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소제도와 기소통제 모델Ⅰ. 서 론프랑스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으로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1조는 ‘검찰은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소유예의 기준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하지만 프랑스의 기소편의주의는 우리나라의 기소편의주의와 다르다. 첫째,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취소를 인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공소제기단계에서만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사인소추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기소제도의 주체, 절차 등을 살펴보고, 기소편의주의의 통제장치로서의 사인소추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기소제도의 개선점 모색하도록 하겠다.Ⅱ. 프랑스의 공소제도 고찰1. 의의공소는 공익을 위해 공공질서의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프랑스는 피해자와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소 절충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소의 수행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공소제기는 검사와 피해자,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2. 공소제기의 주체전통적으로 검사가 기소의 주체이다. 하지만 사인이 소추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기에 제기권자로 검사이외의 행정청이나 피해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대법원, 2심, 1심(경죄법원)의 검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경찰법원(경범죄)에서 5급 경범죄는 검사가 기소를 담당하며, 1~4급 경범죄는 고검장의 지명에 의해 경위, 경감, 경정급이 기소를 담당한다. 간접세 행정청, 다리 ? 도로관리청, 물 ? 산림관리청 등의 행정기관도 포함된다. 피해자는 사소와 관련하여서 설명하겠다.3. 공소의 제기절차(1) 공소제기결정검사는 기소의 주재자로 모든 범죄에 관한 정보는 검사에게 취합되며,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기소의 기준으로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적법성은 다시 합법성과 수리가능성을 만족시켜야 하며, 적정성은 ‘기소편의주의’와 관련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사건의 80%가 불기소처분된다.이러한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비판이 있지만, 검사결정단계에 인간적인 측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로는 첫째, 위계서열에의한 통제가 있다. 위계서열에 의한 통제를 위해 고검장 ? 법무부장관은 특히 피해자의 통지를 받은 후에 개입할 수 있다. 둘째, 사소당사자의 공소제기가 있는데, 부당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독립하여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일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는 결정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위계질서상의 복종의무에 의해서 제한 받는다. 하지만 예외로 피해자 등의 고소장제출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고소장, 법원확정판결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 외교면책등은 예외로 인정된다.(2) 기소결정 전 절차 (기소대체수단)형사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검사에게 몇가지 기소결정 전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있는 경우나 피의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면 기소대체수단을 쓸 수 있는데, 형사조정과 약식절차가 있다.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형사조정을 진행시킬 수 있고, 또한 피의자가 성인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3년이하의 금고인 경우에는 약식절차의 이행을 제안할 수 있다.(3) 기소집행검사는 불기소처분, 직접소환, 수사행위요구를 결정할 수 있다. 직접소환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합의, 약식절차, 조서에 의한 즉시소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첫째,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재검토가능하고, 피해자도 사소당사자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둘째, 직접소환은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판사의 수사없이 즉시 재판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직접소환의 방식으로 법원에 기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법원과 경죄법원만 가능하고, 중죄법원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 경우 접수받은 법원은 재판을 해야한다. 셋째, 검사는 사인이 수사판사의 수사행위대상이 되는 경우,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수사개시요구를 하게 된다. 넷째, 검사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으로의 직접기소를 행할 수 있다.Ⅲ.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1. 개념 및 의의사인소추제도는 사인에 의한 공소제기를 인정하는 제도로써, 국가소추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이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기소법정주의하에서 사인소추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독일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경미범죄에 대하여만 인정되지만, 프랑스의 사소제도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사소를 제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프랑스 형사소송체계는 공소제기에 있어 사인에 의한 제기의 가능성을 형사소송법 제1조에서는 “형벌의 적용을 위한 공소는 범관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원에 의해 제기된다. 이 공소는 또한 현 법전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 피해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소권이 검사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하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복구라는 측면에서의 사인에 의한 공소제기와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병존함으로써 프랑스의 형사소송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2. 