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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실습 방문보건 당뇨 케이스
    목차Ⅰ.방문간호1.목적2.목표3.대상자 선정기준4.대상자 군 분류 및 군별 세부사항5.남구보건소의 방문간호 사업내용6.간호사의 역할Ⅱ.사례관리1.질병의 선택이유2.질병의 문헌고찰Ⅲ.참고문헌Ⅰ.방문간호1.목적●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가족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개선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하는 포괄적인 사업2.목표●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상태 인식- 건강생활 실천 유도- 건강지식 향상●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 건강문제 정기적 스크리닝- 증상 조절- 치료 순응 향상3.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 군, 질환군● 4순위 :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 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 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건강위험군은 질환의심군과 건강행태위험군(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과 같은 생활습관관련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인구집단)을 포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신청방법: 전화 및 직접 방문4.대상자 군 분류 및 군별 세부사항군대상자 특성군별 세부사항집중관리군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수축기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90mmHg 이상인 경우● 당화혈색소 7.0%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식후혈당 200mg/dl 이상인 경우● 관절염, 뇌졸중, 암 등록자로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임부 또는 분만 이내 산부,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 가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허약노인 판정점수가 4~12점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1개 이상 이거나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바델지수 49점 이하 )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암 질환이 있는 경우※ 암 대상자로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정기관리군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위험군)● 수축기압이 120~139mmHg 또는 이완기압이 80~89mmHg인 경우● 공복혈당이 100~125mg/dl 또는 식후혈당이 140~199mg/dl인 경우● 관절염, 뇌졸중, 암 등록자로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의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바델지수 50점 이상)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암 등 질환이 있는 경우※ 암 대상자로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자기역량지원군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정상군)● 수축기압이 120mmHg 미만이고, 이완기압이 80mmHg 미만인 경우● 당화혈색소가 7.0%미만 또는 공복혈당 100mg/dl 미만 또는 식후혈당 140mg/dl 미만인 경우● 질환은 없고,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타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집중 관리군 괸리방법?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에 따라 집중관리 실시? 집중관리 요구도 조사 후 문제선정기준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2~4개월 동안 6~10회 방문)? 집중관리 완료 기준(서비스제공인력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군에 따른 방문횟수 조정 가능)●정기관리군 관리방법? 2~3개월에 1회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시 건강평가표를 통해 대상자 평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건강관리 정보 제공 및 보건소 내·외 기관 연계●자기역량지원군 관리방법? 4~6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시 건강평가표를 통해 대상자 평가하고, 연 1회 이상 우편이나 전자 우편 등으로 건강정보 제공?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건강관리정보 제공 및 보건소 내·외 기관 연계5.보건소의 방문간호 사업내용● 건강관리 : 기초건강체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검사 등), 상담 및 교육● 만성병관리 및 예방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치매 등 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 : 노인 돌봄, 반찬서비스 연계 등● 재가 암환자 관리 : 암환자의 증상관리 및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서비스제공6.간호사의 역할● 교육자: 대상자들을 찾아가 건강관리에 대한 식습관과 생활방식을 교육해줌● 상담자: 대상자들의 고충과 현재 감정등을 들어주며 상담을 해줌● 옹호자: 대상자들에게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직접간호제공자: 직접 방문하여 활력징후나 당뇨 측정 등을 제공해줌● 협력자: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아니라 대상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른 매개체들도 연계하여 도와줌● 변화촉진자: 대상자들의 안 좋은 습관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함Ⅱ.사례관리1.질병의 선택이유당뇨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문보건을 여러 대상자분들게 다녀왔는데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아 혈당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대다수였고 공복시간이 길어서 저혈당에 빠지신 적이 있다는 대상자들도 많았습니다. 