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개발연구소간단한 소자본 사업 계획서. 천연 조미료 전문점주제소자본 사업 분석내용소자본 창업 분석 1종관련 사항창업분류사업 계획, 창업 계획1. 주제가능성 있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은 요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업 진행의 간편성, 고수익, 적은 위험 부담이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창업 아이템이 적고, 프렌차이즈의 무작위 광고로 인한 판단의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성공적 사례를 분석했고, 나 스스로 경영하고 있는 “K.N.A.G”의 시기적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이 보고서가 창업을 생각하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2. 내용[ 소자본 창업 분석 1종 ]1. 천연 조미료 전문점 - 소량, 고급화 전문점으로서 지정 대상에 대해 고 품질, 고 수익 보장2. 전반적 사업 진행에 관한 조언 - 마무리 부분3. 요약1. 천연 조미료 사업에 관한 간략하고도 중요한 요점 정리와, 사업 계획서 작성 법 설명2. 진행에 관한 간략한 설명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서식 제시이 문서 서식 자체는 내가 처음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만들었던 것이다. 처음이라서 많이 고생하면서 만들었고, 여러 번의 수정절차를 거쳤다. 이 문서 서식을 이용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투자 설명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4. 아이템 분석[ 천연 조미료 전문점 ]사업 개념천연 조미료 전문점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에도 소개되어 서서히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먹 거리의 고급화가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성장세에 있다. 천연 조미료 전문점은 그러한 소비자의 경향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품질, 고 수익 전략으로 승부를 건다.사업 목적소자본 투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저 투자 고 수익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기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눈에 띄는 제품과 디자인, 마케팅으로 승부를 건다. 또한 인터넷 판매를 통해, 홍보와 판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운영 방식개인 점주 운영 방식 - 오프라인 (오전 10시 ~ 오후 5시), 온라인 (24시, 택배 업무 주간)회사 설립 비용 - 건물 임대료 (1000 / 40), 컴퓨터 및 각종 기반 (300), 사업 진행 비 (매달 100+)아이템의 특성 및 핵심 아이템천연 조미료 사업은 제품의 특이성과 희소성, 고급화가 관건이다. 좋은 재료를 사용한 고 품질제품 생산과 그에 따른 마케팅이 핵심인 것이다.SWOT 분석STRENGTHWEAKNESS경쟁 업체의 부제, 소비 욕구의 팽창마케팅의 성과에 따른 판매 영향력OPPORTUNITYTHREAT초기 진출로 인한 인프라 마련추가 진출 사업의 유행 화에 따른 경쟁력경쟁 업체 분석현재 국내에서는 천연 조미료가 개인적 소요 및 생산은 있으되, 사업으로서의 규모와 판매는 개발 도상의 단계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경쟁 업체에 관한 분석은 어렵다. 현재로서는 경쟁업체 또한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마케팅 계획1.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마케팅 2. 입소문 마케팅 3. 업체간 연동 마케팅 4. 일반 광고 마케팅1. 40% 비중2. 40% 이상 비중3. 10% 감안4. 10% 비중5. 마무리1. 첫 번째 조언천연 조미료 전문점에 관해 일본의 사업 형태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특이성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대량화가 아니었고, 두 번째가 거대 기업화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천연 조미료 사업은 소자본으로 시작하기에 적절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계획적 분석과 철저한 준비 기간 및 대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2. 두 번째 조언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을 쓴 적이 있다.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단 한번의 시도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사업 계획은 준비 상황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참고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전반적인 틀을 잡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 틀을 기반으로 수정해나가는 작업이 수월하기도 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인생과의 교감, 일본 문화 속의 하이쿠0. (들어가기 전에) 일본인과 자연- 일본인의 자연관>> 일본인과 자연■ 일본인은 옛부터 어느 동양인보다도 예민하게 자연의 변천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다. 기후가 온화하고 비가 자주 내려 자연 식물이 자라는 데에는 적절하지만 태풍과 지진으로 늘 불안하였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침은 거의 없었으나, 무사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적어, 일본인은 자연에 더욱 마음 붙이며 그 무상(無常)함에 자신과 자연을 일체화시켰는지 모른다. 또한 일본의 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어 한서(寒暑)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류와 난류의 관계로 그 추위도 상쇄될 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화한 기후로 가옥의 안과 밖에 그다지 온도 차가 크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천연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생활하였다.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를 몸가까이 느끼고, 이를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자연을 읊는 하이쿠를 발달시킨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에 마음을 두고, 그 안에서 안주(安住)하는 세계를 찾는 것은 우리 일본인이 하늘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행복이며, 그 천지에 정(情)을 보내는 마음이 우리들 하이쿠의 길" 이라고 시키의 사생 하이쿠를 계승한 다카하마 교시(高浜?子, 1874~1959년)는 말한다.다카하마 교시 이전에도 많은 문학자들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모노노 아와레(もののあわれ)'의 세계를 표방하여왔다.