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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국의 장신구
    삼국의 장신구ㅇ 관모고구려의 관모에 대해서는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고문헌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관모는 우리 나라 관모의 시원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종류로는 굳이 따지자면 비라관, 위라관, 자라관, 그리고 조우관과 조우소골관이 있었다. 고분 벽화에는 갓모양의 수렵모 역할을 했던 입자모가 나타나기도 한다. 관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절풍이었는데 귀인들은 이 절풍에 새의 깃털 두 개를 달아 그것을 소골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왕과 관리 사이에, 그리고 관직과 관직 사이에 관의 장식과 색상의 차이가 있었다. 의 고려전에 그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衣裳服飾 唯王五비 以白羅爲冠 白衣小帶 其冠及帶 ㅇ以金飾 官之貴者 則靑羅爲冠次以緋羅 ㅇ二鳥羽 及金銀爲飾’‘옷에 복식을 하되 왕만은 을 사용하고 관(冠)은 비단 백라(白羅)로 만들었고더욱이 관과 띠에 금장식을 하였으며 벼슬에 있는 귀한 사람은 청라(靑羅)로 만들어 썼고다음은 역시 비단으로 비라(緋羅)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새 나래를 꽂았으며 금은 장식을 하였다’ㅇ 귀걸이고구려의 귀걸이는 백제나 신라처럼 복잡한 장식이 없고 단순한 것이 특색이다. 즉 귀걸이의 시원형인 듯 순금을 두들겨 엷은 금판을 만든 후 그것을 다시 둥글게 굽혀서 속이 비어 있는 중공의 봉으로 만들어 일정한 크기의 둥근 환으로 굽혀 만든 것이다. 이렇게 굽힌끝과 끝 사이는 다소 열어 놓았는데 이 틈이 귀에 끼우는 역할을 한 듯 하며 이런 식의 단순한 환이 고구려 귀걸이의 기본형인 듯 하다.고구려 귀걸이는 환이 굵은 태환식과 환이 가는 세환식 두 가지의 형식이 있다. 세환식은가느다란 세환에 수하식이 달려 있고 태환식에는 아주 간략한 수하식이 늘어져 있다. 전자는 가야계, 후자는 신라계이다.ㅇ 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신구고구려의 고분은 일찍부터 도굴을 심하게 당한 까닭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금제품이 그리 많지 않다. 대신 고구려의 장신구는 문헌 뿐만 아니라 고분의 벽화에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감신총 착립 기마 인물도 : 착립 기마 인물도는 감실총 후실에 그려져 있는 수렵도로서 어떤 사람은 평남 용강군 화산 연실 고분의 수령 인물도라고 하였다. 이 벽화에서는 모옥과 양태가 나타나 흡사 조선시대 갓의 시원형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하지만 고구려 관모의 형태로서 이색적인 것이었다.-각저총 : 각저총은 벽화에 남자 두 사람이 서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모습에서 고구려인의 두발 형태를 알 수 있다. 무용총의 역사나 삼실총의 역사의 두발 형식과는 다르게 포건 같은 것을 쓰고 있다. 역사들 옆에 서 있는 노인은 두부의 가운데가 튀어나온 형의 관을 썼다. 평량자, 옥로갓, 굴갓의 가운데 부분 즉 모자 같은 형을 말하는데 이 형이 훗날 조선시대의 패랭이의 시원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노인도에서는 다른 고분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허리띠도 등장한다.- 동수묘(안악 3호분) : 동수묘의 벽화에서는 무덤의 주인공 동수 부부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등장해 그 당시 다양한 직종에 따른 의상과 장신구를 확인할 수 있다. 동수 부인과 등장하는 시녀들의 두발형태도 매우 특이하고 동수를 비롯해 여러 문신과 무사들의 관모와 신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ㅇ 귀걸이백제의 귀걸이는 고구려보다는 수식이 화려한 형태를 보인다.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여러귀걸이 중에 가장 화려하고 전형적이며 그 아름다움을 인정 받는 것이 무령왕릉 출토 귀걸이이다. 무령왕릉의 금제 심엽형 귀걸이는 일종의 세환식으로 작은 환에 두 가닥의 수식이달렸는데 한 가닥은 아주 작은 형태이나 굵은 환에 원통형 같은 장식에 큰 심엽형이 달려있다. 이 원통형 전면에 초화문의 금립을 부착시켜 나타내고 중심 수식인 심엽형을 작고 넓은 환으로 연결하였으며 그 주위는 역시 작은 심엽형을 장식하였다.ㅇ 목걸이, 팔찌, 반지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많은 장신구를 토대로 백제 장신구의 전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목걸이는 육각의 금제 막대를 서로 연결하여 일곱 마디 혹은 아홉 마디로 엮어서 목에 걸기위한 고리 부분만 세환으로 마무리하였다. 또다른 고분에서는 연옥에 구멍을 뚫어 실로 꿰어 목걸이로 사용한 형태도 출토되었다. 금제 팔찌도 중간이 약간 굵고 양쪽이 가는 육각모양의 금제 막대를 서로 이어 감아 둥글게 만들고 그것을 연결시키고 남은 부분으로 몸체를 감아서 고정시켰다. 특히 은제 팔찌는 왕비의 왼팔에 끼워져 있던 것으로 두 마리의 용이 머리를 돌리고 꼬리를 서로 포개서 얽힌 모습을 팔찌의 바깥면에 양각해 놓았다. 또 팔찌의 안쪽에는 점각으로 경계를 나타내고 안쪽에는 명문을 음각하여 놓았다.ㅇ 금제 뒤꽂이무령왕릉 출토 금제 뒤꽂이는 역삼각형으로 아래에 세 가닥의 가지가 이어져 있다. 얇은금판에 타출기법으로 시문하였는데 위쪽에 두개의 꽃 모양을 두드려 내고 아랫쪽은 인동문을 선각한 다음 그 윤곽에는 점선조로 테를 따라 둘러서 시문하였다.ㅇ 은비녀규암면 성양리에서는 은비녀가 발견되기도 했다. 길이 10.7센티에 걸쳐 금장식을 하였다.비녀 전체에 오판화 장식이 달렸고 비녀 끝이 좀 구부러졌다. 문양으로는 죽엽형문, 구슬무늬 등이 비녀 전면에 새겨졌다. 비녀류가 발견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며 특히 조각 수법이뛰어나 무령왕의 왕비 머리 뒤꽂이 새김보다 훨씬 우수한 것이다.ㅇ 금동제 장식 신발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신발은 바닥에까지 영락이 달려 있는 형식이며 익산 입점리 출토 금동식이라는 완형에 가까운 것으로 식리의 윗부분에 능형문으로 조금하고 사이에 꽃무늬를점각하였다.ㅇ 귀걸이신라의 귀걸이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귓불에 꿰는 환의 굵기에 따라 태환식과 세환식의두 가지 종류로 나뉘다. 