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기본원칙1. 선출원주의동일발명에 대해서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선출원주의이고,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선발명주의 또는 선발명출원주의인데, 이는 1발명 1특허의 원칙의 관철 또는 중복특허의 회피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36조)2. 발명자주의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3조 1항)3. 등록주의등록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특허권의 발생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가있다. 특허권이 독점 배타권인 이상 권리의 존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하고 일정한 취급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결하기 때문에 각국은 대체로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87조)4. 특허출원주의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45조)5. 심사주의심사주의란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실체적)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는 무심사주의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6. 출원공개제도출원공개는 특허청에 계속 중에 있는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의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법정기간(특허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경과 또는 그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이다.(64조)
Ⅰ서1. 단결권 보장의 의의헌법 33조①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 운영할 수 있다.2. 복수노조의 문제제기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설립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 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Ⅱ 복수노조에 관한 종래의 견해1. 긍정설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견해는 ①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 보장 ②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의 보장 ③ 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2. 부정설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① 노동조합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동조합의 단결력 약화 ② 산업 평화 유지의 애로점 ③ 어용노조의 탄생우려 ④ 단체협약 체결의 난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부정하고 있었다.Ⅲ 현행법의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1. 원칙적 허용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TEk.2. 복수노조의 허용범위1) 산업별, 직종별 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는 설립신고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면 자유롭게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교부 받지 못한 법외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2) 총연합단체설립신고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 단체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법령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단체 또는 비합법단체인 그룹조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Ⅰ서ⅰ.노사협의회의 목적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임금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쟁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ⅱ.노사협의회의 경영참가 필요성경영참가는 근로자(종업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조직의 경영관리 기능을 담당,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 자신 또는 노동조합이 조직의 경영권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제도로 대표되는 근로자경영참가제도는 노사관계의 중심을 대립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옮겨놓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보통 노사협의제라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Ⅱ연혁노사협의회의 경영참가 형태는 현행의 근참법의 전신인 노사협의회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노동조합법의 한 조문이 80년 노사협의회법으로 독립되어 된 노사협의회법은 긍정적 발전이라 할 수 있으나 태생의 목적 자체는 노동조합설립의 요건을 직장별, 사업장별, 기업별 노동조합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이를통해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 노사협의회설립을 유도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히 활용해보자는 입장으로 전환되어 현재의 경영참가형태를 갖추었다.Ⅲ경영참가의 내용경영참가는 의사결정참가, 자본참가, 분배참가로 나뉘며 의사결정참가는 과정참가, 자본참가와 분배참가는 결과참가로 분류된다.(1)의사결정참가는 협의의 경영참가로서 근로자대표가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의사반영, 공동협의 및 공동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종적인 분류에 의해 기업수준, 사업수준, 공장수준, 개별작업현장수순에서 행해질 수 있다. 대체로 기업,사업수준에서는 경영정책,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공장수준, 개별작업현장에서는 업무적 혹은 전술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참가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보참가, 협의참가, 결정참가로 나뉜다. 정보참가, 협의참가 결정참가는 하나의 패턴으로서 의견과 정보를 점진적으로 공유, 협의하는 단계를 의미한다.(2)자본참가기업주도적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참여형태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시키는 형태이다. 기업자본에 대한 종업원의 참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이외 사용자에게 양질의 자본조달과 경영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이점을 제공한다. 종업원의 자본참가는 기업을 자본가 혹은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닌 노사공유의 실체로 인정하고, 경영공동체라는 인식을 형성케 하는 역할을 한다.(3)분배참가기업주도근로자 형태로 이익참가라고도 한다. 종업원이 기업의 경영성과배분에 참가하는것으로서 경영의 성과 증진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대가로서 경영성과, 특히 업적수익 또는 이익의 일부를 임금이외의 형태로 분배받는 형식이다. 분배참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룩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을 낮은 수준에 묶어둔 체 노동강화에 의해 기업이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환경권Ⅰ. 의의환경권이란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1960년대이후 공업화,산업화의 부작용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이래, 1980년대 헌법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환경권의 의미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초기에는 대자연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협의: 자연환경), 점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광의:사회적환경) 확대되었다.Ⅱ. 법적성격환경권은 개인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호, 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회권(생존권)으로서의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의 한계를 가진다.Ⅲ. 주체①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은 주체가 되나, 법인이 환경권 주체가되느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환경권의 성질상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② 미래세대가 환경권의 주체가 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③ 자연 그자체가 권리의 주체이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나 자연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부정적이다.Ⅳ. 내용1. 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환경권의 대상으로서 환경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사회적 생활환경을 모두포함하고, 공해는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 방치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소음, 진동, 악취, 색채 등을 의미한다.2. 공해예방 청구권자연환경 등을 훼손, 파괴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3. 공해배체 청구권환경이 오염된 상태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오염을 제거해 주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공해배제청구권은 타인의 기본권 행사에 의해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으므로 타인의 권리행사와 충돌할 수 있따. 따라서 타인의 권리, 제한을 존중하면서 공해를 배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4. 생활환경조성권생활환경조성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보전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생활환경은 자연환경보전뿐 아니라 인공환경(도로, 교통 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생활환경조성권에서 환경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Ⅳ. 환경권의 효력환경권은 대국가적 효력뿐 아니라 사인간에도 효력이 있다. 사인간에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와 간접적용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Ⅴ.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1. 환경권의 한계: 수인한도론환경권은 상린관계적인 권리의 성격이 강하므로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수인하고 감수해야할 의무를 내포한 기본권이다. 환경에 관한 피해가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인한도 내라면 적법하나,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하다.2. 무과실책임환경오염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환경오염배출사업자는 환경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3. 개연성이론과 당사자적격 확대1) 개연성이론: 개연성이론이란 환경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증명은 침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2) 당사자적격 확대환경피해는 불특정다수인의 피해인 경우가 많고 그 피해범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 환경권 피해소송의 당사자 적격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이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헌법 알귄리(정보의 자유)Ⅰ의의(1)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소극적 자유),의사형성 및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적극적 자유) 권리이다.표현의 자유 뿐만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준다.(2)기능- 첫째, 국민을 실질적인 표현의 주체로 내세움둘째, 국민주권의 실질하에 기여, 정치적 소외현상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관료행정의 비밀주의를 극복하여 널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셋째, 의사의 자유로운 형성과 표명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인간의 존업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조건이 된다.Ⅱ 헌법상 근거1.의의-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해서 알권리를 헌법상 보장하는 예는 찾아보기어렵다.2.학설학자들은 알권리를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1조 제1항(언론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으로 찾기도 한다.3.판례-헌법재판소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구함.4.검토-알권리를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이해함.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기능이 강조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Ⅲ 법적 성격#판례 (복합적 성격과 구체적 권리성)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특히 청구권적 기본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 권리로부터 직접 정보공개청구권을 도출함으로써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자유권적 성질-청구권적 성질-생활권적 성질Ⅳ 주체자연인인 대한민국 국민.오늘날 외국인에게도 인정하자는 견해법인에 대해서도 알 권리를 인정Ⅴ효력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기본권 , 예외적으로 대사인간에도 간접적용될 수 있다.Ⅵ 내용1.의의소극적-정보를 받아들이는 권리적극적-정보를 수집하는 권리2.소극적인 정보의 수령권국민이 정보를 수령,수집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여야 한다.알권리와 언론(보도)의 자유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언론기관의 독과점화 현상이 초래될 경우에 공정 과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전산화와 전산화된 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통하여 현실화 될 수 있다.3.정보공개청구권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알 권리의 실현은, 그 자체로서 국민 개개인의 소극적인 정보의 수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