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부 출연 당시의 시대 배경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의 이승만과 이기붕은 부정선거를 추진하였다. 3.15 부정선거 이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산발적인 항의가 있었는데 특히 대구에서 일어난 2.28일 야당의 유세장에 학생의 참여를 막는 정부에 대한 규탄시위를 계기로 서울, 대전 등지에서 불법선거 규탄 운동이 일어났다. 선거 당일인 3.15일 마산에서는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의 이승만 이기붕이 당선되었다.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마산의거 행방불명된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마산에서 4원 11일부터 3일간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전국으로 확대 되었다. 이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에게 무차별 사격 진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대규모 유혈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고 4월 25일 서울시내의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을 지지 하면서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 하였다. 4.19혁명은 학생들이 앞장섰고 시민들이 합세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민주 혁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 계기이다. 혁명을 계기로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반공, 한미우호, 한일관계 정상화를 정책목표로 제시 하였다. 허정의 과도정부하에서 헌법을 개정하였고 총선 실시로 민주당이 압승을 하였다. 이로써 장면내각의 제 2공화국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허정 과도 정부로부터 물려 받은 부정선거 문제와 부정 축재자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고, 통일에 대한 혁신계와 대학생들의 논의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져갔다. 장면내각이 4,19 혁명이후의 사회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지 못하자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장교들이 박정희를 주축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군내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진급제도 등을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가. 이 기구는 초헌법적인 최고 통치기구로 박정희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직속 기관으로 중앙정보부는 핵심 권력 기관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군사 정부는 반공정책과 부정부패 근절노력과 구정치인의 정치활동 금지 3.15 혁신 세력 및 관련자 검거, 화폐개혁 실시하였고 1962년 경제개발 5갸년 계획을 추진 하였다.제3공화국군정에서 민정으로 이향하기 위해 민주 공화당을 창설 하였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였다. 1963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되었고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후보롤 출마 하였다. 민정당의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정권을 획득하였다. 63년에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해산하고 그 다음날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박정희 정부가 성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표방하고 군사 정권 때부터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국민들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대한 보상과 일본의 사죄여부에 집중되었으나, 한일 회담은 굴욕적으로 청구권지급과 미흡한 사과를 받으며 65년에 회담이 타결되었다. 한일회담의 중요 내용은 일본의 식민지재배에 대한 보상금은 10년간 3억달러를 분할 지불하되 그 명목은 독립축하금이다. 경제 협력 명분으로 차관을 도입한다. 독도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1967년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룬 민주 공화당은 박정희의 3선개헌을 위해 헌법개정을 준비하였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주장한다. 그러나 3선개헌 논의는 야당과 재야세력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심지어 민주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에 부딫쳤다.야당과 재야세력 학생들이 참가한 3선개헌 반대 투쟁은 1969년에 크게 확산 되었다. 이에 통행금지중이던 새벽에 농성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3별관에서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변칙통과된 개헌안은 곧 국민투표에 회부되었고 게 드러났고 여촌야도(박정희는 촌에서 야당은 도시에서 지지율이 높았음)의 투표성향이 부각되었다. 이어서 5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은 선전하였다. 그러나 두 번의 선거의 결과는 3선개헌이후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독주를 막으려는 국민의 심판이 야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난겄을 알수있다.박정희의 독재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국내외 상황의 변화( 냉전세력간의 화해무드, 닉슨 독트린에 의한 미군의 월남전 개입 축소 등) 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강압적 독재로 치달았다. 국내에서는 야당의 성장으로 더 이상의 장기집권이 어렵게 되었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이 국내에도 불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점증하는 소요와 학생운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였다.7.4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국제정세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영구 집권과 독재 권력 강화를 위한 체제개혁을 준비하였다. 72년 10월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 활동 금지를 단행하였고 10월 유신이 선포 되었다.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였다.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유신헙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 하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였으며,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없에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신헌법에 따라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2월에 만장일치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정부는 유신체제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선전하였으나. 유신 체제는 민주 헌정의 틀을 벗어난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통치체계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약하였다.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대학생, 재야인사, 언론인등을 중심으로 일었났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치1호를 선포하여 관련자들을 무차별 탄압하였다. 긴급조치의 잇따른 발동으로 유신철폐 요구를 탄압 하였고 1974년 4월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을 중심으로한 180여명의 학생들은 정부 전복시도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사형선고하는 근로자가 농성을 하였는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야당의 국회의원을 구타하고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였다. 