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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쓰기]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가, 개인을 억압하는가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의 탄생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소유에 대한 무한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의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의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의 권리를 상당부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세워 자기보호의 안전망을 확보한다. 홉스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의 사상가들에 의해 수차례 비판을 받고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자기보호를 위한 사회계약의 토대위에서 성립되었다’라는 명제에는 큰 변함이 없다.사회계약의 관점에서 현대의 국가는 인간의 보호와 안전의 확보라는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 논의에 앞서 우선 보호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라는 개념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미의 상대성을 갖는다. 자동차를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편하게 운전하고 싶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가? 이처럼 보호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즉 보호와 억압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현대국가에서 보호와 억압의 논란은 구체적으로 국가권력(‘법’이라는 강제성)의 행사에서 비롯된다. 국가는 법을 매개로 하여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강제력은 강압적이며, 국가의 힘은 각 개인의 힘을 훨씬 능가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개인의 천부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가? 홉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그 누구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력 행사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모든 강제력 행사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가의 강제력 행사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될 때에 비로소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국민의 동의는 국가의 강제력 행사를 억압인지 아니면 보호인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권력행사의 근거로 삼을 때에 정당성을 갖는다. 국가의 권력은 정당성을 수반한 국가에 의해, 국민이 인정한 범위(국방, 치안, 복지)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는 국가의 권력을 통해 개인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행사를 억압으로 판단하고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역사가 쉽게 증명해준다. 조선총독부와 군부 독재정권은 국민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수립되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정권은 권력을 영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의 강제력 행사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개인을 억압한 조선총독부와 군부 독재정권은 거듭되는 독립운동과 민주화 항쟁에 의해 붕괴되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한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하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법에 순종한다고 해도 개인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은 법에 의존할 때에만 자유가 존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자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원하게 마련인 것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예로 들어보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선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억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 국가체제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질서유지와 체제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개인은 그것을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넓은 안목에서 국가는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개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6.01.04| 1페이지| 1,000원|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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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개혁론]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저항원인과 극복방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저항원인과 극복방안》Ⅰ. 서 론오늘날 날로 더해 가는 국제사회의 경쟁 앞에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여태까지의 중앙정부주도의 집권적 국가발전에서 민간 혹은 지방주도의 분권적 국가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노력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개혁추진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개혁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첫째, 개혁에 참여하여 개혁 프로그램의 집행에 필요한 지지와 협력을 보내야 할 다양한 고객집단의 저항, 둘째, 개혁의 추진으로 인한 특정 계층 혹은 계급의 기득권의 침해, 셋째, 개혁의 추진방법과 절차의 결함, 넷째, 개혁목표와 내용의 불확실성과 논리적 모순, 마지막으로 개혁추진자의 리더십 부재 등을 들 수 있다.즉 개혁이란 단순히 제도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변화된 제도와 그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이념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수용되어 사회 혹은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혁추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째, 개혁 참여자들, 즉 고객집단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이며, 이러한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혁의 장애요인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며, 둘째, 개혁 프로그램 자체의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며, 셋째, 개혁추진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의 세 가지 요소라 할 수 있겠다.여기에서는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분야의 개혁프로그램 중,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왜 저항을신행정수도이전계획이 추진 도중에 고객집단의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된 원인과,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시행 이후에도 신문, 잡지, TV 등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종종 보도되는 여러 고객집단들의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시위-와 조직적 연계의 원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추진의 한 분야인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개발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고객집단의 저항과 개혁추진자의 리더십 부재, 개혁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에서는 왜 이러한 저항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통계자료의 인용은 각각의 입장마다 상이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3.