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 정부 행정조직도Ⅱ. 행정각부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업무1. 기획재정부 산하?국세청-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기능을 수행한다.?관세청-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관세행정은 전통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로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하여 왔으며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어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하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마약·총기류·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조달청-물품구매 및 공사계약a.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의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을 집행한다☞연간 12조원 상당의 물품ㆍ공급☞연간 17조원 상당의 공사계약ㆍ시공관리b.주요 공사시설물에 대한 감리등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리a. 나라장터 이용을 확산하여 공공조달의 투명ㆍ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b. 전자조달 콘텐츠 제공, 전자조달문서 표준인력 양성,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통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각종 통계기법의 연구 등 통계 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2. 법무부 산하?검찰청-대검찰청 : 각종 사건 수사 및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 감독-고등검찰청 : 각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찰청이 있다. 항소사건소송 유지, 항고사건처리, 행정소송 대행 및 지휘감독,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항소심소송 대행 및 지휘감독을 한다.-지방검찰청 : 지방검찰청은 18개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위치하며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 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 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지방검찰청 지청 : 각 지방에 1인의 지청장이 있고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3. 국방부 산하?병무청- 병역자원 관리 : 총 825만명 - 징병검사 및 각종 병역처분- 현역(모집)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 향토예비군 평성, 관리- 전시병력동원 및 훈련소집 - 산업기능인력의 지원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방위사업청-선진 방위 역량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동력화? °투명성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국방 R&D 투자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현장 중심의 방위사업 추진4. 행정안전부 산하?경찰청-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 보장 -확고한 사회안정 확보 국정운영 뒷받침-국민권익을 확고히 보장하는 인권경찰 실현 -국민요구에 부응한 치안서비스기반 확충-건강하고 활력있는 조직문화 창출 -환경변화에 부응한 경쟁력 확보?소방방재청-재난관련 업무체제의 일원화를 통한 재난관리 전담기능 강화-재난예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투자 강화-구조, 구급 및 현장수습 등 현장대응 체제 강화-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능 및 민관 협조체제 강화-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문화재 보존과 재정지원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정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수리 및 중요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백제 등 7대 문화권 유적정비·남해안 관광벨트내 유적정비 등 각종 유적지 정 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조선 궁·능 및 중요 유적지 관리 : 문화재청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동 구릉, 서오릉 등 수도권 지역의 조선 왕릉을 직접 관리하면서, 경복궁 복원 · 정비, 덕수 궁 복원 ·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왕 유적·현충사·칠백의총 등 중요 국가유적지를 관리하고 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 다. 우리 -문화재 세계화 및 남북 문화재 교류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록·세계 기 록유산 등록·‘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등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일본·중국·러시아 등 외국과 문화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군 보존 지원 등을 통해 남북 문화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문화재 조사·연구 및 전문 인력양성 :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문 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립 4년제 문화 재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운영하여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도 힘쓰고 있다.6.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농촌진흥청-고품질 농업기술 개발로 직목별 품질경쟁력을 제고-미래 기술농업을 주도할 핵심 선도 기반기술을 확보-농업기술 보급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농촌의 균형발전을 촉진-체계화된 전문교육을 통해 차세대 정예 농업인을 육성?산림청-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임산물의 이용개발 -산림경영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일을 한다.?산림청 각 부서에서 하는 일?임업정책국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평가, 임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해외산림자원의 조사와 해외주재관의 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 화 추진-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 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8.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 : 식품안전 위기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의약 환경 조성 : 위해가능 영양성분 등의 섭취 저감화 및 비 만 예방,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사용환경 조성-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 부작용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실용적인 안전컨설팅-규제합리화로 기업 활력,제고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정9. 