이에 신민당의 김영삼은 79년 8월에 정권타도 운동을 전개하였고 정부는 79년 10월 4일에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10월 15일 부산대학교 학생회에서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를 규탄하고 이튿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 하였고 마산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부산에 계엄을 선포하고 가담자를 군사재판에 회부시켰다. 부마사태에 대한 정부내에서 차지철의 강경진압파와 김재규의 온건진압파간의 갈들이 있었고 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에서 박정희를 암살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박정희 옹호논리와 반박옹호박정희는 친일파라고 하지만 그 친일 행위는 미미하다. 그가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것은 해방 직전1 ,2 년에 불과하며 실제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참가한 적도 없다.(어떤이들은 이 시기 박정희는 광복군과 연결되어 독립운동을 모색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반박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신군부 집권후에 만들어진 내용이다. 같은 시기에 일본 군관학교에 입학한 장준하는 이를 뛰쳐나오고 박정희와 다른 길을 가게된다. 해방 후 박정희는 남로당에 가담했지만, 특무대에 체포된 후 박정희가 군부 내 남로당 조직원들의 명단을 고백함으로써 군부 내 좌익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박정희는 일제 시기에 만주군 장교로서 스스로 창씨개명을 하여 (다까끼 마사오) 독립군을 탄압하였고 광복후에는 남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이들을 밀고 함으로써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다.박정희는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해 일제가 망할 때까지 조국에 총부리를 겨눈 "최후의 제국군인"이었다. 그는 대구사범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 그의 말을 빌리자면 "큰 칼을 차고 싶어"- 스스로 혈서를 쓰고 일본제국 장교의 길을 택했다. 가난,무지, 만용, 징병 등의 이유로 일본군에 들어간 것과 다른 , 자발적 친일의 전형이라 하겠다.만주군관학교 박정희가 이 시기 광복군의 비밀조직과 연결되었다는 소문 또한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 그의 충성세력이 만들어 낸 허구일 뿐이다. 해방 후 박정희는 변신을 거듭해 좌익계열에 몸을 담았다가 조직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구차한 생을 이어왔다. 일제시기 극우파시스트에서 해방 후 돌연하게 좌익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극우로 변신한 박정희의 화려한 변절에는 어떠한 사상적 고뇌도 없었으며 오로지 출세와 생존본능을 따르는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었다.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조국과 민족 그리고 사상과 양심마저 내던지며 변신을 거듭한 자가 바로 박정희였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박정희만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어느 독립운동가는 절규했다.옹호4.19이후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민주당은 무능했다. 더욱이 혁신계 세력이 급진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 적화통일의 위험마저 있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사회는 더욱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그 형식이야 어떠하든 '사회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반박4.19혁명이후의 사회혼란은 3.15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척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까닭이며 당시 혁명 주축세력인 시민들의 역량이 군부세력을 개입을 부를만큼 무능하지 않았다는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또한 군부세력의 개입은 군내부 문제 개혁을 위한 정군운동의 실패로 그 세력이 정권장악을 시도한 쿠데타이지 구국의 혁명이 아니다. 박정희는 5.16 쿠테타로 민주주의 싹을 짓밟으며 권력을 잡았고 마침내 유신체제를 선포해 종신독재의 길로 나아갔다. 10월 유신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박정희가 남북통일을 악용해 영구집권을 꿈꾼 제2의 쿠테타였다. 박정희는 7.4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의 환상을 불러일으킨 후 통일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을 선포했다. 그러나 10월 유신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는커녕 오히려 남북의 냉전구조만 강화했고, 총력안보란 구실 아래 유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유신체제는 1930.
안락사의 연원과 의학적 배경1.안락사의 연원안락사의 시초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16세기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8~1535) 은 '유토피아(Utopia)란 그의 저서에서 "유토피아(Utopia)란 그의 저서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 John Donne,Montesquie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현대에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 하고 있다.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는 카렌 안 퀸란사건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2.안락사의 의학적 배경안락사의 의학적 배경도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되어 신약물의 발견과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 질병의 증가, 고혈압, 당뇨병과 더불어 정신 저하 및 중증의 의식 장해(알츠하이머,치매)노인의 노화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선천성 기형아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 장기의 발달과 뇌사, 식물 상태의 인간의 증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말기 암 환자와 불치 환자의 증가 등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안락사는 결국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어원 및 정의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희랍어의 'Eu'(아릅답게,행복하게)와 thanasia(죽음)라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euthanasia란 가벼운 죽음 ,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 행복하 사기가 임박하여야 한다. 사기의 임박에 관하여도 의학적으로 객관적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3) 극심한 육체적 고통육체적 고통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환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여야 하며, 현대의 의료기술로서는 통증의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통증의학의 발달로 불가능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협의의 안락사, 즉 고통제거의 목적으로 한 안락사에 대하여 법조인이나 의료인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4) 본인의 동의사기의 단축에 대한 환자본인의 적극적인 희망 또는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희망 또는 동의가 진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본인의 의사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져야 한다. 