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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원 보호, 취재원 비익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 論文取材源 秘匿權의 保障에 관한 硏究指導敎授 李 鎭 求東亞大學校 言論弘報大學院新聞放送學科李 宗 律2005年 6月국문초록취재원 비익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ecurity of the News Sources신문방송학전공 이 종 률지 도 교 수 이 진 구이 연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신장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취재원 비익권의 법제화가 절실함을 전제로 그 이론적 타당성 및 제도화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헌법이 부여한 ‘알게 됨으로써 표현하고, 표현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든, 그 권력을 감시ㆍ견제할 언론이든 공통의 책무이다. 특히 언론은 정보의 수용자인 국민들이 단순히 아는 데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충분히, 정확하게’ 알게 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언론종사자는 좋은 취재원을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얻으려고 심혈을 기울이며 때로는 취재원의 비익을 조건으로 정보를 확보한다. 취재원의 정보에 바탕을 둔 보도는 언론기관의 표현행위임과 동시에 취재원 자신의 표현행위이기도 하다.만약 취재원 비익 약속이 쉽게 파기되는 현상이 일상화된다면 취재원은 언론기관에 정보제공을 꺼리게 되어 언론기관이나 취재기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재원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자는 그 취재원으로부터 뉴스거리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취재원으로부터도 경원시 되어 결국 기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취재원의 신원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활동을 하는 취재원의 익명언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취재원 공개는 익명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보제공의 억지효과를 미치게 하여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언론기관은 뉴스원의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신원을 감춰주는 것을 될 것이다.제Ⅰ장은 서론 부분이다. 이 편에서 문제의 제기 및 연구동향-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연구의 방법 등을 서술한다.제Ⅱ장은 ‘취재원 비익권에 대한 일반 이론’편이다. 이 편에서는 먼저 1)언론법제 연구의 특수성을 개괄하고 2)취재원 비익권의 기본적 개념 및 주요 논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등을 파악한다. 이어 3)우리나라와 외국의 언론단체 및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상에 나타난 취재원 보호 규정 실태를 정리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고 4)취재원 비익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제Ⅲ장은 본 논문의 본론으로 ‘취재원 비익권의 보장 방향’편이다. 이 편에서 1)우리나라의 취재원 비익권의 보장 실태를 국내 실정법상의 법률 규정과 판례 및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이어 2)취재원 비익권의 보장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실증(實證)을 통해 검증해 보고 3)본 연구의 핵심 문제인 비익권 보장의 당위성 및 한계를 분석한다.제Ⅳ장은 결론부분이다. 이 편에서는 1)전체 논의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연구의 총괄적 결론을 내리면서 2)지금까지 제기된 논의와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점검하고 이 연구에서도 부족했던 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밝힘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Ⅱ. 취재원 비익권에 대한 이론1. 언론법제 연구의 특수성가. 언론법제의 연구 시각취재원 비익권의 일반적 이론 고찰에 앞서 취재원 보호의 언론법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언론법 연구에 대한 시각과 언론법제 연구의 특수성을 먼저 개괄해 보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언론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닮은꼴이지만 법은 일본을 경유해서 수입된 독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이론에다 한국 언론현상을 꿰맞추고 그 법이론이 근대 독일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사회 언론이 부딪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오산하는 경향이 법제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언론법 연구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동시에 법구조의 연관 어디에서 또는 누구로부터 입수하였는지를 숨길 수 있는 권리를 취재원 비익권이라 한다.언론자유의 지속적인 신장을 위해서는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취재원을 감싸면서 언론기관과 접촉한 개인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언론인이 취재원의 요구나 비익의 약속을 저버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은 상대방의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첫째,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취재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취재원이 범죄자라든가 비윤리적인 행위로 지탄받고 있다면 취재원 보호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둘째, 취재원의 신변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취재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셋째, 공공사안과 연관있는 주요사안은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한편 언론기관이 가급적 기사 중에 취재원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류일상, 앞의 책, p. 14.