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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경영]주주의 의결권 제도
    ..PAGE:1담 당: 권종호 교수님발 표: 박동근, 윤애림..PAGE:2목 차Ⅰ. 의결권1. 의결권의 귀속2. 의결권의 수3. 의결권 없는 주식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5. 의결권의 행사절차˙방식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7.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대리행사의 유인8. 의결권행사에 관한 거래Ⅱ. 의사진행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2. 의장3.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금지4. 주주질문권, 임원의 설명의무Ⅲ. 결의1. 의의2. 결의의 법적 성질3. 결의의 요건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5. 서면투표6. 정족수와 결의권의 계산7. 다수결의 역기능과 한정8. 의사록9.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3Ⅰ. 의결권1. 의결권의 의의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 공동의 의사결정에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회사에는 채권자, 근로자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도 노력의 제공과 자금의 제공을 통해 회사의 영리실현에 기여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이들의 기여도가 주주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 오직 주주만이 의결권을 갖는다.☞ 채권자, 근로자는 확정된 이해를 가지며 행사순서에서도 주주에 앞서므로출자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주주에게 줌으로써투자자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며, 고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주식과 분리하여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4Ⅰ. 의결권2. 의결권의 수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 마다 1개만이 주어진다. (369조1항)1주1의결권제도는 이와 같이 주주들의 출자 및 위험부담과 회사에 대한영향력행사간에 비례적 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배려에서 나온 것 없다.(369조 2항)(2) 상호주두 회사간에서 일방이 타방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소유할 경우 타방이 가진 일방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69조 3항)쌍방이 서로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다면 양쪽이 다 의결권이 없다.의결시☞ B 회사가 A 회사에 가지는 지분5%는 의결권 없음A 회사지분 5%획득B회사 지분 20%획득5%20%A社B社*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9Ⅰ. 의결권(3)특별이익관계 있는 주주1)취지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못한다.(368조 4항)2)특별한 이해관계(가) 법률상이해관계설 -결의에 의해 권리의무의 득실이 생기는 등 법률상특별한 이해관계가 생길 때를 뜻한다는 설(나) 특별이해관계설 -모든 주주에게 관계되지 않고 특별주주의 이해에관계될 때를 뜻한다는 설(다) 개인법설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이해관계를 가질 때를 뜻한다는 설 (통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주발기인, 이사, 감사, 감사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를 할 때의 발기인, 이사,감사,감사위원인 주주, 영업양도, 영업양수, 경영위임 등의 결의를 할 때의거래상대방인 주주, 위원의 보수를 정할 때의 위원인 주주 등*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10Ⅰ. 의결권(3)특별이익관계 있는 주주3)적용 범위주주 자신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을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주주의 이해관계가 대리의사에 화체된다고보아야 하므로 역시 본조가 적용.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대리인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도 적용주식의 신탁 또는 명의신탁에 관해서도 같음4)이해관계 존재의 효과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그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야한다.(37를 승인할 수 없으며, 주주가 통지 없이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여이루어진 결의는 하자 있는 결의가 되어 무효이다.(5) 불통일행사의 효과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전부 유효한 찬표 또는 반표가 되어정족수계산에 산입된다.*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15Ⅰ. 의결권7.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의 권유(1)의결권대리의 기능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행사하고, 그것을 주주 본인의 의결권행사로 보는 제도이다. 상법은 명문의규정으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한다.(368조 3항)주주권행사의 편의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주식이 널리 분산된 회사에서결의정족수의 확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의미도 있다. 정관으로도 의결권의대리행사를 금지할 수 없다.※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회사법적 문제는 기명주식에서만 생긴다.☞무기명주식은 그 점유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대리인이 본인의 증권을 인도받아자신의 의결권으로 행사하면 되고 회사에 대해 대리권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16Ⅰ. 의결권(2)대리인의 자격무능력자나 법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다만 자기주식의 의결권이 휴지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회사 자신은 주주의 의결권을대리행사할 수 없다.