사인소추의 주체(1) 범죄의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조의 “중죄, 경죄, 위경죄에 의해 발생한 피해복구의 사소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개인적으로 입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인소추의 주체의 조건은 첫째, 손해가 현존해야 하며, 둘째, 개인적이며, 셋째,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2) 법인격의 제기 가능성공소제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벌권의 발동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인소추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법인에 의한 사인소추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익성에 바탕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열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첫째, 범죄피해자나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사인소추를 할 수 있는 단체와 그 해당범죄, 둘째,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단체와 그 해당범죄, 셋째,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단체와 해당범죄 등으로 나누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3. 사인소추의 절차 (광의의 사인소추)(1) 소송의 개입범죄피해자는 검사가 이미 공소 제기한 경우 사당사자의 자격으로 소송에 개입한다는 의견 표시를 통해서 소송에 개입하거나, 검사가 해당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사건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독자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예심단계 또는 공판단계에 개입하는데 반드시 사당사자를 구성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2) 사소의 제기 (협의의 사인소추)이미 진행중인 소송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소제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수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둘째, 직접소환에 의한 재판의 경우가 있다.4. 사인소추의 효과범죄의 피해자나 사회단체는 사소제기를 통하여 기소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단순한 참고인 또는 증인이 아닌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이 부여한 다양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노동형법에 대한 고찰- 진정노동형법의 법원과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목 차 -Ⅰ. 序 論Ⅱ. 노동형법의 개념1. 개념 및 의의2. 노동형법의 지위3. 노동관계에 있어서 노동형법의 기능Ⅲ. 진정노동형법의 법원1. 죄형법정주의2. 단체협약의 법원성(1) 단체협약의 개념(2) 헌법재판소의 판결(3) 학설의 검토3. ‘96헌가20’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4. 프랑스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노동법원Ⅳ.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1. 노동의 특수성과 부진정노동형법2. 구성요건해당성론3. 위법론4. 책임론Ⅴ. 結 論Ⅰ. 序 論노동법에서 형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형법에서 금지된 또는 강요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되느냐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노동형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진정노동형법과 관련된 쟁점은 진정 노동형법의 법원에 관한 점인데,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의 단체협약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96헌가20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겠다. 여기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프랑스의 경우도 참조하여서 비교법적인 설명도 같이 하겠다. 부진정노동형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쟁위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단체행동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노동형법의 개념1. 개념 및 의의노동형법의 개념에는 부진정(광의), 진정(협의) 2개의 개념이 있다. 진정노동형법은 헌법 제32조, 제33조를 바탕으로 제정된 노동법에서의 벌칙규정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근로기준법의 벌칙규정과 같이 노동법규범이 노동관계에 관련하여 스스로 설정한 강행법적 기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본질적 특성은 그 벌칙규정을 통하여 노동법규범의 강행적 관철을 취하는 점에 있다.부진정노동형법은 근로자가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범죄가 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부진정노동형법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형사실체법규를 지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통상의 형법이 부진정노동형법으로 불리는 것은 아마도 노동관계와 관련해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부진정노동형법에는 진정노동형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를 주는데 지나지 않는 법규는 노동형법이 아니다.2. 노동형법의 지위형벌법규는 형사형법과 행정형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노동형법이 형사형법에 속하는냐 행정형법에 속하느냐하는 것이 바로 노동형법의 지위문제이다. 노동형법의 개념에 관한 통설은 형사형법의 체계에 소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형법의 위반은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형법은 국가의 조직화된 형벌권력에 의거하여 근대자본주의사회내의 종속적 노동관계 하의 노동자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계급적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및 노동자단체의 법익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익의 보호는 근대국가의 헌법적 보장 즉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며 노동형법상의 의무규범에는 자연적 도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3. 