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증명제도과 목 : 무 역 법 규 발표자 : 최 현 석 2006. 11. 24학 습 목 표원산지표시의 개요 및 유형 알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과 표시방법 알기. 원산지의 확인 판정 기준 알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절차, 면제품 알기.목 차제1절 무역상품과 원산지규정 1.개요 2.원산지규정의 유형 3.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운영 제2절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1.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등의 지정 및 공고 2.원산지표시 3.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4.원산지 판정위원회의 구성 5.관계자와의 협의 및 의견 제출 제3절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1.수출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2.수입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제1절 무역상품과 원산지규정 1.개요 원산지규정원산지는 소비자선택의 기준 또는 통계상의 참고자료. 『 GATT의 무차별 최혜국대우원칙』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원산지규정 출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경제정책상 특정국에 대하여 무역을 제한하거나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할 경우, 원산지 확인. 오늘날 국제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의해 원산지규정이 무역마찰요인. 그 자체가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무역조치는 아니다.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간접적인 수입제한요인으로 작용.무차별 최헤국대우원칙 WTO/GATT의 무차별원칙이란 가입국중 어느 한 나라의 생산품은 다른 나라에서 제조한 것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위의 설명의 예를 들자면. 필리핀에서 제조한 반도체가 미국시장에 수출된 경우 미국의 사람들은 필리핀산 반도체를 미국자체내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차별하여 무거운 관세를 물리거나 하여 자국의 상품과 생산기업을 보호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시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도 안되고, 또한 차별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바로 WTO/GATT의 무차별원칙입니다.블록화 현상 세계 각국은 자연적 조건, 지원·인구 분포 등의 지리적 조건이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할 수 있음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나.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수비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할 것 다.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라.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바.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 United States of America - “U.S.A”) 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와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각각 다른 라벨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내 수입 후에 원산지표시만 제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식각(Etching) 식각공정은 궁극적으로 기판 상에 미세회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현상공정을 통해 형성된 PR pattern과 동일한 metal(혹은 기타 deposition된 물질) pattern을 만든다. 식각 공정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wet etching과 dry etching으로 구분하는데, wet etching이라 함은 금속 등과 반응하여 부식시키는 산(ac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6-2-2조 내지 제6-2-7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3)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① 원산지표시방법의 사전 확인 요청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당해 물품의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청장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물품의 적정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 사전 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원산지표시 확인 및 시정조치 등 가. 원산지표시의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 표시방법 및 표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수출, 수입되는 물품이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 정정, 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검사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가 그 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원산지판정의 기준① 원산지판정의 기준 가.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인정 기준 ▷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중에 발생한 설(屑) ▷ 당해국 또는 당해국선박에서 위의 사항들의 내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나. 