※회사가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할 때 정관규정의 효력1) 유효설획일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2) 제한적 유효설일반적으로 무효이나 공공단체나 법인이 주주인 경우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개인주주가 질병, 노령 등으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3)무효설획일적으로 무효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중 주주들간에는 서로 지면이 없음이 보통인데,주주가 직접 출석 못할 처지라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회사에 대리인을 지정하지않고 백지위임을 할 수 밖에 없:20Ⅰ. 의결권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는 사장된 의결권을 발굴하여 총회정족수를 유지하고 주주의사의반영을 극대화하는 한편 경영권의 다툼과 연결되어 의결권의 효용을 높인다는 긍정적인측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성행할 때에는 오히려 주주총회의 허구화를 재촉하고, 기존의경영자가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안주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주주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능동적인 의사표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2)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법적 구조권유자가 주주에게 위임장을 보내 위임을 권유하고 주주가 대리권을 수여하는 뜻으로 위임장을 반송함으로써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한다. 대리행사권유를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주주의 반송을 청약으로 본다면 주주가 위임장승낙을 보내더라도 새로이 권유자가 승낙을 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므로 권유자가 승낙을 하지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부당하다.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사의 권유를 청약으로 보고, 주주의 위임장반송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며, 이 때부터 권유자에게 위임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고보아야 한다.민법상 위임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위임사항인 의결권대리행사는 1회적이고 자칫 실기하기 쉬우므로 수임인은 사퇴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21Ⅰ. 의결권3)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가)권유의 방법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부를명기할 수 있게 된 위임장용지의 송부에 의하여 권유하여야 한다.(나)명시의무권유자는 권유에 앞서 피권유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참고서류를 송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시하여야 한다.(다) 권유 및 대리인의 하자권유자가 찬반을 명기할 수 있게 하지 못했거나 부실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적용된다다.*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25Ⅱ. 의사진행3.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금지주주총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이사가 이른바 총회꾼과 결탁하여 결의시에 이들의물리적인 세력을 이용함으로써 의안의 가결을 꾀하는 일도 있다. 이는 주주들의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해 타인에게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4. 주주질문권, 임원의 설명의무주주가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함으로 총회에서 임원에 대해 일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우리 상법에는 주주의 설명청구권이나 이에 대응하는 이사, 감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주주권에 내재하는 권리로서 주주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질문할 수 있고, 임원은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한다.*www.konkuk.ac.krMade by park dong geunThe College of Low..PAGE:26Ⅲ. 결의1. 의의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들의 표결을 통해 형성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이다. 결의의 형식을 통해 주주들은 각자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주들의 집단적 의사에 도달하게 되며, 이 의사는 회사의 대내적인 규범이 되고 회사의 대외적 행동을 구속한다.2. 결의의 법적 성질(1)결의의 성질주주총회의 결의는 의사형성과정과 효력의 특수성으로 볼 때, 종래의 법률행위의3분류, 즉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의가주주 이외에도 회사조직 전체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단독행위나계약과 다르고, 결의에 찬반이 갈려 의사가 불합치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성립한다는 점은 합동행위에서 볼 수 없는 명백한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결의가 갖는 단체법적 특성에서 비롯된다.*www.konkuk.aLow
    법학| 2006.06.09| 38페이지| 1,000원| 조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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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법]상계
