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의 성격’?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 고려 사회의 성격‘+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귀족제 사회설1) 귀족, 귀족제 사회의 개념2) 귀족제 사회설(1) 귀족제설의 논거① 음서제 (蔭敍制)② 공음전시법③ 과거제④ 귀족이 고려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 사회적 위치(2) 음서의 수혜 범위(3) 과거의 응시 자격(4) 귀족의 경제 기반(5) 귀족의 범위(6) 귀족 가문 연구3) 귀족제설에 대한 비판2. 관료제설1) 관료제설의 논거(1) 과거제① 광종 대 과거제의 시행과 관료제② 성종 대 관료제의 발전(2) 음서제의 반 귀족제적 성격2) 관료제 ? 가산관료제설에 대한 비판3. 고려사회 성격에 적합한 명칭Ⅲ. 결 론Ⅰ. 서 론일반적으로 고려왕조는 귀족제 사회라고 설명되어 왔다. 그 이유는 고려왕조가 출생신분을 크게 강조하던 신분제사회로서, 가문 ? 문벌이 좋은 귀족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국가를 운영하여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고려사회가 귀족제 사회였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확고부동한 통설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귀족제 사회론은 실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귀족의 개념을 너무 방만하게 설정하여 단순히 몇 대에 걸쳐 고위 관리가 되는데 성공한 문벌을 귀족으로 부르는 것이나, 음서제가 귀족제인 듯 그 원리를 오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 역사인식 차원의 문제점까지 지니고 있다. 그 예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고려 사회가 어떤 점에서 신라사회보다 발전한 사회인지를 확연히 알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겠다. 귀족제 사회론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1970년대 초 박창희에 의해서 처음 대두되었다. 「고려시대 관료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고려에서 채택한 보다 일반적인 관인 등용법은 개인의 능력 여하를 시험하여 선발하는 과거제이었으며, 그에 따라 선택된 과거관료가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고려는 귀족제사회가 아니라 관료제사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법제상의 세습특권이라 할 만한 것을 거의 부인하였다. 변태섭은 ‘귀족제도’가 유지된 고려전기의 경우 ‘귀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문벌출신자만을 귀족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기백도 1960년대 후반부터 실제적 귀족 사회론의 개념과 지표를 개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반씨족만이 아니라 문반의 경우에도 문반이 될 ‘씨족(氏族)’이 따로 존재한 것으로 상정하였고 이러한 고려의 신분체제를 ‘반(班)체제’ 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귀족과 평민의 호적이 별도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기백을 전형적 귀족사회론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그는 관인집단 전체를 귀족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늘날의 연구자 중에서 귀족의 범위를 가장 넓게 잡고 있는 학자이다. 이렇게 귀족 사회론의 학계에 확고한 지반을 구축했을 때, 박창희는 귀족 사회론을 비판하고 ‘가산관료제사회’라는 대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에 이기백은 ‘신분제 사회=귀족사회’라는 등식을 제시하며 박창희의 주장을 반박한다.한편 박용운은 서양과 동양의 귀족을 달리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귀족의 범위를 새로이 획정하려 한 점이 주목된다. 한국 내지 중국사회의 귀족은 ‘관직귀족’으로서 “서양의 고정되어 있는 신분적 혈연적 작위 귀족과는 달리 변동이 심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며 문무반을 막론하고 3대 이상, 5품 이상의 관인을 배출한 가문의 사람을 귀족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박용운이 동서양의 귀족이 지니는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려 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동양의 귀족=관직귀족’ 이라는 등식과 귀족의 편입선을 5품 이상으로 설정한 것 역시 ‘음서제=귀족제’ 임을 의식한 것이어서 귀족의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이렇게 귀족제 사회론에 대한 반론과 주장들이 분분한 가운데 박창희가 주장한 두 번째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근자에 김용선의 다소 진전된 입장을 표명해서 주목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2) 귀족제 사회설(1) 귀족제설의방식인가를 알기 위하여 음서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우렸다. 그 결과 음서의 종류, 음서의 시행시기, 음서되는 연령, 초음직의 실태, 탁음자의 관품, 음서의 수혜인원 등 여러 내용이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다.음서의 종류에 대해서는 5품 이상관에게 허여된 문음과, 공신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공음, 및 역대 왕의 내외손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조종묘예음서로 3대별 된다는 견해와 이를 묶어 좁은 의미의 음서와 넓은 의미의 음서로 구분하거나, 문음과 공음으로 2구분하는 견해 등이 있다. 그리고 일반음서를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규음서와 특사음서로 나누기도 한다.문음의 수혜인원에 대해서는 1인 1자에 한한다는 설과, 1인 다자설, 탁음자를 달리하면 여러 명에게 음직을 전수할 수 있다는 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음직에 나아가는 연령은 18세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10세 미만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15세 미만에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매우 많으며, 심지어는 5세에 초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귀족 자제들의 경우 관직에의 진출에 그만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부형의 음으로 관계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그들은 우수한 가문을 이용하여 쉽게 승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음은 왕의 즉위나 복위, 왕과 태후 태자 등의 책봉, 기타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었으며, 그 시행범위도 '현손의 현손의 현손의자'와 같은 먼 범위의 후손에게까지 적용되었는데, 문음에서는 어느 정도 수적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혜인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결과 고려의 지배계층이 그 신분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3) 과거의 응시 자격고려에서 관직으로 진출하는 길에는 과거와 천거, 음서와 승진·전보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사로는 과거와 음서였다. 