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현 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목 :교 수 :분 반 :시 간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 :< 호주제, 현 사회에서 맞지 않는 옷>목 차 호주제의 정의호주제 폐지에 관한 두 가지 입장?호주제 폐지 반대론?호주제 폐지 찬성론-찬성론에 관해 본론 전개 ?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와 관련된 사례,-그에 따른 답변과 해결방안 제시? 호주제 폐지 후 변경사항- 법, 방식, 호적, 그리고 사회상으로 나누어 설명 호주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호주제 폐지 찬성 입장 표명-호주제폐지로 인한 진정한 평등한 사회화 세계화 구축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에 앞서 먼저 호주제란,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써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통해 보면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가 바로 내가 지금 말할려고 하는 호주제인 것이다.호주제폐지에는 현재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한데, 먼저 호주제 폐지의 반대입장을 살펴보면,첫째로 유림측은 호주제가 일본이 잔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국시대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유교전통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녀평등을 저해한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선택적 낙태의 결과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둘째로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父)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다(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부(夫)가에 입적함으로써(민법 제826조 제3항) 소위 출가외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을 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셋째로 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든다. 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민법 제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자동성의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되어 어머니 성을 따른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의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이는 성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둘째,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한다.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이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로 한다.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 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넷째,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한다.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하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엄마인 저에게 옮겨 올 수 없나요?-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더라도 자녀의 호적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겨올 수 없다. 민법 제 781조 1항 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는 규정으로 인해 자녀는 계속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며 어머니 호적에 옮겨올 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2003년 5월 이미경 의원 등 수십명의 의원이 발의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은 민법 4편(친족)의 제 2장(호주와 가족)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다. 781조는 제 2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의 부가입적은 삭제되는 대신 자녀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상호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1개의 호적을 갖는 1인1적 방식이거나, 미혼자녀와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부 방식으로 호적을 정비해나가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 호적은 2003년 올해부터 전산호적으로 변경되어 국민 개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공시하는 것은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굳이 부가입적을 강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고 있으면 어머니와 실제 가족이 되도록 호적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세 번째 사례는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자녀 호적과 성씨 관련한 문제이다.-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얼마 전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한 사람들은 많지만 아이의 호적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군요. 아이의 호적을 옮겨오려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입적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전남편 자식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제 아이이기도 한데 왜 언제나 전남편의 성만 가지고 아이를 입적해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빠 성과 아이의 성이 달라서 학교에서 애가 왕따 당한다고 하네요. 자녀의 성을 새 아빠 또는 엄마의 성으로 바꾸도록 하면 안 되나요? -민법 781조 1항에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고 명시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안 제865조의 2 제3항 신설)이에 따른 법에 대한 개정내용에 있어 民法 중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1) 제778조 ~ 제789조 삭제2) 제791조, 제793~ 제796조 삭제3) 제826조중 제3항, 제4항 삭제4) 제8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제865조의 2(子의 姓과 本)⒜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만, 父母가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父 또는 母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형제자매는 동일한 姓과 本을 따라야 한다.⒞子의 福利를 위하여 子의 姓과 本을 變更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父, 母 또는 子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子가 未成年者이고 法定代理人이 請求할 수 없는 경우에는 民法 제777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 또는 檢事가 청구할 수 있다.⒟父母 중 一方을 알 수 없는 者는 다른 一方의 姓과 本을 따른다.⒠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한다. 다만, 姓과 本을 創設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다.5) 제966조 다음과 같이 개정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6) 제968조 다음과 같이 개정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7) 제980조 ~ 제982조, 제984조 ~ 제987조 삭제 8) 제989조, 제991조 ~ 제995조 삭제(너무 많은 내용이라 자세한건 생략하였습니다.)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먼저, 기본 가족별 편제 방식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