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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인터넷상의 언어폭력 평가A좋아요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의 모색- PC 통신과 언어폭력의 문제-Ⅰ.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의 모색Ⅱ. 언어폭력의 실례와 대처 방안1. 언어폭력의 개념2. 언어폭력의 실례1) 비방2) 도배3) 음담패설4) 유언비어3. 언어폭력 관련 법규1)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2) 현재 언어폭력 관련 법률4. 언어폭력 대처 방안1) 표현의 자유와 언어 폭력2) 사용자의 성숙한 윤리의식의 확립3) 정보통신 윤리 조기 교육의 필요성4)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Ⅲ. 결론Ⅵ. 참고문헌Ⅰ.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의 모색인터넷은 전 세계에 걸쳐 친구, 친지,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여러 언어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 토론 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생활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과 연관된다. 디셈버(December, 199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 기능, 상호 작용 기능, 정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사이버 공간의 윤리 의식 회복은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하고 있다.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언어폭력은 그것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며,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간과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PC통신의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에,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익명의 공간인 PC통신에서 자행되는 언어폭력은 가해자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나아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자행되는 언어폭력의 실태를 찾아보고 피해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규지하며, 나아가 언어폭력의 해결 방안, 제도적 보안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비방(명예훼손)이라 부른다. 같은 내용의 욕설이나 의미 없는 글들을 연속해서 게시하여 다른 사람이 말을 할 틈을 주지 않고 채팅방을 독점하는 도배의 경우나, 성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성적 욕설과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을 인터넷상에 퍼뜨려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유언비어 등이 언어폭력의 유형이다.2. 언어폭력의 실례1) 비방비방은 특정인을 싫어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욕설과 험담 등을 하는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안티 사이트에서 많이 보여진다. 실례로 인터넷 싸이트인 다음(www.daum.net)내 카페 검색창에 ‘안티’라고 치면 6001개의 안티카페가 나온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무조건적 비난과 심한 욕설은 우리 인터넷 윤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안티 사이트를 갖고 있는 연예인 중의 하나로 18살의 가수 ‘보아’를 들 수 있다. 보아가 처음 데뷔한 2000년도부터 보아의 안티카페 게시판을 보면 우리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권보아년 난 니 년의 뱃살하구 팔뚝의 압박이 시러 이썅년 ㅗㅡㅡㅗ”“수만이가 잠자리 만족시켜주니?? 요즘 그새끼 못봐서 어떠카니??"게시판은 물론이고 사용자들의 닉네임도“권보아ⓖ랄하면ⓟ본다” “권보아개쌍년” “보아야~수만이랑 자니까 좋아”“보아년 눈깔빼기” “보아년뱃살의압박” “팔뚝에깔려죽겠다” 등 이다. 이런 안티 사이트의 주이용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언어 폭력의 예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된 윤리 의식과 언어 사용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여지가 있다.2) 도배도배는 인터넷 게시판에 같은 제목의 글을 몇 페이지가 넘도록 계속 올려 다른사람에게 글을 쓸 틈을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는 내용으로 변질된다. 특히 대화상대자가 여성이면 여성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거리낌없이 한다. 이런 문제는 채팅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온라인 게임 중에도 자주 나타나는 언어 폭력의 한 형태이다.“나랑 빠꾸리 함 뜰까??” “니껀 크냐??” “나좀 적셔줘” “니꺼 빨아줄까??”이런 식의 음담패설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나아가서 대인 기피증까지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4) 유언비어유언비어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양 과장해서 퍼트려 당사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보통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얼마 전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던 H양 비디오가 좋은 예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H양 비디오의 주인공으로 탤런트 함소원이 거론되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사생활, 남자 관계 등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사실인양 보태어져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유언비어가 신문 등 많은 매체에서 기사화 했지만 유언비어로 밝혀졌다.“함소원 과거에 날렸다고 하던데 진짜였나 보네 -_-;”“H양 비됴 쥔공 진짜 함소원 맞아여??” “내가 봤다니까 진짜 함소원 맞아”“H양 비됴 미스코리아 출신에 색즉시공 나왔던 애 함소원이랍니다”“그남자 나이뚜 디제씨야 둘이 존나 사랑했다던데 알만한 사람은 다안대”이에 함소원은 자신이 H양 비디오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열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결국, 근거도 없는 소문에 피해를 입은 함소원은 모 신문사에 6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처럼 우리가 소위 공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는 쉽게 접할 수 있다.3. 언어폭력 관련 법규1)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인터넷 등 PC통신에서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화면캡쳐 등으로 내용을 저장한 후 사이버경찰청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통신매체이용 음란)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공포심, 불안감유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언어폭력 대처 방안1) 표현의 자유와 언어 폭력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인터넷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앞서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공간은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이 난무하게 되어 마치 무정부 사회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익명으로 인한 인터넷 상의 각종 폐해가 도를 넘었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은 이미 강력 범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이유 없는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회규범의 붕괴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은 인터넷을 사용 해 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 익명으로 제시되는 근거 없는 악의적 내용에 의해 한 