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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어학]훈민정음에 대하여
    훈민정음에대하여목차1. 훈민정음의 의의 ......... 12. 창제동기와 과정 ......... 33. 훈민정음의 판본 .......... 64. 훈민정음의 내용과 제자원리 ....... 85. 훈민정음의 언어관 ....... 146. 나가며 ........... 15* 참고자료 ......... 151. 훈민정음의 의의-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란 뜻이다.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은 그때까지 사용되던 한자가 우리말과 구조가 다른 중국어의 표기를 위한 문자체계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배워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여 세종 25년(1443)에 우리말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완성하고 "훈민정음"이라 명명하였다.세종 28년(1446)에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설명한 한문해설서를 전권 33장 1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책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현존본은 1940년경 경북 안동 어느 고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한 귀중본이다.세종은 새로 만든 새 문자에 대하여 창제의 목적을 밝힌 서문과 새 문자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예시하고 설명한 글을 짓고,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용례를 짓도록하여 책을 만들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널리 공표하였다.이 책에는 세종어제 서문과 훈민정음 음가 및 운용법을 밝힌 예의편이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글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이 이미 존재한 문자에서 직접으로 영향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한 글씨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으로 인쇄되어 있다. 사용된 종이나 먹도 우수하여 한국의 15세기 출판문화의 우수함이 드러나 있다. 책장은 각기 2면이 인쇄되어 있는데, 인쇄된 1면의 크기는 세로 23.3cm, 가로 16.5cm이다. 이 책에는 구두점과 성조 표시의 구너점이 사용되어 있다. 세종이 창제한 새 글자는 오늘날까지 자형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나 이 책의 자형이 가장 초기의 모습이다.2. 창제동기와 과정1) 창제동기훈민정음을 만든 동기는 훈민정음의 서문과 훈민정음 해례(訓民正音解例)의 정인지 서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보다 먼저 훈민정음이란 이름에서 창조 동기를 귀납할 수 있다.「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한 데서 창제 동기와 훈민 정책(訓民政策)의 통치 철학까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널리 쓰이고 있던 「언문」을 두고 굳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확고한 창제의 의지를 알 수 있다. 한학지상(漢學至上)인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서 「국지어음」(國之語音)이나 「국어」(國語) 등의 어휘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훈민정음의 창제가 자주적인 언어 의식에 터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정인지의 서문은 세종의 서문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두서문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거의 같은 것인데, 세종 어제 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국어는 중국어와 다르므로 한자로는 잘 통하지 아니한다.-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 한자로써는 통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평범한 일 같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런 명시적(明示的)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다. 여기에는 확고한 언어관과 깊은 언어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자획이 복잡하여 익히기에도 힘들 뿐 아니라 중국어와 같은 고립어(孤立語)에는 적당하나 국어와 같은 교착어(膠着語)에는 맞지 않았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국어의 조사나 활용어미에 맞도록 이두(吏讀)를 만들어 써 보기도 하고, 향찰로써 향가를 적어 보기도 하고데 일부-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강희안, 이개, 이선로, 성삼문 등-를 궁중의 언문청 또는 정음청에 따라 모아 보좌를 받으면서 한글 만들기를 주도했다.그때 집현전의 신하인 최만리가 대표가 되어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근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새 글자 만들기를 반대하는 상소(1444)를 했다.첫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둘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 등은 하나 같이 오랑캐들뿐이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다.셋째, 새 글자는 이두보다도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 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넷째, 송사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한자를 잘 알고 쓰는 중국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한자나 이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리의 자질에 따른 것이니 새 글자를 만들 이유가 되지 못한다.