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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위각칙
    商行爲 各則1. 1 서론1. 2. 본론제 1 절 代理商Ⅰ 代理商의 槪念 및 種類Ⅱ 法律關係Ⅲ 代理商關係의 終了제 2 절 仲介業Ⅰ 仲介人의 槪念Ⅱ 仲介人의 權利?義務제 3 절 委託賣買業Ⅰ 委託賣買人이 槪念Ⅱ 委託賣買人의 權利?義務제 4 절 運送周旋業Ⅰ 運送周旋人의 槪念Ⅱ 運送周旋人의 權利?義務Ⅲ 順次運送周旋의 特則제 5 절 運送業Ⅰ 運送人의 意義Ⅱ 運送契約의 性質과 當事者Ⅲ 物件運送Ⅳ 旅客運送제 6 절 公衆接客業Ⅰ 公衆接客業者의 槪念Ⅱ 公衆接客業者의 責任제 7 절 倉庫業Ⅰ 倉庫業者의 槪念Ⅱ 倉庫業者의 權利?義務제 8 절 新種 商行爲Ⅰ 리스Ⅱ 프랜차이즈Ⅲ 팩터링1. 3. 결론1. 1. 서론상행위란 실질적으로는 영리에 관한 행위이며, 형식적으로는 상법과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5장 대리상은 상법 제87조-92조까지 제6장인 중개업은 제93조-제100조까지, 제7장인 위탁매매업은 제101조-제113조까지, 제8장 운송주선업은 제114조-124조까지, 제9장인 운송업은 제125조-150조까지,제10장인 공중접객업은 제151조-제154조까지, 제11장인 창고업은 제155조-제168조까지의 법조문을 따르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검토하기로 한다.1. 2. 본론제 1 절 代理商Ⅰ 代理商의 槪念 및 種類1) 대리상의 개념(1) 의의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2) 내용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거래를 보조한다.②「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라는 의미는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③「상시」라는 의미는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를 뜻한다.④「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⑤ 대리상은 반드시 대리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행위의 전체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Ⅱ 法律關係1) 내부관계(1) 대리상의 권리① 보수청구권 :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2조 제1항).제 2 절 仲介業Ⅰ 仲介人의 槪念1) 의의중개업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가리키며,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제93조).2) 내용(1) 「중개」의 의미중개란 계약을 맺고자 하는 당사자 쌍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2) 「상행위」의 중개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이며,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이든 일방적 상행위든 관계없다.Ⅱ 仲介人의 權利?義務1) 중개인의 권리(1) 보수청구권① 보수청구권의 발생 : 중개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면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갖는다.② 중개료의 산정 및 부담 : 중개료는 정액 또는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100조 제2항).(2) 비용상환청구권?급여수령권한의 불인정중개인의 중개료에는 거래성립을 위해 지출할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별도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자신이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제94조).2) 중개인의 의무(1) 견품보관의무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95조).(2) 결약서 교부의무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96조 제1항).(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중개인은 계약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 및 계약의 요령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각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의 관계부분의 등본교부를 하여야 한다(제97조 제1항,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으며(제107조 제1항), 이를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 한다.(3) 매수물의 공탁?경매권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4) 유치권위탁매매인에게는 대리상의 유치권(제91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111조), 위탁매매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를 위한 물건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 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2) 위탁매매인의 의무(1) 통지의무?계산서제출의무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실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4조).