환경부 산하?기상청-기상기술 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 -재해예방 등 공공복리를 위한 기상정보 제공-기상 . 기후변화 . 지진현상의 감시 . 분석 및 국제협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산업 . 응용기상정보 제공10.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경비구난 - 해상교통안전관리 - 해상치안-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국제교류협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 : 국가균형발전 + 세계적모범도시-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높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 국가균형발전 구심점,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객 안전관리, 산불예방, 헬기운영, 탐방프로그램, 탐방시설안내,탐방객통계 및 이용형태, 고객만족 업무? 시설관리 : 국립공원 시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도시 등 일반지역 시설과 다를 것이 없지만 시설의 입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국립공원 지역인 점과 시설 기능 이 자원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 시설과 차별된 다고 하겠다.국립공원 시설은 위치한 지역의 동식물 서식환경 등을 고려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지나치게 편의지향적인 부분을 억제하는 한편, 자연재 료, 밤색계열 등 자연색상, 시설의 소형화 지향, 형태의 불규칙성 강조 및 토양개량의 최소화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다.또한 국립공원이 가진 생물적 다양성과 지역성 특성을 고려하여 산악, 해 안, 도서, 초지, 습지지역 등에 적합한 공법을 연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디 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시설유형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공원도로, 탐방로, 주차장, 야영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안내표지판, 사무소, 재해복구2. 한국철도시설공단? 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 시대 선도 : 고속철도 건설, 일반철도 확충사업, 광역철도 망 확충사업, 남북철도 및 북한철도 현대화, 미래철도 사업진출? 체계적인 철도시설 및 자산관리 : 철도시설 관리의 안전성 제고, 철도자산의 효율적인 관리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류보호 사각지대 해소 : 찾아가는 법률구조 활성화, 국민 이용 편의성 제고, 저소득 국민의 소송 비용 부담 저감, 소송전구조 제도 정착? 국민이 감동하는 법류서비스 제공 : 소속변호사의 전문성 제고, 의료 등 특별분야 소 송기법 향상, 법률상담 기법 전문화, 법률구조 유사기관 선도? 국민 준법의식의 선진국화 : 한국법문화교육센터가동,법문화교육·구조제도 연구, 국민 참여를 통한 선진법의식 확립, 홍보기법 첨단화로 국민호응 제고? 창의적, 역동적 조직문화 실현 : 창의적 지식경영 구현, 화합과 신뢰의 조직 분위기 실 현, 상시교육체계 확립4. 운영
☆경찰조직☆Ⅰ. 개 설우리나라 경찰조직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그 기초를 둔다Ⅱ. 일반경찰기관일반경찰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경찰관청과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집행기관으로 구분한다1. 경찰관청경찰관청이란? 경찰사무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은 국가의 경찰조직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청은 최고중앙경찰관청인 경찰청장 아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1) 경찰청장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의 중앙 보통경찰관청으로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을 임명하는데,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그 보조기관으로 차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이 있으며, 보좌기관으로 담당관이 있다2) 지방경찰청장경찰청의 지역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지역 내의 경찰업무를 처리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을 임명한다 *)3) 경찰서장지방경찰청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경찰서장은 총경을 임명하며,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 경찰업무를 관장한다.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서 또는 파출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4) 해양경찰청장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정부조직법 제43조 제3항)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Ⅲ. 특별경찰기관1. 최근의 경향최근에 와서 국가경찰과 민주성과는 무관하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절대군주제하의 중앙집권은 권력적, 관료적 의미인데 비하여 현대의 민주사회에서의 신중앙집권은 여러 의미(하급자의 보완협력자로서)로 활용되고 있어서 능률성과 민주성의 상호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택했던 국가에서도 경찰의 범죄예방과 대응능력을 국가전역으로 확대한다.2. 경찰조직구조우선 한국의 경찰조직 구조상 구성요소들을 보면 경찰행정관청과 경찰집행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찰행정관청은 경찰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경찰행정관청1) 보통경찰행정관청(1) 중앙보통경찰행정관청. 경찰청장(치안총감)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의 중앙보통경찰행정관청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 보조기관으로 차장, 국장, 과장 등이 있다.(2) 보통경찰행정관청. 지방상급보통경찰행정관청과 지방하급보통경찰행정관청으로 구분한다가. 지방상급보통경찰행정관청.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처리한다. 지방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차장, 과장이 있다.나. 지방하급보통경찰행정관청.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 경찰업무를 관장한다 *)2) 특별경찰행정관청(1)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의 외청장으로서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경찰집행기관☆경찰집행기관은 경찰행정관청에서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실력행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경찰의사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즉, 경찰행정관청인 경찰청이 기본방향에 관한 상위목적을 결정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기본방향에 일치하는 하위목표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집행기관은 다시 보통경찰집행기관과 특별경찰집행기관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경찰청(중앙보통경찰행정관청)이 사실상 정책결정기구1) 보통경찰집행기관(1)보통경찰관청 -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ㆍ표시할수 있는권한을 가진 경찰기관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해당(2)보통경찰집행기관 - 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현실적으로집행하는 기관①일반경찰집행기관-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②특별경찰집행기관-특별한 분야의 경찰작용에 관한 집행기관ex)소방공무원,헌병,전투경찰대(3)경찰의결기관 - 경찰위원회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둠2.