외국의 임의적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도 '사의 승낙서(declaration in advance)'를 임의적 안락사의 본질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의사 능력을 결한 경우에는 추상적 승낙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안락사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견지에서 추정적 승낙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이다. 환자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장애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 승낙을 허용할 것이냐에 관해선 법적인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5)의사에 의한 시술안락사는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안락하게 사망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져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의사 아닌 자에 의한 안락사의 시행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안락사의 방법이 인도적이어야 한다. 농약 같은 극약의 사용보다는 마약 같은 진통제의 과량주사가 더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이 비인도적인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케보키안과 같은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빗 에쉬 박사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가족이나 환자의 요청 없이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고 대답한 간호사도 58명이나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주된 철학사상으로 뒷받침된 미국사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안락사를 실정화(實政化) 하기 위해 계몽활동을 벌이는 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헴톡협회는 미국 전역에 38개 주 6만 여명의 회원을 가져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2.호 주안락사 법 적용 이후 호주 사회에서는 자의적 안락사와 타의적 안락사간의 경계의 모호성을 둘러싸고 첨예한 찬반 논쟁이 벌어져 왔는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노던 테리토리 주법을 호주 상원은 1997년 3월 25일 폐기함으로써 '죽을 권리'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어졌다. 호주에서는 안락사 법이 채택된 후 말기환자들이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락사 했는데 이들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안락사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환자 자신이나 의료진이 '예스'라는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주사약이 몸 속에 흘러 들어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시된 지 반년도 못되어 다시 백지화되자 필립 니츠키 박사 등 안락사 운동을 주도해 온 찬성론자들은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데 대항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호주의 나머지 주에서는 안락사가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으나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몇몇 의료윤리학자들은 카톨릭 교회에서 낙태수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이중효과의 원리를 들어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우선, 이 이중효과의 원리를 본다면 (1) 그 행위는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어야 하거나 적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행위자는 오직 좋은 결과만을 의도해야지 나쁜 결과를 의도해서는 안 된다. 나쁜 결과는 예측되기는 하지만 의도되어서는 안 된다. (3) 나쁜 결과는 좋은 결과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4) 나쁜 결과와 좋은 결과 사이에는 어떤 비율성이 있어야 한다.이런 이중효과의 원리를 통한 안락사의 정당화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첫째, 의사는 환자를 죽이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환자를 평안하게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의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평안하게 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다. 둘째, 만약 환자를 직접 또는 당장 죽게 하지는 않지만 그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약을 의사가 환자에게 주어 고통을 덜게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의도하는 것이지 나쁜 결과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나쁜 결과(빨리 죽게 하는 것)는 좋은 결과(고통을 없애는 것)의 수단이 아니다. 넷째, 좋은 결과는 나쁜 결과를 능가한다. 이러한 논의 아래 첫째와 둘째는 수용할 수 있으나 셋째와 넷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생명의 단축을 의도하는 약이 어떻게 좋은 결과의 수단이 아닌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를 어떻게 해서 능가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이중효과의 원리가 안락사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가능한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즉, 카톨릭 교회에서는 단일하게 안락사문제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간생명의 존엄성으로 지금까지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름대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윤리학자나 신학자들도 아직까지 그 논의가 미흡하다.3.장애자우리는 런 면에서 같다. 안락사도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하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한다.물론 인간에게는 생명권과 아울러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인도 캘커타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가 세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 있다. 길거리에서 병들어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채 죽어 가는 행려 환자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돌보며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그 곳이다.자칫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사실이다. 죽음의 시점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존엄한 죽음이며 오늘날 호스피스운동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막상 내과의사로서 중환자를 치료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말기암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경우 과연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몇 년째 식물인간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혼수상태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의사협회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문제가 있다.우선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사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뇌사상태, 말기암 환자 등 극소수의 경우에 한정되는 상황이다. 둘째는 의식이 있었던 때에 명시한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보호자가 치료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의사 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며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익한 치료를 중단한다고 할지라도 수액과 영양공급, 산소공급 등은 끝까지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임종이 가까워진 말기암 환자에게 심폐소생
