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인식1. 사회적 사안으로서의 비정규직 문제이른바 비정규직으로 정의되는 근로자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94년부터 통계청에서 집계된 종사상지위별 취업인구를 보면 94년 정규직 근로자의 48% 정도의 비율을 보이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06년에는 약 62%에 이르고 있다.그림 . 종사상 지위별 취업인구 추이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용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임금과 사내 복지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 98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법)’이, 2006년 12월에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2. 현 제도의 문제점입법 당시에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법률 발효 이후 그 법의 실효성을 의심받을만큼 심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7년 7월 1일 부로 발효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발효 직전 이랜드의 기간제 근로자 대규모 해고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오히려 비정규직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보호를 목적으로 했던 법률이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법률이 대부분 반시장적 방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데 있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까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노동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한 채 마련된 법률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리가 없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법률의 수혜대상인 비정규직 종사자 중 44%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는 점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수단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6 (72.0)28.3여성 정규직7,076 (19.1)131.3 (63.2)37.8여성 비정규직4,415 (11.9)86.0 (41.4)67.9계37,017 (100.0)169.5 (100.0)24.1표 .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수준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그림 . 고용형태별 임금인상률 추이(2002~2003)그러나 직무평가제도를 도입해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 임금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굳이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줄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업무평가시스템은 정규직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평가에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평가의 기준을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평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행정해석 (1996.06.25, 근기 68207-842)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공장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음.==>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에서 직무의 성격이 다르다면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똑같은 직무와 똑같은 직무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없애야 한다.그림 4. 고용상태별 직무성과급제 도입 선호조사새로운 평가제도 실시와 새 임금체계 정립은 기존의 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전 임금체계의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으나 실제 설문조사 결과 직무성과급제도에 대해 비정규직 종사자 중 63%은 공공부문의 사용자(지역단체, 공공법인, 협회, 사회보장단체 등)가 주로 18~26살의 실직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고용연대계약 기간은 길어야 24개월이어서 이 기간에 적당한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고용강화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청년 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는 정부가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 관련 기여금 납부를 감면해주고 임금도 지원해준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7년부터 ‘청년고용협정’에 따라 청년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기여금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고용연대계약을 통한 협정은 1996년 58만건, 2000년 39만건, 2001년 29만건이 체결됐으며 고용강화계약에 따른 협정은 2001년 14만건이 맺어졌다.미국)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주요 청년실업 프로그램으로는 신규고용의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기회세액공제’(WOTC)와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세액공제’(WWTC)가 있다. 두 제도는 신규 채용자 임금의 최대 40%까지 사용자에게 세금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꾀한다. 노동기회세액공제를 통한 세금감면액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큰 대규모 기업에 돌아가고 있으며, 소매업, 비금융서비스업이 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노동기회세액공제는 식품보조를 받고 있거나 경제활성화지역 혹은 기업공동체에 살고 있는 18~24살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스페인)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며, 2006년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사회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정책 자금 우선 배정, 4대 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정규직 고용의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1995년 35%에서 20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2.21]○ 제6조(파견기간)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년을 그 기간으로 해야 한다.