다섯째,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그런 신중함이 전혀 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만으로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상감은 몸을 헤쳐 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다.여섯째,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궁(문종)이 인격 성장과 무관한 글자 만들기에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세종 임금은 이에 대해서 세세히 답변하지는 않고, 설총이 백성의 글자 생활을 돕기 위해 이두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한글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중대한 나랏일임을 먼저 밝히고, 다만 넷째 의견에 대해서 사리를 모르는 속된 선비의 생각이라고 비판하고,여섯째 의견에 대해서 한글의 중요함에 비추어 동궁이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세종 임금은 당신 나름으로 신중하게 다듬기를 하나인 육당문고본은 국어학자인 고 박승빈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월인석보에서 훈민정음만을 별도로 제책한 언해본을 가리킨다. 육당문고본 훈민정음은 1장과 2장 이하의 내용이 보사되었는데, 보사된 부분을 제외하면 지질은 물론이고 인쇄된 활자의 모양이나, 판식까지 월인석보본과 일치한다.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육당문고에 소장되어있다.3) 일본 궁내성 소장본- 훈민정음 예의본 가운데 하나인 일본 궁내성 소장본은 궁내성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 가운데, 사본을 가리킨다. 궁내성 소장본은 영정조 시대의 사본으로 추정되며, 박승빈본과 유사하다.4)훈민정음예의본 (세종실록본)- 훈민정음예의본 가운데 하나인 세종실럭본은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문본을 가리킨다. 세종실록 권113, 세종 28년(1446) 9월 조에 예의와 정인지의 서가 실려 전한다. 특히 세종실록본에는 탈자가 많이 보인다.5) 훈민정음해례본 (전형필본)- 세종 25년(1443) 12월, 새로운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문자 해설서를 만들게 하여 3년만인 세종 28년 (1446)년에 완성되었다. 훈민정음해례본 또는 원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제 서문과 예의편, 해례편, 정인지의 후서 등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가장 훌륭한 저술이며, 집필에 참여한 학자로는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이다. 이 책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제자 기준, 각 문자의 음가, 운용법, 표기례, 창제 이유 등에 관하여 상술하고 있다.4. 훈민정음의 내용과 제자원리1) 내용-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풀이는 원본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 원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부르는데, 전문이 123어휘(종성해 4, 합자해 25, 용자례 94)와 한글 낱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문 문장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 훈민정음 원본은 처음에 훈민정음 그것의 본문을 싣고, 그 다음에는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 등이 는 훈민정음 28자의 낱자를 어떻게 합쳐서 말을 적는가 하는 운용법을 말한 것인데,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성법에 대한 규정인데 종성은 초성의 글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했다. 그러나 훈민정음해례 종성해에서는 초성 중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의 여덟글자만으로 종성을 쓰는데 충분하다고 하였다.- 둘째, 연서법에 대한 규정인데, 입술가벼운소리는 입술소리 밑에 ㅇ을 이어쓴다 했다. 이것은 곧 초성이나 종성에 23초성 글자 이외의 글자가 쓰이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입술소리(ㅂ ㅍ ㅃ ㅁ) 아래 ‘ㅇ’을 이어써서 ‘ㅸ ㆄ ㅹ ㅱ’로 적도록 하는 것을 말함이다.언해본 훈민정음에서는 순경음을 ‘입시울 가?야? 소리’라 하였고, ‘연서’의 연은‘니?씨’니 ‘니?쓰면’이라 하였다.- 셋째, 병서법에 대한 규정인데, 초성이나 종성에 다른 초성 글자 두셋을 합해 쓸 떄에는 나란히 쓰도록 하고 있다. 병서란 말을 언해본 훈민정음에서는 주석하기를‘??쓸씨’라 하였다. 병서에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다.- 넷째, 부서법에 대한 규정인데, 초성과 중성이 합해질 때에는 그 놓이는 자리가 일률적이 아니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정해지니, 중성 가운데 ‘ㆍ ㅡ ㅗ ㅜ ㅛ ㅠ’는 초성의 아래에 붙여 쓰고, ‘ㅣ ㅏ ㅓ ㅑ ㅕ’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쓰도록 하였다.부서라는 말을 언해본 훈민정음에는 ‘부텨쓰고’라 하였다.- 다섯째, 성음법에 관한 규정인데, ‘무릇 글자는 모름지기 어울려야 소리가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대체로 글자는 초, 중, 종 삼성이 합해야 음절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훈민정음해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합자해에서는 ‘초, 중, 종의 세 소리가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라고 하였고, 종성해에서는 ‘ㅇ은 소리가 맑고 비었으니, 반드시 종성에 쓰지 아니하여도 중성이 소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볼 때 훈민정음 본문에 규정한 원칙을 해례에 나타난 합자해의 풀이와 종성해의 풀이를 비교해 볼 때 서로 상반된다이다.