목 차주제 설정 이유1.한국 에서의 관료제(1)권위주의적(2)억압,발전주의적 (3)전환기적2.한국 관료제의 문제점3. 문제점 개선방안주제 설정 이유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세계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있다.하지만 아직도 정부부문에서의 개방화는 그 준비가 미흡한거 같다. 그간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자율화, 사 회적 개방화등의 추진 노력이 계속되어왔다.하지만 더 이상 정부의 노력으로는 대외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려운 일이다.특히 정부부문에서 관료제는 비민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가장 시급한 민주화 대상이다.우리나라의 관료제는 30여년간 빠른 경 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권력충이 재벌과 결합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 에서 심각한 관료주의의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그간 한국 현대사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함 께 나타난 관료제의 문제와 그것의 개선점을 알아보려 한다.1.한국에서의 관료제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시민의식이 태동하려 할 때 일본의 식민지배로 그 의지가 꺽였다. 때문에 시민의식이 미약한 가운데 국가의 절대우위를 당연시 해 왔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국가적 성격으로 국가제 도의 통치권력이 사회 각 부문을 강압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집권이 가능케한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과, 일제식민통치 의 잔재, 분단, 그리고 오랫동안의 군사통치가 그것이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관료제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때 그때의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료제가 출현했다. 제 1 공화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관료제의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비해, 제 3, 4 공화국, 그리고 제 5 공화국의 관료제는 억압·발전주의적 관료제의 성격을 강 하게 부각하였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관료제는 전환기적 상 황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병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1)권위주의적 관료제제 1 공화국 시대의 우리 나라는 농업위주의 정태적 사회였다. 지주계급은 농지개혁으로 그 경제적 바탕을 잃었고, 산업자본가계급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가 하면 산업노 동자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당시 반공체제하에서 그 세력의 효율적 조직화는 더욱 어려웠다. 제 1 공화국의 자본축적은 주로 국가 귀속재산의 민간 매도와 외국원조에 의 해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국가주도하에 특혜형식으로 배분되었다. 따라서 관료의존적이고 국 가종속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우리 나라 제 1 공화국의 관료제의 목표는 체제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체제쇄신을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역점을 둔다. 따라서 행정의 양상도 소극적·정태적이며, 기득구조에 집착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 주의적 관료제는 역사의 발전이나 사회변동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제시할수 없었고, 결과적 으로 이렇다할 업적을 남길 수도 없었다. 즉, 관료 스스로가 어떤 일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지배권력자에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관료 출신의 자유당 간부들이 과두제를 형성하고 국가관료체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형적 인 예는 3·15부정선거에 여실히 나타난다. 따라서 제 1 공화국의 관료제는 억압적이며, 권위 주의적 행태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Marx가 지적한 바와 같은 기생적 집단으로서 지배권 력과 함께 국민 위에 군림했으며, 일반국민은 이로 인해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철저 히 소외되었다.(2). 억압·발전주의 관료제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실제로 반공을 앞세워 억압적 권위주의체제를 구 축한 제 1 공화국은 4·19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제 2 공화국은 군사쿠데타에 의해 불과 9 개월만에 종언을 고하고 만다.이후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국가구조를 중앙집권격을 통하여 전통적인 권위주의의 억압적 성격 을 심화시켜 국가주도적 산업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 명히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박정희는 경제정책결정을 직접 챙 기는 스타일이지만, 전두환은 고위 경제관료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스타일이라고 한 다. 그러나 제 5 공화국은 쿠데타에 의해 집권을 하였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이 결여됨을 인식하고 이전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여전히 억압·발전주의 관료제적 특성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흔히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달성한 한강의 기적 이라는 고도성장은 다른 국가에서 유 래를 찾기 힘들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억압·발전주의 관료제 는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부의 재분배나 사회적 형평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또한 정부가 꾀하는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철저한 규제를 가하였다. 즉 억압·발전주의 관료제는 철저하게 성장-배분 에 의거하여 경제성장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분배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부문간, 계층간, 지역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정경유착과 재벌, 민중부문의 소외, 대외의존성의 심화 등 뿌리깊은 발전위기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관료제의 행정활동에 의한 수혜계 층은 대체로 산업자본가와 공·사부문의 고위관리계층 등 기득권 계급이었으며, 노동자·농 민 등 이른바 민중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3). 