②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파견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2(고용의무) - 본조 삭제○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조항 신설-⑦ 파견사업자가 사업활동에 있어 요구되는 신뢰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⑧ 파견사업자가 경영조직 상태의 측면에서 보아 통상의 사용자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조항 신설-③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동3권에 대한 조항을 강제하되 이로 인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시 기업은 그에 합당한 벌금을 지불한다.○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조항 신설-13. 노동3권에 관한 사항(제24조 3항 참조)○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조항 신설-③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시 제24조3항에 의해 파견근로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표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③ 노동조합 및수 있다.)그림 8.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조사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과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강력한 세력은 법률 개정의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국민들의 노동조합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22%)과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22%)가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면개정 대신 피해배상만 청구하도록 하거나, 법인세만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47%의 응답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전면적 개정보다는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반대의견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3) 기대효과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효과가. 강제적 고용안정 지양의 효과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종사상 지위가 변화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겠지만, 근로 기간이 2년을 다 채워가 오히려 해고될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은 제한을 없앰으로써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고용안정이라는 것은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을 안정적으로 근무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근로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이는 미흡하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나. 평가제도 도입의 효과가) 직무평가(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나) 직무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다) 노동에 걸맞은 임금을 얻을 수 있다.(라) 야근 또는 철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마)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이 제고 되어 간접적으로 노동탄력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나타 날 수 있다(바)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아닌 현실적인 임금체계가 성립될 수 있다.나) 업무평가(가) 업무평가를것이다.
한반도 고대국가의 對 황하문명 전쟁高句麗 – 隋 • 唐 전쟁과 東北工程들어가며동북공정화이사상의 확대미래의 영토분쟁고구려사 왜곡민족주의 사관역사왜곡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동북공정의 근거들책봉조공제도조공조납공대외 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외교 수단동북공정의 근거들책봉조공제도실제적 의미중 국 : 주변국과의 안정적 대외 관계 유지 주변국 : 안정적 대외 관계 유지 및 국제질서 편입을 통한 선진 문물 도입동북공정의 근거들한 사 군기원기록해석B.C. 108년 한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세운 낙랑, 임둔, 진번, 현도의 네 개 군사기, 한서, 무릉서의 기록들한의 직할령이 아님 : 위만조선의 주화파 세력이 집권 태수 임명 후 부임하지 않음 고구려의 건국 지역이 한사군이므로 고구려는 중국의 영토?고-수 전쟁배경과 원인국제적 역학 관계 – 돌궐의 분열, 고구려와 돌궐의 연합고구려의 입조 거부 수 문제의 국서 ▶ 고구려의 선제공격고-수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오골성영주고-수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임유관오골성영주요택고-수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임유관오골성영주고-수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임유관오골성영주고-수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임유관오골성영주고-수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임유관오골성영주고-수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임유관오골성영주고-수 전쟁결 과수의 멸망 : 고구려와의 전쟁에 국력 소모 당의 건국 : 618년 당고조 이연 즉위영양왕 사망(618년 9월) 영류왕 : 영양왕의 아우 고건무가 왕위에 오름중국고구려고-수 전쟁해 석1. 수 왕조의 통일 전쟁 마무리 단계 2. 양제의 고구려 정벌 원인 3. 국내 혼란으로 인한 아쉬운 실패강력한 군사력의 수를 패퇴시킴 국력의 막대한 소모로 국내 사정 악화 삼국통일의 중심이 신라로 옮겨짐중국고구려고-당 전쟁배경과 원인우호적 관계 ▶ 관계 악화 원인 : 경관 훼손, 신라의 대당 외교당의 대제국 건설 야망 수의 멸망에 대한 보복 심리 나 • 당 對 여 • 제 동맹의 대립고-당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오골성영주임유관요택통정진고-당 전쟁과 정압록강요하영주요동성안시성백암성개모성고-당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오골성영주임유관요택통정진고-당 전쟁과 정통정진요동성안시성백암성개모성요동성안시성백암성개모성고-당 전쟁과 정통정진요동성안시성백암성개모성요동성안시성백암성개모성고-당 전쟁과 정압록강요하비사성요동성안시성건안성백암성개모성신성오골성영주임유관요택통정진고-당 전쟁결 과2차 전쟁 이후 당태종 사망 3,4차에 걸친 공격을 통해 고구려 정복연개소문의 사망 이후 국내 분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지 못하고 멸망중국고구려고-당 전쟁해 석한사군 영토의 탈환 통일의 완성수-당 까지 8차례 침략 중 7번 승리 국력의 극심한 소모로 멸망 국제적 역학 관계를 변화시킨 전쟁중국고구려맺으며감정적인 대응냄비 현상반감의 일반화상호 협력 가능성 저해논리를 갖춘 대응지속적인 관심상호 협력의 가능감 사 합 니 다- 끝 -{nameOfApplication=Show}
