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대한제국의 식산흥업정책과 상공업기구’1897년 고종의 황제즉위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전까지 조선은 일시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황실 내지 정부가 독점적 특권을 보유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과 외국의 이권획득 거부운동 등의 자강정책을 추진했습니다.이 연구에서 저자는 ① 대한제국 시기의 식산흥업정책이 일방적인 타율적 수용문제가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었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② 국제관계사적 측면과 연결해 당시의 기간산업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피며 ③ 이 시기 상공업기구의 설립과 그 근대지향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 국내산업의 보호육성1) 자력에 의한 철도건설 추진갑오-을미년간 철도, 광산, 기선업 등에 대한 일본의 이권 추구가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제약하였다는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그 이권을 회수하고 자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고 그 일환으로 1896년 ‘국내철도규칙’을 제정하고 1898년 국내철도 및 광산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사(후일 철도국)를 설치해 외국인에게 철도부설권을 양여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1898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 정부는 자력에 의한 철도건설을 적극 추진합니다. 그 결과 1904년까지 각지에 15개 이상의 철도관련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러시아 등의 철도부설 청원들을 거절했습니다. 1900년 궁내부 산하에 철도원을 새로 만들고, 내장원 산하에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선 철도를 관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착수합니다. 1902년에는 대한제국 정부와 민간에서 직접 철도부설을 하려는 움직임이 재차 시도됩니다. 이렇듯 집요한 한국인들의 철도부설 운동에 대해 긴장한 일본의 공작이 있었으나 좌절됩니다.1904년에는 운수회사 등이 설립되어 주요 간선 중 경부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민간인 회사를 통해 건설이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인 회사들은 기술, 자본, 규모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 또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철도부설권을 허가받았던 부하철도회사 등은 초기 기획단계에서 중도하차하고 대한철도회사 또한 경의선 부설권만 확보하고 자본조달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일전쟁 과정에서 경부철도를 완공하고 경의선 공사를 착공하는 등 1904년을 계기로 우리의 철도 부설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2) 광산이권의 보존과 개발대한제국 정부의 식산흥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산이권 보존과 개발은 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9년 1월 12일 철도와 더불어 광산의 외국인 합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독립협회와 활빈당에서도 철도, 광산 등의 이권을 외국인에 양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의 광산을 지키고 황실이 광산을 직영코자 하는 의욕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1898년 6월 궁내부 관장업무에 광산을 추가하고 전국 43개 군의 주요 광산을 궁내부로 이속하고 이용익을 광산의 감독으로 임명해 적극적인 광업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황실이 전국 광지를 소유 혹은 관할하게 된 이유는 황실의 사적 소유라는 점을 내세워 열강의 침탈로부터 방어할 적당한 명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불어 내장원에서 전매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황실재정 확충에 기여합니다.대한제국 정부는 서구와 일본 등의 광산이권에 대한 요구들을 1898년 1월 공표한 ‘국내 철도 및 광산의 외국인과의 계약 불허’조항을 근거로 거절합니다. 이렇듯 탁지부 소속 광산을 궁내부로 재배치하고 광업관련 기술학교로 광무학교를 설립하는 등 황실과 정부가 광업개발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열강들의 광업권 개발 요구에 적극 대처해 국부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광산세 수입을 통한 자금 확보도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실재정 확충에 대해 ‘개인의 배만 불린다’며 간접적인 비판 여론도 대두되었습니다.3) 직조-양잠업의 진흥과 회사설립한국산 면은 일본산보다 우수한 것으로 국제적 평판이 있었고 한국산 면포는 국내수요를 거의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극히 소량의 면포가 일본에 수출되어 주로 군부대외 환자용 시트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제 면제품의 유입문제가 심각하였지만, 위의 사례는 국산면포 직조생산 구조가 자급자족체계에 안주하거나 파괴되지 않고 일정부분 서양제 면포와 경쟁하는 전기가 됩니다.