전환기적 관료제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기는 정치 및 사회부문에 많은 변화의 압력을 가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나라는 계속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더불어 정당 및 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이익집단, 그리고 언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가하면 WTO체제의 출 범 등으로 정부의 경제부문의 개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종래의 국가주도형 경제 개발전략에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의화국에서 오늘날 국민의 정부에 이르는 시기는 권위주의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가 서로 교차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노태우 정권은 기존의 권위주의체 제가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인 데 반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체제개혁과 재 구조화가 시도,성취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제 1 공화국에서 제 5 공화국에 이르는 시기가 국가의 절대우위를 강조하는 시대였던 것에 반해, 그간 국가에 의하여 억압·배제되 어 온 참여와 분배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새로운 역할관계를 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한국관료제의 문제점우리나라의 관료제는 조선시대 이후 계속 이어져온 유교뮨화를 바탕으로 권위주의,가족 중 심주의,형식주의,의리주의등 전통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이는 관료제의 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의 속성이 강하다.한 예로 우리 나라 관료들이 정권말기에 줄서기 에 연연하며 대통령후보 방문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러한 속성이라 하겠다.한국관료제의 문제중 하나는 국민이나 여타 사회집단들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입장을 취하 면서도 특정의 정치권력에는 맹종적인 하수인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료 제의 권력예속화 현상은 개발독재에 따른 관료제의 전문성 강화와 이에 따른 관료제 조직 내 부의 비민주성의 초래, 정통성의 기반이 없는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시의 관권개입 및 선심성 행정의 남발, 관료들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설치의 억제 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책임 및 윤리의식의 저하를 초래하여 상관의 눈치만 보는 무사안일적 행태가 생겨나고, 유능한 공무원이 사기업체로 전직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 료사회의 침체와 근무의욕의 저하를 가져왔다.관료제의 또다른 문제는 지난날 경제개발 추진과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 정부의 기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 권력이 집중되면서 생긴 관료제의 권한 확대이다.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해결의지를 감소시킨 반면 그들로 하여금 정부에 더욱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불만감도 증대되었다. 또한 정치권의 부패로 말미암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오래되었으며, 관료들 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조세 관련기관, 인허가업무 담당기관, 지도단속업무담당기관,계약 및 구매담당기관 등이 부패 에 취약할것이다. 여기서 관료들의 부패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이어서 그 원인 또한 여 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부패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고질적 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단 공직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계 또한 정경유착의 당사자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 자본축적 과정의 불합리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은 지 오래다. 언론계와 금융계의 부패는 이미 일반화된 이야기가 되었고, 중소기업 또한 힘에 겨운 정부규제의 장벽을 넘기 위해 부당한 방법에 의존했을 것이다. 의료계와 종교계의 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까지도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 해,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패에 동참했고, 따라서 다른 집단의 부패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만은 없는 입장에 있다. 주는 자가 있기에 받는 자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행정부패는 관료들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가, 기업가, 시민 등을 포함한 사 회적 공동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관료제가 원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 한 데에는 행정내부의 제도적 불합리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박 봉, 과도한 업무, 늦은승진 등으로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이는 외부의 반관료제적 인식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선 각종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규제에 의해 각종 청탁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행정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의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에 상관의 묵인 아래 음성적인 수입의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관료들의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감사제도 역시 건수 위주의 있다.
목차1. 화학물질 운명의 선물인가? 재앙인가?2. 일상에서의 화학물질 사례1)중금속2)새집증후군3)생활용품4)담배5)식품섭취를 통한 오염3. 끝으로1. 화학물질 문명의 선물인가? 재앙인가?산업화의 진행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로 산업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과 산업의 성과물들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축복아래 갖가지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매우 유용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칼을 겨누리라고 깨달은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피해가 생태계 전반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100여년 동안, 인간은 스스로 만든 화학물질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예로 대표적인 살충제 DDT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만들어져 1938년부터 실용화되었다. 당시에는 DDT가 사람에게 해가 없다고 믿었고 그 살충효과는 탁월했기 때문에, 이를 잡으려고 사람 머리에 직접 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2년에 발표된 레이첼 카슨의 저서 은 DDT 등의 농약과 합성 화학 물질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렸으며, 결국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DDT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했다. DDT의 분해 물질인 DDE는 호르몬 차단 작용을 한다. 이 물질은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대신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해서 안드로겐의 작용을 막기 때문에 남성 생식기의 성장과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다.