노동관계에 있어서 노동형법의 기능노동관계에 있어서 노동형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다. 첫째, 형법적 제재는 필수적이라고 보는 견해로, 사용자의 저항 또는 미묘함이 공공질서규정의 실효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재가 과해져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둘째, 형사적 제재는 나쁘다는 것으로, 제재는 직업적 관계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고 본다. 셋째, 형사적 제재는 필요악이라고 보는데, 형사제재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를 위하여 법이 제도화한 보호수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으로 이러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합의도 자율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사당사자가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사적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민사상의 해결은 한계가 있기에 국가의 형벌권이 필요하다고 본다.Ⅲ. 진정노동형법의 법원1.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죄형법규체계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적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파생원칙으로 형벌법규의 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법률내용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이중 노동형법의 법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형벌법규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다.2. 단체협약의 법원성(1) 단체협약의 개념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자치적 노동법규로서,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노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구실을 한다. 단체협약은 규범적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으로 나뉜다.(2) 헌법재판소의 판결우리 헌법재판소는 96헌가20결정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는 법률주의의 포괄위임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 문제는 단체협약에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단체협약이 노동형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3) 학설의 검토단체협약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로는 첫째, 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상의 제재(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지,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용자측이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지키려는 도가 정착되기 까지 과도적으로 처벌규정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단체협약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위하로써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협약준수를 심리적으로 강제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의 최고의 자치규범으로서 법규범성을 보유하므로 법규범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긍정설의 첫 번째, 두 번째 논거가 단체협약의 본질이나 법적 성질과는 무관한 사유들이고, 셋 번째 논거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이 계약인가 법규범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본다. 부정설은 또 다른 논거로써 첫째, 단체협약은 일반 사업상의 계약과 달리 규범적인 기준이 설정된 계약으로 보아 형벌제재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둘째, 긍정설에서 제시하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고의적, 악의적, 반복적 협약위반행위는 협약질서위반행위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신속성을 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협약의 내용에 위약금 규정을 포함시키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가처분, 가압류제도도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3. ‘96헌가20’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을 보면 ‘단체협약을 위반한자’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단체협약을 지켜야 하는자의 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 논리를 떠올려 생각해볼 수 있다. 단체협약이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면 규범적 부분의 준수의무자가 사용자이고, 채무적부분의 준수의무자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고 보면 벌칙의 대상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즉 사업주, 경영담장자, 이익대표자로서의 사용자로 명백해진다. 따라서 헌재의 판례처럼 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의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4. 프랑스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노동법원프랑스에서도 죄형법정주의는 헌규정이 있다. 이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 먼저 프랑스의 노동형법의 법원에 대해서는 명령과 규칙, 훈령과 지시,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정, 관습과 취업규칙 등이 문제시된다. 명령과 규칙은 위임의 방법에 의해서 거의 체계적으로 이용되고, 훈령과 지시는 노동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으나, 형법전을 이해하는데 사실상 불가결한 것으로 법원은 아니지만, 프랑스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협약의 경우 위헌성의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헌법위원회는 범죄의 객관적 요소가 입법부에 의하여 더 이상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선언하였다. 관습과 취업규칙의 경우 과거에는 관습의 침해의 경우, 단체협양 침해의 경우와 같이 취급했으나, 1991년 판례를 바꾸어서 관습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실정법에 배제된다고 보았다.Ⅳ.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1. 