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식[재생에 의하여 학습된 내용 (개념, 사실, 원리, 방법, 유형, 구조 등)을 기계적으로 기억해 내는 능력. 가장 단순한 정보 재생능력(암기수준)으로 단기적이다.]■다음은 Freud의 인격발달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연결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1)구강기-구강을 통하여 쾌감을 느끼며 요구, 지각, 표현방법이 이에 집중되어 있다.2)항문기-이 시기의 갈등을 원만히 넘기면 성장하여 항문기적 성격이 된다.3)남근기-이 시기 말에 동성 부모에 대한 경쟁심과 관련하여 동일시 기제가 작용한다.4)잠복기-전에 가졌던 충동들이 잠재되는 시기로 지적 활동에 에너지를 쏟는다.5)성기기-성적 에너지가 재분출되어 억압되었던 충동이 드러나고 현실화할 수 있다.2.이해 [자료나 기호, 용어 등의 의미를 번역, 해석, 추리할 수 있는 능력㉠ 번역: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해석: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능력㉢ 추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추출하거나 지각하는 능력]■다음 가족건강 평가도구 중 가족 APGAR를 해석하고 설명하여라.1)가족의 적응능력(Adaptation) :2)가족 간 동료의식정도(Partnerghip) :3)가족 간의 성숙도(Growth) :4)가족 간의 애정정도(Affection) :5)친밀감(Resolve) :3.적용[과거에 학습한 자료(개념, 규칙, 원리, 기술, 방법 등)를 구체적이고 새로운 장면 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gtt계산법을 이용하여 분당 5gtt 주입 시 pumping기 연결 시 계산식을 쓰고 시간당 몇 ml가 주입되는지 쓰시오(답:gtt/min X 4 = ml/hr , 5gtt X 4 = 20ml/hr 시간당 20ml)4.분석[주어진 자료를 구성부분으로 분해하고 구성 부분간의 상호관계와 그것이 조직되 어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다음 중 Bleuler의 분열법 행동 특성으로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구분 하시오. : 망상, 환각, 지리멸렬, 말비빔, 비논리성, 연상해이, 사고이탈, 긴장증, 운동장애, 사회적 행동의 황폐화, 정동둔마, 무쾌감증, 무의욕증/냉담, 주의력 장애, 운동성 실어증5.종합[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전체로서 하나가 되도록 묶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자 료(아이디어)를 창안하는 능력]■환자가 의식이 없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응급상황에서 기도 개방에 대한 간호 사정이다. 이 사정을 보고 간호중재 방법을 생각나는 대로 쓰시오.(기도개방 사정)기도는 열려있으며 효과적인 상태인가? 얼굴이나 목, 기관의 손상이나 기도의 폐쇄(예를 들어 혀로 인한 막힘, 독성물질이나 이물질을 흡입하거나 삼킨 경우, 기관지의 부종, 구강내 기도를 막을 정도의 큰 병소 등)으로 인해 부분적 또는 완전한 기도 폐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진: 환자가 침을 흘리거나 삼키지 못할 경우에 기도 폐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사이나 흉골 아래의 함몰은 부분적 기도 폐쇄로 발생할 수 있으며, 흉곽호흡 운동의 부재는 완전 기도 폐쇄를 의미합니다. 이물질에 의한 부분적 기도 폐쇄는 격렬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보이는 환자의 피부는 순환산소량의 저하를 나타냅니다. 기도의 부분 폐쇄 또는 완전 폐쇄 여부에 따라 환자상태는 가벼운 동요상태로부터 혼수상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 사뇌 사< 목 차 >1. 뇌사의 정의2. 뇌사의 판정3. 뇌사인정의 정당성1) 뇌사에 대한 찬반논거2) 뇌사의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논거4.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사체관리 문제5.결론1. 뇌사의 정의엄격한 의미에서의 뇌사란 뇌세포의 사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의 혈액순환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뇌기능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와해를 말하며 이러한 뇌기능의 정지를 개체사로 보려는 견해를 뇌사 설이라고 할 수 있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뇌사뇌사는 사고와 판단을 맡고 있는 대뇌피질은 물론 맥박. 호흡 등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뇌간까지 파괴돼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뇌간 기능이 남아 있어 인공호흡으로 장기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식물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뇌사에 빠지면 인공호흡기로 일시적인 생명 유지는 가능하나 대사기능이 저하돼 1주일 이내에 사망한다.