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조약의 정의 및 체결절차1. 조약의 정의2. 체결절차 일반Ⅱ. 조약문의 작성과 인증1. 문안작성(1)교섭 및 조약문의 작성작업(2)교섭을 위한 전권(3)언어문제(4)조약문의 구성2. 조약문의 인증(1)개념(2)방법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1. 개념2. 정식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1)이중절차(2)비준3. 약식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1)약식조약의 개념(2)동의 표시방법4.국제기구참여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5.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기관Ⅳ. 조약의 효력발생절차Ⅰ. 조약의 정의 및 체결절차1. 조약의 정의 : 문서에 의한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한다.2. 체결절차 일반 : 관계국간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교섭과정을 말하며. 조약정문의 작성·채택과 교섭당사자에 의한 그 확인이라는 2개의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다.Ⅱ. 조약문의 작성과 인증1. 문안작성(1)교섭 및 조약문의 작성작업교섭은 조약체결권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체결권자가 임명한 정부대표가 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약의 주요내용이 결정되고 조약의 본문이 작성된다.(2)교섭을 위한 전권 :1969년 Vienna협약(3)언어문제 : 국제법상 규정된 바 없으며, 어느 국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양자조약시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현재는 영·불어가 병용되는 것이 보통이다.(4)조약문의 구성①전문 : 조약 체결의 동기와 취지를 기재한다.②본문 : 조문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속서가 있을 수 있다.2. 조약문의 인증(1)개념 : 조약본문은 인증에 의해 정문이 되며 또한 확정적인 것으로 된다.(2)방법①서명 : 교섭국이 조약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 전권위원이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②조건부서명 : 특정조건을 요건으로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③가서명 또는 약식서명 : 보통 조약체결교섭대표가 채택된 조약본문에 대한 인증을 위한 정식서명에 앞서서 행하는 행위이다.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1. 개념 : 교섭국이 조약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정식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1)이중절차 : 비준과 서명이 있어야 조약이 확정되는 절차를 말한다.(2)비준①개념 : 전권위원이 서명한 조약을 교섭국의 조약체결권자가 재검토하고 조약내용에 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목 차1. 서설2. 문제의 내용1) 형식적 측면2) 실질적 측면3. 학설1) 이원설2) 일원설4. 국제실정법 및 판례5. 국내법규정과 국내법관6. 국내법의 서열과 국제법1. 서설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보통 국가의 국내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주로 국가에 관해서 규율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개인의 생활관계를 간접적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법적 현상은 국제법이 한정된 범위에서 개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또는 간접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생활관계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즉 양법은 별개의 독립된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기초위에 통일적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법은 어떻게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실체적 문제로 다가서게 되었다.2. 문제의 내용1) 형식적 측면 : 둘이 충돌할 때 어느 법이 우선하는가 하는 효력순의의 문제로 귀착된다.(1) 의사주의 : 독립된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2) 객관주의 : 법질서는 하나의 체계라고 하며, 양 법은 법질서를 이루는 큰 테두리라고 본다.2) 실질적 측면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사회의 규율은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된다.3. 학설1) 이원설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법체계이므로 상호간 아무런 관련이 있을 수 없고, 또 국제법이 곧 국내적으로 타당할 수도 없다는 설이다.(1) 법률주체면 : 일반적으로 주체는 국가이고, 국민은 국민으로 별개이다.(2) 법의연원면 : 국내법은 각국의 단독의 의사를 연원으로 하는데 국제법은 여러 국가의 공동의사를 연원으로 한다.(3) 조직적측면 : 국제법 - 국가 위에 상위된 통일기관x, 국내 - 개인보다 상위기간02) 일원설일원설은 양자가 별개의 법체계가 아니고 하나의 통일적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설이다.(1) 규범주의(한스 켈젠) : 국제법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상위규범.(2) 사회학적이론 : 국내규법, 국제규범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 또는 충돌시 폐기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국제법의 연원목 차Ⅰ. 국제법상 법원의 일반개념1. 법원의 의미2. 국제법의 법원(국제사법법원 규약 제38조)Ⅱ. 조약Ⅲ. 관습법Ⅳ. 법의 일반원칙과 형평1. 법의 일반원칙2. 형평Ⅴ. 국제법주체의 일방행위1. 국가의 일방행위Ⅵ. 법규칙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Ⅰ. 국제법상 법원의 일반개념1. 법원의 의미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서도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은 구별되어야 한다.(1)형식적 법원: 실정법규범이 발생하고 나타나는 절차를 말한다.(2)실질적 법원: 관행, 도덕, 역사, 법의식, 상이한 사회규범 및 가치와 같은 스스로 법이 아니면서 규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3)보통법원: 형식적 법원을 말한다.2. 국제법의 법원(국제사법법원 규약 제38조)(1)38조 1항: 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법의 법원은 실정국제법의 발생방식 및 존재형식과 동일하다. 