두 가지 종류 모두 네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큰 고리가있고 거기에 매달리는 중간 고리, 중공구형 장식, 최하단의 수하식이 그것이다. 태환식과 세환식 중에서는 세환식이 더 많으며 이 세환식은 수하식이 심엽형인 것이 가장 많다. 신라의귀걸이 수식은 작은 것부터 길이가 2촌 1푼 안팎이 되는 긴 것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귀걸이 제작 : 귀걸이를 만드는 기본적인 것은 둥근 고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 원환이 주환이 되며 금, 은, 구리로 만들어진다. 더욱 얇은 판을 말아 고리를 만들면 고리의 속이 비게 된느데 이것을 중공환이라 한다. 이 중공환 속에 구리 또는 쉬의 심을 넣으면 흡사 심에 얇은 금판을 덮어 씌운 것 같이 된다. 이것을 금장환, 은장환이라 한다. 세공 기법은 누금세공 기법이라 해서 순금제품 또는 순금장식품 표면에 미립자 모양을 고착시키거나 붙여서 하나의 문양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귀걸이 수하식 : 귀걸이의 수하식에는 여러가지 형이 있다. 그 수하식의 재료에 따라 그 형이 각각 있으니 그 종류는 심엽형, 행엽형, 영형, 목실형, 보관형, 죽엽형, 구형, 추형, 화롱형, 산치자형, 다지식, 혼합용 등이 있다.= 영형 : 가락지 같은 인상이 드는 가는 주환에 작은 유환을 달고 그 밑에 작은 금방울을 달아 매우 간략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경남 거창 지방에서 출토되었다 하지만 확실치 않다. 수하식이 방울 같은 모양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산치자형 : 남부 지방에서 출토된 귀걸이이나 수하식이 산에서 체취할 수 있는 치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주환은 거의 정원이며 치자 같은 수하식에 금루 세공법으로 금립을 부착시켜 보기에 매우 아름답다.= 목실형 : 목실형은 나무 열매 같은 모양의 수하식이 달려 있다. 가는 세환에 작은 유환이 연결되고 다시 작은 방울의 중간식에 목실형 수하식이 두 개 달려 있다. 퍽 이색적인 수하식 귀걸이로 역시 경남 거창 지방에서 발견되었다.ㅇ 목걸이, 팔찌, 반지목걸이는 여러 색깔의 유리구슬을 몇 줄로 꿰어 중간에 금제의 장식금구를 연결하고 가슴걸이처럼 길게 늘인 경우가 있다. 황남대총 남분의 경우는 금실을 엮어 만든 금줄에 금제의 곡옥을 매달아 늘여뜨리도록 만들어 놓았다.팔찌는 간단히 금판을 구부린 것, 표면에 톱니 모양의 장식을 가한 것이 있는데 양산 금조총 출토품과 노서리 215번지 고분의 은제 팔찌 등이 이러한 형식에 속한다. 또 구슬을 감장한 것, 금봉을 구부린 형식이 있는데 황남대총 출토 예의 경우는 금봉을 구부린 형식이다. 황남대총의 덧대기 기법을 모방한 팔찌는 폭 3.6센티 금판의 가장자리를 말아서 팔찌의 본체를 만들고 다시 본체보다 약간 넓은 다른 하나의 금판을 안쪽에서 밖으로 덧감아 말아서 처리한 다음 작은 금못으로 고정하였다. 표면은 누금세공으로 장식하였으며 청옥, 남옥을 감장하였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페르시아 금은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덧대기 기법이 금제 팔찌에서 단순하게나마 모방되고 있다는 것이다.반지로는 둥근 고리로만 된 간결한 것과 가끔 누금세공한 공간에 구슬을 감장한 것도 있는데 황남대총의 남분 출토, 양산 금조총 출토 반지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때에 따라서는 오른쪽과 왼쪽에 각기 다섯 개씩 열 개를 열 손가락 모두에 낀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PAGE PAGE 1
    인문/어학| 2010.12.10| 4페이지| 1,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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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관광의 발전과 전략
    이벤트 관광의 발전과 전략목 차1. 序論2. 本論(1) 이벤트 관광의 경제적 중요성(2) 비수기 전략으로서 이벤트관광(3) 지방화 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 및지역이미지 홍보 역할(4) 대형 이벤트의 도시 개발 효과(5) 관광시설 활성화 전략(6) 국내외의 이벤트 관광시장의 잠재성3. 結論1. 序論지역 주민들에 한정되었던 이벤트나 축제가 외부지역의 방문객들을 유인하는 관광상품으로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이르러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이벤트 관광상품의 개발을 타 상품에 비하여 비용절감 효과(cost effective)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광 자본력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이것은 자원자나 지역주민의 참여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개발에 따른 사회 간접자본시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기반투자 비용 절감효과등을 일컫는다.이벤트 관광상품의 장점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어느지역이든지 지역 축제가 있어 개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뿐만아니라 지역 경제 및 관광업계에 활력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것은 여행의 동기를 유발 시키며 개최지의 관광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대형 이벤트를 통해 도시 개발 및 재개발을 촉진 시키는등 여러 가지 사례를 찾을수 있다.2. 本論(1) 이벤트 관광의 경제적 중요성관광 자원의 차원에서 이벤트나 축제도 역사또는 자연 관광 매력물들처럼 잠재 방문객들 로 하여금 여행을 하고싶은 동기를 유발시켜 여러 방문객을 유인하는 관광매력성을 지니고 있다.이벤트의 대다수 방문객이 지역주민들이지만 외부 방문객을 분석하면 주말 휴양객이나 이 벤트 방문 목적 또는 우연히 방문한 여행객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효과는 시로 엄청나다. 한 예로 독일의 맥주 축제인 ‘10월축제(Oktoberfest)’는 매년 평균 600만명의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믠헨으로 몰리고 있으며, 1993년 축제로 벌어들인 수입만 하더라도 약 1백억 마르크(5조원) 수준으로 1993년 우리나라 전체 외국관광객 관광지출의 약 2배수준이다.