(2) 지정가액준수의무위탁자가 매매의 가액을 지정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3) 이행담보책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105조).(4) 위탁물에 대한 통지?처분의무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108조 제2항).제 4 절 運送周旋業Ⅰ 運送周旋人의 槪念1) 의의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제114조).Ⅱ 運送周旋人의 權利?義務1) 운송주선인의 권리(1) 보수청구권운송주선인도 상인이므로 주선계약을 이행하면 위탁자와 보수를 약정하지 않더라도 주선계약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119조 제1항).(2) 비용상환청행사할 의무를 부담(제117조) : 보수?비용청구권, 유치권 등(2) 전자의 권리취득(제117조 제2항) :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3) 운송인에게 변제하면 운송인이 가졌던 권리의 취득(제118조)제 5 절 運送業Ⅰ 運送人의 意義육상 하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제125조)Ⅱ 運送契約의 性質과 當事者1) 낙성?불요식의 계약 : 운송장 교부나 화물상환증 발행은 계약의 성립과 무관2) 계약당사자 : 송하인, 운송인, 수하인은 아님Ⅲ 物件運送1) 운송인의 권리(1) 운송물 인도청구권 : 송하인에게 운송물의 운송을 위한 인도청구(2) 운송장 교부청구권(운송장 : 송하인이 운송물과 함께 도착지에 송부하는 서류)ⓛ 유가증권이나 계약서가 아니라 운송인의 운송계획 등 관리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송하인이 작성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126조 제1항, 제2항)② 부실기재의 책임 : 운송장의 허위기재시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제127조 제1항)(3)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제134조)ⓛ 운송인은 상인이므로 운임청구권이 당연히 인정② 비용상환청구권 : 명문규정은 없으나 당연히 인정③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1년(제147조→제121조)(4) 유치권 :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 필요(운송주선인의 유치권과 동일, 제147조→제120조)(5)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제142조)②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제143조)③ 송하인, 수하인, 화물상환증 소지인을 알 수 없는 경우(제144조)④ 준용규정 (매도인의 경매권, 제145조 → 제67조 제2항, 제3항)2) 운송인의 의무(1) 운송의무?주의의무 : 물건운송인은 수임인으로 물건의 운송에 관하여 선관의무 부담(2) 화물상환증 발행의무(제128조 1항) : 운송물을 영수한 때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교부하여야 한다.(3) 운송물 처분의무(제139조)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면책(단서). 단,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있는 경우 일반상사시효 적용(제146조 제2항)② 일반소멸사유(단기소멸시효, 제147조→제121조) : 악의인 경우 제외하고 1년의 시효4) 수하인의 지위(1)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 전 → 수하인은 권리ㆍ의무 없음(2) 도착시 →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취득(상140조 1항)(3) 운송물의 인도청구시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상140조 2항)5) 화물상환증(1) 의의 및 법적 성질운송물 반환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송하인의 청구로 운송인이 발행(제128조 제1항)으로서, 요식증권성?요인증권성?문언증권성?지시증권성?상환증권성?인도증권성?처분증권성을 갖는다.(2)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 효력채권적 효력이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관한 효력② 물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의 교부로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인도증권성)6) 순차운송(1) 개념 : 동일한 운송에 관해 수인의 운송인이 시?공간적으로 연관하여 순차적으로 운송하는 것이고, 부분운송, 하수운송, 동일운송, 공동운송이 있다.(2) 순차운송인의 지위① 순차운송인의 책임 :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8조 제1항).② 순차운송인의 대위 : 후자인 운송인은 전자인 운송인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고, 순차운송인 가운데 후자가 미리 전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후자는 전자가 수하인에게 갖는 권리를 취득한다(제147조, 제117조).Ⅳ 旅客運送1) 여객운송계약(1) 낙성?불요식 계약. 여객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가능(2) 승차권의 법적 성질ⓛ 무기명식 : 개찰 전에는 자유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개찰 후에는 증거증권에 불과(판례는 매매양도의 대상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유가증권성은 부정)② 기명식 : 양도성 없는 증거증권③ 회수승차권 : 운 있다.