대한제국 정부는 농상공부 산하에 직조권업장을 설립하고 일본인 기술자를 교사로 초빙했습니다. 민간에서도 근대적 직조기를 발명하고 직조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민간의 면포제조 열풍이 확산되는 추세였으며, 가내수공업적 단계를 뛰어넘어 회사설립을 통한 공장제 기계공업 단계의 대규모 제품생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양잠 진흥을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부터 농상공부 농무국 산하에 잠업과를 설치하고 양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정부의 진흥정책에 따라 민간에서도 양잠업이 붐을 이루어 그 과정에서 잠업회사도 설립됩니다. 이렇듯 다방면에 걸친 양잠업의 근대화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철도와 광산업과는 달리 직조업과 양잠업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영산업 진작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영세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3. 상공업기구와 그 역할1) 상무사 설치와 특징적 활동1899년 5월 칙령으로 농상공부에서는 ‘상무사장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정에 의해 상무사가 설립되어 이후 보부상들은 상무사 체제로 흡수되었습니다. 이 시기 상무사 체제는 갑오개혁의 내용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강한 영향력을 추가하는 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식산흥업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무사라는 관독상판형의 상공업 기구를 부활시켰던 것입니다.한편 이 시기에 들면서 보부상들의 조직은 봉건적 관계와의 조화를 통해 서서히 근대적 방향으로 이행해 가는 특징을 갖습니다. 상무사는 개항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조직형태가 점차 회사제도로 바뀌어 갑니다. 이전 상리국 단계까지의 국-임방 체제에서 사-지사로 구성원의 명칭도 종래의 접장-반수에서 사장 이하 부사장-서기-간사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무사에서는 지사의 장을 지방관들이 겸임케 하여 조직을 이전의 혜상공국 및 상리국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상층관리가 다시 장악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방 지사의 공사원과 장무원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보부상인 ‘원상’으로 차출하여 세부 말단 조직까지는 관리가 개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상들은 지방관 겸임제에 일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대한제국기는 민족의식이 더욱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대한상무신보에 소개된 상무사의 광고 내용문에서도 ‘상무사를 설치한 본의는 우호로 황실을 보호하고 아래로 민생을 이익케 하여 밧그로 타국의 업수히 녀김을 막고자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적 상공업의 진흥과 육성에 대한 인식도 심화되었고 이에 부응해 상무사에서도 근대적 제조업과 회사설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제지와 직조회사를 설치하고 증기선, 기차에 이르기까지 실행할 예정이었고 경인, 경의철도 부설을 계획해 외래자본에 대항코자 하였습니다. 구체적 대안없이 논의 자체로 끝나 버렸지만 외래자본에 의한 국내이권 침탈에 대한 반대와 자력에 의한 건설이라는 의미에서 당시 보부상들의 배외의식과 경제인식의 일단을 볼 수 있습니다.2) 경제 및 상업전문 신문 간행상무사에서는 국내외 물가시세와 상업정보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근대적 상업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상업신문 간행문제는 황국협회에서 기획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발간의 단계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대적 상업신문은 1899년 4월 길영수등에 의한 ‘상무총보’발간부터 시작됩니다.상무회사의 길영수와 나유석은 매일신문을 인수하여 서울 니동에 상무총보사를 설립하고 제목, 한문, 내용 순국문의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상무발달’을 위한 상품시세, 상도의 확립 등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해 9월에 국한문혼용의 ‘대한상무신보’로 개칭하고 10월부터 발간했습니다. 대한상무신보는 특히 시중물가의 등락을 매일 탐지하고 그 ‘잡보‘난에 매일의 쌀과 콩시세를 기재했습니다. 자금난으로 1900년 2월 정보할때까지 신문은 매장 1전씩 월간구독료 20전에 판매되었습니다.