>> 일본인의 자연관1) 고대일본인은 타인에 대해 거리감을 갖지 않고열린 마음으로 접하는 태도인 쳥명심(淸明心)을 존중해왔다.- 이것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공동생활 속에서 사람들끼리 심정적인 결합을 중시하여 가족과 같은 일체감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공통적인 생각으로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다.2)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4계절의 변화를 생활리듬으로 하여 계절에 따라 마츠리나 연중행사를 행해왔다.- 이러한 일본인의 사계절에 대한 감각은 일본인의 섬세한 자연관을 가지게 했다.7음처럼 31음으로 구성되어 있다.헤이안(지금의 토쿄)에 수도가 있던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황실을 중심으로 귀족 사이에서 와카가 유행되었다. 내용은 거의 봄·여름·가을·이별의 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광범위하다.2)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담다- 렌가[連歌]와카를 통해 귀족들은 자신들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을 표현하였으나 우아한 세계만을 추구했을 뿐 보편적인 희로애락의 정서는 담지 못했다. 그러한 와카의 형태 속에 렌가[連歌]는 일종의 사교문예로 앞의 구 5·7·5 와 뒤의 구 7·7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읊어나가는 형식의 노래이다. 이것은 귀족사회에 처음 발생하여 점차 중세에 이르러서는 무사들과 승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 널리 유행하게 된다. 그들은 더욱 여러 구를 연결하여 서로 간의 시정(詩情)을 즉석에서 교환하는 형식으로 렌가를 즐겼다.3) 해학의 묘미- 하이카이렌가[俳諧連歌]복잡한 규칙과 더불어 유행하던 렌가는 근세에 이르러 비속한 언어를 자유로이 사용하며 기발한 소재를 취함으로써 해학을 표출하는 것이 특징인 하이카이 렌가로 더욱 독립하여 발전하게 된다. 원래 일본에는 중세 무렵부터 조렌가[長連歌]라는 장시(長詩)가 있었는데, 15세기 말부터 이 조렌가는 정통(正統) 렌가[連歌]와 서민생활을 주제로 비속골계화(卑俗滑稽化)한 하이카이렌가[俳諧連歌]로 갈리었다.에도시대에 이르러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같은 명인이 나와 하이카이렝카는 크게 유행하였다. 하이카이(하이카이 렌가의 약칭)는 제1구(句) 홋쿠(發句)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서민들 사이로 퍼져나가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다. 하이카이의 첫 번째 시작인 홋쿠는 반드시 계절을 상징하는 계절어가 들어가고 5·7·5 의 17자를 한 구로 하고 있다.4) 홋쿠(發句)의 독립- 하이쿠[俳句]마쓰오 바쇼는 이 하이카이의 제1구, 즉 홋쿠를 매우 중요시하여 홋쿠만을 감상하기도 하였으며, 에도 중기 이후에는 이 홋쿠의 비중이 더 커졌다. 메이지[明治]시대에 이르러 시인(詩다.2. 하이쿠의 대표적 작가>> 3대 俳人(はいじん) : 마쓰오 바쇼(松尾芭焦 1644~1694), 요사 부손( 謝蕪村 1716~1783),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 1763~1827)1) 松尾芭蕉 (마츠오 바쇼) (1644~1694)하이쿠(俳句)의 작가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가는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라고 할 수 있다. 마츠오 바쇼는 일본 에도시대 전기에 이가의 우에노에서 태어나 하이쿠를 대성한 유명한 인물이다. 마츠오 바쇼의 본명은 후네무사(宗房)이며 호는 처음에 도세이(桃靑)였으나 후에 후카가와의 바쇼암(芭蕉庵)에 살면서 호를 바쇼로 바꾸게 된다.그는 호를 바꾸고 독특한 풍의 하이쿠를 만들었으며 1684년에 에도에서 고향인 이가를 오고가며 기행문과 하이카이집을 편찬하였다. 그는 여행을 할 때 일정한 규칙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검소하고 탈 세속적인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1694년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 오사카 현에서 객사하였는데 그의 시는 그가 죽은 뒤 사쿠마 류우코가 기록한 '하이카이 시치부슈(俳諧七部集)'에 남아 있다.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 그의 이념과 근본적인 생각을 보다 잘 알 수 있는데, 주로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을 중요시 했으며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읊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쇼의 문학은 여정을 중시한 중세적인 상징미를 근세적인 서민성 속에 살린 것으로, 하이쿠의 예술성을 높인 공적은 매우 크다.2) 與謝蕪村 (요사 부손) (1716~1783)오사카의 비교적 부유한 농가에서 출생했다. 조실부모하고 20살에 평소 좋아하던 그림과 하이카이를 배우러 에도로 떠났다. 에도로 나와 방랑자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1737년 하야노 소아라는 스승을 만나 하이카이를 배우게 된다. 소아 밑에서 부손은 한문과 한시문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여, 격조 높은 하이쿠를 읊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또한 부송은 그림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1754년에는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위해 단고로 떠나 에도시대 문인화의 제일자로 인정받는다. 말로, 특정한 계절을 환기시키면서 오랜 일본시가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미의식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매화와 벚꽃이 봄이라면, 명월이나 별 등은 가을이다. 또한 바람이나 비라도 항상 같은 바람이나 비가 아니고 여름이라면 훈풍이나 청풍, 남풍이 불고 비라면 매화비, 꽃비, 여름비, 이슬비, 소낙비 등이 있다.■ 기래지(切字)가 있다.기레지는 5, 7, 5 음율의 어느 한 단락에서 끊어줌으로써 강한 영탄이나 여운을 줄 때 사용하는 표현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や(~이여)』『~かな(~로다)』『~けり(~구나)』와 같은 것이다.■ 암시적인 표현 방법“대야의 목물/ 버릴 곳이 없는/ 벌레 소리”(오니쓰라)“나팔꽃 넝쿨에/ 두레박줄 빼앗겨/ 얻어마신 물”(치요조)이 두편의 하이쿠를 통해 우리는 하이쿠의 암시적 표현방법을 느낄 수 있다.■ 불연속적 점(点)의 배치“긴 긴/ 한줄기 강이여/ 눈덮인 들판”(본초)“유채꽃이여/ 달은 동녘에/ 해는 서녘에”(부손)“백정의 마을도/ 밤에는 아름다운/ 다듬이 소리”(잇사)“겨울바람이여/ 맨땅에서 날 저무는/ 거리의 광대”(잇사)위와 같은 하이쿠를 보면 최소한의 점만 배치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이쿠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여 찰나의 아름다움을 포착한다. 인간은 어차피 스러져가는 존재이며, 같이 스러져가는 존재로서 자연과 동일시될 때 정서의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고 감성적 미학이 생겨난다고 본 것이다. 하이쿠는 계절의 단면을 포착한다. 