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계약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입법방안학과학번이름목 차Ⅰ. 서론Ⅱ. 대리모계약1. 개념2. 대리모계약의 법적 성질3. 대리모의 유형1) 전통적 대리모2) 자궁 대리모4. 대리모의 사회적 형태 :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Ⅲ.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와의 비교1. 각국의 입법례 개관2. 각 국의 대리모 이용실태1) 미 국2) 영 국3) 프랑스4) 독 일5) 일 본6) 기 타3. 우리나라에서의 대리모 이용 실태Ⅳ. 현행법 하에서 대리모 유효성 여부Ⅴ. 대리모계약의 주요문제1.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2.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3.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Ⅵ. 대리모계약의 입법정책적 검토1. 엄격제한의 방안2.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3.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Ⅶ. 결론참고문헌- -Ⅰ. 서론대리모라는 용어는 1978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성을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자 많은 윤리학자ㆍ여성학자ㆍ법학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대리모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대리모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통적인 성교 이외에 모ㄷ든 생식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비평가들에 의하면 대리임신은 전문화된 형태의 매춘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장 큰 비난은 여성계 또는 여성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주요 관점은 대리모계약이 대리모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해에 대해 우려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대리모 경험은 여성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상업적인 대리모는 아이의 출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상품화한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빈곤한 계층의 많ㅎ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 대리모여성들이 부유한 여성들을 위해 이용당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한편, 기본적으로 아이를 원하지만 여성 쪽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게는 대리모 임신은 유일한 희망일대리출산모에 의한 출산이라고 불리는 부부 모두가 유전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는 부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생긴 액을 다른 여성에게 착상시켜 출산하는 것으로 유전상의 모와 분만의 모가 따로 있게 됨으로써 어느 쪽이 출생자의 법률상의 모로 될 것인가에 대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 대리모계약의 법적 성질대리모에의 보수지급, 대리모측의 출생자인도의무, 대리모부부의 친권포기 내지 감호권의 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모계약은 분명히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모 계약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있다. 대리모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에 유사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다양하고 특수한 내용과 성격을 지닌 일종의 가족법상의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대리모계약을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대리모계약의 내용이 다양하고 특수한 점에 비추어 이를 가족법상 특수한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신사협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3. 대리모의 유형1) 전통적 대리모전통적 대리모는 대리모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의뢰인측의 남편과 대리모의 직접적인 성적 결합에 의하는 방법, 의뢰인측 남편의 정액을 추출하여 대리모에게 인공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대리모는 그 대리모가 직접 자와 혈연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인공수정형 대리모 또는 일부대리모라고도 한다.2) 자궁대리모자궁대리모는 의뢰인측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시킨 다음 그 수정난을 다시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착상시켜서 출산하는 방법이다. 자궁대리모의 경우에는 자와 혈통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4. 대리모의 사회적 형태 :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대리출산은 목적에 따라 상업적 대리출산과 이타적 대리출산으로 구분된다. 상업적 대리출산의 경우 대리출산자는 난자를 기부하거나 다. 미국의 불임치료 병원은 1985년에 약 30여개소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250여개의 전문적인 불임치료 병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미국의 인공수정자의 수는 실질적으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인공수정시술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의 약 10여개주에서는 이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만일 인공시술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될 경우에는 더 많은 인공수정자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들도 상당히 대두되리라 본다. 실제로 버지니아주의 불임 전문의인 세실 제이롭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는 인공수정이나 불임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여성에게 익명의 기증자인 것처럼 속여 자신의 정자를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몰래 투입해 무려 75명에 이르는 친자를 낳게 한 혐의로 53개항목의 중범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2) 영 국1985년 영국의 외과의사였던 John Hunter가 생식불능자가 된 남편의 정액을 사용하여 임신시킨 기록 이후에 훼버샴위원회는 영국에서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는 1,150명 내외이고 매년 AID에 의한 출생아는 1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인공수정후보자의 추세는 증가하는 추세로 추정된다.3) 프랑스프랑스에서는 19세기초에 인공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널리 행하여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인공생식에 의해 어느 정도의 자가 출생했는가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 2만명 정도 출생하였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인공수정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공수정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지만 법정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19세기 말에 남편 이외의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이 민법 제231조에 정해진 이혼사유 중 중대한 모욕에 준해 이혼판결이 났었다. 