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여성의 실태와 대책▷목차1.이론적 배경2.성매매의 실태3.최근 성매매의 추세4.성매매여성의 폭력피해와 신체적 질병5.문제점5-1.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문제점6.대책 및 개입방안1.이론적 배경1) 성매매 정의와 개념성매매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에는 성매매의 기본적인 요소, 즉 교환 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성매매는 성 서비스의 제공자, 그것을 사는 자,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자로 구성되는 사회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역사적 상황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나 매춘, 매음 등은‘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윤락’이란‘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매춘의 문제를‘파는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매춘은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2)73( 2.5)161( 1.8)31개소3.8명279명주점겸업 윤락업소20(29.0)768(26.1)2475(27.9)29개소3.3명2,571명기타 (유흥주점 등)5( 7.2)55( 1.9)233( 2.6)-4.2명233명합계69(100.0)2938(100.0)8,875* (100.0)9,092명- 유리방이 진열된 지역 수 : 30곳(전체의 43.5%)-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지역 수 : 30곳(전체의 43.5%)- 무허가?비등록 영업 집결지 수 : 34개 지역-“카드깡”등 여신관련법률 위반 혐의 집결지 : 34개중 16개 지역(47.1%)- 연간 전업형 집결지 매출 규모 : 최소 1조 3천억원 ~ 1조 8천억원 추정종사여성수업소수연간 매출액(억원)겸업형(산업형) 성매매241,11457,938164,966전업형(집창촌) 성매매9,0922,93818,318기타(전자형, 출장형) 성매매79,012(19,224)57,879합 계329,21880,100241,1634)성매매 시장 규모5)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경로현재연령합 계10-1920-2930-3940-4950-59직업소개소비소개소인신매매조직개인 인신매매자남자친구종업원을 통한 업주의 모집활동사기광고2(10.53)1(5.26)2(10.53)3(15.79)1(5.26)5(26.32)5(26.32)12(30.79)2(5.13)1(2.56)5(12.82)0(0.00)8(20.51)11(28.21)4(25.00)0(0.00)1(6.25)2(12.50)1(6.25)0(0.00)8(50.00)0(0.00)0(0.00)3(20.00)6(40.00)0(0.00)2(13.33)4(26.67)0(0.00)0(0.00)1(9.09)7(63.64)0(0.00)1(9.09)2(18.18)18(18.00)3(3.00)8(8.00)23(23.00)2(2.00)16(16.00)30(30.00)합 계*************성매매로 유입된 경로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사기광고(30%)였다. 이러한 사기광고는 신문이나 잡지, 공공장소의 화장실 등에서만원 이하 벌금(경찰, 훈방 등 관대한 적용)옛 법과 같음(경찰, 무조건 입건방침)성매매 피해자규정 신설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 땐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 제외성매매 피해자보호 규정 신설없음증인보호법상 신변보호신뢰관계자 동석수사기관협조 조항 신설없음각종 자활지원, 긴급구조 요청시 경찰관 동행 의무의료비 지원조항 신설없음14조에 지원 근거 신설① 새로운 용어 및 법률 명칭의 채택이 법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윤락' 또는 '매매춘' 등의 용어가 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전제로 하거나 성(春)을 사고 파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대체용어로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채택하였고,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하였다.② 성매매업주의 엄중처벌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이다.`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③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 철저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시 성6억 2천만원, 탈세 국세청 통보 : 57억-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음성적 성매매범죄에 대한 피해여성?시민들의 신고유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지급대상 및 신고대상 업소 현황>지급대상신고대상 업소계피해여성피해자가족시민NGO계집결지유흥주점다방보도방숙박업소기타5*************32221※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100만원 총 18,643,000원- 또한 지속적인 첩보수집을 통한 기획수사 및 영업장부?신용카드전표 등에 대한 관련자 추적수사 등 성매매 수사기법 개발로 성매수자 검거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성매매 사범이 증가하였다.구 분검거인원조 치성매매 사범구 속불구속업주등관련자성매수자성매매여성2004년16,9471,60616,3512,824(16.7%)10,180(60%)3,943(23.3%)2005년18,50882917,6794,071(22%)11,474(62%)2,963(16%)2006년34,79556934,2263,653(10.5%)27,488(79%)3,654(10.5%)2007. 817,74019417,5462,559(14.4%)12,429(70.1%)2,752(15.5%)- 성매수남에 대한 분석 결과, 성매수남의 60~70%가 대부분 기혼연령인 30~40대의 회사원, 자영업자로 ’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 특별단속(’04.9.23~10.22)시의 분포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왜곡된 접대 음주문화에 이어지는 2차 성매매 문화가 건전 성문화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 단속으로 신분상 큰 불이익이 없어 2차성매매가 지속되고 있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상대 집중 홍보와 계몽 및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법인카드의 클린카드제 시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종전과 관련 초범이상자가 ’05년 3.6%, ’06년 3.5%, ’07년 2.9%로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으로 동종전과자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2명5. 문제점1. 법적인 문제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 때문에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본인이나 가족들이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고소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업주나소개업자의 고소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쌍벌죄로 처벌될 상황에 놓여있었다.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은 사기죄나 윤락행위로 인한 잔과를 가지게 되었고, 벌금을 내야했으며, 업소로 끌려간 후에는 도망친 기간에 대한 벌금으로 수천만 원 빚이 얹혀진 상태에서더 심각한 업소로 팔리곤 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된다.