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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제도
    발표주제 : 국민연금Ⅰ 서론.1-1. 국민연금제도의 등장배경1-2. 국민연금제도의 개념1-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필요성)1-4. 국민연금제도의 변천Ⅱ. 본론.1. 대상과 급여1-1. 국민연금의 대상1-2. 국민연금의 급여1-3.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전달체계 및 기술)Ⅲ. 결론.1. 국민연금 통계자료 및 국민연금의 문제점 (시사점)1-1. 국민연금의 )문제점 (시사점)1-2. 해결책- 국민연금제도 -Ⅰ 서론.1-1. 국민연금제도의 등장배경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으나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었으므로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1-2.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국민연금제도란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이 있을때 그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60세이상의 연금수급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었을때 부터 사망할 때 까지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으므로 해서 노후의 소득 감소, 상실에 대비하는 제도이다.1-3. 국민연급제도의 목적 (필요성)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1-4.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시기와 내용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1992.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Ⅱ. 본론.1. 대상과 급여1-1. 국민연금의 대상◎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① 사업장 가입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②장애연금◎ 대상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급여※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이때의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 국민연금가입자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다.?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여가 제한되는 경우?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제한 : 가입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 된 후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다.?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 제한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와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금급여에 의한 생계보호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하게 된다.④반환일시금◎ 대상㈀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의 운영과 재정 (전달체계 및 기술)◎ 운영① 전달 체계 : 행정 전달체계로서 관리운영 주체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각종 위원회가 있다.② 보건복지가족부: 국민 연금 장?단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의 기능.③ 각종 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권리구제를 위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재정연금재정의 운용방식 : 연금재정의 운영방식에는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됨.① 적립방식(수정적립방식): 일정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한 자의 기여금을 적립하여 가입자에게 급여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여금을 지급할 당시의 화폐가치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통상 기여금(부담금 포함)으로 적립한 금액과 그 금액의 운용수익으로 현재의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예정인 연금급여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해 둔다.(국민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② 부과방식: 일정기간(대체적으로 1년 기준임)에 지급될 연금급여액을 그 기간 내의 젊은 세대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적립방식이 수입에 의해 지출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부과방식은 지출에 의해 수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외국의 경우 연금제도의 성숙기를 넘어선 프랑스, 독일 등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균등비율로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90이 되도록하나, 연금제도의 시행초기에는 낮은비율로 시작하여 점차 기여요율을 인상하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여금은 전액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단계별로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 60, 90으로 한다.* 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기여금)은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조견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사회과학| 2010.07.10| 11페이지| 1,5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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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
    미혼모1. 배경임신은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며 어머니라는 모성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여성의 생애사건으로 이해된다. 통상 기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결혼과 더불어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라는 점에서 가임기 여성에게는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는 친지의 격려와 축복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2000년 이후에는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출산은 비단 가족을 넘어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제도적인 가족관계 틀 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이탈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상당한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미혼의 신분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보다는 합법화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한 ‘일탈적 존재’로 규정됨에 따라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공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의 연속적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정의 각 단계에서 심각한 선택과 결정을 강요받고 받는 것이 사실이다.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의 출산을 백안시해온 사회일수록 미혼모의 존재 자체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경우 이들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대략 미혼모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산되지만, 이러한 수치의 정확한 근거나 미혼모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규모는 미혼모 관련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수를 통해 그 증감추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타당성을 스스로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낙후된 계층에 속해있다. 이러한 낙후된 계층은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회로부3% 감소하였다. 1993년 국립 보고서는 또한 미혼모의 출산율은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에 1993년 15-44세의 미혼모가 1000명당 45.3건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에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1993년 미혼모 출산은 1백20만 명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이것은 그 해 모든 출산의 31%라고 한다. 또한, 1996년 3월 6일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사설 조사기관인 「인구 레퍼런스 뷰로」사가 인구통계국의 자료를 분석, 연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90년부터 95년까지 70만가구가 늘어났다. 그 이전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결손가정의 증가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부에서 미국 사회현상의 변화를 너무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다.② 정책미국은 전통적으로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위험한 것으로 보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체계를 발전시켰다.