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간공학이란 무엇인가1. 인간공학은 무엇인가1.1 인간공학(人間工學)정의인간 공학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리적, 심리적 기능과 한계를 연구하여 인간에 맞는 환경, 작업장, 제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인간공학은 그 목적에 따라 몇 가지 단어로 정의된다.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는 Human Factors, Human Factors Engineering, Engineering Psychology, Applied Experimental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유럽 등에서는 Ergonomics라고 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Human Factors 또는 Human Engineering이라고 불리어져 왔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는 Ergonomics라는 용어를 인간공학의 단일화된 표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Ergonomics란 용어는 그리스어의 Ergon과 Nomos, Ics의 합성어로 Ergon은 일 또는 작업을 뜻하며 Nomos는 Low, 관리를 뜻하며, Ics는 학문을 뜻하는 단어로써 일을 인가의 특성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인간과 인간이 관련된 System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이 활동하는 환경,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인간이 수행하는 각종 절차나 활동과 관련된 System의 설계를 다루는 것이다.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물을 설계하고, 인간의 생활 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안전성 향상과 사고 방지, 기계조작의 능률성과 생산성의 향상, 쾌적성을 그 목표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Design for Human(인간을 위한 설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사람이 만들어 우리의 생활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의 설계 요소 중에서도 주로 ‘인간요소’에 관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하게도 되고 불편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설계, 수류탄, 방독면의 효율적 설계, 보초사병의 효율1960년대미국항공우주국(NASA)외계 환경으로부터 인간보호, 무중력 상태의 적응, 기구의 개발1970년대산업재해, 안전관리의 인식의 변화경제적으로 기계화의 한계, 인간의 사회복지응 인식, 인간의 가치 상승, ILO, NIOSH, 요통문제 발생1980년대인간공학적 작업/제품설계MMH(Manual Materials Handling), HCL(Human Computer Interaction), CTDs, WMSDs인간공학은 계속 성장하여 1990년 미국 인간공학회 회원은 5000명에 이른다.컴퓨터 혁명은 인간공학이 대중적 각광을 받도록 촉진하였다.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컴퓨터와 사무실의 인간공학적 설계 등을 수시로 언급하였다.컴퓨터기술은 인간공학 전문인에게 새로운 도전분야를 제공하였다. 새로운 제어장치, 컴퓨터 스크린을 통한 정보 표현, 신기술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등은 인간공학 전문인이 기여하는 분야이다. 1980년대는 또한 비극적이고 대규모의 기술적 재앙으로 얼룩진 불행한 시기이기도 하다. Meshkati는 몇 가지 재해를 분석하고, 인간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앙의 중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인간공학이 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또 다른 분야는 변론 분야와 특히 제품책임 및 개인상해 소송분야이다. 법정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기대의 설명, 설계 결함 쟁점의 정의, 주의사항과 사용설명의 효과 평가 등에서 인간공학 전문가 증언이 기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 인간공학회 회원의 약 15%가 전문가 증언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인간공학은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이룩한 분야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분야는 점차 확대되어 생활과 노동의 질의 개선에 기여하고 생산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넘어서 만족, 행복, 위엄과 같은 보다 무형적 기준을 포괄하는 문제에 기여할 것이다.1.3 우리의 삶에서 인간공학의 중요성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만으로도 인간공학의 연구는 인간의 작업, 기계 계통의 작업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각 정보/ 제어 인체 측정 근육의사결정운동학 뼈인간공학 연구 분야? Erconomics? Human Factors? Anthropometry? Biomechanics? Work Measurement?Engineering Psychology? Bioengineering? Kinesiology? Cybernetics? Industrial Hygiene기초 학문 분야? 심리학? 생리학? 의학? 해부학? 사회학? 통계학? 수학? 역학? 정보과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생체역학 순환기2. 인간공학에 대한 견해인간의 신체적 특징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정신 심리학적 특징까지의 모든 인간 관련 영 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영역들이 인간공학에서는 모두 주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공학이란 인간이 행동을 취할시 기계나 시스템 혹은 제품에 대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휴먼 에러를 최소화시켜서 작업의 능률을 높이거나 색체의 조화로써 마음의 안정이나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정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초 과학을 토대로 응용되어진 정신적, 감성적, 신체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할 시 제품을 만들 시 복합적으로 도출 가능성을 인지하여 가장 인간에게 이로운 답안을 찾아가는 것이다.인간공학이 응용되지 않는 분야는 인간이 행위하고 존재하는 한없을 것이며, 좀 더 낳은 생활을 위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다.지금까지 인간공학의 연구 분야와 관련 분야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제 학문분야의 사회로의 적용 또한 다양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공학은 직업병의 방지를 위한 인체역학 및 안전공학의 일부를 이루며, 자동차산업과 항공 산업에도 크게 이용되고 있다.