첫째, 기자가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부정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보도의 원칙이다.둘째, 정보의 출처를 애매하게 표시하면 독자가 정보의 가치(價値)를 추측하는 단서를 박탈하게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대체로 정치적 의도 및 이해관계가 잠재되기 때문에 무색투명한 정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정보원을 명시하지 않는 기사는 수용자들이 그 정보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수용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셋째, 취재원에 관한 표시를 소홀히 하면 기자가 정보제공자의 대변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기사는 기자의 의견으로 오인(誤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넷째, 보도의 질을 높이고 정보조작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취재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취재원을 명확하게 밝히 동일한 의미의 사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없다-에 대해 대체로 무조건적 보호를 사실상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재원의 익명이익에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조건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4. 취재원 비익권의 형식과 특성가. 법제상의 취재원 비익1)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취재원 비익의 문제는 헌법 제21조[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해석론과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의 영역의 문제로 비판 내지 재구성하는 견해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보도를 위한 취재ㆍ보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의 정신에 비추어 충분히 존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취재원 비익은 침묵의 자유(묵비권)의 하나로서 헌법 제19조의 영역에 속한다는 학설이다.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정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한 것이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사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의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술거부권은 강제된 자백에 대한 명문적 보장책이다. 동시에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당사자 대등주의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재판을 보장하려는 데도 그 존재이유가 있다.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침묵의 자유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및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침묵할 권리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가가 문제이다. 통설은 양심 및 사상의 자유 중에 침묵의 자유까지를 포함하여 이해한다. 통설이 양심ㆍ표에 관한 기사를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중지하는 것이다.엠바고의 일방적 파기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재기자단은 이의 준수를 엄격한 룰로 여긴다. 난치병 환자의 배아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해 생명공학분야의 혁명적 쾌거를 이룬 황우석 박사의 연구결과가 국내 일부 언론사의 엠바고 파기로 물거품이 될 뻔한 사례는 엠바고 일방 파기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준 다. 복제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관한 논문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세계적 과학권위지인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되도록 되어 있었다. 엠바고 원칙을 정하고 미리 정보를 받은 언론들은 사이언스지가 논문을 발표한 다음 차례로 보도해야 했으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를 어기고 기사를 내보내 문제가 되었다. 지나친 보도경쟁과 기자의 과욕으로 취재원과의 약속을 어긴 이 사태로 연구팀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줄기세포 연구결과가 세계적 권위지에 게재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음으로써 수십 년에 걸친 연구 성과가 빛을 발하지 못할 뻔 하였다.5. 외국의 취재원 비익권 입법례미국이나 독일의 증언거부제도는 국가법에 의한 한정 및 조건부에 의해 편집자 책임을 직접적으로 추궁하기보다, 오히려 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입법자가 증언거부권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자율규제에 의해 매스미디어 및 언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지배체제에 편입시키는 현대국가의 언론정책의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의 증언거부제도는 매스미디어의 자율규제의 제도 및 이론과의 관계에서, 달리 말하면 매스미디어의 내부과정과 관련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石村善治, 앞의 책, p. 110.비교법적으로 보면, 언론기관의 취재원 비익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단순한 개인적 자유라고만 보는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이를 제도적 자