따라서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도 미국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십대 임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십대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십대 양육 프로그램(TAPP)이다. 원래,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에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의학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채 학문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근 부모가 된 학생뿐 아니라 태어률 등 여러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해왔으며 특히 미혼모의 실업문제는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이 우려해 오던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미혼모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그 수치가 급증해 왔기 때문이다. 1974년 덴마크에서는 전체 미혼모의 11%가 실업자였으나 1997년 현재 그 수치가 30%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이다.② 정책 현황가. 스웨덴여성복지가 '부엌에서 탁아소까지' 거의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의 결과 자녀가 있으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은 전 가구의 1/4에불과하고 동거부부, 독신모, 미혼모로 구성되는 가구가 더 많다.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가 인정되므로 미혼모가정도 낙인이 찍히지 않고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웨덴은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이들 국가는 사회복지가 현대사회에서 일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존재하는데 동의하여, 서비스의 수혜는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제도적 복지체계를 발달시켰다. 이 복지체계의 특징은 복지권이 시민권의 하나로 인정되어 전국민이 수혜 대상이 되며, 정부주도의 사회보장, 평균적 삶의 보장,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장기적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유무급 육아휴직제도(15개월간 봉급의 90%), 대학수업료면제 및 학비보조, 보육료 90% 국가부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들도 의식주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고용을 통해 독립할 수 있으며, 자기 삶의 발전을 추구한다.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면제와 함께 한 학기에 270만원 정도의 학비보조를 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미혼모학생에게도 그 제도적 지원이 동일받을 권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다. 독일독일은 제도적 복지체계로 발달한 최초의 사회보장국가임에도 불구하구 미혼모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부문의 발달과 비교하면 국가의 개입이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이며 차별적인 태도가 강하였으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는 사생아의 보호와 양육에 관하여 가능한 한 혼인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처우할 것을 명시하였고, 현재의 기본법 제6조 5항에는 '사생아의 육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적생아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가 기본 권리로써 지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기혼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및 청소년 복지법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독일은 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로 아기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우리나라 미혼모 정책 현황과 문제점1) 현황① 실태② 각종 정책가. 법적 근거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 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母)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에 보호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외 산전산후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에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항,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나. 청소년 예방 성교육과 홍보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부대의 미혼모가 발생하고 미혼모들이 임신을 알고난 후가출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라고 한다. 미혼모 보호시설은 수용기간동안 모자를 위한 정기검진이나, 미혼모 상담 또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집을 떠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적절한 곳이라고 평가된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무료숙식, 의료보호 1종 혜택, 자립지원, 피복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제주도, 충남, 전북 등은 미혼모 보호시설이 전혀 없다. 또 재정이 부족하여 사실상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ⅱ. 모자보호시설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해서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연장도 가능하다. 모자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생계비,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생업자금융자, 연구임대주택 입주우선권, 퇴소시 세대 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ⅲ. 모자자립시설전국에 2개소가 있는데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에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생계비,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고 제공한다.ⅳ. 요보호 여성 긴급 피난처98년도 시범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3일 이내의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7일까지 연장 보호가 가능하다.마. 재가 저소득 모자가정 서비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정부가 주는 저소득 모자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8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은 2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 5백만원 이하의 재산과 월 56만 4천원 이하의 소득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보조(1일 525원),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면제 혜택, 생업자금 다.
    사회과학| 2010.07.10| 8페이지| 1,0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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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소수자 평가A+최고예요
    Ⅰ. 누가 소수자인가1.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자라는 단어의 뜻이 '소수少數의 사람'이라고 해서 구성원의 수가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지만 여성은 소수자이다. 식민지의 토착민은 그곳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소수의 식민 통치자에게 차별과 착취를 당하는 소수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소수자의 의미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어떤 사회집단을 준거로 삼느냐에 따라 주류에 속하기도, 비주류에 속하기도 한다.- 한 사회에서 남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반드시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소한' 차이가 특정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로 인식되는 순간,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된다. 그 '차이'가 차별의 정당한 원인으로 여겨질 때, 그 사람이 누리던 인권은 유보된다. 차이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로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자는 사회의 주류인 다수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소수자를 분류하는 네 가지 특성첫째는 식별 가능성이다. 소수자들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여겨진다. 대다수가 백인인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신체적 특징으로 식별되며, 일본에 살면서 한복을 입고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여학생들이나 유럽에서 히잡이나 차도르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은 문화적 특징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둘째는 권력의 열세로,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권력을 모두 포함한다. 