그 후에도 처가 남편에게 인공수정을 되풀이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혼원인이 된 예도 있다.4) 독 일독일에서는 대리모계약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하면 모성을 인정 할 수 있어 아이의 부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태어날 아이의 복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대리모제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6) 기 타이스라엘은 영국처럼, 상업적 대리모계약은 금하고 있다.또 1987년의 규제법안에 의해 배이식에 의한 대리모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는 '공서양속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한다.네덜란드는, 1986년 9월에 제안된 법안에 의해, 유상ㆍ무상의 대리모계약 전체를 규율하려 했으나, 만약 불임부부의 치료로 그것이 필요하고, 그들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될 수 있다면, 대리모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출생 후 3개월간 기간을 주어 친권 포기여부를 계약과 관계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스위스에서도 시험관내수정과 수정란 이식을 위한 지침을 연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거기서 다음 각 경우에 시험관내 수정과 수정란 이식이 허용되는 것으로 선언 되었다. ① 다른 치료방법이 실패했거나 가망이 없고 ②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고, 모자의 안녕을 침해할 위험이 배제되며, ③ 그 밖의 권고 사항이 준수되는 경우, 모든 시도를 위원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하고 인간의 유전인자에 대한 조작이 포기되어야 하며, 대리모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권고 되었다. 의사는 생식세포의 기증자와 그 수령자가 서로 알지 못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대리모계약을 규제하는 입법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불임법 제30조 제2항이 있다. 이 법에서는 대리모계약을 목적으로 대리모에게 지급되는 보수내지 기타 모든 금전의 지급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무보수의 대리모계약행위는 범죄로 되지는 않지만 모든 대리모관계의 행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한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대리모계약행위의 전면적 금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 우리나라에서의 대리모 이용 실태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는 다르게 대리모의 신분을 철 유효성 여부대리모계약에 관하여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허용하자는 입장이 대립된다. 먼저 종래의 반대입장에서 각국은 대리모계약이 기존 사회질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이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을 고용하여 대리모계약을 맺고 체외수정된 배아를 계약 맺은 여성의 자궁에 이식시키는 방법으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매음조직에 고용되어 대리모를 찾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어진다면, 이러한 여성들은 인격이 없는 하나의 상품적 도구로 전락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는 대리모계약은 반인륜적 행위라 하여 세계 각 국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지해 왔었다.그러나 대리모계약을 허용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물질문명의 폐해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는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전통적 가족관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AID의 경우 정자제공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리모의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하여 양육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에 벗어난다고 한다.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 과연 법은 불임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찾는 것을 반도덕적 행위라 하여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Hans Kelsen의 '법은 도덕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이 그 허용 여부는 법과 도덕 사이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법은 어떻게든 대리모계약이 상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리모문제는 이제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ㆍ무효를 따지는 것보다는 다투는데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있다.
개방형 직위 제도와 개선 방안과 목 : 인사행정론담당교수 :학 번 :이 름 :목 차Ⅰ. 서 론Ⅱ.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Ⅲ.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배경Ⅳ. 한국의 개방형직위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현황Ⅴ. 외국의 개방형직위제도 사례Ⅵ. 향후 개방형직위제도의 개선 방안Ⅶ. 결 론참고문헌- -Ⅰ. 서 론인사 체계의 유형이란 공무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공직 분류 체계의 관념적 틀을 말한다. 인사 체계의 관념적 틀인 공직 분류 체계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나 공무원의 신규채용이나 임용과 관련하여 구별할 수 있다.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신규채용이 허용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인사 체계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제도는 크게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뉘는데, 폐쇄형은 내부 승진에 의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대표적 국가는 독일ㆍ벨기에ㆍ아일랜드ㆍ일본ㆍ프랑스 등이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최상급 직위의 일부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개방형을 병용하고 있다. 개방형은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로, 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미국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 북유럽과 영미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주요 공직에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제도이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Ⅱ.