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저항의 발생원인1) 고객집단의 저항(1) 기득권의 침해와 새 권리의 획득개혁에의 저항은 현 체제에 대한 기득권, 또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적 욕망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던 특정집단이 그러한 권한이 사라지게 될 때, 혹은 기존의 권력이나 자원 할당방법에 만족하고 있던 집단들이 개혁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느끼게 되면 개혁추진에 있어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신행정수도 건설의 난항은 우선적으로 진보와 보수집단의 기득권 유지와 새로운 권리확보의 강한 대결성향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정치적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던 보수집단이,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진보집단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자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확실해 진다. 열린우리당은 대권공약 사항의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볼 때, ‘대선과정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재미 좀 법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해 볼 때,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2) 추진방법과 절차의 결함개혁추진에 있어 문제의 진단과 개혁결정의 과정에 관련자, 즉 고객집단의 참여가 봉쇄되고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집단으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때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름 자체에서부터 그 국가적 중대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큰 그림’-예산확보방안, 신규건설할 중앙부서의 규모, 구체적인 운영구상 등-을 그려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영향을 받는 고객집단인 일반국민들과 논의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홍보와 설득의 방법과 절차를 거쳐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특별법의 입안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전체의 여론조사도 하지 않은 채,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이 국민들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개혁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일반국민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신행정 수도건설 추진의 활력소인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관심과 지지도의 결여는 여러 조사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활발한 의사표출과 저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을 뿐더러, ‘누군가 대표해서 행동하겠지’라는 집단 논리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의 요지 중 하나인, 즉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2) 개혁 목표?결과의 불확실성과 개혁논리의 모순목표의 비현실성, 대안의 부적절성, 개혁안의 불명확성 등 개혁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시비와 예상라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예산, 경찰, 교육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우선적으로 지방에 이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한의 이양 없이 단지 중앙부처만 옮겨놓았을 경우,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목표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 논리, 즉 선거에서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그 진의는 가리지 못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라는 발언은 차분하게 접근해도 시끄러워 질 수 밖에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논의를 단번에 정치화 했다. 더군다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지배세력의 변화다.”라는 발언은 새로운 권력창출의 의미로서 그동안 내세웠던 분권의 논리와는 이치가 맞지 않을뿐더러, 이념적 가치까지 부여하여 사회세력 간 적대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권은 하루도 빠짐없이 수도권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서울공항’ 이전 검토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그린벨트 일부 해제, 대학 정원 증원 허용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들은 모두 이 같은 여권 회의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는 지방분권,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목표와 전면적으로 상반되는 논리이다.명확한 목표 하에서, 개혁의 결과를 예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개혁의 추진으로 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겠지만, 그 와는 반대로 피해를 받는 집단이 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서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은 우선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수반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불안감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지?참여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 자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하여 다른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시국회 체제에서 국회에 출석하고 국회의원과 협의해야 할 일이 거의 매주 벌어지고 있었다. 토론 뒤 내린 결론은 장관이 부산에 가 있으면 일주일로 치더라도 5일은 서울에 올라와 있어야 할 형편이고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 ‘정부부처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관청가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 대통령에 당선되고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는 현재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었다. 이렇게 상황에 따른 언행의 불일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직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2) 설득과 포용의 노력 부재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의사소통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개혁과 관련된 대다수의 사람들과 직접대화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참여를 중시해왔다. 당선 초기의 몇 번의 TV공청회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으나, 대화와 토론의 궁극적 목표인 상대방의 설득과 포용 대신,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주장만을 내세운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 활발한 설득과 포용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따라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저항하는 세력은 진보를 원하지 않고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세력 이라는 흑백논리를 펼쳐 저항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Ⅲ.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저항 극복방안1. 공리적 방법으로서의 점진적 개혁방안점진적 개혁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그 개혁이 현재의 결함을 개선하는데 국한되는 것으로 개혁에 반대하거나 저항할 요소가 많지 않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모든 있다.