    법학| 2008.11.25| 13페이지| 1,5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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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시헙정리
    Ⅰ民事訴訟과 다른 訴訟과의 關係(訴訟과 非訟)Ⅰ民事訴訟의 槪念민사소송이란 일반 사인 상호간에 생활관계상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우한 국가구제절차로서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연속적 행위인 재판절차를 말한다.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2. 민사소송은 널리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3.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Ⅱ民事訴訟의 特徵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그리고 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Ⅲ다른 訴訟과의 關係1. 형사소송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2. 행정소송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3. 가사소송가사소송이란 혼인의 무효, 취소나 이혼심판청구 등 가정과 친족 내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재판절차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4. 비송사건(1) 의의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한다. 여기에는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과태료사건, 가정비송사건 등이 있다.(2) 성질① 목적설비송사건은 사법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대해, 소송사건은 사법질서의유지와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② 대상설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 즉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송사건임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의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견해이다.③ 실체법설비송사건의 본질에 관한 개념정의를 단념하고 입법자가 비송사건에 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사건이면 비송사건이고, 그 밖의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로서 현재 독일의 통설이다.(3) 비송사건의 특징비송사건은 간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유로운 증명이면 되고, 편면적 구조로서 직권주의적요소가 강화되었다.(4)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① 소송의 비송화의 경향현대사회에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한 탄력적인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종전에 소송으로 처리해 오던 사항을 비송사건으로 옮겨 처리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소송의 비송화 경향이라 한다.② 소송의 비송화의 원인이러한 소송의 비송화 경향은 사건의 신속, 탄력적, 경제적인 처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인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의증대 등으로 법관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한 재량을 주는 규정이 많이 등장하면서 대두되었다.③ 소송의 비송화의 한계비송은 소송에 비하여 당사자의 절차보장이 미흡하거나 또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의 비송화 경향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어야 한다.Ⅱ管轄의 意義와 種類(토지관할, 합의관할)Ⅰ管轄의 意義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Ⅱ管轄의 種類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1) 법정관할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진 관할로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다.(2) 재정관할(제28조)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앞을 합의관할, 뒤를 변론관할이라 한다.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소송법상의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1) 전속관할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게 한 것을 말한다.(2) 임의관할전속관할 이외의 것으로 당사자의 편의 등 주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Ⅲ土地管轄(=裁判籍)1. 의의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2. 재판적의 종류(1) 보통재판적(제2조)소제기 당시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피고 응소의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재판적을 정하고 있다.(2) 특별재판적특별한 종류나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는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의 법원에도 토지관할권이 생기도록 제7조에서 제24조까지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원고의 소송수행상의 편의 또는 사건과 증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 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3) 병합청구의 재판적(제25조)① 의의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② 목적원고로서는 여러 청구의 병합 제기가 쉬워져서 그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고, 피고로서도 여러 청구에 대하여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며, 법원으로서는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통한 소송경제라는 장점이 있게 된다.Ⅳ合意管轄1. 의의(제29조)합의관할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2. 성질(1)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며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게 된다.(2) 합의의 하자문제소송행위로서 특이한 것은 합의의 하자의 문제는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학교| 2008.06.29| 3페이지| 1,5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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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유럽간의 통상분쟁-섬유분쟁을 중심으로