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개방형 직위제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는 문자 그대로 정부의 공직을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자적 정의를 그대로 따를 경우에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반대 개념인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도와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도 5급 직위와 7급 직위, 9급 직위는 공개경쟁시험 절차를 통해 민간에 개방되어 왔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기존의 폐나 이러한 폐쇄적 임용 체계로는 공직의 경쟁적 운영이 어려워 민간부문에 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유치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개방형 전문직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재직자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고 공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여건에서 외부의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고, 공직의 유동성을 높여 그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언명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고위공무원의 인사에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경쟁, 공무원과 공무원의 경쟁을 통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Ⅳ. 한국의 개방형직위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현황개방형 전문직위제도의 시행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국장급 이상 직위에 한정되었던 38개 부처 129개에 불과하던 직위가 그 뒤 과장급까지 확대되어 2007년 4월에는 46개 부처 219개 직위로 확대ㆍ운영되고 있고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 임용률이 40%를 초과하는 등 개방형 직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개방형 직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져온 가장 큰 이점은 그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한국의 공직사회에 경쟁과 변화를 확산시키고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운영을 직무와 성과 중심의 경쟁적 인사관리로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는 그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폐쇄적 공직사회의 내무 공무원 중심의 연대 의식과 승진 기회의 제약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임용자의 처우 개선과 임용 기간 연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유치하기에는 여전히 보수 수준이 낮고, 임용 기간이 짧아 임기 만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Ⅴ. 외국의 개방형직위제도 사례각 국의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제도는 폐쇄형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개방형 임용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독일과 프랑스는 최상급 직위의 일부가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개방형의 형식으로 입용 되고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국가들과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들이 개방형 직위제도를 취한다.1. 미국의 SES) 도입사례SES 공무원은 전체 200만 공무원 중 약 8,000명 정도로 미국 연방행정부 내 각급 행정기관에서 핵심적인 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의 성패와 직결된 만큼 정부에서 특별관리 하고 있다. SES직위는 OPM에서 전체 직위를 각 부처에 할당하고 각 부처는 그 범위 내에서 SES 직위를 지정한다.2. 영국의 SCS) 도입사례영국의 공무원제도는 공무원제도의 구조와 관리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 1968년 에서 출발하여 지난 40년간 크게 변화하였다.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적인 제약요건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고, 나은 서비스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SCS는 공무원제도 개혁의 하나로 1996년 도입되었다. SCS의 도입취지는공개경쟁을 통한 공직문호 개방으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 및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며,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정부부처 상호간에 연계성, 통합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영국의 SCS 도입경과는 과 같다.절 차1981공무원부 폐지1982재무관리 개혁으로 권한위임의 기반을 마련1987성과급제 도입1988Next Steps 개혁, 책임집행기관 창설 착수1989인사관리권한 위임 확대1990새로운 보상체계 도입1994고위공무원의 개방임용계약제 도입1996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대폭 간소화, 고위관리직의 계급 폐지과 정지속적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1994년 발표된 정책백서에서 사무차관(GradeⅠ)이하 과장급(Grade 5) 이상의 하면서도 성공했던 이면에는 인구가 적고 경제규모가 작은 단일국가라는 뉴질랜드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결 과1988년 공무원법 제정으로 신분보장제가 종식됨. 사무차관과 고위관리자들에 대해 5년 기간의 계약제 임용방식을 적용. 제도의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성과목표의 구체화, 성과 측정 등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나타남. 실제 계약파기나 재임용탈락 등은 극소수였음.4. 호주의 사례호주는 1970년대 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저성장과 물가상승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였고, 호주 정부는 정부실패의 원인을 집권적 관료주의가 낳은 비효율성과 재원낭비에 있다고 진단하여 정부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에서와 같다.절 차1983공무원 개혁백서 발표1984고급공무원단 창설1987인사위원회가 정책기능만 담당하고 대부분의 인사책임과 권한을 각 부처 사무차관에게 위임1991고위관리자에 대한 근무평정제 도입1992성과급제 도입1994사무차관과 고위직에 대한 임용계약제 도입과 정공공관리개혁백서를 발표하고 개혁법을 재정하면서 체제정비를 시작하였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급제도와 사무차관의 계약임용제를 채택함.이후 정부부문에 시장지향적 정책접근법과 기업적 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함호주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은 성과중심으로의 시스템 전환임.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추진전략과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력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함.결 과각 부처의 사무차관과 고위관리자들에게 5년간의 계약임용제를 제도화함.고위직의 충원방식에서 고위공무원단과 개방형 인사제도로 종신고용과 폐쇄적 경력구조를 유연화하고, 개방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함. 그러나 현재는 낮은 보수로 인한 공직으로의 유인요인이 미흡하여 대부분 내부에서 승진ㆍ임용됨.Ⅵ. 향후 개방형직위제도의 개선 방안1. 개방형 직위의 확대개방형직위를 보다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보다는 경력직 공임명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직위분류제가 확산되면,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경쟁을 통하여 계약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현재의 계약직 공무원은 장차는 경력직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변화의 전도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개방형직위에 임명된 계약직 공무원이 잘 적응하고 그 업적이 우수하여야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계약직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2) 계약직 공무원의 역할강화직위분류제의 개념에서는, 공직에 임명되면 제한된 임기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의 경쟁자와 경쟁하면서 계속 승진하거나 경력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 없이 한시적으로 일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특별히 민간보다 많은 보수가 보장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할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개방형직위에 임명되는 경력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역할 위축과 사기저하가 예상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단기적인 방편’으로는 계약직공무원의 지위를 보다 강화시켜서 유능한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대안이 가능하다.첫째, 방안은 경력직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과 보직이동을 계약직에도 보장하는 것이다. 경력직만이 개방형 직위의 업무수행 후에 다른 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 중에 업무수행을 훌륭하게 평가받은 계약직 공무원은 현직에 대한 재계약은 물론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서 경력직 공무다.