수출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세번(稅番)이란, 관세법에 의거하여 수출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수출입신고서에 그 물품의 품목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품목]들을 세관에서 사전에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숫자로서 코드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세번]이란 [숫자로 된 수출입 품목 코드]가루나 부스러기.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다. 특정품목의 원산지판정기준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품목은 부가가치, 주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부가 가치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 은 다음의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당해 제조, 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 가격 ▷ 당해 제조, 생산국에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비원산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세관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이와 같이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적용이 허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 어진 물품의 경우 나.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 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 로 수출한 물품의 경우4. 원산지 판정위원회의 구성원산지 판정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원산지 판정위원회를 둔다. 원산지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단체 또는 관련기업의 임원, 직원, 기타 원산지 판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원산지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산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5. 관계자와의 협의 및 의견 제출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3절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1) 발급원칙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을 위하거나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w}
국제 지역 경제론 200245090 최현석캐나다 시장 개요 캐나다 시장 특성 캐나다 유통구조 캐나다 현지 히트상품 한국의 마케팅 전략 방안캐나다 시장 개요시장규모천연자원 생산량 75%이상 제조업제품 50%이상 수출국가총생산(GDP)의 70% G7국가 中 최고US $ 3135억US $ 3601억인 구수 출수 입무역의존도수출 성장3천 2백만 명캐나다 시장 특성경제권의 지역적 편재국가 총 생산 기준중부권서부권대서양권온타리오주, 퀘벡주, 마니토바주뉴펀들랜드주, 프린스에드워드주, 아일랜드주, 노바스코샤주브리티시콜럼비아주, 알버타주, 사스카치완주캐나다 시장 특성경제권의 미국과의 관계60%85%캐나다 시장 특성국제시장 근접캐나다 주요 기업 대규모 시장 형성캐나다 시장 특성소 득평균 가계소득구매력투자 비율정부 보조금개인 명목 소득US $ 4만 5천미국에 이어 세계 2위퇴직금 및 연금 소득의 17%현재 13% 계속 증가 추세매년 평균 2~3% 증가캐나다 시장 특성소비 특성50% 이상25%15%10%서비스 부문비 내구성소비재내구성소비재기타주택구입식품구입자동차 구입캐나다 시장 특성상품화와 유통고급 제품 수요 디자인과 포장 장기간의 품질보증 비 유명회사 제품도 인기일부 대형 백화점 주도대형 할인 매장 Big Box 소매점 강세캐나다 시장 특성구매 시즌연중 최대 구매시즌환 절 기매년 9월 초크리스마스 이후 연말가장 한산한 2월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소비재나 가구 가전용품 세일Boxing Day Sale 구모델, 재고상품 처리신 학기 시작 전 “Back to school”국내 주요 바이어 2월에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캐나다 유통 구조유통구조 개황국내/외 제조업체전문 수입/ 유통업체대규모 할인매장 소매점 등대규모 할인매장 소매점 등캐나다 내 수입/ 유통업체미국 내 대형수입/ 유통업체캐나다 유통 구조유통구조 개황국내/외 제조업체캐나다 유통 구조유통구조 개황국내/외 제조업체대규모 할인매장 소매점 등캐나다 유통 구조소비 특성A/S 및 품질 보증 기간실용적인 제품 선호브랜드 인지도가격경쟁력중요도거의 모든 제품이 가격이 최우선 고려요소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취향이 상당히 고급화매장에서 보증기한을 연장 A/S 상품을 별도로 판매근검절약에 기초한 소비패턴 유행에 민감하지 않음캐나다 유통 구조백화점 소매유통상급 백화점 (The Bay, Sears) 매출 하락세 이윤의 폭 지속적 감소대형 할인 매장 (Zellers, Wal-Mart, Costco) 지속적인 번창 대형소매 매장 선호캐나다 현지 히트 상품한국산 식기세척기고가 전략 한국산 모델 다양화 급증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 색상 젊은 층 소비자 공략캐나다 내수 경제 지속성장전자제품 수입수요 지속성장부동산 시장 활기 내집 마련 붐신규건설주택급증 식기세척기 수요 증가캐나다 현지 히트 상품한국산 자동차현대차 7대 브랜드 기아차 9대 브랜드 품질 수준 급상승 공격적 마케팅 (10년 10만km 보증)판매 꾸준한 성장세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 최우수 모델 선정 (소나타,아제라)현대차 일본 닛산 제치고 우위소비자 인식 변화캐나다 현지 히트 상품한국산 타이어지속적인 판매망 확충 한국산 타이어 인지도 상승 즉각적인 공급가능 가격대비 품질 우수안정성 품질 우수 인식타이어 수입시장 확대 자동차 시장 활황대형 유통매장 납품타이어 시장의 전반적 활황캐나다 현지 히트 상품한국산 휴대폰매우 높은 소비자 인지도캐나다 무선통신시장 급격한 성장세캐나다 무선통신서비스 보급률 증가캐나다 수입시장 1위수입실적 연평균 7.7% 증가세 가격, 품질 최고 평가 삼성, LG 부유 징표 세계적 통신강국 첨단기술 보유한국의 마케팅 전략 방안고부가가치 및 첨단기능 제품 중심다양한 모델 생산 체제로 전환다양한 유통조직 활용자국업체의 자체 직판망 구축고가품 시장을 겨냥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소비자의 구매태도와 업계의 변화에 민감히 대응유통과정을 단축시켜 가격경쟁력 제고합작을 통한 현지 판매장 세일을 위한 창고 설치 방안산업기술협력현지투자진출현지합작투자적극적 홍보사절단 파견전시회 참가디자인고급화포장고급화{nameOfApplication=Show}
