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E P O R T여자와 남자의 생리적인 정신적인 차이에서 오는 성 역할의 차이과목명. 여성학담당. 교수님제출일. 2005년 10월 31일대학 학과학년, 학번성명.차례서론 : 성역할을 사랑과 성관계를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본론 : 생물학적 차이 인정 ->성관계에서의 성 역할 차이두뇌 즉 정신적인 차이 인정 -> 사랑관계 에서의 성 역할의 차이결론 : 바람직한 대안-차이는 인정하고 구별하되 차별은 철저하게 배제 시켜야만 합니다.저는 저희 교제에 실린 성역할에 대한 여성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여성이 여성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와 남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르며 그로인해 성역할의 차이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대 여성학의 성역할에 대한 의견을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남평등의 실현 방향을 재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떨어져서 살수 없고 항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즉 여자와 남자는 항상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한 사랑은 성관계를 수반 합니다. 사랑과 성행위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서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달라지고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의 심리 상태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의 심리 상태는 성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차이점과 그로인한 성관계에서의 여자와 남자의 성역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생식기관과 신체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피부부터 시작해 털, 생식기 까지 외관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것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외모와 생식기는 성행위를 할 때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유전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환경에 보다 바람직한 유전자를 생산해 종족을 보전 하려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성행위를 통해서 종족을 보전 하는데 여자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들여 자신의 난자와 결합시켜서 자궁에 착상 시키며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 하게 됩니다. 여성은 그러한 행위를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신체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 가장 이상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이러한 출생의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달 하고 임신기간에 체온을 유지하게 위해 살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자를 주입하는 역할이게 때문에 강한 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임신한 상태의 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먹이기 위해 강인한 근육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생식에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역할을 가지는 것은 당연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일반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남자는 성행위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자는 수동적으로 되기 쉬우며 남자의 성기를 받아들이는 성행위는 삽입하는 성행위보다 적극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자는 성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임신이나 출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을 때 거의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지 하게 됩니다.이러한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섹스를 할 때 역할이 다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고 여자는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무의식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로 인해 과거에서부터 성역할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는 아직 학사 과정이므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성학자가 된다면 반드시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여자와 남자의 두뇌의 구조적 차이와 정신적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대부분의 여성학자들이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인 차이는 인정하지만 두뇌의 구조와 정신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의 신체 구조가 다르고 분비되는 호르몬 역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와 남자는 뇌의 구조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체적 차이와 두뇌의 정신적 차이가 여자와 남자의 사랑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을 형성하게 만들며 그 관계는 사회적으로도 확장되어 서로 다른 성 역할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임신기간에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욕구에 의해 태초부터(유전적으로) 남자의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 있고 자상한 남자를 원하며 연애관계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증명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남성은 원초적으로 보면 주로 성관계의 관점에서 여자를 고르고 바라보게 되며 가능한 최대한 많은 여성의 자궁속에 자신의 씨앗을 잉태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입장 속에서 사랑이란 줄다리기를 하면서 연애에서 서로의 역할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장 역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아직 배우는 학생의 부실한 가정일 뿐입니다. 다음은 결론으로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성역할은 무엇인지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차이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이 지금까지 성 역할을 창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성 역할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다만 현대사회에 맞지 않으므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 역할은 과거사회의 성 역할보다 덜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의 물리적인 강인함이 현대사회에서는 기계의 발달로 커다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노가다 건설 현장이나 강인한 물리력을 요구하는 일을 제외하고 많은 일들을 여성들이 기계의 조작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투상황에서도 예전에는 여성이 전투에서 큰 칼과 창을 휘두르기 힘들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기계나 화기를 사용하므로 여성도 남성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사용이 현대사회에서는 기계나 로봇에 의해 대체됨으로서 물리적인 힘의 차이에서 오는 성 역할의 분담이 약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적인 성 역할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여성이 어느 분야에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여성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이어서 그 일이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은 사라져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기득권을 지고 있는 남자는 여자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 E P O R T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제도과목명. 세무회계담당. n n n n 교수님제출일. 2005년 10월 13일경영대학 경영학과3학년, 학번 n n n n성명. n n n n구성내국세정의내국세의 종류1. 소득세2. 법인세3. 상속세4. 증여세5. 부당이득세6. 종합부동산세7. 부가가치세8. 특별소비세9. 주세10. 교통세11. 인지세12. 증권거래세13. 교육세14. 농어촌 특별세Report 작성 후기모든 자료는 출처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습니다. 주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세법령을 참조하였으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이버 지식 검색을 활용하였습니다.내국세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합니다.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ㆍ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용어 사전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 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는 각기 다른 세부항목들이 있습니다.내국세 직접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간접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목적세로 볼 수도 있으나 레포트에서는 간접세로 분류함)인지세증권거래세목적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표는 주 교제 ‘조세법과 세무회계(심석무, 김기평 저)’ 44page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참조 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 함내국세의 종류직접세-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같은 세금일반적으로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납세자의 부담의식이 높고 저항이 강하여 징수가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소득 및 재산에 따세액의 10%(1백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국세청 홈페이지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준비 :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때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2) 소득발생에 관한 자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할 기초자료3)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4)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종 매출증빙5)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6)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7)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대장)8) 신용카드영수증 등 간이영수증9) 소득공제 관련 입증 자료 및 세액공제 관련 입증 자료2. 법인세법인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①법인세 납세의무자 [조세법령 법인세법 제2조]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 등입니다. 그러나 법인등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법정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②법인세 과세대상소득 [조세법령 법인세법 제3조]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라면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열거하여 규정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에 과세를 합니다.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네이버 지식인 검색 참조](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법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가장 통상적인 납세의무를 말합니다.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일괄공제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가업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등을 받고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상속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종사하지 않게되는 경우는 그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금융재산상속공제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때에는 일정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재해손실공제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재난으로 인해 손실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이상과 같은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법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④상속세의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6조 참조]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과세표준 세율1억원 이하 10%1억원초과 5억원 이하 1,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9,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상속세의 신고납부⑤상속세의 신고납부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30억원초과 10억4,00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4. 증여세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는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7억원 이하 1,000분의 10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1,000분의 2047억원 초과 1,000분의 40제2항-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80억원 이하 1,000분의 6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00분의 10480억원 초과 1,000분의 16신고, 납부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가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합니다.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를 부과합니다.주류의 종류주정, 발효주류로서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로서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합니다. 조세법령 주세법 제4조납세의무자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조세법령 주세법 제2조과세표준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합니다. 조세법령 주세법 제21조세율 [주세법 제5조 원문]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특별소비세법||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 || | |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 |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할 교통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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