특별경찰기관(1)협의의행정경찰기관-협의의행정경찰작용을담당,관련행정작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2)비상경찰기관-보통경찰기관만으로치안을유지할수없는상태에서 병력으로 치안을 담당ex)계엄사령관,위수사령관3.청원경찰(1)의의: 특정한 기관ㆍ사업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배치를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치되는 경찰형식적의미의 경찰에는 속하나, 특정 기관ㆍ개인을 위한 작용이므로실질적의미의 경찰은 아님(2)직무수행: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경찰관의 직무를 행함(3)경비부담: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청원경찰경비는 청원자가 부담☆경찰의 업무☆1. 해양경찰청? 경비구난 :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신속 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한다.? 해상교통안전관리 : 해양경찰은 안전한 해상관광, 레저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보호한다.? 해상치안 : 모든 해상범죄 예방, 단속을 통해 평온하고 질서가 바로서는 바다를 만든다.? 해양환경보전 : 해양경찰은 깨끗하고 넉넉한 바다를 위한 해양오염 감시 활동과 오염사고 예방에 앞정선다.? 해양오염방제 : 해상 오염물질 유출의 철저한 예방과 완벽한 방제활동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든다.? 국제교류협력 : 국제성 범죄 실태를 파악하여 해상밀입국 단속 등 국제해상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2. 경찰관청? 보안과 : 보안업무 기본계획 및 심사분석, 보안활동 및 신고사건 처리, 해외 여행 자 및 선원 보안교육, 외사사범 단속 및 처리? 경무과 :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복무규율 및 예절을 솔선 수범하도록 하여 경찰 관 상호간의 신뢰향상과 상하간의 원활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법집행자로서 국민 에게 모범이 되는 민주경찰상을 도모하는 부서로서, 이곳에서는 청사 환경미화, 경찰행사,자체사고 방지, 치안일지, 경찰관 주택관리, 경찰공무원의 승진, 직위해 제, 휴직, 정년연장, 무기탄약, 경찰차량, 화학장비, 진압장비관리등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방범과 : 방법활동에 관한 경찰 기본업무를 표준화하여 능률적이고 조직적인 방범 활동으로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서로서 방법과에서는 방범활동과 외근근 무, 112신고센터운영, 112순찰차운영, 경범죄 범칙자 처리, 즉결심판청구, 풍속영 업 지도단속, 유락질서, 사행행위 지도 단속, 유실물 처리, 청소년 풍기단속, 학교 주변 강화등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수사과 : 고소· 고발사건 등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형사사건 조사, 유치장관 리, 파출소에서 수사업무, 변사사건 처리, 공조수사, 기소중지자 검거, 지명수배자 연고지 수배, 현장자료 수집방법, 경찰서 형사기동차량 운영, 밀수사범, 부정수 표, 부정상품, 물가사범등을 수사하고 강력사범, 폭력사범, 도범사범, 마약사범, 도박행위등을 수사하고 범죄현장 감식과 감식차량운영, 몽타주 작성들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Ⅰ.화석연료의 종류-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화석에너지 자원을 화석연료(fossil fuel)라고도 부른다. 화석연료는 지금으로부터 4~5천만년전에 번성하였던 동물이나 식물이 갑작스런 지각의 변동으로 매몰되어 고온, 고압하에서 오랜 세월동안 서서히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받아서 생성된 화석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러한 화석에너지는 석유의 가채년수가 약 40.5년, 석탄은 약 147년, 천연가스는 약 63.3년으로 추정되고 있고, 앞으로 약 150년 후면 화석에너지자원은 고갈될 것이다.? 석탄 - 에너지용 연료로는 무연탄과 유연탄이 화력발전소와 가정용 연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가정용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석탄, 특히, 유연탄은 각종 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된다. 무연탄은 탄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탄소성분이 고정화되어 있어서 화학반응성이 아주 낮다. 반면에 유연탄은 탄소가 수소, 질소, 산소 등과 같은 복잡한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다. 따라서 유연탄에 여러 가지 원리의 화학적 처리를 가하면, 유용한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석유 - 원유로부터 정제과정을 거쳐서 분리된 최종 석유제품은 연료용 석유가스, 정유소 가스, 액화석유가스 등이다. 연료용 액체 석유제품으로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가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윤활유, 그리이스, 아스팔트, 파라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소비가 765.5백만 bbl로서 석유 소비는 세계 7위, 석유 수입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 천연가스는 다른 재생불가능한 자원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는 현재 소비 속도를 기준으로 볼 때 향후 약 60여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재래 천연가스와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비재래 천연가스를 모두 합치면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Ⅱ.화석연료의 문제1.화석연료와 환경오염1) 화석연료의 채광 및 생산과 운송(1)석탄-석탄의 채광은 표면채광과 표면하부채광의 2가지 기본사용하여 채광한다. 반면 표면하부채광의 경우는 석탄이 땅 속 깊은 곳에 있거나 또는 노출된 곳에서 산허리 위로 땅속 깊이 뻗쳐 있는 경우에는 지 하에서 채광되고 있다. 표면채광이 표면하부채광과 비교할 때, 저럼하고, 채광자에게 좀 더 안전하다. 그러나 표면채광은 표면하부 채광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토지를 파괴하 고 있으며 몇 가지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져오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2)기름과 천연가스-기름과 천연가스 생산의 관심사는 파이프선이나 해양유조선에 의한 장거리에 걸친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환경피해이다. 그 길을 따라 생기는 심각한 기름유출, 특히 기름 수 면유막이 이동할 수 있는 수중 생태계에서 환경위기를 초래하고 있다.2)화석연료의 연소(1)가스상 오염물질? 