1896년~1904년서울도시 개조사업의 주체와 지향성)머리말一. 개조사업의 내력과 주체二. 도시개조사업의 기본구도와 진행과정三. 개조사업의 지향성과 역사적의의맺음말머리말서울은 조선왕조 이래 세 번 수도가 되었다. 1394년 조선왕조의 왕도가 된 후, 1897년 10월 대한제국의 선포와 함께 제국의 황성이 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국의 수도가 되었다. 이 중 두 번째를 단순한 국호변동에 따른 변동으로 알기 쉽지만, 실은 1896년부터 황성 만들기의 근대적 도시개조사업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중요성은 첫 번째 못지않다. 대한 제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나라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근대화 사업을 벌였고 주목할 만한 성과도 많았다. 서울 개조사업도 그중의 하나였다. 일제가 조장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러한 치적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1896년 아관파천 직후 추진되기 시작한 서울 개조사업은 대한제국 황성 만들기로서 도시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一. 개조사업의 내력과 주체서울개조사업의 중요성 인식은 김광우에 의해 처음으로 주목되었다. 그는 한국 근대도시 계획의 역사를 갑오개혁에서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까지를 근대적 도시계획의 초기 즉 시가지경영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를 시가지 계획의 시대 및 국토계획의 시대로 파악하면서 서울의 근대 도시계획의 맥락을 김옥균, 박영효의 치도론과 이토통감의 도시시설정책 두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는 김옥균, 박영효의 치도론의 구체적성과와 중요성에 주목했다. 그가 밝히 개조사업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폭이 50여척 내지 70-80척 이나 되는 본래의 도로공간을 회복하여 도로변 상가를 정비했다. 둘째, 아관파천이후 새로운 법궁이 된 경운궁으로 중심으로 방사상 도로를 새로만들어 기존의 도로들과 연결하여 도시구조가 방사상도로, 환상도로 및 외접도로로 새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는 구조물들을 배치 또는 연결시켜 도시계획성을 높였다. 또한 김광우는 개조사업에 대한 주체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업과 연관된 인물들을 김옥균과 박영효, 박정양과 이채연등을 거론하여 각기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외교적 성향정치적 성향활동(1)김옥균친일급진개화도시개조사상(2)박영효친일급진개화갑오개화파(3)박정양친미온건개화·친군주독립협회(4)이채연친미온건개화·친군주독립협회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3), (4)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된 독립협회 자체가 군주가 아관파천 후 새로이 맞이한 정치적 상황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측근 신하들을 종용해 발족시킨 단체라는 것이다. 일례로, 이들 박정양과 이채연은 독립협회 일부인사들이 반군주적 활동을 시작했을 때 협회로부터 탈퇴하여 근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서울 도시개조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서는 고종의 종래의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그의 성과와 치적을 분명히해야한다. 고종은 엄밀히 말하면 동도시가와 구본신참의 개화주의자였으며,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통해 과거의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종의 정치적 성향이 도시개조사업의 근간을 이루었다. 요컨대, 아관파천 후에 추진되는 서울개조사업은 독립국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염원하는 국왕의 뜻이 박정양과 이채연등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二. 도시개조 사업의 기본구도와 진행과정주요사업소분류도로 및 하천정비기존도로정비개천우물정비신설도로중심 건축물 축조경운궁독립문원구단40주년 기념비전공원 조성독립공원퍼브릭파크탑골공원문명시설 도입전기수도전차철도산업시설지역 설정용산관영공장지대이 중에서도 신설도로건설 (경운궁앞 방사상도로)는 도시구조 변경에 가장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 사업이었다. 그리고, 도시개조사업의 주역이던 박정양, 이채연 등이 1887년부터 수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한 워싱턴시는 방사상 직교로의 구성을 중요특징으로 하는 도시로 유명하다. 즉, 워싱턴시의 방사상 직교에 영향을 받은 이 사업은 기존의 간선도로를 원상 회복한다음 이것을 용산, 삼개등의 상공업지대로 연결, 방사상 도로의 성내 연결성을 높이는 한편 성 안팎의 연결성도 함께 높이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다. 경운궁은 개조사업의 핵심이며, 경운궁을 법궁으로 삼아 이를 중심으로 삼아 도를 새로 짠 것은 종래의 전통(풍수지리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립문은 군주가 대외적으로 제나라 백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의 권리를 잃지 않고자 애쓰던 끝에 세계만국에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이라는 표시를 보이고자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자리에 대신 세운 건축물이다. 즉, 사실 독립협회는 군주가 측근 신하들을 종용해 독립문 건립을 일차목표로 조직케 했던 단체이다. 원구단 역시 명실상부한 독립국의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독립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서울개조사업이 도시구조변경의 핵심이된 신설도로와 공원조성까지 의식한 사실은 사업의 주관자들 (박정양, 이채연) 개조의 모델을 어느 도시에 두고 있었던가를 헤아리는데 도움이된다. 즉, 이들이 주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시가 서울 개조의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三 . 개조사업의 지향성과 역사적 의의서울개조사업은 곧 그간 부당하게 받아온 청나라, 일본으로부터의 강압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국으로 새로 출범하는 마당에서 나라의 얼굴을 새로 가다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었다. 