관료제사회설이 과거제를 주 논거로 했던 까닭에 귀족제설 지지자의 과거제에 대한 연구는 과거 응시자격의 제한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적 귀족사회로 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고려 사회에는 세습특권 내지는 귀족제라 할 만한 제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우선 사환권과 부거권의 문제를 살펴보자. 안확이 주장한 귀족만이 배타적 사환권을 향유했다는 것은 안확 자신의 자료오독으로(태조훈요 10조 중 제 8조) 판명되었고, 이 자료는 도리어 양민이면 본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타적 사환권은 귀족과 비귀족을 나누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부거권의 경우는 이보다 더 복잡하나 현재에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평민이 제술과의 응시자격도 과연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설사 고려 사회에서 평민의 제술과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귀족의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당시의 사회 수준을 파악하는데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귀족이 될 기회를 부여하면 귀족사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박창희는 “그가 향리의 자제이든 경관의 자제이든 그 개인의 학력이 결정적 척도가 되었었다.........종족?혈통적 배경과 개인의 학력과는 엄별된 것이다.......이 과정에서는 귀족제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반론하였다. 그러나 귀족의 부거권을 향유했다 인정하여 향리까지를 귀족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다음으로 귀족제사회론의 핵심적인 논거가 되는 음서제와 공음전시제를 살펴보자. 음서란 5품이상의 관리 자손에게 재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관직을 수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음서제란 귀족제적 요소를 지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음서제가 귀속적 요소 내지 귀족제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귀족제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귀족제적 요소만 가지고 말하자면 근대 이후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창희는 ‘음서제=귀족제’를 정면으로 부하는 귀족사회의 가문의식 행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고려사회는 귀족사회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사회는 실제적 귀족사회로 간주하기에는 문벌세력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사회에는 귀족이 지닌 법제상의 세습특권이라 할 만한 것도, 귀족제라 할 만한 것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라 부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회를 굳이 귀족제 사회라 부르려면 실제적 귀족사회라는 범주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려사회는 문벌세력이 강한 사회로 보기 어렵고 실제적 귀족사회라는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귀족’ 이라는 용어의 연구자들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이 첫 번째 문제이다. 둘째로 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막연히 문벌 내지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 정도로 상정하게 되면 역사적 용어로서의 유용성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귀족 개념의 확장이 단순히 사고의 혼란이나 유용성의 상실과 같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발전의 의미까지 퇴색시키는 역사인식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전형적 귀족 사회 이외 실제적 귀족사회라는 범주를 따로 설정하여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부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겨진다. 귀족제 사회론이 야기하는 문제는 작은 것이 아니라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신라 골품제사회를 극복한 고려사회의 발전상을 퇴색시키는 데 있다. 나말여초에 이룩된 세습귀족제의 폐기라는 커다란 역사적 진전이 묻혀 버리고 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소수 지배층에 의한 사회적 특권의 사실상 독점이라는 초시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후 시대와의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몰역사적 인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또 그에 따라 조선사회까지 귀족사회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근대 시민 혁명기까지 끈질기게 귀족이 존속했던 서구의다.
R e p o r t동 북 공 정-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우리의 역사인가?과목명 :?교수명 :?학 번 :?학 과 :?이 름 :● ‘동북공정’ 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은?1. 서론동북공정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먼저,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주장하는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이다. 이렇게 중국은 고구려의 전체 역사를 현재 및 미래의 자기네 국가발전전략에 합당하게끔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포장하여 자국의 역사 속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체계적인 대응보다 학회별 연구소별 그리고 서민단체별로 중국측 주장에 내용별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일시적 반론이나 반박으로는 20년간 준비해 온 중국에 맞설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깃든다. 보다 장기적이고 철저한 연구와 중국에 대한 학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동북공정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조사해 보았다.2. 본론1.