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교육모델에 대한 탐색- 융합형 교육모델과 자기조직화 이론을 바탕으로 -Ⅰ. 들어가며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담론도 지속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또 다른 유형으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중도입국자녀’라는 특수한 유형에 대한 교육적 대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제도적인 접근으로 마련된 대안교육제도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지향점이 되는 교육모델이 부재하다. 이러한 교육모델의 부재는 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다문화 교육모델에 대한 탐색을 통해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다변화 되어가는 신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은 비단 우리 국민 청소년에게 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도입국자녀도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가야할 인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잠재적 가치가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신 지식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통섭(統攝)의 개념은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학문의 영역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만들어내기 위한 21세기 범학문적(trans-disciplinary) 연구 방법론적 개념이다(권성호 외, 2007). 이는 주로 교육공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필자가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모델에도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교육’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었고, 공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대안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 나아가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의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에서는 또 다른 교육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정책, 외국인정책, 청소년정책, 직업진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도입국자녀들이 목적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섭의 개념은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통섭의 개념에서 발전한 융합형 교육모델은 김영경(2017)의 ‘전일적 협력기반 융합교육모델 연구’에 잘 드러나 있다. 김영경의 융합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수, 학습의 방법론적 맥락, 산업체와 아카데미즘의 융합적 조우를 통한 방법론적 융합의 맥락, 전공 및 교양교육의 맥락, 인문, 사회, 자연과학이 융합되는 전문 교양교육의 맥락 등을 전체 시스템 안에서 포섭하고 연동시켜 나가는 전일적 관점에서의 융합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일적 협력기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융합형 모델은 필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다문화 교육모델의 이론적 기초로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융합교육의 배경이 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모델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융합형 교육모델과 자기조직화1. 융합형 교육모델융합이라는 용어는 과학, 기술, 경영 분야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래 트렌드를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 융합교육이라는 개념은 기술이나 경영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융합의 개념처럼 여러 가지를 섞은 교육을 넘어서 획일적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여 창의성과 혁신성, 협업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방법이다. 이러한 융합교육의 핵심역량은 OECD가 수행했던 DeSeCo(Defining and Selection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잘 드러나 있다.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 분류대범주(broad category)핵심역량(key competencies)상호적으로(interactively) 도구를 사용하는 역량- 상호적으로 언어, 상징, 텍스트 사용 역량- 상호적으로 지식정보 사용 역량- 상호적으로 기술 사역량- 권리, 관심, 한계 그리고 필요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역량출처 : 오찬숙(2018:26)의 인용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역량에 대한 가치를 ‘협업’으로서 상호작용과 ‘창의성’으로서의 자율적 행동 역량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핵심역량 또한 상호적인 정보사용역량이나 타인과의 관계, 협업역량,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상징되는 미래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창의성과 협업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최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교육과정 개혁의 방안으로 통합, 융합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학교수준 교육과정에서 학습 영역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에도 교과 간 경계를 초월한 학습을 통해 특수한 역량 못지않게 범 교육과정적인 역량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오찬숙, 2018:32).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역량중심으로의 교육 변화 흐름에 맞추어 교육부는 2015 개 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길러 야 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적 역량’으로 규정하였으며(교육부, 2015), 경기도 교육청도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자주적 행동 역량’, ‘비판적 성찰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문화적 소양 역량’, ‘의사소통 역량’, ‘협력적 문제 해결 역 량’, ‘민주시민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수록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16).종합해보면 학습 영역 간 통합이나 교과 간 경계를 초월한 학습이 융합교육이며 이러한 융합교육이 바로 역량 중심적 접근 방법이다.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학습 영역 간의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내용들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수업과정 중에서 자기주도 학습역량, 정보 활용역량, 협업역량 등과 같은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융합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각되면서 조직학습이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자기조직화 능력은 공진화(co-evolution)의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진화는 상호의존적인 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하는 것을 말하며, 결국 이 같은 진화는 자기조직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직화와 공진화를 김영경(2017)은 ‘자기인과성(self-causality)’의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다. 