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소방방재청“에 조직학적 연구(행정조직론 10 조)과목명 : 행정조직론담당교수 : 강 제 상제출일 : 2009년 6월 11일소 속학 번학 년성 명행정학과20051007232 학년황지현20062011684학년이수정영미어학부20062019114학년송찬송행정학과20081036052학년김성엽행정학과20081037352학년조수연목 차Ⅰ. 서 론Ⅱ. 소방방재청의 불확실한 조직 환경Ⅱ-1. 조직 환경에서의 불확실성Ⅱ-2. 위기의 개관Ⅱ-3.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기의 상관관계Ⅲ. 위기관리조직으로서 - 소방방재청Ⅲ-1. 효과적인 위기관리조직Ⅲ-2. 효과적인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 특성Ⅲ-3.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 특성- 위기유형별 접근(재해/재난)Ⅳ. 재해/재난관리 조직의 위기관리Ⅳ-1. 재난관리단계Ⅳ-2. 소방방재청의 조직체계 및 구조Ⅳ-3. 조직구조 측면 - 발전방향Ⅴ. 결 론 : 정책 제언Ⅰ. 서 론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르는 사회구조적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조직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조직의 목표달성과 생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행정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과거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paradigm)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며, 생존을 위한 의무로서 인식되고 있다.현대의 행정조직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속성들은 경쟁지향성, 성과지향성, 품질지향성, 고객지향성으로서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과 가치관이 강조되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즉, 이러한 속성에 의하여 조직의 구조와 업무는 ‘효율’과 ‘효과’, ‘신속’과 ‘대응’ 등의 기준에 따라 방향성을 갖고 재편되는 동시에 연구되고 있다.조직에 대한 공통된 속성과게 되면 공무원 스스로도 책임회피를 위해 적극 행동하려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재난관리조직은 과정위주로 운영되는 일상적인 관료조직과는 달리 결과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네 번째, 불확실성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관리조직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도구, 장비, 기술을 갖추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놓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다섯 번째, 권위적 배분으로서의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재난관리, 그 중에서도 복구관리는 일종의 배분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복구관리에 투자되는 재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측면은 위기관리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여섯 번째, 사회복지로서의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재난관리가 소극적 측면에서의 응급대응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 국토개발과 치수사업과 연계 하에 이루어진다면 모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 하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복지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마지막으로 과학적 관리로서의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재난의 완화,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의 행정의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적, 물적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3) 위기관리의 단계 및 단계별 제반활동위기관리 단계는 크게 2단계, 작게는 4단계로 분류된다. 2단계로 나누면 사전 위기관리(pre-crisis management)와 사후 위기관리(post-crisis management)로 나눌 수 있고, 4단계로 나누면 사전 위기관리에 예방·완화 단계와 대비단계, 사후 위기관리에 대응 단계와 복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위 과정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이면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McLouglin, 1985; Petak, 1985)일반적으로 위기관리 단계는 위기 시간대방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위기관리 매뉴얼의 주기적인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데 수시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기관리 매뉴얼은 실제 위기를 대응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탐지와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정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부처별,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1)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확립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지휘?명령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의 구체화 및 정교화, 방재인력들의 전문성 강화 훈련이 필요, 사전예방 위주의 위기관리 능력 필요 등이 있다. 반복되는 재난/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고 재해가 발생한 뒤 사후복구를 하는데 국민세금을 많이 쓰는 반면, 방재선진국이라 칭하는 일본은 사전에 피해를 막는데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취약대상의 관리와 과학적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여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인 인력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더불어 신속한 재난 상황 전달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및 대피경로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피난소 및 피난대피경로 확보를 통해 피난을 유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홍보의 지속적인 추진, 유관기관 과의 조정과 협조체제 강화와 복구지원시스템의 개선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재해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중앙부서의 지나친 감독과 간섭으로 업무의 협조와 유관기관과의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구 지원에는 주택지원, 기초생계비 지원 이 외에 융자, 실업, 법률, 세제, 위기상담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주민 지원 대책이 적극적으로, 자연재난대책 추진, 재난 예·경보● 자연재난 복구, 이재민 구호, 피해조사 분석,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경감추진, 지역안전도진단, 방재기준관리, 풍수해보험 운영 등2 