노동의 특수성과 부진정노동형법근대 초기에 시민계급의 주도로 성립된 자본주의 사회는 사법, 공법, 형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의 보장,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한 시민법을 확립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법의 기본원리는 노동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노동은 객관적으로는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주관적으로는 지성있는 인간의 노동이므로 바로 여기에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 요청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동형법의 원리가 노동관계의 장의 행위에 대한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해야한다면 역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론, 책임론에 관련하여 어떠한 점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쟁의행위의 경우 재산권과 노동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4조에 의하여 정당한 쟁의는 형사상 면책이 되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 면책이 문제된다. 다.
디지털 증거가 오늘날 범죄수사에 시사하는 바-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기인한 증거능력여부를 중심으로Ⅰ. 序 說범죄수사에서 물적증거(physical evidence)의 가치는 ‘Every contact leaves a trace’ 같은 어떤 법과학자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널리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즉, 단순한 유형(有形)의 증거에만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증거방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대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디지털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그 특성을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고, 현행 헌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능력에 대해서 컴퓨터 포렌식스(computer forensics)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결론에서 간단하게 시사점과 사견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서술하겠다.Ⅱ.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징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를 뜻한다. 디지털이라는 형태에 기인해서 디지털 자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첫째, 디지털 정보는 조작(복제, 변경, 제거)이 용이하다. 디지털은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으로써 기본적으로 0과 1의 이진 데이터로 구성된다. 따라서,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가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보다 신호 대 잡음비가 감소함으로써 사본을 구분할 수 있지만, 디지털은 신호의 유무만 검출하여 복사하면 되기에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작을 가해도 물적증거와 달리 확인과정이 힘들기에 쉽게 변경, 제거가 가능하다.둘째, 잠재성(latent), 비가시성, 비가독성을 들 수 있다. 컴퓨터가 처리하는 자료는 전자기. 광학매체에 기록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출력, 문서화, 촬영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셋째, 자료의 다양성과 대량성도 또한 디지털 증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가 문서인가 음성 혹은 동영상인가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고, 압축여부 등도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용량 저장장치의 등장과 더불어서 자료의 대량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이런 취약성, 잠재성, 다양성, 대량성의 특징 이외도 자동성, 휘발성, 매체독립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도 생각할 수 있다.Ⅲ.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검토1. 컴퓨터 포렌식스(computer forensics)의 이해상술한 디지털 자료의 특징에 기인해서 디지털 자료에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증거에 완전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즉,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가 법적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제반 절차와 방법을 통칭하여 컴퓨터 포렌식스라고 부른다.2.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과 관련된 문제컴퓨터 포렌식스 분야 중에서 수사과정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압수, 수색하는 절차와 방법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은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강제처분 시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 자료의 특성 중 비가시성, 잠재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유체물이 아닌 데이터, 프로그램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적 근거가 없고, 영장주의에 반하기에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법률의 근거없이 강제집행을 하고 있고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3. 전문법칙과 디지털 증거오늘날 컴퓨터가 널리 쓰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죄에서도 컴퓨터 자료는 고도의 증거 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작의 용이성, 휘발성, 비가시성 등의 디지털 증거의 본질적 특징 때문에 일반의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함이 옳다고 본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전문법칙이다. 