목 차슈페리어 개요 슈페리어 경영이념 슈페리어 인재경영 슈페리어 마케팅 슈페리어 재무정보슈페리어 개요대표자 김성열,김귀열 본사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96 슈페리어빌딩 (135-502) 대표전화 02-539-7177 대표팩스 02-539-3311 회사설립일 1983.01.01 기업형태 외부감사법인 수출입여부 수출입 주 업종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부 업종 남자용 정장 제조업 주요취급품목 골프의류, 티셔츠, 점퍼 남성정장일반정보슈페리어 개요주요사업내용(주)슈페리어 (주)와이드홀딩스 -패션부문(주)와이드홀딩스 -생산부문 (주)신우어패럴 (주)다선섬유스타일 아울렛 성남 중원 구로 대전 부산슈페리어 상해 지사(주)금야 AHN (주)FCL레노마 여성 (주)트라이씨클슈페리어 개요연혁 및 실적1967-05-15 동원섬유 설립 1983-01-01 ㈜슈페리어로 법인전환 1984-00-00 서울시 선정 '우수상품제조사' 상 수상 1991-08-00 Imperial 런칭 1992-05-00 대통령 산업표창 수상 1994-05-00 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1998-03-03 대통령 '철탑산업훈장' 수훈 2000-11-00 한국패션협회선정 서울시장상 '올해의 경영인 상' 수상 2002-04-30 '대한민국 패션 품질 대상' (슈페리어) 수상 2002-00-00 대한민국 디자인경영대상 디자인 명품상 수상(슈페리어) 2003-00-00 한국일보선정 베스트디자인상 수상(슈페리어.SGF) 2003-00-00 스포츠서울 선정 히트상품 수상(페리엘리스) 2004-00-00 브랜드 'RENOMA' 분사 2006-00-00 대한민국 미래선도브랜드 BEST10 선정 (패션인사이트)슈페리어 경영 이념Superior spirits최고정신프로정신주인의식목표관리세계화 비젼서비스마인드장인정신근검절약배우려는자세근면성실절제미래지향스피드지혜정직인내장애물은기회현장중심건강사람중심아이디어슈페리어 경영 이념Superior spirits이념내 용적 용세계화비젼꿈을 크게 가져라글로벌 NO.1 패션/유통회사목표관리확실한 방향성을 개발하라2010년까지 수익률 국내 1위 매출6000억 국내5위 종합패션/유통회사주인의식스스로를 고용하라내가 CEO이고, 무대의 주인공프로정신자신이 하기 원하는 것을 하라패션은 잠자고 먹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최고정신자신이 하기 원하는 것을 하라Armany, Ralph lauren 임직원과 경쟁슈페리어 경영 이념Superior spirits이념내 용적 용근면성실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라시간낭비는 금물배우려는자세평생동안 배움을 계속하라필독서를 습관화근검절약미래를 위해 투자하라90%는 저출 but, 아줌마정신은 배척 100원아껴 100원버는 것(X) 100원 써서 1000원 버는 것(O)장인정신자신의 사업에 대해 철저히 배우라3일 강의 할 수 있는 실력 배양서비스마인드고객 서비스에 헌신하라내 가족을 대하듯, 내 애인을 대하듯슈페리어 경영 이념Superior spirits이념내 용적 용정직절대적으로 정직하라올바른 일 실행지혜우선순위에 집중하라괴롭고 힘든 일을 먼저 실행스피드신속함에 대해서 평판을 얻으라현장에서 바로 해결미래지향정상에 오르도록 하라최소 2년이상의 치밀한 계획 수립절제항상 스스로 규율하라내 자신에게 지는 것 = 가장 수치스러운 것슈페리어 경영 이념Superior spirits이념내 용적 용아이디어자신의 창의력을 펼쳐라즐기면서 문제 해결사람중심올바른 사람들과 교제하라사람과의 만남은 기쁜 것건강자신의 건강을 돌보라적당한 수면, 소식, 규칙적인 운동장애물은기회실패를 선택으로 두지 말라하루 1개씩 새로운 일 창출인내인내심을 가져라포기는 금물 : 안 되는 일은 없다 단지 하기 싫을 뿐슈페리어 경영 이념Superior workman ship장인정신선견지명인재를 보는 안목스포츠마케팅슈페리어 경영 이념Superior philosophy슈페리어 인재 경영비 젼글로벌초일류 패션/유통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목표/성과 중심 인재 인사평가직책/역량 중심 인재 가치평가현장/사람/고객 마인드인재배양슈페리어 인재 경영인재상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사람숫자감이 뛰어난 사람패션을 평생 업으로 삶에 꿈을 가진 사람진정한 멋을 아는 사람사장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슈페리어 인재 경영복리후생경조금 지원학자금 지원자사제품 구입혜택사원주택 지원결혼/생일 기념일지원패션교육 지원어학교육 지원주5일 근무제정기건강 검진4대보험슈페리어 인재 경영인사제도개인능력/성과직책/역량기준공정한 평가시스템차별적 보상일반직디자이너사원주임대리차장부장임원과장신입디자이너선임디자이너디지인 팀장디자인 실장슈페리어 마케팅볼륨 경영슈페리어 매출액 올 매출 2800억상품력 강화명품 이미지고가제품 중심유통망 확대여성복라인 출시/가두점진출가격하향조정/디자인으로 승부유통망 다각화/백화점유통/가두점공략매장 120개 150개로 확대슈페리어 마케팅리노베이션SGF 슈페리어임페리얼카운테스마라페리엘리스캐스팅고급화에 초점/가격대 상향조정슈페리어 마케팅공격 경영M A신규 브랜드 런칭브랜드명복종중심유통2006실적2007목표SGF슈페리어골프웨어백화점600억원750억원임페리얼어덜트캐쥬얼가두점750억원900억원카운테스마라타운캐쥬얼백화점,가두점450억원500억원페리엘리스TD캐쥬얼백화점200억원250억원캐스팅골프캐쥬얼할인점200억원400억원TOTAL2200억원2800억원슈페리어 마케팅스포츠 마케팅골프웨어 스폰서쉽 마케팅송보배(KLPGA)이정연(LPGA)SBS KOREAN TOUR OFFICIAR SPONSOR슈페리어 재무정보재무제표_대차대조표슈페리어 재무정보재무제표_손익계산서슈페리어 재무정보재무제표_현금흐름표슈페리어 재무정보재무비율_성장성지표슈페리어 재무정보재무비율_수익성지표슈페리어 재무정보재무비율_안정성지표슈페리어 재무정보재무비율_활동성지표{nameOfApplication=Show}