조직 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이 순환 고리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환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순환적 고리는 학습자의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지만, 교육과정 내적의 요소들로 고려해볼 때 융합형 교육모델에도 적용가능하다. 학습 영역들의 교육 내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재구성되는 것이 융합형 교육모델이고, 여기에는 영역별 조직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학습영역(공진화의 결과물)이 재탄생할 수 있다.자기조직화는 조직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진화과정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불균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이 구성요소들 사이에 집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화된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현상, 즉 비평형상태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질서 창출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를 학습 환경의 논리에 적용한 연구는 전희옥(2017)의 연구에 잘 나타나있다. 자기조직화 학습 환경(SOLE : Self Organized Learning Environment)이란, 학습자의 자기 조직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통신망, 자율 집단 활동, 격려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 시스템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키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어왔고, 이것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써 창의성, 목적성, 의도성, 계획성을 가진 시민성을 역량으로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자기조직화 학습 환경(SOLE)에서는 학생들은 예비 시민으로서 일정 수준의 시민성이 요구되는 현대의 사회에서 통신망을 통한 자율성, 창의성, 협력 등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조직화가 조직화된 질서것이다. 자기 조직화 학습환경은 이러한 조직의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 ① 통신망 접근의 용이하고, ② 학습자의 수준 높은 학습 및 이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③ 학습자들은 소규모 집단 활동을 통해 잘 배울 수 있으며, ④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의 확장은 ‘협력적으로 해명하는 말하기’를 통해 촉진되고, ⑤ ‘배우는 방법 배우기’를 통해 내용 지식을 습득하며, ⑥ 교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Ⅲ. 나가며 - 다문화 교육모델에의 적용 가능성서두에서 말했듯이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소위 다문화 교육의 대상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배경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의 교육과정 안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어권 선진국의 유학생들처럼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경우 공교육으로 편입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 중도입국자녀의 유형을 보면 상당부분이 재혼가정의 입양자녀로 입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학생과는 또 다른 유형이다. 이러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계속해서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그 유형이 갖고 있는 제도적 특성만으로 교육의 특수성을 논의할 수는 없다. 출신국과 언어능력, 교육경험, 가정환경, 거주지역, 가족관계, 비전, 미래에 대한 고민, 학우관계, 부모의 교육적 의지 등 다양한 환경들이 또래의 국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양한 학습 모델에 대한 논의 중 앞의 Ⅱ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이론이 다문화 교육모델에 적용 가능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특수한 유형의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교육모델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융합형 교육모델의 경우 ‘탈 교과목’과 ‘탈 학습영역’의 차원에서 학생들에 맞는 다른 교육과정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모델에 적용가능하다. 자기조직화와 공진화 이론의 경우 학습자, 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종합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운영효율화 방안Ⅰ. 들어가는 말Ⅱ. 선행 연구의 고찰Ⅲ. KIIP 종합평가 결과분석Ⅳ. KIIP 운영 효율화 방안Ⅴ. 맺음말Ⅰ. 들어가는 말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종합평가 합격자와 불합격자들의 교육이력을 분석해 봄으로써 단계별 교육과정과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다문화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이민자가 목표사회인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 소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자를 수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소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전국 20개 기관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였고, 초기에는 국적 및 영주권취득에 있어서 대기기간 단축과 필기시험면제라는 두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한 결혼이민자의 참여율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민자의 정주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제도의 폭이 넓어지면서 참여자 유형과 목적이 다양해졌다.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의 다변화와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유형과 참여목적의 다양화 속에서도 시범운영 이래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시점 교육과정과 평가체계는 변화해 왔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미비한 상황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그 본질이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분석은 효과성 검증을 위해 수반되어야 한다. 