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중국은 근자 동북공정이라는 국책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는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고대국가에서 고구려를 아예 없애고 백제와 신라만 두고 있다.이러한 역사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은 중국이 갖고 있는 고대적인 중화사상을 현대사회에까지 적용하여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의 소수민족을 소위 그들의 ‘통일적 다국가론’에 편입함으로써 번영과 안정을 가져올 수 가진 조선족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한편, 통일 후 간도에 대한 영토권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시작은 고구려사 편입이며, 그 마지막 단계는 간도문제에 대한 영토분쟁의 사전 저지인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①고구려는 출발부터 멸망까지 중국영토 안에 존재한 소수 민족이 세운 나라였음으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다.②고구려는 중국에게 항상 칭신납공(稱臣納貢)의 신속(臣屬)관계를 가진 조공(朝貢)을 한 중국에 예속된 나라이다.③수?당 전쟁은 고구려가 도전하였음으로 불가피하게 토벌한 국내 전쟁이다.④고구려의 멸망 당시 인구가 70~80만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포로, 전사, 납치, 도망자(신라?발해)를 제하면 10여만 명만 남았음으로 고구려인은 대부분 중국에 동화되었다.⑤고구려는 고씨(高氏)왕조이고, 고려는 왕씨(王氏)왕조이므로 그 주인공이 달랐고 양왕조의 존속 기간과 지배지역이 다르므로 서로 관계가 없다.이러한 중국측 주장은 그들이 갖고 있는 중화사상을 자기 식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이다. 중국 최초의 정사인 와 에는 별도로 을 두었으며, 를 비롯한 중국의 문헌에도 동방의 이웃 나라(동이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 일본 등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만 지방정권이라고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면 백제, 신라, 일본도 같은 지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문헌에도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기록이 없다. 중국 기록(, , )에 음식, 의복, 예절, 풍속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같다고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정복하였다는 사실은 고구려가 그들의 지방정권이 아님을 보여준 반증이 된다.한 국가의 성격 파악에는 민족의 기원, 언어와 습관, 특히 생활풍습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구려와 중국은 언어체계가 달랐으며, 3국은 다같이 이두문을 쓰고 있었다. 고구려인들은 중국인들과 달리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결혼시에 지참금(婚納金)이 없었혹은 주변지역들이 주나라와 한나라의 영토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중화제국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둘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만주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현재에 이르러 보다 결속력이 강화된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이 만주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영향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만주 지역은 정치, 경제, 지리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역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으로서 동아 경제권 혹은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할 때 다가올 세계 질서 혹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모든 나라의 힘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한민족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당연하다. 또한, 만주 지역은 자원생산지로서의 가치 외에 일종의 경제적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든, 만주경제권이든 이곳에 모든 것이 모일 수 밖에 없고, 만약 남북한의 계획대로 중국횡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까지 연결되면 모든 도로망이 몰려들면서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 즉 대륙과 황해와 동해가 만나는 곳이자, 대륙경제권과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이 만나는 곳이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만주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미 만주의 중요한 가치를 간파했고, 일찍부터 두만강 하구를 주목하고 1924년도에 이른바 ‘두만강 경략론’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대륙 진출과 발해사연구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2002년 중국정부가 북한의 신의주경제특구 설립을 방해한 것도 동북공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인식과 향후 동북지역에 대한 운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선사시대부터 압록강 하구 유역은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특히 고구려와 중국 세력간에 치열한 경쟁과 전쟁이 벌어진 곳이다. 앞으로 ‘자연스러운 경제영토’개념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만은 실효적인 지배가 필요하다. 그 외에 간도 문제가 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룬다면 만주지역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연해주에 건너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대 미국 및 대 일본전략 속에서 협력관계이자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셋째, 향후 중화 중심의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작업일수 있다. 만주지역에서 각종 형태의 경쟁과 충돌이 발생하고,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끼어들 경우에 중국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국정부의 고구려 영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이 대대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서 중국의 통일을 이룩했다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선동 내지 미래에 대한 협박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외적인 목적 외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계급모순의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 등을 애국주의로 무마하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와 중화국가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작업은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나아가서는 세계질서전략과 맞물려 있다.3. 