구두변론, 당사자주의를 바탕에 둔다면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법칙인데, 전자증거가 증거로 받아 들여지려면 해당 자료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 판례 중에는 조작가능성, 반대신문기회의 보장 불가 등을 이유로 디지털 증거를 전문증거로 인정하여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종이문서의 상당부분을 전자문서가 대체하고 있는 현실과, 전자증거가 용이하게 출력서면으로 바뀌어 공판정에 제출될 수 있다면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 예외규정이 형사소송법상 개정에 의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를 유추 적용하여서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Ⅳ 결론 및 私見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사법체계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오늘날의 범죄수사 과정은 철저하게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반 물적 증거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 증거는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에 의해서 컴퓨터 포렌식스를 바탕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컴퓨터 증거와 관련된 입법적인 불비에 관한 점이다. 수사기관이 자신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비단 사이버 범죄라고 불리는 범죄에서뿐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컴퓨터가 사용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은 분명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이다. 누군가 인권을 문제시한다면 경찰, 수사기관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 이런 넌센스는 이제 없어야 하겠다.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참고 도서 및 자료 출처- 이성진 외, 「Special Edition - 디지털 증거시대. 떠오르는 컴퓨터 포랜식스」, 『수사연구』, 2004. 5.-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6. 2
Ⅰ. 序 論범죄를 수사하고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증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검시를 하는 것은 증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다. 흔히 영화 등에서 보면 검시는 ‘죽은 사람과의 대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진상을 밝혀주고, 이와 연루된 자가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하는 권선징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시가 영화에서는 흥미를 유발하려고 설정한 장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몹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검시제도의 의의, 외국의 예,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문헌을 위주로 서술하고,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私見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다.Ⅱ. 검시제도의 의의1. 검시의 개념검시(檢屍)라 함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시(檢屍)는 검시(檢視)와 검안(檢案) 그리고 부검(剖檢)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넓게는 검시를 토대로 한 감정의견도 같은 개념 속에 포괄 될 수 있다.2. 유사개념의 비교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는 검시(檢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 시체 및 그 주변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란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위하여 주로 시체에 대하여 시행되는 검사이다. 검시(檢視)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가 있는데, 행정검시는 그 죽음의 언인이 범죄와는 관계없는 변사체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시행되는 검시이다. 사법검시는 사람의 죽음이 범죄에 기인되거나 이와 관련되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즉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에 대한 검시이다. 우리의 경우는 사법검시에 치중하고 행정검시에 포함되는 사항도 사후 책임문제와 처리9조의 검증, 제140조의 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73조에 감정에 필요한 처분등이 있다.(2) 범죄 수사규칙 제2장 2절 변사자의 검시제 52조 제1항 -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고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행정검시 규칙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체에 대한 사체처리의 간소화와 국민 편익도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에 있는데, 대상은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려병사자 등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명백한 사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Ⅲ. 외국의 검시제도의 고찰세계각국마다 그 나라의 법률 체계, 사회, 경제적 여건 및 검시의 발달 역사 등에 따라 그 제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같은 나라 내 에서도 재정자립도, 지역적 특성, 인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크게 구분할 때, 검시제도(檢視制度, death investigation system)는 법계(法系)에 따라서 대륙법계의 兼任檢屍制度와 영미법계의 專任檢視制度로 나뉜다.1. 영미법계의 검시제도 (겸임검시제도)영국, 미국, 싱가폴 등에서 쓰이는 제도로 檢視官 또는 법의관전문의에 의하여 검시가 시행되며, 이들의 사건 현장조사에서부터 부검결정, 증인심문 및 재판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하여 검시를 전담하는 제도로서 다시 영국의 검시관제도(Coroner system)와 미국의 법의관제도(Medical Examiner System. M.E)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영미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사망하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부하고, 사망등록을 한다. 등록소직원은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매장을 허가하는 서류를 발부하고 장례사에 의해서 매장을 하게된다. 하지만 몇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M.E. 나 Coroner, 검사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망등록이 우리나라처럼 매장이나 화장후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매장이나 화장을 위한 꼭 필요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9개주, 검시관제도(Coroner)를 채택하는 주는 9개주이다.