    법학| 2015.04.08| 101페이지| 5,000원|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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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만든 광고, 잘못 만든 광고
    잘 만든 신문ㆍ방송광고와잘못 만든 신문ㆍ방송광고※본 리포트에서 예를 든 특정 광고문안 및 사례는 오로지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임을 밝혀두며, 잘못 만든 광고 사례로 든 광고의 내용도 객관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잘 만든 광고의 사례로 예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광고 게시자 및 제작자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신문방송학과 11기 이 종 률- 목 차 -Ⅰ. 들어가는 말Ⅱ. 잘 만든 광고1. 잘 만든 광고의 평가 기준(1) 신문광고의 체크리스트(2) 방송광고의 체크리스트2. 잘 만든 광고 사례(1) 신문 광고-아주대학교 정시 모집전형 광고가. 광고내용나. 평가이유(2) 방송광고-삼성전자의 CF가. 광고내용나. 평가이유-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중점으로Ⅲ. 잘못 만든 광고1. 잘못 만든 광고의 평가 기준2. 잘못 만든 광고 사례(1) 신문 광고-홍익대학교 정시모집 전형 광고가. 광고내용나. 광고분석다. 내가 다시 만든다면(2) 방송광고-CJ 엔프라니의 ‘엔프라니’ 화장품 CF가. 광고내용나. 광고분석다. 내가 다시 만든다면Ⅳ. 나오는 말[참고자료]Ⅰ. 들어가는 말광고에 대한 태도는 곧 상표에 대한 태도로 전이된다. 소비자는 광고를 접하면서 느끼는 감정에 의해 광고 자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광고에 대한 태도는 제품과 연결되어 상표에 대한 태도, 즉 구매나 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광고는 기업이나 제품 등 광고 주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신제품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결과를 파생한다. 은연중 우리들에게 사회의 가치나 규범, 태도, 행동방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성이나 생활방식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광고는 기업의 경영에서 없어서는 안될 경영전략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대중문화를 이끄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이 같은 광고의 기능 중에는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자료수집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방영중인 광고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최근 방영된 CF를 열람, 이 중에서 사례를 발췌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Ⅱ. 잘 만든 광고1. 잘 만든 광고의 평가 기준잘 만든 광고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는, 광고의 목적을 잘 살리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광고라고 볼 수 있다. 잘 만든 광고의 평가기준은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모델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잘 만든 광고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잘못 만든 광고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잘 만든 광고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를 뛰어넘어 그 광고만이 가진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에서는 한국광고자율강령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광고는 진실창의과학적이어야 하며 허위과장이 없어야 한다.- 광고는 기업과 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구매와 소비생활향상에 도움을 준 다.- 광고의 게재와 방송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정확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는 공동체문화의 정체성 유지와 기업문화 광고산업 광고예술의 형성과 발전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광고심의는 자율 정직 신뢰로 질 향상을 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문광고의 체크 리스트신문광고는 다음의 요소에 초점을 맞춰 체크해 볼 수 있다.① 눈에 띄는가② 무엇을 광고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가③ Needs에 부합되는 점을 빨리 알려 주는가④ Copy가 흥미롭고 읽혀질 만한가⑤ 소비자의 교육 문화 제품 이해수준에 맞게 쓰여져 있는가⑥ Layout은 단순하며 여백은 살리고 있는가⑦ 타이프는 읽기 쉽고 크게 처리되어 있는가⑧ 브랜드가 눈에 확 들어오는가⑨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⑩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가⑪ 가격에 대한 언급은 있는가(2) 방송광고의 체크 리스트방송광고Line : 세계화를 생각해도, 취업률을 생각해도-아주대학교-Body Copy : 글로벌 교육기회도 많고 취업률도 높은 아주대학교-국내 유수대학 중 Top 5의 취업률을 자랑할 뿐 아니라 교환학생, 복수학위제도, 해외학술 배낭여행, 어학연수 등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 우고 있습니다.