    인문/어학| 2007.07.16| 18페이지| 1,500원|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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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평가B괜찮아요
    목차I. 序論1. 예산의 정의2. 예산의 기능II. 本論1.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2. 한국의 정부예산3. 예산제도의 변천과정III. 結論- 미래 한국의 예산제도를 위한 제안* 참고문헌1. 예산론 - 윤성식 , 2003 , 나남출판2. 한국의 행정 - 오석홍 , 1996 , 경제원3. 한국의 예산과 정책 - 박영희 외 , 2002 , 다산출판사I. 序論1. 예산의 정의-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며,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 한다.2. 예산의 기능1) 자원배분의 기능- 대표적인 것은 국가재정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이다. 시장경제에 맡겨두어서는 공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재화ㆍ용역 그리고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ㆍ용역에 정부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 자원배분에 해당한다.2) 소득재배분의 기능- 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풍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을 또한 추구해야 한다.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발생이 시장경제의 논리로 해소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인 소득재배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3) 경제안정과 경제성장 촉진 기능- 경제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급격한 경기변동은 여러 가지 폐단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을 완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한 장치의 예로 소득세의 누진과세,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지출 등을 들 수 있다.II. 本論1.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1948년 : 국무총일 직속 기획처 예산국으로 출발- 1954년 : 국무총리제 폐지로 재무부 예산국으로 변경- 1961년 : 경제기획도가 사용되었다.3) 한일합방 이후1910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관한 건’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을 같은 해 9월에 공포하였다. 이 회계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회계규칙을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예산회계제도가 거의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식민지통치기간은 정상적 발전을 못하였고 민주주의에 역하는 성격과 색조를 갖는 예산제도로 전락되었다.4) 해방 후 미군정기예산회계제도는 다원적이었는데 일본식 예산회계제도와 미육군성 예산제도를 혼용하였다.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장관과 민정장관의 공동명의로 된「재무부보」라는 형식에 따라 회계 사무를 집행하였다.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1948년 정부수립 후 재정법이 제정된 1951년까지 한국의 예산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구일본시대의 회계법 등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다. 1948년 제헌헌법은 제 7장‘재정’에 6개 조문을 두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혔으며 한국 최초의 재무행정에 관한 기본법인 재정법이 1951년 9월 24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이 재정법은 시행된 이래 회계연도의 변경을 위한 2차의 개정 이외에 아무런 내용의 개선과 발전을 보지 못하고 근 10년간을 경과하였다. 1960년대 초에 이르자 형식적이고 경리통계에 치중했던 구태의연한 재정법은 그 집행상 수많은 결함을 드러냄에 따라 1961년 12월 국가의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 법률로써 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고 곧이어 같은 해에 기업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고 1983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일단 현대적 예산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수차례 걸쳐 예산회계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이어 예산회계제도의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89년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3.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공식화된 예산관리의 접근방법을 예산제도라고 한다. 중요한 예산제도의 모형에는 품목별 예산제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바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일부 부처에 도입하려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되었고, 계획예산제도는 1969년경부터 체신부 국방부 등에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도입되지 못했다. 1982년부터는 감축관리중심의 영점기준 예산제도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1)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a.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지출품목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행정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회계책임에 대한 외적 통제가 쉽도록 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예산집행상의 낭비와 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입할 재화ㆍ용역의 항목별로 예산액을 명시하고 그 집행결과를 결산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b. 특성- 어떤 투입요소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보여주는 예산제도이다.