인간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조직사회가 파탄을 맞는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사회와 문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윤리, 운영자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감독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2) 사용자의 성숙한 윤리의식의 확립인터넷은 비록 실재하는 사회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가상공간이지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회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의사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 역시, 현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체제유지와 질서,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하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나 견해가 수용되어져야 하며, 또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도 남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악의가 없는 것이라면 존중되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에 보다 올바른 인터넷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익명의 이용자들로 구성되어있는 사이버 공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이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은 공간에서도 스스로의 양심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윤리의식을 일컫는 것이다.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도는 남과 상관없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윤리의식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율적인 통제와 감시 아 래에서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과 남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 사회가 바로 성숙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문제는 이렇듯 이용자 스스로의 양심과 시민윤리의식 을 통해 예방되고 근절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방안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따라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언어폭력을 근절하고 예절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윤리 헌장을 제정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초, 중, 고등학생에게 사이버 윤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특히 초등 학생에게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사용자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며, 정보 통신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이버 윤리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그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3) 정보통신 윤리 조기 교육의 필요성)무엇이든 처음 배울 때,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갖는 장·단점을 올바로 이해하고그것을 올바로 이용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인터넷이 창출한 가상공간은 우리들의 실제 세계와는 전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올바른 인식이 몸에 배어 있을 때, 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도 상대방에 대찰하고
    사회과학| 2005.12.07| 10페이지| 1,500원| 조회(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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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형태]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이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말하며, 사무실과 호텔을 겸한 복합빌딩을 오피스텔이라 정의한다.?오피스텔의 특징?오피스텔은 일반 오피스빌딩이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 대하여, 낮에는 사무 또는 작업 ·공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숙식 까지 할 수 있도록 호텔 분위기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이용자가 출 퇴근의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이 한 빌딩 내에서 이루어지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화가 등의 이용률이 높고, 수출입상사 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국내에서는 1985년 고려개발(주)이 서울 마포구에 오피스텔로 지은 성지빌딩을 분양한 것이 효시로, 이 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 일반 건축업자는 물론, 주택공사도 오피스텔 건설에 나서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 오피스텔은 1세대 2주택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사무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도 주거용으로 적용받는 이점이 있다.?주택과 구분지어 오피스텔은?-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주택으로 확인 될수 있다.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에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재산 01254-1345, 1986.4.25).②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1669, 1997.7.9).?오피스텔의 1가구 2주택의 기준은?.주거용에도 공급과잉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올 초 대부분의 오피스텔 분양시장은 초기 계약률이 5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여름 이후 투자자들의 아파트 선호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오피스텔 시장은 완전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 구로ㆍ수원ㆍ성남 등지 오피스텔의 초기 계약률이 20∼30% 수준으로 떨어졌다.그러다 10ㆍ29 대책 발표로 주거용도를 극대화한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잠시 수혜상품으로 떠올랐다. 주상복합과 비슷한 전용률에 주거성이 강조됐으면서도 전매는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텔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만큼 아파트에 뒤지는 단점을 극복해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대단지화된 오피스텔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것은 단지 규모가 작았던 기존 오피스텔의 결점을 보완한 것으로 스포츠센터ㆍ게스트룸ㆍ골프연습장ㆍ유아보육시설ㆍ독서실 등과 단지 안에 각종 테마공원 및 휴게공간까지 마련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담보한다. 업계에서는 대 단지화된 오피스텔이 내년부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허가의 차이는?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다. 따라서 건축허가서상에도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표시된다. 별도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다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려면 다음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1.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이상일것2. 욕조가 있는 욕실 설치 금지3. 발코니 설치 금지4. 