    ▶Report◀-상 계-? 과 목 :? 교수님 :? 학 과 :? 학 번 :? 학 년 :? 성 명 :Ⅰ. 개설1. 상계의 의의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소멸원인이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채권 자동채권 또는 능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고도 하며, 수동채권을 주채권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수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판례는 자동채권을 반대채권이라 한다.2. 당연상계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로의 변경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갖고 있고, 그 모두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쌍방의 채권?채무는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된다.그러나 독일 보통법에서는 양당사자의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게 되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계적상에 있게 되는 시점에 당연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프랑스민법은 당연상계에 입각해 있고, 독일민법과 스위스채권법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서 대등액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상계의 소급효 인정은 역사적으로 독일 보통법의 당연상계에 기인한다.3. 상계의 기능상계는 두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나는 채권변제의 간이화의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담보적 기능이다. 먼저 채권변제의 간이화로서의 상계는 쌍방의 채권?채무를 서로 현실적으로 청구 또는 집행하고, 이행한다는 무익한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간편한 결제방법으로서의 상계의 편의성은 상계계약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다음으로 상계는 상대방의 자산정채권자가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그 특정채무자의 행위를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 아닌 제3자가 그 특정채무자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로 하여금 그 특정채권자의 행위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양채권이 동조의 목적을 가질 것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동종의 목적일 것을 필요로 하므로 금전채권 및 동종채권 상호간에 행하여 질 수 있다. 목적이 동종이면 족하고 채권액이 동액일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며 양채권의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관없다.(3) 양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인정한다면 상대방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상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계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상계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부작위채무 또는 하는채무와 같이 채권자?채무자 상호간에 현실적인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채권의 목적을 당성할 수 없는 채권은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상계자는 그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그리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할 수 있고,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5)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일 것2. 상계적상의 현존(1)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당사자 일방의 채권이 변제, 대물변제 넷째로는 압류시에 자동?수동 양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다섯째로는 압류시에 자동?수동 양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다) 압류의 시기와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변제기와의 관계에 관하여 그동안 판례가 많이 변천하여 왔다첫단계의 판례는 지급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제3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기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이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였으면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제 2단계에서는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의 양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도 압류 이전에 제3자가 아직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압류 후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제3채무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였다고 생각된다.제3단계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지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제2단계에서의 판례를 변경하였다.제4단계에서는 좀 더 진일보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에 양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자동채권은 명령송달 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그리고 제 5단계에서는 다시 진일보하여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2] 갑은 주식회사인 을의 이사이므로 그들 사이에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의 규정이 준용되고, 갑이 을의 공장 매수대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갑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되어,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자신에 갈음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병에 대한 확정판결상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대출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3]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참조조문】[1]민법 제496조,제741조/ [2]민법 제404조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민사소송법 제563조,제565조/ [2]민사소송법 제561조,제563조,민법 제498조/ [3]민법 제536조/ [4]민법 제536조,제498조【참조판례】[1]대법원 1986. 9. 9. 선