- 새로운 제도와 결합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병존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앞으로도 존속 가능.-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c. 우리나라의 품목별 예산제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경비 보전지출 정부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의 7개영역으로 분류, 각각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세분.- 세부 항복에 해당하는 것이 목 : 예) 인건비 : 기본급(101), 수당(102), 비정규직보수(103)가 목에 해당.- 품목별 예산은 조직을 단위로 편성될 수도 있고, 기능 또는 사업이나 활동 단위로 편성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능별 분류와 품목별 분류의 교차분류 이용.d. 장점- 지출항복과 지출해야 할 금액이 명백한 까닭에 회계책임을 명백히 한다.-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입법권이 강화된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삭감이 없어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출품목 중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미치지 않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인사행정의 정원과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예산제도는 발전계획과 예산지출의 괴리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고, 투입기준의 예산을 결과하여 산출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조직마다 품목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활동의 중복을 막기가 어렵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2)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a. 의의-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ㆍ활동ㆍ사업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품목별예산제도가 지니고 있는 결함을 제거하여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정부가 수행하려는 활동 내지는 사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나타내려는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즉, 성과주의예산의 중심 개념은 예산절차의 초점을 ‘사업계획과 기능’에 두고 그 지출에 의하여 ‘달성될 성과, 수행될 사업’에 주목하는 예산제도이다.b. 특성-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기능?사업에 초점이 주어지고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예산투입을 정부의 산출에 연결시키는 제도이다.- 예산과목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한다.- 예산기능의 중심이 통제가 아닌 관리에 있다.- 투입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앙예산기관은 재정적인 타당성의 확보보다는 능률성의 증대에 있다.- 사업단위별로 원가계산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c.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961년부터 국방부와 보건사회부 업무의 일부에 적용하였으나 충분한 사전준비의 부족, 예산국의 리더쉽 부족으로 1964년 중단되었다. 운전면허 시험소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이 용이한 제도이며 최근에는 신성과주의 예산 등 새로운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2003년 대통력직 인수위와 정부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의 핵심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평가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d. 장점- 사업별?활동별?기능별로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데큰 도움을 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e. 단점-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측정단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최종산물이 존재하지 않는경우에는 업무측정단위의 파악이 곤란하다.- 업무단위별로 원가계산을 하지만, 정부사업이나 활동을 단위별로 구분하여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나누어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성과예산은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최적대안의 선택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자원배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단기예산이다. 따라서 장기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기능이 약하다.- 예산에 있어서 항목이 업으므로 집행상의 재량이 확대되어 행정부 독주의 위험이 있으며,의회에 의한 통제와 회계책임 확보가 곤란하다.f.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 문제점- 업무 측정단위의 선정 문제 : 모든 것을 업무측정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단위원가의 계산성 곤란성 : 회계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험 부족의 회계직원일 경우단위원가의 산출이 어려운 문제가 된다. 또한 감가상각을 감안하고 간접비의 배분과 물가를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3)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a. 의의- 계획과 예산이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체제분석기법들을 이용한 프로그램화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b. 핵심적 요소-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적 요소는 목표의 설정, 사업계획의 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분석,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요건으로 한다.c. 특징- 목표지향성 : 조직목표를 수치로 명확히 설정하여 목표를 분석, 비교함으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산출로 표시한다.- 능률성 : 주어진 재원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으려는 능률성을 기본원리로 추구하고 있어투입재원과 산출을 최대한 계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합리성 : 종래의 점증적 성격에서 자원배분의 기준을 정치적 타협, 흥정이 큰 비중을 가지는 정치적 합리성에다.