캐나다 앤티고니시(Antigonish) 지방의 ‘하이랜드 게임(Highland Games)'이나 다른 문 화축제를 보러 온 방문객들이 이 지역의 일반 관광객들보다 더 오랫동안 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이벤트 방문객중의 약 26%는 이벤트가 방문의 이유였고 68%는 하이랜드 게임때문이라고 답변했다.이로써 하이랜드 게임이 이 지역의 연중 중요한 관광 성수기를 유발시킴을 알 수 있다.이벤트의 지역적 경제성또한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관광객이 많을수록 이벤트 장소 주변의 숙박시설이나 식당, 오락 시설, 관광지들의 관광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2) 비수기 전략으로서 이벤트관광세계 모든 관광지다 공통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비수기의 계절적 변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그것은 바로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관광성수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관광시즌을 창출해나가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북부지역의 관광장애 요인인 겨울 기후를 스크경주대회나 겨울 카니발, 심지어는 추위를 참는 ‘내한 페스티발’같은 동계 이벤트를 개회차여 새로운 관광시즌을 창출해내고, 남쪽 지역의 무더운 계절에는 문화행사등으로 계절적 변수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이러한 시도의 가장 모범적 사례는 캐나다 퀘벡(Quebec)의 유명한 겨울 축제에서 찾아볼수 있다. 퀘벡의 겨울축제는 TV방송매체등을 통해서 얼음을깨고 카누경기를 하는 유명한 스포츠 이벤트이다.퀘벡 시의 연중 2월과 3월은 전통적으로 이 도시의 중요한 경제수입원인 관광의 비수기뿐만아니라 경제침체기였으나 이 겨울축제가 점차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가장 중요한 관광성수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많은 관광지에서 주민들이 그들 고유의 축제를 비수기때 개최하기를 선호한다. 이러한 비수기때 개최되는 축제들은 지역주민들이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성의 발전을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했을때 비수기는 사라지게 된다.비슷한 경우로 일본의 훗카이도는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를 기록하는 혹한지역인데 이곳에서는 추위페스티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간내한(耐寒)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객이 밤부터 새벽까지 이글루(얼음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벤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을 보낸사람에게는 인정서를 주는것으로서 이것이 큰 반향을 가져와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3) 지방화 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홍보역활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방정책은 각 지역의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것은 기존의 중앙정부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나름대로의 개발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역 이벤트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응집력과 추진력을 유도해내려는 움직임을 갖는다.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축제 이벤트로부터 창출된 이벤트의 수익 및 관광수익이 유치지역내에서 순환되고 이용되면서 유치지역의 높은 소득 승수 효과를 발생시킬수 있기때문이다.외국에서는 축제, 이벤트 만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명 관광지로의 부상이 가능하다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영국 스코틀랜드의 애든 버러시는 인구 43만의 소도시지만 축제전략의 성공으로 연 1천2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럽의 꽃’으로 탈바꿈했다.스코틀랜드에서는 군악대축제, 영화축제, 민속축제, 어린이 축제, 책축제, 과학축제등 20여종에 가까운 축제를 연중 내내 개최하면서 특히 8월에는 8개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왕국의 절정을 보여준다.1992년 통계에 의하면 9개의 주요 축제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는 7천2백파운드(8백64억원)의 순수입을 창출했다고 발표하였다.(4) 대형 이벤트의 도시 개발 효과세계박람회나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이벤트가 끝나게 되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 할 수 있게끔 만든 공공시설 및 사회 하부구조의 건설을 들 수 있다. 대형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된 공공 투자사업은 매우 눈에 띄고 기능적인 건축물을 건조하여 이벤트의 ‘유산(legacy)’으로 남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벤트의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건물들에서부터 도로체계 및 교통시설 확충등 사회간접자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대형이벤트 준비작업으로 도시의 건경이 좀 더 미화되고 더욱 도시화되는 도시 개발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개발 촉진제의 역할 때문에 대형이벤트를 서로 유치하기위해서 각국의 정부지원을 받게된다.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프랑스 ‘파리’는 1855년부터 1990년까지 다섯 번의 세계박람회를 거의 11년 주기로 개최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하부구조기반을 크게 변화 시켰는데 예를 들면 공원조성, 센느강 주변 환경정비사업, 교량건설, 지하철 시설확충등을 들수 있다.