    법학| 2006.06.09| 28페이지| 1,000원| 조회(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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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인디언(토착민족)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고찰 평가D별로예요
    Ⅰ. 서론15세기 이전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인디언 민족이 그 이후 여러 사회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미국에 있어서 소수자가 되었고 그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은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미합중국 정부의 1979년 미국의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평균적으로 미합중국 내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낮고, 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학력이 가장 낮고, 수명이 가장 짧으며, 보건 및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며,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디언 가구의 빈곤율은 비인디언 가구의 거의 세배에 달하며, 원주민 집단은 모든 사회, 경제 통계지표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 토착민족에 관한 권리를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본 보고서는 토착민족 특히 미주 인디언의 역사와 사회적 특징과 현재 그들의 미국법상 지위,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민족 내부의 노력 그리고 국제법상 토착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에 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토착민족의 개념에 내해 정의해 보자. 토착민족이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Aborigine), 북미지역의 인디언, 에스키모라고 불리우는 이누트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의 사미족(Sami, Lapp) 등으로 현재 지구상에 40여개국에서 모두 1억 내지 2억에 달하는 규모의 집단으로 이들은 과거 그 지방의 통치자였으나 현재는 열강들의 침략 또는 대거 이주로 인해 현재에는 그 사회에서 지배적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문화적 형태, 사회적 제도 및 법적 체계에 따라 그들만의 세습적 영토, 인종적 정체성 및 존재의 계속성 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장래 세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민족적 결합체이다. 토착민은 자신의 문화적 및 정신적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동화에 의해 소멸하기보다는 보존을 위하여 그들의 사회적 및 법적제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원주민들을 땅을 경작하거나 또는 특정한 땅덩이에 정주해서 살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수렵, 채취인들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발견은 선점권을 수반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즉, 인디언들이 이동할 경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한다는 것, 또는 그들의 제한 된 소유권이 발견자들에게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점유권을 포기하면 그 땅을 발견한 문명화된 국가가 그곳을 개척하여 적절하게 이용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인들은 인디언들의 소유권은 일시적이고, 유럽인들의 소유권은 항구적인 것이라고 보았다.토지 소유권에 대한 영국인의 정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이기심은 다시 인디언 문화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왜곡시켰다. 관찰자들은 중요한 문화적 특징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였다. 따라서 백인들이 이들 원주민들을 편취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곤 했던 열등하다느니, 불완전하다느니 하는 주장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근거가 없었다. 특히 남부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이 그들을 묘사할 때 흔히 그렇듯이 유랑성 수렵민이 아니라 정주 촌락에서 살아가던 농경민이었다. 원주민 문화 가운데서 남성적인 수렵문화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역할을 부정하였는데, 여성들은 농경의 대부분을 맡았다. 남동부의 인디언들은 유럽인들과 접촉하기 수세기 전부터 농경 생활에 의존했다. 원주민들은 기원전 약 1000년경에 호박과 조롱박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200년경에는 옥수수와 콩도 경작했다. 비옥한 넓은 계곡, 긴 성장철, 1000~1600mm에 이르는 연강 강우량 덕분에 남동부는 농업 경제에 더 없이 적당한 지역이었다. 농경은 정주 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사람들은 정주 가옥과 촌락, 그리고 정교한 의식 생활의 중심을 이루었던 커다란 토루를 건설했다. 인디언 사회는 농경적 토대에 힘입어 높은 인구밀도를 보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걸프 코스트 같은 일부 지역은 총인구가 1100만 명으로 KM당 4.6위해 5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디언에게 제안된 이주조약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주거 및 경작, 편의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서부로 이주하는 동안 그들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디언들은 턱없이 모자란 이주비를 받고 어렵게 이주했으며 이주 과정에서 사기 당하는 인디언이 많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수많은 인디언들이 희생되었으며 결국 지금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Ⅲ. 인디언 부족과 미국 헌법(1) 헌법, 인디언 법률, 판례헌법에는 인디언 부족들에 대한 언급이 세 차례 나온다. 첫 번째 1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정 헌법 14조에 각각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은 인디언”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은 인디언” 조항은 역사적 의미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그것은 시민권자가 아닌 인디언을 지칭하려 했던 것으로서 1924년, 모든 인디언들이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그러한 구별은 폐지되었다. 