찰나적인 단면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이 감각적으로 스며나오는 것이다.■ 삶의 해학적인 객관화하이쿠는 삶을 해학적으로 객관화하는 태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를 ‘하이미(俳味)’, 즉 하이쿠적인 맛이라고 한다. 바쇼의 “겨울 바람이여/ 볼이 부어 쑤시는/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헤진 여름옷/ 아직도 이(蝨)를 다/ 잡지 못하고”, “고양이 사랑/ 끝날 적 침실에는/ 어스름 달빛”과 같은 것이 그렇다.■ 집단의 놀이발생과정을 보면 하이쿠는 문예공동체 속에서 감성적 문학 웹사이트들에는 'Sijo'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트들이 제법 있다. 어떤 때는 하이쿠와 함께 구성된 곳도 있다.Elizabeth St. Jacques 는 우리나라의 시조(Sijo)를 '하이쿠의 사촌'이라고 평하였다. 시조를 신라시대(668-936)의 향가의 후신으로 보고 있으며 고려가요의 결정체로 보았다. 고려말에 시조가 제 모습을 완성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짧은 틀시 문화의 하나이다.전통 정형 시조는 3-4-3-4/3-4-3-4/3-5-4-3으로 이루어져 있는 43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시조는 대략 14 - 16 음절로 이루어진 3개의 연(stanza)으로 구성된 전체 44 - 46 음절로 된 시이다. 각 연의 끝마다 자연스럽게 멈춤의 호흡이 이루어지고 각 줄마다 6 - 9 음절에서 숨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조는 결코 자유시(free verse)는 아닌 것이다.서양의 시들은 일반적으로 46 음절(syllables)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시조의 길이는 서양인들에게 먹혀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우리의 전통 시조문학에 대한 이해도 높아가고 있는 중이다.시조는 소리내어서 읽어야 한다. 모든 시들이 다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짧은 시들은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그 '음송'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흐르는 운률을 부드럽게 잡아 주기 위함이며, 그 감상에도 자연을 대하여 소리내어 시작을 읊음으로서 보다 깊은 음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송시는 또 외우기도 쉽고 의미 파악에도 전체 문장을 하나로 유기적인 연결을 쉽게 해준다. 시는 일종의 노래이기 때문이다.시조는 하이쿠와 같이 제목을 잘 붙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첫째 연의 반의 문장으로 이름을 대신하는 정도이고 후세에 제목을 붙인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러한 무제목의 의미는 작품에 대한 '
조선시대 인사제도(인력 관리 제도) 조사 보고서머리말인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기진작을 통한 관료들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에 있으며, 관료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인사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바뀌어 왔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행정부의 역할 또한 커지게 되며, 이는 곧 관료의 중요한 능력인 전문성과 효율성에 직결된다. 신자유주의의 변화는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위계질서를 추구하는 관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으며, 통신의 발달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의 혁명은 속도와 정보습득을 생명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전반적인 변화들은 관료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료들의 행동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관료들의 변화 뒤에는 항상 제도적인 변화가 선행되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는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달랐던 조선시대의 인사제도를 연구해 보는 것은 과거, 조선의 행정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였으며, 관료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도적 차원의 비교와 대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행정부분 중에서, 인사행정을 다룰 것이다. 관리를 임명하여 제도를 두어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과거에도 현재에 못지않은 체계적인 인사제도가 있었음을 연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첫째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인사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재의 인사행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비슷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둘째는 조선시대관리들이 받았던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사한다. 인센티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금전적 인센티브이며, 다른 하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이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공신전이나 성과급 등의 물질적인 것들이 주가 되는 반면,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장원 급제자들이 고향에서 행하였던 것들, 임금이 하사하는 술 등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받았던 물질적인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셋째는 조守之法)이라고도 하는 행수법은 한 마디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문·무 관료들에게 적용된 인사법규의 하나”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거나(행직),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수직)제도이다. 계는 관직세계의 위계로서 모든 관리들에게 광범하게 주어지는 데 반해 관직은 일정한 수가 제한되어 있고 관리들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는 관직제의 운영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품계와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수법을 실시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정2품 자헌대부가 종2품의 관직인 대사헌에 임용되면 자헌대부행사헌부대사헌이라 하고, 반대로 종2품의 가정대부가 정2품 관직인 형조판서에 임용되면 가정대부수호조판서라 하였다.