또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몬트리올 같은 도시들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통하여 환경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지하철 개통등의 일련의 도시 미화 사업등으로 도시의 외형이 변화하였다.대형이벤트의 유치는 도시의 레크레이션 시설이나 관광시설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이벤트준비로 설계된 건축물들이 이벤트 이후 관광 레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5) 관광시설 활성화 전략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리조트, 박물관, 유적지, 시장, 쇼핑센터, 스포츠 경기장등의 유명한 관광 매력물들이 점차 특별 이벤트를 그들 프르그램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로인한 혜택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첫째, 각종 문화이벤트 개최를 통해 관광시설의 정적인 분위기를 활동적인 분위기로 전환시켜, 그동안 유치못한 잠재고객들을 유도함으로써 관광 유인물 및 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는 일생에 한번 방문으로 충분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은 관광지가 마케팅을 통해 극복해야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관광매력물 및 시설에 이벤트를 개최함으로 재방문을 유도시킨다. 셋째, 여행일정에 특정 관광명소로의 방문 일정이 없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소위 ‘친구나 친지를 만나러 온 방문객’들을 유치할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경우는 친구나 친척집을 방문하기위한 장거리 여행도중 충동적으로 나타날수있다. 넷째, 특정 관광매력물들과 관광시설에 이벤트 개최를 통해 TV, 라디오, 신문등의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 홍보효과를 강화할수 있다.구체적 관광시설의 이벤트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면 리조트의 경우 여름철에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객실점유율을 높이고 리조트의 단지 ‘스키 경주’ 이상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려 하고 있다.역사 및 문화 유적지도 이벤트를 통해서 정적인 경험과 진부한 안내자 해설들로 인해 선뜻 재방문의 의욕이 나질 않게되지만 정적인 전시, 진열에서 상호작용적 관광명소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벤트와의 접목을 꾀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0.12.10| 5페이지| 1,000원| 조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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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과 표절
    1. 서론90년대 이전까지 외국의 문화, 특히 개방되어있지 않던 일본의 음악이나 프로그램을 베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대중들은 그 참신함과 기발함에 박수를 보냈고 일부 음악가나 PD들은 쉽게 큰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의혹에 그쳤던 문제들은 인터넷과 네티즌의 활약으로 수면위로 오르고 문제가 되고 있다. 표절시비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서도 고전이 되어버릴 만큼 구식이 되었고 표절은 그만큼 우리생활에 익숙한 단어가 되어있다.사실 표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해 온 문화적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단순히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평하고 교류함을 전제로 하는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이다. 즉, 표절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직?간접적인 정신적 창작물에의 절도행위라 할 수 있다.한국 대중음악에 있어서의 표절행위를 단순히 저작권법에 명시된 제재들을 통해서 근절시키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부정부패로 얼룩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여기에도 대입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도데체 음악에 있어서 표절행위란 무엇이고 또 창작을 위한 모방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 대중들이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것같다.왜? 우리에겐 창작에의 땀과 열성이 베어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골라서 듣고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2. 본론1)음악 작품에 대한 정의 및 권리음악작품은 엄연히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그럼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인가?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또한 그 내용에 "창작성"이 있 어야 하는 것이 저작물의 요건이다.어떤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자. 음악적 지식이 별로 없는터라 처음엔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어서 외워버렸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만든 멜러디에 반주도 붙여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 음악을 하는 친구에게 기본적인 피아노를 배워 화성, 즉 코드를 붙여가면서 마침내 노래를 완성했다.