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당하는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 성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다고 한다. 여성이 스스로 이러한 악순환에서 개인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권력의 투입을 통한 사회적 개입과 보호가 요구된다.3. 피해여성들의 건강 문제이들 여성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각종 성병과 성관련 병으로 에이즈 감염이나 피임의 실패로 인한 중절수술, 지나친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등으로 건강이 약화되지만,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성병 관련 질병은 접촉하는 남성을 통해서 사회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4. 지원정책의 한계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경우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궁염이나 질염 등의 부인과 질환뿐만 아니라 내과적 질환과 폭력 등에 의한 신체적 손상에 대해서 적절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정부의 의료비지원정책은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이나 검사, 부인과적 질환, 알코올, 약물중독,정신과적 치료 등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신체의 전반적인 손상을 입는 성매매 피해여성의지원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법적인 지원에서도 한계가 있있다.
이제 실화 책임 부분으로 넘어가면 실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는 실화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험제도가 활용되면 화재 보험을 가입하려는 잠재적 피해자가 문제가 되는 데,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두 보험에서 손실보상을 해준다면 가입자는 피해의 예방이나 억제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중과실이 이였는데 헌법 불합치에 의해 경과실도 인정))나 기타 이유로 인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험에 의해 피해를 받을 것으로 굳이 애써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잠재적 실화자의 보험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 날수 있는 문제입니다.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회적으로 보면 낭비 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보험 제도를 잘 설계하면 일부 해소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보험의 가입 의무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이용되는 까닭은 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피해자는 피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으로 인한 부담 또 실화자는 손해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담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보상에 대한 염려로 인해 당사자들이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거나 행위자체가 억제되는 등 비효율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행태에 대하여 감시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적어도 일정 정도는 화재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재예방이나 화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방지 시설이 어떠한지,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손님들에게 화재예방에 얼마만큼의 주의를 주는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등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학인 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화에 책임에 대한 보험제도는 피해를 분산, 배분 시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화책임법의 위헌판결과 그 후 보험에 관한 부분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애초의 불법행위법이 발전되어온 유래를 볼 때 불법행위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1961년 당시 민법 765조 실화책임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형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순기능을 수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에 2007년 8월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에 따라 이법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간통죄※목차Ⅰ서론간통죄의 현주소Ⅱ 간통죄의 의의와 배경1. 의의2. 역사적 배경3. 우리나라의 간통죄Ⅲ 헌법재판소의 판례1. 19902. 19933. 2001Ⅳ 간통죄의 찬반론1. 찬성론2. 반대론Ⅴ 다른 위헌법률과 합헌법률1. 위헌법률2. 합헌법률Ⅵ 결론Ⅰ서론간통죄의 현주소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재 점화된 간통죄에 대해 일각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특히 얼마 전 탤런트 박철ㆍ옥소리부부의 이혼사유가 옥소리의 간통에 의해 일어났다고 제기가 되어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여론이 한동안 위헌론이 대세이었지만 이 사건하나로 간통죄의 존치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존치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간통죄는 이토록 헌법재판소가 출범한지 오랜 기간, 또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법률이므로 그만큼 위헌의 소지가 높아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간통죄의 배경과 그동안 헌재의 판결, 그리고 찬반양론에 대한 정리를 하여 입장을 정리하겠다.Ⅱ 간통죄의 의의와 배경① 의의간통죄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1) 간통죄 규정을 통해 본 간통죄의 개념형법 제 241조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제2항-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①간통죄의 의의와 보호법익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전제조건으로서의 혼인의 해소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229조 1항에 따르면 고소하기 위해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해야 된다. 즉 이혼소송의 제기나 혼인의 해소는 간통죄 고소의 전제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에서 고소와 이혼소송의 제기는 형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므로, 만약 간통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고소나 이혼소송을 취소하면 간통죄의 재판 또한 공소기각의 판결로 절차가 종료된다. 또한 이혼소장을 잘못 써서 이혼소장이 각하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2. 