낮은 품계였던 자가 높은 관직을 차지해 관료사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자, 이것을 규제했다. 하지만 계유정난 등 정치사건으로 인해 공을 세워 승진하는 자가 많아져 최종적으로 경국대전에 의해 7품 이하의 관원이 2계 이상을 넘어 임용될 수 없고, 6품 이상은 3계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하지만 행직과 수직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도목정을 통한 승진 제도가 현재보다 더 철저히 지켜졌다. 즉, 수직으로 임명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관품은 높으나 꺼리는 관직에 임명되는 것이었다.2. 복수직급제복수직급제란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계층상의 한 직위에 계급이 서로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인사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기관이 임명되는 과장 직위에 부이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인사제도로 과장이나 국장에 각각 4급과 3급, 3급과 2급이 동시에 임명 가능하다. 이러한 복수직급제는 정부조직의 계서제적때문에 포폄법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한다.3. 근무성정평가현행 공무원 평정규정을 대체하여 정부 각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5년 08월 31일 중앙인사위에서 공고하였다.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평가?제도?설계·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며, 성과평가의 핵심프로세스를 제도화하기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4급 이상의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와 5급 이하의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4. 비교포폄법이 원래 탄생할 때에는 일을 잘 못하는 관리를 벌을 주기 위해서였으나, 세종 때에 인센티브적 측면이 가미된 것 같다. 즉, 우수자를 가자하는 규정이 인센티브적 측면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폄법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 포폄법은 인센티브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보다는 잘못된 점을 조사하고 벌을 주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현재의 근무성적평가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징계를 통한 관료들의 통제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듯하다.Chapter 2 :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Part 1 : 금전적 인센티브◎ 토지를 통한 인센티브1. 공신전(功臣田)왕위의 부호나 왕권안정에 훈공이 있는 자를 공신으로 책봉하고 경제적 보상으로 토지와 노비를 나누어주었다.배경공신전의 연원은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이다. 이 훈전은 그 뒤 공음전시(功蔭田柴)로 되었는데, 공음전시와 공신전은 그 성격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공음전시는 5품 이상의 양반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이었음에 반하여,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계승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조선시대 공신전의 연원은 충선왕?충숙왕의 즉위와 왕위유지에 공을 세운 신료에게 지급한 데서이며, 공양왕의 영입에 공훈을 세운 중흥공신들에게도 공신전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고려의 마지막 공신전 지급이다. 조선의 경우 태조 때 개국?회군공신, 태종 때 좌명?원종공신 등 6도1.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의 역사적 의의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은 국왕의 직접적인 임면 아래 궁중 안의 국왕 주변에서 근무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정식 궁중화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正祖, 1752~1776~1800)가 1783년 창덕궁의 규장각에 자비대령화원 직제를 만들면서 처음 시작되어 조선 말기의 고종 대까지 약 100년 간 지속되었다. 자비대령화원이란 임시로 차출하여(差備) 임금의 명령에 대기하는(待令) 화원(畵員)이라는 의미였다. 영조 대부터 자비대령화원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영조대의 자비대령화원은 임시로 가설하여 운영하는 데 불과했지만, 정조는 규장각을 왕정의 핵심기구로 전환시켜 확대 발전시켜 규장각의 정식 직제로 만들었다. 정조가 규장각을 중심으로 하여 강력한 왕권정치와 개혁정치를 실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중심이 규장각으로 집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비대령화원의 위상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그 설치와 운영에 있어 각별한 신경을 썼음이 분명하며, 우리는 여기서 보다 혁신적인 그 무언가, 연구해 볼 만한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2. 자비대령화원의 인센티브제도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은 당대 최고급의 궁중화원에 걸맞은 파격적인 근무내용과 근무조건이 주어졌다. 궁중 안에서 국왕 주변의 중요한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자비대령화원들은 일반적인 도화서 화원과 달리 많은 특혜를 받았다.(1) 자비대령화원은 도화서 화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와 혜택을 모두 누리는 한편 추가로 자비대령화원에게 특별히 주어진 정7품 사정(司正) 3자리의 녹봉을 나누어 받았다.(2) 그들만이 참여하는 규장각의 녹취재(祿取才) 시험을 통해서 춘하추동 단위로 성적에 따라 일정한 녹봉이 추가로 지급되는 별도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규장각에서 3개월 마다 실시하는 별도의 녹취재 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두 사람은 각각 정6품 사과(司果) 1자리와 정7품 사정(司正) 1자리의 녹봉을 추가로 받았다. 