미국의 경우 Coroner나 M.E.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한 죽음의 종류는 ① 범죄와 관련된 모든 죽음, ② 사고와 죽음사이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 ③ 자살, ④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⑤ 임종시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⑥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사망, ⑦ 경찰 연행과 관련된 사망, ⑧ 사망상황에 의심이 있는 경우, ⑨ 인공유산, ⑩ 중독사, ⑪공공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⑫ 근무중 사망 등이 있다.Medical Examiner는 의사이며 법의병리전문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의사에서 전문의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M.E.는 사망의 원인뿐 아니라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미국에서 검사는 기소권만 있을 뿐, 수사권은 없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조사는 조사는 경찰과 coroner 혹은 Medical Examiner가 같이 담당한다. 이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 받으며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서로 협조한다.2.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전임검시제도)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폴란드, 인도,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여 쓰이는 제도는 검시를 전담하는 직책인을 별도로 두지 않고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검찰, 경찰)이 검시의 책임을 겸하는 제도로 이 제도하에서는 각나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수사당국, 즉 검찰 또는 경찰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제가 되는데 모든 변사가 일단 수사당국, 즉 검찰 또는 경찰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가 되는데 모든 변사가 일단 수사당국에 신고되어 검시가 시행되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로 검시가 시행된다.대륙법계의 검시제도는 다시 사법검시위주제도와 행정검시우선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법검시 위주제도는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및 동유럽 각국에서 실시되고 서 ‘무원록’의 예에 따라 검시에 있어서 년, 월, 일을 밝히게 하고 이과 및 율과에 ‘무원록’을 시용케 하였다. 그 이후 세종이래 ‘무원록’을 이용하여 검시제도가 실시되었다.현대 법의학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후만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부터이고, 체계적인 법의학 교육 및 활용은 1945년 해방이후이다.2. 현재의 검시제도의 현황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검시의 책임자는 검사이고 실무는 경찰관과 의사가 담당하고, 부검의 허가는 법원의 판사가 하는 등 검시에 4직종의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사체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곧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사는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경찰은 부검할 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한다.우리의 경우는 검사가 법의관의 임무를 맡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10% 미만이고, 대부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다시 이를 의사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법의학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아주 소수이다. 법상으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Ⅴ.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1.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검시행정주체상의 문제)우리나라의 경우 검시의 책임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이다. 그러나 검사의 수에 비하여 발생하는 변사의 수가 많아서 검시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검시르 실제 집행하는 것은 경찰관이다. 즉, 집행책임자는 경찰관인 셈이다. 그러나 검시의 업무 성격상 의사의 검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비록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관이지만 의사에게 검안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고 검시보고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검시의 실무는 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변사체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관이나 이사의 마음대로 이를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영장, 즉 허락을 받아서 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검의 가부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검시전문의를 양성하는 제도가 극소수일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들이 검시를 평생의 업으로 하기에도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 2002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의과대학이 41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법의학교실과 전담 법의학교수를 두고 있는 대학은 5개학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의학 교육은 평균적으로 1학점, 14~16시간 정도이며, 그나마 법의학 교육을 아예 실시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 3곳이나 있다. 실시하는 대학도 이론과 필기시험이 위주라고 한다.4. 검시, 변사처리의 복잡성 (신속성의 문제)정확한 검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시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이 되기까지는 통상의 경우 2~3일, 빠르면 1일이 소요된다. 