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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환경의 미래와 발전방향
    Loading무역과 환경의 연계국제환경문제 해결 위한 무역정책무역과 환경과의 연계에 관한 문제제기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우리의 대응 방안결 론신국제경제질서의 개편GATT체제가 단순히 상품교역에 한정 되었던데 비하여 WTO에 의한 자유무역체제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으로 크게 확대지역주의의 확산지역주의 확산과 광역화에 의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ex. EU, NAFTA, APEC, ASEM, TAFTA..)일방주의의 공세범세계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 공세에 쓰일 공격용 무기들이 존재. 특히 미국은 슈퍼 301조를 환경기준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그린(Green)301조 만듬.경제활동의 범세계화오늘날의 무국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활동의 증대신통상이슈의` 전개그린라운드, 노동라운드, 경쟁라운드, 기술라운드, 부패라운드등..환경문제의 논의배경경제발전의 모순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1972년의 로마클럽WTO체제하에서 무역-환경 연계문제에 대한 협상은 국제무역규범상에 '적절한' 규율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를 허용하되 이들 조치가 합당한 목적을 넘어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무역-환경 연계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무역규제내용상계관세일방정규제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일부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제재조치국제 협약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PPMs)그린라운드의 대두국제상공회의소에서의 국제무역해결을 위한 무역정책무역규제내용환경론자 vs 무역론자환경론자적 입장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 혹은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교역에 따라 환경오염이 전파되고 조장된다는 점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론자무역론자적 입장각종 환경조치가 교역을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둠WTO 무역환경위원회환경요건 및 조치가 무역 및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무역왜곡조치의 철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경제협력개발기구(OECD)무역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절차를 강화일방적 무역규제를 자제무역환경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국제표준화기구(ISO)기업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개별적인 무역장벽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움직임 이른바 ISO-14000시리즈UN환경개발회의(UNCED)와 지속개발위원회(CSD)관할 밖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 것과 범지구적인 환경문제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다자주의의 원칙을 밝힌 것CSD는 700쪽이 넘는 리우회담의 결과를 보완(follow-up)하는 것UN무역개발회의(UNCTAD)환경정책이 개도국의 교역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UN환경계획기구(UNEP)환경정책이 개도국의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Vienna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Basel협약 등을 채택하여 환경협약의 발전에 크게 기여 교역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오존층 파괴에 관한 빈 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CFC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 냉동기기, 화학산업에 영향영 향소화제인 할론, 살균제인 메틸브로마이드 등을 사용하는 관련산업의 원료수급 및 비용 증가 예상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규정(폐기물 47종)재사용 플라스틱, 고무, 고철을 활용하는 산업에 영향영 향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현상, 기상이변, 농업, 생태계에 대한 폐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약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유 활용하는 산업에 영향영 향화석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연료유 생산 및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 산업 등에 영향사용 플라스틱, 고무, 고철을 활용하는 산업에 영향영 향생물다양성협약생물자원의 멸종방지, 유전자원에의 적절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채택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약 2만종의 식물, 약 3,500종의 동물 보호가 목적규제동식물을 약재로 사용하는 제약산업,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피혁산업, 화훼농업 등에 영향영 향유전자원의 주권행사로 인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약, 유전공학 안전성에 의한 무역규제 예상영 향농업, 축산업, 의약업 등에 영향람사르 협약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범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함협약 당사국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192개 UN가입국의 82% 에 해당하는 158개우리나라 현황대기 기후, 자연 생물 보호, 유해물질 폐기물, 해양 어업, 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환경협약이 250여 건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 한국도 람사르협약을 비롯해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남극조약 등 55개의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해 지구의 환경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국제환경 논의 전망향후 그린라운드의 전개 방향은 환경보호문제를 상계관세 부과, 비관세 장벽의 설치와 연계해서 WTO 내의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과 EU의 주도하에 개도국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수출량 (M)M3M2M1M0D2D1D0S0S1가격(P)P0P1가 정 공급곡선 –수평 동종 제품일지 라도 생산국가가 다르면 완전대체 성립 못한다.