인간공학은 산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인 목적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군용 탱크, 전투기, 잠수함, 우주선 등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휴대폰은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사용하여 각종 자료를 빠른 시간 내 검색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위치 파악, 자동차를 타고 길을 파악하며, 이미지 명함을 주고받고, 현금 없이 휴대폰을 통한 결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설명서를 보지 않고서는 사용하지 못할 만큼 휴대폰 제조사별로 메뉴UI가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휴대폰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제조사별로 표준화된 메뉴UI를 제공해야 사용자들이 쉽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보고서에서는 휴대폰에서 메뉴UI 표준화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휴대폰에서 다양한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메뉴UI를 휴대폰에 응용하여 휴대폰 UI를 표준화하는데 효율적인 표현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2 현재 핸드폰의 문제점 분석현재의 핸드폰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발전을 거쳐 왔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라 휴대폰은 복잡한 인간의 인터페이스로 인해 사용편의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정보와 기능은 다양해지는 만큼 사용자들은 정보처리 능력 한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수행상의 많은 에러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제품들은 개발자 중심의 기존의 방식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늘어나는 기능과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메뉴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행 시간이 증가되고, 기억 인출 과정에서 에러를 발생시킴으로써 수행도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복잡한 메뉴구조와 사용자의 인지구조가 일치하여 최적의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초기술적’ 또는 ‘탈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한 가지 뚜렷한 성향은 제품이 보다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의 소산이며 동시에 인간이 심상적, 감성적인 표출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실제로서의 형태는 정량적인 것이다. 하지만 형태에 대한 질적 평가는 감각적이고, 주관적, 정성적인 것이다. 조형에 관하여 우리들은 단순히 정량적인 형태의 설계나 계획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형태에 대한 질 높은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2) 디자인 대상에 따른 분류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디자인 대상에 의해 분류하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대상을 크게 과 으로 나눌 수 있다. 매뉴얼 디자인은 제품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제품의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에 관한 연구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의 중요한 범주이다. 매뉴얼 디자인은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또 다른 제품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반면 제품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기능구조 디자인과 표시부 디자인, 그리고 대화 디자인으로 분류된다. 표시부의 디자인은 사용할 때 의미 전달성과 쾌적성을 중심으로 한 정보 매체에 대한 디자인 범주이고, 대화의 디자인은 조작부위와 상태, 관리 등 조작전반에 관련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연구를 시행하는 범주이다.3) 연구 대상의 범위에 따른 분류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대상이 크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연구대상이 단수에서 복수, 이어서 그룹으로 확대됨에 따른 연구범위에 의한 분류 방법이다.첫 번째 연구범위는 사용자로서 인간자체의 본성과 특징을 연구하는 인간의 인지구조에 대한 연구 영역이다. 두 번째 연구범위는 한 인간과 하나의 제품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영역이다. 마지막 연구범위는 다수의 인간과 다수의 제품, 이를테면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내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진다.(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대부분의 윈도우 있다.
1. 서론1.1. 감성공학이란?감성공학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서의 이미지나 감정을 구체적인 제품설계로 실현해 내는 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인간의 감성을 정성적?정량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제품이나 환경설계에 응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며 안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어떤 엇에 대하여 `멋있다`라는 감정을 갖게 될 때 시각을 통하여 옷의 색깔이라든가 스타일을 보며 이와 함께 우리의 문화수준, LIFE-STYLE 까지 연관되는 심리적 센서를 통해서 느끼는 것으로 개인마다 감성이 다를 수 있다. 신체적, 지적 인터페이스 외에 더 나아가 감성적 인터페이스까지 고려하는 것을 감성공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편의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분까지도 고려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 기술개발 철학이라 할 수 있다.1.2. 디자인공학이란?