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ayol의 management란?Ⅰ. 序1. 경영이란 돈을 주고 원료를 사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구성원들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 재무, 인사, 생산, 판매활동을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모든 활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통제하는 경경황동이 반복해서 순환된다. 이를 management cycle이라고도 한다.2. 이러한 경영활동에 대하여 H.Fayol은 계획은 미래에 기업에서 발생할 각존 문제를 예측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는 과정이며, 수립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투입하는 일이 조직화라 했고, 지휘활동이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진행시키는 것이며, 조정활동은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자원들이 중복되거나 부족할 때 계획대로 진행 되도록 보완 내지는 조율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통제활동은 수행된 일을 평가하고 이를 계획과 비교하여 수정내지는 다음번 계획에 수정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에 지금부터 H.Fayol의 management 즉, 계획?조직화?지휘?조정?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H.Fayol의 management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결과를 보아 수정하여 다음 계획에 참조하는 순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공통적이다.1. 계획(planning)1) 계획은 미래에 기업에서 발생할 각존 문제를 예측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는 과정으로, 기업경영은 다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심히 복잡하고 또 기업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 경영활동 중 계획수립이라는 단계는 필수적이고 경영활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2) 계획유형계획을 어디까지 세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직의 궁극적 목표를 겨냥한 실천행동과 자원배분 등과 관련한 기본활동을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정해놓은 전략적 계획,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화된 행동방침을 정해 놓은 전술적 계획, 다시 전술적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세부 방침을 정해 놓은 실 수 있으며, 각자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상하 간, 부서 간 협력이 잘 된다. 또한 환경변화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책도 미리 마련할 수가 있고, 실행도중에 계획표에 따라 진척사항을 체크하여 잘못되는 곳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일을 완수하고 계획했던 것과 대비하면서 평가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5) 기업이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조사해서 갖고 있어야 하고, 각 대안을 평가할 평가요소를 확정한 다음 실제 대안들을 평가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목표를 100% 가까이 달성할 수 있는지, 비용?수입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6) 이러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 특히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할 사람들이 계획수립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립된 계획이 언제라도 변경 가능하도록 유연함을 덧붙여 마지막으로 정보를 잘 수집하여 분석하고 보관,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아야 합리적인 계획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2. 조직화(organizing)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사람과 분야가 연결되고 상호 교류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영활동을 조직화라 한다.1) 조직을 설계하여 완성해 놓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직화라 할 수 있고, 다 짓고 난 조직의 형태를 조직의 구조라고 한다. 어느 한 기업의 조직구조는 그 기업구성원들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2) 조직구조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첫째 일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분업화, 둘째 나누어진 일을 어떻게 통합?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화, 마지막으로 각 사람 혹은 부서에서 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분권화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본다.3) 기업조직은 회사의 연혁과 규모, 그 기업이 사용할 수 - 부서를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만들고 각 부서로 하여금 제조에서 판매, 구매, 회계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설계 방식으로 시장이 이질적이고 부서 사이의 기술도 서로 다를 때 유용하며 환경변화에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3) 매트릭스 조직 - 나뉜 부서끼리 규정이나 계층이나 전체 생산과정의 흐름으로 보아 상호의존성이 매우 클 경우에 효과적인 구조로, 작업단위를 한 번은 기능별로 묶어놓고 또 한번은 사업 혹은 제품별로 묶어서 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5) 최근의 조직형태의 동향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형태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1) 팀 조직 - 팀이란 소수의 사람이 상호보완적인 책임을 갖고 협동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서로 다른 능력과 개성을 가진 여러 개인이 한 팀이 되어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운동경기의 스포츠 팀과 같은 조직이다.(2) 네트워크 조직 - 조직 내 구성단위들은 그것이 개인이건 팀이건 서로간의 유기적 연계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최대한의 연결망을 가진 조직이 네트워크 조직이다. 수평적으로 연결과 왕래가 더 많고 자연적으로 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이 개방적이며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되고 공유되어 조직에 정보지식이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가상 조직 - 핵심기능만 존재하는 것으로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의 기업형태만 갖추어 놓고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 하도록 설계한 조직이 가상조직이고 그러한 기업이 가상기업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시장이나 수요의 변화에 적응력이 대단한 것이 사실이다.6) 아직 보편화 되지는 못했지만 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조직 유형이 있다. 우선, 오케스트라 조직 - 교향악단의 조직과 운영형태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분권화가 잘되어 있고 관리자가 적고 실무자가 많은 낮은 계층의 조직, 그리고 고도의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래시계 조직 -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상부층의 계획이나 방침은 일시에 모든 말단 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들 각자에게 일할 마음이 생기도록 사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도 중요하다.서로 다른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각자를 연결시켜 협조하게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조정해주며 원활하게 맡은 바 임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모두가 경영자의 책무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영활동으로 리더쉽과 구성원의 동기유발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1) 리더쉽을 통한 경영활동사람과 일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것이 조직이라면 그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리더쉽이란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달성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이끌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휘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이다.