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욕구와 욕구 해결을 위한 자원을 연결하는 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미이정호(1987)김규수/정운석(2001)이현주(2001)Gilbert/Specht(1974)Friedland/Apt(1980)Gilbert/Terrell(1998)대상사회복지대상자가 갖는 욕구서비스 이용자수급자요보호자, 수혜자사회복지 고객서비스 소비자주체개별 기관과 그 기관의 집합인 조직정부ㆍ민간 조직, 기관, 시설사회복지 관련 행정체계서비스 전달 조직과 제공자공ㆍ사 복지기관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출처: ‘조성한 외(2006:142)’를 토대로 재구성.사회복지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대인서비스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대상 현금ㆍ현물ㆍ대인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미대인서비스 체계저소득 대상 종합 서비스 체계주요 대상장애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 계층구성 주체공ㆍ사 사회복지기관구성 내용공ㆍ사 사회복지기관 간 연결망출처: ‘김상균 외(2007:145)’를 토대로 재구성.. 사회보험체계 사회보험 전달체계연금보험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대상일반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선원전국민사업장 근로자사업장 근로자주체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교육부국방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노동부노동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거 법국민연금법(1988)공무원연금법(1960)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973)군인연금법(1963)선원보험법(1962)국민건강보험법(1999)산업재해보상보험(1963)고용보험법(1993)가. 공공부조ㆍ보상체계최저생계보장의료서비스보상재해구호대상생활이 어려운 자(차상위계층 포함)생활이 어려운 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 피해자, 입양아동, 새터민 등국가 유공자이재민주체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보훈복지의료공단근거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2001)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재해구호법 공공부조ㆍ보상 전달체계나. 대인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모·부자복지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 정신보건법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대상주체근거 법사회복지사업 일반사회복지사업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사업법(1970)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건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6)아동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1991)18세 미만 아동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1961)입양아동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1995)(1976:입양특례법)노인65세 이상인 자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노인복지법(1981)교재내용수정!장애인장애인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장애인복지법(1989)(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정신질환자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정신보건법(1995)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법(1997)여성성매매 피해자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성폭력 피해자ㆍ범죄자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가정폭력피해자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1997)일제시대 성노예 여성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2002)(199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가족저소득 모부자 가족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모부자복지법(2002)교재내용 수정!모자복지법(1989)사회적 약자농어촌 주민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생활이 어려운 자식품 기부자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주요 쟁점 사회복지서비스 변화 경향경쟁 지향고객 지향변화 지향제도 예Voucher(증서)가능성서비스 제공에서 효율성 향상클라이언트 권리 존중한계.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을 강하게 가짐..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 불균등한 정보 공유.. 고객 결속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가 아님.. 클라이언트에게 구매 결정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존재.. 사회복지서비스가 갖는 특징▶ 서비스 전달 주체와 객체로서 구체적 인간의 모습을 전제▶ 비물질적 성격▶ 저장이 불가능▶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서비스 공동생산자로서 대상자의 역할▶ 경험재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도움을 주는 행위2. 사회복지기관의 기능 사회복지기관의 기능기능의미초입 기능(entry functions).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홍보. 기관 소재지 알리기.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 협력책임 기능(accountability functions). 클라이언트 문제 파악(assess).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발견.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필요할 때 클라이언트를 타 기관에 위탁하고 지속적 서비스 보장. 타 기관 위탁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옹호 역할 수행서비스 제공(provision functions). 기관이 주는 특정 형태의 도움으로서 대인서비스, 재활서비스, 법률 구조사업, 경제적 지원 등계획 및 통제(planning and control functions).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 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동원 가능 자원 파악. 욕구 해결 불가능 시 타 지역사회 동원 가능 자원 파악 및 활용. 기존 서비스 조정출처: ‘Perlman(1975:103-107)(김상균 외,2007:146-147에서 재인용)’을 근거로 재구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운영ㆍ유지 원칙원칙의미유지 원칙통합성ㆍ지속성수급자가 재활ㆍ자활할 때까지 종합적ㆍ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집중화연합화사례협동 혹은 사례관리책임성업무 담당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갖는 도덕적 의무고객 참여고객 불편 시정접근성필요한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ㆍ지리적 장애 요소 제거. 서비스 담당자의 역할 충실성. 인간 연계(human link). 전문 연결 기관(agency) 운영효율성투입에 따른 산출 비율. 민영화. 영리화. 경쟁 시스템. 대안적 네트워크: 쉼터 등...출처: ‘조성한 외(2007:148-169)’를 근거로 재구성. 고객 참여 과정조작치료정보제공상담회유협동권한이양시민통제. 비참여 단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인상을 줌.. 성의 표시 단계. 정보 제공, 상담, 회유를 통해 주민 참여에 대한 성의를 표시. 실제 참여는 아님. 시민 권리 확보 단계. 정책 결정 과정에 고객의 영향이 작용하는 단계출처: ‘Arstein(1969)(조성한 외,2007:152-153에서 재인용)’을 근거로 재구성.