차 례Ⅰ. 들어가며2Ⅱ. 그린벨트 현황31. 세계 각국의 그린벨트32. 한국의 그린벨트53. 인천의 그린벨트63. 대안9Ⅲ. 맺으며11Ⅰ. 들어가며개발제한구역, 속칭 그린벨트(Green belt))는 전국의 중규모 이상 대도시 주변을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이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지정된 후 거의 변화 없이 요지부동으로 남아있는 토지규제다. 그린벨트제도는 1898년 영국의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개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거쳐 빠른 발전을 이룩했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한 도시문제를 경험하면서 제시한 개념에서 출발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그 지정목적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도시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인구의 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어 평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산림과 들 등 여러 자연녹지를 보전하여 환경적, 경관적으로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었고 넷째,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엄격히 제한하여 전통적인 농촌경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다섯째, 서울의 위치상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방상의 보안유지 상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였으며 마지막 여섯째, 산업 시설과 편의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전 국토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수월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목적, 즉 도시 주변의 환경 보호일 것이다.그러나 애초의 바람과는 달리 시간의 경과와 함께 도시가 성장하면서 대다수의 개발제한구역들은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기존의 목적조차 상실했음에도 아직까지 해제되거나 갱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작 처음에 개발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극단적인 판단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나라의 그린벨트제도를 살펴본다.1) 영국영국은 그린벨트 제도의 연원이 되는 국가다. 30년대 런던의 팽창을 막기 위해 주변에 녹지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으로 그린벨트가 생겨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그린벨트는 14개 권역 1백55만6천ha로 잉글랜드 면적의 12%(우리나라는 5.4%)를 차지한다. 75년 이래 지역주민의 요구로 면적이 2배로 증가했다.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인근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도시주변의 농촌지역 보호, 역사적 도시의 경관과 특성 보전, 도시 내 황폐한 토지의 재활용 등 도시재활 촉진이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외곽에 영원히 개발되지 않을 땅을 남겨두는 것이다.구 분스코틀랜드잉글랜드 및 웨일즈면 적(A)7,878,337ha17,197,586ha도시면적(B)237,000ha1,891,734ha도시면적비율(A/B)3%11%그린벨트면적(C)1986135,930ha1,821,862ha1979218,470ha679,000ha그린벨트비율(C/B)19861.72%12.1%19792.77%4.51%표 . 영국의 그린벨트 현황(1998)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는 35년 런던 도시계획위원회가 런던 주위에 환상녹지대 설치를 제안하면서 시작돼 38년에 그린벨트법이 제정됐다.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강력했던 2차 대전 직후 토지재산권 중에서 개발권을 분리해 국유화하면서 그린벨트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개발권 국유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 상태로 토지를 이용할 권리만 인정받았다.만일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정부로부터 개발권을 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체제에선 자기 토지에 개발규제가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이 용이했다. 영국은 55년 계획정책지침2호를 제정해 그린벨트그린벨트 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보울더 시의 경우 그린벨트 실시 후 주택의 재산가치가 5백40만 달러나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세금도 매년 50만 불이나 더 걷혀 그린벨트 토지매입에 소요된 금액 1백50만 달러를 3년 만에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미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 토지소유자가 당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개발이익으로부터 보상하는 방법이 이미 60년대부터 실시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쾌적한 환경과 같은 토지관련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우량농지확보 등 공익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권과 토지소유권을 쉽게 분리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개발압력과 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2. 한국의 그린벨트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정된 토지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바, 우리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지하수법, 자연공원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많은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만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 수도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먼저 지정되었고, 그 필요성도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9%가 수도권에 지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인구의 48%인 355천명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등 그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에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 ㎢(전국토의못한 채 최초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린벨트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들 또한 있다. 