이는 당시 도화서 화원 한 노력이 업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expectancy)와 그러한 업무성과가 어떤 보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수단가(instrumentality)의 정도, 그리고 주어질 보상에 대한 가치부여의 정도(valence), 즉 유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경제적 보상은 수단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 즉 수단(instrument)으로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과급은 성과와 보상을 잘 연계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다른 요인들보다는 높은 수단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성과급은 금전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높은 유인가(valence)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4) 자비대령화원과의 비교관료의 실적과 생산성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보수를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에 따른 성과급제도와 현대 공직사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성과급제도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엔 1,2 위만 포상의 형식으로 성과급을 제공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관료들은 녹취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반면, 현대국가는 해당 직급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S, A, B, C 등급화 하여 전체 연봉에 10,7,5,0%씩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녹취재는 상대평가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조직 내에 매우 경쟁적이고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과급제는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녹취재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성과급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인간적인 면모가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녹취재 내에서의 생산성 또는 업무 성과가 성과급제 보다 월등히 탁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녹취재 제도 자체만으로는 경쟁과 협력의 갈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우려도 간과하기 힘들다. 특히, 오늘날의 정부의 행정업무가 대체로 협력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한 부서에 의해서 완결되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성과급에 의해서 부 있다.
한국 IBM의선택적 복리후생 제도Ⅰ. 서론1. 선택적 복리후생제도2. 한국 IBM 소개3. 선정 이유Ⅱ. 본론1. 한국 IBM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2. 한국 IBM과 CJ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3. 한국 IBM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시행 결과 및 제언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선택적 복리 후생 제도선택적 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s plan) 란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욕구와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종업원들에게 여러 가지 복리 후생 선택안을 제공하고 이 중에서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자기가 선호하는 복리후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리 후생의 유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전통적 복리 후생제도인 표준적 복리 후생제도(standard benefits package plans)는 평균적인 종업원들을 상정해서 복리 후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종업원 각자의 욕구나 선호와는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들에게 표준화된 고정적인 복리 후생을 일률적으로 제공해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선택권을 가질 수 없게 되어 복리 후생에 대한 만족여부와 증대하는 복리 후생의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에 반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어떤 혜택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결정을 기업에서 내리는 것과는 달리 종업원 개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의해 종업원 자신들이 복리 후생 제도를 선택한다.이러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갖는 장점은 다양하다. 첫째로 종업원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가장 잘 맞는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로 종업원의 특성과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셋째로 종업원과 그들의 가족이 자신들의 복리후생제도의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설계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종업원들의 자율 직원의 자율성 및 직원 참여를 강조한다.- 각 부서에 의한 인사관리는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직접 관장한다.- 직원 건강과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인사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간략히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제도:직원 의견조사, Speak-up, Open-door, 고급관리자 면담, 고급관리자 간담회,부서별 대화의 모임, 사장-직원간 직결 의사소통, Employees Advisory Committee- 직원참여제도: 창안제도, 열린 마당- 경쟁력 있는 급여:직무성과급제도(개인이 맡고 있는 직무내용과 개인의 업적에 따른 급여 결정),변동 상여금제도(경영성과와 연계된 상여금 지급제도)- 고과관리제도(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평가하며 전 방위 평가가 포함됨)-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직원 교육 및 진로 계획- 효율적 근무관리:주 5일 근무, 개인별 시차 근무, 자율적 휴가 사용 및 휴가 보상, Mobile Office- 직원 의견존중을 바탕으로 한 직무 및 부서 전환3. 선정 이유1997년대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소개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포춘지 선정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도입하고 있고, 100인 이상 기업의 기준으로는 약 10%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제도의 소개단계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잘 알려진 기업 사례로는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IBM이 있고, 이밖에 CJ 정도가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기업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와는 달리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복리후생제도의 활용은 한편에서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일(임원의 경우는 5일)까지 판매하여 자신의 가용예산(Credit)을 그만큼 증대시킬 수 있다.3.