축복이라 여겼던 물질들이 환경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 이래로 축복이라 여겼던 물질들이 환경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 이래로 결국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자 만들어 냈던 합성 물질들은, 이제 인간에게 배반의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2. 일상에서의 화학물질 사례1)중금속(heavy metal)중금속(heavy metal)은 비중이 4~5 이상인 모든 금속류의 총칭으로, 아연, 철, 구리 및 코발트 등과 같이 생물체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 수질 농도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어 진다. 이러한 중금속은 어떤 환경 하에서 형태의 변환과 더불어 주위 환경에 축적 되어 독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중금속의 배출은 자연적인 정화효과의 제한에 의한 유입원수에서의 생태계에 심각한 독성화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생분해성 오염원과는 달리 미생물에 의해 흡수된 중금속의 일부는 화합물의 형태 변환으로 휘발, 무독화 또는 저독화 된다. 그러나 중금속 오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잔류중금속은 폐수처리 공정에서의 찌꺼기 처리 또한 찌꺼기폐기 후에 다시 오염원으로 작용되어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낳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폐광의 중금속이 지하수에 스며 축적 되는 등의 원인도 있다. 중금속오염으로 인해 생태계와 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중금속 물질은 물 에 분해되거나 안정한 화합물로 되지 않고 혼합 상태로 남아 수질과 토양 을 오염시키므로 먹이연쇄에 따라 물고기 등 각 종 음식물을 통하여 몸속으로 이동, 축적되며 아울러 중금속중독 에 의한 신경마비,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 무서운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한번 몸에 축적된 중금속은 쉽게 배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은 그 만큼 무섭고 치유되기 어렵다.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은 원래 이러한 물질을 다루는 공장 내에서 발병하는 직업병인데, 공장의 폐수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도 중독환자가 나타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 피해사례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면이타이이타이병은 카드뮴 중독증으로 체내에 카드뮴이 들어오면 혈류를 타고 간과 신장으로 확산되어 뼈의 주성분인 칼슘 대사에 장애를 가져와 뼈를 연골화 시켜 통증을 일으킨다.일본 도야마현 진쯔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 1910년경부터 허리와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 팔, 늑골, 골반, 대퇴골 등에 골절 현상이 일어났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여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하여 '이타이이타이병'으로 불리었다.원인 규명에 노력하여 19역 구마모토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밝힌바에 의하면 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강은 주위공장에서 방류한 폐수 속에 섞인 수은에 중독 되어 있었고, 이강에 사는 어패류 또한 수은에 중독 되어 있었다. 그 결과 이강의 어패류를 먹은 사람들은 미나마타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한다.2)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이르는 용어이다. 새집에 사용한 여러 자재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된다. 여기에는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렌·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두통, 어지러움, 손발저림, 호흡곤란 등 다양한 신체이상을 유발한다. 또 집을 지을 때 발생한 라돈,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부유세균과 같은 오염물질도 있다. 이밖에 곰팡이·바이러스와 같은 세균, 진드기, 애완동물 등의 생물도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건물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축적되면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사람이 이러한 오염에 짧은 기간 노출이 되면 두통, 눈·코·목의 자극, 기침, 가려움증, 현기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 호흡기질환,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내공기 오염정도는 집 안팎의 환경조건, 사용한 건축자재의 종류와 공법, 환기시설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마감재 대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환기를 자주하여 실내의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공기정화용품을 사용한다. 새집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에 보일러 등으로 실내 온도를 높인 후 환기를 시켜 휘발성 유해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다.3)생활용품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화장품, 세제, 플라스틱제품 등에서 휴해 화학물질이 함 자손의 건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성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생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식능력을 감소시켜 생물군의 개체수까지도 줄일 수 있다. 환경호르몬 중에 가장 잘 알려졌으며 발암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다이옥신은 DNA에 작용해서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이나 유해한 물질의 합성을 일으킨다.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것도 이러한 작용에 해당된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산업활동을 위해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지만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태울 때 부산물로 생성된다. 절연제로 쓰이는 PCB가 바로 유기염소계 화합물에 속하며,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도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류가 많이 포함된 도시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배출된다. 다이옥신은 700도의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으며 미생물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1939년 뉴욕에서 열렸던 세계 박람회 이후로 제작과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간 생활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수많은 환경 호르몬 배출원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참고로 생활용품에서의 화학물질 검출의 신문기사를 덧 붙인다.[소보원] 젖병-캔-생수통서 "환경호르몬 검출"소비자보호원은 30일 완구, 젖병 등 유아용품과 먹는 샘물통을 비롯 한 플라스틱 관련 제품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비스페놀A, 디에틸헥실프 탈레이트(DEHP), 디에틸헥실아디테이트(DEHA), 스티렌다이머, 스티렌트 리머 등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물질) 의심물질들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스페놀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카드뮴 등과 함께 내분비 교란 가 능성이 있다고 규정한 물질로 국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집중 추 적관리 중이다.특히 끓는 물을 젖병에 넣은 뒤 이 물을 분석한 결과 실험대상 11개 젖병 모두에서 비스페놀A가 1.1PPB에서 최고 1.9PPB까지 검출됐다고 소 보원은 밝혔다. 