1. 사례1) 사례내용지체 1급(하반신마비)을 가진 류OO씨와 정신지체 3급 및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OO씨 사이에 6살 된 딸 류XX이 있다. 클라이언트(류XX)는 모의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한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부 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모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있어 정신분열증 악화의 우려가 있다. 1999년 주위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을 만나 동거를 하던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간병인과 복지관의 도움으로 류XX이를 양육해 왔다. 하지만 부와 모의 장애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점차 보이기 시작하였다. 규칙적인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래에 비해 왜소해 보이고, 모의 부적절한 양육방법으로 인해 주위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 및 사회성의 미발달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이런 환경에서 류XX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던 부는 류XX가 안정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위탁양육을 하겠다고 복지관에 의뢰를 하게 되었다. 클라이언트 부의 뜻대로 2007년 1월에 위탁양육을 하였지만 클라이언트는 위탁가정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2008년 1월 위탁부모의 위탁포기 의사에 의해 다시 기관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클라이언트의 부는 다시 복지관을 통해 위탁가정에 양육을 의뢰하고 싶지만 클라이언트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고 떨어지는것에 불안을 느끼고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여 다시 집에서지내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2) 류XX의 문제- 주위에 대한 경계가 심함.- 이해력, 표현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약함.- 어린이집 부적응 :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친부모의 부적절한 자녀양육방법 개선문제- 산만함과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이집 부적응- 자신에 대한 의사표현 및 감정표현 미숙이름나이성별관계직업학력비고류OO41세남부무직고졸지체 1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 원칙에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2. 윤리이론1) 공리주의(1) 행위공리주의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공리주의는 그 행위 차체가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거나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에 의해 판단한다. 즉, 행위공리주의에서는 여러 행위들 중에서 그 행위에 관련된 이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되며, 좋은 결과만이 행동에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덕규칙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규칙이 고려되어질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때에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행위공리주의에서 도덕규칙은 그저 경험법칙에 불과하다.우리의 사례를 행위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클라이언트를 위탁가정에 보내야 한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자신의 삶의 질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부모가 클라이언트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여 규칙적인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고 주위에 대한 경계가 심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성과 인지능력이 미발달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어려서 판단능력이 떨어지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아이의 미래와 결과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위탁을 원하고 이로 인하여 아이의 양육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다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2) 규칙공리주의규칙공리주의에서는 가능한 여러 유형의 행위들 가운데서 그것이 일반적인 수행, 즉 규칙이 되었을 때 관련된 이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규칙이 평가기준이기 때문 명령은 한 마디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의지하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에 따라서 위의 케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행위인 다른 가정으로 아이를 위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에 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으면 낳아서 키우는 것은 부모로써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고, 기본적으로 자식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의식주를 제공해주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사회나 국가로 많이 이양되어가고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도리로서 자기가 낳은 자식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다른 가정에 위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한 사람을 대할 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칸트는 말했다.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단지 부모가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정위탁을 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가정위탁이 아이에게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위이다.자신의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옳은 행위이다. 이러한 옳은 행위는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할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이유로 류XX이의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보편적인 의무를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저버리려서는 안 될 것이며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3. 사회복지사의 딜레마 (윤리강령포함)사회복지실천상 또 다가치가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사례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위탁가정으로 가고 싶지 않고, 그 가정 내에서 적응하기도 힘들어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와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클라이언트는 위탁가정이 아니라 자신의 친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선택 한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클라이언트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어리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자기 결정을 사회복지사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의 원칙을 실천에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하나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제한해야만 하는 한계성을 인식하게 해준다.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한계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 한계는 사회복지과정이 가지는 계약적인 성격 자체에 내포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한계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2) 현실평가에 따른 한계① 클라이언트의 선택 능력에 의한 경우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의 선택능력을 포함하며 그 선택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선택을 전재로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적으로 아동이나 정신장애자 및 정신병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에 의하여 결정을 위임하게 되기 때문이다.