(1) 효율적인 리더쉽을 위한 이론들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전통적인 리더쉽 이론은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으로 대표되는데① 특성이론 - 훌륭한 리더쉽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이다. 리더는 그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을 가진 자를 리더로 세우든지 보통사람도 그러한 특성을 배우고 익히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성이론의 주장이다.② 행동이론 - 리더의 특성보다는 그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리더로서 부하들 앞에서 행동할 때 훌륭한 리더는 무능한 리더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보고 무엇이 다른지를 찾으려는 것으로 리더의 행동은 부하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성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③ 상황이론 - 이 이론은 훌륭한 리더쉽의 원천이 특성이론이나 행동이론처럼 리더 자신에게 달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부하와의 인간관계 행동이 좋을 때도 있고 일 중심 행동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는 주장이다.효율적 리더쉽에 대한 현대적 이론들로는① 거래적 리더쉽과 혁신주도형 리더쉽 - 혁신주도형 리더는 과거의 거래적 리더와 대조되는 용어로 부각되었는데 과거에는 리다는 것이다.④ 팀 리더쉽 - 팀은 오늘날의 기업조직에서 대표적인 작업집단이 되어있다. 그러므로 팀장의 리더쉽이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팀장은 관리?통제보다는 팀내?외의 정보흐름과 소통을 촉진하고 기존의 권위를 포기하며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되 때맞춰 충고해 주고 팀원 각자의 강?약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2) 구성원의 동기유발조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리더쉽 못지않게 경영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동일한 능력으로도 사기수준에 따라 업무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가지는데 사기수준은 개인 사정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리더나 경영자가 어떻게 지휘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적잖이 좌우된다.구성원의 동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이론들이 연구되어왔는데 크게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욕구에 관심을 두고 어떤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들로 전통이라도 할 수 있고, 후자는 욕구상태에서 행동이 어떻게 유도되고 어떤 단계를 밟아 드디어 행동이 촉발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비교적 현대적인 이론이다. 이를 알아보자면,(1) 전통적 이론① 욕구단계설 - 인간은 모두 다섯 가지 종류의 욕구범주를 갖고 있으면서 최하위의 욕구를 모두 채우고 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나고 그것을 다 채우면 또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주는 교훈은 오든 욕구를 다 채워주기 위해 많은 자원을 쓰지 말고 가장 원하는 곳부터 충족시키라는 것과 경영활동을 한차원 높였다는데 있다.② 성취동기이론 - 이 이론은 인간의 성취욕구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 회사의 일은 어려운 일에서 쉬운 일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원의 성취동기를 측정하여 과업 난이도에 맞도록 배치한다면 사기가 높아지고 일의 효율이 오른다는 주장이다. 이는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고 선발, 배치, 이동시에 구성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다고론
Ⅰ. 相計1. 의의2. 상계의 요건3. 상계의 금지4. 상계의 방법5. 상계의 효과Ⅱ. 更改1. 경개의 당사자2. 경개의 요건3. 경개의 효과Ⅲ. 免除1. 요건2. 효과Ⅳ. 混同Ⅰ. 相計1. 의의1)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의 소멸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상계를 위해 내놓은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채권의 실현방법을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고찰하면, 상계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수동채권을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공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상계의 작용은 상대방의 자산형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자기의 채권(자동채권)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수동채권에 대하여 최우선?초강력의 담보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권이 채무자재산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경우, 또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상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제3자는 불의의 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2) 상계계약계약자유의 원칙상 상계의 목적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상계계약의 내용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두 채권이 소멸하는 상계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상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계계약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즉 상계예약 역시 유효하다.2. 상계의 요건1) 상계적상(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상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권(자동채권)과 채권자의 채권9수동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492①)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보증채무의 경우에는 타인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으며(§418②, §434 참조), 연대채무?보증채무?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상계자 자신의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426①, §445①, §451② 참조) 따라서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하지 못한다.통설은 제3자는 자기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위해서 상계하지 못한다고 한다.(2) 쌍방의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변제기에 있을 것상계는 서로 대립되는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므로(§492①) 종류채권, 특히 금전채권 상호간에 행해진다.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를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한다.(3) 상계가 허용될 것2) 상계적상의 존재상계적상은 상계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행하는 당시에 현존해야 한다. 상계적상의 현존의 예외로서, 자동채권이 시효에 의한 소멸한 경우에도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95)3. 상계의 금지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당사자는 상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금지할 수 있다. (§492①) 그러나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2②)2) 법률에 의한 금지(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손해배상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해자)는 상계로 채권자(피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6)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2) 압류금지의 채권수동채권이 압류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 못한다. (§497) 그러나 압류금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3) 압류된 채권(지급금지의 채권)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8) 제498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압류이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판례는 상계자의 자동채권이 반드시 압류명령 전에 변제기에 도래해 있을 필요는 없고, 단지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과의 관계에서 ‘그 변제기가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도래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4) 질권이 설정된 채권입질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그 질권설정의 통지(§349①)를 받은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와 상계를 하더라도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 특별법상 상계금지 채권4. 