초동단계의 판단이 부검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 일례로 자실이나 사고사로 오판했다가 부검이후 타살로 밝혀지는 경우 수사 초기의 현장보전이나, 증거 수집, 범인 검거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됨으로 나중에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검시절차가 신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편의를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검시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도 있다.5. 검시목적의 편향적인 인식 (사법검시위주, 행정검시의 소외)우리나라는 검시의 책임을 검찰이 지고 있어서 검시의 목적이 개인적 목적 은 다소 소외되고 있고, 사회적인 목적만이 중요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질서 유지 및 사법작용의 정확화에만 편중되어 있고, 국민의 보건정책, 의학교육 및 민사적 책임분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은 거이 무시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사체 중에서 범죄와 관계된 것이 확실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시체만 법원에 부검을 요청하고 또 그러한 목적의 부검만을 법원에서도 허락하는 거의 전적으로 사법검시만 시행되기에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효한 검시를 위한 한다.
대마 사용은 허용되어도 되는가?- 대마사용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Ⅰ. 序 論마약의 현실적인 의미는 ‘법으로 금지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처럼 마약 역시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대마초는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5천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인류에 의해 애용된 약물 중의 하나였다. 술과 담배는 지금은 합법적 약물이지만, 미국에서 1920년 금주법이 선포된 이래 1933년에 폐지될 때까지 술은 금지된 약물, 즉 마약이었다. 또한 담배는 그 유해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은 물론, 이미 그 해악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인 약물로 존재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담배는 마약으로 구분된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그 폐해가 더욱 심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이견을 존중한다면 담배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대신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대마는 지구상에서 인간에 의해 핍박받는 작물의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마약이 단지 성분과 유해성만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최근에 일부 연애인과 사회인사들이 대마초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일군의 가수들이 ‘대마초 파동’으로 시련을 겪은 이후 우리 연예계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연예인들 중심의 대마초 합법화 논란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어떤 이는 굳이 연예인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국민을 계도하는 방법에 있어 법은 멀고 텔레비전은 가깝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때문일 것이다. 연예인이라는 특정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그룹의 마약 사용률이 일반인의 그것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연예인들에게 일반인보다 헐씬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03년 마약 관련 단속대상 통계를 보면 연예인 직업군은 7명으로 전체의 0.1 퍼센사용이 특히 영국의 청소년 가운데서 두 배로 늘어났다. 중독자들은 의사들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약물을 처방해 달라고 설득했다. 처방된 약물은 强度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것이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처방 약물을 팔고 불법적으로 외국에서 흘러 들어온 강력한 약물을 샀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립 의사들에게 대체 약물을 처방할 권리를 거부했다. 그 대신 중독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약물 치료센타(Drug Treatment Center. DTC)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로 되었고 이 센타에서 공급양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치료에 대한 강조가 장기적 유지로부터 단기적 유지 및 치료로 바꾸었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만이 그들의 비밀 습관을 알고 있는 옛날식에 편안해 하던 중독자들은 정부 센타에 등록하기를 꺼렸다. 다른 사람들은 단기적 유지와 치료에 초점을 두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중독자들이 약물공급을 위해 암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타났다.)합법화 지지자들은 불법마약의 합법화가 마약중독자들의 증가와 더많은 소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러나 합법화를 시도한 나라들의 합법화에 실패했다. 미국의 알라스카, 네델란드, 영국 등의 합법화를 시도했지만 청소년들의 대마초 사용의 증가 등을 가져왔다.(US, DEA, Speakint out Against Drug Legalization) 우리나라는 췌장염, 백혈병 환자에게 마약인 데메론을 병?의원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환자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본래의 환우 치료가 아닌 내성과 의존성에 의해 일부 병?의원에서 마약류 중독 사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3. 사실상 합법화(de facto legalization)더 이상 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이를 없애지 않음으로서 어떠한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는 없지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법집행 기관의 약물의 단순 소지, 사용 행위 등을 한 사람에게 기존의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경시하는 것을 말한다.)반이 낸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국민 가운데 약 950만명이 적어도 1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0만 명은 지난해 대마초를 피웠으며 60만 명은 정기적으로, 35만 명은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대마초. 