중국측 주장의 반박중국의 주장은 중국은 만국의 중심, 천하의 중앙으로서 주변 지방(四方)은 중국의 정치적 신속(臣屬)관계를 갖고 있다는 논리에서 중국황제는 천하의 공주(共主)라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사회의 영토와 고대사회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며, 중국 중심의 전근대적인 사고를 현대사회에 적용시킨 것으로 마르크스주의가 20세기 말에 무너져버린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첫째로 중국의 주장인 고구려의 기원이 되는 고양씨(高陽氏) 후손의 거주지가 내몽고지역(노합하, 대릉하유역)이므로 중국의 소수민족 이라는 것은 그 성립 시기나 지역이 사실과 다르다. 즉, 고구려족의 계보가 고양씨라는 유사성이 문제가 아니다. 고구려가 출발한 곳은 내몽고지역이 아니라 만주의 장춘, 길림 지역이었고, 중국이 주장하는 그 문화는 고구려건국과 3000년의 차이가 있다. 즉, 중국의 홍산문화는 청동기문화이고, 고구려의 적석총문화는 철기문화이다.둘째로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예속된 나라라는 이다.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16년간이나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렇다면 자신의 속국이 본국에 맞선 방어책(천리장성)을 세울 때 보고만 있었겠는가 하는 반문이 있다. 더구나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동원했다면, 그것도 황제가 친히 앞장섰다면 그 전쟁이 국내 전쟁이 될 것인가? 정복전쟁을 일으키고는 그것이 국내 전쟁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당나라는 전쟁 직전에 고구려에 보낸 국서에서 두 나라의 평화 라고 하여 고구려를 상대국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 이미 233년 (동천왕7년)에 중국의 손권은 고구려왕(동천왕)을 흉노의 왕인 선우로 봉하였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흉노의 추장으로 임봉했으며 진귀한 물건을 보냈던 것이다.넷째로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이 대부분 중국인으로 동화되었다 는 주장은 그 인원 파악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중국문헌에는 고구려 멸망시의 인구를 70만 호라 하였다. 당시 1호당 인구가 5명(전후)으로 파악하면 인구수가 350만이 되니까 이 수치는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그 대신 의 기록인 21만호에서 1/3(한족)을 제한 15만 호(70~80만 인)로 파악하였으며, 이 중에서 50~60만이 감소(30만 사천, 발해?신라 귀화 각각 10만, 사망자 다수)되었으므로 본토에 살던 고구려인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70년 전쟁(수?당전쟁: 598~668)기간에 고구려는 많은 인구의 감소를 가져 중국측 기록에도 유녀(遊女), 유인(遊人)이라는 남편 잃은 여인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멸망 당시의 고구려 인구는 호당 3인으로 210만 인(70만 호)이라고 추정된다. 이 중에서 강제이주 42만, 피살 10만, 포로 8만5천, 고구려?해로의 귀화 각각 10만 등 80여만 명이 감소되었으므로 130~140만 명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고구려 옛 땅에 남아 때로는 신라와 함께, 또는 자기들 스스로 대당항쟁을 주도한 것이다. 에 고구려 멸망 후 당에 항복하지 않은 성(城)이 목저성과 남소성 등 11개가 있 있다.
REPORT《지식과 학습》 REPORT-‘교육과 훈련’을 비교(설명)하시오? 과목명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교육과 훈련’을 비교 ? 설명하시오Ⅰ. 서언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교육한다는 말과 훈련한다는 말의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해 보려는 자리에서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교육과 훈련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이고, 훈련은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실천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모든 사물, 사건이나 단어들을 정의하는데 있어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교육과 훈련은 엄연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훈련은 없던 능력 혹은 기술들을 새롭게 얻는 과정이고, 교육은 있는 능력 혹은 기술들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그 발견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이다.Ⅱ. 교육이란 무엇인가?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이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로부터 출발하며 상대편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회기능이다. 교육은 인간사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기능으로서 무릇 사회생활이 있는 곳에는 교육기능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행하여 온 작용으로서 사회가 있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학교가 특히 큰 힘을 가지고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교사가 학교라고 하는 정비된 기관에서 계획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설립된 것은 인간생활의 역사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며, 더욱이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을 받게 된 것은 불과 최근 100년 사이의 일이다. 학교가 없던 시대, 그리고 학교가 있어도 소수의 특수층만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던 시대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진보하면서 변해 왔으며, 어느 시대에도 같은 모양의 교육이 행해진 적은 없다.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기능 자체는 같지만 그 양상은 사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모두 통일된 학교제도나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과 대도시, 대도시 가운데서도 주택지역과 상공업지역에서는 각각 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며 동시에 끊임없이 개선·진보하고 있다.Ⅲ. 훈련이란 무엇인가?훈련이란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실천적 교육활동이다. 