제 1세대: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만 가능한 아날로그통신 시대를 말한다.아날로그 이동통신시스템은 음성전송에 아날로그 주파수변조(FM: frequency modulation)를, 신호전송을 위해서는 주파수편이변조(FSK: frequency shift keying)방식을 사용한다.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s: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으로 한국은 이동전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AMPS는 1984년 서비스에 2,658명을 시작으로 이후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5년엔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96년에 290만 명을 최고치로 기록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0년 1월 한국의 최초의 이동전화 서비스인 AMPS는 주파수 활용의 한계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의 불가로 인하여 16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제 2세대: 1996년 세계 이동통신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한국의 CDMA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후 제 2 이동통신 사업자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어서 1997년 10월 3개의 PCS사업자가 생기게 되어 본격적인 CDMA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제 2.5세대: 2000년 10월에는 IMT-2000 서비스의 신호탄인 CDMA2000 1X 가 세계최초로 상용화 됨에 따라 CDMA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고, 이동통신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음성 통화는 물론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 세대로써 음성뿐만 아니라 동영상, 컬러 이미지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CDMA2000 1X 서비스는 기존의 IS-95A, IS-95B 망에서 진화한 IS-95C망을 이용하여 기존 IS-95 A/B 망에서 지원하였던 속도인 14.4Kbps나 56Kbps 보다 훨씬 빠른 최고 144Kbps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로서 CDMA방식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 동기, 비동기식의 IMT2000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제 3세대: 동기, 비동기 방식의 IMT2000은 하나의 단말기로 유무선 환경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고속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유무선 통합 개념의 글로벌 멀티미디어 이동통신서비스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의 단말기 또는 사용자 접속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화된 신개념 3세대 서비스입니다. IMT2000은 전세계적 표준화 및 동일 주파수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밍(global roaming)이 되고 음성위주의 서비스를 탈피하여 384Kbps의 고속, 고품질의 음성, 인터넷, 영상 등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합니다.제 3.5세대: 국내에서는?2003년말?세계에서?5번째로?WCDMA서비스가?시작됐으나?국내?업체들의?투자부족과?기술적인?안정성?부족?등으로?활성화되지?않고?않다.오히려?최근에는?WCDMA를?뛰어넘는?HSDPA(초고속데이터전송기술)와?휴대인터넷이?주목을?받고?있다.2006년?상반기에?상용화될?HSDPA나?휴대인터넷이?3.5세대?서비스다.이는?HSDPA가?WCDMA에?비해?데이터전송속도가?최소?5배나?빠르기?때문이다.이동중에?인터넷을?즐길?수?있는?휴대인터넷도?초고속인터넷?수준의?데이터?전송속도를?가지고?있다.제 4세대: 이동통신기술은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뒤를 잇는 통신서비스로, 멀티미디어전송속도는 100Mbps로 3세대보다 50배 이상 빠르다.이동통신기술의 세대는 기술, 즉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아날로그이동전화를 1세대, 디지털 이동전화를 2세대, PCS를 2.5세대라 한다.2001년부터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cdma2000-1x는 동기식 2.5세대에 속했으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44Kbps~ 2Mbps의 속도와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3세대로 규정함에 따라 3세대에 속하게 됐다. 차세대이동통신이라 부르는 IMT-2000 또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라고 한다.4세대(4G) 이동통신은 IMT-2000의 뒤를 잇는 통신서비스. 현재는 어렴풋한 개념만 제시됐을 뿐, 정확한 정의·기술 표준·서비스 형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도 4G에 대해 별다른 용어를 정하지 않은 채 'Systems beyond IMT-2000(IMT 이후의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Ⅰ. 수입통관절차1. 수입통관의 개요(1) 수입통관절차의 의의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수입통관은 현재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 ? 운용하고 있다.검사생략(사전심사 포함)검사대상신고필증 교부물품 도착수입신고(EDI)통관허용 결정C/S 수행(세관)통관요건심사(서류심사)신고 수리(EDI)물품 반출수리 후 납부사후 심사제세 수납물품 검사(2) 수입통관 절차도수입될 화물의 이동단계에 따른 수입신고종류별, 수입신고, 세관심사과정별, 세금납부형태별, 신고수리의 일반적 흐름도를 도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2. 수입통관절차의 주요내용(1) 수입화물의 하역 및 장치 등1) 수입화물의 하역수입화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입항하면 선박회사와 항공회사는 선하증권과 항공운송장 단위의 적화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하선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하역된 수입물품은 선박회사, 검수업자, 하역업자가 물품검수하여 만약 적화목록과 상이할 경우 이를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2) 보세구역 등에 장치 및 보세운송(가) 보세구역에 장치수입예정신고를 하고 검사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화물은 수입통관을 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이는 수입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수입통관을 필하기 전까지 관세징수권을 확보하고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나) 보세구역 이외의 장치모든 수입화물은 통관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화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를 허락하게 되는데 이를 타소장치나 선상신고라고 한다.