우리나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1998년 12월 30일 제정, 1년간의 경과기간 뒤 200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뇌사를 공식인정하게 됐다. 그 전까지는 `심장정지 상태(심장사)'만을 사망의 판단으로 적용해왔다.치료가능성이 없고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적인 호흡 없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등 다섯 가지 선행조건과 두 눈동자가 확대, 고정되고 기침반사 등 뇌간반사가 소실되며 뇌파검사에서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등 아홉 가지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뇌사로 판명이 된다.▷식물인간식물상태인간이라고도 한다. 의학적으로는 실외투증후군 또는 천연성의식장애라고 한다. 원인은 두부외상 ·척추손상 ·뇌혈관손상 ·뇌척수종양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 등에 의한 두부외상이다. 대뇌의 표층부는 대뇌피질이라 하는데, 이 곳에는 백 수십억의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운동 ·감각 ·의식 등의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뇌피질이 손상을 입으면 운동기능이나 의식이 정지되고, 뇌간이 담당하는 호흡기능 ·소화기능 ·심장태로 소실되었을 것.③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을 것.④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광반사(light reflex)? 각막반사(corneal reflex)?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전정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모양체 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구역반사(gag reflex)? 기침반사(cough reflex)⑤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⑥ 무호흡 검사 결과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무호흡 검사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 은 다음과 같다.- 100% 산소(O2) 또는 95% 산소(O2)와 5% 이산화탄소(CO2)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 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O2)를 6 liter/min를 기관 내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 (PaCO2)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면 자발호흡이 되살아 날 수 없다고 판정하고,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 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확인 하여야 한다.⑦ 재확인 : ①내지 ⑥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 가 동일할 것.⑧ 놔파검사 : ⑦에 의한 재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 될 것.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 기준 >제 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제 1호 ‘나’목⑦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 1호 ‘나’목⑧에 의한 뇌파검정, 뇌사판정의사와 장기적출 의사의 분리, 추후의 심사를 위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 판정절차의 보완조치로 판정 의정확성과 공정성은 담보될 수 있다.⑥ 뇌사자는 최상의 장기공급자이다. 장기이식 수술에 성공하는 것은 죽은 생명을 이용 하여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인도적이고 합리적이다. 이 렇게 회생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의 장기가 여러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쓰인다면 우선 실용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첨단의료기술인 장기이식 기술이 개발된 것 도 바로 이런 실용적 효과를 위해서다. 그러므로 뇌사를 합법화하여야 장기적출을 할 수 있다.