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장비가 날로 현대화 되어감에 따라 고품질의 제품생산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 이외에도 색상, 외적미관, 감성(感性)을 고려한 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80년 후반부터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설계’라는 단어는 기계, 전자, 건축 분야 등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계의 영문 표현인‘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서처럼 미술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학적인 설계와 미적인 면에서의 디자인은 서로 접목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3. 연구목적 및 문제점 제기휴대폰은 현재 20대가 91.2%로 가장 많고, 30대 90%, 40대 88%, 50대 80.7%, 10대 79.4%, 60세 이상은 34.5%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대게 매너모드 형식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의 소리 기능 즉, 효과음이나 기능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 이유를 분석법을 다루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휴대전화의 샘플 제품선정감성어휘 30개 선정설문으로 SD척도 조사 (30명)SPSS에 설문내용 입력 및 시행감성어휘에 대한 요인 분석상관관계 분석 및 고찰감성어휘를 이용한 설계변수의 모델화2.1.1. 감성어휘 수집 및 정리휴대전화 열기음의 평가하기 위한 감성 어휘의 선정은 측정 대상의 감성적 측면을 기술할 수 있는 어휘들을 수집한 뒤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의미의 유사성을 밝히고 어휘의 개념적 거리를 고려하여 감성어휘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0개의 어휘들을 임의적으로 선별/추출하여 사용하였다.2.1.2. 제품의 선정현재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중 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EVER와 모토로라의 Razr 두 회사의 제품으로 선정하였다.2.1.3. 설문지의 작성선별한 30개의 형용사를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ce, SD법)척도 형식으로 정리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지에는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 나이 등 개인 특성에 관한 항목을 표시하였으며, 감성어휘의 평가에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대의 남여로 총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와 같다.제품1. (남/여) (나이 : 세) (이름 : )감성어휘 SD척도 감성어휘1. 조용한 1 ---- 2 ---- 3 ---- 4 ---- 5 ---- 6 ---- 7 시끄러운2. 안정적인 1 ---- 2 ---- 3 ---- 4 ---- 5 ---- 6 ---- 7 불안정한3. 시원한 1 ---- 2 ---- 3 ---- 4 ---- 5 ---- 6 ---- 7 답답한4. 부드러운 1 ---- 2 ---- 3 ---- 4 ---- 5 ---- 6 ---- 7 딱딱한5. 편안한 1 ---- 2 ---- 3 ---- 4 ---- 5 ---- 6 ---- 7 긴장된6. 밝은 1 ---- 2 ---- 3 ---- 4 ---- 5 ---- 6 ---- 7 둔탁한7. 따뜻한 1 ---- 2경쾌하지 않은11. 빠른 1 ---- 2 ---- 3 ---- 4 ---- 5 ---- 6 ---- 7 느린12. 동적인 1 ---- 2 ---- 3 ---- 4 ---- 5 ---- 6 ---- 7 정적인13. 명랑한 1 ---- 2 ---- 3 ---- 4 ---- 5 ---- 6 ---- 7 우울한14. 개성적인 1 ---- 2 ---- 3 ---- 4 ---- 5 ---- 6 ---- 7 일반적인15. 간결한 1 ---- 2 ---- 3 ---- 4 ---- 5 ---- 6 ---- 7 복잡한16. 재미있는 1 ---- 2 ---- 3 ---- 4 ---- 5 ---- 6 ---- 7 지루한17. 새로운 1 ---- 2 ---- 3 ---- 4 ---- 5 ---- 6 ---- 7 진부한18. 깔끔한 1 ---- 2 ---- 3 ---- 4 ---- 5 ---- 6 ---- 7 너저분한19. 독특한 1 ---- 2 ---- 3 ---- 4 ---- 5 ---- 6 ---- 7 평범한20. 친근한 1 ---- 2 ---- 3 ---- 4 ---- 5 ---- 6 ---- 7 낯선21. 현대적인 1 ---- 2 ---- 3 ---- 4 ---- 5 ---- 6 ---- 7 고전적인22. 어른스러운 1 ---- 2 ---- 3 ---- 4 ---- 5 ---- 6 ---- 7 어린이다운23. 우아한 1 ---- 2 ---- 3 ---- 4 ---- 5 ---- 6 ---- 7 천박한24. 세련된 1 ---- 2 ---- 3 ---- 4 ---- 5 ---- 6 ---- 7 세련되지 않은25. 연약한 1 ---- 2 ---- 3 ---- 4 ---- 5 ---- 6 ---- 7 강한26. 매력있는 1 ---- 2 ---- 3 ---- 4 ---- 5 ---- 6 ---- 7 매력없는27. 섬세한 1 ---- 2 ---- 3 ---- 4 ---- 5 ---- 6 ---- 7 섬세하지 않은28. 자연스러운 1 ---- 2 ---- 3 ---- 4 ---- 5 --2.1.감성어휘에 대한 요인분석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다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차원들을 통해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이다. 요인분석의 목적은 다수의 변수들을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들로 축약하는 것이다. 요인분석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없으며,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토대를 이루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분석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SPSS에 입력한 화면은 아래의 그림6과 같다. 좌측부터 제조사, 길이, 너비, 높이, 흡입력, 무게, 나이, 성별의 변수를 나열하였고 그 우측으로 30개의 감성어휘를 나열하였으며 제조사과 성별은 명목측도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척도측도를 사용하였다.감성어휘를 보다 간결하게 측정ㆍ분석하기 위하여 각 감성 어휘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그것들의 구조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30개의 감성어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첫째는 일련의 여러 가지 변인들을 요인이라 호칭되는 더 작은 수의 변인으로 감소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요인 각각의 의미를 정의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조직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변인의 수를 줄이는 과정과 명명 화된 구조적 개념을 밝히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매트릭스를 보다 간결한 매트릭스로 전환하고자 한다. 은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얻은 Output에 나타난 것으로 각 감성어휘간의 공통성을 나타낸 것이다.