나. 평가이유광고 크리에이티브 목표는 광고기본전략에서 설정되었던 광고목표에 부합되도록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목표는 광고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광고목표는 광고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율에 중심을 두지만, 광고 크리에이티브 목표는 광고주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의 침투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분히 생산자적 입장에서의 목표이며 광고주의 의지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2004년 12월3일자, 입시 특집면)에 게재된 아주대학교의 정시모집전형 광고는 이라는 헤드라인 카피와 깨문 잇자국이 선명한 연필을 대비해 진학할 대학 선택문제를 고민중인 수험생의 눈길을 모으고자 했다. 무엇보다 군더더기를 생략하고 헤드라인과 연필을 심플하게 대비시킨 아이디어가 돋보인다.12개면에 걸친 입시 특집면 하단 좌우에 10단 반절(가로 세로)로 비슷한 위치, 같은 크기로 게재된 10여개 대학교의 정시모집 전형광고 중 아주대학교의 광고가 눈에 띄는 것은 차분한 헤드라인과 간결하고 깔끔한 아트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광고하고 있는가를 감지하도록 하는 데는 다소 여유가 필요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단순한 Layout과 여백을 잘 살린 짜임의 간결성이 이를 커버해주고 있다. 또 적절한 크기의 타이프는 카피의 가독성을 높여주는데 일조하고 있다.(2) 방송광고-삼성전자의 CF가. 광고내용(약간 코믹하고 늘어지는 듯한, 그러나 경쾌한 느낌의 BGM이 깔리면서)(장면 1). 침대 위에 모로 누워 베개를 세로로 베고 잠을 자는 20대 여성. 꾸벅이듯 고개가 베개 밑으로 떨어지려다 무의식 중 자세를 바로 잡는다. 세보여? 안 불편해?라고 묻고 싶다.(장면 5). 비오는 날 정류소에 여섯 명의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유리막으로 된 대기소는 겨우 한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폭이 좁고 쓸데없이 높다랗다. 붉은 레인코트를 입고도 얄밉게 대기소를 독차지 하고 있는 20대 여성. 밖에서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고교생과 청년, 초등학생, 할머니, 정장차림의 아저씨가 안쓰럽다. 그 앞을 물바람을 몰고 지나가는 버스. 미친다!(장면 6). 차안에 세로로 달린 백미러를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려가며 보는 여성운전자. 여성의 얼굴 밖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장면 7). 높다랗게 세로 선 골문. 저 높이 머리 위로 수 없이 날아드는 축구공을 막을 수 없어 황당한 골키퍼. 이내 팔을 내려뜨린 채 볼 막아내기를 포기하고 만다.(마지막 화면). (위 여덟 개의 장면들이 빠른 템포로 이어진 뒤) 휴대폰이 열리면서 세로로 접혀 있던 가로화면(창)이 넓게 펴진다. 휴대폰과 나란히 세로 서있던 「가ㆍ로ㆍ본ㆍ능 」글자가 휴대폰 화면과 함께 가로 놓인다. 이 때 휴대폰 화면 속에는 (장면 1)에서 베개를 세로로 베고 있던 여성이 베개를 가로 고쳐 베며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 잠을 청한다. 화면이 처음 상태로 닫히면서 휴대폰은 빠르고 경쾌한 속도로 2~3바퀴 회전. 정면으로 찍힌 단말기(휴대폰)가 세로로 서고 그 오른쪽에 「가ㆍ로ㆍ본ㆍ능 」 자막이 가로로 쓰여 지면서(Slogan=디지털 익싸이팅 애니콜. Head Line=Digital Exciting Anycall ) 마지막 화면 정지.(굵직한 남자 성우의 가로 본능-디지털 익싸이팅 애니콜내레이션과 함께 15초간의 광고 종료).나. 평가이유이 광고의 매력은 단순한 구성과 독창적 표현이다. 광고에서 상품을 설명하는 특별한 멘트는 없다. 멘트는 마지막 장면의 단 3음절 디지털 익싸이팅 애니콜뿐이다. 그러면서도 세로의 불편함을 그대로 전달해준다. 리얼리티를 가상으로 치환해 재미를 더해주며, 절제된 구성과 독창적 주제가 호소력을 높여주만든 광고1. 신문광고-홍익대학교 정시 모집전형 광고 (조선일보 2004. 12. 3. 입시 특집)가. 광고내용-Slogan :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선정★특성화 우수대학-서울 캠퍼스★★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우수대학-조치원 캠퍼스-Head Line(가운데에 세로) : 문화 콘텐츠 1번가…산업과 예술의 만남(-Illust : 반도체 칩과 방사선으로 디자인된 회로)-Sub Head Line : 유비쿼터스시대를 향한 멀티미디언!나는 홍익대학교에 다닌다-Body Copy : 서울, 조치원, 수원, 대학로, 강남의60만평 멀티캠퍼스와 홍대 앞 커뮤니티 캠퍼스에서대학의 진정한 교육가치와 문화를 느낀다멀티미디언(Multimedian)을 위한 체험공간홍익대학교나. 평가이유훌륭한 광고 아이디어에 의해서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광고 크리에이티브 목표와 부합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도 결국 광고주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홍익대학교의 정시모집 전형광고는 우선 광고의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카피를 넣음으로써 간결성을 잃고 있다. 세로 세운 카피와 사선으로 배치한 카피는 독이성과 전달력을 반감시킨다.다. 내가 다시 만든다면홍익대학교의 슬로건은 《산업과 예술의 만남》이다. 서울 캠퍼스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조치원 캠퍼스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광고는 신입생들에게 홍익대학교가 산업과 예술의 만남의 장이자 멀티미디언을 위한 체험공간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 1번가라는 헤드라인은 전혀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라는 고전적 용어와 콘텐츠라는 하이테크 용어, 1번가라는 상용어를 적절히 얼버무린 조어는 어색하고 상투적이다.불행하게도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취업문제가 최대의 화두이다. 당연히 신입생들의 관심사도 취업이 잘되는 학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내로라하는 한국의 종합예술대학으로서뜬다.