단계별 평가체계는 각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시된 교육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교육과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사전평가를 제외하고 각 단계별 평가 불합격자는 해당 단계를 재이수하면 다음단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참여자가 단계별 교육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이래호, 2015), 국적제도와 이민제도(정경욱, 2016) 등 보다 협의적인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 사회통합의 개념이 대두하게 된 것은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이고(이혜경, 2010; 조항록, 2011), 체류외국인 규모의 변화와 결혼이민자의 증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도의 시행 등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이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전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민자에 대한 쟁점들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조항록(2011)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를 갖는 기본법이지만 법령 안에 사회통합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민자와 국민과의 사회통합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담지 못했다는 한계와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만을 명시하면서 거대한 정책의 방향이나 미래 비전의 제시는 미진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법률이지만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의 근거가 되고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들이 개정과 함께 현재까지의 사회통합정책을 견인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사회통합정책이 마련된 후 집행 제도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종세, 2011; 문병기 외, 2015; 허경미, 2015; 심미경, 2016; 황민철&문병기, 2017). 이중 황민철&문병기(2017)의 연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자의 성과가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자의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정책적 혜택의 차이로 인해 각 프로그램간 성과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논의들로부터 정책적 대안과 방향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었는데, 라휘문(2015)은 우리나라의 부처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사?중복적인 가능하다.2. 분석 방법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등 4개지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한 결과자료를 표본화하여 분석하였다. 경기 제 5거점운영기관은 2009년 시범운영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누적된 참여자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제하였다.표집단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운영기관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등록된 수강생 중 이수완료자를 필터링하여 그 교육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다만, 사회통합정보망에 등록된 수강생은 2012년부터는 온전하게 시스템이 적용되어 2012년 이전에 참여한 수강생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되었다. 사전평가 신청일부터 이수완료시점까지의 총 등록된 수강생은 1,021명(모집단)이고, 그 중 5단계를 수료한 자는 208명(표집단)이다.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본 인적사항(이름, 출신국,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결혼이민자 여부 등)과 교육과정(단계참여 및 배정, 단계별 이수여부, 평가 참여일 및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다. 이 중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름, 연락처, 주소지, 생년월일, 사전평가 참여일, 이수완료일 등은 배제하고, 추출 가능한 변인들을 아래 과 같이 구성하였다. 변인의 구성연번주요 변인추출 경로1사전평가 배정단계사전평가 점수2중간평가 합격 여부4단계 이수완료 후 중간평가 합격 여부3결혼이민자 여부기본 인적사항에서 결혼이민자 여부4출신국기본 인적사항에서 출신국위 4개의 변인들이 종합평가 합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집단 208명의 데이터를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함에 있어서 중간평가 합격여부와 종합평가 합격여부는 숫자 1을 합격, 숫자 2를 불합격으로 입력하였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숫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언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민자들의 과거 한국어 교육경험을 배제하고 사전평가 배정단계로만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역설적으로 배정단계가 낮은 이민자들이 각 단계를 모두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했을 때 합격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서 보면 배정단계가 낮을수록 종합평가 뿐만 아니라 중간평가 합격률도 낮아졌다. 각 단계별 합격에 대한 빈도는 아래 와 같다. 배정단계별 종합평가 합격여부종합평가 합격여부전체합격률(%)합격불합격배정단계06162227.271231336.0625364112.19316213743.2442132487.554925196.07전체99109208표집단 208명 중 종합평가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수는 각각 99명과 109명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하지만 배정단계별 합격자를 보면 4단계 이상 배정된 참여자가 전체 합격자의 70%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불합격자의 경우 85%가 2단계 이하 배정된 참여자였다. 배정단계에 따른 종합평가 합격률을 보면 1단계가 6.06%로 합격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합평가 합격률이 높아진다. 최초 5단계 배정자의 경우 96.07%가 종합평가에 합격했다. 4단계 배정자의 경우도 87.5%가 종합평가에 합격했다. 앞의 표2와 표3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정단계가 낮을수록 합격률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낮은 단계의 교육과정이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배정단계별 중간평가 합격여부중간평가 합격여부전체합격률(%)합격불합격토픽연계배정단계051301827.7711270283.5723340378.103181903748.64421202391.3050077-전체48957150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평가 합격자의 경우 3~4단계 배정자가 전체 합격자의 81%였다. 반면에 3단계 이하 배정자가 전체 불합격자의 78%를 차지했다. 중간평가 합격률도 배정단계가 높을수록 합격률이 높다.와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0단계로 진입한 참여자들이 1, 2단계로 진입한 참여자들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전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전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여 참여자들이 실제적인 언어능력에 맞는 단계로 진입해야한다.