교육용어로서는 교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며, 훈육과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교수가 주로 지식의 전달과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 작용인데 대하여, 훈련은 훈육과 마찬가지로 주로 도덕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의지적 작용이다. 훈육보다는 비교적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엄격성이 강조될 때에는 단련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헤르바르트는 칸트의 영향을 받아 교육을 관리 ·교수 ·훈련이라 하였는데 이때의 훈련은 추상적 개인의 품성도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직접 아동의 의지에 작용하는 직접적 훈련과, 아동 자신으로 하여금 내면적 지식에 의해 도덕적 법칙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품성을 도야시키는 간접적 훈련이 있다. 전자는 감시 ·상벌 ·시범 등의 방법을 내포하고, 후자는 아동중심적인 개발적 학습과 상통한다. 훈련을 현대적 의미의 학습과 관련지어 보면, 훈련은 모든 학습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예컨대, 집중학습과 분산학습처럼 학습법의 차이는 그대로 훈련법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건이 붙는 강화나 연합도 훈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학습이 학습자 자신의 활동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훈련은 일반적으로 훈련자의 계획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다. 훈련에는 훈련자와 피훈련자 사이의 상호교섭이 행하여지며, 특히 아동의 예절교육이나 동물의 조교에서는 양자의 상 ·하 관계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물의 경우에는 교육이란 용어보다는 훈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영국 청교도 혁명에 관하여 』Ⅰ. 서론청교도 혁명은 영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영국에서 의회세력과 군주정세력 간에 발생한 싸움을 말한다. 튜더 왕조가 엘리자베스 1세의 사후 단절되고, 스튜어트 왕조가 등장하였는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1세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다. 그 뒤를 계승한 찰스 1세 또한 절대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해결하려 하였고 결국 의회를 해산한 후 11년 동안 의회 없이 자의적인 전제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왕은 스코틀랜드에 국교를 강요하여 전쟁을 자초하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의회는 그 동안의 폐단을 시정하고 왕의 전제 정치를 제한하려는 일련의 개혁 입법을 추진했으며, 그 동안의 실정과 의회의 불만을 종합한 대간주를 왕에게 제시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왕은 북부로 떠나 군대를 규합하고 의회 또한 자위책으로 군대를 모집함으로써 청교도 혁명이 시작되었다. 결국 크롬웰이 인솔한 의회파가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 정치를 시행하면서 혁명이 절정에 이르렀으나, 1660년 크롬웰이 죽자 왕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끝이 났다. 이 내란의 과정에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내란은 공화정과 호국경 체제를 만들어냈으며 종교적인 면에서는 잉글랜드 내에서 비국교도의 전통을 성장시켰다. 또한 내란은 영국 국민들에게 상비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자리 잡게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영향력을 끼쳤다. 절대 왕정국가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는데 3대 시민혁명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시민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이 바로 그것인데 셋 중에서도 영국의 명예혁명이 가장 먼저 발생했었다.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청교도혁명이 발생했었고 그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청교도혁명은 넓게는 왕권적 전제정치에서 입헌적 의회정치로의 변혁을 보여준 서양시민혁명의 선봉일 뿐 것처럼, 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신하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역시 주제 넘는 짓이자 엄청난 모독이다.’ 는 글을 쓰며 왕권신수설을 강조하였다. 즉, 왕권신수설은 왕권의 절대성을 옹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왕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이며,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이요, 절대적이다. 또한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지고 신하는 오직 복종의 의무만 있다. 그러나 왕권신수설은 한편으로는 신이 왕에게 굉장히 커다란 책임감을 준 것으로, 종종 왕이 그의 의무를 매우 신중하게 여기게 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새로운 왕이 의회적 전통이 강한 영국에 왕권신수설을 강요한데서 출발한다.3) 전제정치의 강화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는 이 왕권신수설을 강하게 믿었으며, 이를 신하들에게도 강요하였다. 이렇게 제임스 1세는 의회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것은 새로운 과세나 독점권을 남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의회는 크게 반발하였다. 여기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다. 왕과 의회는 종교적으로 다른 믿음을 지닌 것이었는데 왕은 영국 국교회를, 의회는 청교도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제임스 1세와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현명한 정치를 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정치는 억압적인 전제정치였다. 이는 의회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 당시 의회는 회기 중 의원들이 아무런 제재나 통제 없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변론’을 작성하여 의회적 특권을 강조했다.제임스 1세는 예배의 개혁과 보다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요구하던 청교도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종교적 탄압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당시 청교도들은 영국국교 개혁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던 가톨릭 의식을 영국 교회로부터 배제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이들은 성찬식, 교회예술이나 교회음악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읽기, 신과 개인의 관계, 도덕, 그리고 설교의 중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전비마련을 강요했다. 