[한국행정론]한국 정부 규제의 실태, 문제점과 규제 정책 방안학부학번담당교수님이름제출일자목 차Ⅰ. 서 론Ⅱ.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1. 정부규제의 개념2. 정부규제의 본질3. 정부규제의 유형4. 정부규제의 목적Ⅲ. 규제개혁1. 규제개혁의 개념2. 규제개혁의 배경 및 요인Ⅳ. 외국 정부의 규제개혁 사례1. 영국의 규제개혁 사례2.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Ⅴ.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1. 전두환 정부의 규제개혁2. 노태우 정부의 규제개혁3.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4.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5.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현 정부 이전까지의 경과와 평가Ⅵ.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방향Ⅶ. 문제점Ⅷ. 개선방안Ⅸ.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정부규제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 그 속에는 무수한 정책들이 있다. 정부규제 또는 규제정책이란 수많은 정책 가운데 숨어 있는 독특한 특성을 좇아 분류한 정책유형이기 때문이다.규제개혁은 규제의 완화ㆍ폐지를 포함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품질향상 과정을 의미한다. 규제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동원되는 규제수단의 유효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비규제적 정책대안을 도입하거나, 규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도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부연하면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준수유인을 제공하고, 보다 인간의 이기적 본능에 더욱 적합한(즉,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을 통해서 규제품질을 관리하고 규제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외국에서 규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오일파동이후 시장실패에 대조되는 ‘정부실패’의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규제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며, 규제는 현대적 정부가 성립된 이래로 정부의 주요 업무로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만 오일파동 이전의 연구들이 행정국가의 정부서비스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적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의 연구들은 과도한 말처럼 자유방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산업사회는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것이 휘두르는 영향력이 큰 사회다. 이들의 역할은 단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공기능(public function)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직장과 일상생활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기업이 스스로 응분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지 않는 한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는 불가피하다.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 피해, 직장에서의 성차별 등이 야기되는 한 우리가 바라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 소재는 기업이다.사회적 규제를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기업이,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단체, 소비자 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이 사회적 규제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극히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제로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다.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선진국권에의 진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선진사회가 물질적으로만 풍족한 사회가 아님은 자명하다. 보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인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회, 언제 어디서라도 맑은 자연 속에서 호흡하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 사회적 규제와 관련하여 보는 한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시민 개개인의 의식은 급속도로 깨어가고 있다. 수돗물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수를 사 마시는 시민이 늘고 있다. 이른 새벽에 약수터를 찾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생수를 안 마시더라도 집안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의 질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처럼 우매한 일은 없고 이 때 그 사회는 병들어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96년에는 이른바 ‘금융 빅뱅’으로 불리는 은행 및 증권 영업의 자유화가 행해졌으며, 1998년부터는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였던 투자신탁 업무를 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은행 간의 합병 및 인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은행권이 미쓰이ㆍ스미토모그룹, 미츠비시그룹, 미즈호그룹, 산와ㆍ도카이그룹의 4대 그룹으로 재편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점포없이 영업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 은행의 설립도 가능하게 되었다.기존의 ‘대규모소매점포법’(1974년 제정)은 중소 소매업을 보호하기 위해 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신설과 영업 시간, 휴업 일수를 제한하였는데, 이 법이 2000년 6월부터 ‘대점입지법’으로 바뀌면서 규제 기준이 완화되어 대형 점포의 서립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 밖에 전화요금, 항공요금, 보험료 등은 1990년대 중반에 자유화되었고, 의약품으로 취급되던 일부 품목도 1999년의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부외품으로 변경되어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고이즈미 내각은 2002년 7월 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 개혁 특별구역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제안 및 신청을 통해 선정된 특정 지역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이다. 