인디언 집단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세 번째의 명확한 언급이었다. 헌법의 통상 조항은 의회에 “외국, 몇몇 주,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과의 통상을 조절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디언 부족 정부에 대한 이러한 헌법적 승인은 6조의 2개 항목에 의해 보완되었다. 하나는 ‘기존에 체결된 조약의 재확인’ 항목인데, 그 대부분은 인디언과 맺은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우월조항’ 으로서 이 조항은 연방의 조약 및 법규가 주법보다 우월함을 명시했다. 연방은 400여개의 연방 조약, 그리고 수천 개에 이르는 법규, 시행령, 행정명멸을 통해 인디언 부족과의 관계를 유지, 수행해 왔다. 가장 중요한 인디언 법률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조약, 법규, 협정, 시행령이다. 대부분의 인디언 법률 및 정책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인디언 보호구역 내의 법률 및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골간이 된다. 이런 한 문서들은 지나치게 일반적이 여서, 법원이 헌법 정신, 역사, 국가 정책, 도덕성 등의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이들방주의적 철학은 존슨 * 매킨토시 사건의 쟁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인디언 부족들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미합중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양도할 수 없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족들이 존슨에게 토지를 판 것은 효력이 없으며, 매킨토시의 개인 농장양도증서만 효력이 있었다. 왜냐햐면 후자의 거래만이 연방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판결은 개척지의 소유권법을 안정시키고 연방화 시켰다. 이것은 또한 헌법의 틀 속에서 부족주의가 차지하는 지위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서 그 10년 후에 내려진 판결의 나머지 다른 두 판결에 견주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예리한 의식을 담고 있었다.체로키 국가 * 조지아주 분쟁의 경우에는 주 법률이 논란의 초점이었는데, 주 법률이 그대로 발효할 경우, 부족 입법기관과 재판소가 불법화 되고, 체로키 영토는 5개 카운티로 쪼개짐으로써 체로키 국가가 공중분해 될 형편이었다. 이에 체로키 국가는 1831년 체로키 국가가 외국이고, 외국과 주 사이에 벌어진 분쟁의 경우 대심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이 사건은 당연히 대심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대심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대심원은 이 사건에서 체로키 부족에게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기각했다. 체로키 국가는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심원은 사건을 맡을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그러나 대심원장은 체로키 국가가 무엇이 아닌가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부족이란 과연 무엇이란 논리로 나아갔다. Marshall은 체로키 국가가 통치권을 자지고 있으며 그것은 즉, 구내에 있는 의존적인 국가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그는 체로키족을 비롯한 토착 원주민들은 미합중국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합중국과의 관계에서 인디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현존하는 다른 어떤 두 국민 간의 관계와도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인디언이 미합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피보호자가 그의 후견인과 맺고 있는 관계와 비슷하다.” 이러 제도를 유지하며, 그 자신의 법률로 스스로를 통치해 온 별개의 국민들이었다. 대심원이 보기에 해안에 형성된 허수한 이주촌들이 어쨌거나 유럽인들에게 부족 정부를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 권력을 부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불합리한 생각이었다. 유럽인들은 인디언 부족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했다. 마찬가지로 연방 조약도 부족 정부를 부인하지 않았다. Marshall이 지적한 대로 미합중국은 그 부족들을 국가로 대했다. 조약 체결 뒤에도 인디언 부족들은 별개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영토 경계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며 경계선 내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해 왔던 바, 이 사실은 미합중국에 의해 인정되었을분만 아니라 보장되었다. 이처럼 부족과 연방의 권한이 우선되는 만큼 조지아주 법률은 성립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2) 인디언 부족의 헌법상 지위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디언 부족은 인디언과의 통상 및 조약 조항에 의거해 헌법상 실체로 인정을 받았다. 그 조항들은 헌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조약을 재확인하였는데, 그러한 조약의 대부분은 인디언 부족과 체결한 것이었다. 인디언 부족과의 관계는 조약 또는 준조약에 의거해 확립되었다. 조약과 준조약의 성격을 살펴보면, 헌법이 정한 통치권 순위에서 부족 조직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데 도움이 된다.인디언 조약을 둘러싼 협상은 개념적으로 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예비주 대표들의 협상과 비슷했다. 두 종류의 협상 모두 영토 경계선, 토지 소유권, 그리고 통치권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썼다. 수정헌법 10조는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않은 주권을 주에 부여했다. 조약 및 준조약은 미합중국에 명백히 또는 묵시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주권을 인디언 부족들에게 부여했다.이론상으로는 주의 공권력이 부족의 공권력 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데에 비해 후자는 조약 및 준조약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헌법 수정 절차 없이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