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실행 - 복리후생구좌(Spending Account)복리후생구좌는 한국 IBM의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의 핵심으로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다. 직원들에게 매년 일정 정도의 복리후생 선택안 구입 예산(Credit)이 지급되며 직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복리후생 선택안을 선택하여 예산(Credit)을 사용하고 그 후에 남는 미사용 예산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복리후생구좌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예산(Credit)은 의료비 보상, 치과진료비 보상, 생명/상해 보험, 근속기간에 따른 보너스 Credit을 다 합하고 거기에 일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근속기간에 따른 보너스 Credit은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1만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등록 실례 >(본 실례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예이므로, 실제와는 다름)이름: 김인적 성별 : 남입사일 :2002년 1월 1일 생년월일 : 1975년 6월 1일가족 사항 :배우자/2자녀/부모 연 급여 : 3,500만원(2006년 7월 현재)단위 : 만원항목선택안가격표선택사용한Credit취득한Credit의료보상50%보상90%보상(기본)전액보상252372504( √ )( )( )252기본예산의료보상 : 372치과보상 : 114단체생명보험: 87가족건강구좌 : 200근속연수에의한 보너스 : 150소계 : 953치과보상비보상80%보상(기본)0114( )( √ )114단체생명보험연봉 1배수연봉 2배수연봉3배수(기본)연봉4배수연봉5배수295887116145( √ )( )( )( )( )29휴가구입판매2일(1인 당 Credit : 135만원)-휴가판매 : 270지출 총액 (사용한 Credit 합계)395(A)-사용가능한 총액1223(B)복리후생구좌의 연간 이용가능한도액 828(B-A)주: 기본예산(Credit)은 포인트를 이월할 수 있다.각 항목마다 정해진 포인트가 있으며 사용할 때마다 차감되는 형식이다.신입사원을 대상으로는 월별로 유연하게 제공되며, 포인트 사용이 여의치 않은 해외 근무자를 대상으로는 선물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 학자금, 주택 대부 외에도 CJ의 제품이나 관련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메뉴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1) 주택대부2) 학자금3) CJ의 제품(명절에 맞춘 품목들)4) CJ MALL 이용 - 제품 구입시 사용5) 콘도6) 자기계발/문화생활 지원 (건강진단 포함)3) CJ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 결과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한 결과,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복리후생 수혜의 불균형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또 기업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복리예산 관리가 가능해 졌고 복리후생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복리후생에 대한 과세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고 특정 복리후생계정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감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CJ의 노력이 요구된다.2. IBM과 CJ의 비교분석IBM과 CJ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비교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IBM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보다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어 항목을 설정한 반면, CJ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개개인의 욕구충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항목을 설정하였다.IBM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직원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비와 건강 진단 등을 핵심 복리후생항목으로 제공한다. 모든 임직원들은 이 항목들에 대해 보장수준(전액 혹은 일부)을 선택해야만 하며, 그 후에 남은 금액으로 추가적인 복리후생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IBM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이와 같이 설정된 것은 임직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복리후생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욕구충족을 극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복리후생항목의 선택을 본인에게 일임했을 시 이들이 단기적 시작에서 특정 복리후생 항목만을 과다하게 선택. 선택률이 매우 저조한 선택안에 대해서는 폐기를 검토해 본다. 부적절한 선택안의 폐기에 대응하여 적절한 선택안의 채택이 용이해질 수 있다.5) 직원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할 복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복리후생제도 항목이 다수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선택안을 운용하는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직원들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태생적으로 규모의 경제 면에서 직원들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리후생혜택을 제공할 때보다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면 직원들 각자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얻는 잠재적인 이익이 커지니만큼, 이 제도를 철폐하기 보다는 이 제도를 고수하며 그 안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요구조사를 통해 기존의 각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 그리고 그 밖의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피드백하여 만족도가 높은 항목,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재구성한다. 