환경협약, 환경규제, 환경라벨링,ISO 14000등은 결국 생산비의 상승유도 어떤 경우이든 국제환경규제는 우리 나라 수출공급곡선을 상향 이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의 감소를 초래긍정적인 영향환경시장규모로 미루어 볼 때 환경청정기술 및 대체물질 개발 등 국내외 환경산업이 성장 유망분야로 등장 노력여하에 따라 저에너지․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계기로 삼음부정적인 영향수입국이 환경규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수출제약요인으로 작용특정물질의 사용이나 생산 공정의 제한으로 관련산업이 위축주로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확보에 제한환경상계관세의 무역효과-4.0%-3.5%-3.0%-2.5%-2.0%-1.5%-1.0%-0.5%0.0%시멘트화학석유제품철강금속제품전기전자기계자동차자원경제학회지 2003년 자료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에 관한 정책(EU,미국)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방지 관련산업 : 자동차관련 산업경고 라벨부착 규칙 (미국 시행)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CFC 경고라벨의 부착 관련산업 : 반도체, 가전기계, 화학포장 쓰레기 규제법 (독일 시행)생산자의 직접회수 및 재생 포장 재사용 쿼타 설정 등을 통해 쓰레기 오염방지 관련산업 : 전업종에너지세/탄소세 (EU)CO2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여 에너지 사용 억제 관련산업 :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석유, 화학환경마크제 (EU,미국)환경상품에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구매, 무공해 상품개발 유도 관련산업 : 전업종전자-전기제품 폐기물 처리지침(EU)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재사용 및 재활용비율이 정해져 있어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만이 EU에 제품판매 가능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EU)2006.7.1일부터 납,수은,카드늄,6가크롬,PBB등..6가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신규전기-전자제품은 EU국 내에서 제품 판매불가능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설계지침(EU)에너지사용제품의 설계시 친환경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시켰으며, 규정 충족시 EU전자제품 안정규격인 'CE'마크 부여신화확물질 관리정책 (EU,미국)화학물질에 대하여 생산자가 일정규모이상 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정보를소극적인 통상정책편협한 대내 지향적 사고방식에 얽매여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지도 못함통상협상의 대응전략 미흡국제통상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악하지 못하였고, 올바른 대응전략도 수립할 수 없었다.통상행정체제 및 조직의 비효율성각 부처들간의 기능의 중복통상정책조정상의 비효율성기본정책 방향소극적인 통상정책에서 능동적 통상정책으로 전환다자주의에 적극적 참여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욱 안정시키고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응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을 증진개방적 통상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통상지원체제를 강화국제통상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정부차원의 정책방향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 대처국내환경기준 및 각종 제도의 개선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환경자원계정(Green GNP)을 개발하고 적용 환경지표의 개발 및 적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국민의 환경정보 접근 개선정부차원의 정책방향국내 환경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출도모환경친화적 생산활동 촉진정책 수립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 및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 정보관리체계 구축 전문 중소환경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을 개발 국내 환경설비 및 기기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환경친화적 생산활동 유발 동기기업의 단계별 오염방지 정책정부의 오염방지정책기업차원의 정책방향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환경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이행환경경영시스템의 목표설정과 성과와의 일치성 유지환경경영전략계획의 효율적 수립환경경영체제의 구축과 환경마케팅 전략 강화환경경영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구축21C 환경 강국 KOREA정부의 노력기업의 노력 + 국민의 인식2008년 10월 미국의 예일대학과 콜롬비아대학 연구소에 의해 조사된 환경 수행지수 평가(EPI) 에서 최고 녹색국가로 선정스웨덴 에너지협회에 의하면, 수력전기와 바이오매스 사용률의 급격한 증가가 재생에너지 사용률 증가의 주된 요인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분야는 바이오매스, 수력전기, 열펌프뿐만 아니라 유기물 쓰레기, 바이오 연료, 풍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분야로 전파스웨덴은 환경상태, 수질오염, 대기오염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EPI 지수 2~5위는 스위스, 노르웨이, 핀how}
    사회과학| 2008.11.20| 40페이지| 4,000원|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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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스키장비 가이드 북
     목 차 브랜드 소개 PLATE BINDING BOOTS POLE 추천사이트 방문 스키 샵 및 도움 주신 분들 스키 대표 브랜드 ATOMIC WWW.atomicsnow.com ELAN www.elansports.com OGASAKA www.ogasaga-ski.com ROSSIGNOL www.rossignol.com VOLKL www.voelkl.com SALOMON www.salomon.com HART www.japana.co.jp 장비 제작사 제작사 – SKI PLATE 아토믹(ATOMIC) 브리자드(BLIZZARD) 다이나스타(DYNASTAR) 엘란(ELAN) 피셔(FISCHER) 구디(GOODE) 헤드(HEAD) K2 SKI 노르디카(NORDICA) 살로몬(SALOMON) 볼란트(VOLANT) 뵐클(VOLKL) 크나이슬(KNEISSL) 로시뇰(ROSSIGNOL) STOCKLI 제작사 – SKI BOOTS 알피나(ALPINA) 아토믹(ATOMIC) 다크슈타인(DACHSTEIN) 랑게(LANGE) 노르디카(NORDICA) 라이클(RAICHLE) 로시뇰(ROSSIGNOL) 살로몬(SALOMON) 제작사 - BIND 아토믹(ATOMIC) 룩(LOOK) 마커(MARKER) 로시뇰(ROSSIGNOL) 살로몬(SALOMON) 티롤리아(TYROLIA) 제작사 - POLE 가벨(GABEL) 구디(GOODE) 켈마(KERMA) 스윅스(SWIX) 스코트(SCOTT) 스미스(SMITH) 레키(LEKI) SKI PLATE란 ? 기본적 인 형태 : TOP, CENTER, TAIL 센터부분  두껍게 . 앞과 뒷 부분  얇게 ∴센터부분이 볼록하게 휘어져 있다. 