(다) 보세운송보세운송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운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수입업자가 내륙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에 수입화물을 장치하고 관할세관에게 통관하기를 원하면 항만에서 내륙공장까지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이 허용된다.(2) 수입신고1) 수입신고의 의의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입신고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세관장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 관세물건 및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2) 수입시고의 시기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할 수 있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3) 수입통관심사 및 물품검사1) 통관심사(서류심사)수입통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업무, 지적재산권보호관련 침해여부, CITES(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물품 해당여부, 원산지 관련업무 등이 있다.2) 물품검사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검사의 목적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마약 등 기타 밀수품이 은닉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데 있다.세관공무원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4)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수리는 행정법상 준법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당해 법령에 의하여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입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비로소 내국물품이 되고, 관세납부 유무와는 관계없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5) 관세납부통관심사과정이 끝나면 과세가격이 결정되고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는 신고부의 원칙으로 하여 관세의 납부자는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수리 후, 즉 신고납부서 또는 고지서 발부 후 15일 이내에 세관 또는 수입업자 소재 관할 행정구역 협력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한다.(6) 수입신고필증 교부 및 물품반출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서에 신고서 수입신고수리인과 처리담당 세관공무원의 인장을 날인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관세사가 수입통관을 위탁받아 EDI방식으로 신고한 때에는 관세사가 신고수리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다.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됨으로써 일련의 수입통관절차는 종료가 되고, 수입상은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보세구역 설영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된다.Ⅱ. 수출통관절차1. 수출통관의 개요(1) 수출통관절차의 의의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절차라 한다.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수출자의 제조공장이나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뒤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즉,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뜻한다.수출물품 확보(구매?제조)수출신고(EDI)신고 수리(EDI)C/S 수행(세관)통관요건심사(서류심사)선(기)적선(기)적지보세운송물품 검사관 세 환 급검사대상검사생략신고필증 교부물품 운송(2) 수출통관 절차도현재 수출통관절차는 물품의 장치, 수출신고, 물품의 검사(또는 검사생략), 심사, 신고수리라는 일련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출통관절차는 과세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절차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2. 수출통관절차의 주요내용(1) 수출신고1) 수출신고 시기수출물품을 장치할 때, 일반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자의 제조공장이나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 수출신고한다. 수출물품의 제조를 완료하기 전후 어느 때라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선(기)상 신고물품의 경우는 신속통관을 요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기)적이 불가피한 물품에 대해서 선(기)적지 세관장에게 신고수리 전 선(기)적승인을 받아 수출신고 전에 선(기)적할 수 있다.수출신고시점에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신고상의 물품소재지에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2) 수출신고의 요건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선(기)적전에 시점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하기 전까지 당해 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수입신고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반송신고는 대상물품이 관세법에 정하는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수출신고는 그 물품이 어느 장소에 있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