    사회과학| 2015.04.08| 12페이지| 2,500원| 조회(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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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학, 지역언론]공공저널리즘의 지역언론 적용 가능성 연구
    공공저널리즘의 지역언론적용 가능성 연구이 종 률(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공공저널리즘의 이해1. 공공저널리즘의 개념가. 공공저널리즘의 개념과 특징나. 공공저널리즘과 전통적 저널리즘2. 공공저널리즘의 등장 배경3. 공공저널리즘과 구별되는 것들가. 공공저널리즘과 탐사보도나. 공공저널리즘과 공공 캠페인다. 공공저널리즘과 지역 밀착보도4. 미국의 공공저널리즘 실천사례5. 공공저널리즘과 관련한 논쟁과 대응Ⅲ. 공공저널리즘의 지역언론 적용 가능성1. 지역언론의 환경변화와 현황가. 지역언론사의 경영난 가중나. 중앙지의 공세와 지역신문의 몰락 위기다. 지역신문의 질 저하2. 공공저널리즘과 지역언론3. 공공저널리즘 적용의 선결 과제가. 비용 부담의 문제나. 시민 참여다. 언론사의 의지 및 인식의 전환4. 지역언론에의 공공저널리즘 적용 영역가. 선거보도나. 지역사회 이슈다. 지역언론의 공공저널리즘 실천사례Ⅳ. 맺는 말-공공저널리즘 수용을 위한 제언Ⅰ. 들어가는 말오늘날 한국의 언론, 특히 신문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무리한 증면 및 독자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무가지의 등장, 윤전기 등에 대한 신규 과잉투자, 과다한 차입경영, 재벌 또는 개인에 의한 소유 집중에 기인하는 비합리적 경영 등으로 신문산업의 경영위기는 언론의 사회적 존립 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김민남· 안영민, 「시민 저널리즘의 지역성과 지역언론 발전 방향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4집, 1996) p197.또한 과거 수십년간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공정성 결여, 중앙집중식 보도행태, 전문성의 빈곤, 질적 저하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로 비판받아 왔다.더군다나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한 신문 산업의 환경 변화가 큰 한국에서는 인쇄신문의 저장성과 방송의 속보성을 겸비한 인터넷 뉴스매체의 대중화 경향은 현재의 인쇄신문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및 도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독자의 외제반 문제들의 해결에 조력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공공저널리즘적 시각에서 볼 때, 기존 언론의 보도관행은 공공생활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들은 일회적이고 대안 없는 문제제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갈등적인 사회 문제들을 보도함에 있어서 공공생활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극단적 대립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사건중심적 보도를 위주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는 다르게 공공저널리즘은 사건중심이 아닌 이슈나 과정 중심적 보도를 추구한다. 즉 사회갈등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부각시켜 공공 토의에 붙여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거나, 그 문제와 관련된 원인규명, 다양한 입장간의 견해 차이, 문제해결의 방안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공공저널리즘은 언론활동의 중심을 특정 저널리스트나 언론사주들로부터 되찾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이야말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언론에서 공공저널리즘 방식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특히 지역 언론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시켜 공공저널리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나. 공공저널리즘과 전통적 저널리즘{) 김민남,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p35~40.미국에서 공공저널리즘은 새로운 저널리즘의 형태 또는 언론운동으로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러한 공공 저널리즘의 특성은 한 마디로 미디어의 지역사회 참여, 즉 미디어의 공공생활에의 참여와 시민의 미디어 참여이다.기존의 전통적 저널리즘이나 공공저널리즘이 시민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공공영역 또는 공론장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통적 저널리즘은 미디어와 공공생활과의 거리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내부의 여러 세력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바게인(bargain)의 결과-뉴스를셋째, 공공생활은 단순히 정보만을 수용하는 것으로는 유지·발전할 수 없다. 언론인들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하는 형태, 즉 현실에서 분리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매체는 공공생활을 돕지 못할 것이다.넷째, 그러므로 언론은 시민들이 공공생활에 다시 참여하도록 새로운 언론존재양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새로운 보도양식과 언론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언론의 보도관행에서 중요한 부분인 갈등보도의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메리트는 말한다. 단순히 대립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양적으로 균일하게 제시하는 것은 이벤트 지향적 인 보도관행을 통해 수용자들의 이슈에 대한 질적 접근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는 균형이라는 것을 서로 극단적인 입장들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간의 견해들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러한 절차적인 설명에 의하면, 공공저널리즘은 전통적인 언론(detachment)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의 중요한 가치인 객관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메리트는 분리와 객관성은 서로 다른 것이며, 언론인들이 사실을 바라볼 때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현실 속에서 갖는 함의들을 알기 위해서는 분리의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메리트는 현실로부터의 분리라는 언론인의 입장은 탈피하되 객관성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공저널리즘이 갖는 언론관의 변화는 수용자의 개념변화를 가져왔다. 