예전  노멀스키 ( 긴 스키 ) 요즘  카빙스키 (길이가 짧음 )기능 : 일종의 정교한 기계로서의 기능  설면의 변화와 턴 호에 맞춰 휘고 유연하게 변형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용수철같이 되어 설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흡수하므로써 변화무쌍한 눈 위를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플레5-173 스키 밸런스가 좋고 가속력이 우수 높은 수준의 안정성 및 엣지 그립력이 우수로시롤KEOS SV 길이 150-155-160-165-170 엣진 전환이 빠르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하며 일본인에 신체구조에 의해 설계해서 한국인에게도 많이 적합 하다고 함오가사카특 징브랜드★ 06~07 시즌 인기 상품 ★street racer 10(왼쪽) – 올라운드용 최상급자 모델 원산지: 오스트리아 길이: 164센티미터 회전반경: 12.2미터 사이드컷: 122 – 65 – 101 가격: 90만원대 equip 3v race(중간) – 상급자형 회전용 스키 원산지: 프랑스 이며 길이: 160센티미터 회전반경: 11.7미터 사이드컷: 119 - 66 - 103 가격: 100만원대 equip tc v race(오른쪽) – 올라운드용 중급자 원산지: 우크라이나 가격: 58만원대 길이: 150센티미터 회전반경: 10,4미터 사이드컷: 116 - 63 - 100★ 06~07 시즌 인기 상품 ★로시뇰 사의 신제품(mutics)-가장왼쪽 원산지: 프랑스 가격: 120만원대 올해특징: 화려함 04,05시즌 - 회색,어두운색 06시즌 – 오렌지색,밝은색★ 06~07 시즌 인기 상품 ★아토믹의 신제품 sx 7 blue(왼쪽) – 올라운드용 원산지: 오스트리아 가격: 60만원대 sl 12 pb(오른쪽) – 회전계열 원산지: 오스트리아 가격: 110만원대★ 기타 제품들 ★기타 모델 blizard, nordick, volki (Volki사의 경우 매니아들에 인기) 2~4년전 이월모델 가격: 10~30만원대 살로몬 demo 3 여성 중급자용: 특징(왼형이 분홍색, 포지션의 안정감이 부족한 여성위해 제작) 프랑스제작(왼쪽제품)- 60만원대 우크라이나제작(오른쪽제품) -40만원대 플레이트의 구입요령 신장이나 체중,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입 플레이트 길이가 길면 빨리 나가지만 회전하기가 어렵고, 반면에 짧으면 회전은 쉽지만 속도가 늦고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초보자라 할지라도 체중이 많이 바인딩 뒤꿈치 부분을 위와 같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바인딩이 스키폭의 중앙에 오도록 설치해야 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에폭시 본드로 채운 후 스크류를 조절한다. 11) 다른 한쪽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바인딩 DIN수치 조절법 DIN수치 : DIN은 독일의 공업규격으로 바인딩의 해방(이탈)강도를 의미 바인딩에 숫자기 표시되어 있는 창을 보면 숫자의 어딘가에 눈금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동전 혹은 큰 드라이버로 돌려서 조절하게 되어있다. 보통 스키를 처음 살때 스키 샵에 서 맞춰주는 대로 또는 통상 몸무게에 맞게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체중, 신장, 부츠사이즈, 스키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값이 계산된다. 이보다 DIN 값이 작다면 바인딩이 쉽게 이탈되어 문제가 되겠고, 크다면 역시 쉽게 이탈이 되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 다음의 표를 보고 자신에 맞는 DIN 값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심하게 과격하게 탄다면 수치보다는 올려야 할 것이다. 바인딩의 강도(DIN)조절은 자신의 관리와 책임하에 있어야한다. 바인딩 DIN수치 조절법 1) 초급자 = 표의 값을 그대로 사용 2) 중급자 = 표의값 1단 아래값 사용 3) 고급자 = 표의값 2단 아래값 사용 (스키선수 등) 스키바인딩의 가격 스키 전문샵에서 알아본 바로는 최근 스키바인 딩은 스키와 SET로 판매되는 것이 보통이며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이월 상품에 한해서는 대략 30%정도 할인된 가격에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신상품 바인딩 가격을 정하자면 14~16만 정도 로 알고 있으면 된다. 바인딩 구입요령 바인딩의 위치가 스키조작에 큰 영향을 줌을 알아두자. 바인딩 조절이 바르지 않으면 필요치 않을 때에 스키가 벗겨지거나 벗겨져야 할 때 안 벗겨지거나 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바인딩을 바르게 조절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정받는 스키 샵의 스텝에게 바른 조절을 받아야 한다. 바인딩 분리기잘 하고 블랙에서 힘들어하는 수준 6단계 : 블랙에서는 잘하지만 울퉁불퉁한 부분이나 피스트 바깥쪽에서는 헤매는 사람 7단계 : 블랙이나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에서는 잘 타지만 심한 굴곡이나 피스트 외곽에서 헤매는 사람 8단계 : 전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잘 타지만, 눈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가랑눈이 심하게 쌓인 경우 피스트 외곽 및 높은 굴곡을 어려워하는 사람 9단계 : 통달수준 10단계 : 프로스키어 및 강사, 프리라이더나 레이서 중급용(레벨 2에서 6까지) 상급자 및 프리라이드 스키어용(레벨 6에서 9) 소프트부츠(레벨 2에서 8) 고성능/레이스용부츠(레벨 8에서 10) 부츠 가격 비교 가격관련 TIP! 스키 부츠의 경우 일반 스키유저라면 상급, 중급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음 선수의 경우 플렉스나 기능에 따라 구분이 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급자라면 또는 상급자로 올라갈 중급자정도면 최신상품의 부츠를 구매하는 편 그러나 이월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시즌정도 지나면 보통 20~30% 저렴해 진다) 초보자의 경우 편안함을 위해 소프트부츠를 선호하나 발의 안락함을 위하는 중,상급자가 신어도 무방하다. 보통 초보자는 이월상품,저렴한 상품을 권함 선수용은 보통 플렉스 120이상을 찾는 편이고, 중,상급자의 경우 80~110정도를 신는 편이다. 초보자는 플렉스가 그 이하를 신는것이 맞을것이나 이 범위를 꼭 지키는것은 아님 보통 샾에서 추천하는 가격범위는 초보자의 경우 10~20만원대 중급자의 경우 20~30만원대 상급자의 경우 30만원 이상을 일반적으로 권한다. 부츠 가격 비교 로시뇰 최상급자 부츠 Radical R16 Carbon – 60만원대 (라디칼 R 시리즈중 최상품)노르디카 최상급자 부츠 Speed Machine 12 – 60만원대 (스피드 머신 시리즈중 최상품)노르디카 중상급자 부츠 일반스키유저에게 유명한 GTS 12 – 40만원후반대 (GTS시리즈중 최신상품)최상급자용 부츠(플렉스는 보통 90~110) 부츠 가격 비교 인기있이 안전하다. 폴의 길이 1) 3~4년전에는 폴의 길이가 길었다. 2) 카빙스키의 영향으로 스키도 많이 짧아졌지만, 카빙 스키와 카빙 테크닉으로 인해 자세가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길이가 긴 폴을 사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무리가 생겼다. 폴 길이는 신체의 67%를 뺀 길이가 현대 카빙 스키에 적절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신장에서 40-50cm를 빼는 것이 최상의 길이가 된다. 최근에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폴이 출시되어 스키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폴 종류 가격비교 폴의 가격대는 폴의 재질에 따라 다름  카본폴일 경우 일반 폴보다 가격이 비싸다. 초보자의 경우 폴은 크게 중요치 않으므로 비싼 재품을 살 필요는 없다.살로몬의 레이싱 폴 이퀴프 곡면 타입. Equipe Pole (레이싱 폴 ) - 알루미늄 가격 - 8만원대살로몬 노스 폴 알루미늄재질 가격 - 4만원대 폴 종류 가격비교 구디폴 (Pure Carbon Lite 10.4) 구디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모델 (Goode의 플래그쉽 모델 ) 사이즈 조절가능 (손잡이그립 상단에서 하단으로 최대 7cm 까지 줄임) 전 세계 스키 폴 중에서도 가볍고, 탄성이 뛰어난제품 100% Pure Carbon 소재로 즉! 특수카본으로 가볍고 탄성이 강한 소재 가격 - 18~19만원대구디폴 Super-Max (P.H.A-Grip) 12.7 사이즈 조절가능 (손잡이그립 상단에서 하단으로 7cm 까지 줄일수 있음) 샤프트 굵기 : 12.7mm 카본/그라파이트 합성소재로 새롭게 출시된 모델임 구디 폴 중에서 중.상급자 폴로서 사이즈 조절 가능한 제품으로 인기상품 가격 – 11~14만원대 폴 종류 가격비교 시나노사(동양인 손에 잘맞는 그립과 날카로운 폴팁, 경량으로 인기가 높음) 길이110 cm 재질12mm 카본 가격 - 12만원세계적인 탑 레이서 오스트리아 스키팀 독일팀, 스위스팀, 이탈리아팀 소속의 선수들 및 탑레이서 많은 스키어들이 레키를 사용하고 있음 (최근엔 한국선수들도 협찬받아 사용) 재질 – 카볼알w}