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쳐준 친구가 노래가 너무 맘에 든다며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노래를 가지고 음반을 내겠다고 한다. 이경우 친구및 타인들 로 부터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을수 있을까?[Original] + [Fixed] = Works정답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누릴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기억된 멜로디로 피아노를 쳐가며 노래를 한다 함은 창작의 오리지널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보호받을수 없다. 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오리지널과 함께 구체적으로 창작을 증명할수 있는 유형물, 즉 악보나 노래가 녹음된 테잎, 또는 노래가 저장된 음악파일 같은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FIXED"라고 한다.이 두가지 요소가 갖춰짐과 동시에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위해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을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누군가 나의 노래를 허락없이 부르거나 버젓이 베껴(STEALING) 자신이 만든 것인것 마냥 행세를 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저작권침해(COPYRIGHT INFRINGEMENT)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다.2) 표절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원작자가 표절을 한 당사자를 고소하는등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국내가요끼리 서로 흡사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법정에 까지 가는 일도 흔하게 생길것이다. 하지만 워낙 외제들을 선호하는지라 한국가요에서 표절논쟁에 휩싸이는 되는 곡은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의 노래들과 흡사하다고 하는 경우이다.음악작품에 대한 표절 판단의 잣대는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다. 두소절이상 멜러디나 화성진행이 동일하다고 판단이 서야 그나마 실질적 제재효과가 거의 없는 표절 판정을 내린다.음악표절의 기준을 귀에 의존하기 보단 곡의 마디(BAR), 즉 표절이 의심가는 부분의 '길이'나 '량' 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에 비추어봐도 여지 없이 표절판정을 받을 만한 표절가요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방송되는 일도 있다.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미국이나 유럽,일본같은 거대 음악시장을 거느린 나라에서도 표절 시비는 종종 일어나지만 우리나라 만큼 잦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음악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 뮤지션 지망생들에게 음악지식이나 실기교육을 함과 동시에 MUSICIANSHIP 이란 명목으로 뮤지션으로서 알아야 할 음악관련 업계의 상식이나 직업인,예술인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음악대학 혹은 실용음악과 등이 부설된 대학 또는 학원 어디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전무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예체능| 2010.12.10| 2페이지| 1,000원|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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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음악 산업의 속성
    대중 음악 산업의 속성- 서론 -사이먼 프리스는 대중 음악 산업 챕터의 첫 줄의 시작을 음악 산업에서 “우리는 음악을 통하여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다.이 작가는 대중 음악 문화가 대중 음악 산업의 효과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음악 산업은 대중 음악 문화의 한 측면이다 라고 주장 하고 있다. 산업은 대중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지는 않으며 실상은 문화의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이것은 음악 산업이 일상생활의 사회학과 별도로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음악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돈을 벌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와 같이 수익을 얻기 위한 그리고 얻지 않는 것의 경계는 음악에서는 산업이라는 말이 붙기에는 상당히 불분명하다.- 본론 -그렇다면 수익을 얻게 되는 음악으로 무형의 음악을 유형의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처음의 시작은 음악을 저장하는 매개체로 지정해 본다.우리의 첫 그 저장 매체는 연주자 또는 음악가들이다. 이들은 최초의 음악적 돈벌이로 음악을 연주하여 그것을 들려주는 행위로 관객들의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 하여 낸다.음악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진 것은 레코딩 테크놀로지가 대중 음악에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연주 되어지는 것에서 일회성으로 보여 지고 들려지던 음악들이 이제는 저장 되고 회수가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포크 음악의 상업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이윤추구가 나타난 상업적 음악들이 대중 음악을 만들어냈다.이와 같은 음악적 형태가 생기게 되면서 음악이라는 산업에 서서히 거미줄 같은 구조 들이 생겨나게 된다. 