    사회과학| 2006.02.07| 7페이지| 1,500원|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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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개혁론]뉴질랜드의 정부개혁
    Ⅰ. 서 론정부는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정부개혁이라 할 수 있다.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행정이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행정제도의 측면에서도 감축관리, 신인사제도, 책임운영기관화,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집행부리더십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부개혁 추진방안들이 각 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 전통행정이론의 대안으로서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런스 이론 등이 제시되었다.이러한 행정이론의 대안들을 수용하여, 현재 세계 각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은 첫째,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공부문의 구축을 위한 결과중심 관리개혁을 정부개혁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둘째, 개혁의 대상과 변화의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혁과 구별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정부의 역할, 기능, 그리고 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온 국가들은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영미계열 국가- 경제회복과 성장을 경험하였고, 행정개혁을 소홀히 한 국가들은 -일본, 독일-반대로 상대적인 경쟁력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따라서 여기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행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각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되는 국가인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 중앙행정기관을 조직, 인력, 예산, 회계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개혁 추진과정과, 이 과정에서 활용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개혁의 추진결과 나타난 국가행정기능의 변화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행정구조의 변 Assistant Commissioners)최고법률자문국(Chief Legal Advisor)부위원장커뮤니케이션관리국(Communication Manager)협력개발국(Manager Corporate Development Branch)자료 : http://www.ssc.govt.nz/profile/organization. asp ; 이재우, 1998:40.2) 재무부(The Treasury)뉴질랜드의 행정개혁에서는 재무부가 중앙핵심부처로서 광범위한 경제?재정이론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재무부는 중앙관리기관 중 가장 적은 조직개편을 경험하였다. 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번 부서가 재구성되었고 몇몇 기능은 독자적 부처로 이관되었다. 1987년 국가절약재정(National Provident Fund)과 정부노후재정부(Government Superannuating Fund Department)를 정부부처로 독립시키고 재무부산하의 2개의 기관은 공기업화 시켰다. 한편 재무부와 관련된 여러 논쟁 중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예산 및 재무관리에서 독립시키자는 논의가 부각되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Boston, 1989:4).(1) 역 할재무부는 재정정책과 재정운영, 거시경제와 규제정책 등 경제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정책에 대해 내각과 재무부장관에게 조언을 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모형과 이의 집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사회, 문화, 무역,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조언을 담당한다. 실제 재무부는 1984년부터 이루어진 행정개혁에 있어 광범위한 경제?경영이론을 공공부문개혁에 사용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의 이론적 틀을 개발시키고 있다.재무부의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첫째, 정부의 수지 균형표(balance sheet)를 작성하고, 둘째, 뉴질랜드의 경제를 향상시키며, 셋째,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관리한다. 또한 경제를 감시하고 정부의 1년 예산정도에 대한 조언을 하며, 정부의 부 제기하거나 민영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성 점검에 의한 뉴질랜드 조직개혁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7〉뉴질랜드 정부조직 개혁의 기본방향기존의 기능 또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또는 기능이 부처 및 기관의 기본임무수행에 꼭 필요한가?긍 정부 정이 기능이 하위정부에 의해 더 잘 수행될 수 있는가?폐 지민간이양긍 정부 정무상불하매 각하위정부로 기능이양경쟁을 도입하여 비용절감 또는 성과제고를 할 수 있는가?동일비용적은비용긍 정부 정경쟁도입자체적 효율화 방안의 모색계약제기업화민영화자료 : 이계식 외, 1995:100 ; 이재우, 1998:68조직개혁에 이론적 바탕은 대리인이론과 공공선택이론 등의 제도주의 경제학이론이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또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조직체제의 개혁은 산출물 중심 통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게 된다. 산출물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정부부처를 정책의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에 따라 분리하며, 이러한 기능적 영역에 입각한 개혁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조직 내의 분명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정부부처에서 집행기능의 분리는 수많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며, 이들은 규제, 구매, 서비스 전달, 서비스 집행기능을 맡고, 독자적인 재무관리와 회계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각 부처와 그 책임성에 대해 개별적인 성과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정부부처에서 서비스 집행기능의 분리는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대민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차별성과 특혜를 없애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다(이재우, 1998:69).3) 뉴질랜드 정부조직 개혁의 핵심전략뉴질랜드 공공부문 개혁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정부조직 개혁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부조직의 상업화, 기업화, 규제완화, 민영화의 과정이다(State Service Commission, 1998:1-약서에 있어서 사무차관의 성과를 명료하기 위해 총무처는 이에 대한 기준과 모형을 개발하였다.