⑵ 뇌사에 반대의 근거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한 반대는 뇌사설의 주장이 장기이식의 필요와 결부된 점을 중시하여, 설령 회복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없고,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장기매매현상(장기의상품화)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② 시기상조설의 주장으로서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뇌사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사회가 뇌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국민 전체의 ‘만장 일치’ 혹은 100% 찬성의 뇌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잡으려고 하여도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 국민의 뇌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오 히려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1997년 4월 24일 일본 의학계의 ‘30년 숙원과제’였던,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장기이식관련법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 제출자의 이름을 따 ‘나카야마안’으로 명명된 법안이 찬성 3백20표 반대 1백48표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뇌사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죽음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다’ ‘1백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반증하듯 뇌사판 정을 받은 사람이 소생하는 예가 많아 뇌사의 죽음 판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뇌사판 정에 신중성을 기해야 함을 되새기고 있다.⑦ 장기 이식을 받아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쪽에서 보면 실용적이고 인도적이지 만, 아직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해 낸다는 것은 비인도 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살인에 해당한다.뇌사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뇌사인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뇌사인정의 전부일 수 없으며, 법적 근거마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2) 뇌사의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논거사람의 죽음은 의학과 법학의 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 윤리, 도덕의 성찰대상으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의 영역은 매우 넓다.(1) 의료계의료계는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식장기의 제공자로 허용된다면 죽은 사람의 신체 일 부가 다른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 즉 앞에서 학습한 공리주의정신에 근거하여, 각종 장기이식을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뇌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결국은 회복 가능성없는 환자에게 인공 호흡기를 달아 심장과 폐만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힘들며, 뇌사자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 하나의 배경으로 되어 있다.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현재 합법화 되어 있는 생체공여자에 의한 비혈연인 사이의 장기이식의 경우 비합법적인 장기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말기환자들이 뇌사에 의한 장기이식이 합법화 돼 있는 외국에서 시술을 해 막대한 외화를 유출시키는 실정”이라고 주장을 하며, 특히 “간, 심장, 폐, 췌장등의 이식은 생체이식이 불가능하고 뇌사자의 장기공여에 의한 이식수술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식수술을 한 의사는 살인행위를 한다리카락,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할 수 없다.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몸을 인위적이거나 함부로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하에 유교에서는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문제를 소극적 태도로 취하고 있다. 끝으로, 기독교에서는 임산부 안에 태아 때부터 죽음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또한 현세에서의 생명과 내세에서의 생명을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보며,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혼을 중시한다.또 기독교는 인간이 조금 더 살고 못사는 것,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과 비정상적인 상태의 삶 등을 구별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독교는 더불어 사는 것을 경험하려 한다. 