황산화물(SOx)-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속에는 유기물 또는 무기물 그리고 유리유황 성 분이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다. 황산화물은 각종 연료, 특히 석탄을 태울 때 많이 생기 며 아황산가스, 3산화황, 아황산, 황산 등의 황산염을 포함한다. 화산화물 중 가장 대 표적인 가스는 아황산가스로서 이 물질은 색이 없고 자극성이 강하며 대기오염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황산화물이 배출원은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석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각종 난방시 설 이외에 정유공장, 용광로, 코크스 공장, 황산 제조 공장 등이 주된 인위적 배출원이 다. 또한 총 배출랴의 약 80%는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 질소산화물(NOx)- 먼지나 SOx와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도 주로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중요한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이다. NO, NO₂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대상물질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위적인 질소산화물의 90%이상은 각종 연료의 연소과정에 의하여 생성된다. NOx의 반은 고정오염원에 의한 것이고, 너머지 반은 이동오염원에 의해서 배출된다.(2)입자상 오염물질? 분진- 고체, 액체, 기체 연정에서 미세입 자로 분리되어 연소가스와 함께 배출되거나 탄화수소와 같이 엔진의 실린더 내에서 연 소되지 않는 연료가 분해되어 배출되기도 한다.2. 산성비1)원인물질-천연 우수의 pH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CO₂등으로 포화되어 있어 생물학적 중성치는 25℃에서 pH 5.6상태이다. 공기 중에는 원래 약 200~400ppm의 탄산가스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기 중에 다른 오염물질에 의해 빗물이 더욱 산성화되어 pH가 5.6 이하가 될 때 이 비를 산성비라 한다. 화석연료에 들어있는 황분은 연소시킬 때 대부분 대기 중에 서 산화되어 이산화황이 된다. 이산화황은 대기 중에서 자외선이나 광화학반응에 의해 수분과 반응하여 황산으로 된다. 질소 산화물의 경우도 주로 석유, 석탄 등 연료의 연소 에 의해 생기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존재시 반응하여 질산으로 변한다.2)산성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하천이나 호수의 물이 산성으로 변화하면 식물성 및 동물성 플랑크톤, 부착조류, 수생 식물의 종 조성이 바뀌고 감소 또는 단순화되며 어떤 종은 멸종하기도 한다. 또한 토양 이 산성화되면 영양소의 용탈, 중금속의 방출, 토양식생에의 변화등을 들 수 있다. 산성 토양에서는 K, Mg, Ca과 같은 염기가 먼저 유실되고, 음이온에서는 NO₃,Cl 등이 가 장 쉽게 유실된다.산성비에 의한 식물의 피해는 가장 DPals한 수종인 전나무 피해가 가장 크고, 가문비 나무, 소나무 및 너도밤나무와 단풍나무 등의 활여붓에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3. 광화학 스모그1)원인물질-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NOx는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화수소 성분과 태양광선의 조사를 받아 광화학 스모그를 형성한다. 이러한 로스앤젤레스 스모그현상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 주요 발생원이 되며, 질소산 화물과 불포화탄화수소인 올레핀계 탄화수소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오존과 같은 산화성물질, 알데히드, 케톤, 유기산 등이 주체이다. 그러나 런던형 스모그는 석탄 연 소에 의한 매연, 아황산가케톤, 유기성 질산염, 오존, NO₂그리고 과산화수소 등이 있다. 이러한 많은 종류의 생성물질 중에 서도 오존, 유기과산화물, 알데히드류 등이 비교적 지속성 유해 성분으로 특히, 문제시 되고 있다. 오존과 유기과산화물은 극히 산화성이 강한 것으로 산화제라고 총칭된다.2)광화학 스모그의 영향- 광화학 스모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눈, 코, 목의 자극증상을 일으키게 한다. 특히 인후의 통증, 숨막힘, 또는 가슴 답답함 등 호흡기 자극 증상은 오존미스트 등 광화학 옥시던트 때문이다. 또한 광화학 옥ㅅ던트는 잎 위에 점각 및 반점 등으로 식 물 세포 대사를 방해하거나 페인트, 탄성체, 직물섬유, 염료 등을 쉽게 산화한다.Ⅲ. 대응 에너지 개발에 대하여1.신재생에너지의 현황-대체에너지 개발은 에너지수급의 불안정성과 환경문제의 대두, 에너지 산업의 구조변화 에 기인하여 시대적인 개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1970년대 이후에 일어난 여러 번의 석유자원에 대한 위기를 경험하고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의 요인으 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EJ오르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자원이 부족 한 우리나라로서는 개발할 필요성이 아주 많이 내재된 분야이다. 더구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의한 산성비로 인하여 삼 림과 수목들의 피해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개 발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분야네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풍 력,소수력,지열,해양,폐기물등이 이에 속하며, 신에너지분야에는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 화, 가스화, 중질잔사유 가스화 등이 이에 속한다.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교과서 이외의 것들을 조사·정리해보겠다.2. 폐기물 에너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 해에 의한 오일화 기술, 성형고체연료, 가 스 연료, 폐열 등을 생산하고, 이를 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도 록 한 재생에너지이다. 폐기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형태는 다음 과 같다.▶성형고체연료(RDF) :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분리,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고체연료▶폐기물의 소각여열 : 가연성 폐기물 소각열 회수에 의한 스팀생산 및 발전, 시멘트킬 른 및 철광석소성로 등의 열원으로의 이용 등▶가연성폐기물(도시고형폐기물, 플라스틱 등)의 열분해 연료유 :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 타이어 등의 고분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생산되는 청정 연료유▶폐유의 정제유 : 자동차 폐윤활유 등의 폐유를 이온정제법, 열분해 정제법, 감압증류 법 등의 공정으로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유150여 년 전부터 폐기물로부터 직접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인 재래식 소각시스템은 현 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다이옥신의 배출우려, 낮은 열회수율, 시설의 초대형화, 소각재의 2차 처리 요구 등의 단점이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현재에는 이들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대기오염제어 장치가 강화되고 에너지 회수율을 높인 열회수이용장치가 장착된 소각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며, 소각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열분해/가스화 용융 시스템의 개발보급이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3.석탄(중질잔사유)의 가스화액화-석탄(중질잔사유)가스화 기술로서 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은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 료를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시 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신기술로서 가스화복합발전기술의 공정도를 나타내 고, 가스화복합발전과 미분탄화력발전의 발전효율과 환경오염물질 배출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가스화복합발전이 발전효율도 높고 저공해 전력생산시스템이다.석탄액화기술은 고체 연료인 석탄을 휘발유 및 디젤유 등의 액체연료로 전화시키는 기 술로 다.