    사회과학| 2007.07.22| 11페이지| 1,500원| 조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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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사행정의 변천
    Ⅰ. 序 - 인사행정의 의의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이나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관리란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상호 독립적이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사행정을 좀 더 상세히 정의하면,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동태적인 관리 활동 또는 관리 체제라 할 수 있다.이러한 인사행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첫째,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체제 중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위 체제이다. 인사행정은 행정 체제의 하위 체제이다. 동시에 인사행정은 행정 체제를 포함하는 사회 체제나 정치 체제의 하위 체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행정 체제를 포함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환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인사행정과 직접 교호작용을 하는 것은 행정 체제이다. 행정 체제의 규범이나 활동은 인사행정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동시에 인사행정의 가치 정향이나 기준 등은 행정 체제의 성격이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사행정의 이러한 공공적 특성 때문에 정부의 인사행정은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차별적인 성격을 지닌다.둘째, 인사행정은 정부의 인적 자원, 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체제이다. 정부가 국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리 체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체제나 제도라 하더라도 그 것을 운영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그 체제나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인적 자원의 질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정부 인력의 총량 규모와 그들에 대한 인건비의 총액 규모를 고려하이조가 인사담당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조 내에서도 특히 인선에 직접 관여한 자는 정오품인 정낭과 정육품인 좌낭이었다.관료들은 크게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되었다. 각 반은 1품에서 9품까지 분류되고, 각 품은 다시 정(正)*종(從)으로 재분류되어 총 18품계로 계층화되어 있었다. 각각의 품계에는 그 품계를 나타내는 고유한 명칭이 주어졌으나, 그것은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그 품계에 속한 관료들의 상대적 지위만을 나타냈다.엄격한 관료제도를 확립하였던 조선시대에 관료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신분상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거*천거*문음*취재*잡로 등의 관문을 거쳐야 했다. 이 중 과거제도가 가장 중요한 임용방법이었다. 과거는 문관시험인 문과와 무관시험인 무과 그리고 기술관시험인 잡과로 분류되었는데, 이 중 문과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문과(혹은 대과)에 합격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문치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사람들의 90%정도가 문과 출신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 편 잡과는 천시되었으며, 기술직은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과 위주의 과거제도와 기술직의 천시는 일반행정가 우대의 전통을 수립하였다.문과시험은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거제도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왕조에서 유교적 통치이념에 세뇌된 관료를 양성케 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과거는 비록 사회적 신분에 의한 응시자격의 제한이 있었으나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실적주의적 임용의 기초를 제공하였다.과거 이외의 주요한 임용방법으로는 천거, 문음, 취재 그리고 전문기술직의 특별 임용을 위한 잡로(또는 잡류)가 있었다. 천거는 3품 이상의 고급 관리들에게 관리로서 적합한 인재를 추천케 하는 제도로서 과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나 점차 문벌과 파벌 중심으로 변질되어 운영되었다. 문음은 국가 유공제도를 종합해 보면 관료의 임면권이 궁극적으로는 천황에게 있었으며, 천황의 대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은 위로만 행하여졌으며,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공봉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또한 한국인은 일본 식민지정부의 관리과 될 기회가 일본의 법제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민족적 감정에 따라 일본 정부에 협력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행정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였다.(3) 평가① 기준이 되는 법령이 조선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근대적 성격을 가졌지만,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법령에 비하면 행정부에서 만들어낸 것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나마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다분히 관료중심이었다. 그러므로 빈번히 법령의 구실 하에 민권은 짓밟히고 관료의 이익만 도모되는 폐단이 있었다.