이러한 관념하에 기독교에서도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4.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사체관리 문제1) 뇌사자의 장기이식 문제(1) 뇌사자의 장기이식 찬성입장① 카톨릭 측에서도 뇌사 후의 생명연장 치료를 무의미한 인위적인 치료로 간주하고 있다. 오히려 타인을 위해 장기를 기증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② 공리주의 입장에서,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뇌사자의 장기 기증으로 인해 수 십 명의 인명을 살리거나 건강하게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과 론적으로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가장 좋은 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다.③ 간호 윤리의 원칙 중 적극적 선행의 원칙에 의하면, 죽어가는 생명과 심하게 손상된 신 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한다는 것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 이 될 수 있으므로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찬성하는 것은 간호 윤리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행위이다.④ 또한 신체와 정신은 근대 서구적 윤리에 의하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므로, 그리고 현 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간호` 행위가 서구의 ’간호학`을 모태로 발전되었으므로, 뇌 사자의 정신과 신체도 이원론적
∞정상건강인의 식사와 같다∞치료에 근거를 두지 않는 환자에게 주는 식사∞환자의 영양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급되는 정상식사∞성인, 영아, 소아, 산모, 외상환자, 정신 질환자 등에게 제공∞음식의 질감과 경도를 조절하는 식이, 열량 조절 식이, 영양소 조절 식이, 식품의 특수 성분 조절 식이∞기초식품군, 식품교환군의 기본식품으로 균형된 영양소의 공급경식∞연식에서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중간에 사용하는 식사∞진밥식, 회복식이라 한다∞소화하기 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 선택∞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이 많은 음식, 양념을 많이 한 자극적인∞식품과 섬유소가 많은 생채소, 과일은 피함∞육류는 기름기가 적고 부드러운것. 닭고기, 생선연식∞죽 정도의 부드러운 식사형태∞유동식에서 정상식사의 중간∞수술후 회복기환자∞소화기능이 저하된환자∞구강장애∞급성감염환자연식의 주의점1. 고춧가루, 겨자, 카레가루등 강한 향신료 제한파, 마늘, 후추등의 양념 줄임2. 튀김요리, 기름진요리 피함유화된 마요네즈, 버터 이용3. 육류는 잘게 썰어서 이용4. 어패류 ; 부드럽게 조리 ( 갑각류 제한 )5. 죽순, 우엉, 무우청, 샐러드등 섬유소가 많은 것 피함유동식수술, 고열, 음식 삼키기 힘든 대상자(유동식, 반유동식이 있다)소화가 쉽고, 부드러운 식품으로 섬유소가 적은채소, 결체조직이 적은식품, 강한 향신료사용 제한, 튀김조리법은 제한채소는 삶거나 찌고 과일은 퓨레나 과일 주스를 이용한다환자가 적절한 양을 섭취할 경우 영양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나 필요하면 양을 늘린다*맑은 유동식-3일이내 단기간만 사용상온에서 맑은 액체상태의 음식물최소한의 잔사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식품을 사용위장관에서 쉽게 흡수하도록 조리한 음식탈수방지와 갈증해소를 위해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사( 단시간에만 사용, 3일정도)장검사, 수술(수술후 장내가스와 가래가 나온뒤), 급성위장장애, 심하게 쇠약한환자, 정맥영양 에서 구강급식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전 유동식-3일 이상 사용시 열량, 비타민, 단백질등 다른 영양로 50%을 대치한다. 계란은 1일 1개로 제한.고혈압 - 식염제한신염, 신부전 - 단백질식품을 적게 섭취고지혈증 -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계란 제한간염, 대사성 간경변 - 단백질식품을 약간 많이 섭취∞식물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가공식품을 자제하고, 자연식품을 섭취하도록 한다. 생야채, 생과일을 권한다.∞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한다.* 적극 섭취할 것비타민 함유식품 ; 오이, 상치, 양배추 등의 녹황색채소, 김, 미역 등, 해조류당질식품 ; 곡류, 감자류쌀밥(7분도미 등) + 보리 혹은 콩류 : 메주콩, 완두콩, 강낭콩, 콩밥, 두부 등은 설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늘려서 섭취한다.아연을 함유한 참깨 등의 깨류, 굴 등 ; 인슐린 합성을 증가시켜 준다.과일을 적당량 섭취 ; 복숭아, 사과껍질해초, 버섯 ; 김, 미역, 다마, 영지버섯, 구름버섯 등 섬유질식품은 혈당조절과 콜레스테 롤을 배설하는 효과가 있다.