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개요소외 H사(모회사)는 염전개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지만 소외 S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80.05%를 소유하는 지주회사일 뿐 특별히 영위하는 사업이 없는 회사이다. H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9%를 가진 원고 X는 H사의 종속회사인 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 Y에 대하여 금 5억7천여만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중 략>4) 해석론으로는 물론 입법적 도입에도 회의적인 견해 지배회사 주주가 지배회사 이사회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고 그 청구에 의하여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이사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위반이 종속회사에 끼친 손해만 산정하면 되므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남소의 우려도 없을 것이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한,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단순)대표소송을 제기하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부정행위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한다.20) 따라서 상법의 해석론으로는 물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 미국 판례상 인정 근거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 판례에서 형평법을 근거로 하여 인정된 것으로, 이중대표 소송을 최초로 인정한 미국 판례는 1879년 Ryan v. Leavenworth, Atchison & Northwestern Railway Co. 사건21)이었다. 이 사건에서 캔자스주 최고법원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에 형평법상의 주식소유관계를 기초로 하여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회복청구를 인정하였다.<중 략>대표소송제도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자회사 이사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때에도 단순대표소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남소방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소의 소지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5) 이사의 책임부담 증가로 인한 위험회피적 경영 초래① 반대론이중대표소송의 도입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증가하면 이사들은 위험회피적인 소극적 경영을 선호하며, 이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을 지연시켜 회사경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국내법은 영토주권, 대인주권의 원칙상 그 국가의 영토 내 또는 자국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도 그 활동의 폭이 전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이 발생할 유인이 커졌으며,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을 통해 전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 국내기업들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세계화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이제 국내법적인 범위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경을 넘는 국제법적인 범위를 포괄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공정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 국제카르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으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외연적으로 확대적용 해야만 하는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중 략 >글로벌경제시대에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의 추세는 급속히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주도적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의 우리의 주요 통상 상대국들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계 주요각국들은 경쟁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추세이다.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입장으로는, 미국과 같은 엄격한 효과주의이론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EU 및 독일과 같이 국제예양을 고려하여 타국주권과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되 우리 기업의 이익은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국제카르텔로 인한 폐해에 대한 각국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제재에 임하되, 조사기법의 향상 및 각국 경쟁당국간의 조사협력 방안, 그리고 비밀유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추진과 아울러 선진국의 무차별적 역외적용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협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현상황에서는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듯이 오랜 인류문명의 발달과정에서 범죄는 필요악으로 존재해 왔다. 과거 절대군주에 의해 국가가 움직이던 고대․중세를 거쳐 민주주의와 인권이 싹트기 시작한 근대에 이르기까지 범죄학의 연구분야는 주로 처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더불어 범죄인의 방어능력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그 이유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절차는 자칫 공소유지할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범죄피해자는 고소인, 참고인,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등 소극적 위치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재범율도 높아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또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구제나 보호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선진각국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라 보여진다. 그 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가 일반 국민은 물론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몇몇의 성과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제도를 찾는 노력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형사사법의 진정한 정의실현이나 절차적 완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그 논의의 위치도 국가공권력 실현 및 제한, 피의자에 대한 수형제도와 더불어 중심적 위치에서의 진지한 논의 즉 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절차적 보호 및 원상회복이 되기까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관련자이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형사절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의 범죄피해자들은 미흡한 제도 및 운용 주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또 다른 제2차적, 제3차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들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현행법상 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 및 사회정책적 지원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없이도 중앙정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으나 건국50년 후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출연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헌법을 통해 중앙정부는 민주화시켰으나 지방제도는 재정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행태 등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해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지방자치는 자연적으로 국민에게 지역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심」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자극함으로서 지방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Ⅰ. 序論 경찰이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경찰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작용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건국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당부분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고, 국제화 ․ 지방화 ․ 전문화 ․ 정보화 추세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바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오는 반면,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경찰제도도 시민권의 성장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사회적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시국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국치안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그간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며, 그 도입을 위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후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치안행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찰제보다 오히려 못한 치안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주요국가의 경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과 좁은 국토, 지방정치의 미성숙과 지역감정문제 및 상존하는 사회불안요소등을 근거로 자치경찰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도입시기가 아직은 이르다는 점에 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