    예체능| 2006.11.13| 42페이지| 2,000원| 조회(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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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지구단위계획의 모든것 평가A+최고예요
    1. 지구단위계획 역사우리 나라의 도시설계는 1981년에 건축법 8조 2항에 의해 도시설계 조항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도시설계의 역할은 기존 도시계획의 하위 개념으로서 도시환경의 시각 질서나 경관 증진에 있다고 보는 제한적 관점이다. 그후 우리 나라 도시설계의 전개 과정은 도시의 시각적 질서나 미관 증진에 관심을 한정하려는 행정 및 법제도적 인식에서 시작하여, 도시계획의 의도를 좀 더 구체화하는 실현 수법으로서 도시 조직의 질서화 및 기능 강화라는 측면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회적 인식이 공감대를 얻으며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1981년에 도입된 도시설계제도의 근거법은 건축법 제8조 2항이다.지정 대상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지역지구제와 별개로 건축법에 의해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승인?공고된 도시설계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나 건축지침의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설계 제도의 성격과 역할은 도시계획의 기능적 밑그림 안에서 도시의 시각적 질서나 미관증진에 있다고 보는 행정적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시기의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는 첫째, 도시설계의 내용이 주로 민간부문 건축물의 규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둘째 민간부문의 규제지침이 적실성이 부족하고, 셋째 도시설계의 내용을 실현할 제도적 실현수단이 미흡했으며, 넷째 도시설계의 내용이 일부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용은 획일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980년대의 운영 경험과 문제 인식을 토대로 도시설계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1년 5월에 시행된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서였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설계제도는 비로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지역의 재정비 조항이 만들어져 기존의 도시설계 내용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변화는 도시설계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인 상세계획 제도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대되어 도시계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그 동안 유명무실하던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관해서도 더욱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명확히 되었으며, 아울러 개발사업지구가 아닌 구 시가지의 경우에 대한 집행수단도 보강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전의 두 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2.지구단위계획 개요1) 개념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생긴 제도로,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에서 지정 가능했던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이 주민제안지역, 시범도시, 학교 및 공장 이전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명실공히 도시계획의 주요한 실현수단으로 볼 수 있다.도시관리계획이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 제한을 하는 평면적 개념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적게는 필지,가구,획지별로 차등을 주어 다양하게 건축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입체적 계획이다. 일반 도시관리계획이 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극적 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대로 건축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적극적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하는 일반적인 도시계획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에 국한하여 수립하고 일반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정된 사항만 정하게 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계획이다.이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해 그 성격을 살펴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일반 도시계획에서 정할수 없는 사항 예를 들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체 등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즉 일반 도시계획이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제한을 하는 평면적 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적게는 필지, 가구, 획지별로 차등을 주어 다양하게 건축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입체적 계획이다. 또한 일반 도시계획이 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극적 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대로 건축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적극적 계획이다.3)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구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이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 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할 수 있다.