② 관료의 임명권이 궁극적으로는 천황에게 있었으며, 천황의 관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은 위로만 향해졌으며 국민의 공복이라는 관념에서 나오는 공공봉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조선시대와 이런 점에서는 유사하나 약간 다른 점은 천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다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③ 그들의 학문적 기초가 법학이었으므로 현실ㆍ사실에 어둡게 되고 형식적 논리에는 우수하나 행정관리의 능률화에는 별로 관심이 크지 못하였으며, 주로 법령의 조문해석ㆍ선례만이 행정판단의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은 조선관인데 비하면 비할 바 아닐 정도로 컸으니 합리성ㆍ경제성의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④법학이 다분히 정태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경제발전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어 조선관인에 비하면 발전성향을 훨씬 더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에서 우리는 일제시대에 많은 외형적이 개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우리 자신의 자각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래적ㆍ일방적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식민지의 정부의 관리 것으로서 당시의 행정부에는 일제시대의 관리, 고등경찰을 했던 사상적으로 반민주적ㆍ반민족적인 경향을 품고 있던 사람 및 일제하의 군인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인사는 독립정부의 발족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하겠다. 특히 이대통령의 경우 스스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이러한 인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행적이라고 하겠다. 구태여 이유를 규명한다면 해방직후의 좌우익의 심한 대립투쟁에서 행정기술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6ㆍ25후 정리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② 제2기 (1952 - 1961)제 2기인 1952년에 이르러 종래 초당적인 의견을 표시하던 이대통령은 갑자기 자기의 재선이 국회 내에서 난관에 봉착할 것을 알고 태도를 변하여 여당으로서의 자유당을 창립하였다. 이에 한국 민주당은 야당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양당은 무슨 이념상의 대립보다도 이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을 싸고 여ㆍ야로 대립하게 되었으며, 여당인 자유당은 집권의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여당화와 인사행정의 엽관주의를 기도하게 되었다.그러므로 한국의 인사행정사상에 있어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 엽관주의는 이 당시부터 그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우리는 경찰의 사병화나 또는 공무원의 여당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야당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우리나라의 이러한 엽관주의에 대하여 그 특색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ⅰ) 엽관주의를 지배적인 인사원칙으로 한 이유는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은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기도하자는 데 있었으니 19세기초 선진국의 엽관주의가 민주정치의 구현에 공헌한 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ⅱ) 엽관주의가 인사행정상에 나타난 형태가 19세기초의 선진국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즉 인원의 대폭적인 교체를 일시에 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생긴 공석을 채운다든지 또는 전보?승진과 같은 재량성 있는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엽적 지원을 한 군인과 이러한 기술적인 업무에 실제 종사한 행정인 및 학계인들이 다같이 현대행정과 인사행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개혁이 너무나 단시일 내에 부족한 지식?기술을 가지고 행해졌다는 것과 이를 운영하는 정치인?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아직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는 점도 있다.그러나 최소한 해방 직후 인사행정기술의 전무상태에 비하면 이러한 개혁은 그간 키워온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며, 또한 인사행정발전의 방향은 올바르게 잡았다고 하는 점에서 이는 인사행정의 합리화에 있어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후에도 현대행정국가가 요구하는 인사행정제도의 신설과 개혁은 물론 국민?정치인?공무원의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로써 계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3) 평가① 준법문제는 해방 직후에는 이제시대보다 후퇴하여 조선시대의 재현을 방불케 했으나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민주통제의 강화와 관계가 깊은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유력인(권력 및 지력의 소지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범법을 하여 왔으므로 표현상의 사소한 개선은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1987년 이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한다.② 공공봉사성도 준법의 문제와 동일한 과정을 밟아왔고 현재도 동일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해결?향상방안은 아직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국민의 자율적 조직력을 정부에 대하여 행사하여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참여의식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사경제의 강화라고 하겠다.③ 능률의 문제는 최근까지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징세액의 급증, 행정학의 발전, 공무원에 대한 훈련 등으로 갑자기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많은 개선을 보았으나 기본적으로 행정은 수지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된 경영에 비하여 진전이 느린 감이 있으므로 앞되었다.