소수자는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서 뒤처진 사람들이다.셋째는 차별적 대우의 존재다. 만약 식별 가능하고 권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더라도 차별이실시했다. 1991년 10월 26일 발표된 법무부 훈련 제255호 "외국인 산업기술 연주장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현황2007년 12월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약 39만 여명이 넘는다. 이들이 전부 국내 노동 시장에 임금 노동자로 취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국내 이주 노동자의 규모는 임금 근로자 1,572만 명의 약 2.7%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이는 10년 전인 1995년의 103,544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국내 인력과 대비해 볼 때 이러한 외국 인력 규모는 10년 전인 1995년에 비교할 때 임금 노동자의 1.3%에서 2.7%로 크게 증가하였다.표1. 이주노동자 현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표2.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 해외 투자 기업 연수생제도해외 투자 기업 산업 연수생은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농협, 수협 등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 연수생 제도와는 달리, 개별 산업체에서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에 채용된 현지 노동자를 국내의 모기업에서 연수시켜 현지의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된 제도이다.문제점 : 이 제도 또한 기술 전수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현지에서는 채용 및 송출만 담당할 뿐 실제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 중 국내 기업에서의 취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경우 근로 계약이 국내가 아닌 현지 국가에서 체결된 탓에 국내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생산현장의 국내 노동자와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임금은 커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국내에서 가장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해 있다. 또한, 이들의 이탈을 우려한 기업들의 여권 압류, 작업장 또는 기숙사 외부 출입의 통제 등 심각한 인신 구속 등의 폐해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해외 투자 기업 산업 연수생은 1990년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2007년 12월까지 이들의 규모는 3,984명이다. 이러한 원칙은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고용허가제에서는 이를 위해 내국인의 구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주 노동자의 취업 가능 업종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둘째는,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 절차의 투명성원칙으로 산업 연수생 제도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 선정?도입 과정에서 민간 송출 기관이나 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송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송출 국가의 정부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토록 하고 있다.셋째는,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원칙으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외국인 정주화 방지 원칙은 이주 노동자의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영주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취해진다.넷째는 내외국인간 균등 대우 원칙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관행시 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현행 고용 허가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 보험에 대한 의무 가입 혹은 임의 가입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문제점 :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불허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고용업체와 노동계약을 맺고 들어와야 한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국 전 맺은 계약에 의해 '사전에 발목을 잡힌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용주의 조건들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는 것 둘 중에 하나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점, 즉 노동3권을 인정하는 점에서 제도적인 진전이 있지만, 그 동안 이주노동자의 유일한 합법적인 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의 선발 과정에서부터 귀국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접근과 관리가 필요하다.첫째, 외국 인력 유입 단계에서의 송출 비리를 근절하여야 한다.둘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개별 단속과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의 취업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셋째, 안정적 귀환과 정착을 위하여 송출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송출 국가의 불법 체류 방지 정책의 강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그 사회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및 송출 국가 정부 기관,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NGO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귀환 프로그램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외국인 인력정책의 단일화정부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를 통한 외국인력제도의 단일화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 15년간 각종의 문제를 일으키며 외국인력제도의 파행을 초래해 온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본조건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도 일원화 이후 업무대행기관의 운영에 관한 논의는 이와 같은 의미를 상실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일게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연수제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일게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연수제하 송출비리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애의 온상으로 비난을 받아 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 및 사후관리기관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기본 취지인 제도 운영의 공공성 확립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여 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의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적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5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44%나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방식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 업체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하다③ 정책2005년 하반기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립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광범위한 부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6년 4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이 가운데 여성결혼이주자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인 결혼과정과 국적문제, 결혼 후 가족갈등문제, 특히 빈곤과 언어소통, 자녀양육, 가족폭력문제, 체류 자격 및 복지 수혜자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권 침해적인 결혼 방지를 위해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가족갈등으로 인한 체류자격 불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류자격 불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류자격인정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의 경제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책담당자와 서비스 해당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문화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부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지방문화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체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농어촌 지역주다.