팀통합망사업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재난유형별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표준행동절차의 수립●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통합지휘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항공안전팀● 항공관련 국제협약 등 육상수색구조분야 국제표준이행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고 소방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감독계획 수립·시행● 소방항공수색구조 담당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소방항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항공수색구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소방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21과 분류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예방안전국예방 전략과, 민방위과, 시설안전과, 특수재난대비과소방정책국소방행정과,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구조구급과, 소방장비과방재관리국방재대책과, 복구지원과, 대해경감과, 재해보험과, 기후변화대응과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연구원중앙119구조대●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직무훈련과 대국민 안전교육훈련● 소방정책연구 및 소방기술의 개발, 보급● 화재원인규명 및 위험성 화학물질 성분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감정 업무 등 종합적인 소방교육훈련기관● 선진방재 기틀마련을 위한 현업중심의 재난관리 인재육성● 실용중심의 방재연구기술 개발 등● 대형특수재난 인명구조 활동● 해외구조 연구기술 국내전파 및 교육훈련● 항공구조업무 및 대국민안전교육 실시 등 소방방재청 조직현황 및 주요업무4) 과거 소방방재청의 조직구조 변화 2003년 조직도 2005년 조직도소방방재청의 조직구조 변화와 함께 소방인력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청 시기 약 271 명, 개청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조직개편 된 본부 및 팀제 조직구조는 조직분화와 통합 그리법과 절차개선에 지속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재난관리행정수요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에 대한 외부 행정정보의 학습과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목표중심의 조직관리, 강력한 예산관리, 효과적인 의사소통, 고객중심 업무수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고객중심, 공공책무, 파트너십, 다양성 등과 같은 방재행정의 핵심가치로부터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를 방재행정체계가 실현해야 한다.이러한 소방방재행정의 비전과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 같이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대별하여 제시할 수 있다.(3) 부문별 개선전략가. 현행 조직 및 기능 체계의 문제점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첫째, 분산관리체제를 근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유사기능의 중복 또는 분산운영으로 재난관리의 비효과성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틀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둘째, 실제 재난발생형태는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으나, 분산관리방식을 근간으로 시스템이 운영됨으로써, 책임과 권한(기능)의 한계가 모호하고 명확한 성과달성 목표 부여가 곤란하여 전반적으로 느슨한 조직운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책임지는 부처는 없고 권한만 행사하는 재난관리행정이 고착화되고 있다.셋째, 대규모 재난발생시 전반적 체제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의지 보다 단편적 일회적 분석 및 전시 행정적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유사재난의 반복적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나. 조직설계의 기본방향전술한 문제점을 기초로 소방방재행정체계의 비전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소방방재행정체제를 설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의 속성은 ① 통합성 ② 학습성 ③ 협력성 ④ 유기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전술한 현행 조직 및 기능 체계의 문제점과 재난관리체계않다.
베버리지 계획의 3원칙(Three Guiding Principles of Recommendations)“The first principle is that any proposals for the future, while they should use to the full the experience gathered in the past, should not be restricted by consideration of sectional interested, established in the obtaining of that experience(Beveridge,1942.6-9).”첫 번째 원칙은 미래에 대한 자의가(과거에 수집된 경험을 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정된 사회적 흥미의 고려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전쟁이 모든 종류의 사건이나 경계표를 완전히 파괴하는 시기에- 확실한 영역에서의 경험을 사용할 기회이다. 세계의 역사에서의 혁신적인 순간은 혁명의 순간이지 수습하는 순간이 아니다.- 어떤 제안들도 과거 경험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과 분파적 이해는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The second principle is that organization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treated as one part only of a comprehensive policy of social progress. Social insurance fully developed may provide income security; it is an attack upon Want. But Want is one only of five giants on the road of reconstruction and in some ways the easiest to attack. The others are Disease, Ignorance, Squalor and Idleness.(Beverid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The third principle is that social security must be achiev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The State should offer security for service and contribution. The State in organizing security should not stifle incentive, opportunity, responsibility; in establishing a national minium, it should leave room and encouragement for voluntary action by each individual to provide more than that minium for himself and his family(Beveridge,1942.9).”