    사회과학| 2007.07.22| 19페이지| 1,500원| 조회(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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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관형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이유
    1. 序조사나 관형사가 독립적인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는 그간 많은 논란이있어 왔다. 조사와 관형사가 하나의 단어 혹은 품사로 인정되는 이유를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단어’의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명확히 알아두기로 한다.1)「단어」의 정의- 문법 상 일정한 뜻을 가지며 자립 가능한 최소의 언어단위.낱말이라고도 하며, 언어분석 관점에서 정의하면 음운(音韻)보다는 상위이고,문장(文章)보다는 하위인 언어단위를 말한다.2)「단어」의 분류A. 의미에 따른 분류① 사물의 이름을 나타냄 - 명사 ex) 꽃, 나무, 하늘 ...② 사물이나 물건의 이름을 대신 나타냄 - 대명사 ex) 이것, 너, 당신 ...③ 사물의 수효나 순서를 나타냄 - 수사 ex) 하나, 둘, 첫째, 둘째 ...④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냄 - 동사 ex) 먹다, 가다, 던지다 ...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냄 - 형용사 ex) 예쁘다, 아프다, 슬프다 ...B. 형태에 따른 분류① 형태의 변화 無 - 체언, 수식언, 관계언(서술격 조사 제외), 독립언ex) 구름, 우리, 첫째, 온갖, 몹시, 이(가), 을(를), 어머나 ...② 형태의 변화 有 - 용언ex) 먹다, 가다, 예쁘다, 착하다 ...C. 기능에 따른 분류① 다른 말을 꾸미는 ‘수식언’ ex) 그, 어느, 헌, 모든, 매우, 몹시 ...② 다른 말 뒤에 붙는 ‘관계언’ ex) 을(를), 이(가), 에서, 부터 ...③ 다양하게 쓰이는 ‘체언’, ‘용언’ex) 철수가 돌을 던진다 (주어의 기능)영호가 철수를 때렸다 (목적어의 기능)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철수이다 (서술어의 기능)철수의 짝이 누구니? (관형어의 기능)④ 문장에서 독립되어 쓰이는 ‘독립언’ ex) 야호, 어머나, 아이고 ...2. 本단어를 설정할 때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세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A. 분석식 체계(1900년대 초반 주시경을 중심으로 한 초기 문법가)- 이 견해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국어의 교착적 성질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립 형태인 조사와 어미를 최소 자립 단위인 ‘단어’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점이 있다.B. 절충식 체계(1930~1940년대 최현배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 이 견해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나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어미는 어간과 분리하기 어려운 반면, 조사는 선행 체언과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C. 종합식 체계(1940년대 후반 정렬모와 이숭녕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 이 견해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조사와 어미는교착적 요소로 자립성이 없고, 그 자체가 온전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종합식 체계는 어절과 단어를 동일하게 보는 입장이다.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절충식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경우 단어의 정의로 최소 자립 단위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외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것이다.1) 조사*어미의 단어설정 기준에 관한 학문적 입장2) 관형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이유- 단어란, ‘자립 가능한’ 최소의 의미단위를 뜻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는 조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이유는, 결합하는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와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꽃이’라는 어절에서, 조사 ‘이’는 ‘꽃’과 쉽게 분리되며, ‘꽃’은 조사 없이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이’도 단어로 인정한다는 논리이다. 반면 같은 형식 형태소인 ‘어미’의 경우에는, 분리된 어근이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되지 못한다. 즉- 조사는 자립성이 없지만, 어미와는 달리 자립 형태소에 붙어 분리성이 있고 생략이 가능하므로 단어로 인정되는 것이다.관형사 또한, 각각의 자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수식을 받는 체언과 쉽게 분리되고, 명사와 같은 완결된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의미(뜻)를 지니고 있으므로 단어로 본다.
    인문/어학| 2007.07.22| 3페이지| 1,000원| 조회(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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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의 기본문형과 서술어 `하다`에 관한 고찰 평가A좋아요
    한국어의 기본 문형과서술어 ‘하다’에 관한 고찰Ⅰ. 序- 우리는 영어의 기본문형인 5개 형식에 관하여 익히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꾸준히 공부하여 왔지만, 정작 나랏말인 한국어의 기본문형 대하여는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나름대로 우리말의 기본문형을 조사*설정해 보고자하며, 특별히 서술어 ‘하다’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Ⅱ. 本1. 한국어의 기본문형1) 제1문형- 최소의 구성요소만으로 성립 가능한 문장들, 즉 주어+서술어의 결합으로 성립된 문장형태를 제1문형이라 칭하도록 하겠다. 제1문형의 문장들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a. 무엇이 무엇이다 (ex - 나는 학생이다. / 오늘이 성탄절이다.)b. 무엇이 어찌하다 (ex - 꽃이 핀다. / 아기가 운다.)c. 무엇이 어떠하다 (ex - 얼굴이 예쁘다. / 하늘이 푸르다.)