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Washback Effect를 고려하여 평가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또한 Positive washback effect가 되기 위해 변별력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단계별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평가는 필기와 구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현재 구술감독관은 법무부가 정한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이수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과 외부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양성과정을 이수한 감독관들이지만 감독관별로 평가가 상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구술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 시험장 구술감독관별로 어느 정도 상의 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에 따른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기본적인 평가 틀을 통일한 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둘째, 단계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위계화를 확립해야 한다. 단계별 교육과정의 위계화를 통해 참여자들이 단계별 교육목표에 이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0~5단계로 총 6단계로 보이지만, 0단계는 15시간으로 기본적인 한글 자모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5단계의 심화과정(20시간)을 6단계로 말하기도 하지만 TOPIK의 등급과 유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도 0단계를 제외하고 1~6단계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5단계에서 6단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단계별 교육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위계화는 앞서 제시한 변별력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언급했듯이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전평가를 통해 최초단계가 배정되면 단계평가나 중간평가를 불합격하더라도 해당 단계를 재이수하여 진급.
한국의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목 차 >Ⅰ. 들어가며Ⅱ.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의 배경1. 국제사회에서의 책무2. 난민인정절차상의 문제3. 난민처우와 관련된 논의Ⅲ. 국내 이민 환경의 변화와 난민관련 법제Ⅳ. 나가며Ⅰ. 들어가며본 연구는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 결정과정의 배경과 국내 이민 환경의 변화와 난민 신청자 증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난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행정법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가 국내 행정법 제개정에 국제법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관련 독립법을 제정한 국가로 이러한 국제법의 국내법으로의 이행이라는 흐름에 따라 국제법의 수용으로 형성된 독립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민사회로 급속히 변했고 이에 따른 입법과 정책들도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난민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제정의 형식과 입법추진이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수립의 배경과 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이민사회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난민관련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하고 합리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독일의 경우도 개별법으로 난민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한다. 독일은 1953년 난민비호 신청절차가 법제화된 후 난민 수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 난민의 수용은 독일의 국제적 위상에 따른 의무에서 시작되었고,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인도적인 의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난민지위를 개선하고자 했다. 기존의 난민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들 속에서도 독일에 남게 된 난민도 많고, 난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에 걸맞는 대우를 베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난민법제와 정책이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김종호, 2017). 독일은 국제적 위상에 따른 난민법제와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급증하는 난민신청자들로 인해 발생지로 우리나라의 난민관련 법제들이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진 데는 다양한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난민법의 목표가 설정되었을 것이다. 또한, 난민법의 입법과정 속에서 보면 난민법 제정의 시기가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한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이민자의 증가 등 이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난민 신청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영향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민관련 입법의 배경을 정부 및 국회의 자료와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민자의 증가와 난민 신청자의 증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계자료와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의 배경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난민 제도를 실제로 운용함에 있어서 법무부나 법원이 난민을 수용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장복희, 2009; 오승진, 2012 & 2017). 이러한 국내외적 요구에 의해 난민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정에 앞서 2010년 1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률안의 제정이유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첫째,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 수용이 소극적이고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었다. 셋째,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었다. 또한 난민 인정받은 자들의 경우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처우에 관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난민법이 제정되었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처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하였다.