    목 차1. 서론2. 본론1. 섬유분쟁의 배경2. 주요내용3. 전망4. 중-EU 섬유분쟁 협상 전개과정과 시사점1) 배경2) 섬유협상의 전개과정3) 시사점5. 중-EU 섬유 분쟁 타결6. 중-EU 섬유분쟁. 진정한 승자는 누구?7. 그 밖의 중국과 유럽간의 통상분쟁1) 中, EU과의 신발 분쟁..."너무 힘들다" 한숨2) 中, 對 EU 철강수출 통제 정책 마련할 듯3) EU 무기 수출 금지 … 중국 `유럽산 명품` 조사3. 결론4. 참고사이트1. 서 론모든 국가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통상문제 역시 순수한 경제현상으로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급격한 변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정책 등은 자국의 사양 산업에 속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을 받게 되고 이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경제후생 증대와 분배관계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보호주의는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통상 분쟁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조치에 의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 분쟁은 세계 경제가 상호의존적으로 됨에 따라 각 국가들 간 민감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나는 데에서 발생하며, 이는 각 국가의 경제력 차이, 문화, 협상력 차이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고 있다.특히 이번 리포트에서는 중국과 유럽 간의 통상 분쟁에 있어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2. 본 론1. 섬유분쟁의 배경WTO의 1994년 GATT 섬유의류협정(ATC)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WTO 회원국간 섬유 및 의류 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쿼터제가 폐지됨.- 그러나 동 품목에 대한 쿼터제가 예정대로 폐지될 경우 세계 섬유 및 의류 시장을 독점하게 될 중국과 이를 우려하는 WTO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월 21일 EU위원회 주중 대표는 EU 시장점유율이 15%를 넘는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혜관세를 폐지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섬유와 의류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이보다 낮은 12.5%로 정한다고 밝힘.o 섬유 및 의류에 있어서 중국은 EU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조치는 EU가 중국 섬유 산업에 대한 특혜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함.o 향후 EU가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입을 중국에서 인도 등 다른 지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그러나 중국은 브라질, 쿠바, 홍콩, 인도, 파키스탄, 태국과 함께 상기 7개 국가가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수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섬유 및 의류 쿼터제 폐지 이후 중국의 섬유수출을 제한하는 WTO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표명함.- 중국은 섬유 및 의류 품목은 쿼터제로 인해 국제무역에 있어서 40년이 넘도록 왜곡되어 왔다고 보고, 회원국들은 WTO를 출범시킨 마라캐쉬협정에 따라 1994년 합의한 대로, 10년에 걸쳐 쿼터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일부 품목에 국한된 쿼터제 폐지로 발생되는 문제를 WTO 전체의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o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미국 내 시장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에 대해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의 섬유 수출 제한은 양국 간 교역과 통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함.o 이는 미국이 자국 시장에서의 중국산 섬유제품을 제한하려는 미국 섬유산업계의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3. 전망10월 26일 상품위원회 비공식 회의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은 상기 7개 국가가 제시한 실무 프로그램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과 아울러 WTO 사무국이 이들 소규모 섬유 생산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안에도 반대 입장을 표시함.- 따라서 새로운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WTO 체제 하의 무역자유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으며, 섬유무역마찰은 중국과 EU 간의 주요한 무역 현안을 이루고 있음.- 2005년 1~5월까지 EU의 중국산 섬유의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를 기록함.-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1~6월까지 EU 섬유의류 수출 증가율은 57%에 달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 평균 6.3%의 10배 수준이었음.- EU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재부과 조치 이후, 해당국들의 국내 산업계와 관련 시장에 큰 혼선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협상이 진행되었음.