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ㆍ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ㆍ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가 행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제3자로부터 담보재산을 회수해 오는 것이므로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야 함(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ㆍ 실체법상의 권리(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님)ㆍ 채권에 종된 권리(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라 채권자취소권도 양도됨)ㆍ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의 결과 채무자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제406조 제1항) : 취소권(형성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하나로 합쳐진 것(소의 성질은 형성의 소와 급부의 소의 결합, 판결주문에서 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모두 명함){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ㆍ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ㆍ 계약ㆍ단독행위ㆍ합동행위,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불문ㆍ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또는 순수한 소송행위 : 취소불가ㆍ 재판상의 법률행위(상계 등)은 취소가능ㆍ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판례)2)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ㆍ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ㆍ 간접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이더라도, 채무자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것은 취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3) 채권자를 행하는 법률행위일 것ㆍ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것ㆍ 재산감소행위 : 적극재산을 감소케 하는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증가케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포함ㆍ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 것(채무초과 또는 무자력)① 채무자의 무자력ㆍ 채무자 자력의 산정ㅡ 채무자의 적극재산 : 채무자의 신용 등도 평가포함하여 산정, 조건부ㆍ기한부 채권도 평가가산ㅡ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위에 물상담보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행사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한도에서 그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공제하고, 동시에 그 한도에서 당해 담보재산도 이를 적극재산에 공제ㆍ 자력산정의 시기ㅡ 채무자가 수 개의 재산감소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에 관하여 그 당시에 그 행위로 무자력이 생겼는가의 여부를 판정ㅡ 사해행위 당시에 무자력이 되어야 하나,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도 무자력ㆍ 변제 및 대물변제ㅡ 변제는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ㆍ판례ㅡ 대물변제 : 상당한 가격 또는 채권액으로 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ㆍ 물적담보의 제공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ㆍ 인적담보의 제공ㅡ 채무자가 보증채무ㆍ연대채무를 부담함은 소극재산의 증가로서 사해행위ㅡ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주장하면 취소할 수 없음ㆍ 부동산 기타의 재산의 매각ㅡ 무상 또는 염가로 처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ㅡ 상당한 대가로 부동산 기타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ㅡ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① 취소채권자의 채권ㆍ 특정채권의 보존(어떤 특정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ㆍ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함ㆍ 물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에서 적극재산ㆍ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함. 따라서 담보물의 가액이 부족되는 한도에서만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ㆍ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 인적담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ㆍ 채권의 성립시기ㅡ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ㅡ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채권이 성립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ㆍ 조건부ㆍ기한부 채권 :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부ㆍ기한부 채권에 관하여도 취소권을 긍정(2) 주관적 요건(악의)1) 채무자의 악의ㆍ 사해의 의사 :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라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ㆍ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하면 되고, 특정의 채권자는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음ㆍ 사해행위의 당시(사해행위 성립시)에 인식하여야 함.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은 성립하지 않음ㆍ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 : 채권자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ㆍ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또는 이 수익자를 거쳐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함ㆍ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 : 수익자 또는 전득자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1) 행사의 방법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ㆍ 원래 채무자에게 취소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만이 공동담보의 보전을 위하여 가지는 것ㆍ 취소권의 행사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2) 재판상의 행사ㆍ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함ㆍ 소구하지 않고 항변만으로 주장하지는 못함3) 취소소송의 상대방ㆍ 취소소송의 상대방 : 이익반환의 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키지 못함ㆍ 수익자ㆍ전득자 모두 악의인 경우 : 채권자는 선택으로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이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그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로부터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