창조하는 과정에서의 스튜디오나 레코딩 기술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음반 및 스타를 배출하며 관리하는 레이블 등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업체들이 나오며, 이와 관련된 방송들 음악 업체들의 모든 무수한 업체들이 상업적이라는 것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게 된다.이렇게 구조적으로 산업의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악이 일상이 되어 버린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음악이 있게 된다.특히 20세기는 음악이 풍부한 세기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은 이미 mp3가 상용화가 되어 있으며 이미 많은 뮤지션들이 시디와 디스크를 발매하기 보다는 디지털 음원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부분으로의 유통의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한 빠른 접근들이 발달하고 있다.소리바다를 넘어서 지금은 mac 사나 기타 거대 구조의 기업 등에서의 저작권 계약을 통한 비교적(?) 합법적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제 손쉽게 음원 등을 자기 방에서 바로 얻어 낼 수 있게 되었다.음악은 이제 과거의 어떤 특별한 행사라든가 여가 등에서의 사용되던 것에서 그냥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나 흔한 이야기 정도로 되어 가고 있다.결국 대중 음악의 선택은 소비자의 수요가 되었다. 대중이라는 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사람이 몰리면 상업적 음악의 뜻에 맞게 수익이 몰리게 될 것이다.이와 같이 이제 산업의 핵심 영역은 권리소유와 음악유통이 되었다. 컨텐츠 제작, 인재 발굴 새로운 시장계획은 인디펜던트 운영자 몫으로 남겨졌는데, 재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신용과 명성으로 깊이 얽힌 네트워크에서는 메이저에 속박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 보유자가 위협받는 데서 오는 미래의 불안이 있는 반면, 디지털 유통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흥분이 있는 상황이다.한편으로는 디지털 장비의 새로운 개발로 가정의 소비자들이 음반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권리보유자가 시초의 판매는 물론 트랙을 재생할 때마다 이익을 얻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음악과 함께 자라온 음악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레코딩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사람들에 대한 음악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대한 인식이 밀접하고 친밀해 짐에 따라 그에 따른 기술도 점차 발전하게 된다. 또한 이것이 음악의 기계적이고 예술 외적의 기술들의 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비틀즈나 후 같은 팝밴드들이 점차 연주 장소를 경기장등 대형 공연장으로 관심을 갖게 되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타 앰플ㄹ파이어와 확성장치는 부적합하게 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요구에 따라 강력한 사운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반응했고 그 과정에서 라이브 연주에 맞는 기술적 인프라를 만들었다. 그것은 점차 증대하는 대중 음악 청중의 결집을 촉진하여, 팬들의 요구와 팽창하는 음악 산업의 요구를 모두 만족 시켰다.라우드 스피커는 기타 중심의 록을 제외하고도 레게에서 현대 댄스 음악과 관련된 모든 장르에 이르는 다양한 팝 음악의 경험에 중심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클럽과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공적으로 크거나 무거운 베이스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앰플리파이어와 라우드 스피커의 성능이었다. 아음속 스피커 시스템은 들리는 것만큼이나 느껴지는 톤을 만들어내며, 따라서 음악 자체의 리듬을 물론 댄서의 움직임까지 지원한다.이제 다시 레코딩으로 넘어 가서 마이크로폰의 발달은 음악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스트링 베이스가 재즈 음반에서 처음으로 명료하게 들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때까지 재즈녹음에 자주 사용되던 튜바를 바로 대체했다. 더 중요한 것은 '크루닝' 이라고 알려진 새롭고 친밀한 스타일의 창법이다. 대중 음악에서 마이크로포을 도입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한 크루닝은 즉각적인 논쟁을 촉발했다. 사이먼 프리스가 지적했듯이, 초기 비평가들은 크루너를 나약하다가 간주했으며 그 창법 스타일을 기교적으로 그리고 확장에 의해 정서적으로 '부정직한' 것으로 여겼다.그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기 크루너들에게 분명했던 것은 이제 노래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이크로폰에 어울리는 테크닉을 개발하는 것 도한 필요했다는 점이다. 이 때부터 다양한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음악이 생겨나게 된다.단순히 마이크로폰은 보컬들의 소리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애틀랜틱 레코드사에서 토미다우드와 같이 드럼과 베이스에 마이크를 배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멀티 마이크로폰 테크닉의 실험은 악기 소리의 선택적 배치와 분리와 관련된 작업으로 현대의 멀티트랙 스튜디오를 창조하기 윈한 첫 걸음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대중 음악의 특징인, 투명한 사운드 제작과 악기소리 분리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대중음악의 제작이 본질적으로 미적 프로젝트이지 그저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공관 테크놀로지의 생존보다 더 흥미롭게 보여주는 예도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뮤직 테크놀로지의 가장 정수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멀티트랙 레코딩은 단순히 사운드 제작과 복제의 기술적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작곡 과정이며,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대중음악 창조에 중심적이다. 