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의 개념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 또는 일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으로서 법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이 사단법인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재산인 재단이 법인으로 된 것이 재단법인이다.사단법인은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한다.Ⅱ. 법인의 목적법인의 목적은 제한이 없으나, 민법상 규율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은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한한다.Ⅲ. 법인의 설립법인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즉 설립행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1. 사단법인의 설립(1) 요건ⅰ) 설립행위(정관작성)① 의의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이려한 서면은 정관이라 하며,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가 사단법인 설립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에 의햐여야 하므로 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② 정관기재사항a. 필요적 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의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모두 7가지이다. 다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이를 정한 때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에 관하여 정한 것이 없으면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정체가 무효로 된다.b. 임의적 기재사항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관에 기재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인정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 등의 그 예이다.ⅱ)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따라서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2. 재단법인의 설립ⅰ) 설립행위① 의의재단 법인의 설립자는 이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정하영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요식행위이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정관작성 외에도 재산의 출연이 요구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재산의 출연이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② 정관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모두 5가지이고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의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및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유언으로 재단을 설립한 때에는 유증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므로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