다음은 이러한 모형에 있어 성과기준과 성과측정에 대한 설명이다〈표 3〉사무차관의 성과평가 모형성 과 기 준측정에 대한 설명결 과전략적 우선권정부와 부처의 전략적 우선권의 영역에 의해서 설치된 결과소유권부처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 시키는 것산출집행구입계약서의 명시에 따라 동의되어진 부처의 산출을 집행하는 것행 태장관과의 관계전문적이고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작업관계 유지리더십전략적 계획의 실행과 공무원 장관과의 관계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정부의 집단적 이해 증진정부의 광범위한 이해에 기여하는 행위자료 : http://www.ssc.govt.nz/documents/chiefexecutivesf3.html;이재우, 1998:87.이와 같은 모형제시의 결과 부처별 결과, 인사영역에 있어 사무차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형태들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나. 과 정사무차관의 성과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총무처 장관은 부처와 사무차관의 성과에 대해 사무차관과 관련을 맺은 장관 또는 부처장관의 견해를 구하고, 총무처는 총무처 사무차관이 각 부처의 사무차관에게 보낸 성과기대치에 대한 기대들에 대해 부처별 성과측정을 수행한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각각의 사무차관과 서신을 통해 작성된 평가를 기초로 각 부처의 재정 성과관리개요를 나타낸 환류 보고서 복사본을 총무처 장관에게 보내며, 내각 사무처 사무차관은 내각실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여 정책조정의 광범위한 운영과 정부의 집단적 이해에 있어서 사무차관의 지원여부에 대한 보고를 총무처에 제출한다.이와 같은 여러 부분에서 취합된 사무차관에 관한 정보는 장관과 사무차관간의 협상에서 중요한 투입요소가 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총무처 장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각 부처의 보고서는 각 부처의 장관에게 제출되고 이러한 보고서는 사무차관의 재임용에 있어 중대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00020022003증감률(’80-’03)정 치3,7033,9281,5971,5641,5931,5501,859-49.8법4,7775,3655,7862,5632,6072,3192,416-49.4억 압3,2743,293663,7313,8764,3154,33732.5공적생산7,2317,796155-----100.0공적제공14,36313,8325,2224,4572,7692,9862,990-79.2국 고5,1565,8526,5105,5695,3075,4965,68710.3복 지14,07315,57511,17010,92011,21713,27114,2161.0이데올로기 제 조--*************22신설관 리1,8932,1251,7111,4171,2871,0901,036-45.3합계84,12085,37832,63930,63629,03131,55533,063-60.7자료: State Services Commission. (2003a) ; 김근세, 2004:8.3. 뉴질랜드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1) 산출예산제도의 도입뉴질랜드의 예산제도는 1989년부터 민간부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 즉, 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에 초점을 두고 각 정부 부처의 산출물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감각상각비 등 세부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국가이다(박우서외, 2000:104-111).)(1) 개혁 이전의 시스템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9년 전까지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관리 시스템은 현금회계(Cash accounting)였다. 즉, 감가상각이나 이자비용 같은 다년간의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회계연도는 이전이나 다음 회계연도와 연관성을 갖지 못하였다. 부처별 예산의 경우 산출(부처별 생산물의 가치나 질 등)이 아닌 생산비와 같은 투입(input)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입물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관리자들이 그들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 즉, 기존의 현.
    사회과학| 2006.02.07| 39페이지| 4,000원| 조회(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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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제도]외국의 행정소송제도
    20 -외국의 환경행정소송제도Ⅰ. 환경소송의 의의1. 환경소송의 개념환경소송이란 환경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1) 환경소송은 환경피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환경이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환경권의 대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를 말한다. 환경이란 통상 자연환경, 인공환경, 사회환경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인공환경과 사회환경을 포함한다. 환경피해라 함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일체의 가해행위를 말하며, 가해자로는 환경침해사업을 하도록 인?허가를 한 행정청과 직접 환경 침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들 수 있다.2) 환경소송은 재판을 통한 구제절차이다.소송의 종류로는 통상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들 수 있다, 행정소송은 환경피해를 당한 개인이 원고가 되어 가해자인 행정청 또는 가해자로 하여금 환경침해사업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과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환경침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사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환경법상의 벌칙 조항을 근거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 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기소한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하는 절차로, 직접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소송의 범위 내에서 제외된다. 그 외 환경분쟁조정신청, 행정심판 등 재판을 통하지 않은 구제절차도 비록 환경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법이기는 하나 환경소송은 아니다.2. 환경소송의 종류일반적으로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개발행위는 행정청의 인?허가 등의 권한에 의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돼도 있으며, 가해자는 환경침해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피해는 인?허가 과정 자체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고, 사업자에 의한 사업 시행과정에서도 행정기관이 사업자와 유착되거나 감독?관리를 태만하게 하여 환경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어디까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권리로 볼 것인지도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이상에서 환경소송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환경소송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 외국의 환경소송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 독일, 일본의 환경행정소송제도를 중점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미 국(美 國)1. 