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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차원의 한계
    전쟁과 언론 보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례로 베트남전쟁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전쟁이야말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열린 전쟁이었고 여론의 전쟁이었다고 알려진다.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Mercer 등, 1987) 베트남전쟁은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으로 발전된 전자매체의 관여가 이전 어떤 경우보다 두드러진 전쟁이었다. 당시의 전자통신 기술은 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늦어도 하루 이틀 이내 미국인들의 안방까지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또 속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생한 정보들이 미국 일반가정에 매일 전달되었다. 그 대부분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전장의 참혹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으며 전쟁의 ‘비 인륜성’이라는 틀에서 기사들을 해석하게 만들었다. 불타는 가옥을 뒤로하고 벌거벗은 채 울며 거리를 헤매는 소녀의 모습이나 즉결 처분되는 베트콩의 모습, 먼지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미군의 모습들이 미국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과론적으로 월남전 동안 미군 당국이나 정부가 여론을 관리하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것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부담이 되었음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는 바이다.전장의 생생한 모습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월남전은 전무후무한 사례로 기억될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 정부 차원의 보도 통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베트남전쟁은 정부차원의 보도, 통제 혹은 여론 관리가 본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수행된 최초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존슨 행정부는 1967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베트남 정보그룹(Vietnam information group)’을 설치하여 전쟁을 위한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미국의 본격적 베트남전쟁 개입의 시발점이었던 통킹만 사건도 알고 보면 이러한 여론 조작의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거짓 정보 유출과 사실왜곡, 보도통제 등은 물론 그 이전의 전쟁들에서도 관찰되었다.
    사회과학| 2010.04.16| 20페이지| 3,5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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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ending Presentation in English (연음에 관한 PPT와 대본)
    Most students who are studying English are interested in pronunciation and articulation. They frequently ask about Linking Sound. Also, they think about it as an Aladdin`s lamp. They expect to improve their pronunciation and articulation with the help of this lamp. But of course English is not a magical world, unless we start knowing with it we can never learn. So now, let`s try to exercise our tongues and learn to pronounce better.What does Blending mean?English has a rather smooth sentence rhythm. The sound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from one word to another within a phrase. When we talk about word connections, it also refers to liaisons. When we connect the words, it forms sound groups rather than individual words.
    인문/어학| 2008.06.17| 16페이지| 3,000원| 조회(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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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1) 개인정보의 정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속, 성별, 나이와 같은 개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다른 정보가 연결되어서 특정 개인과 연결되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후략..)
    공학/기술| 2007.12.06| 28페이지| 3,500원| 조회(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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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분류(종류)에 대하여 논하라 평가C아쉬워요
    REPORT생활속의 법률법의 분류에 대해 논하라수업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목차Ⅰ. 서론Ⅱ. 성문법과 불문법1. 성문법2. 불문법Ⅲ. 자연법과 실정법1. 자연법2. 실정법Ⅳ. 실정법의 분류1. 국내법과 국제법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1) 공법1) 헌법2) 행정법3) 형법4) 소송법5) 국제법(2) 사법(3) 사회법3. 일반법과 특별법4. 실체법과 절차법5. 강행법과 임의법Ⅴ. 결론Ⅰ. 서론오늘날의 사회구조는 매우 복잡 ? 다양하며,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끊임없이 발전 ?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외부의 재화 또는 용역을 얻거나 이용하며, 또한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의 추구도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오늘날과 같은 현대의 문명사회에서는 단순한 사회규범이 아닌 강제성(强制性)과 구속성(拘束性)이 있는 법이라는 규범만이 사회질서를 강력히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법규범은 다른 규범과는 달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요컨대 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에는 반드시 그 사회의 특유한 법이 존재하게 된다.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법은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법의 연원(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되며, 법이 실증적으로 제정된 법이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어진다.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체계와 국제법체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국내법은 다시 법의 성질에 따라 공법 ? 사법 ? 사회법으로, 효력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 적용범위에 따라 강행법과 임의법 등으로 분류되다.위와 같이 법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지금부터 다양한 법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Ⅱ. 성문법과 불문법1. 성문법성문법(成文法)이란 문자로 표현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공표한 법을 말하며 제정법을 : 행정기관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 ? 조례(條例 :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 규칙(規則 : 관청의 사무 처리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한 규범) 등이 있다.성문법은 법을 합리적(合理的)으로 구체화(具體化)할 수 있고, 여러 제도를 빨리 개혁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국민이 법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개정 절차가 까다로워 법 생활의 안정성(安定性)이 큰 것이 장점이다.그러나 입법이 복잡해 사회 현실을 빨리 반영할 수 없고, 또 전문적(專門的)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게다가 성문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변화하는 사회생활을 모두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문법이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2. 