    사회과학| 2010.07.10| 16페이지| 3,000원| 조회(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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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직업분야
    ▣의료분야(1)재활의학전문의①정의재활의학이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조건 하 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로 정의②치료대상뇌졸중, 척수손상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 을 받는 모든 환자가 재활치료의 대상③유형재활의학의 분야는 크게 근골격계의학, 의료재활, 전기진단학의 3가지 분야로 나뉨?근골격계의학- 척추나 사지의 근골격계의 질환으로 인한 기능이상과 통증을 치료하는 분야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조기 등 외과적처치를 제외한 모든 보존적 요법을 시행?의료재활분야- 중추신경계의 질환이나 손상 및 말초 신경-근육 질환, 즉 뇌졸중(중풍), 척수손상, 뇌성마비, 말초신경염, 근육디스트로피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와 합병증을 치료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최소화 하여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도록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전기진단학 분야-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신경근육계의 질환을 진단하는 분야④치료분야?뇌졸중(중풍)?사지마비, 하지마비?척수 손상?보행이상?뇌성마비?자세 및 관절의 변형?요통?어깨와 목 부위 및 족부(발목, 발바닥) 통증?각종 관절염(퇴행성 및 류마티스)?기타 각종 만성 통증?의수, 의족 및 보조기?스포츠 손상⑤재활의학전문의가 되는 방법재활의학과는 거의 어느 대학병원이든 있다. 의대를 일단 들어가서 총 6년 다닌 후 인턴 1년을 거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시에 재활의학과를 선택한 뒤 4년 동안 레지 던트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나면 재활의학전문의가 될 수 있게 된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장애의 의학적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4년간 수련과정 중 뼈, 근육, 관절, 신경 등에 관한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진단학, 전기진단 학 등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관련 질환 환자를 진를 입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요인은 물리치료사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3)작업치료사①정의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치료에 알맞은 선택된 작 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있 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치료행위, 환자의 정신적·정서적 불안 및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재활원 및 기타 의료 기관에서 교육, 작업훈련, 레크레이션 등의 치료 활동을 조직·계획하고 수행②수행직무?의료진과 협의하여 환자 개개인의 지적·신체적 능력 및 흥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정?수공예 및 손재주 작업에 대한 기능연습, 가사활동에서의 기능연습, 신체 및 정신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감각적·교육적·사회적 및 오락적 활동 등을 수행?질환의 진전 상태를 평가하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운동교육을 실시?환자를 위한 특수 장비를 고안하거나 환자들이 직접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알맞은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환자에게 권장?필요한 공급품 및 장비를 청구?환자가 사용할 물품들을 배치한다. 치료 후에 장비들을 세척·보수함?수공예활동, 오락 활동, 예술치료활동, 산업 활동 등의 치료활동 중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전문으로 하기도 함③교육훈련 및 자격작업치료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당종별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면허를 발급 받아야 만 한다. 시험응시 자격은 일반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작업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는 외국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하거나 해당의료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도 응시를 할 수 있다.④직업전망재활의학 전문의의 증가와 더불어 작업치료실도 속속 개설되고 있어서 보다 많은 작업치 료사의 고용창출이 점차 확대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는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임금수준은 타 의료기사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초임기준으로 약 120만원 정도.(5)보장구기사①정의의지·보조기기사는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기능회복과 증진 을 목적으로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의지와 보조기를 과학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보건 의료전문인이다. 의지와 보조기는 근육, 신경, 골격계 질환자나 지체 장애인에게 직접 착 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제 작하는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②의지보조기기사자격장애인의 재활과 환자들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처방된 의지·보조기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제조되어 장착되려면, 유능한 의지·보조기기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미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으며, 의지·보조기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격제도가 생겼고, 앞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3년제 이상의 의료보장구과가 전국에 3개 대학(국립재활복지대학, 한서대학교, 순천제일대학)에 3년제 이상과정으로 개설되어 전문 의료보장구 전문가 양성의 교육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신설된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을 통해서 의지·보조기기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③진로국내에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었으며, 자격제도도 수립되 어 있지 않아서 이 분야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이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선배들이 제작하는 것을 직접 보 고 배우는 도제식 교육에 의해 기술을 배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수준의 격차 가 극심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교육과정과 방법을 체계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 의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국가자격을 줄 필요성이 강교정하여 원만한 인격형성을 목표로 함㉡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사회 쪽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더나아가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육성함㉢직업적 기능과 태도를 기름㉣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결함을 보충, 수정함㉤신체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것 등에 그 목표를 둠즉,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심신이 건강하여 행복한 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고 배양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②특수교육교사의 역할?