설문을 통해 좋다는 의견을 보인 통계에서는 안정적, 밝은, 현대적인, 연약한과 화려한 감성 어휘에 의해서 ‘좋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8 은 각 요인별 성분 행렬을 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이다. 그림8 을 살펴보면 총 7가지요인들로 나눠졌으며 각 요인들 별 감성어휘를 정데 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변수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각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여 와 같이 이름을 붙였다.Factor1Factor2Factor3Factor4Factor5Factor6Factor7경쾌한간결한재미있는새로운깔끔한독특한매력있는섬세한자연스러운싫증나지않는조용한안정적인조화로운친근한부드러운따뜻한가벼운우아한시원한명량한어른스러운현대적인밝은동적인세련된화려한개성적인연약한편안한빠른이렇게 간결 화된 행렬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감성어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면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깔끔한조용한가벼운어른스러운세련된연약한편안한경쾌한간결한재미있는새로운깔끔한독특한매력있는섬세한자연스러운싫증나지않는조용한안정적인조화로운친근한부드러운따뜻한가벼운우아한시원한명량한어른스러운현대적인밝은동적인세련된화려한개성적인연약한편안한빠른에서 보는 봐와 같이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결과 30개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성어휘가 요인별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간결해졌다. 이제 이러한 요인별 감성어휘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감성어휘와 가가 제품의 열기음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3. 고찰3.1. 상관관계분석상관분석이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다변량 분석기법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상관분석에서 2가지의 제품과 각각의 감성어휘를 상관관계를 함께 분석하게 되면 각각의 열기음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변수와 감성어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기서는 각각의 열기음과 감성어휘와의 개별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나머지 열기음의 변수를 통제하고 1가지 열기음과 각각의 감성어휘와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어떤 두 변수가 다른 제 3의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순수한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순수한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제 3의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한 감성데이터를 위의미* P
재산분할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1)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된다. 그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난다. 부부 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2)청산과 부양을 위하여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고 부부는 서로 경제관계를 각자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개정 전 우리 민법에는 이혼 후의 배우자보호에 대해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위자료청구권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에 극히 미약하였다. 위자료청구권은 유책주의 이혼법 하에서 유책자를 제재하고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이혼법의 혁명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로부터 파종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능력이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 후의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 일방을 부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도 부합된다.(3) 남녀평등원리를 위하여혼인의 자유가 있듯이 이혼도 자유이다. 따라서 이혼의 자유도 부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진정한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4) 국민의식에도 맞다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혼인중의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식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1) 청산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 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 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 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 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 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 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 및 위자료】[공1994.6.15.(970),1698]【판시사항】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 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 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 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 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 정한 기여를 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 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 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나.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 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 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 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 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5. 