이 조항은 단순히 국제법규범의 확정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2)38조 2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에 의한 재판이 ICJ에 회부된 사례가 없다.Ⅱ. 조약1. 의의: 국제법 주체간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합의나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2. 표결절차: 서명과 비준의 방법으로 한다.3. 약식조약의 등장: 서명만으로 조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4. 다자조약의 발전: 셋 이상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체적 의사결정에 의한다. 다수결도 가능하다.Ⅲ. 관습법1. 의의 : 규범형성을 의도하지 않은 관행들이 쌓여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2. 국제사회의 발전과 성문법전화1) 개념 : 관습법의 성문화란 관습법을 문자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2) 발전 : 성문화를 통하여 국제법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에 있어서는 ICJ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Ⅳ. 법의 일반원칙과 형평1. 법의 일반원칙1)개념: 문명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원칙이다. 법이 준재하지 않을시 적용하며 비례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2)학설 :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이 국제법의 법원이 되는가에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나뉜다. ICJ규정 제38조1항에 “재판소는 제소된 분쟁을 재판함을 임무로 하며, 다음의 것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2. 형평 :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식이나 판단을 말한다. 국제법에서 형평의 개념은 오로지 법의 교정수단으로 이해되었다.Ⅴ. 국제법주체의 일방행위
목 차● 살인죄Ⅰ. 의의Ⅱ. 구성요건Ⅲ. 위법성과 죄수● 존속살해죄Ⅰ. 의의Ⅱ. 구성요건Ⅲ. 공범● 영아살해죄Ⅰ. 의의Ⅱ. 구성요건Ⅲ. 공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Ⅰ. 의의Ⅱ. 구성요건● 자살?교사 방조죄Ⅰ. 의의Ⅱ. 구성요건Ⅲ. 관련문제● 살인죄[형법규정 제 250조 1항]Ⅰ. 의의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고,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1) 객체사람으로 자연인은 의미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고, 객체인 사람으로서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벌이다.사람의 시기로는 출생한 때로 보고 그 시기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인 통설?판례의 입장을 따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며 태반으로부터 태아가 이탈되기 시작한 때로 본다.사람의 종기는 사망이며 맥박중지설이 통설의 입장이다.2) 행위살해로서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시기에 앞서 단절시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유형적?추상적 방법을 불문하고, 작위?부작위, 간접적?직접적 방법도 살인으로 가능하다. 단, 미신적인 방법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착수시기로는 고의를 가지고 직접적 위험을 야기한 행위 개시로 보고, 기수시기는 침해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이른 때로 본다.2. 주관적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한다.Ⅲ. 위법성과 죄수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본죄에 있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생명은 다른 법익 보다 우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에 의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2. 안락사와 존엄사1) 안락사안락사란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살해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2) 존엄사존엄사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유지 조치를 중지하는 것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3. 죄수생명은 전속적 법익이므로 본죄의 죄수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존속살해죄[형법 제 250조 2항]Ⅰ. 의의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위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또한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주체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1)객체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민법상 친자관계를 말한다. 또한 혼인의외 출생자인 경우 생모에 대하여는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죄에 해당하나(통설?판례), 생부의 경우는 인지 후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입양의 경우 양친은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전 친자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고 친자관계 전?후 모두 본죄의 객체로 인정된다.단, 계모자관계, 즉 적모서자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2. 주관적 구성요건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착오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뉜다. 먼저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방생시킨 경우는 구성요건 착오로 보통살인죄이고, 존속살해의사로 보통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보통살인죄라는 견해와 불능미수와 보통살해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Ⅲ. 공범본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이므로,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된다.