위의 세 가지 문장형태는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서술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첫 번째 분류인 ‘무엇이 무엇이다’의 경우, 명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결합이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분류인 ‘무엇이 어찌하다’는, 자동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동사문에 속한다. 또한 세 번째 분류인‘무엇이 어떠하다’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형용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 제2문형-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필수적 보충어로서의 구성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 문장들, 즉 주어+필수적 보충어+서술어의 결합을 보이는 문장형태를 제2문형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제2문형의 문장들은 필수적 보충어의 문장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더 나뉠 수 있다.a. 필수적 보충어의 쓰임이 목적어인 경우-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ex - 사냥꾼이 토끼를 잡는다.)b. 필수적 보충어의 쓰임이 보어인 경우ⅰ) 서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 무엇이 무엇이 어찌한다(ex - 물이 얼음이 된다)ⅱ)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 무엇이 무엇이 어떠하다(ex - 나는 반장이 아니다)c. 필수적 보충어의 쓰임이 필수부사어인 경우ⅰ) 서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 무엇이 무엇으로 어찌하다(ex -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한다)ⅱ)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 무엇이 무엇과(에) 어떠하다(ex - 마음씨가 비단과 같다 / 동생이 집에 있다)ⅲ) 서술어가 체언서술어인 경우 - 무엇이 무엇에(보다) 무엇이다(ex - 언니가 공부에 열성이다 / 언니가 나보다 미인이다)위의 분류 a, b, c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제2문형의 문장들은, 필수적 보충어로쓰이는 목적어, 보어, 필수부사어 등이 없으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없다.3) 제3문형-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하나의 필수적 보충어가 들어가는 문장들을 제2문형이라 했다면, 제3문형은 필수적 보충어가 두 개 필요한 문장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즉, 주어+필수적 보충어?+필수적 보충어?+서술어의 결합형태를 보이는 문장이다.제3문형의 하위분류는 다음과 같다.ⅰ) 무엇이 무엇을 무엇에(누구에게) 어찌한다(ex - 농부가 낫을 선반에 놓는다 / 어머니께서 돈을 언니에게 주신다)ⅱ)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누구로) 어찌한다(ex -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 나는 그를 친구로 삼는다)이러한 제3문형의 문장은 두 개의 필수적 보충어를 반드시 모두 취해야 하며, 둘 중 하나의 보충어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없다.* 정리- 이상으로, 한국어의 기본문형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한국어의 기본문형은 위의 분류처럼 크게는 1. [주어+서술어] , 2. [주어+필수적 보충어+서술어] , 3. [주어+필수적 보충어?+필수적 보충어?+서술어]의 세 가지 결합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 1. 무엇이 무엇이다 2. 무엇이 어찌하다 3. 무엇이 어떠하다4.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5. 무엇이 무엇이 어찌한다 6. 무엇이 무엇이 어떠하다 7. 무엇이 무엇으로 어찌하다 8. 무엇이 무엇과(에) 어떠하다 9. 무엇이 무엇에(보다) 무엇이다 10. 무엇이 무엇을 무엇에(누구에게) 어찌한다 11.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누구로) 어찌한다 - 이상의 11가지의 문형을 기본문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2. 서술어 ‘하다’에 관한 고찰1) 동사로서의 ‘하다’ⅰ. [...을 하다]- 어떠한 행동이나 작용을 이룬다는 뜻의 동사로서의 쓰임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앞서 나누어 본 기본문형 중 제2문형의 a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주어가 없어도 어법에 어긋나거나 쓰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ex) 산책을 하다 / 독서를 하다 / 식사를 하다 ...ⅱ. [...을 ...게 하다]- ‘-게’ 대신에 ‘-듯’이나 ‘…대로’ 따위가 쓰이기도 하며, 여기서의 ‘하다’는 ‘사건이나 문제 따위를 처리하다’의 뜻으로 쓰인다.ex)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다 / 내 마음대로 하다ⅲ. [...을 ...(으)로 하다]- 조사 ‘로’ ‘으로’ 또는 형용사 어미 ‘-게’ 아래에 붙어서, ‘어떤 상태나 지위가 되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기본문형 중 제3문형(주어+필수적 보충어?+필수적 보충어?+서술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ex) 그 아이를 양자로 하다 / 김치를 안주로 하다ⅳ. [...을 ...기로 하다]- 동사에 명사형 접미사 ‘-기’를 붙여 쓰며, 여기서의 ‘하다’는 ‘어떤 일을 그렇게 정하다’의 의미를 갖는다.ex) 여행을 떠나기로 하다 / 친구를 만나기로 하다ⅴ. [기타]- 표정이나 태도 따위를 짓거나 나타내다 (ex - 무서운 얼굴을 하다)- ‘-라고 하다’의 꼴로, ‘-라고 부르다’의 뜻을 나타냄 (ex - 이 쪽은 민이라고 해)- (의성어 뒤에 쓰여) 그런 소리를 내다 (ex - 강아지가 “멍멍!” 한다)2) 보조동사로서의 ‘하다’ⅰ. [-게 하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하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냄.ex) 병을 낫게 하다 / 아기가 엄마를 귀찮게 하다ⅱ. [-었으면 하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주로 [-었으면 하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의 행동을 하거나 앞말의 상태가 되기를 바람을 나타내는 말.ex) 되도록 빨리 밥을 먹었으면 한다 / 그 사람이 더욱 성실했으면 한다ⅲ. [-(어)야 하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야 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
    인문/어학| 2007.07.22| 6페이지| 1,500원| 조회(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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