환경행정구제제도미연방 환경법상의 환경오염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의 활동을 통한 구제와 시민들의 쟁송을 통한 구제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시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와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시민들이 환경행정기관이나 오염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소하는 환경소송이 이에 속한다.먼저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는 주로 규제적 임무를 가진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들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규제계획의 본질적인 요소는 효과적인 집행강제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 강제 없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한은 도과될 것이며 환경은 침해를 받게 된다. 또한 규제받는 오염원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집행을 강제하는 일은 본래 그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과업이므로 환경보호처(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 EPA)가 환경법규의 집행을 충분하게 강제해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집행강제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첫째의 수단은 환경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자들에게 법규준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수질정화법(The Clean Water Act : CWA) 309(a)(3)과 대기정화법(The Clean Air Act : CAA) 113(a)(3)에 의하면, 환경보호처의 행정기관들은 산업체에게 이들 법규의 특정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이들 두 법은 환경보호처가 위반사실을 그 위반한 자와 주정부에게 통지를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법의 집행을 확보하완화하는 등, 입법을 통하여 또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법해석을 통하여 시민의 환경보호에의 참여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참여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행정소송을 통하여 시민이 환경의 보호에 참여할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각종의 비용이 엄청나기에 시민 개개인으로서는 소송을 수행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과 시민소송으로서의 환경행정소송은 공법소송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종래의 이론과 판례로는 환경행정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부딪치나 환경오염피해는 광역적이고 집단적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다수인의 집합적 이익과 관련된 분쟁을 사실상 일거에 해결하는데 적합하여 소송경제에 합치하며, 소송수행능력의 면에서 개인보다 우수하고 각 개인으로서는 미비한 이익일지라도 이를 인정하면 다수인에게 공통되는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1) 시민소송의 의의시민소송(Citizen Suit)이란 1970년대의 연방대기정화법(The Clean Air Act 1970) 제304조를 모형으로 그 이후에 오염의 대상 내지 종류별로 제정된 일종의 공법적 규제법규 등에 규정된 소송형태를 말한다. 대기오염에 관한한 누구든지 행정부의 비자유재량권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를 보통 시민소송이라 한다.이러한 시민소송은 일종의 집단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지위에서 인정되고 그 구제수단도 금지명령이나 연방집행명령에 한정되고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2) 이론적 근거시민소송은 주민개인에게 대기정화법에 위반한 오염배출물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청장을 포함한 동법 집행기관에 대하여 법에 따른 집행의 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이와 같은 제소권 근거는 Michigan 대학의 Sax 교수에 의하여 설명된 공공신탁의 이론(Public trust doctrine)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공공신탁의 이론이란 로마법 이래 인정되어온 공중(Public peo어 있을 경우에 만약 정부의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행해지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법규들은 시민이 권리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정부가 집행강제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시민소송을 금지하는데 대한 구제수단은 정부가 소추하고 있는 소송에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MPRSA 105조(g)와 EPA 11조(G)를 제외한 모든 연방 환경법들이 정부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시민들이 권리로서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시민소송 규정 하에서 참가는 오직 정부에 의해서 소추된 집해강제소송에서만 가능하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4. Class Action전통적인 행정법구절은 행정권력의 예측가능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사회경제 활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행정지배권과, 사적자치사이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하려는 데에 힘을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계층간의 환경오염, 소비자보호, 사회?공공복지정책 또는 국토발전의 문제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원만한 조정과 해결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Class Action은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하나이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는 행정권에 의한 다수국민의 피해구제, 예를 들면 어느 조세부과처분이 수십수만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합리적인 행정통제를 위한 이익보호단체의 행정권의 지출제정의 공정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 납세자단체에 의한 행정통제 등을 생각할 때에, 미국의 Class Action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집단피해의 구제 및 행정권에 대한 주민의 대항수단으로써 미국의 Class Action 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프랑스의 월권소송(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영국의 고발자소송(Relator action)도 있다.1) Class Action의 의의Class Action이라 함은 유사한 처지의 다수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소송을 진아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연방국가라는 국가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연방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연방(Bund)과 주(Land)에 분장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법제도도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재판제도가 삼권분립원칙 하에 존립하고 있고, 사법 이외에도 입법 및 행정에 있어서도 연방과 주가 분장하고 있으며, 또한 각기 다른 대상과 관할권을 갖고 있다.