개척자로서의 역할?봉사자로서의 역할?사명감이 투철한 교사?책임감이 투철한 교사?인권 옹호자?심리치료, 물리 ,작업치료자?연구가로서의 교사?사회복지를 위한 계몽자?부모 역할자로서의 교사③특수교육교사의 자질특수교사의 자질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비롯하여 일반 아동발달과 교육방법 및 자료 활용에 있어서도 잠재 능력이 있어야 한다.특수교사의 자질에 관련된 교사의 능력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의 소유자㉡아동심리에 대한 지식㉢아동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사㉣특수교육 방법의 이해㉤특수교육 교구와 자료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능력㉥장애문제 이해와 상담능력㉦검사, 기록 사용능력㉧협동심㉨프로그램 개발능력㉩특수아동 지도능력㉪성품과 인격이 훌륭한 교사 등 그 자질이 요구④특수교육 교사자격 취득방법특수학교(급) 교사의 자격은 일반교사처럼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으로 구분.준교사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을 하면 취득을 할 수 있지만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관이 바로 정립되어야 하고,특수아동에게 적절한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며, 특수아동에게 적절하 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특수학교(급) 정교사(2급)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다. 단국대, 이화여대, 강남대(용 인), 공주대, 대구대, 전주교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 나 유아특수교육 교사자격제도가 1994년 이후에 제정되었으므로 유아특수교사의 수는 턱없이 모자란다. 유아특수교육 교사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교육하는 교사이다. 따라서 유아특수교육 전공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관 한 문제와 발달지체 판별 그리고 발달지체아 교육중재에 관한 이론 및 실습 위주의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다는 것은 발달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들의 생의 초기에 개입하여 장애 정도를 약화시키고, 때로는 장애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직업분야(1)직업생활상담원구분방법접수(서류)및 신청(사이버) 기간교육 기간집합교육인원1차집합교육3.6 ~ 3.304.17~28 (2주간)602차사이버교육+집합교육4.15 ~ 4.25사이버: 5.1~2660집합: 7.10~14(5일간)3차사이버교육+집합교육5.15 ~ 5.25사이버: 6.1~28집합: 7.10~14(5일간)4차사이버교육+집합교육6.15 ~ 6.25사이버: 7.1~2860집합: 9.11~15(5일간)5차사이버교육+집합교육7.15 ~ 7.25사이버: 8.1~28집합: 9.11~15(5일간)6차사이버교육+집합교육8.15 ~ 8.25사이버: 9.1~2860집합: 11.20~24(5일간)7차사이버교육+집합교육9.15 ~ 9.25사이버: 10.1~28집합: 11.20~24(5일간)①양성과정:?교육과정※ 2차 이후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집합 교육 이수 후 상담원자격증 부여※ 집합교육일은 사이버교육 이수자의 현황에 따라 변경가능?교육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 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다.
    사회과학| 2010.07.10| 16페이지| 1,000원| 조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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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복지관련 법률
    다문화복지 - 이주노동자관련 법률 조사* 요약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을 강조하고 단일민족을 자랑스러워했던 시절이 있었다. 덕분에 유색인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고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3D업종이라 흔히 부르는 힘든 직종을 하려 하지 않게 되어 인력난을 앓게 되면서 이주민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우리가 하지 않는 업종에서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거부감이 강하고 우리 내 사회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이주민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그러한 마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법률을 보면서 조사를 하였다.주제어 : 이주노동자, 미등록노동자,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등목차1. 조사배경 ‥‥‥‥‥‥‥‥‥‥‥‥‥‥‥‥‥‥‥‥‥‥‥‥‥42.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현황 ‥‥‥‥‥‥‥‥‥‥‥‥‥‥‥‥‥53. 관련법률 ‥‥‥‥‥‥‥‥‥‥‥‥‥‥‥‥‥‥‥‥‥‥‥‥114. 관련기관 ‥‥‥‥‥‥‥‥‥‥‥‥‥‥‥‥‥‥‥‥‥‥‥‥125. 문제점 및 사례 ‥‥‥‥‥‥‥‥‥‥‥‥‥‥‥‥‥‥‥‥‥176. 해결책 ‥‥‥‥‥‥‥‥‥‥‥‥‥‥‥‥‥‥‥‥‥‥‥‥‥221. 조사배경한국사회 체류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여, 2007년 말 현재 106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베트남전에 군인을 파견하고 중동지역에 건설노동자를 보내 달러를 벌어들였던 전형적인 인력수출국이었던 한국사회에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지 30여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는 이민사회를 거론하고 있다. 출처 : 법무orker 즉,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법무부2) 체류자격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D-3인 산업연수제도는 2007년 1월 이후로 폐지되었으며 E-9인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내용은 뒤편에서 다시 다루어 질 것이다. H-2인 방문취업, 즉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는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체류자격제도로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인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세부 자격 구분AA-1(외교)A-2(공무)A-3(협정)**BB-1(사증면제)B-2(관광통과)***CC-1(일시취재)C-2(단기상용)C-3(단기종합)C-4(단기취업)*DD-1(문화예술)D-2(유학)D-3(산업연수)D-4(일반연수)D-5(취재)*D-6(종교)D-7(주재)D-8(기업투자)D-9(무역경영)EE-1(교수)E-2(회화지도)E-3(연구)E-4(기술지도)E-5(전문직업)*E-6(예술흥행)E-7(특정 활동)E-8(연수취업)E-9(고용허가)FF-1(방문동거)F-2(거주)F-3(동반)F-4(재외동포)*GG-1(기타)****HH-1(관광취업)H-2(방문취업)***3) 체류자격별 현황2008년 현재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 일명 고용허가제도가 192,459건이고 방문취업이 304,042건이나 된다.