그리고 개정 도시계획법 제4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지정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새로 도시 계획구역에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4)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개발행위는 불가한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건축하여야 하며 다만, 지구단위계획대로 건축한다는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있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3년이상 장기간 지구단위계획을된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광특구 등 관계법률에 의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구에도 지정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이 가능하며,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에도 지정이 가능하다.3) 내용적인 측면에서 특성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지구의 세분,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대별된다.‘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시행령(안)에 의하면 지구단위의 소규모 시설들이 주로 해당되며, 폭 25m미만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묘지공원 및 자연공원 제외), 공공공지, 공동구, 대학을 제외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의료시설, 기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 해당되어, 일반 도시계획시설과 차별화하였다.‘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지하 또는 공중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규모,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대지의 분할 및 합병계획 등을 말한다.예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과 비교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의 명확한 역할 부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 가능, 합리적인 계획 유도 가능 등을 특 통보하여야 한다.또한 공람기간중 제출된 의견의 반영으로 영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경미한사항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주민공람결과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판단결과의 이행을 담보로 하는 규정임을 인식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5)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시계획을 입안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계획으로 확정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결정이며, 이 도시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며,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이므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또한 도시계획이 정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 영향력이 크므로 인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5.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1) 기초조사종전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조항이었으나 개정법은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산업현황과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주변경관?환경현황, 구역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과 문제점, 기대효과, 개략적인 개발구상 등을 예비조사를 하여야 한다.2) 환경성 검토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성검토가 아닌 도시계획수립지침상의 환경성 검토방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항을 선정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부문별 계획수립 내용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사항은 다양하며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게 되며 지정목적에 따라 계획의 내용적 범위와 깊이내
    경영/경제| 2006.11.13| 16페이지| 1,500원| 조회(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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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결제]전자대금 결제의 의의,활성화 방안
    1. 서론국제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는 전통적으로 신용장 방식, 송금 방식, 추심 방식 및 청산결제 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무역거래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자무역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의 대금결제는 신용카드Credit Card)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과 소비자(Business to Consumer: B2C)간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어, 기업간(Business to Business: B2B)의 대량거래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전자화폐(Electronic Cash)나 전자수표(Electronic Check)도 일부국가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B2C간의 결제에 사용되고 있고,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방식도 미국과 같이 법제 등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국제 B2B간의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 유형에 따라 전자자금이체, 트레이드카드(TradeCard)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Electronic Letter of Credit issued by SWIFT System)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 그리고 연동성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도적인 인프라들은 국제거래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에 대한 확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거래에서는 종이문서의 제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종이문서의 제시가 전자문서 또는 기록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시되어 지고 국제결제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이 정착되어야 한다.실제로 B2C간 결제시스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자결제를 행하고 있으나, 국제 B2B간 전자무역을 위한 국제결제시스템을 취급하는 은행은 여전히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분리하여 소유권을 전자화폐,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 트레이드카드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수표는 기업과 소비자간 또는 소비자간 거래의 소액결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전자자금이체는 자금이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금이체(Fund Transfer)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originator's payment order)로부터 시작하여 지시된 수익자에게 지급이행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련의 거래를 의미한다. 