부정적인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 주변의 지가에 대한 것이다.토지가격도시용 토지가격비도시용 토지가격거리0그린벨트그린벨트 지정이후형성된 토지가격그림 . 그린벨트로 인한 주변 지가의 변동좌측의 그래프는 그린벨트로 인한 주변 지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린벨트로 인한 지가의 상승효과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내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야 할 도시의 토지수요가 결국 그린벨트 안쪽과 바깥쪽의 다른 지역으로 전가되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전체의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도시의 무분별한 확신을 우려하여 일정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 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도시경계를 더욱 외곽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면적의 녹지(또는 농지)가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해 소실되며, 모든 지역에서 지가를 상승시켜 주거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1인당 주거공간을 축소시킨다.) 물론 위의 그래프에서는 기존의 가격변동변수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환경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 가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 즉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그린벨트의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환경 가치와 비교해 어떠한 지는 고려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그린벨트는 옳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해제, 혹은 유지에 대한 대립은 환경 보전의 가치와 환경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접근을 통한 가치 선택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글머리에서 밝혔듯 우리는 인천지역의 그린벨트가 과연 지정 목적과 기대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그린벨트 중 구체적으로 연수구 선학동과 계양구 일대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 연수구의 그린벨트일반토지그린벨트지가차이2006년 927,000 158,000769,00020못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상은 주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그린벨트에 대해 유지하자는 견해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원들의 중론이었다. 단순히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더 크다면, 오히려 해제나 용도변경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 계양구의 그린벨트일반토지그린벨트지가차이2006년660,000543,000117,0002005년591,000504,00087,0002004년533,000455,00078,0002003년485,000407,00078,0002002년433,000332,000101,000표 5. 계양구 그린벨트와 일반토지의 지가 비교계양구의 그린벨트는 2005년 현재 26.4㎢로 인천지역의 그린벨트 전체면적 80.6㎢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러나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애초의 목적대로 도시 주변의 녹지 보전을 위한다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선 환경 보전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연수구 그린벨트의 농지와는 달리 임야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얻을 수 있었으나, 이 역시 주변의 불법 쓰레기 투기가 존재해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두 번째 기준인 지가 차이에 있어서는 연수구와 달리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지가변동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아 주변의 개발효과가 지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지역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그린벨트 외에도 지가억제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최근 시에서 계양구 일대의 그린벨트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또 한 번의 가격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계양구에서의 지가차이를 확인해 봤을 때, 연수구에 비해 토지이용의 이해당사자
목 차Ⅰ. 들어가며 : 정치와 정치자금2Ⅱ. 한국과 미국의 정치자금제도41. 한국의 정치자금제도42. 미국의 정치자금제도8Ⅲ. 한국 정치자금구조의 현황과 문제점111. 정치시장과 국고보조금 제도112. 국고보조의 수준과 문제점12Ⅳ.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방향과 방안141. 개선 방향142. 개선 방안15Ⅴ. 맺으며 :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16參考文獻18표 1 .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전년도 이월금 포함)6표 2. 국고보조금의 배분 · 지급 기준 7표 3 . 보조금의 감액사유 · 기준8표 4 . 1999년 각 정당의 중앙당 수입 구조(단위 : 백만 원)12표 5. 소비의 형태16그림 1 . 정치자금제도 개요도5그림 2. 후원회 설립 체계도5그림 3 .1999년 한나라당 중앙당 수입 비율13Ⅰ. 들어가며 : 정치와 정치자금오늘날 소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대부분의 사회들은 資本主義(Capitalism)에 기초한 경제체제와 民主主義(Democracy)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에 의한 직접민주정치에서 태동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영국의 의회정치를 거쳐 오늘날의 代議民主主義로 탄생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소수의 사람들을 대표로 삼아 그들을 대표로 뽑아준 이들의 의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대표로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이 바로 정치활동이다. 대표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활동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이 자금을 바로 정치자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자금을 일컬어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도 한다.시각을 돌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흔히 비용으로 정의되는 자원의 소모는 정치활동에도 적용되어 정치자금이라는람)(이의신청)(조사·확인)국회의원 및각 공직 선거 후보자정 당정 당정 당후원금기탁금보조금당 비그림 . 