구 분총체류자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16-60세)불법체류자(전 체)총 계556,746496,58058,05160,166전문인력소계31,88631,007853879교수(E-1)1,6831,67578회화지도(E-2)19,37519,039327336연구(E-3)2,1042,093911기술지도(E-4)14714344전문직업(E-5)487474713특정활동(E-7)8,0907,583499507예체능인력예술흥행(E-6)4,9303,4591,4661,471단순기능인력소계519,930462,11455,73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4) 고용보험법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국민건강보험법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이다.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4. 관련기관1) 관변단체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기관이 사업을 대행 하고 있다.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직도2) 종교단체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에서 종교성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다.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조직도3) 시민단체후원자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이행 하고 있다.경산이주노동자센터 사업내용(소장1명, 상근직원1명 이외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음)* 11월 8일 직접 기관을 방문 함.(1) 무료진료소의사 및 약사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다.(2) 한글교실인근 대학교 자원봉사자경우 고용보험 가입방식이 달라 회사측에 통보해 주었다고 한다. 000씨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니, 매달 고용보험료가 임금에서 빠져나간 걸 보면, 회사측의 실수든 고의든 간에 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실업급여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된것 이다.000씨의 경우 자신이 열심히 일해 왔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다.이주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인해 임의가입의 방식으로 바뀌어, 고용보험 가입 시 이주노동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많은 회사와 이주노동자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고용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위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는 현재의 정책과 함께 현재 고용허가제 내에서 회사에서 해직될 경우 2개월간의 구직기간을 주는 사항에서 과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도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1달밖에 받을 수 없는 모든 모순적 사항속에서 발생되어 진다 생각된다.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체불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결국 현재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진다.(사례2)‘아직도 발이 많이 아픈데...’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후세인씨는 자양동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가 발등으로 떨어져 발가락뼈가 골절당하고 발목도 다치는 재해를 입었다.다행히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치료해 주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얼마전 치료를 종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아직도 발이 많이 아프다고 하니 1년동안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었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없을만큼 아프고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일하는 도중에 물리치료를 받으로 가게 할 만한 공장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다.근로복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다.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측과 통화하면 대부분 수금이 안 되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물론 회사 사정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개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위한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야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회사 사정상 빨리 받지 못할 까봐 걱정된다.(2) 폭행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욕설 등 이주노동자의 인간적이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법률 제22조(차별금지)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례4) ‘공장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폭행을 당해...’몽골에서 온 D씨(35/여)는 지난 3월 4일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신당동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몽골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그 공장 사장과 그 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D씨는 4년전 한국에 연수생으로 들어와 이주노동자로 일하다가 지난해 본국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어학연수차 재입국해 서울시내 모 대학 어학당 학생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신분으로 있다.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볼일이 있어 공장 문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장이 빨리 가라고 소리를 쳤고 그 둘은 몽골말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장은 그 말이 욕하는 것으로 착각 느닷없이 친구와 D씨를 향해 커다란 드라이버가 날라와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거의 얼굴을 스치다시피 지나간 쇳덩이 때문에 공포에 질려있던 D씨는 그 다음 말도안되는 폭행을 당한 것이다. 멱살을 잡히고 계단위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다음엔 사장의 동생이 나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비상식적으로 여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D씨는 아직까지도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너무 억울한 나머지 D씨는 지나가는 경찰차에 호소를 다.
    사회과학| 2010.07.10| 22페이지| 2,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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