돼지고기, 생선묵, 호박삶은 콩즙, 두유 등 ; 식간에 1일 2회 마시는 것이 좋다.설탕대신 겨자, 식초, 생강, 인공감미료를 사용한다.동물성 단백질 ; 육류, 치즈, 계란, 어패류, 우유, 우유는 하루에 반드시 1병씩 마시도록 한다.일반적인 식사요법을 하면서 구름버섯(60g)과 오미자(10g)을 물에 넣고 다려서 반이 되게 양을 줄인 후, 2일간 먹어보면 서서히 혈당치가 정상으로 된다.* 적극 피할 것채소, 과일, 호박, 연뿌리, 포도, 바나나, 건포도, 감쌀, 빵, 국수, 냉면고구마, 감자, 강낭콩, 토란꿀, 사탕, 케잎, 과일통조림, 쨈, 과자류쥬스, 콜라, 사이다2.심혈관계질환1)저염식-혈압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식이∞균형잡힌 식사를 하며 표준체중을 유지합니다. 음식의 간은 싱겁게 합니다. (경저염 식 : 7g/일, 저염식 : 4g/일, 무염식)∞저염식사를 위해 피해야 할 식품 ;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다시다, 카레, 토마토케찹, 김치 , 젓갈류, 장아찌류, 마른생선, 토마토쥬스, 야채통조림, 라면 등의 인스턴 트식품, 과자류축적되기 쉽다.단백질은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혈액중의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므로 하루에 80g 전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 단백질은 총열량의 20%로 해서 체중 kg 당 1.5-2.0g 을 섭취한다. 동물성 단백질은 될수록 피하는 것이 좋고 지방함량이 낮은 육류와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술, 담배는 피한다.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비타민 B6, C, E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2. 적극 취할 것 ;식물섬유식품 ; 버섯, 도라지, 당근, 연근, 푸른 채소류, 깨류, 미역,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식물성 단백질 ; 콩, 두부3. 취할 것 (섭취하면 좋은 것) ; 육류, 닭고기, 생선, 계란 흰자, 요쿠르트, 탈지분유4. 적극 피할 것 ;콜레스테롤 다량 함유식품 ; 난황, 소 돼지 간, 콩팥, 닭고기 껍질, 새우, 오징어, 굴, 버터, 전복, 연어, 조개, 낙지, 육류가공품(햄, 베이컨, 소세지)포화지방산 함유식품 ; 육류, 유제품, 야자유, 팜유과당 다량 함유식품 ; 과일, 쥬스류, 설탕함유식품3, 간담도계질환식-적절한열량, 당백질 양 조절4.위장관 질환식1)궤양식1일 6회 식사합니다. (1일 3회이외에 오전 10시, 오후 3, 5시추가) 공복이면 궤양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음식은 골고루 섭취합니다.식후 30분정도 안정합니다.궤양부위재생목적으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 , 식물성 단백질(두부, 콩류), 좋은 쇠고기, 기름없는 닭고기, 지진생선소금기가 강한 음식은 피합니다.(2) 피해야 할 음식지방이 많은 음식 : 소꼬리, 돼지고기의 내장, 청어, 장어, 정어리섬유질이 많은 음식 : 수박, 복숭아, 사과껍질, 자두, 배, 양배추, 씨눈, 우엉, 죽순, 고사리, 고비향이 진한 음식 : 우엉, 죽순, 샐러리, 옥파, 부추향신료 : 고추, 후추, 카레가루음료 : 사이다, 콜라 홍차, 커피신맛,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과일 튀김류. 술위산 을 벗기거나 잎만을 사용합니다.채소의 10배 정도 되는 물에 2시간 동안 담급니다.재료의 5배되는 물에 삶아 내고 그 물은 반드시 버립니다.칼슘, 철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약제로 보충가능함 - 소변량이 적을때에는 수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2)혈액투석식. 혈액투석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인공신장기를 통해 피를 정화시켜 치료하는 방법인데, 혈액투석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식이요법은 정상인의 일반식사를 환자상태에 맞게 수정하여 섭취함으로써 소화흡수를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병세를 호전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서 환자자신의 노력 뿐만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한 의료진 및 가족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며, 가족모두는 만성 신부전이라는 질병을 보다 잘 이해함과 동시에 식이요법이란 어떤 것인가를 같이 체험하고, 환자에게 협력하는 자세로 식이요법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3)복막투석식열량 : 투석시 투석액으로부터 일부의 당이 흡수되어 비만, 고지혈증 등을 초래할 수있으므로 설탕, 꿀 등의 단순당질섭취는 제한합니다.단백질 : 고기, 생선, 조개류, 계란, 두부, 우유 등을 적절히 섭취합니다.수분, 염분은 부종, 체중 변화 여부에 따라 제한해야 합니다.