부채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용으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집41(2)특,430;공1993.8.1.(949),1881]【판시사항】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 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나.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 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 법 제839조의2 제2항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 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 행을 구할 수는 없다.(2) 법원에 의한 분할재산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839조의 2 2항).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이혼등】[집49(2)민,129;공2001.11.15.(142),2363]【판시사항】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판결요지】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2) 산정방법 :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를 종합?판단하여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일괄산정방식과 위 3요소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개별산정방법이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4.8.15.(208),1340]【판시사항】[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판결요지】[1] 상소는 자기에게 다.
학교폭력 실태와대책Ⅰ. 서 론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일명 일진회라고 불리며 점점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학급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학생, 왕따를 당한 학생이 친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 만든 사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학생 등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얼마 전에는 충주에서 일진회를 처벌해 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여 사회에 큰 심각성을 시사해 주었다."일진회 때문에 친구 자살…처벌해 달라"[매일경제 2005-11-11 08:32]충북 충주지역 남녀 고교생 1707명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을 끊은 충주 모 여고 이 모양(17)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0일 오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냈다.서명운동을 주도한 한 모양 등 3명은 이날 김건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임이 사와 함께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숨진 친구는 수차례에 걸쳐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숨진 친구의 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한양 등은 이어 "가해자들은 일진회라는 폭력조직으로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와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일진회 조직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정확 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학교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한양은 또 "학교 측이 어제 나를 불러 학교규칙 위반으로 퇴학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억울한 친구를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김 상임이사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충주지역에서 숨진 이양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양은 지난달 5일 오전 8 사이에 실질적이거나 혹은 지각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학생간의 폭력 중에서도 처음에는 학교 대 학교, 또는 학교 내 집단패싸움 등 신체적인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했지만, 이 후 심리적 위협과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는 물론 기물손괴 등 행동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라면 학교폭력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학교폭력을 교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의도를 지닌 공격적, 폭력적 행동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힘의 불균형 상황 하에서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괴롭히는 행동으로 본다. 여기서는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은 물론,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포함하는 심리적 폭력가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2. 학교 폭력의 유형? 타인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구타를 하거나 힘껏 밀치는 행위.?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거나 제외시키는 행위?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위.? 언어적으로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욕설이나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특성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성1) 전형적인(수동적인) 피해학생- 다른 학생에 비해 더 불안, 불안정하며 겁이 많고 예민하다.- 수동적이며 자신감이 없고 인기가 없다.- 폭력을 당하면 울거나 위축되며, 자기 비하 경향이 강하다.- 남자학생의 경우 육체적으로 허우에 대한 불 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친구들의 성적, 경제력,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 거나 또는 이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불만을 갖게 된다. 