이러한 취지는 1896년 6월 20일자 《독립신문》이 독립문 건립에 관한 논의에 부쳐쓴 논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독립문 건설은 정부사업이 아니라 독립협회의 서재필이 발의하여 이루어진것처럼 알려져 왔으나, 사실은 서재필 자신이 썼거나 그의 주관아래 나온 이 논설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종래의 오류는 잡아져야 마땅할 것이다. 도시 개조사업은 독립국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려는 의도와 함께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자세로서 서양도시의 구도나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군주였다. 군주의 뜻을 받들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진한 사람들은 박정양등 미국근무경험을 가진 관료들로서 양자는 동도서기, 구본신참의 개화주의자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동도서기론적 개화주의는 대한제국 강무연간 개혁의 기본 노선이었다고 해도 좋다. 때문에, 종래의 갑신개화파처럼 동도서기론을 추구하던 부류를 개화파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화파로 간주하던 분별방식은 수정되어야한다. 그리고 황성만들기의 여러사업 중 본궁을 도심가운데로 옮긴 것이라던지, 시민공원의 조성에 많은 배려를 가한 점 등을 정치사성적으로 좀 더 음미 해보면, 군주가 거리로 자주 나서 민의를 수렴한 조선왕조의 전통을 상기하면 본궁을 도심으로 옮긴 것은 군주가 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6대 의무4대 금지사항1.성실의무 2.복종의무 3.친절공정의무 4.비밀준수의무 5.청렴의무 6.품위유지의무1.직장이탈금지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정치운동금지 4.집단행위금지미국윤리개혁법한국공직자윤리법외부활동과 외부이익의 심사에 중점보유자산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미국한국정부윤리청 특별심사청 실적징계보호위원회 법무부 공직윤리과 연방수사국(FBI)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경찰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무총리실 및 기타 부처의 감사관들미국한국실명공개ox법령위반 부패행위사실 요지ox소속 정부기관ox재판결과ox목적의 한계주된 목적이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임후 취업 제한에 두고 있어 공직윤리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 포함적용범위의 한계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제17조)도 산하기관이나 대기업 등에만 한정(공직자윤 리법시행령 제33조)하고 있어 중소기업 수준에서 야기되는 중하위직 퇴직공무원들 의 직접적, 미공개적인 로비를 규제할 수 없음구체성의 한계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 28조의 외국으로부터 선물에 대한 규정에 100달라 이상 혹은 1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부당이익 등을 수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기준 미비실효성의 한계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가 인원과 예산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재산등록공직자들의 신고재산에 대한 실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운용상의 한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운영자가 됨으로서(공직 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독립성의 확보에 한계를 지니고 있고, 구체적인 실사,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한다 고 한다.근거법조사기능 부여여부부패행위의 개념CPIB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부패조사가 의무, 본질적 기능부여하지 않음공무원, 민간인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부패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직무관련 불법적 이익 도모행위'와 '불법적 공공기관 손해초래 행위' 내지 해당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동법 제4조){nameOfApplication=Show}
1.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과 특성● 내부공익신고자의 일반적 개념●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라는 용어로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고자질하는 자’라는 부정적 이미지 내재● 내부공익신고자의 정의● “조직 내의 비리나 불법 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정책이나 명령 및 관행 등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외부에 폭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내부신고자” 공익적 행위, 도덕적 행위, 외부적 행위라는 개념적 특징이 있음
미국이해관계자로부터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선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건당 20달러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며 동일인으로부터 년간 50불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싱가포르선물은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선물의 값을 지불할 경우에만 이를 가질 수 있다. 재산형성과정을 설명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다.일본5,000엔 이상의 접대나 선물은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별금, 축의금, 조의금의 수수를 금지한다.독일50마르크 이상의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 1회 15마르크 이상의 선물수수를 금지한다.대만직위를 이용한 불법이득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3천만 위안(약 12억)을 부과한다. 직무범위를 벗어나 뇌물수수 시 10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1억 위안(약 35억)을 부과한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