상계의 방법1) 상계의 의사표시상계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해진다. (§493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상계적상이 현존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상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2) 조건?기한부상계의 금지(제493조 제1항 후단)상계와 같은 일방적 의사표시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다.5. 상계의 효과1) 채권대등액의 소멸상계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 (§492①) 채권액이 동등하지 않을 때에는 다액인 측의 잔액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은 잔존한다.피상계자에게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이 수개 존재하는 경우 상계자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불충분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상계에 준용한다.쌍방의 채무의 이행지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94)2) 상계의 소급효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493②)Ⅱ. 更改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구채무에 대한 소멸원인이 된다. 경개에는 채무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개(§500), 채무자변경에 의한 경개(§501) 그리고 채권자변경에 의한 경개(502)가 있다.1. 경개의 당사자1) 채무내용의 변경의 경우채무내용을 다른 급부로 변경하는 경개에서는 원래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당사자로 된다.2) 채무자변경의 경우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가 계약당사자이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변경의 경개를 하지는 못한다. (§501)3) 채권자변경의 경우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는 신?구채권자와 채무자가 3면계약으로 해야 한다. 채무자도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양도와 다르다.2. 경개의 요건1) 소멸할 채무와 신채무의 존재2)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채무의 ‘중요한 부분’이란 채무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원인?채권의 목적?채권자?채무자가 이에 속한다.3. 경개의 효과1) 구채무의 소멸경개에 의하여 구채무는 소멸한다. (§500) 구채무의 소멸과 함께 구채무에 붙어 있던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등 기타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Ⅰ. 총설1. 의의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Ⅱ. 선하증권의 종류Ⅲ. 선하증권의 발행발행2. 기재사항Ⅳ. 양도양도방법2. 배서의 효력Ⅴ. 효력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Ⅰ. 총설1. 의의개념선하증권은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 증권이다(§813).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상 운송인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발행하는 것이다.선하증권은 육상 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연혁적으로는 화물상환증보다 먼저 발달하였으며, 여기에서 확립된 법리가 육상 운송에 응용되었다. 다만, 상법 편제상으로는 육상 운송이 해상 운송보다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화물상환증의 상세한 규정을 두고 선하증권에서는 몇 가지 특별 규정이외에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812).기능화물상환증이 실무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하증권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는 선하증권이 물품을 대조하는 증권으로써 국제매매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CIF 조건의 매매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선하증권이 물품 그 자체보다 더 중시되는 필수적인 선적서류를 구성하기 때문이다.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써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요식증권성요인증권성상환증권성물권적 유가증권성처분증권성 등이 있다.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선하증권은 기명식지시식무기명식 또는 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 금지의 기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820, §130).2) 요식증권성선하증권은 그 기재사항이 법정된(§814) 요식증권이다. 그러나 그 요식증권성은 어음수표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법정기재사항이라도 효력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하증권의 유효성에서수령 또는 선적한 후에 교부되는 유가증권이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선하증권은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써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4) 상환증권성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820, §129).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운송물의 이해관계자와 해상운송인의 편의를 위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지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5) 인도증권성처분증권성선하증권에 의하여 증권상의 표창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820, §133). 그리하여 선하증권은 물권적 유가증권이라고 하거나 운송물의 유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품증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하여야 한다(§820, §132).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소유권도 선하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이전한다. 따라서 수출입계약상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운송인이 운송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한편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운송물이 전부 선적되지 못한 경우에도 선하증권은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6) 문언증권성구상법에서는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131조를 선하증권에도 준용하였으나, 1991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선하증권상의 기재에 추정적 효력만을 인정함으로써 (§814의2) 준용규정 중에 문언증권성에 관한 규정(§131)을 삭제하였다.Ⅱ. 선하증권의 종류선하증권의 발행시기가 운송물의 수령 후인가 또는 선적 후인가에 따라 수령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이 있다.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지시식 선하증권 및 무기명식 선하증권이 있다.통운송계약에서 발행인에 따라 통선하증권과 중간선하증권이 있다이 밖에 선하증권상의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여 증권 이외의 다른 서면등에 근거하기로 하여 발행되는 약식선하증권, 2인 이상의 화주의 운송물을 통합하여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발행되는 통합선하증권, 환책조건이 기재된 환책선하증권 등이 있다.Ⅲ. 선하증권의 발행1. 발행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 후 용선자나 선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813①, ②).1) 발행자청구자발행청구권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고 발행자는 해상운송인이다. 해상운송인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 외에 재운송의 경우, 용선자도 포함된다. 또, 운송주선인도 운임을 확정한 경우(§119②), 또는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116①) 에는 운송인으로써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해상운송인의 위임이 있는 경우 선장 또는 대리인도 발행할 수 있는데 운송계약상의 책임은 본인이 운송인에게 있다.2) 발행시기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 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813①). 