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난민관련 입법이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의의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제적인 위상에 따른 법제화라는 측면에서 인간 안보(human seurity)의 관점보다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의 관점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 유럽사회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 난민법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적인 측면이 우리와는 다르겠지만, 독일 기본법(Grundgesez: GG)에는 이미 정치적 망명자(난민)에 대한 망명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보다 인간 안보가 우선된 것이다.종합해보면 난민관련 입법과정의 기본적인 배경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따른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인 인권조약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 따라 한국도 난민협약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정법으로서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2. 난민인정 절차상의 문제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마친 1994년부터 국내에서도 UN 난민사무소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2008년 당시 난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고문현, 2008:13). 2000년 이후 난민 인정 사례가 생기면서 난민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소수의 난민담당인력만으로는 조사의 부실화, 장기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난민법 제정의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이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고문현(2008)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소수의 인력으로 인한 심사 장기화는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하는 사례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직원 증원과 타부서에 속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부서에서 난민문제를 인권문제로 다룰 수 있는 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요되기도 했다. 심사기간을 법정화하는 것은 심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자들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난민신청절차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난민인정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 적절한 이의신청 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난민인정거부는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결정이고 난민인정불허라는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효과는 신청인에게 있어 각종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의할 수 있는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병도, 2007). 출입국관리법상 명시된 난민인정에 대한 조항들의 한계로 인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절차상의 한계들로 인해 결국 국제사회의 책무를 이행할 수 없었고,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3. 난민처우와 관련된 논의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1항은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법은 국제법인 난민협약과 합치하지 않은 규정이다. 난민협약상 우리 나라는 난민에 대하여 지위와 처우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적 의무를 노력의무 내지 재량사항으로 격하시켰다.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보장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2008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와 난민신청자 중 일부도 일정한 요건 하에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실제로 극히 일부만이 한정된 기간 동안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법적으로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법이 불법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법현실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1990년대부터 외국인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민 정책과 관련 입법들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난민 관련 입법과 정책들도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민 환경의 변화와 시기적으로 유사한 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이민 환경의 변화요인이 난민 관련 입법과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다음 은 이민 환경의 변화와 난민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골자들을 시기별로 나눈 것이다.구분이민환경의 변화난민 관련 입법과 정책90년~95년? 산업연수생제도(1993)? 북방외교, 사회주의국가 수교로 외국인 유입 증가? 외국인근로자 인권 문제 대두?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유엔 난민협약 가입(1992)? 출입국관리법 개정(1993) -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 신설? 난민신청자 접수 시작(1994)96년~00년? 결혼이민자 증가? 출입국 편의 제고, 체류절차 간소화 정책? 난민 인정률 0%01년~05년? 고용허가제 실시(2004)? 불법체류자 법적 관리 강화? 최초 난민인정자 1명(2001)? 난민신청자 증가06년~11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2008)? 사회통합정책 본격 추진(2008)? 정부 부처별 다양한 이민 정책 마련?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 입법예고(2006)? 출입국관리법 개정(2008) - 난민 인정 심사기간 1년 이내로 단축?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입법(2009)? 3,926명 신청자 중 260명 인정(2011기준)이민 환경의 변화와 난민관련 입법과 정책의 변화의 주요 골자들을 살펴보면 유사한 점이 있다. 시기적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민 환경을 보면 증가하는 외국인과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2000년 이후 나타난 정책들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 환경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난민 관련 입법과 정책들도 이와 .