이에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지시인의 거래은행 또는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이 발행한 어떠한 지급지시도 포함된다. 자금이체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수익자의 은행이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완료된다. 전자자금이체는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신호에 의하여 입출금에 관한 자료가 전송되는 자금이체로서, 전자단말기, 전화기, 컴퓨터 또는 자기테이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는 일반적으로 직불예치(Direct Deposit)시스템, 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ATM), 판매점(Point of Sale: POS)직불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자적 수단, 계좌 및 금융기관의 정의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포함되는 거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트레이드카드란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 기업간 무역대금결제를 인터넷상에서 서류의 일치성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대금지급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세계무역센터협회(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WTCA)가 개발한 전자결제시스템이다.그러나 무역결제수단은 전통적으로 종이기반하의 화환신용장을 이용하여 왔으므로 보편적인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과 통지는 스위프트 사용지침서(SWI한 시스템의 역할은 폐쇄된 개인 또는 기업소유의 통신망이다. 따라서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에 사용이 되는 결제시스템사이에 큰 장벽이 가로 놓여 있다. 특히, 국경을 두고 무역을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과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국제무역의 계열회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체 통신망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거래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그들 통신망 내에서 거래를 하면서 법적용과 세금 관련문제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신망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화환 신용장이나 추심방식에 의존하고 있다.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 따르면, 무역거래시 필요한 종이서류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품의 최종 가격의 약 10%가 해당 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 액이 연 미화4천억 달러 이상으로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은 단지 절차과정을 단순화하고 전자적 거래를 확장한다면 25%이상을 줄 일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기반하의 수작업 형태의 결제관련 업무처리 보다 자동화가 유용성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은 매매당사자 만이 아닌 신뢰성 있는 제3자(TTP)가 개입되고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기반하의 결제시스템에 비하여 초기 투자와 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처리비용이 경제적이고 업무처리도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결제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경우 결제기간이 장기화되고 때로는 결제 소요기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제시스템의 비효율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부작용을 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법을 국제간의 지급이체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국내지급이체와 국제지급이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가 차이가 있고, 나아가 국내의 지급이체에 관한 각국의 해결책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자금이체는 매매당사자간에 국제간의 지급이체의 형식을 이용할 것을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한다면 보편적인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시 말하면 전자자금이체는 기본적으로 전자적 환경에서의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자금이체 효력발생시기, 지급위탁 철회상의 문제, 무권한 거래와 손실위험부담 문제, 착오에 의한 지급지시, 중복지급지시, 중개 금융기관 또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문제에가 상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트레이드카드 시스템한편 기업간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트레이드카드(TradeCard)이다. 트레이드카드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지를 이미 실험하였고 1999년 5월 세계무역센터협회 총회에서 한국과 홍콩이 시범이행국가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국제간에 신뢰하고 안전하게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방법인 트레이드카드 시스템이 안정성과 신뢰성 및 전통적인 무역관행과의 조화를 이루어 과연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논란이 많다.트레이드카드시스템은 부대비용 발생 등 경제성 면에서는 여타 결제수단보다 비교 우위적인 입장에 있다고 한다. 