투석중 물에 용해되는 수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B.C)은 복막을 통 해 쉽게 체외로 배출되므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비타민 B 함유식품 : 우유, 계란, 쇠고기, 생선, 조개류 등비타민 C 함유식품 : 녹색채소류, 과일류, 감자, 풋고추 등4)연하곤란식열량조절식당뇨식(Diabetic Diet)체중조절식(Weight-Control Diet)당뇨식(Diabetic Diet)목적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바꾸어 고혈당, 고지혈증 등의 대사이상을 교정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는데 있다.용도 당뇨인의 합병증 예방과 영양상태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식사이다.식사원칙 1. 알맞은 열량섭취-자극은 카페인 함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절대 금하도록 한다. 다만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커피를 식사 직후 또는 다른 식품과 함께 마심으로써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4. 알콜 --- 위점막을 손상시키므로 궤양치료를 받는 동안은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5. 생과일, 생야채, 말린 과일, 잡곡류, 마른 오징어와 같은 거칠고 딱딱한 식품은 위점막을 자극한다고 하여 과거부터 제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그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는 않았다.6. 대부분의 양념, 조미료와 과일주스 등도 위점막을 자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고춧가루, 후추, 겨자, 카레가루 등의 양념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적응정도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저섬유소식(Low Fiber Diet)목 적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제한함으로써 대변의 양과 빈도를 줄이고 협착이 일어난 소화기관의 봉쇄를 막기 위한 식사로서 1일 10-15g 정도로 식이성 섬유소를 제한한다.용 도 단장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장출혈(Enterorrhagia), 급성설사가 있을 때 그리고 장수술 전후에 적용된다.식사원칙 1. 정제된 곡류를 섭취한다.2. 질긴 육류와 조개류는 피한다.3. 부드러운 야채를 선택해서 조리한다.4. 생과일 대신 과일통조림, 과일 쥬스를 이용한다.5. 해조류, 견과류는 제한한다.6. 강한 향신료나 조미료는 피한다.유의사항 저섬유식을 장기간 시행할 경우 변비나 게실염이 발생할 수 있고 Vt. C나Folic acid 등과 같은 비타민이 부족될 수 있으므로 이의 공급에 유의한다.식사처방의 예 저섬유식(Low Fiber Diet)저잔사식(Low Residue Diet)목적 섬유질과 잔사를 제한함으로써 대변의 양과 빈도를 줄이고, 향신료의 사용을 자제하여 장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사이다.용도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국소성 장질환(Crohn's Disease)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도)
★ 목 차 ★1.모자보건사업-모자보건사업-영양사업-임산부출산 준비교실 운영2.건강증진사업-무료암검진사업-흡연예방사업-금연클리닉사업-고혈압/당뇨관리사업-방문 보건사업-정신보건센터운영-건강도서실운영3.전염병예방-결핵관리사업-성병 빛 에이즈 관리-방역사업-예방접종-법정전염병4.구강보건사업★모자보건사업★1.모자보건 사업*기 간 : 연중*대 상 : 북구 관내 임산부*임신20주이상 철분제 공급(선착순)*지참물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등록관리- 검사(선착순 실시) : 뇨검사,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매독, AIDS, 체중, 혈압측정)*기 간 : 연중*대 상 : 북구관내 0-6세 미만(미취학아동)*등록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기본예방접종실시- 월령별, 이유식, 보충식 영양지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생후 3-7일 이내)- 영유아성장발달 검사(생후 2-12개월)(1) 용어 정리① 임산부 : 임산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② 영유아 :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③ 신생아 : 출생 후 28일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④ 모자보건요원 : 의사, 조산사, 간호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 정받은 자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모자보건의 중요성① 모자보건의 대상인구가 전체 인구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②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상 취약계층이다.③ 예방사업으로 얻는 효과가 크다.