이 과정을 구성하는 전문 공간과 장비, 실제가 한데 묶여 대중음악 제작의 일차적 양식이 되었다. 그것은 현대의 대다수 레코딩의 특징인 특정한 '사운드'를 만들었고, 창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불러왔다. 1960년대 초만 해도 밴드가 스튜디오에 들어설 ㄸ는 재료들을 골라 연습하고 녹음할 준비를 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스튜디오에서 몇 주 몇 달을 ㅂ내며 멀티트랙 과정에 내재한 다양한 창조적 가능성을 실험하여 작곡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성공한 많은 아티스트들은 상업적 스튜디오에서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짓기 위해 수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 후 비전문 아마추어 음악가들 역시 '홈 스튜디오' 시장을 겨냥하여 제조업자들이 특별히 설계한 저가 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의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예체능| 2010.12.10| 5페이지| 1,000원| 조회(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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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러디에 대하여
    목 차1. 서론2. 본론(1) 패러디의 개념(2) 패러디의 요건(3) 패러디와 관련문제3. 결론참고문헌패러디에 대하여1. 서 론2001년 우리 음치 가수라고 불리는 이재수씨가 가수 서태지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패러디를 하였다. 당시 서태지는 법정 소송을 걸었다. 결국 법원에서는 서태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1997년 7월 7일자 중앙일보 45면에는 '패러디?오마주?파스티슈는 창작으로 당당히 인정 받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동 기사에서는 코미디언이 유명한 영화 및 방송 드라마의 내용이나 장면을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재구성하거나 엉뚱하게 흉내를 내는 것을 '패러디'라고 하고, '오마주'는 작품의 여러 요소를 따오면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으로 코미디언이 선배 코미디언의 만담을 이어받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파스티슈'는 혼성모방이라는 뜻으로 남의 것을 그대로 따서 새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흉내만 내면 파스티슈이고, 풍자의 대상으로 활용하면 패러디라고 하며, 이러한 패러디?오마주?파스티슈 등이 창작으로 당당히 인정받는다고 하였다.또한, 1997년 12월 1일자 조선일보 34면에는 11월 28일에 한국영상자료원이 개최한 '한국 영화 패러디 기법의 수용'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거론된 발제와 토론을 소개하면서, 한국영화학계의 관계자들 대부분이 창의성을 가미한 외국 영화의 모방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기사들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는 패러디?파스티슈 등의 개념 및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와 저작권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2. 본론(1) 패러디의 개념패러디(parody)의 개념에 대하여 국내 국어사전에는 "엄숙한 작품의 장중한 스타일을 기교로써 모방하면서 그것을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작품으로 꾸며 야유?풍자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저작권적인 관점에서는 패러디를 "익살 혹은 풍자적 효과를 위하여 행하는 문학, 음악 혹은 작곡 등 중요 작품의 모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패러디스트(parodist)란 "코믹한 관점에서 중요한 작품을 검토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술과 사회에서 익살과 거짓으로 표현하는 비평가 혹은 해설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 볼 때 우리말에는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도 없는 문제이며, 한편으로 전통적인 패러디는 본격에 대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예를 들어 보면, 첫째 중세기에 기사도 소설이 유행할 때 그 본격적 면 또는 좋은 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르반테스가 기사도의 바보스러운 면이나 얼빠진 모양을 나타내는 소설『돈키호테』를 창작한 것, 둘째 제 1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의 애국적 군인 정신의 용감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풍자 작가 하세크가 창작한 『용감한 병사 스베이크의 모험』이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순진한 병사 스베이크의 바보스러운 행동이나 낙천적인 사고에 의하여 용감하고 진지하다는 군대에 대한 상념을 일소시키는 것 등 패러디의 무기가 예의 없고 솔직하게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인간의 화장을 없애는 것이다.특히, 오늘날 19세기 이후에 전개되어 온 패러디는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방송?