그리고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항목(Option)의 수는 초기 항목수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항목의 내용들을 유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증가를 방지한다.6) 세금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제도의 변화는 종업원의 복지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택안 항목별로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밝혀줌으로써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7)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복지항목의 재원이 매우 적은 편이다. IBM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의 상당부분은 법정 복리후생비로 이 부분은 선택적 복리후생비로 전환할 수 없다. 또 기존의 복리후생비의 상당부분은 기본항목의 제공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복지항목의 재원이 매우 적은 편이다.⇒ 선택적 복리 후생 제도 운영시 한정된 예산으로
제 1 장 서론제 1 절 문제 제기본 연구는 저소득층 편부편모가구 자녀들을 돌보는 봉사활동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봉사활동 중 편부가구 자녀와 편모가구 자녀의 행동양식 및 태도에 있어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예로 편부가구의 자녀가 편모자녀의 자녀보다 외모의 상태(옷차림, 청결상태 등)가 더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났고, 편부가구의 자녀가 더 통제가 어렵고 산만한 것으로 보였다. 이렇듯 편부가구와 편모가구에 따라 자녀의 행동양식과 외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통하여 ‘편부편모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실제 편부편모 가구를 방문하여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차이를 보이는지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편모가구의 어머니가 편부가구의 아버지보다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욕구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런데 그 후에 조원들과의 토의 과정에서 ‘양육태도’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양육태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관심도’라는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었지만, 양육태도를 이루는 요소들의 기본은 자녀에 대한 관심도라는 것에 조원 모두 동의하였다. 또한 양육태도라는 개념은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의되어 있고, 측정도구 또한 개발되어 있어서 우리는 관심도가 아닌 양육태도 개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태도,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 하지만 편부가구의 양육태도와 편모가구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부가구의 양육태도와 편모가구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제 2절 연구 목적 및 의의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저소득 한부모 가구 중 편부가구의 양육태도와 편모가구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만일 위와 같은 조사를 시행하여 편부가구의 양육태도와 편모가구의 양육전문기술?사무직과 생산직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으며, 남성가구주는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 여성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지영, 2003).한부모가 되는 것은 가족생활의 불가피한 변화를 겪어야 하며, 한쪽 배우자가 수행하던 역할을 한 사람이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론 역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이는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남성이 해 오던 경제 부양자의 역할을 여성이 떠맡았기 때문이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남성 한부모에 대한 법적인 지원의 근거가 없어 모자복지법에 준해 지원을 하는 정도여서 남성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한부모 모두 가구의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연 부족해지고 한부모 자신에게는 정서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며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 자녀와 한부모간 유대감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한부모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부모 가구는 결손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주변이나 이웃,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시각과 또 여성한부모의 경우에는 남성들로부터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등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변화순, 2001).제 3 절 한부모 가구 자녀의 일반적 특성한부모 가구 자녀는 성인이 되면 만성적인 무기력, 우울증, 자신감 결여 등의 심리적 문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조기결혼, 낮은 진학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애재,1999)한쪽 부모의 부재는 한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부모의 감독권 및 동일시 대상의 상실과 사회적 통념에서 오는 압박감과 열등감 그리고 가족 내 역할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정자, 1984) 또한 대개의 경우 양친이나 편친이 없는 데에서 오는 허전함과 이혼과 재다. 아이들을 학교에 매일 바래다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그리고 학교에 자주 가서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하는지의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시고 실질적인 개입을 하시고 계신다. 또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공부방이다. 공부방은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교육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부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이의 학업내용을 체크함으로써 관심을 두고 계신다.