이 불만이 학교폭력 발생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5) 개인과 집단의 대립에서 오는 소외감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대립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므로 소외감이 생기고 이 소외감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친구에 대하여 차별의식을 갖거나 편견을 갖기도 하고 멋대로 행동하 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립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외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한 개의 학교에 평균 1-2개의 폭력 집단이 있는데 이들과 대다 수 학생과의 대립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2. 학교폭력의 실태1) 학교폭력 피해 시간?????????????????????????????????????????? (단위 : %)피 해 시 간금품갈취사소한언어폭력심각한 언어폭력사소한 신체폭력심각한 신체폭력등 교 전2.2.1.702.13.3수업시간1.12.31.73.06.7쉬는시간12.923.927.628.720.0점심시간7.511.819.012.126.7청소시간1.11.701.20자율학급시간0.80.900.60방 과 후37.230.522.425.723.3일요일/휴일26.416.722.418.016.7기 타10.810.46.98.63.3※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2) 학교폭력 피해 장소????????????????????????????????????????? (단위 : %)피 해 장 소금품갈취사소한언어폭력심각한 언어폭력사소한 신체폭력심각한 신체폭력교실 안이나 복도18.333.138.337.034.4학교내 한적하거나 후미진 곳10.813.415.013.018.8학교근처 골목길, 야산 등22.013.115.013.618.8학교근처 학원, 독서실, PC방30.119.118.318.321.9기 타18.821.113.318.06.3※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44.130.448.4※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2) 학교폭력 미보고 이유???????????????????????????????????????? (단위 : %)알리지 않은 이유금품갈취사소한언어폭력심각한 언어폭력사소한 신체폭력심각한 신체폭력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5.94.18.34.48.3야단맞을 것 같아서4.03.101.10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19.812.216.717.633.3일이 커질 것 같아서16.820.412.524.225.0대단한 일이 아니어서33.730.629.227.50보복 당할 것 같아서15.820.429.218.733.3기 타4.09.24.26.60※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Ⅴ. 학교폭력 예방 대책폭력 예방을 위해서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노르웨이 Dan Olweeus의 종합적인 접근모형)을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학교 관리자들을 위한 실천 전략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 정도를 평가한다.?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지역, 즉 운동장, 교실, 복도, 매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들을 자세하게 감독한다.?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폭력 행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체 조회와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규칙을 포함해 분명한 행동 기준을 정해 제시하거나 인쇄해 나누어준다. 각 행동 기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적용한다.?학교 안에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학교의 행정이나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학부모를 모집?배치?지원하는 학부모교실을 만들어 학부모들의 참여를 장려한다.?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정도를 보고하게 하고 상세한 사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신고 제도를 만든다.?학교에 성적 차별에 대해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책과 처리 방법을 마련한다. 또 이런 사실을 학부모와 학생들에사하여 학교차원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학교폭력을 중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힘의 차이 때문에 피해학생은 그 중재과정에서 앞으로 또 다시 폭력 피해를 당하리라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결점이 많은 학생이라고 비하시키게 될 수도 있다.3. 학생들을 위한 전략학생들은 동료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학교폭력을 직접 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급에서의 토론과 학교폭력 대처 교육은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당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 상황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에 따라 학생들은,?즉각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게 한다.?교직원에게 학교폭력이나 피해학생을 신고하게 한다.?폭력을 당한 친구를 도와주게 한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의 교과서나 준비물 등을 건내 줄 수도 있다.?위로의 말로 피해학생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비웃음, 조롱, 소문내기 등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학교폭력 행위를 거부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혼자 혹은 집단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한다. 예를 들면 가해학생을 한쪽으로 불러 진정시키도록 한다.4. 학부모를 위한 전략학교폭력 상황에 관련된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녀의 자신감과 독립심을 길러주고(즉 자존감을 높임), 필요한 경우에 기꺼이 관여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면,?피해학생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합이 있다거나 하여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갖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이 친구들에게서 학대를 받을 때 그 학생의 사회적 기술을 탓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자녀가 가해학생이건 피해학생이건 학교폭력에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