정치자금제도 개요도한국의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 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정치자금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당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에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라 하고, 후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하며,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한다. 법률 제2조의 정치자금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공직선거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은 20만원)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1) 당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는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즉, 정당이라는 단체의 이념, 목적 또는 활동 등에 찬동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그턱없이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당이 특정 이익집단에 의존,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탈바꿈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를 통해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돈과 자원의 지나친 불균형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그러나 국고보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당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특정 이익집단이 아닌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보조금의 액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가가 정당의 생존을 확보해주는 자원의 제공자가 됨으로써 ‘정치시장’에서 기존 정당들의 독과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결국 정당이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정당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흡수, 준국가기관화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경상 · 선거 보조금구분배분 · 지급기준기본비율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배분 · 지급②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100분의 5씩 배분 ·지급③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국회의원선거 또는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 100분의 2씩 배분 · 지급의석수 비율기본비율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지급득표수 비율최종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 · 지급○ 여성추천보조금구분배분 · 지급기준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지급?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100분의 50을 위 기준에 따라 배분 · 지급?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내에서만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후보가 이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1992년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백만장자 페로(Ross Perot)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거절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정당 역시 후보 선출 전당대회(nominating convention) 개최비용으로 600만 달러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양당 이외의 제 3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에게도 제공되는데, 단 5% 이상 득표해야만 하며, 이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보전해 준다.이러한 정부지원금은 국민들의 기부금에 의해 충당된다. 즉, 매년 납세자들 각자가 세금보고를 할 때 보고서 양식에 마련되어진 작은 네모칸에 표기를 하면 1달러씩의 지원금이 기부되며, 이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대략 15~20% 정도의 납세자들이 1달러씩 기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선거운동에 쓰이는 데 반대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5) 후보자 개인후보와 후보 가족들도 개인재산을 선거에 쓸 수 있다. 1976년 발레요 판례에서 대법원은 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모든 후보와 단체는 선거와 연관하여 자신의 돈을 무제한 지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페로나 록펠러(Johm D. Rockefeller), 포브즈(Steve Forbes) 등과 같이 백만장자인 경우 수천만 달러의 개인재산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후보들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개인재산은 10만 달러 이하이고, 총 선거비용 중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6) 연성자금(Soft Money)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PAC들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직접적 기부금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정당조직의 관리비 혹은 유권자 등록운동비 등의 명목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연성자금(Soft Money)이라고 부른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진영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성자금(Ha하게 감시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의한 방만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당원과 유권자들의 후원을 늘이겠다는 자립의지는 낮아지고 점점 국고보조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화되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정치자금의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정당이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제도의 개선이 최우선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아래에서는 1980년 도입된 한국의 국고보조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또 국고보조제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국고보조제도의 긍정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해보도록 하겠다.2. 