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설1. 의의2. 존재의의3. 취득시효의 종류Ⅱ.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1. 종류2. 점유취득시효3. 등기부취득시효Ⅲ.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Ⅳ.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Ⅴ. 취득시효의 효과1. 원시취득2. 소유권취득의 소급효3.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관한 규정에 준용여부Ⅰ. 서 설1. 의 의취득시효(取得時效)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2. 존재의의점유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사회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장기간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가 법률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태를 무시하고 법률상태로 환원하게 되면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가 소멸하게 되어 거래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또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 동안의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소멸되기 쉽다. 이와 같은 정당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상태를 그대로 법률상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3. 취득시효의 종류민법상의 취득시효에는 부동산 수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6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8조)가 있다.Ⅱ.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1. 종 류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2.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주 체 :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 상 :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대부분이지만 자기 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가리킨다.그러나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의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하여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점유자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평온ㆍ공연한 점유이면 충분하고 선의ㆍ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대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관련하여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한다.‘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强暴行爲)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를 말한다.‘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隱秘)의 점유가 아닌 것을 말한다.점유자의 점유는 평온ㆍ공연한 점유로 추정된다.- 20년간 점유점유자는 20년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20년간의 점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후양시(前後兩侍)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취득시효의 완성들 전후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한다.그러나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효기간이 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전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중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즉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 :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시효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의 방식등기의 방식과 관련하여 시효취득을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점유자의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이해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로 이해하는 견해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여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한다.다만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 후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유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다만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제3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相續人)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이와 같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지만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주면 점유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로 하여금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러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점유자가 시효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료라 할 것이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처분과 채무불이행의 성립여부부동산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등기부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라고 한다.- 자주점유, 평온ㆍ공연한 점유소유권을 시효취득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을 자주점유,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점유취득시효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선의ㆍ무과실의 점유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 부동산의 점유자는 선의이며 과실 없는 점유를 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자가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점유자의 점유가 선의 및 무과실의 점유인지는 점유개시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선의ㆍ무과실의 점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10년의 등기의 점유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 점유자는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하여야 한다. 문제는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도 10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학설은 점유자명의로 10년의 등기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여 시효취득자의 명의로 등기된 기간과 앞 사람의 등기 기간을 합하여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견해로 대립한다.판례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여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에 대하여 굳이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다만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