거래건 수당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트레이드카드는 미화 10만 달러이하는 매 건당 미화 150 달러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나 정회원일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미화 250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미화 150달러의 수수료에는 전자자금이체비용, 실시간 정보제공비용, 매도인에 대한 대금지급보장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대금결제방식에서 소요되는 비용중 무역거래에 차지하는 비용은 신용장방식이 20-30%,자 또는 제3자간에는 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신용장 거래는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상에서 수익자 등 이해 관계당사자간에 전자적 제시와 지급이행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전자신용장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은행만이 아닌 고객과 제3자간에도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스위프트는 현재 전략적 차원에서 아이덴트러스)와 볼레로 등과의 제휴나 투자를 통해 제휴사나 대주주의 위치에서 그 영향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스위프트는 개방성과 저비용 통신수단으로 떠오르는 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도입, 기존 스위프트의 FIN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행간 폐쇄형 전용선방식(X.25 프로토콜)의 자금결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 IP) 기반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차세대 네트워크인 SIPN(Secure Internet Protocol Network)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프트는 2003년 6월부터 시작해 2004년 12월말까지 가입회원들에게 SWIFTNet FIN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2004년 12월말까지 미 전환할 경우 X.25통신망 지원중단 뿐만 아니라, 벌금부과 등의 규제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스위프트의 이러한 변화는 유저그룹을 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결제네트워크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전자무역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FIN서비스는 스위프트의 핵심적 저장과 전송 메시지서비스이다. FIN은 19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7,000이 넘는 금융기관들에게 안전하게 효과적.
    경영/경제| 2006.05.12| 13페이지| 1,000원| 조회(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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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유로화가 동아시아통화에 미치는 영향
    1. 유럽통합의 전개(1) EMU의 발전과정(2) EMU의 위치와 체계(3) EMU 참가국 현황과 전망(4) EMU 출범의 경제적 영향2. 유로화(1) 유로화 도입의 전개(2) 유로화의 종류(3) 유로화 도입국 현황(4) 유로의 의미3. 동아시아 통합통화 형성(1)경제 지역화(2) 동아시아의 경제 지역화 현황(3) 동아시아 경제 현황(4)통화통합의 가능성4. 동아시아단일통화의 문제점(1)통화 통합의 제약요인(2) 통화협력 이후의 예상되는 문제점5. 동아시아단일통화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서 론현재세계경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브레튼우즈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고정환율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범세계주의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에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블록을 형성하는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의 와해를 계기로 세계경제질서가 미국주도의 단극체제에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또 GATT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퇴조하면서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무역면에서는 역내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나타나고 또 통화면에서는 역내국가들간에 중심국통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거나 혹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화의 예로는 1993년에 발족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들수 있습니다. EU는 유럽의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통화통합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1999년 1월부터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되고 있습니다.유로화의 출범은 과거의 지역주의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 과거의 지역주의는 범세계주의를 구현하는 데 다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화질서를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로화의 출범은 달러의 국제통화지위를 위협하면서 국제통화질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체적 방안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1988년 EC 정상회담에서 통화 동맹을 추진하기 위하여 들로르를 위원장으로 하는 들로르위언회를 구성하여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추진 계획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9년에는 기본 추진 계획인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가 작성되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EMU를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먼저 제1단계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역내 경제정책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정회원국이 ERM(환율조절장치)에 가입하고 환율변동허용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이를 1990년 7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제 2단계에는 제3단계를 위한 기반조성의 단계로서 회원국간의 거시경제운용면에서 동질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가, 환율, 금리의 안정 및 재정 적자의 축소등 경제 수렴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것입니다.또한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하여 회원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정책의 협조를 강화하며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 유럽단일 통화인 Euro의 창출을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2단계는 1994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통화기구가 설립되면 유럽통화 협력기금(EMOF)은 해체되며 EMCF의 자산과 부채는 유럽통화기구로 이관되게되었습니다.제3단계에서는 1999년 1월부터 시작되며 물가, 환율, 금리, 재정적자 등 4가지 경제조건의 수렴 및 각국의 중앙은행제도의 개정을 마친 회원국을 EU정상과 EU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EU이사회가 심사하여 EMU 참가국자격을 부여하며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유럽 중앙 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가 설립(1998년 중)되어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유럽통화기구의 업무를 승계하게됩니다.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제도는 참가국으로부터 통화주권을 이어받아 단일통화를 창출하여 통화정책의 최종책임을 지게 됩니다.