시험 실시를 통해 성과가 있을 경우 전국적인 규모로 해당 규제의 완화 및 폐지도 가능하다. 현재 세 차례의 제안 모집을 거쳐 ‘유치원 입학연령 완화 특별구역’ ‘복지 커뮤니티 특별구역’ ‘외국어 교육 특별구역’ 등 다양한 특별구역이 운용되고 있다.Ⅴ.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1. 전두환 정부의 규제 개혁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에 무역 적자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시장 경제의 효율성 원칙을 고수하여 건전 재정 정책, 통화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박정희 정부 시대에 설치된 각종 정책 자금을 철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 영미를 중심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들도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2002년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계전문가들 중 규제개혁이 “잘 되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한 반면, “미흡했다”는 응답은 34%에 달했다. 기업인들의 평가는 더 부정적이었다. 2001년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63%로서, 이런 응답자들은 “유무형의 정부간섭이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2002년 노무현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규제개혁 전선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무수한 정책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면서도 규제개혁은 외면한 것이다. 노태우 정부로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규제개혁이 줄곧 대통령의 주요 개혁 아젠다(agenda) 중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의 구호나 기치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세계화 대신에 지방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강조되었다. 경제성장의 촉진보다 부와 소득분배의 공평성 확보가 우선되었다. 과거 20년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정부개혁의 기치도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작은 정부보다 할 일은 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주창한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의 숫자, 특히 고위공무원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있었던 민영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유보되었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 제도개혁의 방향선택은 불가피하게 보수 대 진보의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라 경제사회의 분위기는 경색을 면치 못하였다.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과거 정부와는 대조되는 이념과 철학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지만 그렇다고 규제개혁을 계속 외면한 것은 아니다.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가의 수준을 밑돌고 산업의 고용흡수력은 떨어져 일자리 창출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3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2004년 8월경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다각적 정책수단을 모색하게 되었’ 인재대국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등의 전각이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 실용정부가 규제개혁을 얼마나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이같이 실용정부가 규제개혁을 중시하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4%대로 둔화된 경제 성장률과 경제 조로화 현상 때문이다.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노동력 공급 감소, 생산성 향상 부진 등 복합 부진 현상이 지속 되었다. 또한 반복되는 정부와 기업의 불신과 규제와 투자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경제성장의 부진결과는 바로 청년실업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진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다그러나 과거와 같은 행정시스템, 정책방향이 지속된다면 위의 문제점이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기업의 투자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 해결, 복지수요 등 정부지출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그렇다고 세금을 무작정 올릴 수도 없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일한 대책이 기업의 투자촉진방안과 외국의 국내투자 확대방안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어떠한 정책,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부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에서도 정권 초기에는 규제개혁에 대통령이 관심을 크게 가졌다. 50명 규모의 규제개혁기회단을 신설하였고 첫 번째 규제개혁추진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총리의 관심정도에 따라 규제개혁의 실행정도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실용정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직접 챙기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한지도 채 한달도 되지않은 08.03.13 제 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직접주재하면서 ‘산업단지에 관한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매월 등 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접 주재하기로 하였다.따라서 규제개혁의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대기업규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 농지 및 산지 규제 등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2. 범국가적 규제개혁 추진 시다.