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행정소송에는 여러 법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독일 연방행정소송법은 기본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방의 입법조항으로서 1960년 1월 21일에 제정된 연방행정소송법이다. 동법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연방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한 단일의 법률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보충하여 주에는 행정소송법시행법 및 행정소송에 관한 기타의 연방법률과 연방법의 위임에 의한 행정소송에 관한 주법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행정소송의 법원을 이루게 된다.그 밖에 행정소송에 관한 특별규칙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 재판관할, 인사대표 문제상의 절차, 군복무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는 행정소송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독일의 행정소송제도는 연방행정법원법 제42조 2항, 기본법 제19조 4항 등의 규정에서 행정소송으로서의 단체소송의 기본적 성격이 나온다. 이와 같은 독일의 단체소송은 사법상 인정된 단체소송제도의 영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그 구성원의 수나 규약의 규정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등 사법상의 그것과 유사한 법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행정소송상의 단체소송을 다루는 이유는, 첫째 사법상의 단체소송이 실정법화 되어 있어서 역사적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이론적 축적이 있으며, 둘째 최근 환경보호의 영역에서 단체소송이 도입되었고, 셋째 독일 행정법의 한국에의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거의 동일한 제도이므로 환경문제 등 새로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독일의 있다.
    법학| 2006.02.07| 20페이지| 2,000원| 조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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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쓰기]사르트르 지식인론
    사르트르의 지식인론에 대한 비판‘지식인 부재시대’ 산업사회를 벗어나 정보화사회에 살고있는 우리사회에 진정한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한탄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또한 왜 현대 사회는 지식인을 찾고자 하는 것인가? 지식인이란 용어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지식인의 개념과 역할은 시대적 상황과 사상의 영향에 따라 많은 변천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은 자신의 권위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 모순에 대항하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다.이러한 지식인에 대한 기본 인식에는 사르트르의 지식인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르트르는 실용적 지식을 가진 지식전문가를 진정한 지식인과 사이비 지식인으로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은 각 지식전문가가 취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진정한 지식인이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벗어나 피지배계급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이비 지식인은 지배 계급의 사주를 받아 그들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르트르의 지식인론은 현실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르트르의 지식인론이 나온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사회적 상황도 급변했기 때문이다.사르트르의 지식인론은 마르크스주의 계급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르트르는 사회 계급을 생산 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단지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의해서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적용시키기 힘들다. 다원화와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복잡한 계급구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르트르는 지식인이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지식인이 오히려 피지배 계급의 또 다른 지배 계급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인의 탄생과 지식인이 봉사해야 할 피지배 계층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또한 사르트르는 지식인의 역할 중 특히 직접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반면에 해석적 역할, 즉 지식인이 글을 통해 사회를 분석?비판하는 행위는 너무 경시하고 있다. 사르트르가 바라는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하에서 전국적으로 브나로드 운동을 펼치던 지식인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공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전개했던 지식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직접적 참여 못지 않게 해석적 역할이 강조된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광역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고발의 컬럼, 저작 등의 발표와 같은 해석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식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우려가 있다.사르트르의 지식인론이 갖는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조한 참여와 비판의 정신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 때 참여와 비판의 초점은 노동자 계급이 아닌 사회 전체의 소외 계급으로 확대되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정보를 대중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여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소외 계급이 많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필터링과 언론매체의 검열은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식인의 참여와 비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소외 계급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지식인만이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다. 소외 계급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식인도 진정한 지식인이다. 정보화 사회의 교육과 문제의식의 공론화 기능은 과거처럼 직접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계급에게는 여전히 직접적인 실천이 필요시 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실천은 진정한 지식인의 필수 자격요건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진정한 지식인은 바로 소외 계급을 위한 비판적?실천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인문/어학| 2006.01.04| 1페이지| 1,000원| 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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