국고보조의 수준과 문제점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에서 이 구분이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큼 국고보조의 비중이 높다. 실제 수백만 당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주요 정당들이 1년에 걷는 당비는 불과 10억원 내외로 이는 백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연간 1000원 에 불과한 액수이다. 반면 정당이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그것의 6~10배에 달하고 있다.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총액비율(%)총액비율(%)총액비율(%)당비1,0655.31,3544.31,1847.6국고보조10,37951.68,27226.26,54042.0후원회2,79213.920,00063.45,79037.1대부1,3006.500.03001.9사업이익200.1620.2210.1기타3,23916.11540.5600.4이월금1,3156.51,6925.41,69210.9합계20,11010031,53410015,587100표 . 1999년 각 정당의 중앙당 수입 구조(단위 : 백만 원)표 4의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국의 정당이 국고보조에 기대고 있는 비율이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51
차 례Ⅰ. 머리말1Ⅱ. 東北工程, 고구려사 편입의 근거 21. 冊封朝貢問題 22. 漢四郡 문제4Ⅲ. 高 - 隋 戰爭51. 배경과 원인52. 과정과 결과63. 역사적 의의와 해석8Ⅳ. 高 - 唐 戰爭101. 배경과 원인102. 과정과 결과143. 역사적 의의와 해석17Ⅴ. 맺음말18Ⅰ. 머리말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歷史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역사에서 실타래처럼 뒤얽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은 오늘날 삼국의 관계에 있어 逆鱗처럼 취급되어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벌떼처럼 일어나게 만들기도 한다. 현대에 와서는 주로 일본의 강점 시기에 관한 역사가 그 주가 되었지만, 2002년 초 중국에서 발표한 소위 ‘東北工程’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핵심이 되는 고구려, 발해 등 고대 한반도 북쪽과 만주지역의 역사가 이제는 또 하나의 역린이 되었다.동북공정이란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주도로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동북변강에 대한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속공정’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지칭한다. 동북공정이 다루고 있는 범위는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한반도 고대사, 발해사, 중국과 러시아의 변경지역 역사, 기타 소수민족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의 관계에서는 현재 주로 고조선, 발해, 고구려 등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동북공정이 논쟁거리로 부상한 이유는 그 연구의 저변에 내재된 역사적 시각, 즉 史觀이 한국의 사관과 일으키는 충돌에 있다. 한국과 중국의 사관을 알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사관의 기저에 깔린 민족주의 이념부터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유교 문화권 안에서 공동체적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인식이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항하면서 강한 민족주의 이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열강들에게 숱한 침탈을 겪었던 데다가 한국의 경우 일본의 식민통치까지 경험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면서 그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민족조공제도가 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한다. 그 와중에서 책봉의 주체가 중국 측이었기 때문에 책봉의 관작이 중국식이었을 뿐, 책봉조공제도를 간접통치수단의 일종으로 해석할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그러나 동북공정으로 통해 발표된 연구 자료에서는 책봉조공제도가 중국 중심으로 편성된 체제로 해석되어 고구려사 편입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2. 漢四郡 문제1) 漢四郡의 기원최근 종영된 MBC의 드라마 ‘주몽’에서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사군-특히 현도군-이 비중있게 나타났다. 한사군이란 B.C. 108년 漢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의 영역과 복속되었던 지역에 설치한 樂浪 ,臨屯, 眞番, 玄郡의 네 개 군을 말한다. 이후 진번군과 임둔군은 BC 82년에 낙랑군과 현도군에 합쳐지고 현도군은 BC 75년에 고구려에 의해 서북지역으로 축출되었으며 낙랑군은 313년에 소멸되었다.일각에서는 한사군을 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곳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위만조선의 지배세력 재편을 통한 주화파세력들의 정권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사군에서 위만조선의 주화파세력이 후(侯)로 임명되었으며 중앙에서 파견되어 군을 관할하는 태수(太守)는 임명된 후에도 현지에 부임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한사군이 한의 직할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한사군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한사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다. 이 학설들의 대부분이 근거로 삼는 것이 중국 측의 사서에서 나타나는 한사군에 대한 기록이다.한사군은 중국과 고구려의 전쟁사를 돌아볼 때 중국의 침공 명분으로 반드시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역사적인 기록이 그러하기 때문에 한사군은 고구려사 편입 과정에서 반드시 제시되는 근거이며, 전쟁사를 기반으로 동북공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2) 기록에 나타난 漢四郡)(1)《사기(史記)》〈조선열전〉은 위만조선의 멸망 과서 지체하게 된 수가 파견한 별동부대는 우문술이 지휘한 30만 명으로 평양을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나 식량 부족과 강행군으로 군사들은 지쳐 있었으며 수군과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이에 철군을 하던 중 살수에 이르러 을지문덕 장군의 수공작전에 말려들어 궤멸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살수대첩이다. 이후 요동성에 있던 양제는 612년 8월25일에 전군에 철군을 명령하였다.)3) 3차 전쟁· 613년 정월에 30만 대군을 북경 부근에 있던 탁군에 집결시켰다. 