- 2005년 9월 중국은 EU와 재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다시 한 번 양자 간의 조정을 통해 협상이 타결되었음.2) 섬유협상의 전개과정2005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중국산 스웨터, 바지, 블라우스, 티셔츠, 브라, 마사 등 제품의 수입 쇄도로 쿼터량이 소진되어 의류 8,800만 점이 EU항구를 통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지난 6월 EU는 중국과 카테고리별 쿼터부과 대신에 중국산 섬유 및 의류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출을 2007년까지 매년 8.5~12.5% 한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무역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음.- 본 협정의 발효 이후 유럽 수입업자들이 데드라인이 맞추어 수입을 서두르게 되어 스웨터, 브라 및 바지를 포함한 의류제품이 유럽항구에 묶여있게 된 것임.동 상황의 해결을 위한 중-EU간 섬유 재협상이 9월 4~5일 개최되었고 양자가 분담하는 형태로 합의에 도달함.- 통관이 진행되지 못한 품목들 중 50%에 대하여는 중국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o 즉, 바지와 브라에 대해서는 2006년 쿼터의 선사용, 스웨터에 대해서는 2006년 쿼터의 5%까지 선사용 및 스웨터의 나머지와 여타 제품들에 대해서는 2005년 면직물의 미소진 쿼터를 사용.-통관이 진행되지 못한 품목들 중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EU측에서 2005년 중국산 섬유에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협상 끝에 오는 2008년 말까지 중국산 섬유 수입을 규제키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이날 자정께 10시간에 걸린 협상이 타결된 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중국 수출업계로서는 공정한 거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EU 국가 및 개도국들로서는 섬유산업에 숨통을 틀만한 여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합의 내용과 관련, EU측이 발표한 성명은 중국이 10개 품목(T-셔츠와 아마실 포함)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한 해 10% 내로 수출물량 증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EU 25개국이 승인해야 이번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데 폭증세의 중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지지할 것으로 유럽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앞서 EU가 중국산 T-셔츠와 아마실에 대해 최근 12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 증가분을 7.5%로 제한하려는 데 따른 양측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됐다.보시라이 부장도 협상 타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중국이 책임 있고 협조적인 통상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EU는 경제통상 관계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EU는 중국의 최대 경제파트너"라면서 "이제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만델슨 집행위원도 "이번 합의는 중대한 진전이다. 유럽과 중국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어려운 문제를 성숙한 방법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화답했다.6. 중-EU 섬유분쟁. 진정한 승자는 누구?중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결과의 여부를 막론하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하며 “위대하고 광명하고 정확하다”고 말한다. EU와의 협상이 타결된 후, 중국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이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합의가 중국과 유럽에 모두 유리한 결과라고 떠들면서 중국이 승자임을 표명했다.그러나 진실은 어떤가? 중국은 해마다 30%를 초과하는신발 제품을 둘러싼 양측의 무역 분쟁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 타결이 이루어진 날, EU는 대중국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선포했다.7. 그 밖의 중국과 유럽간의 통상분쟁1) 中, EU과의 신발 분쟁..."너무 힘들다" 한숨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지난 7일부터 새로 적용되면서 중국 신발 제조업자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주문이 감소한 것 뿐만 아니라 유럽 측 배급업자들이 가격까지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 몇몇 배급업자들은 가죽신발 한 켤레 당 가격을 21위안(2.50달러)까지 내렸다.유럽집행위원회(EC)는 6개월내로 관세를 4%에서 19.4%까지 올릴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이다.시나닷컴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의 한 신발 제조회사는 지난해 총 50만켤레의 신발을 이탈리아에 수출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4월 관세부과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배급업자들의 주문이 반으로 줄고 가격은 한 켤레당 기존 25위안에서 21위안까지 내려갔다.현재 중국에는 신발 제조업체 150여개가 EU의 반덤핑관세에 반발해 동맹을 구성, 법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약 300만위안의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펑 원저우 신발협회 부회장은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한 EU의 결정은 지난해 중-미 섬유무역 분쟁과 비슷하다"면서 "이대로 가면 EU 시장에서 중국산 가죽신발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신발산업 동맹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그들은 "보호방어"를 내세워, 동맹의 기금으로 "중국산 신발이 유럽시장의 주문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2) 中, 對 EU 철강수출 통제 정책 마련할 듯유럽시장의 일부 철강제품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른 이번 ‘사재기’ 현상이 지나가고 나면 재고량 조사 및 정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생산업체는 공급초과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점이다.