즉 이전에는 수용자들을 단순한 독자, 비독자, 위험에 처한 독자 혹은 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오락물로 즐거움을 제공해야 하는 상대, 사건들에 대한 방관자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공저널리즘에서는 수용자들을 단순히 미디어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보기 이전에 공중(the public), 행위의 능력을 지닌 시민으로 보고 있다. 공공저널리즘의 참여자들은 미디어 메시지의 수용자인 동시에 그 내용 결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함으로써 이중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은 언론학계보다는 현업쪽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가. 공공저널리즘은 신문의 경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마케팅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경제적 동기에 대한 비판)먼저 경제적 동기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정태철, 「미국신문 연구:공익성과 상업성 그리고 전문직 시스템의 이해」(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p460-462이창근, 「공공저널리즘의 성격과 함의」『저널리즘』(서울:한국기자협회, 38집 봄호, 1997) pp89-90.미국 신문은 196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독자수가 감소해왔다. 공공저널리즘이 시작된 1990년대 초반은 독자와 광고수입 감소가 신문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여 신문의 경영상 위기에 처한 때다. 이러한 시기에 시작된 이 운동은 신문을 경제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고상한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극단적으로 ■■신문을 팔기 위한 노예와 같은 노력■■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공공저널리즘 운동에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또 독자수의 증가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언론이 공론영역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저널리즘의 상업성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나의 기업으로 존재해야 하는 언론기업 자체의 한계에 관한 포괄적인 비판이다.지역사회의 자생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언론기업에게 건전한 공론영역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의 상업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국가, 자본,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공론영역으로 점점 더 자본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현재의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저널리즘은 이러한 추세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고 언론의 당위적 가치를 환기시키며 그 역할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나. 공 비판은 발전저널리즘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두 저널리즘은 그것이 생성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과 목적에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소비에트 언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언론관을 구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발전저널리즘이 실천 과정에서 일부 독재자의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추구한 이상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개념 자체는 아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발전저널리즘은 개발도상국들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하여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말았을 뿐이다.이러한 이유에서 발전저널리즘이 공공저널리즘의 주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두 저널리즘 양식이 상호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자유주의 저널리즘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즉, 발전 모델은 정부에 종속되기보다 정부에 보다 비판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저널리즘은 공동체의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언론이 당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저널리즘이 개선하려고 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빈곤)와 공공저널리즘이 개선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범죄, 가정폭력)는 결국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도 양자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Ⅲ. 공공저널리즘의 지역언론 적용 가능성1. 지역언론의 환경변화와 현황가. 지역언론사의 경영난 가중1988년 지역언론인 부산일보노조가 파업 끝에 확보한 편집권 독립장치는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희망이이다.
    인문/어학| 2005.05.17| 22페이지| 3,000원| 조회(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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