②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가져올 예상에서 생기는 제한클라이언트의 선택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우나 타인의 권리와 부딪히게 될 것이 예상되는 내용① 목적과 기본 이념- 목적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법 제1조).- 이 념첫째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점.둘째로 아동의 가정양육으로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셋째로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로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법 제3조).②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 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지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2) 위탁가정1. 가정 위탁서비스의 정의 및 목적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1) 가정위탁의 정의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로서 자기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아동에게 어떤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보호라고 한다.이 정의의 특색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 본래의 가정이 아닌 타 가정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둘째, 계획된 기간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는 영구보호가 아니한다.
[ 목차 ]Ⅰ. 서론Ⅱ. 공공부조1. 공공부조법의 개념..............2. 공공부조법의 기본 원리.....3. 공공부조법의 특성..............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의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3. 입법배경과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4. 법의 내용 분석..5. 문제점................6. 해결방안.............Ⅳ. 의료급여법1.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의의..2.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과 특징...............3) 종합적 빈곤대책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자활하도록 조성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 시혜적인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인 것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1) 목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2) 특성①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이다.②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프로그램 적 규정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규정하였다.③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나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한 후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필요시 긴급급여를 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최저생계비 결정에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한다.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조세 및 사회보험료)으로 모두 11개 비목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변화 2000~2007 최저생계비의 변화비 목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인상률2000년324,011536,614738,076928,3981,055,5881,191,1343.0%2001년333,731552,712760,218956,2501,087,2561,226,8683.0%2002년345,412572,058786,827989,7191,125,3111,269,8093.5%2003년355,774589,219810,4311,019,4111,159,0701,307,9043.0%2004년368,226609,842838,7971,055,0901,199,6371,353,6803.5%2005년401,466668,504907,9291,136,3321,302,9181,477,8007.15%2006년418,309700,489939,3141,170,4221,353,2421,542,3823.0%2007년435,921?734,412972,8661,205,5351,405,4121,609,6303.0%인상률 : 4인가구 기준※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 기준 급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ㆍ주거비로 지 급함.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2) 급여의 종류(1)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를 말한다.ㆍ매월 정기적장시설(1) 국민기초생활보장기관ㆍ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행한다. 단, 주거가 일정치 않을 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행한다.ㆍ보건복지부장관과 시 ? 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ㆍ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ㆍ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의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을 배치한다.(2) 생활보장위원회생활보장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둔다.◇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인원위원장위원심의ㆍ의결중앙생활보장위원회13인이내보건복지부장관ㆍ공공부조 도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 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원으로 재직중인자 4인 이내ㆍ공익을 대표하는자 4인 이내ㆍ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ㆍ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ㆍ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ㆍ급여기준의 결정ㆍ최저생계비의 결정ㆍ보장기금의 적립 ?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 항생활보장위원회15인이내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있는자ㆍ공익을 대표하는자ㆍ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구성(3) 보장시설ㆍ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ㆍ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관련 공무원으로 배치하며, 자신의 업무에 책무성이 증진될 수 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2) 급여체계의 다원화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수혜 율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급여가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될 필요가 있다. 굳이 생계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료비만 필요한 경우는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특례방식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이나 주거급여도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공공부조체계를 다원화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3)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개입‘차 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차 상위계층’은 대부분 수급자에 포함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4)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 기준제시현재 지역 거주별 생활비와 지역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의 수급자중 일부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Ⅳ. 의료급여법1.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의의1) 목적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의의의료급여제도는 의료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년도별 의료급여법의 흐름→ 1944.