전 세 권Ⅰ.서설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1) 의의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1항)(2) 기능전세권은 1차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제도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같은 다른 용익물권과 임대차 ? 채권적 전세)도 있다. 실제 사회에서 이용되는 것은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적 전세권은 전세금 이 고액인 경우 이용되는 정도이다.전세권은 전세금의 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담보제도로서의 기능도 한다. 전세권의 경우 에는 실질적으로 전세권설정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액의 전세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2. 전세권의 법적 성질(1)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농경지는 예외이다.전세권은 직접 객체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따라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전 세권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2) 용익물권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는 권리이다. 그 결과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세권자와 인접토지의 소유사이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 용된다.(3) 전세금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다고 특약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4) 담보물권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즉,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종성 ? 수반성 ? 물상대위성 ? 불가분성을 가진다.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1. 전세권의 취득(1) 취득사유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보 통이나, 그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5.2.10,94다18508)2. 전세권의 존속기간(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최장기간과 최단기 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다.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된다.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합의에 의하여 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 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전세권설정계약의 법정갱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의 전세권에 관하 여 하나의 예외가 인정된다. 즉,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 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 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 존속지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Ⅲ. 전세권의 효력1. 전세권자의 사용 ?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 자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대지소유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는 건물을 위한 토지의 이용관계를 현실화할 수 있었으나, 전세권자는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것이다.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가 대지소유권을 처분하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이용권 을 취득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전세권이 당연히 그 권리에 미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경매됨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제366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제30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는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세 권자가 아니고 건물소유자이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료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지소유자 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 한다.(3)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그 결과 전세권자는 임차인과 달리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4)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전세권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전세권 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 전세금증감청구권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 ?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통령령 에 의하면,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육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권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 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5.3.25,2003다35659: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3)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전세권자의 책임은 가중된다. 즉 그 경우에는 전 세권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 다.