    법학| 2008.06.29| 9페이지| 1,000원| 조회(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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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Ⅰ. 序 說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과 의의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재량권은 구체적 타당성있는 행정을 위하여 입법자에 의해 행정권에 부여된다.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1) 긍정설일부 학설은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구분하고 있다.(2) 부정설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위이고, 기속행위는 법에 엄격히 기속되는 행위이므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중간적인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3.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1) 긍정설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분하는 견해는 불확정개념으로 정해진 요건의 판단에서는 하나의 판단만이 옳은 것이므로 선택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판단의 여지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여지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분하여야 한다고 본다.(2) 부정설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안혹,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3) 판례판례는 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잇는 경우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구별실익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것이 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되는 데 반해 기속행위는 행정권 행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법한 행위가 된다.2. 부관과의 관계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기속행위에는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는 오늘날 반대 견해가 있다.3. 공권과의 관계기속행위에는 개인적 공권의 성립이 가능하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견해이나, 현재에는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권리도 청구권이며 공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다.4. 요건 충족에 따른 효과의 부여행정청은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1. 과거의 학설(1) 요건재량설행정재량이 요건사실의 존부의 인정에 있어서 인정된다는 견해로서 법률의 규정이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나 행정의 종국목적인 ‘공익상의 필요’ 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이고, 개개의 행정활동에 특유한 중간목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라고 본다.(2) 효과재량설행정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에 있어서 인정된다는 견해로 그 구별기준은 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의 행위의 성질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 즉, 국민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고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는 원칙상 재량해위라고 본다.(3) 결론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은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있어 완결적인 이론이 되지 못한다.2. 오늘날의 구별기준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있어 법률규정이 일차적 기준이 된다. 법률에서 효과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3. 판단여지(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법률이 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개념상으로 명확한 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불확정개념이란 그 개념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말한다. 판단여지라 함은 요건을 이루는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이론상 하나의 판단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둘 이상의 판단이 모두 적법한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2)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내려진 행정청의 판단은 법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 결론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규정의 문언은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학교| 2008.04.30| 2페이지| 1,500원| 조회(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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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
    1. 호주제의 개념'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2. 판시사항가. 위헌 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나. 헌법과 전통의 관계다.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라.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3. 호주제의 위헌성(1) 양성평등원칙 위반(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의 보존을 위하여 호주제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나)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민법 제778조는 민법 제984조와 결합하여 호주 지위의 승계적 취득에 있어 철저히 남성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호주제는 모든 직계비속남자를 정상적 호주승계자로 놓고 고안된 제도이며,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가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호주 지위가 주어지는 잔여범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다)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혼인이란 남녀가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므로 부부관계라는 생활공동체에 있어 남녀는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여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부(夫)의 가에 입적하게 되는바, 이 조항은 민법 제789조와 결합하여 법률효과를 일으킨다. 가족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양상은 당연히 남아선호라는 병폐와 연결되고, 사회적 관계에로 확장되었을 때에는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유지하게 된다.(라)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1) 부가입적(父家入籍)원칙의 문제현행 민법은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를 부가에 입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자(子)에 대한 신분법적 규율은 첫째로, 자의 복리향상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고, 둘째, 가능한 한 친자관계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3) 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부(夫)가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입적함에는 처의 동의라는 제한이 없는데 비하여, 처가 부(夫)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을 가에 입적시키려면 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784조).4) 미혼모의 경우의 문제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제2항). 그러나 생부가 인지하면 모나 자녀의 의사에 상관없이 부의 가에 입적된다.(2) 개인의 존엄 위반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적이고 사적(私的)인 영역이다. 따라서 혼인·가족제도가 지닌 사회성·공공성을 이유로 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혼인·가족생활의 형성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힘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3)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家族像)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우리 민족 전래의 가족제도임을 인정하고, 호주제가 그러한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호주제가 성립·유지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4.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호주제의 핵심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법규범이다. 위 법률조항들은 혹은 독자적으로 혹은 서로 결부하여, 혹은 다른 호주제 관련조항들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통하여 호주제를 존속시키며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호주제가 지닌 위헌성을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결론적으로, 민법 제778조는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외면한 채 법률로 호주의 지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호주 지위의 획득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은 당사자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5. 결정요지(1)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헌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명을 위하여 그 조항의 위헌여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심리·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상당하다.(2)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3)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4)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호주제 폐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해 볼까 합니다.사실 제가 여성이지만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강력한 폐지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큰아버지와 이 주제로 많은 토론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저의 관심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계기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학| 2006.12.22| 3페이지| 1,0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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