    법학| 2006.06.09| 9페이지| 1,000원| 조회(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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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원론]경제학사
    ▶Report◀-경제학사-? 과 목 :? 교수님 :? 학 과 :? 학 번 :? 학 년 :? 성 명 :[목차]Ⅰ. 서론Ⅱ. 근대 경제학 이전의 변천1.원시시대2.고대노예제3.중세봉건제Ⅲ. 근대 경제학의 변천1.중상주의2.중농주의3.고전학파Ⅳ. 현대 경제학의 변천1.역사학파2.한계효용학파3.캠브리지학파4.케인즈학파5.통화주의학파6.합리적 기대학파7.공급중시학파Ⅴ. 근대 및 현대 주류경제학의 변천1.한계효용학파2.신고전경제학파와 후생경제학파3.북유럽학파4.케인즈학파5.신고전학파6.네오케인지안7.시카고 학파8.신생고정학파 : 합리적 기대학파9.공급 측 경제학Ⅵ. 근대 및 현대의 비주류 경제학의 변천1.역사학파2.마르크스학파3.사회주의학파4.제도학파5.미국 내의 새 제도학파Ⅶ. 주류 비주류 구분의 비판Ⅰ. 서론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제학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공부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목적지를 모르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우리가 경제학의 변천과정을 이해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경제원론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경제이론, 모형, 가설, 원리, 법칙 등은 경제학이 생성, 발전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제사상가. 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것 중에서 보편타당성(universality)이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이다.따라서 이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이론,모형, 원리, 법칙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정립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의 모든 경제이론이 과거 또는 역사에 기초해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둘째, 사회과학은 어느 것이나 다 그렇지만 경제학은 특히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경제학은 과거의 사상, 학설, 이론이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오늘날 난관에 봉착하거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할자란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의 평가 자제를 주장했다.2. 중농주의역사적 배경 및 특징중농주의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동현상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중상주의적 정책이 경제를 날로 피폐해져가게 만드는 모순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중상주의로는 강력한 프랑스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이에 보와 길베르, 바벵이 1600년대 세재의 개혁과 곡물수출세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중농주의는 혁명의 전야에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회의 참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주계급들은 기득권을 박탈하는 혁명세력으로 보았고 농민들은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반동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설 땅이 없었다. 그래서 30여년 정도 지속하지 못하고 혁명과 더불어 사라졌다.중농주의의 중심인물이었던 케네는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마담 뽕삐두의 주치의였다. 이 케네의 이론들은 대중에는 접목되지 못하고 1789년 대혁명으로 완전히 단절된다. 중농주의자들은 지나친 정부의 간섭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의 운영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만든다고 보았다.중농주의자들의 독특한 사상은 정책의 정형화에 있어서 자연법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자연법이 경제의 작동을 지배하며 비록 이 법이 인간의지와는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들이 자연과학의 법칙을 발견하듯이 인간은 그 법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는 물과 같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순응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와 흡사한 요소도 갖추었다. 중농주의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거시경제의 발전과정이었다. 또한 국부의 본성과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다. 물질적 가치의 창출을 연구했고 부의 기원은 농업 또는 자연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중상주의자들은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광범위 하게 해외 무역을 방전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한 나라의 유일한 부의 원천이 농업있던 밀의 『정치경제학원리』를 새로운 분석기법과 수학으로 정교하게 발전시켜 『경제학 원리』를 펴냄으로써 스미스-리카도-밀-마샬로 연결되는 주류적 체계를 이룩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신고전학파의 창설자라고도 불린다.신고전학파의 주요이론으로는 첫째, 시장가격과 거래량을 수요?공급으로 설명한다. 둘째, 경제사회를 생성?발전하는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생성?발전하는 경제행태를 규명하는 경제이론을 전개한다. 셋째, 수요이론에서 수요의 탄력도, 소비자 잉여 등 근대 경제학의 중요한 분석기법을 창안했다. 넷째, 경제복지를 과제로 하여 이론과 정책을 결부시킴으로써 정책이 입각해야 할 일반적 기준을 후생경제이론으로 제공, 경제학을 복지를 위한 실증과학으로 보았다.주요학자◎ 마샬(A. Marshall, 1842-1924)이론체계-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비자 잉여, 대체원리, 대표적기업, 외부경제, 준지대, 주비용과 보조비용4. 