[국제행정론]국제적 환경오염과 해결 방안법정학부20054166김인창목 차Ⅰ. 서론Ⅱ. 국제적 환경문제1. 국제적 환경문제 현황2. 국제적 환경문제의 원인Ⅲ. 해결방안1. 국가 개별적 노력2. 교토의정서3.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Ⅳ. 결론Ⅰ. 서론- -한국의 대표적 청정지역 제주도 서해안에 요즘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조류를 타고 '정체불명의 쓰레기들'이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의 진원지를 조사한 결과 다름아닌 '중국'이었다. 또한 지난 8월초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박순웅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94~98년 한국의 대기 오염물질중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산화황의 경우 연평균 40%, 질소산화물은 49%였다. 대기 오염의 절반이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선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자 '위기의 땅'이다. 그러나 환경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더없는 '재앙의 진원'이다. 중국은 '세계의 오염공장'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다급한 '현재진행형'이다.환경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중국환경 문제를 도외시한 한국 안에서만의 환경운동은 '반쪽 운동'에 불과하다"고. 환경부 등 정부관계자들도 최근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환경에 대한 정보나 이해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르포는 쏟아지고 있으나, 중국환경에 대한 르포는 거의 전무한 탓이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문제제기를 우려한 중국정부도 이 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다.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민족적 대응 못지않게, 중국의 '환경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Ⅱ. 국제적 환경문제1. 국제적 환경문제 현황최근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엔비샛(Envisat) 위성이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오염도를 측정해 분석한 자료 사진을 보면 중국, 미국 동부지역제를 심화시켰으며, 공업화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중국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는 더욱 심각해졌다. 자원의 대량소비와 급격한 오염물질의 증가는 이제 세계인이 중국의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GDP 대비 폐수 배출량은 선진국의 4배를 넘어섰으며 공업생산액의 고체폐기물 배출량은 10배가 넘었다.산업화로 인한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자동차 사용의 급증은 수많은 도시민들을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시켰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2003년 환경오염 상황공보'에 따르면 모니터링한 3백40개 도시 가운데 58.2%의 도시(1백98개 도시)가 대기 상태가 거주지 기준인 2급에 미달돼, 전반적으로 도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대기 오염물질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전역이 산성비에 노출되어 있다. 전국 4백87개 주요 시ㆍ현의 54.4%에서 산성비가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급증하는 자동차들도 만성적인 대기오염의 원인이다. 지난해 8월에 베이징 시가 2백만대 자동차시대를 열었다는 소식이 말해주듯 베이징 시내의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자전거의 물결로 넘쳐났던 천안문 앞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베이징 시는 1997년 2월 '자동차 1백만대 시대'를 열었으며 그 후 자동차 2백만대 시대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6년 반이나는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다. 중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팔린 승용차는 2백만대로 80%의 증가세를 기록해 가히 '폭발적'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자동차 할부금융 덕분에 손쉽게 자가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시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 업체들을 폐쇄시키거나 이전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에 자전거의 물결로 기억되던 중국이 21세기는 자전거를 팽개치는 대신에 자동차의 물결속에 뛰어들어 콜록거리게연호수의 전체 숫자는 19%가 감소하였으며 총면적은 11%가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초원은 135㎢가 소멸되었는데 중국의 이용 가능한 초원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내몽골 자치구 중부에 위치한 시린궈러맹(錫林郭勒盟)은 거대한 초원지대로 유명하지만 사막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가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벽돌공장을 생산하는 향진기업에 의해 초원이 파헤쳐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사막화되어 가는 토지의 면적은 262만㎢로 이미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2,460㎢씩 사막이 늘고 있다.생태계의 악화는 자연재해를 부채질한다. 중국에서 광석채굴로 인해 직접적으로 파괴되는 삼림의 총면적은 약 106만㏊에 달하며 점용하는 농경지의 총면적은 586만㏊, 파괴된 토지의 면적은 157만㏊ 정도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붕괴, 산사태, 홍수등의 재해지점이 41만여 곳이나 된다. 각종 붕괴면적은 1,500만 ㎢이고 매년 9백여명이 사망한다. 4백여개의 현, 시와 1만개가 넘는 마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매년 인민폐 10억 위안에 달한다. 각종 자연재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2. 국제적 환경문제의 원인중국은 현재 '생태적 악순환'에 빠져 있다. 빈곤 해결을 위해 공업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중국인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산성비를 유발하여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공업폐수는 수질오염을 야기함으로써 물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식량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코 식량 사정은 '철강공장'을 건설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정책은 오히려 식량기반을 약화시키, 그 문제 많은 길을 아주 무섭고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인도의 간디는 "인도가 영국을 모방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과 한국을 모방하는 현재, 그 결과는 동아시아의 멸망일 것이다.선진국 혹은 선발 개발도상국이 흔히 걸어온 소위 "선 성장 후 보전"이라는 전통적인 괘적을 중국도 반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0년 이상에 걸쳐 인도의 독립을 위해 투쟁함에 있어서 간디가 지녔던 기본적인 신념인 "인도가 영국을 모방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일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계산하고, 조직하고,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희생시키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하다.물론 중국의 생태적 악순환은 중국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공업화는 인접국인 한국, 북한, 일본의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좁게는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안겨주지만 넓게는 지구 생태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중국의 환경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이번 중국현지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중국의 배출가스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이 장강을 막아 건설 중인 세계 최대의 싼샤(三峽)댐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환경운동 진영간의 긴밀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중국의 환경오염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중국인 자신이며, 또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이자 주체는 결국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다.Ⅲ. 해결방안1. 