재외 한인 이주사1. 들어가며인구이동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시작하였다. 점차 부족이나 국가간 침략과 피난을 거듭하면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역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항로개척과 신대륙 발견을 통해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대항해시대에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종교전파를 목적으로 국제 인구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에 따라 필요한 인력들이 수요에 따라 이동하게 되었고, 정보통신의 발달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의 이동을 확대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한주성(2006)은 이러한 인구이동은 이입국과 이출국 쌍방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특히 민족구성에서 민족적 동질성과 다양성을 크게 변화시키며, 구조적인 변화가 새로운 국외 이주를 불러 연속적인 국가의 사회구조, 정치구조를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혜경 외(2016)에 따르면 국제인구이동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이란 이민 행위에 대해 송출국과 유입국의 사회, 국가, 시장의 상호작용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시장 원리에서 비롯한 경제적 합리성만 따르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일반적 의식이나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따른 이민자의 선택적 행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인구의 이동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한인들의 이주역사는 당시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수반된 현상으로 한국의 근현대사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2. 한인 이주의 역사국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탈영토화된 민족’들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화교, 한인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유대교 문화를 중심으로 수천년 간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강한 디아스포라 의식이 바탕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한인 디아스포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경로를 통해 형성된 민족공동체로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이 단순히 수적인 비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이다. 한인과 화교 디아스포라는 발생과정이 유사하다. 화교의 경우 13세기부터 해외 이주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해외이주는 19세기부터 제국주의의 대두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임영언, 2011:233). 한인의 경우도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열강의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해외이주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장에서는 한인 해외이주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대상황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한인 이주의 역사를 윤인진(2013)은 네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1) 유대인은 약 600만명, 화교는 약 3,700만명, 한인은 약 720만명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다.재외 한인 이주사농민이주 및 정착(만주)일본의 만주 이주 독려독립운동가 망명 및 독립운동문화대혁명 등 조선족 시련한중수교새로운 이민자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및 정착소수의 노동자 및 유학생노동이주 강제징용한인 북송 유학,취업농민이주 및 정착(연해주)중앙아시아 강제이주공민권 회복 및 거주지 제한 해제조총련 등한인단체 결성사할린 강제징용 및 한인 송환문제독립운동가 망명 및 독립운동하와이농장사진신부 하와이 이민미주지역 한인단체 결성 및 독립운동캐나다 투자이민, 유학생 등주한미군 결혼여성, 전쟁고아 입양초청이민, 고학력자 이민 등멕시코 사탕수수 농장멕시코 한인 쿠바 재이주625전쟁포로 일부정부주도 농업이민기술인력 이주, 봉제멕시코, 쿠바 한인회 결성625전쟁기 참전국 이주파독광부, 간호사, 유럽사회 확대스웨덴 등 고아 입양유학생, 주재상사원 이주남양군도 등강제징용한국기업 동남아 진출,중동 건설 특수, 투자이민,의료, 선교활동, 유학생기술자 파견 등구분구한말(1860~1910)일제강점기(1910~1945)광복이후(1945~1962)기획이민(1962~현재)중국 조선족재일한인중앙,극동아시아고려인미국, 캐나다북미주 한인중남미 한인유럽 한인기타지역 한인출처 : 국가기록원, (윤인진, 2013 표2 재인용)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로, 조선후기부터 국권피탈 전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시기는 구한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이, 멕시코, 쿠바로 이주한 시기이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심했고 서구 열강이 조선에서 이권경쟁을 벌이면서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이다. 일본이 조선에서 쌀과 곡물을 대량으로 반출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었다. 이시기 한인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이주였으나 일본의 조선 침략이 가속화되자 독립운동을 위한 정치적 이주로 이어졌다.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주는 1902년부터 시작되었고 1905년까지 7,291명의 이주자들이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대부분 20대 독신남성들로 이주 후에 신부들의 사진을 보내 배우자를 고르도록 하는 ‘사진결혼’의 형태로 결혼하게 되었고, 약 1천여 명의 신부들이 이후 하와이로 이주하여 이민가정을 형성하였다. 1910년 무렵 촬영된 하와이 이민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들 사진출처 : 윤인진(2013:21)1905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 계약 노동자로 1,033명이 떠난 것이 중남미 이주의 효시이며, 이들 중 300여 명이 1921년 경제난을 피해 쿠바로 재이주 하였다.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로 일제식민지시기이다. 이시기에는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난민과 독립 운동가들이 만주와 연해주, 미국 등지로 이주하기도 한 시기이다. 1932년에는 일본이 만주국 건설을 위한 개발 목적으로 한인들의 집단 이주를 주도하였다. 193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한인 인구는 약 50만 명이었는데 이중 25만명 정도가 일본에 의해 강제이주 된 한인들이다.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경제호황을 맞아 한인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일본으로 이주하기도 하였고,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을 계기로 광산이나 전쟁터로 강제징용 되기도 하였다. 1945년 재일한인이 약 230만 명이었으나 1947년에는 약 60만 명으로 급감하였다.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2년으로 나누고 있다. 625전쟁 후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입양, 유학 등의 다양한 형태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1964년까지 미군의 배우자로 미국으로 이주해간 여성은 약 6천 명 정도이고, 동일시기 전쟁고아, 혼혈아, 입양아로 미국으로 건너간 아동이 5천 명가량 된다. 이러한 두 부류의 이민자들이 전후 한인이민자의 2/3를 차지하였다.