● 영아살해죄[형법 제 251조에 규정]Ⅰ. 의의1. 의의직계존손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2. 강행이유본죄를 보통살인죄보다 가볍게 벌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하여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비정상적인 심신상태로 인하여 행위자의 책임이 경감된다는데 있다.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주체직계존속으로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판례는 보고 있으나 다수설은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 범위로는 산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모두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2) 객체분만 중 즉, 분만 개시된 때(진통시)로부터 분만이 완료된 때(전부노출시)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태아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그리고 분만 직후의 영아로 분만으로 인한 흥분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을 의미한다.3) 행위는 살해이다.2. 주관적 구성요건1) 자신이 직계존속이라는 점, 영아를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가 있어야한다.2) 동기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개인 또는 가문의 명예),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경제적 능력이 없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인 경우(책임감형을 인정할 수 있는 불구나 기형아 출산)가 있다.Ⅲ. 공범본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책임이 감형되는 감정적 구성요건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서는 형법 제 33조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갑이 산모 을을 교사?방조 하거나 공동 하에 죄를 범한 때는 을은 본죄의 정범이지만 갑은 공범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 252조 규정]Ⅰ. 의의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피해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는 때에는 감경된다는데 근거를 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살인죄의 구성요건 이외에 본인의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을 요한다.1) 객체살해를 촉탁 또는 승낙한 자로, 이 자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정신병자 등 심실상실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2) 행위행위는 살해를 촉탁?승낙에 의한 것으로, 촉탁이란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를 결의하는 것이고, 승낙이란 살해의 결의를 한자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주체인 상대방은 피해자 자신이 직접해야하며 상대방은 특정된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수인 또는 일반인도 가능하다.행위의 진지성?진의성이 있어야 하며 승낙은 명시적?묵시적일 것을 불문하지만, 촉탁의 경우는 명시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기는 살해이전에 촉탁?승낙이 있어야하고, 언제든지 취소가능하다.2. 주관적 구성요건1) 고의촉탁이나 승낙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조약의 개념과 분류목 차Ⅰ. 조약의 개념1.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2. 조약의 체결과 국제법 주체(1)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2)국제기업3.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4. 구두조약 문제Ⅱ. 조약의 분류1. 실질적 분류(1)조약체결절차에 따른 분류(2)법규조약과 계약조약(3)일반조약과 특별조약2. 형식적 분류(1)조약체결절차에 따른 분류(2)조약당사자 종류에 따른 구분(3)국제기구 개입에 따른 구분(4)당사자다수에 따른 구분Ⅰ. 조약의 개념1.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 조약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몇 개의 문서로 되어 있든 관계없이 국제법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협정이다.2. 조약의 체결과 국제법 주체(1)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①교황청②교전단체 : 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반란단체를 말한다.③연방정부 : 국가의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통치하는 형태이다.④민족해방운동 : 민족은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여 전개되는 운동이다.⑤비정부간기구 :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예로 적십자가 있다.(2)국제기업 : 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로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이 있다.3.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신사협정이란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간의 합의나 당사자국간에 법적 구속력의 부여가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정치적, 도덕적 합의라는 점에서 조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4. 구두조약 문제- 조약은 서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구두로 맺어진 조약도 없지는 않다. 이는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조에 ‘국제적 합의 또는 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Ⅱ. 조약의 분류1. 실질적 분류(1)내용분야에 따른분류정치조약(동맹조약,평화조약 등)과 비정치조약(유네스코 헌장 등)으로 분류된다.(2)법규조약과 계약조약①법규조약 :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동일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성질의 조약인데, 보통 일반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