1. 법의 이해 1. 법의 정의 :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규율-행위규범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당위규범 :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강제규범 : 강제성이 있다-조직규범 : 조직에 권한 부여(입법, 사법, 행정)-사회규범 : 개인이 아닌 구성원들을 위함2. 법의 목적-사회정의의 실현 : 불평등 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된 상태-법적 안정성의 유지 : 법 내용의 명확화, 실효성 有, 잦지 않은 법 개정, 현실과 일치되는 법 내용-사회질서 유지2. 법의 근원(존재 형식)1. 성문법 - 수직적 체계 (p26~27 참고)-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 ? 공포-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국제조약1)헌법(법 중의 법, 국가의 최고규범)-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국가의 기본법-제 10조, 제 31조 ~ 제 36조가 사복법의 근거2)법률(입안 ~ 공포) :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3)명령(행정 입법)-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률-대통령(시행령), 총리, 장관(시행규칙)4)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 재정상태, 복지 수요에 의거 제정5)규칙(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조약(국가 간의 합의문서)2. 불문법-관습법 : 성문법에 보충하는 효력-판례법 :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 → 법원 인정-조리 :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3. 법의 분류 방법1. 일반법과 특별법 (특별법 우선 법칙)-일반법 : 적용범위가 넓고 제한이 없는 것-특별법 : 한정적으로 제한(사람 ? 장소 ? 사항)※그러나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2. 상위법과 하위법 (상위법 우선 법칙)-수직적인 체계성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3. 구법과 신법 (신법 우선 원칙)4. 법률 불소급의 원칙4. 사회보장기본법1. 정의 :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 지자체의 책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기술한 법2. 하위체계-공공부조(국가법, 의료급여, 재해구호법 등)-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 보험 등)
제 1회차 “ 친구들아, 만나서 반가워 ! ”Ⅰ. 활동 목표 1)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형성한다.2) 지켜야 할 규칙을 자신들이 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Ⅱ. 활동 내용 단계 활동내용준비물 및 유의점도입단계5분 ① 교사가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다. ②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히 소개를 한다.유의점 : 낯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꺼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한다. 집단활동단계40분 ① 열매 모양의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② 종이에 방학교실이 진행되는 동안 불리어지고 싶은 별칭을 적는다. ③ 두 번째로 방학교실에 임하는 자세와 규칙을 적는다. ④ 자신이 적은 것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⑤ 완성된 열매모양의 종이를 큰 전지에 그려진 나무에 한사람씩 붙이도록 한다. 준비물 : 색지, 필기도구, 전지 , 테이프유의점 : 열매나무를 만들 때 자신이 적은 규칙들이 잘 지켜지면 스티커를 통해 칭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여유롭게 만든다.열매를 나무에 붙일 때 한명 씩 질서 있게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무리 단계5분 자신이 사용한 준비물들을 정리 한다. 활동을 마무리 한다. Ⅲ. 프로그램 후 기대효과 :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형성한다. 방학교실에서 지킬 규칙을 자기 스스로가 정함으로써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