어머니께서 교육을 많이 받으시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숙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봐주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허락되시는 한에서는 열심히 봐주려 하신다. 큰 아이에게 국한되기는 하지만 일기를 매일 확인한다던가,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숙제를 매일 훑어보는 것은 그 적극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 생각된다.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신다. 두 아이 모두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발육상태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슘제나 영양제를 먹이고 싶어 하시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여의치 않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성장통을 앓고 있는 둘째를 위해서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집에서 아이들을 수시로 마사지 해 주신다.편부가구 조사③ 김문수씨 가구a. 조사 개요@조사대상 : 김문수(가명) (48세)@조사일시 : 2006년 5월 13일@조사장소 : 경기도 군포시 김문수씨 자택김문수씨는 8년 전 아내의 가출 이후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함께 연립주택 반 지하 집에서 살고 있다. 김문수씨는 현재 무직이다. 과거 운수업에 종사하다가 해고된 이후, 현재까지 특정한 직업 없이 정부 보조금과 친척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b. 조사 결과김문수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로 큰 관심을 보이진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술담배를 하는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짐을 목격할 수 있었다.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편모가구의 가장은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자녀의 욕구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편부가구의 가장의 경우에는 편모가구와는 다르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세하거나 실질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드러났다.제 2 절 가설설정봉사활동에서의 경험과 한부모 가구 가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저소득 한부모 가구 중 편부가구의 양육태도와 편모가구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제 3 절 가설검증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양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화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표본추출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1. 개념화① 한부모 가구한부모 가구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구로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한부모 가구에 대한 정의는 이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Schlesinger(1969)는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으로 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등 (1976)은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지적하지 않은 채‘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규정하였다(조홍식, 1997).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이 한 부모 가구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회사업 백과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의 골격을 받아들려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인하여 편부시간을 고려하여 부모의 입장에서 지각하는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애정도, 합리성 정도, 자율성 정도, 성취감 부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총 40문항으로 재구성해보았다.아동용 설문지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ㄷ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것을 애정도, 합리성 정도, 자율성 정도, 성취감 부여 수준의 각각의 긍정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켜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애정도에 관련된 문항은 (1,2,3,4,5,7,8,9,12,16 ), 자율성 부여수준에 관련된 문항은 ( 6,11,20,23,25,28,30 ), 합리성의 정도에 관련된 문항은 (10,13,14,15,17,19,21,26 ), 성취감 부여수준에 관련된 문항은 ( 18,22,24,27,29 )로 되어있다.제 4 장 연구의 한계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1. 가설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본래는 인터뷰가 아닌 질적 연구를 시행해야 했으나, 질적 연구는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의 기간이 소모되므로 시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내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2. 편부가구와 편모가구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즉, 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3. 설문 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설문의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하였다.4. 연구계획은 편부와 편모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데, 한부모 가구와 양부 모 가구와의 비교가 선행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차이를 분석해내지 못하였다.백나경(2005),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변화순 외(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67~68, p70, p164~165송혜영, 김은숙, 마여실, 왕세진(1996),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