그러나 수령선하증권은 그 유통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운송물을 선적한 후에 발행되는 선적선하증권 또는 수령선하증권의 선적 사실을 기재한 선하증권(§813②)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3) 발행형식각 해상운송기업은 각자의 고유한 선하증권양식을 사용하는데 보통 3 내지 4부의 원본을 한 세트로 발행한다.등본의 기명날인서명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815).2. 기재사항1) 의의선하증권은 요식증권이므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814①). 그러나 그 요식성은 엄격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가 빠진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해도 상관없다.2) 법정기재사항선하증권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운송물의 외관상태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운송물 수령시 그 외관상태를 조사해서 만일 이상이 있으면 이를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4) 운송물의 명세와 부지약관송하인의 운송물 명세에 관한 통지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814②). 선하증권의 문언적 효력에 따라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명세대로 이를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운송물 수령시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운송물은 선적시에 이미 포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량의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인으로서는 일일이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송하인의 운송물 명세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선하증권에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실무상 부지약관이라고 한다.Ⅳ. 양도양도방법지시성 선하증권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하며(§820, §130), 무기명식소지인출급식 선하증권은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한다(§65, 민§523). 한편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820, §130).2. 배서의 효력선하증권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65, 민§523)과 자격수여적 효력(§65, 민§524)은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Ⅴ. 효력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다. 또한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이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는 관계를 인정하여 증권의 인도에 대하여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820, §133).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선하증권이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 점은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같다. 다만, 상법은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14의2).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 관한 규정(§131)과 구별된다.추정적 효력을 갖고 또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내용은 운임 등과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법정기재사항이므로, 공권 또는 운송물이 상이한 경우에는 문언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의 효력이 미치는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상법은 단지 ‘운송인과 소지인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131),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도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판례 -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원심은 이 사건 트럭운송물의 선적에 관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피고가 교부 받아 소지인이 된 사실과 그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사항을 안정한 다음 상법 제131조와 제8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운임에 관한 특약의 기재는 그 소지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는바, 이는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적용에도 법리를 오해한 불법이 없다.[판례 -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용선자가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용선자간에 운송계약에 체결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어도 이는 운송인과 용선자간의 영수증에 불과하다. 그러나 용선자가 자기 물건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과 용선자(재운송인)가 송하인에게 발행한 용선증권이 병존하게 되므로, 주 계약조건이 있다.
財團法人의 設立시出捐財産의 歸屬時期과목 : 민법총칙 Ⅰ담당교수 : 김 영호 교수님소속 및 학번 : 法 32027258이름 : 한 지훈제출일 : 6월 14일[ 目次 ]Ⅰ. 序1. 민법의 규정2. 문제의 소재Ⅱ. 견해의 대립1. 학설2. 판례3. 검토Ⅲ. 結Ⅰ. 序1. 민법의 규정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다음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바{) 민법 제43조, 제33조, 재산출연을 요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설립과는 구별된다. 이 때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제48조에서 생전처분 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 에 의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문제의 소재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 출연의 경우 제186조에 의해 이전등기한 때 재단법인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있어 제48조 구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제4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체 없는 재단법인의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과 거래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이 충돌하는 면이 있어 이의 해석을 두고 학설과 판례가 나뉘어 진다.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도 문제는 동일하나{) 민법 제508조, 제523조와 충돌, 출연재산이 부동산 물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Ⅱ. 견해의 대립1. 학설(1) 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제48조는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 를 충실히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재단법인 앞으 로의 공시가 없어도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권리가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현재의 다수 이다.(2) 등기 완료시로 보는 견해거래안전 의 보호에 치중하는 견해로서 법인의 성립 또는 설립자의 사망시에 법인에게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이 생길 뿐이고, 그것이 현실로 재단법인 앞으로 귀속되는 때는 공시를 한 때라고 한다.{) 김증한, 김학동, 이영준 등의 소수설2. 판례판례는 처음에는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취하였으나, 후에 판례를 변경하여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때에는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 {) 전합 78다481고 판시하고 있다.3. 검토등기완료시로 보는 견해는 등기시까지 실체 없는 재단법인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판례의 경우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 하였으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한 점에서 민법의 결단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Ⅲ. 結입법론적으로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물권변동의 원칙과 조화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1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에는 설립자의 출원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2 그 권리변동에 등기, 인도 등이 필요한 출원재산은 이를 갖추어야{) 민법개정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