따라서 찰스 1세는 의회를 소집했고 여기서 의회를 왕의 실정고백과 전쟁자금지원을 연계시키려고 했다. 이에 왕은 개원 22일 만에 의회를 해산시켰지만 영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스코틀랜드 군이 영국의 북부지역을 침입함에 따라 왕은 의회를 다시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다시 개원되었고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은 핌이었다. 곧 의회는 왕에게 다음의 것들을 요구했다. 첫째, 영국국교도와 청교도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둘째, 왕과 의회사이의 권력균형을 유지한다. 셋째, 의회는 재정견제권을 가진다. 넷째, 선박세 및 압제의 대행기관이었던 성실청과 고급위원회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폐지한다.2. 전개과정1) 청교도혁명의 시작스코틀랜드는 영국 국교회가 아닌 청교도의 한 분파인 장로교를 믿고 있었다. 그런데 왕은 영국국교회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스코틀랜드는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당황한 찰스 1세는 이를 막을 군대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는 군대도 없고 돈도 없었다. 할수 없이 왕은 11년 만에 의회를 다시 열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왕과 의회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의 시작이 된 것이다.2) 청교도혁명의 전개과정스코틀랜드의 무장 봉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비 마련을 이유로 찰스 1세는 11년만에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11년 동안 의회를 열지 않고,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은 의회는 왕의 정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왕을 지지하던 왕당파와 의회를 중심으로 왕을 비판하던 의회파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분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종교적으로 영국 국교회를 믿은 사람은 국왕을 추종하였다. 반면에 청교도들은 의회를 추종하였다. 이외에도 재정에 대해 왕이 재정권을 지녀야 한다는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의회가 재정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다.찰스 1세는 의회의 요구에 대한 군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급료도 지불해주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의회는 결정하였다. 또 군인들과 의회는 모두 청교도였으나, 둘 간은 다른 종류의 청교도를 믿고 있었다. 군인들이 믿은 청교도는 더욱 퓨리탄적인 것이었는데, 의회는 군인들의 종교적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였다. 물론 이 외에도 권력에 대한 욕구 등도 작용하였다. 이에 군대와 의회는 함께 왕과 싸웠지만, 전쟁이 끝난 후 대립하게 되었다.4) 크롬웰의 집권의회에서 다수세력이었던 장로파는 왕과의 타협을 모색했지만 독립파는 교회제도를 배격하고 철저한 신앙자유를 지향했다. 독립파는 다시 독립파와 릴번의 수평파로 나뉘어졌는데 수평파는 보다 급진적인 정치를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관용철폐도 요구했다.이러한 의회의 분열은 찰스 1세의 스코틀랜드 탈출을 가능하게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군과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서는 영국 내에서 장로교를 확립시키고 의회 군을 해산시킨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아울러 왕의 특권회복도 명시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크롬웰은 의회의 내분을 조속히 수습한 후 1648년 1월 17일 찰스 군대를 리버풀 북동쪽에 위치한 프레스톤에서 격파했다. 왕과 스코틀랜드 군이 패함에 따라 의회 내에서 독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프라이드 대령이 이끄는 군대가 하원을 침입하여 143명에 달하는 장로파 의원들을 강제로 축출했는데 이것을 지칭하여 프라이드숙청이라 한다. 이후 40여명의 의원들이 잔여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의회는 군사지휘관들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잔여의회는 왕의 반역죄를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것에 따라 찰스 1세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크롬웰은 이후 장로파인 스코틀랜드와 왕당파 세력이 강한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조례를 제정하여 영국의 무역활동을 신장시켰다. 그러나 공화정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크롬웰은 의회를 해산하고 호국경이 되어일랜드 인들을 굴복시켰다. 같은 해 아일랜드는 영국에 합병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이후 아일랜드 인들의 토지는 몰수되었으며 그것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계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분배되었다. 이를 지칭하여 ‘크롬웰의 이주정책’ 또는 ‘크롬웰의 저주’라 했다. 크롬웰의 통치는 1658년까지 지속되었다. 호국경의 지위를 물려받은 크롬웰의 3남, 리처드 크롬웰은 군대나 청교도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리버 크롬웰의 독재 및 엄격한 윤리강요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다.1660년 스코틀랜드의 지휘관이었던 몽크는 리처드 크롬웰을 제거한 후 즉시 임시의회를 소집했고 거기서 찰스 2세의 즉위가 승인되었다. 왕정복고가 이루어졌지만 찰스 2세는 더 이상 자의적 재판, 입법권, 그리고 자의적인 과세를 할 수가 없었다. 우선 찰스 2세는 크롬웰의 잔재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크롬웰이 불허했던 오락 및 연극관람을 허용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찰스 2세는 국교도를 강화시키는 정책도 펼쳤는데 그것은 1661년 도시 자치법을 발표하여 비국고도의 시정부 참여를 금지시킨 것, 1662년에 공포한 통일령에 따라 국고기도서를 따르지 않는 청교도 목사 2,000명을 추방시킨 것, 그리고 1664년의 집회법에 따라 비국교도의식을 따르는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시킨 것과 그것을 위반하는 자들을 투옥내지 국외로 추방시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찰스 2세는 1670년 프랑스와 도버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의 네덜란드 공격을 지원하기로 했고 루이 14세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영국에서 가톨릭이 부활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1672년 찰스 2세는 가톨릭 신도를 포함한 모든 비국교도들의 신앙을 관용한다는 칙령을 발표했고 그것은 의회의 반발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의회는 1673년 모든 공직자는 국교도이어야 한다는 심사법을 제정하여 왕에게 대응했다. 아울러 새로이 구성된 의회는 1679 인신보호법을 제정했는데 거기서는 첫째, 법적 근거하겠다.