치아발육기 등 플라스틱 완구제품을 어린이들이 빨거나 씹는 것을 가정해 실험했을 때 21개 출량도 비교적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4)담배WHO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는 1999년 현재 흡연인구가 10억 이상이며,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4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흡연율이 현재와 같이 계속될 경우 흡연관련 사망자수는 2030년까지 1천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현재 성인 10명당 1명이 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이며, 2030년경에는 6명당 1명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3년 현재 약 425,000명(연간 총 사망자의 20%)이 흡연관련 사망으로 밝혀졌으며, 이 수치는 미국에서 단일 사망률로 최고로 기록되었다. 즉 담배가 알콜, 불법약물, 폭력, 자동차 사고, 에이즈 사망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망원인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고, 그 중 폐암이 가장많다. 1995년 한해 모든 암 사망자의 1/3에 달하는 약 170,000명이 담배로 인한 사망자이고, 폐암사망의 경우 87%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난 50년간 인구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으나 담배 소비량은 1996년까지 약 8.4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1999년 현재 흡연인구는 약 1,240만명이고,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64.9%로 세계 최고, 고등학교 3년생의 흡연율도 41.6%로 세계 최고이다(한국갤럽연구소 조사). WHO가 1997년에 조사한 각국의 흡연율도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이 68.2%로 세계 최고임이 밝혀졌다. 질병별 사망추세도 암 사망이 전체 사망의 20%를 넘어섰고, 특히 폐암 사망의 증가는 다른 어떤 암보다 크게 앞선 지난 10년 사이 무려 90% 급증하고 있습니다(통계청, 1998년). 이는 담배소비량의 증가와 폐암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흡연에 기인하는 사망자수가 연간 3만5천명에 이른다고 대한민국정부(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과학적 연다.
목 차1. 개관2. 팀제의 의미3. 팀제 구성이유4. 팀제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문제5. 결: 행정에서의 팀제1. 개관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도입하면서 IMF이후 사기업에서 일상화된 조직형태가 된 것으로, 정부조직이나 공기업 일부에까지 팀제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팀제의 도입을 Byham과 Wilson은(“자율경영팀”, 이상욱,장승권 역 1995)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장의 작업집단을 중심으로 자율작업팀이 확산된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비제조업중심의 지원부서에서 팀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국내의 기업들이 팀제로 전환하는 가장 큰 목적은 팀제도입을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여기고 획기적인 변신의 출발점으로 삼을수 있고(강완규, “팀조직을 통한 경영혁신, 1994), 선진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것이기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구조를 고쳐놓고 보면 다른것들이 구조적으로 혁신 될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임창희, ”한국형팀제“,1995)이다고 한다. 그러나 앞다투어 도입한 팀제에 대한 구성원이나 경영자의 이해가 단순히 중간관리층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결재단계 축소로 단순히 업무시간을 줄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임창희, ”한국기업 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 그러므로 팀제가 기업이나 행정영역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팀제에대한 의미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리포트는 팀제의 의미와 종래적 조직과의 비교, 그리고 유형별 팀제와 그 문제점들, 끝으로 행정영역에서의 팀제에 대한 내용이다.2. 팀제의 의미흔히들 팀 하면 축구팀, 농구팀을 쉽게 떠올린다. 각 스포츠 팀에서 선수는 포지션별로 분업화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상황에서 다른 포지션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팀의 본래의 의미는 두 사람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공동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상승효과를 얻기위해 만든 유연한 조직을 의미한다. 농구팀을 생각하면 팀제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수있다.첫째,할 수도 있다.셋째, 개인 성적보다 팀 성적이 훨씬 중요하다. MVP가 있기는 하지만 팀 성적으로 성패를 가린다.넷째, 게임 중에는 감독이 코트에 들어가지 못한다. 감독이 작전은 지시할 수 있지만 직접 팀원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다섯째, 주장과 선수의 관계는 지시, 복종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로서 서로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주장이라고 해서 일방적 명령만 내리고 선수는 주장에게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여섯째, 팀은 그 종류에 따라 팀의 구성, 규모, 경기방식, 개개 선수의 처우 등이 천차만별이다. 일곱째, 인원 개개인은 일전다기형(一戰多技型)의 인재가 필수적이다. 리바운드는 잘 하는데 슛을 잘 할 줄 모른다거나, 슛은 잘하는데 패스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팀에 별 도움이 안된다.(임창희, “한국형 팀제”, 1996)이처럼 팀제는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혹은 목표완수를 위한 부차적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작업을 개선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작업을 계획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팀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관리.계획. 통제하는 책임도 지는 것이다. 전통조직의 기능부서는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업무수행의 여러 과정중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부분들을 독립시켜 부서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기능부서들은 업무의 전체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상위조직 단위가 전체업무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고 따라서 강력한 통제기능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팀은 자체내에 완결된 업무과정을 내포하며 팀 사이에는 네트워크적인 관계만이 성립한다. 업무과정이 팀내에서 완결된다는 특징이 있다7). 따라서 팀은 종래 위계조직의 기능부서와는 달리 독자적인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종래의 조직과 팀제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종래의 조직팀제조직구성계층제적 조직평면적 조직의사결정의 경직성경직된 의사결정탄력적 의사결정환경대응 능력공식절차를 통한 대응자율결정으로 신속 대응전문가 육성 직책의 연계구조보다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가 확립되도록 하는 등의 종래와 다른 동기유발을 지닌 조직으로서의 팀조직을 설명하고 있다.3. 팀 구성이유와 성공요건팀을 구성하는 일반적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생산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있다.