유학생의 경우도 6천 명 정도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떠난 유학이었으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미국에 정착하거나 학위 취득하지 못한채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였다. 이들은 1965년 미국의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연쇄이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이시기 특징적인 것은 재일한인의 북송이다. 냉전체제하에서 북한은 전쟁이후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일본은 당시 생활보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재일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재일한인 북송사업이 시작되어 1984년까지 총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네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1962년을 시기적으로 구분한 것은 1961년 출입국관련 업무가 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시기이고, 1963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한 시기로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1962년 이민정책의 근본 목적은 잉여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냄으로써 인구압력을 줄이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이시기 최초의 집단이민자는 1963년 브라질로 103명의 농업이민자들이다. 이를 시작으로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민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고된 노동일로 하던 일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동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이 많았다.1963년에는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들이 계약노동자 신분으로 이주했다. 1977년까지 총 5,323명의 광부와 1만 32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건너갔다. 이들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총 1억 153만 달러를 고국에 송금하였는데, 이 액수는 당시 수출액의 1.6~1.9%에 달하는 규모로 국제수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 진다. 당시 독일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하였고, 우리나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은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수생의 개념으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이민자들을 소위 ‘손님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이다. 광부로 파견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고학력자라는 면에서 당시의 실업이나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 등 사회?경제적인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Q. 양적연구 패러다임과 질적연구 패러다임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가치론의 차원에서 비교하고 자신은 어떤 입장을 선호하는지 제시하시오.양적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 method)은 대상의 속성을 계량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계분석을 통해 밝혀내는 조사로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가설의 수립과 검증을 통해 진리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은 언어, 몸짓, 행동 등 상황과 환경적 요인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대상자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한다. 현상학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주관성과 상황적 변화를 강조하지만, 가설의 수립과 검증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가 인식론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론적 가치관 내에서도 각각의 연구방법이 차이를 보이는데, 객관성과 주관성에 따라 달라진다. 객관적 실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양적 연구의 방법이고, 주관성이 개입된 구성적 실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방법이다. 인식론이나 존재론, 방법론과 같은 철학적 세계관은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는 관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목표도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방법론의 경우도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으로 세분화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실증주의와 구성주의라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와 구성주의는 인식론이나 존재론의 관점에서도 개념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가치론적 관점에서 보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차이가 있다. 양적 연구는 가치 중립적이고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이 어느정도 개입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에 대한 관점은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이고 결과적으로 지식의 확장이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그 내면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반대로 가치와 직관이 개입될 경우 지나치게 연구자 개인의 성향이 드러나는 연구자 효과(researcher effect)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상에서 볼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개념은 객관성과 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성을 담보로 양적 연구의 경우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질적 연구의 경우 일반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들이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적 연구 방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혼합연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양적 연구의 경우 경성자료(hard data)를 바탕으로 연역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질적 연구의 경우 연성자료(soft data)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귀납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양적 연구의 경우 객관화된 경성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인을 구체화할 수 있지만 외생변수나 다른 변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질적 연구의 경우 연성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연속적인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