코카인 등 마약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경우 현실성 있는 단속과 처벌 규정으로 소비를 억제할 계획이다.5. 네델란드네덜란드는 전세계 대마초 애호가들의 성지로 부린다. 암스테르담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350여개의 커피숍에서는 예외없이 커피와 맥주 그리고 지 좋은 네덜란드산 대마초와 해시시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네덜란드에서 대마초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유럽에서도 파격적인 실험으로 여겨졌던 네더란드의 마약정책은 1970년대에 등장했던 것으로 전후 미국이 주도했던 폭압적인 처벌과 단속 위주의 마약정책을 근저에서부터 부정함으로써 그 동안 수많은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유럽 각국이 네덜란드의 선험적인 성과를 받아들이고 뒤따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네덜란드 정부는 에이즈나 암과 같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대마초를 진통제나 안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환자들의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대마초를 합법화하였다. 대마의 품질을 관리하며, 세계 최초로 의사들의 처방전을 받아 대마초를 원료로 한 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 정부는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한 차례씩 마약 환자들을 위해 일정한 공원을 정해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합법화한 것이라 생각하며, 오. 남용 정신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른바 메사돈 프로그램(methadone program), 관대정책(leninent policy), 더치 커피숍 시스템(dutch coffeeshopsystem)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의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는 인구 1000명당 마약중독자수가 평균 2.6명에 그된 ‘대마초:뱅골원숭이의 원형질과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리포트를 근거로 대마초의 약리를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원숭이에게 인간이 사용하는 양의 200배가까운 THC를 투여하였기에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1992년에 머피와 바트케에 의해서 ‘마리화나/카나비노이드의 신경생물학과 신경생리학’이라는 책에서 밝힌 실험에 의하면 정상적인 실험을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그리고 대마초 흡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도의 집중력을 나타낸다고 한게 미국 고속도록 안전청이 밝힌 바이다. 또한 폐질환을 야기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5)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박해대마와 대마초의 불법의 역사는 미국에서의 '대마와의 전쟁'의 발생과 전개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대마에 대한 박해의 시작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의 유해성 때문이 아니었다.대마가 처음 금지된 것은 1930년대 미국에서 대마를 이용한 섬유와 종이생산이 매우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화학자본과 제지자본의 음모와 로비 때문이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에 의한 가혹한 마약과의 전쟁 역시 베트남전쟁과 반전시위로 궁지에 몰린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렇듯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탄압을 받아온 대마는 계속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대마를 박멸하는 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미국이 패권적 초강대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전 세계에 강요했다. 그 결과 대마의 불행은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대마초에 대한 금지에는 권력과 자본의 체제 유지 의도 또한 반영되었다고 말한다. 대마초가 주는 쾌락은 자본주의 정신이기도 한 청교도적 금욕주의와 상충되었다. 대마초가 주는 기쁨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능했기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이 이 기쁨에 빠져 열심히 노동하지 않거나, 물질적 소비의 기쁨을 대마초로 대신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대마초는 자본주의라는 체수를 줄어들게 하고, 단백질을 파괴시켜 정자의 활동을 약화시킨다. THC는 염색채를 깨뜨리고 손상시킬 수 있다. 생색세포에서도 이런 파괴행위가 일어나 불임이나 비정상적인 아이를 낳게 될 수도 있다. 대마 중독의 두 가지 신체적 징후는 맥박수의 증가와 결막의 충혈이다.결막의 충혈은 검출되는 혈중농도와 연관성이 있다. 동공의 크기는 변화되지 않는다. 혈압은 특히 선 자세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근력약화, 진전, 불안정성의 증가된 심륵반사(心筋反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어떠한 심리학적 검사에서도 만일 그 용량이 충분히 높고, 검사의 난이도가 높다면 손상을 보이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특이한 생화학적 변화도 발견되지는 않았다. 내성은 검사를 받은 모든 동물에서 나타났다. 인간에게서는 매우 장기간 동안 약물을 사용한자만이 명백하다. 내성이 서로 다른 정도는 여러 약효에 따라 다른데, 빈맥(頻脈)에 대한 내성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만성적으로 고용량을 사용한 뒤에 경한 금단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 언급되었다.2) NIDA의 연구 결과NIDA(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에 따르면 ”대마초를 주당 5개피 피우는 것은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암 유발 화학물의 양이 비슷하다고“ 한다. 대마초는 담배에서 발견된 가장 해로운 물질들을 포함하여 400종류 이상의 화학물을 내포하고 있다.(NIDA : 약물남용에 관한 국제협회) 예를 들면 하나의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하나의 보통 담배를 피우는 것 보다 4배나 더 많은 타르를 폐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내용들은 대마초의 장기적인 효과들이며, 단기적인 효과들은 기억이 손실되고, 비뚤어진 지각력, 생각하여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고, 운동기능이 손실되고 근육의 힘이 감소되며, 심장박동이 증가되고, 근심이 많아진다. 대마초는 어린이들의 학교에서 집중하는 능력, 동기,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는 추진력 등의 정신적 발달에 충격을 준다. 대마초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