불문법불문법(不文法)이란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을 말한다. 성문법이 아무리 면밀하다 할지라도 사회생활전체의 법률관계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으며, 또 규율하기에는 적당치 아니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입법상의 제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자연적으로 불문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불문법에는 관습법(慣習法), 판례법(判例法 : 법원의 판결), 조리(條理)) 등이 있다.관습법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해 형성된 관행이 사실상 위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에 정착되어 대다수가 이를 지킴으로써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관습이 존재해야 하며, 그 관습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남이 없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법적 확신'여부는 불분명하므로 결국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로만 확인할 수 있다.예컨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생겼다. 그 전에는 헌법적 가치를 지니는 관습일 뿐이었지만 법원이 확인해 관습헌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제1조)과 상법(제1조)은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한다. 즉 민사나 상사(商事)에 관해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른다. 상대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국제법의 경우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된 판례법이 중심이 되는 불문법주의이다. 영미법은 일반적으로 체계화된 성문법전이 없는 것이 특생이고, 제정법은 특수한 지역이나 사안에 한정하여 제정되고 있다.대륙법(大陸法)은 독일 ?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발달한 법으로서 로마법을 기초로 발달, 근대국가의 성립과 동시에 형성되었으며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대륙법은 법실무가보다는 법학자들에게 의하여, 또 공법보다는 사법이론을 중심으로 정의와 도덕관념으로 연관되어 시민대법전과 같은 성문법위주로 형성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대륙법의 계통에 속한다. 법체계가 성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론성 ? 논리성이 우수하고 공 ? 사법이 구분되어 있다.Ⅲ. 자연법과 실정법1. 자연법자연법(自然法)은 어떤 선험적인 근거에서 시대와 장소, 국가와 사회, 또는 민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지닌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인식되는 법으로서 법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오늘날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합리적질서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자연법은 실정법을 정당화(正當化)하는 기초로써의 기능과 법을 규범화(規範化)하는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자연법은 '도둑질하지 말라'처럼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다. 실정법은 '두 명 이상과 동시에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등처럼 민족 · 사회 · 시대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규범이다. 즉 인간이 국가를 만든 다음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2. 실정법실정법(實定法)이란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어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말한다. 실정법에는 제정법 즉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등 성문법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관습법 ? 판례법 등과 같이 경험적인 사실에 기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불문법도 있다.Ⅳ. 실정법의 분류1. 국내법과 국제법국내법(國內法)은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국가의 주권이 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국제조약은 대개 협정, 약정, 협약, 규약, 헌장, 합의서, 의정서, 결정서, 선언, 공환공문서, 잠정협정 등의 이름으로 통한다.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1) 공법공법(公法)은 공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다루는 법을 말한다.) 이에는 보통 헌법 · 행정법 · 형법 · 소송법 · 국제법 등이 있다.1) 헌법국가의 조직 및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를 규정하는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정의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ⅰ) 국민주의의 원리, ⅱ)기본권적 인권보장, ⅲ) 권력분립, ⅳ) 국제평화, ⅴ) 헌법개정방법의 합리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2) 행정법행정법이란 국가 행정의 조직과 작용, 절차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즉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조직과 작용 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단행법률이 없어 여러 관계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구세징수법, 교육법, 병역법, 환경정책기본법, 소비자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하천법, 토지수용법, 부동산중개업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행정에 고유한 법’이라 보고 공법 ·사법의 구별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현대국가 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법이라 개념지으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3) 형법형법이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행위자에게 형사제재로서 어떠한 형벌(징역, 금고, 벌금 등)을 과하는가를 정한 법률이다. 형벌을 자의적(恣意的)으로 과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복 후에도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그대로 의용하다가 1953년에 한국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4) 소송법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법으로서 공법(公法)에 속한다. 재판에 의한 국가의 결정이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결정 즉, 내용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의 정당성(공정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소송법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주요 부분을 이룬다 하여 절차법이라고도 하고, 재판 · 집행에 의한 실체법(實體法) 실현의 방법 ·형식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식법이라고도 한다.5) 국제법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국가 간의 합의에 기해 정립된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주요한 법원(法源)이다. 국제법은 국가의 기본권으로서 주권 · 평등권 ·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은 타국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어 그 구성과 활동도 국제법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2) 사법사법(私法)은 사익(私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민법 · 상법 · 국제사법이 대표적인 법이다.민법(民法)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법(商法)은 상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리고 국제사법(國際私法)은 개인의 국제적 생활관계(재산관계 및 신분관계)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다.(3) 사회법사회법(社會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을 규율하는 법이다. 즉 개인의 생활관계와 개인과 국가 간의 생활관계를 동시에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개인의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사법(민법)관계로 규율하였지만 자본주의경제의 발달로 나타난 빈부격차 · 노사(勞使) 간의 대립과 갈등 · 독점자본가의 횡포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 간의 관계에 개입하면서 일정한 분야에 대하여는 공법관계로서法則).