② 통화통합4개국이 불참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EU 15개국 중 11개국이 참가하는 EMU 통합체제를 1999년부터 출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999년 EMU 미가입국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이 EMU에 가입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EMU 가입의 편익, 경제수렴조건 및 국민여론의 찬성 등이 주된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EMU 가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덴마크는 EMU 참여의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탄났으나 스웨덴, 영국, 그리스 등은 편익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영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해 편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덴마크와 편익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나 나타난 그리스와 스웨덴의 경우는 정부가 EMU 가입의 편익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EMU 가입의 찬성을 유보하고 있습니다.경제수렴조건의 측면에서는 그리스가 대다수 국민들이 EMU가입을 희망하였으나 1999년까지 모든 경제수렴기준에 미달하여 가입이 보류되었다가 2001년에 추가 가입되었습니다.스웨덴, 덴마크, 영국의 경우는 경제수렴조건 충족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4) EMU 출범의 경제적 영향1) EMU의 경제적 위상99년 EMU의 출범은 세계 경제의 각 부문에 다양한 효과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EMU 13개국의 경제규모를 GDP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그 크기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15개국 모두 참여할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이 됩니다. 또한 무역규모는 세계 전체의 31.9%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후로는 각 부분에 대한 금융관련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회원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유럽 금융시장의 확대Euro화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유럽 금융시장의 확대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EMU 출범 이후 시작.▲98년 6월1일 : 유럽중앙은행(ECB) 설립.▲99년 1월1일 : EMU, 단일통화정책 개시. 유로 가상화폐로 출범.▲99년 7월15일 : 유로 지폐 인쇄 시작.▲2001년 9월1일 : 유로 동전, 지폐 수송 시작.▲2001년 12월15일 : 유로 동전 샘플 배포.▲2002년 1월1일 : 유로 동전, 지폐 통용 개시.▲2002년 3월1일 : 유로권 12개국 화폐 사용 중지(2) 유로화의 종류이 자료에 관한내용을 한글이 인식을 못하여서 제가 사이트만 적어 놓겠습니다.http://www.euro.gov.uk/eurobanknotes.asp에서 사진과 종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많이 있습니다.유로 통화단위는 유로와 유로센트로 나눠어지고 있습니다.유로는 1, 2, 5, 10, 20, 50 유로가 쓰이고 있으나, 실제로 통용되지는 않지만 100, 200유로도 있습니다.또 1, 2유로들이 동전이구요, 5유로부터가 지폐입니다.1유로는 5유로 지폐의 1/5이구요, 1유로센트외에 같은 디자인의 2유로와 5유로센트가 있습니다. 10유로센트외에 같은디자인의 20유로센트와 50유로센트가있습니다.유로화는 뭘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알아보면은, 유로화의 지패는 특수한 형광물질로 제작하여 변조나 위조를 막습니다.그리고 동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풍산 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풍산은 유로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동전 공급업체로 체택되었습니다.풍산에서 만드는 유로화동전은 10,20,50 센트유로는 노르딕 골드성분으로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3) 유로화 도입국 현황유로화 체제는 1999년 1월 1일 EU 15개 회원국 중 11개국만이 유럽통화통합(EMU)에 가입한 가운데 출범하였습니다. 영국?스웨덴?덴마크 3개국은 통화주권침해, 국민반대여론을 이유로, 그리스는 재정적자?공적채무 등 가입기준 미달로 불참하였습니다.2001년 1월 1일부로 그리스와 EU 비회원국인 바티칸이 가입함에 따라 유로화 도입국은 13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서 EU 15개 회원국 중 EMU에 참여하지 인 국내의 취약한 경제적 여건이 외부적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한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외국자본의 탈출, 전염효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2. 동아시아 단일통화의 등장배경과 필요성1) 외환위기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동 인식 확대지역 협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빈번히 행하여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 통화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동 지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때문이었습니다.동아시아지역의 신흥공업국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제단기투자자금에 대한 노출도 공통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외환위기가 무역 및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인근의 여러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되는 사태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외환위기의 파급효과로 인해 향후 유사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국제자본의 이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2) 전통적인 환율제도의 문제점의 인식중남미 및 동아시아의 여러 개도국들이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199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음에 따라 동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 또는 관리변동환율제 등 중간단계 환율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또한 외환 위기국들이 외환위기 이후 공통적으로 시도하였던 자유변동환율제도 신흥 시장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흥 시장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단계가 낮아 소규모 자본거래라도 극심한 환율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경제규모가 작고 생산 및 무역구조가 다양화되.
    경영/경제| 2005.12.27| 20페이지| 1,500원| 조회(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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