국가 개별적 노력이런 세계적 환경 오염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산림이나 해양생태계의 흡수원(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해조류도 광합성을 한다.)을 확대함으로써 대기 중 온실가스의 축적을 최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다.교토의정서 제 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나라별로 배출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며 배출을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적게 배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 할 수 있다.3.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문제가 많다. 미국은 미국산업체의 영향과 매출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하고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이행의 의무가 아직 없다.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은 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갖고 있고, 중국은 선진국에게 요구하는 의무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상반된 불만을 갖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에 대해 똑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왜 선진국에만 역차별을 하느냐는 것인데, 그에 대한 들의 생각은 “선진국들이 개발을 할 때는 어떠한 의무도 제기하지 않다가, 선진국들의 사정이 나아지니까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에는 태클을 걸겠다는 것이냐!”라는 것이다.예컨대 탄광으로 돈을 번 갑부가 있었는데 그가 돈을 왕창 번 후에 업종을 깔끔한 호텔업으로 바꾼 후, 나중에 탄광업에 뛰어든 후발주자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동네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지저분한 구정물을 쏟아 붓고 있으니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격이라는 말이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격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 잣대로 보일수도 있다.교토의정서로 선진국들이 짊어진 의무의 무게와, 만약 교통의정서의 의무대상국에 개도국까지 포함.
-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오늘날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구조와 생활환경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초래하게 되었다. 동기 없는 무분별한 범죄와 여성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더욱 지능화 ? 흉폭화 ? 기동화 ? 집단화하고 있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경찰의 인력과 장비 ? 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수사권 확보는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고자하는 경찰의 숙원이며 현대사회의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조치인 것이다. 경찰의 수사기능은 아직도 구 시대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사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수사권을 둘러싼 검 ? 경간의 줄다리기는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문제이다. 이는 검찰과는 별개의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범죄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이 책임에 상승한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음으로서,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해야할 관계가 수직적 상명하복의 관계로 규정되어지면서 경찰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비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초래하게 되고, 국민에게는 신속한 경찰 서비스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인권보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인권보장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은 전문적 인력의 구성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였고, 이것이 국가질서의 왜곡이나 인권침해의 사례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불신임과 지휘 ? 감독권의 주장은 꾀나 설득력이 있어 보였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급격한 변화와 강력범죄, 신종범죄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현제의 검 ? 경간의 관계형사소송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여 국리민복에 이바지 할 수 있다.(4)수사에 관한 책임의 명확화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지만 실제로는 범죄수사의 98% 이상을 수사경찰이 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현실적으로 수사의 미진, 법률적용의 오류 등에 대해 수사경찰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정도라는 실정을 감안할 때,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의 조지원리에도 부합하기 위하여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5)명령계통의 일원화범죄수사에 있어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수사경찰은 법무부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일방경찰조직내의 계통적 소속상사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n사의 혼선과 비능률을 초래한다. (수사경찰을 법무부 소속으로 하여 명령계통을 일원화하여ㅑ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각 국의 일반적 추세는 행정경찰기관내에 수사경찰기능을 겸하는 일원주의를 권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이원주의 형태를 갖추고 이는 경우도 있으나 경찰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동성, 능률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령계통을 일원화하고 행정경찰기관내에 수사기능을 겸하도록 함이 타당하다.2) 현실적 필요성첫째, 경찰이 검찰총장의 단일지휘하에 있는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받지 않음으로써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장으로부터 말단지서 순경까지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강력하고 철저한 감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경찰의 비리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다.둘째. 범죄의 예방업무와 진압(수사)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표리 일체인 것이므로 이 양 사무가 법적 뒷받침아래 단일기관에 의하여 관장 운영되면 치안확보에 혁신적 발전을 가져다준다.셋째, 수사경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고 검사만이 갖는 것은 현실적 감각과 전혀 맞지 않아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 즉 실제 거의 대부분의 범죄수사는 발생에서부터 범인의 검거, 증거의 발견보존이 경찰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넷째, 국민에게 번거롭게 이중수사절찰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그 기구가 분리되지 않고 통일화도어 있어 수사의 전문화를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선 그 조직기구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이원화되어야 한다.