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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
    범죄예방I. 범죄예방일반1. 범죄예방의 의의범죄예방은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억제작용을 하는 여러 원인을 강화함으로써 장래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경찰의 범죄예방(1) 경찰의 방범활동경찰의 방법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방범활동과 특별방범활동이 있다. 일반방범활동은 범죄기회와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일상적 범죄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순찰이나 외근방문을 통해 범죄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돌아보거나 호구조사, 불심검문, 경찰제지,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할 경우 보호조치 및 각종 법령위반을 단속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특별방범활동은 특별한 대상을 상대로 하거나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되는 방범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기보다는 경찰의 국민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얻어 장기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2) 지역사회의 방범활동범죄를 개인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고려하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여러 조직을 개편·개선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매스컴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자율방범대와 같은 자율조직을 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II. 재범예방1. 교정시설을 통한 재범예방(1) 자유형의 재범예방기능재사회화관점에서 보면 자유형은 범죄자에 상응하는 고통을 줌으로써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유형 자체가 재범예방기능을 담당한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유형의 보안성은 물리적으로 집행기간의 재범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지만, 수형자의 개선을 통한 출소 후의 재범예방문제는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유형의 개선목적은 자유를 구속한 가운데서 자유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현실적 모순을 안고 있다. 현재 감옥에 갔다온 사람은 전과자의 낙인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경험이 다른 범죄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다.(2) 기계적 개선법교정의 기계적 개선법은 수형기간동안 강제적 방법으로 직업교육과 준법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심을 함양하고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범죄자가 사회에 돌아오면 이와 같은 강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범방지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3) 기타교도소를 공장화해서 재소자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은 생산성이 낮아 성공이 어렵다. 교정교육·훈련의 허구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과 같은 사회내처우, 대안적처우의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도 사실상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2.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사고(1) 회복적 정의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회복하다'라는 뜻의 동사restore에서 나온 말로써, 현재의 형법제도를 사회정의달성을 위한 응보적 심판제도(retributive punishment)로 보고 이와 비교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의 범죄행위의 규정은 국가가 정한 법이 어겨졌을 때 정의되고, 그 결과로 공공의 질서확립을 위한 법의 수호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판과정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이 통감을 유도하는 구도라기보다는, 특정행위가 어떤 법을 어기었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범죄행위는 한 범죄로 인해 생겨나는 사람과 사람(들)사이에 생기는 관계의 문제이다. 가장 중시 되어야 할 피해자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법 집행의 주체인 국가와 가해자의 증명과 부인의 대결장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회복적 정의는 어떠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 대상자, 즉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가한 가해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족이나 이웃, 친지, 넓게는 사회전체가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회복적 정의를 통해 되찾고자 하는 정의는 공정한 법의 집행을 통한 분명한 상벌의 구분뿐만 아니라, 한 사건으로 인해 뒤틀어진 관계(relationship)를 회복시키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 있다한국을 포함한 지금의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은 영국에 의해 발달된 서구식 재판제도(독일 대륙법에 근본을 둔)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의문과 만족은 소외되고 죄와 벌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처벌을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화해, 정신적 치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무슨 화해나 치료가 필요한가? "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사회는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재범률 증가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막대한 재판비용과 시간의 소비, 소송의 증폭과 전문인력의 부족, 전과자의 사회적응의 어려움, 국가예산의 사용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현 재판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쌍방이 보다 만족스러운 정의를 이루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회복적 정의는 현 제도가 생산하는 정의와 그 근본부터 차이를 갖는다. 이것은 범죄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를 국가가 제정한 법의 위반행위로만 보기보다는 개인과 그(그녀)가 속한 공동체(사회)에 가해진 피해행위로 간주하여, 상호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를 정의하고 어떻게 회복할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는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담당한다.이것은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 기회증가 등 요즈음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아직 거의 완전하게 성역화 되어있는 사법제도에 국민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법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Crime)와 정의(Justice)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회복적 정의는 제도의 전환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법학| 2010.05.23| 3페이지| 1,000원|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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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 판례평석
    판례명칭(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므248 판결)1. 판결요지 (파기환송)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위 97므612 판결 등 참조).⑵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63. 3. 19. 혼인신고를 한 이래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1986. 1.경 외아들인 남××(1964년생)가 군복무 중 사망한 이후 원고가 피고를 학대하고 구타하여 1987. 11.경 피고가 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파탄 과정을 거쳐, 쌍방의 합의에 따라 1988. 4. 4.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재혼을 하지 않은 채 각기 강릉 시내에 거주하면서 딸들과 교류하며 지내왔는데, 막내딸인 남◇◇(1973년생)의 혼인을 앞두고 위 남◇◇와 장녀인 남□□(1962년생) 등 가족들이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을 권유하면서 설득하자, 원고와 피고는 이에 응하여 1996. 8. 28.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실(당시 원고는 61세이고 피고는 56세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원만한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를 곧바로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남◇◇의 혼인을 포함한 각종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하면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수시로 원고의 집에 찾아가 머물면서 빨래와 청소를 하여 주는 등 원만한 혼인관계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이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개선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년경에 이르러 아들을 얻어야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를 집안에 끌어들이고 피고를 냉대하는 등 핍박을 계속해 오다가, 급기야 위 혼인신고 자체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1998. 2. 11.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제1심과 제2심에서의 원고 패소판결을 거쳐 2001. 8.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종결될 때까지 3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으며, 원고는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01. 10. 4. 또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자식들의 아버지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원고와 함께 여생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⑶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피고는 가족의 설득에 따라 재결합의 의사로써 1996. 8. 28.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임이 분명하고, 당시 원고와 피고의 연령과 재결합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원만한 공동생활관계를 곧바로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데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특히 피고의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적극적인 동거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998년 이후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한 채 급속히 악화된 결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피고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재결합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다른 여자를 집안에 끌어들이고 피고를 내치는 등의 행위를 서슴없이 한 원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러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원심과 같이 혼인관계를 가볍게 보게 되면, 원고가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언제든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안이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⑷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참조조문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3. 사실관계요약과 쟁점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딸의 혼인을 앞두고 다른 가족들이 재결합을 권유하자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뒤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관계를 곧바로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각종 경조사에 부부로서 참석하고 피고가 수시로 원고의 집을 찾아와 빨래와 청소를 하여 주는 등 원만한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오며 별거는 지속되던 중 원고가 아들을 얻기위해 다른 여자를 집안에 데리고 들어와 피고를 냉대하는 등 핍박을 계속해왔다. 급기야 원고는 혼인신고 자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제2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판결로 종결되기까지, 3년이상이나 지속되었으며 원고는 이 판결 직후, 더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를 형성한 일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원만한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인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령 원고가 부부공동생활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위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어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다.)이 판결에서의 논의점은 재결합한 부부가 적극적으로 동거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냐 하는 점이다.4. 판례평석이 판례의 참조조문인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학| 2010.05.23| 4페이지| 1,000원|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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