4월에 왕공인으로 별동대를 이끌고 신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신성은 현재 무순의 고이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무순은 요동의 평원과 요동동부 산간지대의 접경지대로 요동벌판에서 압록강 중류 일대로 들어올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중요한 요충지이다.613년 5월에 수나라의 주력부대는 요동성에 이르러 운제, 충차 등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성 밑에 갱도를 파게 하였으나 성을 함락하지 못하자 어량대도라는 성루를 축조하고 그 좌우에 팔륜누거라는 이동식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여 높은 위치에서 성안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의 요동성은 주몽사라 하여 고주몽을 모시던 사당이 있을 정도로 중요시하던 요충지였다. 당시 수군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각종 병기들을 이용했다.이 당시 수나라의 내부에서는 운하의 군량미 수송을 담당하던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요동성 전투에 임하고 있던 그와 절친한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로 투항하였다. 이로 인해 613년 6월 28일에 수나라의 전군에 철군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을 쫓아가 요하를 도하하는 그들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4) 4차 전쟁)613년 8월에 양현감의 반란이 2개월 만에 진압되었다. 당시 반란에 동조한 3만여 명이 처형당하였다. 614년 2월 초에 다시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게 하고 3월에 고양을 출발하게 하였으나 탁군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탈영병이 생기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7월에서야 비로소 회원진에 도착하여 요동위를 계승하니, 이가 바로 榮留王이다. 영류왕은 선왕인 영양왕 때에 네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던 고-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구려의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이에 따라, 영류왕은 고구려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과의 전쟁을 회피하여 시간적으로 여유를 얻은 다음에, 경제적 ? 군사적으로 피폐한 고구려의 국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략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대당 평화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619년 2월, 고구려는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의 건국과 이연의 즉위를 축하함과 동시에 고구려에 새로운 국왕이 즉위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이것을 고-당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한편, 신흥국가인 당 왕조도 불안정한 국내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고구려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고구려의 평화적 접근을 수용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고-당 양국 상호간의 국가적 이해가 일치되자 두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을 교환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자, 당나라 측에서는 사신의 왕래를 통하여 612년의 제2차 고-수 전쟁 이래 수많은 중국인들이 고구려에 포로로 억류되어 있거나 망명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당나라 측에서는 고-수 전쟁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실추된 중국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고구려에 억류되어 있던 포로와 망명자들의 송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당은 622년에 고-수 전쟁 당시에 발생한 포로 및 망명자들을 상호 교환하자고 고구려에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당 고조 이연은 고구려의 영류왕에게 國書를 보내어 중국인 포로 송환에 대한 고구려의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고구려는 이와 같은 당의 요청에 따라 612년 제2차 고-수 전쟁 이래 고구려 국내에 잔류하고 있던 중국인 수십만 명 가운데에서 우선 송환이 가능한 1만여 명을 당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로운 강적과 맞서게 된다. 그런데 638년, 서돌궐에서 내분이 일어나 동 ? 서로 분열되자 당 태종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무력으로 압박했다. 이같이 무력충돌을 유발한 결과, 642년에 당을 침공한 서돌궐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서돌궐마저 제압한다.이와 같이 당은 건국한지 10여 년 만에 국내의 군웅세력들과 동돌궐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로부터 다시 10여 년 후인 640년에는 西域의 高昌國을 정복한데 이어서 서돌궐마저 제압하여 강력한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한편, 당이 동 ? 서돌궐과 무력 대결을 벌이던 무렵에 당의 서쪽 변경에 위치한 土蕃은 그들과 당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토욕혼)을 복속시키고 당과 접경하게 되면서 당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638년 7월, 토번이 당을 공격하여 송주에서 격전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당에게 복속한다. 이로써 당의 세력은 서쪽으로 토번 지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그리고 당의 동북지역에는 유목생활을 위주로 하던 거란인 집단이 있었으나, 이들은 태종 즉위 초부터 스스로 당에 투항하여 조공을 바치며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당은 隋를 멸망시키고 건국한지 불과 20여 년 만에 수가 장악하고 있던 영역을 모두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쪽과 서쪽 지역의 이민족들을 모두 제압하여 이들을 속국으로 거느리는 강대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대륙 동북쪽에 위치한 최대 강국인 고구려와는 거란 지역을 완충지대로 하여 대치하는 형세를 취하게 되었다.그러나 당은 곧바로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았다. 당이 건국된 이래로 고구려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구려는 네 차례에 걸친 고-수 전쟁으로 인하여 이미 국력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당과 우호관계를 강화하여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당은 고구려의 이와 같은 태도에 만족한 나머지 고구려를 그들의 속국으로 간주하여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 결과, 당 태종은 고구려를 무력으로 침공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