(3)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검찰이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데도 박종철 사건, 권인숙양 성고문사건, 대치파 출소에서의 폭행치사 등 고문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이나 재산 관계사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찰조서에 대한 불신을 호소하고 있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면 불법수사, 편향수사, 사건의 암장이나 은객을 막을 수가 없어 국민의 인권보장 및 공정한 수사를 통한 권익보호가 위험 지경에 이르고 있어 형사사법 운영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검사가 지휘감독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적절한 수사를 행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징할 수 있다.(4)경찰은 방대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조직으로서 정보 ? 보안 ? 외사 ? 대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하고 있으며 더구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어 여기에 수사의 주도적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경찰국가화의 길을 걸을 위험성마저 있다. 즉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지 아니하면 경찰의 방대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결합되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게 되어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경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수사권의 비화는 국가기능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의 인권보장에 중대한 위험이 오게 될 뿐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수행하게 된다.(5)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검사와 경찰간에 수사의 충돌과 경쟁이 야기되어 인권침해 사례를 빚을 소지와 부작용이 뒤따른다.(6)만일 수사와 소추가 분리되어 실행된다면 채증시기를 일실하게 되고 위법하게 소집된 증거 등 경찰의 적정치 못한 수사 관행을 방지하기 우해 수사초기부터 검사가 적극 개입하여야 하다.(7)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정치적 높은 충경이나 경정에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론으로서는 그 양자를 분리하여 수사권을 사법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상호협력의 관계에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2절 현행 수사권제도의 문제점경찰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행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 본래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갖고는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자면 첫째, 지휘계통의 일원화로 기능발휘의 구심력이 확립되어야 하고 둘째로, 책임과 권한의 균형원리에 의해 기능수행에 따른 적정한 권한의 보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하고 셋째로, 조직외부의 간섭으로부터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q장되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능자체의 정체는 물론 조직요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여 그 기능의 정상적인 운용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기능에는 이와 같은 저해요인이 도처에 산재ㅏ고 있어 경찰력의 정상적인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하루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가 있다.현실적으로 경찰이 범인검거사업부를 전담하다시피 하는데도 이러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지 않아 사기저하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유능한 수사요원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경찰수사의 기동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많고, 독립행정관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기 쉽다는 등 불합리성을 들어 경찰수사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이들은 경찰에 독자적인 부여하면 첫째, 수사업무의 요체를 이루는 범인검거의 업무는 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돌째, 오늘날 수사는 기동성, 신속성, 광역성(광역수사체제)이 요구되고 있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줌으로써 그 기동성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며 셋째, 유능한 수사관 지망자가 다수 경찰계로 유입해 옴으로써 그 능력과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저학력자와 법률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경찰에구하는 법률 행위적 공소행위이다 . 검사 1인이 경찰에서 송치하는 4~5건의 사건을 하루에 처리하면서 검사고유의 사무인 공소권을 행사하기에도 업무량이 과중한데 수사에까지 직접 ? 간접으로 관여하게 됨으로써 공소권의 순수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중대한 국가공소사무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검사가 단순한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로서 행동할 분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권과 공소권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본다.따라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면 수사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소권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더 충실하여 국리민복에 이바지 할 수 있다.6. 명령계통의 혼선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자면 지휘계통의 일원화로 기능발휘의 구심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만일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와 경찰 상사의 지휘내용이 달랐을 겨우 어느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인가는 문제이다.예컨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과 차장 및 서울시지방경찰청장, 부산 ? 대구 ? 경기 ? 충남 ? 전남 ? 경남 ? 강원 ? 울산 ? 전북 ? 충북 ? 인천의 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으로 형사소송법사의 사법경찰관이 아니며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한편으로는 경찰청장과 경찰청 그리고 치안감 이상 지방경찰청장은 소속수사경찰을 총지휘하여 범죄수사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 그런데 경무관 이하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하는데 있어 경찰청자의 지휘명령과 검사의 명령이 상충될 때 검사는 치안감이 치안총감이 부하에게 내린 수사지휘를 철회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때 경찰청장의 명령은 합법적이며 권한내의 정당한 직무명령인데도 타 기관 소속의 검사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총수이며 범죄예방과 진압 등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