    법학| 2007.12.08| 7페이지| 3,000원| 조회(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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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언어에 대한 고찰 -방송언어의 영향력, 정의, 조건 및 실례 분석-
    Report「방송언어에 대한 고찰」-방송언어의 영향력, 정의, 조건 및 실례 분석-학과신문방송학과학번20010898이름주창환수업스피치커뮤니케이션(금요일 4, 5, 6교시)담당교수정미영 교수님제출일2007. 10. 12목 차1. 방송언어의 영향력2. 방송언어의 정의3. 방송언어의 내용 조건1)객관성, 정확성, 사실성2)지식성, 교양성3)건전성4. 방송언어의 형식 조건5. 잘못 사용되고 있는 방송언어의 예6. 맺음말1. 방송언어의 영향력방송언어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영상언어와 음향언어를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면 일상언어와 이에 대비되는 방송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든 언어를 방송언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언어교육을 거처 검증된 사람들만이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었기에 방송언어의 오염에 대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지만 요즘은 일반인을 포함해 각 분야의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의 공공성이나 그들이 말 하는 언어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추세이다.방송의 영사를 돌아보면 1920년에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1927년에 경성방송국이 생겨 한일 양국어로 혼합 방송을 하였다. 텔레비전 방송은 독일에서 1935년, 미국에서 1936년에 시작되고 2차 대전 후 1950년대부터 본격화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61년에 KBS-TV, 1969년에 MBC-TV가 개국한 이래 텔레비전의 영향은 막강하다.일상언어는 우리가 생활하며 쓰는 언어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방송언어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언어이다. 그리고 매체가 갖는 광역성과 동시성은 우리의 언어습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 방송은 ‘제2의 신(the second God)'처럼 현대인의 우상이자 제왕이 되어 현대인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간 38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여성, 저학력자, 고령자가 더 시청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60~70년 평생 동안 8~9년을 텔레비전 시청에 소비하는 셈이니 방송언어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학교의 언어교육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송인의 잘못된 언어습관을 개인의 개성으로 미화할 수 없고 방송언어에 대해 영화나 공연에서 표현되는 언어보다 더 엄격하게 심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2. 방송언어의 정의방송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방송언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는 방송언어를 넓게 볼 때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①영상언어, ②음향언어, ③음성언어, ④문자언어(자막), ⑤신체언어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라디오 방송은 이 중에 ②, ③만이 해당한다.①의 영상언어(picture language, screen language, image language)는 라디오를 제외한 텔레비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의 배경 장면이 보여 주고 전하는 언어를 말한다. 가령 아름다운 영상은 시 한 편을 읽듯이 감동을 줄 것이지만 살인과 같은 잔악한 장면, 도덕적으로 해로운 장면들은 잔인한 욕설 이상으로 시청자의 뇌리에 부정한 이미지를 남길 것이다.②의 음향언어(sound language = 음악언어, music language)는 전파로 나가는 방송의 음향으로, 대개는 음악을 가리키므로 음악언어라고 해도 된다. 음악언어도 고전음악에서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감동과 영향을 끼치므로 음악언어도 방송언어에서 다룰 수 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음성언어와 함께 쌍벽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다. 그런데 음악언어에 노랫말(가사)을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노랫말의 문제를 음악언어에서 다루어도 되지만 발음, 가사내용 등은 음성언어의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음성언어 영역에서 다루어도 좋다.③의 음성언어(입말, spoken language)는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전문인이나 비전문인을 막론하고 출연자들이 발성하는 언어를 가리킨다. 흔 라디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막은 과다하지 않고 적절한 분량의 자막을 정확한 표기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언어는 음성언어 다음으로 방송언어에서 중요한 요소다.⑤의 신체언어(동작언어, body language)는 출연자의 표정, 외모라든가 몸짓, 손짓, 발짓 등의 태도가 전하는 언어로 라디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과 장면 하나하나, 음성 하나하나는 어떤 전달의미(메시지)를 가지고 있듯이 신체동작 하나하나도 영상언어와 음성언어 이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방송에서 출연자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그 때문이다.결국 방송언어(broadcast language)란 넓은 의미로는 방송에서 나가는 모든 영상, 음향(음악), 음성, 문자, 신체언어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출연자를 중심으로 한 음성언어, 문자언어, 신체언어를 가리킨다.3. 방송언어의 내용 조건방송언어의 내용 조건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소 다른 점이 있어 보도프로라면 ‘객관성, 정확성, 사실성’이 요구되며, 교양?음악?