연혁전통적인 유교사회이던 조선왕조에서는 간통에 대하여 남녀 공히 처벌하되 여성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했고, 갑오경장 이후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형법인 1905년 형법대전에서도 종전 조선왕조의 법전에 따라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바있다. 1908년에는 일본학자들의 영향으로 당시 일본의 예에 따라 남자는 처벌치 아니하고 간통한 유부녀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후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일본형법의 적용으로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해방 후 신형법을 제정할 때 간통죄 존폐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법전편찬위원회 및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형법초안 및 수정안에는 간통죄 규정이 없었으나 국무회의심의 및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남녀 동등하게 간통을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을 마련한 정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112인 중 57인의 찬성을 해 과반수에서 1표를 넘어 통과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간통 처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형벌관에 입각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제도 또한 형벌관을 형성한다.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견해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이처럼 1표라는 역사적인 우연에 가까운 연고로 마련된 처벌조항의 존재 그 자체인 셈이다3. 외국의입법례선진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간통죄 처벌규정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대벌(處罰)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여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 및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부당(不當)하게 침해(侵害)하거나 헌법(憲法) 제36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다.나. 간통죄(姦通罪)의 규정(規定)은 남녀평등처벌주의(男女平等處罰主義)를 취하고 있으니 법앞의 평등(平等)에도 반(反)하지 아니한다.2. 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를 묻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주장(主張)이 이유(理由)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하는 대신, 위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형식(形式)의 주문(注文)을 선언(宣言)함이 옳다.재판관 조규광, 김문희의 보충의견(補充意見)1.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유지(維持)와 부부간(夫婦間)의 성(性)에 대한 성실의무(誠實義務)는 우리사회(社會)의 도덕기준(道德基準)으로 정립(定立)되어 있어서 형법(刑法) 제241조에 규정(規定)된 간통죄(姦通罪)는 사회상황(社會狀況)·국민의식변화(國民意識變化)에 따라 그 규범력(規範力)이 약화(弱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범죄적(犯罪的) 반사회성(反社會性)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고 판단(判斷)된다.2. 간통(姦通)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제한범위(制限範圍) 안에서 법률(法律)에 의한 제한(制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刑事的) 제재(制裁)를 할 것인지의 여부(與否)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問題)로 입법권자(立法權者)의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한다.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간통행위(姦通行爲)에 대해 형사처벌(刑事處罰)을 하는 것 자체(自體)가 합헌성(合憲性)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懲役刑) 이외 달리 선택(選擇)의 여지(餘地)를 없게 한 응보적반(違反)되지 아니한다고 판시(判示)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事情變更)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決定)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위와 같이 1990년의 주문을 인용하여 헌법합치를 이끌어 내었다.③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8:1 헌법합치헌법재판소 2001.10.25, 2000헌바60, 판례집 제13권 2집 , 480~490형법 제241조 위헌소원(2001. 10. 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판시사항】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소극)【결정요지】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및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규제가 불가피하고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다.다만 입법자로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위헌론의 ①②번 논거 비판)②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배우자의 고소여부에 따라 처벌된다던가, 금전을 통한 합의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들 예를 들어 친고죄로 규정된 다른 성범죄들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는 간통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들이면 나타나게 되는 형사정책의 문제이다. (위헌론의 ③번 논거 비판)③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 제도를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므로 개인의 선택권이 혼인제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헌론의 ④번 논거 비판)④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다른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2. 반대론1) 일반의견①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②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③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④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⑤ 이혼이란 약속을 파기하고 상대를 배신한 책임이 있는 쪽이 철저한 배신의 응징 당하는 이혼문화가 확립되어야 애정의 문제를 국가가 간섭해서 안 된다는 간통죄폐지논리와 형평성이 맞을 것이다. 애정의 자유를 위한 간통죄는 폐지하자 그러나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처벌을 감수하자 그게 모든 법의 정의의 기본이 아닌가.칼럼가 김석수~⑥ 대체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 `민사상, 또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로 형법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법적 권리가 향상돼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2) 법조계①간통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우리 헌법 제10조는다.