타 용도와 복합건축물일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오피스텔 시장의 위기?①분양권 전매 가능 등 정부의 ‘10·29 대책’ 영향권에서 비켜 나 있던 오피스텔 시장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겨울철 비수기에다 입주량 증가 여파로 매매가격과 분양권값, 전·월세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현상이 본격 화되는 양상이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최근 조사한 ‘월간 오피 스텔 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간 서울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달에 12 문화일보②이르면 내년부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중 업무용 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70%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피스텔 내 화장실과 욕실 규모를 3㎡이하 규모로 1개소만 설치해야 하며, 층고도 3.3m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 온돌이나 온수 온돌에 의한 난방 방식은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금지된다.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오피스텔의 업무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방향으로 건축기준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규제 개혁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으며 규개위 관계자는 "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사업성이크게 떨어져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추진중인 초기 사업장은개발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오피스텔건축 개선안은 오피스텔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 기능보다 업무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현행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전용면적 중업무부문이 50% 이상이나 개선방안은 이를 70% 이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주거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개선안에는 화장실과 욕실 크기를3㎡이하로 제한하고 실당 1개 소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층고를 최고 3.3m이하로만 설치하도록 했으며 온돌 및 온수온돌 에 의한 난방설치도 금지된다.정부는 현재 무분별하게 신축중인 오피스텔이 크게 4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 상업지역에 들어서토지이용계획의 혼선을 초래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주차면적이2~3 실당 1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거 기능을겸용하게 했으나 실제는 주거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지 하층은 기둥(라멘구조), 지상층은 벽식 콘크리트구조로 시공해 지진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전용 오피스텔(아파텔)은 시공을 포기하는 곳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 특히 현재 신촌권은 평당 550만~600만원, 마포·여의도권은 600만~700만원, 목동·송파·강남의 역세권은 700만~1000만원선, 일산은 450만~750만원선이었다. 그러면 현재 시세를 살펴보자. 현재 오피스텔은 매물이 나와도 쉽게 팔리지 않는 실정이다. 우선 강남의 오피스텔 시세를 알아보면 실 평수 9평에서 11평정도의 오피스텔은 보통 1억에서 1억 2천정도의 가격 내에서 거래되며 12평에서 넓게는 20평정도의 오피스텔은 1억 5천에서 비싸게는 2억이 넘게까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신촌권은 8평에서 11평정도의 매물이 보통 6천 5백에서 많게는 1억 2천까지 거래되고 있다. 일산 또한 4천에서 6천사이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소재지평형실평수가격층수수서동22141억4천6대치동22115천4백8대치4동16101억2천5대치4동16101억2천5역삼동26132억5역삼동26131억9천5백5역삼동43223억7백14역삼동25131억4천5백2역삼동26131억8천5수서동33172억1천11수서동30161억8천10수서동29151억7천9수서동24121억4천8수서동23121억3천7수서동21111억3천6수서동19101억2백5수서동1891억1백4수서동1799천2백3역삼동23121억5천10소재지평형실평수가격층수연희2동13146천5백6연희2동15117천5백5연희3동15108천2백5대현동17131억1천5백3소재지평형실평수가격층수탄현동1174천4백8탄현동14105천6백8장항동18178천2백9행신동1084천3백8화정동16126천5백5?오피스텔 임대시의 양도소득세는?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 시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피스텔 양도세 산정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ㆍ연립 등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치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이에 비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기준시가가 없다. 때문에 토지는 공 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 두 금액을 합한 것을 과표로 해 세금을 산정한다.◆오피스텔, 건물적으로 어렵다는 게 세금 관계자의 설명이다. 납세자가 사무용도로 사용 했다고 하면 관할 과세당국에서 일일이 주거용 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근린시설 혹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세원을 추적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은 어떤 차이를 보이나?둘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품특성에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주택 기능을 합친 상품이다. 사무실로 쓸 수 도 있고 집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거 기능을 강화하면 주거형 오피스텔, 업무 기능 위주로 내부를 꾸미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된다. 반면 주상복합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 건물이다. 한 가구가 주거 및 상업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 층은 아파트, 일부는 상업시설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주상복합 건물에 속한 아 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프리미엄이 형성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 는 편이지만 오피스텔은 분양권 투자수요가 적다. 따라서 분양권 투자자는 주상복합에, 임대사업자는 도심 오피스텔에 눈길을 돌리는 게 유리하다.?아파트와는?최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일반아파트를 닮아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고 욕조가 없을 뿐 아파트와 다름없다. 주상복합은 법에 따라 건물의 10% 이상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상업용시설 10%를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대체하고 있다. 100% 주 거용 건물인 셈이어서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분명히 다르다. 일반아파트는 건립, 분양, 중도금 납부, 사후관리 등이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수요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 다는 얘기다. 반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업체가 마음대로 분양해도 되고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를 낼 때 수요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셈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한 건물 안에서 주거, 쇼핑, 업무, 레저 등 정자
    사회과학| 2005.12.07| 10페이지| 10,000원| 조회(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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