어린이 프로라면 ‘교양성, 지식성’이 요구되고, 오락 프로그램이라면 ‘건전성’이 요구되며 광고 방송이라면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실성, 건전성’ 따위가 내용 조건으로 요구된다.1)객관성, 정확성, 사실성일반적으로 객관성, 정확성, 사실성은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히 요구된다. 그러나 보도 프로그램이라도 새로운 식품 안전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경제 정보를 전할 수 있어 교양성과 지식성의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범죄나 성 관련 뉴스만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보도하는 식의 선정적 보도 태도는 버려야 하므로 뉴스 보도의 건전성도 요구받는다. 따라서 보도 프로그램이라 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객관성, 정확성, 사실성, 외에 다음에 후술할 교양성, 지식성, 건전성의 조건도 골고루 요구된다고 하겠다.2)지식성, 교양성연예인을 모방하려는 청소년의 심리나 위인을 모방하려는 심리는 동일하다. 모든 방송이 순간순간 청취자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며 지식을 전하므로 방송의 , 점 보기, 귀신 이야기류)의 프로그램들을 앞 다투어 내보내는 것이라든가 사회자나 음악 방송의 DJ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하는 것도 미풍양속을 지키라는 방송 심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므로 규제하여야 한다.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의 불만 접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도 국민 정서 위배와 비교육적 내용이며 명예 훼손?초상권?인권 침해, 진행자?출연자의 부주의한 행동, 선정적, 비윤리적, 비속한 내용 방송 등의 순서란 점에서(방송원원회, 1997) 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건전성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그런데 건전성은 쇼, 드라마, 코미디, 영화, 음악 방송과 같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보도,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건전성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락 프로그램은 건전성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오락 지도를 통해 유익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의 지식을 알릴 수 있고 정확한 오락, 연예 정보 따위를 편견 없이 알림으로써 교양성, 지식성,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도 띠어야 하기 때문이다.4. 방송언어의 형식 조건모범적인 방송언어는 무엇인가? 우리말의 특성을 잘 살린 구어체의 표준말로 쉽고 간결하며 정확하게 표현하여 교양 있게 하는 말이다. 좀 더 자세히 따져 보도록 하자.? 표준어를 써야 한다.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색을 나타내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표준어와 표준발음을 사용해야 한다.? 어려운 말은 피해야 한다.방송은 활자매체처럼 기록성 없이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쉬우면서 전달이 잘 되는 말을 써야 한다. 또한 방송언어는 청각을 통한 전달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음이 분명하면서 표준 발음법에 맞아야 하고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 등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학술용어를 사용하거나 경기용어 등 외국어나 한자어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는 식이 좋다.? 시?청취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방송은 경어로 시느낄 정도의 경어를 쓸 수 없다. 또한 나이 많은 방송 진행자가 어린이에게 하대어를 써서도 안 되고 나이가 많은 출연자가 나이 어린 진행자에게 하대어를 쓰는 것도 피해야겠다.◆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한다.방송언어는 욕설이나 은어를 써서는 안 된다. 혹은 욕설이나 은어를 인용할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직업을 말할 때도 인격을 존중하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 자연스런 입말체를 써야 한다.방송에서는 자연스런 입말체를 써야겠다. 그래서 ‘하여/되어’는 ‘해/돼’와 같이 준말로 하고 이름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예를 들어 ‘주철수입니다’는 ‘주철숩니다’처럼 말해야 한다. 방송인을 목표로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단 뉴스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품위 있는 글말체의 장점을 살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입말체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러운 말체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겠다.5. 잘못 사용되고 있는 방송언어의 예방송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나 은어, 외국어는 주의만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지만 잘못 알고 쓰는 어휘나 어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그러면 실례를 들어 방송에서 틀리기 쉬운 우리말을 살펴보겠다.[가능성]가능성은 ‘일이 장차 실현될 수 있는 단계나 상태’로, 바람직한 현상을 기술할 때 어울리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가 아니면 ‘우려’나 ‘소지’로 표현해야 자연스럽다.과속을 했을 경우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과속을 했을 경우 차량이 밀릴 우려가 있다.(○)전문가는 양측의 이 같은 시각차가 계기만 주어지면 폭력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는 양측의 이 같은 시각차가 계기만 주어지면 폭력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가르치다/가르키다]많이 틀리는 표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교육한다는 뜻을 나타낼 때는 ‘가르치다’이고 방향이나 대상을 알릴 때는 ‘가르키다’이다.그곳이 어디인지 가르쳐주겠다 것
    인문/어학| 2007.10.17| 7페이지| 1,500원|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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