report" 피싱사례와 대응방안“report" 피싱사례와 대응방안“report" 피싱사례와 대응방안“※ 피 싱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1. Phising의 개요- 1996년 AOL의 계정을 빼내려는 해커들의 수법에서 유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거짓 이메일을 보내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획득하려는 일종의 사기 수법- 인터넷통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 불법적으로 개인신용정보(특히 금융정보)를 취득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2. Phising의 절차① 공격자는 해킹한 서버에 위장된 페이지를 삽입해 놓음.② 정상적인 사이트나 관리자가 송신 한 것으로 위장한 메일을 발송③ 수신자는 메일에 삽입된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④ 저장된 정보를 해커가 유출해 내어 인터넷 사기3. Phising의 기술및 공격 유형① 유사한 URL표시: 합법적인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혼돈을 준다.Ex)www.habccom.com (정상도메인 : www.hsbc.com)www.us-bank.com (정상도메인 : www.usbank.com)② 발신자 위조 및 하이퍼링크: 메일 본문에 링크된 URL에 표현되는 것은 실제 주소이지만 본문 메시지의 소스코드는 위조 사이트의 주소로 링크 되어 있어 사용자가 클릭하게 되면 위조 사이트로 접속된다.③ 웹사이트 스푸핑: 합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 위조 웹사이트는 실제 웹사이트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위조 사이트에 나타나는 모든 링크들은 하나의 피싱 도메인으로 연결된다.④ Popup창을 이용하거나 메일 본문에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4. 피해사례♣ 국외 피해사례① 2003년 eBay 사건: eBay를 사칭해 “보안 위험으로 계정이 일시 차단되었으니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 eBay 홈페이지를 통해 재등록 하라”는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었으며, 신용카드 번호, 사회보장번호등을 입력한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② Google사례: 피셔(Phisher)는 위장 Google 사이트에 사용자를 현록하기 위한 “You Win $400.00!!"이라는 광고를 하고, 광고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면 신용카드 번호와 주소 입력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③ 로이드 퍼스널 뱅킹(Loyd TSB) 사례 : 영국계 보험사 로이드 퍼스널 뱅킹을 사칭한 메일이 발송되어, 사용자들을 위조 사이트로 유도해,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 웹 페이지를 열고 그 위에 피싱 사이트를 팝업 창으로 띄우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팝업창은 실제 웹 페이지와 전혀 관계없는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었고, 사용자 정보를 피싱후에 팝업팡에 실제 홈페이지를 보여주어서 사용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유출 시켰다.④ Ameritrade : 기술적인 속임수 대신 유사 도메인 네임을 사용피싱메일은 Ameritrade 특징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Sender를 Spoofing하였고 유사한 서식을 이용하였다. 실제사이트와 다른 점은 도메인이 다르고 보안증서가 없다는 것인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즉시 실제 웹 사이트로 이용하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⑤ HSBC사례 :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컴퓨터의 HOSTS파일을 수정하여, 사용자는 실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도, 위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데, 이때 URL은 변하지 않는다.⑥ Red-Cross사례 : Red-Cross를 사칭하며 쓰나미, 카트리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성금 모금 메일을 발송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국내 피싱 사례대부분 피싱은 외국 업체를 사칭한 영문 메일로 이루어져, 영문 메일에 익숙하지 않는 국민에게 큰 피해는 없지만, 최근에는 피싱이 지능화 되면서 국내에서도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인터넷 카페의 광고성 게시물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 유혹- 위조 금융 사이트를 사전에 구축하여 사용자 속임- 거액대출알선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피해자의 실제 은행 계좌의 예금을 인출① 국내 은행 홈페이지 모방 피싱 유사 사고 : 국내 유명 개임 사이트의 아이템 거래 게시판에 ‘거래 당사자의 실명 확인을 위한 절차’로 소개하여 국내 00은행과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실명확인프로그램’으로 위장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의심 없이 다운로드 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470여회 해킹, 77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도용)② 전자금융 사기사례 : 인터넷 포털 등에 금융사기 대출정보를 게시하고, 피셔가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여 사용자가 통화하면서,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도록 유도 및 신용유지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화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하면 범인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즉시 현금을 인출하는 사기 사건이다. (05년 9월 한 달간 총 5건, 피해액 1억 6,986만원)③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피싱 사례 : 인터넷 카페에 시중 은행 명의로 가짜 대출광고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피상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사이트에 남긴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피싱한다. 기존 공인 인증서를 폐기하고, 새 인증서를 발급받아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05년 8월~10월까지 12명의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인출)5. 