④ 모성과 아동은 다음 세대의 인구 자질에 영향을 준다.(3) 모자보건사업의 대상① 모성 : 광의로는 초경에서 폐경에 이르는 모든 여성을 말하며 협의로는 임신, 분만, 산욕기( 분마 후 6개월까지 )의 여성을 의미한다.② 아동 : 광의로는 출생에서 사춘기에 이르는 모든 남녀를 말하며, 협의로는 태아, 신생아, 영유아를 말한다.(4) 모자보건사업의 범위① 영유아보건관리 : 영아기에서 유아기② 학교보건관리 : 학동기에서 사춘기③ 모성보건관리 : 생산기, 폐경기, 노인기2.영양사업(1)영양상담*시기: 식사관리 교육③월령별 이유식교육●당뇨 고혈압 교실*시기: 연2회이상*대상: 당뇨확자 및 가족*상담 및 내용: ①당뇨병의 개요 및 식사요법 교육②운동요법 교육●유치원 영양교실*시기: 연중*대상: 희망 보육시설*상담 및 내용: 유아기의 올바른 식사습관 습득의 교육(4)식단전시회*시기: 연2회*대상: 누구나*상담 및 내용: ①건강식단전시 및 판넬 전시②여양상담(5)보충영양관리 사업*시기: 연중*대상: 관내 저소득층 및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상담 및 내용: ①보충영양 식품 공급②영양교육3.임산부출산 준비교실 운영*목적: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임신, 태교, 출산, 육아관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지식의 보급 및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와 두려움의 감정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 출산을 유도하고자 함.*운영개요일 시 : 매주 목요일 13:30-15:30 (총4주간)장 소 : 보건소 3층 건강증진실대 상 : 북구관내 임산부교육내용 : 소프롤로지분만법 및 기체조, 모유수유의 중요성, 임부영양,태교,종이접기,구연동화 등참석정원 : 선착순 20-25명 정도강 사 : 전문가 교육 수료자 및 강사 초빙★건강증진사업★1.무료암검진 사업*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검진기간 : 12월 31일까지*검진내용①위 암 : 만 40세이상 남녀(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검사항목-위장조영촬영, 상부소화관②유방암 : 만 40세이상 여성(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검사항목-유방단순촬영(양측),조직검사③자궁경부암 : 만 30세이상 여성(의료급여)검사항목-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④간 암 : 만 40세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검사항목-간초음파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⑤대장암 : 만 50세이상 남녀(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검사항목-분변잠혈반응검사, 결장이중조영촬영,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지 참 물 : 무료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표지(공단에서 송 니코틴 의존도 검사)3.금연클리닉 사업*목적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상담 및 약물요법)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기간 : 연중*대상 : 금연 의지를 가진 지역 주민*내용 :①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층 일산화탄소 측정②약물요법 : 니코틴 패취, 약물 처방 등③금연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치료*흡연의 폐해: 니코틴 침착, 폐암, 버거씨병, 심근경색*금연을 위한 행동요법:①흡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변에서 버린다.②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금연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③음식을 주의한다.→피해야할 음식들(육식, 달고 기름진음식,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④도움 되는 음식→채식, 해조류, 된장국, 신선한 과일⑤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고 10-15분간 산책하라⑥깨끗한 물이나 녹차를 충분히 마셔라⑦규칙적인 생활을 한다.(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며 피곤하지 않게한다.⑧담배생각이 나면 열심히 운동하라*담배를 끊어야 하는 10가지 이유-암에 걸릴 위험성을 대폭 줄인다.-편안한 호흡, 기침을 줄인다.-만성폐질환 가능성 낮춘다.-심장병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뇌졸중 가능성 줄어든다.-남성-발기부전 고민을 덜게한다.-여성-불임, 조산, 저체중아 출산의 원인이 줄어든다.-매력적인 외모-입냄새, 누런치아, 피부노화, 탈모에서 해방될 수 있다.-간접흡연의 노출위험이 없다-사랑하는 자녀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병에 걸릴 위험이 사라진다.4.고혈압/당뇨관리 사업*목적 : 성인병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기간 : 연중*대상 : 고혈압 당뇨질환으로 치료중인자 및 가족, 일반주민*내용 :①식단 전시회 실시②식이요법 및 상담③고혈압 당뇨 건강정보 홍보 판넬 전시회 실시*고혈압이란? 