-Report-? ‘중국의 경제구조와 개혁 개방 정책’ ?● 과목명 :● 교수명 :● 학과 :● 학번 :● 이름 :?‘중국의 경제구조와 개혁 개방 정책’ ?Ⅰ. 서론근대시기까지는 기술의 진보와 과학상의 발견들을 주로 장인과 농부의 경험 및 일부 천재의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중국은 많은 인구로 말미암아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이나 직조의 명인, 그리고 지혜가 출중한 천재를 많이 배출해냈는데, 이 점이 바로 중국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진보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과학적 발견, 기술혁신, 생산력의 제고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요소이다. 따라서 과거에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성한 경제를 자랑했다. 200~300년 전까지 서양 국가들은 중국과 비교하면 빈곤하고 낙후된 농업경제에 불과했다.세계 역사가 현대로 접어들면서,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발명은 그 기본방식이 바뀌어 과학실험에 의존하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인구의 규모에 의존하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명상의 우위는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황제와 신하간의 도덕규범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과거제도와 그 시험과목 및 인센티브 구조는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인적 자본의 형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휘황찬란한 과거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은 과학혁명의 시대에는 아무런 변화의 낌새도 없이, 과학혁명이 가져올 경제 고도성장의 기회를 스쳐 보내고 말았다. 그 결과, 서양 국가들은 과학혁명의 성과에 힘입어 경제도약을 이루고 마침내 경제 현대화를 실현한 반면, 흥성하던 고대 문명국가 중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서양국가에 비해 크게 낙후되고 말았다.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는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 중국이 더 이상 외부와 문을 닫은 채 지기 힘든 외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산업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설비기술이 낙후되었으며 국영 공업기업의 경직성에 의한 비효율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계획적인 사회주의 경제체계에 대한험 및 지경학적 입지 등 환경적 여건은 개혁을 주도했던 중국지도부의 실용적 접근방식과 조화를 이루어 개혁과정의 결정 변수로 작용해 왔다.첫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상적 기초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던 등소평은 정치원로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안정된 정치적 기반 위에서 과감한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 모택동 사후 문화혁명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한 중국인민의 불만을 결집하고 이를 정치무대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중국 지식인의 역할을 지대했다. 이와 같은 중국지식인의 현실타파 및 개혁 촉진적 성향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지식인이 겪었던 고통과 수모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둘째, 스탈린식 계획경제 모델의 변용 과정에서 중국은 과도한 중앙계획의 결함은 물론 시장 기구를 결여한 경제 분권화의 비효율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중국의 개혁지도자들은 1970년대 말 이후의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고, 개혁과정에서의 충격과 부작용을 비교적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셋째, 중국에 있어서 실험적 개혁정책의 성공적 결과는 정책수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개혁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개혁정책의 성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점차 계획과 시장기구의 역할 및 관계가 이론적으로 재정립되었다. 즉 계획기구에 대해 종속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던 시장기구의 역할이 점차 계획기구를 대체함으로써 계획경제의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즉 시장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이념적 개념 역시 개혁의 진척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효율적인 시장기구의 확립’은 중국경제 개혁의 주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중국은 실험을 통한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심각한 정치적 반발 없이 개혁 따라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 각 부문의 현대화를 논하면서도 정치의 현대화는 목표에 넣지 않았다. 어쨌든 중국이 뒤떨어졌다는 인식을 통해 경제 발전을 그중 가장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어느 정도 모색의 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한 방향을 찾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화?자본주의화를 뜻하고, 개방이라는 것은 폐쇄적인 ‘자력 갱생’노선을 버리고 국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었다.1979년 3월 국가건설위원회는 삼중 전회에서의 전략적 전환을 계승하여 기본건설 규모의 압축을 결정하였고, 4월의 중앙공작회의에서는 ‘조정?개혁?정돈?제고(향상)’이라는 ‘8자 방침’을 제기하고 경제조정에 착수하였다. 그러한 전반적 방침은 현대화 건설에 전력을 집중하고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향하며 객관적 경제법칙에 준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서 경제 독자의 법칙성을 존중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이는 정치의 경제에 대한 교란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교훈에 의한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종래의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이 ‘생산을 위한 생산’이라는 사상에 주박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며, 축적중시?