연극 등 새로운 매체를 개재시켜 성행하였으며, 이러한 대중매체에서 대중을 위한 오락으로서 창출된 패러디는 그 개념이 확산되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패러디가 대기업의 기획으로서 추진되어 있으므로 국민 문화의 차원에서 구명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 패러디의 요건전 세계 적으로 살펴보면 패러디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정확한 재판의 판례도 없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일본의 한 학자는 패러디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소개 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이용되는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저명할 것, 둘째 이용하는 저작물(패러디화하는)이 원저작물 자체를 야유, 조소하거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 셋째 원저작물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형성 된 고정 관념을 파괴, 풍자, 야유하는 것, 넷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단지 웃음만 자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사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다섯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자체적인 독립성과 개성이 있을 것, 여섯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예술적?사살적으로 우수할 것, 일곱째 패러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변으로 할 것 등이다.그러나 위의 요건 중 첫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패러디의 정의와 요건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패러디의 개념이 확산된 상태에서는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둘째, 요건도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고, 여섯번째 요건처럼 반드시 우수한 패러디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요건은 셋째, 넷째, 다섯째 및 일곱째 요건으로 한정된다.(3) 패러디와 관련 문제우리 헌법 제 21조가 언론?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패러디도 당연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패러디로서 사상?감정을 표현하여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화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제한(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과 일본에서는 인용으로, 영미에서는 공정사용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저작물의 본질적인 이용인 경우에는 비록 패러디를 위한 이용이라도 인용이나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이용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소재로서 이용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허락 없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본질적인 특징을 그 자체로서 직접 감득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본질적인 이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패러디에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되, 그 표현 형식상 본질적인 특징을 그대로 감득할 수 있도록 이용한다면 원저작물의 복제이지 패러디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정리되어 있다.다음으로, 본질적인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상 인용이 문제인데, 저작권법상 이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패러디는 저작물의 개변 이용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용은 저작재산권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저작인격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를 위한 개변 이용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비록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여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인용이라 할 수 없다.끝으로, 본질적인 이용이 아닌 경우 영미법에서는 공정사용이 문제이며, 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 공정사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첫째가 사용 목적이다. 이것은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목적의 사용 여부가 기준이 된다. 둘째는 당해 저작물의 성질인데, 이것은 저작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인지의 요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사용된 저작물의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량과 실질성을 묻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용량의 다소 혹은 사용량이 많지 않아도 그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인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예체능| 2010.06.23| 6페이지| 1,0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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