세 번째 원칙은 사회보장제도는 반드시 정부와 개인의 협동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보장제도를 조직하는 정부는 국가적인 최소에서 제정하는 격려금이나 기회, 신뢰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개개인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최소한을 제공하여 기회와 자극을 남겨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해 주고 이는 자산조사 없는 최저 수준의 보장이이루어 져야 하며 개인은 자발적 기여를 통해 가족과 그 자신을 위해 추가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핍(빈곤)으로 부터의 해방(THE WAY TO FREEDOM FROM WANT)빈곤에서의 해방은 사회보험과 가족의 수요에 따른 수입의 이중적 재분배를 필요로 한다.? 국가보험의 개조에는 소득능력의 손실과 방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소득의 손실과 방해를 유발하는 원인은 현 사회보험계획않는한 급속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 가능 연세 범위에 대한 연장과 아동양육과 임산부를 위한 대책의 사회적 지출에 우선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베버리지가 제시한 3가지 기본 전제조건(PLAN FOR SOCIAL SECURITY Three Assumptions)Scope of Social Security : The term " social security " is used here to denote the securing of an income to take the place of earnings when they are interrupted by unemployment, sickness or accident, to provide for retirement through age, to provide against loss of support by the death of another person, and to meet exceptional expenditures, such as those connected with birth, death and marriage. Primarily social security means security. of income up to a minimum, but the provision of an income should be associated with treatment designed to bring the interruption of earnings to an end as soon as possible.사회보장의 범위: "사회보장"이란 말은 여기서 소득이 실업이나 질병, 사고로 인해, 나이가 들어 은퇴했을 때 , 사람(타인)의 죽음으로 소득지원이 상실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예외적인 지출이 요구될 때(출산, 장례, 결혼 등과 연결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우선으로 사회보장은 최소한도의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득의 제공은 소득의 중단요소를 가능한 한 없애는 예방, 직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과 재활서비스(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s)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C) Maintenance of employment, that is to say avoidance of mass unemployment.셋째, 고용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 이다. 말하자면 대량 해고의 제거- 즉,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포괄적인 보건서비스(a comprehensive health service),완전고용(full employment)으로 정리할 수 있다.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한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고려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 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조건이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전(全)국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베버리지는 소득 능력의 중단 및 상실에 대한 사회보험과 출산, 혼인,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특별한 지출에 대한 급여의 종합적 보장계획을 위해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3원칙보다 구체적이다.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6가지 원칙(Six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 생계급여 균일율의 원칙 (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이 원칙은 실업이나 불구로 인해 중단되었거나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 된 소득의 양에 관계없이 균일율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균일율은 실업, 장애, 퇴직 등의 모든 상실의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규정이 나타나 있다.(ⅵ) 실직 혜택, 무능력(disability) 혜택, 과도기(transition period) 후의 기본적인 퇴 직 연금, 그리고 취업훈련 혜택을 위한 기여금은 이전 수입과는 관계없이 같은 비율 이 적용 될 것이다. 그 비율은 일반적인 경우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제마디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고서에 이에 관련한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보험, 국가 부조, 그리고 자발적 보험에 대한 장려와 통제 등에 관련한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회보장부(A Ministry of Social Security)가 설립될 것이고, 이러 한 업무들이 필요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행정책임이 단일화 됨으로써, 기존에 사회보장 제도가 각 부처에서 각각의 원칙, 절차에 따라 처리됨에 따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급여의 적절성의 원칙 (adequacy of benefit)급여의 적절성의 원칙은 급여 지급의 시기와 액수에 관한 것으로, 베버리지 계획에서의 정액 급여는 그 자체가 모든 일반적 상황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게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급여의 시기도 적절해야 하며, 소정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필요한 한 자산조사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 (comprehensiveness)포괄성의 원칙은 평등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계획이 주요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나타나 있다.i) 계획은 수입의 한계에 대한 사항 없이 모든 시민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 식의 다른 점을 고려한다. 그것은 포괄적인 범위의 사람들과 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이다.베버리지는 이전의 사회보장에서는 제외되었던 자영업자와 규정된 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까지도 수혜자 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밑에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수혜자 집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에 관한 구절이 있다.(a) 행정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경찰, 간호업무, 철도, 그리고 기타 연금을 받을 자격 이 있는 일자리들 같은 특정한 직업층의 사람들, 그리고 실업보험과 국내(indoor -domestic)의 개인적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