소비중시?중공업중시?농업경공업 경시라는 오류,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무시해 온 오류를 시정하는 방침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부민’정책의 초보적 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8자방침하에서 경제조정을 약 3년간 실시한 결과 1981년 11월부터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 4차 회의에서 조자양 수상은 경제건설의 10대 방침을 분명히 하였고, 1982년 11월부터의 제 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는 제6차 5개년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육오계획의 특징은 경제성장률을 4~5%로 억제한 점, 에너지공업을 우선하고 철강공업은 연률 2.5%로 한 점, 기존 기업의 개조에 중점을 두고 생산성 향상을 지향한 점 등에서 나타났다.개혁의 주된 초점은 경제 활동의 자유화와 다양화에 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골간이었던 국공유와 국공영 역에서도 인민 공사의 상공업 부문이 계보를 이끌어 다양한 향진기업)이 발전하였다. 국가의 지령에 따르는 경제 부분은 크게 줄어들었고, 시장을 통한 ‘경제 법칙’에 입각한 경제로 바뀌어갔다.인간도 각종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이전에는 엄격한 호적 관리와 필요 물자의 배급 제도에 의해 사람들은 인민 공사나 단위에 잉여 인원의 정리나 복지 부문의 삭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노동력을 요구하고 생활필수품도 돈만 있으면 자유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농촌으로부터 많은 노동력이 연해의 대도시로 이동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시의 단위 사회도 해체되기 시작했다. 농촌과 도시 모두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사회주의적 통합’이 해체되었다.) ‘사회주의적 통합’은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해체는 한편으로 사회 보장 제도 마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그러나 새로운 속박도 생겨났다. 경제 발전의 족쇄가 된 인구 증가를 억누르기 위해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채용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히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의 침투가 약하여 대개 ‘흑해자(유령 인구)’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인구는 국력’이라고 말한 이전의 인민 전쟁적 발상은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다.초기에 뒤떨어진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 개방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때까지 계속되었던 오지 중점 개발 정책을 버리고 연해 지역 발전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연해 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내륙 지역의 발전이 더뎌져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화로 본다면 결국은 계층 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지역 간에 있어서도 투자 효율이 다른 것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먼저 발전한 연해 지역이 견인차가 되어 앞으로 개혁개방이 점차 내륙으로 파급되는 것을 기대하였다.그러나 연해 지역 발전 전략이 갖는 더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방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방위 전략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정책의 전면화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다.3. 중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개혁?개방 정책의 모순체제전환기의 중국경제에 있어서 시장화를 통한 경제구조 전환과 농촌경제의 공업화, 저임금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 연안경제의 팽창 및 외자유입 등 외형적 여건의 변화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 지향적 개혁과정에서 중국 경제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경제구조 전환의 과도기에 금융제도 및 국유기업 관리체제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지연되었으며, 시장의 지역 분할 현상과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경제 보호주의 경향은 통합된 전국적 시장의 형성을 저해했고, 지방정부의 행정적 경제관리 경향과 생산재 및 소비재 시장 성격의 비대칭성 등 비효율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인구 및 실업 압력을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던 향진기업의 기능이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 및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 산업구조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중국경제의 통합된 구매자시장 형성과정에서의 장애요인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기업, 그리고 지방시장의 성격의 특징이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관성으로 인한 산업구조 조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우선 자본이동의 한계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개혁 착수 이래 중국 산업에 있어서 자본의 형성 및 이동과 관련하여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산업부문간의 폐쇄성은 자본의 원활한 수평이동을 가로막거나 자본흐름상의 병목현상을 야기하고 있다.이 시점에서의 개혁개방 정책은 여러 가지 모순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로, 지역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먼저 동과 서, 요컨대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이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는 남과 북에서도 격차가 확대되었다. 연해 지역에 있어서도 그 단계에서 경제 발전은 홍콩 자본의 도입에 의해 광똥성 등 동남이 선행하고 상하이나 화중도 그다지 본격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