둘째, 조직의 저층화를 도모하려는 이유가 있다. 팀을 활용하면 관리계층을 줄이고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셋째, 고도경쟁시대에 조직에 필요한 융통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려는 이유가 있다.넷째, 인적자원의 다양화에 의한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유가 있다. 팀은 배경과 전문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기 쉬운 도구이기 때문이다.다섯째, 산출의 품질을 향상 시키려는 이유가 있다. 팀의 구성원들은 팀이 산출해 내는 재화 용역의 품질을 높이는데 공동책임을 지고 고품질의 결과에서 전문직업적 긍지를 찾기 때문이다.여섯째, 고객만족을 증진시키려는 이유가 있다. 팀의 여러 가지 강점은 고객의 만족증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요건으로 구성된 팀들이 정당한 근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수 있게 하려면 장애를 극복하고 팀의 효율화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팀의 성공 조건은 다음과 같다.첫째, 최고관리층이 팀의 효용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팀의 구성,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둘째, 팀의 구성원들은 팀을 통해 조직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셋째, 팀의 구성원들과 관리층이 서로 신뢰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그들은 팀의 구성원들이 팀의 목표와 책임에 헌신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넷째, 팀은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공급받아야 한다.다섯째, 팀의 구성원들은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해 모험을 할수 있어야 하며, 모험의 결과에 책임을 질 의지를 가져야 한다.여섯째, 팀이 성숙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팀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연마를 위해 구성원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적절한 평가,유인체계를 구비해야 한다.4. 팀제의 유형과 문제점팀제의 유형은 업무의 영역과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가 수 있다. 업무수준과 팀 조직의 제도화정도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감안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네가지 특징적인 유형(임창희, "한국형 팀제", 1996)이 있다.유형 Ⅰ팀제의 첫 번째 유형으로 단기간의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의 형태로서의 팀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팀제의 유형은 일본의 기업에서 발달한 팀조직 형태로서 기존 조직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 또는 참고 하기 위한 것이다.이 경우에 팀원들은 기존 조직에 속한 채 본인이 맡고 있는 기능별 업무를 전담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팀을 구성하고 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팀조직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팀조직에 부여된 공식적인 권한은 미약하며 팀원들에게도 거의 권한위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유형 Ⅱ이 유형은 기존의 부서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직의 계층의 수를 줄이고, 조직의 규모를 간소화한 조직형태의 팀제이다. 이러한 팀제의 유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대부대과제 형태의 조직이다. 이러한 형태의 팀조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팀, 실, 파트로 많이 불리우고 일본에서는 실, 그룹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의 계층의 수를 줄였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별, 계층별, 피라미드 조직의 병폐인 계층의 다단계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 을 방지하는데에는 적합한 팀 유형이다. 이 때의 팀은 공식조직화하는 경우가 많다.유형 Ⅲ세 번째로 들 수 있는 팀조직은 일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는 팀조직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곧 바로 해체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의 형태로는 테스크 포스팀, 프로젝트 팀이 있으며 이러한 팀 조직은 한시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팀은 단기적인데 반해, 테스크 포스팀은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한편 팀의 설치위치 역시 부내와 부외에 각각 설치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의 경우는 설치근거로서 법적 근거가 필 복합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경우에 알맞은 팀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팀의 유형을 가리켜 자율팀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탈관료조직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이해된다..이와 같은 팀제 아래에서는 공식조직의 長으로부터 권한위양을 받아 팀장을 중심으로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게 된다. 목표달성이 이뤄지면 새로운 목표를 또 다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가는 팀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팀원들의 창의성 창출이 가장 높은 팀 형태이다.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팀원들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팀 형태중에서 가장 유연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팀제의 유형들을 공공부문에 도입,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 조직의 업무의 유형 뿐만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지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팀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앞에서 살펴본 팀제의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 팀원들은 기존 조직에 속한 채 본인이 맡고 있는 기능별 업무를 전담하면서 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팀을 구성하고 겸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팀조직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팀 조직에 부여된 공식적인 권한은 미약하며 팀원들에게도 거의 권한위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 팀장은 조직내 자격과 직책의 분리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팀장을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 하고 있어서 팀장의 의사결정과정은 종전과 같이 조직의 부서장을 통하게 될 우려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기존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던 기능별 업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권한의 위양 측면에서도 종전과 별로 다를게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기존 조직의 각 기능부서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데 따른 팀조직의 결속력저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 팀의 경우에는 자기의 본래 소속기관이나 조직의 이해와 결부된 사안에 대하여 부서이기 주의가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