대응 방안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만큼 익숙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뱅킹, 쇼핑, 각종 공연이나 기차표, 버스표 예약은 뭐든지 앉아서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거대한 편리성에 우리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나 또한 하루의 3분의 1은 인터넷을 이용해 서핑을 하고, 뉴스를 보고, 문화생활을 하는데,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 피싱 기술이 누구나 다 속을 만큼 지능화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 가장먼저 인터넷으로 결제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보안카드 사용 시 앞자리나 뒷자리 번호를 두 자리 입력하는 것,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는 로그인후에 자신의 출금계좌번호를 선택할 수 잇게 하지만, 그 외에 피싱사이트는 직접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는 것,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공인인증서 이용 시 비밀번호를 별도의 인증서 선택 창에서 입력하지만, 피싱사이트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는 것,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절차를 거처야 하지만 피싱사이트는 주소창에 은행 주소만 치면 바로 화면이 나타난다는 것,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이들과 다르거나, 낯선 절차에 대해 의심해 볼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팝업팡을 통해 무료 선물증정이나, 이벤트 등을 이유로,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등을 요구하는 경우 여기에 현혹되지말고, 본래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공지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정을 이유로 이메일로 하이퍼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지시를 함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더불어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고, PC방이나 공공장소에서는 금융거래를 가급적 피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 보다는 자신만 볼 수 있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며, 보안패치, 최신의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또한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에게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이유자원봉사 활동은 종종 나비효과에 비유되기도 한다. 나비효과란 시작은 작지만 그 결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인데, 자원봉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 개인, 크게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많은 변화와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된다.어떤 이는 자원봉사는 ‘남을 위하여 하는 일’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자원봉사는 물론 좋은 일을 한다는 데서 그 의미가 깊겠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다. 자원봉사를 받는 대상자 보다 행하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보람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발적 참여로 인해, “변화를 시도하는 주인공”이라 불릴 만큼 가치 있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인데, 나또한 변화를 시도하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자중자애의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다.나는 화목하지 못한 가족과, 내 주변 환경에 대해 수없이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찼었고, 그로인하여 친구와의 관계까지 순조롭지 못한 잔뜩 모난 사람이었다. 자원봉사는 나의 모서리를 깎아주고 다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용기 있고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지처 있는 나를 위로하였다. 앞으로 사회복지를 몸소 실천해야 하는 내가, 내 자신의 소중함과, 내 가족, 내 친구에 대해 너무 소흘하다는 반성을 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임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은 전반적인 생활과 주변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있다.둘째로, 자신의 역할을 습득 할 수 있다.사회복지는 실제로 여러분야로 나누어져 있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정하고 복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 역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복지’분야로 나의 진로를 정했듯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교육과정, 사회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지역사회를 통해 겪어보면서, 자신의 기술을 체험하고 부족함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응을 미리 학습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정확히 하면서, 진로선택과 예비 사회지도자로써의 준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다.셋째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대학진학을 위해 타지로 와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초기에는 많이 우울하고 외로워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뭐든지 나 혼자만 하려 했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 조차 꺼려했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나또한 주변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초기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시작했다 하더라고, 활동이 진행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타주의정신을 생기게 함으로써, 소외감, 불안감, 이기주의적인 경향을 극복할 수 있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가려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넷째는, 의사결정 및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평소에 나는 무책임하고, 우유부단 할 때가 종종 있다. 이점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개선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얼마 전 초등학교 아이들 학습도우미를 1주일에 1번씩 참여하면서, 날씨와 과제 때문에 한두 번 빠진 이후로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고, 실망한 기색을 보였었다.이처럼 자원봉사 활동은 일회성이 아니며, 멘토 역할이나, 프로그램 진행 참여 등, 대상자들의 내/외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필요로 하게 되고, 봉사자의 역할이 곧 대상자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자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 능력 또한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의사 결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