(3)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분리담보 문제1) 서설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하여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학설 -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ⅰ) 긍정설은 전세반환청구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ⅱ) 부정설은 전세권이 담보물권성을 가지는 한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전세권으로부터 분리 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ⅲ) 절충설은 전세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그 채권양도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 력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3) 판례판례는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있지 않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세 자유롭게 할 수 있다.2) 요건(가)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며, 원전세권설정자는 아니다. 전전세의 설정에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나) 전전세권도 전세권이므로, 제186조가 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이를 넘는 기간으로 약정 한 경우에는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약정한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 전전세에서도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명문규정이 없어도 전전세금은 원전 세금을 한도로 한다.(마) 원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전세도 가능하다.3) 효과(가) 전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전세권자는 그의 권리 의 범위에서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등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 리를 갖는다. 그러나 전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전대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 ? 의무도 없다.(나)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 임을 진다. 전세권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전전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책임을 가중 한 것이다.(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 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경매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원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Ⅳ. 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사유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 ? 존속기간의 만료 ? 혼동 ? 소멸시효 ?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 토지수용 ? 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행관계
Ⅰ.서 설1.개 념1)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유상계약인 매매에서 출연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법은 매도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한다.2)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것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으로 대별된다. 이 중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하고, 권리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을 『추탈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양자의 구별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고나련하여 실익을 가진다.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 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2.법적 성질1)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흠결된 경우의 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 속한다.2) 불특정물매매에서 담보책임은, 본질적으로 매도인이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데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다.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의 완전물청구권은, 비록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에 기한 급부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담보책임은 하나의 독립된 책임체계로서 그 요건, 효과 및 행사기간 등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할 뿐이다.3)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 특정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책임인가 아니면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가에 관하여 의논이 분분하다.3.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1) 흔히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차이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해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법정책임설은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으로 파악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법판 2004.7.22. 2002다51586은, 토지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의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양자가 경합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4) 그런데 양 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것이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특별손해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무과실 책임인 담보책임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여 이행이익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손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배상범위에 속한다.Ⅱ. 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1.요 건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여기서 이전불능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급부장애를 의미한다. 