모든 성인병 특히 순환기계통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관리가 안되는 성인병.뇌졸중, 심장병, 신장병 등의 합병증을 초래하여 높은 치사듈을 보이는 주요 사망 원인*당뇨란? 우리 신체내 췌장에서 나오는 인 경제적 지원환자 애로사항 유관기관 연계6.정신보건센터 운영*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제공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코자 함*기간 : 연중*대상 : 북구 관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일반주민*내용 :①일반주민대상 정신건강 강연 및 상담(스트레스, 우울, 불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등)②환자 등록 관리, 가족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격려③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상담 진료 의뢰④정신질환자 자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정신 건강교육⑤정신질환자 사회 편견 해소를 위한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시민계도⑥치매 환자 등록, 상담 및 치매 가족 교육 실시⑦치매 환자 조기발견 및 유소견자 검진 의뢰⑧무료 심리검사 실시7.건강도서실 운영*대 상 : 관내 주민*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대여기간 : 14일*지 참 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기타 신분증*자료내용 : 건강(임신, 출산, 태교, 육아, 성교육, 성인병 및 기타 질환별 도서),보건?위생 관련도서, 비디오, CD, 전문가 강의 테이프 등★전염병예방 사업★1.결핵관리사업*검사대상 :①2주이상 기침이나 가래가 나오는 사람(유증상자)②감기가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③식욕부진, 피로, 체중감소, 식은땀을 흘리신분④기타 결핵검사를 원하시는 분*검사실시-X-선검사 : 무료(간촬후 이상자는 직촬), 유료 ; 4,000원(직촬)-객담검진 : 무료*예방접종-대 상 : 생후4주 이내-일 시 : 매주 수요일 오전-비 용 : 무료*등록치료 : 검시실시 후 결핵이 발견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6~9개월간 등록치료 합니다.*결핵 재치료, 외래 의료비 지원사업-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계층』-지원의료비 : 건강보험 급여분 중 결핵약제비 본인부담금(결핵약제 및 조제료 지원)2.성병 및 에이즈 관리*정기검사-대 상 :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 안마시술소의 여자종합원-검사항목 ; 매독, 임질, 등 성병 및 기 방역*목 적 :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층, 하수구, 정화조 등에서 월동하고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의 모기들을 구제하여 하절기에 모기들의 확산방지*기 간 : 3 ~ 4월*대 상 : 아파트, 빌라 등의 지하층, 관내 하수구*방 법 : 공간연막소독(2) 하절기 방역*목 적 : 하수천, 쓰레기집하장 등의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의 집단서식처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기 간 : 5 ~ 9월*대 상 : 하수천, 쓰레기집하장, 재래식화장실 등*방 법 :.잔류분무소독 주2회.초미립자살포소독 2주 1회.공간연막소독 2주 1회.파리유충구제 : 수시(유충구제용 가루약 활용).장마철 : 1군 법정전염병 유행대비 살균소독 2주 2회 실시(3) 동절기 방역*목 적 : 월동을 위해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층, 하수구, 정화조 등에 모여드는 모기들을 구제하여 하절기에 모기들의 확산방지*기 간 : 10 ~ 11월*대 상 : 아파트, 빌라 등의 지하층, 관내 하수구*방 법 : 공간연막소독4.예방접종사업*접종장소 : 예방접종실 또는 진료실*해외여행시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말라리아 : 보건소,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구입 복용?황열, 콜레라 :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사업개요①B.C.G1차:생후4주이내, 2,3차,추가: 초등학교 1학년 중 접종반흔이 없는 자②D.P.T1차:생후2개월, 2차:생후4개월, 3차:생후6개월, 추가:생후18개월, 만4세~6세③소아마비1차:생후2개월, 2차:생후4개월, 3차:생후6~18개월, 추가:만4~6세④M.M.R(홍역,볼기리,풍진)1차:생후12~15개월, 2,3차,추가:만4~6세⑤수두 : 생후 12~15개월⑥T.D : 만11~12세⑦B형간염1,2차:생후0개월, 3차:생후1개월, 추가:생후 6개월성인(간염검사후 항체미형성자나, 접종우선대상자⑧일본뇌염1차:생후12~24개월, 2차:1차접종후 1~2주일, 3차:2차접종후 12개월, 추가:만6세, 12세⑨장티푸스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