케인즈 학파역사적 배경 및 특징1930년대에 이르러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공황의 회오리 속에 심각한 위기국면에 함몰되었고 그 심도는 갈수록 깊어만 갔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고전학파 경제학으로서는 그 심각한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이때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일반이론(1936년)』의 출간은 당시의 경제학 상황으로서는 비길수 없는 금자탑으로 평가되었다. 케인즈는 1920년대 중반기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내부구조 변화과정을 통찰하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공황의 요인을 지적하고 그 내적 모순을 해부?진단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경기조정적 총수요관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일반이론』은 고전경제학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그에 도전하여 새로운 경제사관?경제철학?경제학설?거시적 경제분석방법 등 새로운 경제체계를 창출한 것이며 경제이론에 혁명적 변혁을 일으켰던 것이다.케인즈가 밝힌 유효수요의 원리는 주요국가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지주를 이루었고 재정 및 금융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는환되는 일반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수학적으로 교환이론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생산이론, 생산이론, 자본형성의 이론, 그리고 화폐이론 나아가서는 경제균형이론의 전 체계를 구성하였다.즉 경제전체라는 개념과 경제 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스미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그의 이론체계 속에서 보이게 하여 자유경쟁기구를 설명하였다.그리고 여러 재화가 교환되는 경우에 균형가격의 결정을 그는 일반체계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그의 일반균형체계는 보완재 및 대체재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화의 상호관련성을 통한 가격결정을 설명한 것이며, 후에 레온티에프의 투입산출 분석 등의 기초가 되었다.◎ 파 레 토 (Vilfredo Pareto, 1848~1923)파레토는 이태리의 망명귀족의 아들로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왈라스의 교수직을 계승하여 로잔느학파의 수학적 전통과 일반균형론을 더욱 발전시켜 이 학파를 완성시켰다.그는 순수경제이론에 있어서 왈라스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는 경제학도 자연과학과같이 순수과학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순수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또 그의 일반균형이론은 왈라스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지만, 특히 경제학에서 심리적 분석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쾌락주의적 가정에 반대하였다.따라서 경제변수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했고, 가치는 재화의 교환비율이며 화폐로 표시한 가격이라고 주장, 가치론이 없는 경제학을 전개하였다. 또한 시장형태를 완전경쟁시장, 사적 독점시장, 사회적 독점시장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자유경쟁뿐만 아니라 독점의 경우의 균형조건도 설명하였다.또한 그의 분배이론에서 19세기 후반에 여러 나라의 소득분배는 항구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불평등은 인간능력의 불평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평균소득의 증대를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소득분배의 가능성 및 효과에 반대하는 반사회주의적 결론이며 그의 초자유주의적견해를 나타낸에 의하여 경제가 누적적 변동과정을 겪는 것은 그 원인이 화폐적 요인의 교란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화폐적 요인을 안정화, 중립화시키면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빅셀의 시사는 후기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제스의 『화폐 및 유통수단의 이론』을 거쳐 하이에크의 『화폐이론과 경기순환』에 이르러 화폐적 과잉투자설로서 완성된다.그리고 그의 저축과 투자, 이자율과 가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후에 케인즈의 이론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캇 셀 (Gustav Cassel, 1866~1945)캇셀의 명성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그의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금융이나 통화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은 소위 케인즈혁명에 비유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또한 그의 유명한 3%설은 재정위원의 제1회 중간보고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캇셀은 『사회경제이론』에서 희소성의 원리를 도출해 내었다. 교환경제에 있어서는 한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지불하는 수요만이 충족되고 기타는 수요를 적당한 크기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희소성의 원리는 소비를 가격의 압력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희소한 재화의 공급에 적응시켜야 할 필연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이 희소성의 원리는 캇셀체계의 기본원리이다.◎ 린 다 알 (Erik Robert Lindahl, 1891~1960)린다알은 왈라스의 일반적 균형방정식에 “예상”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동학적인 일반적 균형방정식을 수립하려 시도하였다. 또한 그는 빅셀이 설명했던 자연이자와 금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가치등귀의 누적과정의 이론을 확장하며, 소비재의 가격등귀는 명목소득의 증가를 통하여 다시 소비재의 가격등귀에 박차를 가하여, 이 누적과정은 궁극에 가서는 공황에 의하여 종식한다고 해석하였다.◎ 뮈 르 달 (Karl Gunnar Myrdal, 1896~1987)뮈르달은 1923년 스톡홀롬대학을 졸업하고 1927년에는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경제문제, 특
    경영/경제| 2006.06.09| 43페이지| 1,500원| 조회(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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