이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매수인이 패소한 때이고, 나아가 매수인이 전매하였는데 전득자가 진정한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전득자에 대한 재산권이전의무 모두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매수인이 가령 선의취득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추탈에 대항할 수 있다면,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와의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그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매수인에게 책임 잇는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담보책임이 아니며, 편의상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Ⅱ.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1. 요 건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판례는, 수 개의 권리를 이로갈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중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72조가 적용된다고 한다.2. 책임의 내용1)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 매수인은 선·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부족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의 해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할 것이다.2)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 - 대금감액 외에 선의의 매수인은 다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3) 권리행사기간 - 이상과 같은 매수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라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악의라면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사실을 안 날”은 일부이전불능의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Ⅳ.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상실의 경우이 유형의 담보책임은 엄밀한 의미에서 특정물의 원시적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볼 것이지만, 학설은 이반적으로 그 체계상의 위치 때문에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다룬다.1. 요 건아래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성질상 특정물매매에 한하여 문제된다.1)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하였는데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면적·용량·중량·척도 등을 계약에 표시하고,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대금을 정한 매매를 말한다. 즉 매매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진다는 것이 계약의 기초로 되는 경우에 수량지정매매가 성립한다. 따라서 목적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 등 타인의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그 용익권능에서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즉 포괄적인 완전한 권리로서의 소유권이 아니어서 매수인의 용익권능이 데한되는 경우에, 제575조가 적용된다.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매수인이 선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입장이다.2. 책임의 내용1) 해제권 - 용익권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권 발생의 전제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흠결로 인하여 매수인이 예정된 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없어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한편 제576조와의 균형상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익상황이 다르므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2) 손해배상 - 용익권능이 제한되어 매수인이 매매목적인 권리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해제 없이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점유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그친다.3) 제척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동안만 존속한다.Ⅵ.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1. 요 건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융권을 잃게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됨에 따른 잠재적인 소유권 상실의 가능성이 권리의 하자를 이룬다. 그런데 전세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전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모두에 제576조가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한 소유권 상실의 시점까지의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제570조에 기한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의 배상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신뢰이익의 배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제에 따른 반환의무 외에, 가령 계약체결비용이나 등기비용등과 같이 계약의 유효를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2) 매수인이 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3) 이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다.Ⅶ.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1. 요 건1)하자의 존재가. 하자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결점, 즉 실제 『있는』상태와 『있어야 하는』상태의 불일치를 말한다.나. 결점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지만, 이와 달리 매매당사자에 의한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한편 매도인이 견본 또는 광고로 목적물의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표시한 경우에, 그 특수한 표준에 따라 하자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다.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에 관하여, 법정책임설은 계약성립시라고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설은 대체로 매매목적물에 대한 위험의 이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판례가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없지않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계약성립 후 인도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를 누구의 불이익으로 돌릴것이지와 관련되는바,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의 취지에 따라 매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