선시대에도 초상조각은 드문 예에 속하고 고려나 신라로 올라가면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다. 이 와중에 목조희랑대사상이라는 초상 조각 한 점이 해인사에 있다.이 초상조각의 주인공인 희랑스님은 통일신라말 고려 초에 해인사에 주재하며 이른바 화엄학의 양대 파벌인 남악파와 북악파 가운데 후자를 이끌던 화엄학의 종장이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일조한 고려태조의 복전이기도 했던 인물이다. 즉, 종교적으로는 심오한 사상에 정통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변화의 시대를 주도해 간 성공한 인물이었던 셈이다.이 조각상의 특징은 기념하는 대상이 되는 인물을 매우 담백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불교조각 가운데 불상이나 보살상은 설사 사실적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약간의 미적 과장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희랑스님상은 전혀 그런 부분을 찾아 볼 수 없고, 있는 모습을 꾸밈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노년의 수행자의 반듯한 모습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한 가지 비사실적인 부분을 찾아 볼 수 있겠는데, 가슴에 뚫인 작은 구멍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두 개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하나는, 희랑스님 당대에 해인사에는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 스님들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보다못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구조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수다라장의 앞면 살창은 아래가 2.15㎡이고, 위가 0.528㎡이다. 그러므로 아래창이 위창보다 약 4배 크다. 그런데 뒷면은 아래창이 1.632㎡이고 위창은 2.4㎡로 위창이 아래창보다 1.5배 정도 크다. 다시 말해 아래위의 살창 크기가 건물 앞뒷면에서 단순하게 역전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 점은 법보전도 마찬가지다. 크기가 다른 벽면 아래위의 살창이 건물 앞뒤에서 단순하게 역전되지 않고 그것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나, 북쪽 건물인 법보전 뒷면 벽의 살창들은 칸마다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장경판전의 뒤쪽, 곧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습한 공기는 적절히 차단하면서 건물 안의 통풍과 환기를 원활히 하려는 장치하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옛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4. 유신정권때의 장경판전 신축 해프닝▶ 대장경판 보존에 관한 한 현대인의 과학이 옛사람들의 경험을 따라잡지 못함은 대체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73년 정부에서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경판과 판전을 안전하게 보전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금의 장경판전과 크기가 똑같은 지상 1층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새로운 판전을 세워 대장경판을 그리로 옮겨 보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계획에 의해 현재의 판전에서 700년이 넘도록 고스란히 간직되어온 것을 굳이 건물을 신축하면서까지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풍수지리설, 신앙적 측면을 내세워 해인사 측과 조계종단에서 먼저 반대를 하고 나섰다. 더 강력한 반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 일에 간여한 문화재위원들이 현재의 장경판전의 통풍 및 습도조절 기능이 이상적일뿐더러, 시멘트로 판전이 신축되면 그 독소가 끼칠 해가 경판에 더 많은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사를 강행했고 그 건물은 1976년에 완공寺)라는 절을 창건하여 부처님의 가피력을 얻어고자 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장경판을 새겨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쳐보고자 부처님을 받드는 국민의 정성으로 이 대장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현종은 수입한 칙판대장경을 바탕으로 일종의 대장경을 간행하는 관서라고 할 수 있는 반야경보(般若經寶)를 설치하고 대반야경, 화엄경을 비롯한 불경을 새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처음 시작한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현종대(1010~1031)에 시작하여 꾸준히 계속되었고 현종20년(1029)에 일차적인 완성을 보았고, 그 후에도 보완작업이 계속되어 선종4년(1087)에 이르러 대장경이 완성되었는데 이 경판을 초조고려대장경이라 부른다.초조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을 실제로 맡아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 현종때의 대장경 판각사업은 당시 별감이었던 최사성의 책임하에 추진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최사성은 목종을 섬기는 동안 관직을 여러 번 옮겼는데 현종 초에 통군사가 되었다가 그 후 현화사의 창건과 초조대장경 조성의 총책임을 맡았다고 한다.완성된 초조대장경판은 대구의 팔공산 부인사에 고이 보관되어 오다가 안타깝게도 고종 19년에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 2차 침입 때 의천의 고려속장경과 함께 불타버리고 만다. 그러나 초조대장경의 인쇄본은 일본의 남선사에 1500여 권, 국내에는 200여 권이 남아 있으며 아직도 가끔 발견되고 있다.초조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하여 초조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983년 북송 때 만들어진 칙판대장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한자번역 대장경으로서 문화적 의의가 큰 대장경이다.3. 거란대장경(契丹大藏經)▶ 거란은 송나라의 북송칙판대장경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초조대장경보다는 약간 늦게 거란의 흥종(1031~1054)때에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한다. 479함으로 구성된 거란대장경은 개원석교목록과는 함호(函號)배열이 다르고 일부 없어져 버린 불경이 수록되어 있는 등 북송칙판대장경이나 우리의 초조고려대장경 및 의천의 속대장경과는 또 다른대장경처럼 국가적 지원을 받아 대규모로 조성된 것과는 달리 개인의 요구에 따라 시주를 받아 간행하거나 절 자체의 예산으로 적게는 몇 장씩 많게는 수백장씩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긴 경판을 말한다. 이들은 간행목록이나 경판을 새긴 연대는 물론 시주자의 이름마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때로는 잡판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달고 천시되어 왔다. 현재는 개인이 간행하였건 사찰이 간행하였건 상관없이 모두 ‘사간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사간판은 법보전과 수다라장 사이 동서 양쪽으로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이란 작은 건물 2채에 보관되어 있다. 사간판은 잡판이라고도 하여 마치 격이 훨씬 떨어지는 경판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여기에도 귀중한 경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사간판은 2,835장이며 이 숫자를 포함하면 해인사에 보관된 경판의 수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도 83,093장에 달한다. 그러나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때에는 사간판은 제외한 고려 고종 때 새긴 고려대장경판만을 말한다.(2) 사간판의 연혁사간판을 새기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인사 고문서인 ‘해인사 대장경판 개간인유’를 사간판의 시작연대로 본다면 신라말 까지 그 연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인사의 사간판은 고려 중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음 보관 장소는 정장과 함께 법보전이나 수다라장에 있었을 것이나 정장의 인쇄와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선조 후기에 들어와서 지금의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 별도로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3) 보존실태사간판은 팔만대장경판과 크기의 차이도 있어서 길이가 46~64센티미터, 두께도 1.5~2.4센티미터 정도로 다양하며 마구리가 없는 경판도 많고 마구리가 있더라도 깔끔하지 못하고 엉성하다. 정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하여 갈라지고 휘었으며 글자가 마모된 경판이 상당수 있고 일제 강점기에는 판가도 없이 맨 흙바닥에 마구 쌓여있어서 일부 경판은 썩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광복후에도 여전히 사간판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였.
    인문/어학| 2007.06.11| 30페이지| 1,000원| 조회(970)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8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1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