당뇨라서 자주 먹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아침, 저녁만 드셔서 저혈당도 오고 체중도 감소된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질병이고 제가 간호사가 되어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 제대로 된 지식과 간호를 조사해보고자 함입니다.2.질병의 문헌 고찰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원인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증상(DM 3대 증상 : 다뇨, 다갈, 다식)- 다뇨(polyuria)- 다갈(polydipsia)- 다식(polyphagia)- 체중감소- 고혈당- 권태감, 피로감, 무력감, 감염, 상처 치유 장애- 야뇨, 저혈압, 빈맥● 종류(1) 제 1형 당뇨병(Insulin depedent diabetes mellitus, IDDM)- 인슐린 의존형- 청소년기에 발병- β cell이 파괴됨(자가면역반응)- 절대적인 인슐린 결핍상태- 갈증, 다뇨, 다음, 피로, 체중감소- 케톤증 발생- 인슐린 주사 필요- 합병증 잦음(2) 제 2형 당뇨병(Non-insulin depedent diabetes mellitus, NIDDM)- 인슐린 비의존형- 췌장의 β cell에서 인슐린 분비장애 → 인슐린의 표적세포막 수용체의 저항 때문에- 성인기에 발병- 전체 당뇨병의 90%- 피로, 잦은 감염, 다뇨, 다갈, 다식
    의/약학| 2020.11.09| 7페이지| 2,000원| 조회(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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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 실습보고서(방문보건간호, 골다공증)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보고서-방문보건간호-학 과학 번이 름실습기관실습기간담당교수제 출 일목 차1. 방문보건사업-방문건강관리-건강관리서비스 운영-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과정2.방문간호사 업무3.문헌고찰-연구필요성 및 목적-골다공증의 정의-원인과 병태생리-증상과 징후-진단검사-치료와 간호※ 참고자료1. 방문보건사업1) 방문건강관리①목적-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②목표?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문제 관리-건강상태 인식-건강생활 실천 유도-건강지식 향상-건강문제 정기적 스크리닝-증상조절-치료 순응 향상③추진 전략·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외부활동 확대 유도?맞춤형·주민참여형 서비스·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ex)어르신의 통증부위 사정 후 물리치료시행-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하고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ex)보건소 내 물리치료실이용 권장, 한방치료실 권유?생애주기별 건강관리·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신생아·영유아: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예방접종 관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상담-임부: 건강문제 발견(고위험 임부 등), 건강행태와 지식 관련 교육 및 상담-성인: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부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노인: 허약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④법적근거지역보건법 제11조 1항 5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2) 건강관리서비스 운영?건강관리서비스 대상-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리서비스 운영방법보건소 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개인, 2~4인의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 실시-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암,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예방 및 관리를 포함구분주요 내용대상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대상자 모두건강관리서비스 제공건강행태개선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정상B'인 대상자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신생아·영유아/임부/산부/성인/노인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재활관리재가 장애인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보건·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모두?연간 주요 건강관리월주요 대상주요 내용1~2월신생아?영유아,임?산부,노인-겨울철 혹한기 대비 건강관리-건강검진 안내3~5월대상자 모두-환절기 황사 및 미세먼지 대비 건강관리-재난 대비 건강관리6~8월신생아?영유아,임?산부,노인-식중독 관련 건강관리-여름철 폭염, 호우 대비 건강관리9~10월대상자 모두-재난 대비 건강관리-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11~12월신생아?영유아,임?산부,노인-겨울철 혹한기 대비 건강관리?대상자 군 분류 및 군별 세부 기준군대상자 특성군별 세부사항집중관리군(2~4개월 동안 6~10회 방문)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BP 140/90mmHg 이상·당화혈색소 7.0%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식후혈당 200mg/dl 이상·관절염,뇌졸중,암 등록자·임부 또는 분만 8주 이내 산부,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허약노인 판정점수가 4~12점·북한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이 1개이상+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 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정기 관리군 (2 필요·기타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집중관리군-관리 방법?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에 따라 집중관리 실시?집중관리 요구도 조사 후 문제선정기준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관리계획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집중관리 완료 기준① 정상 완료:8회 직접 방문 또는 7회 직접 방문과 1회(내소 및 전화상담)② 중간 종료:건강상태가 자기역량지원군 수준으로 6회 이상 직접 방문(전화상담 제외)③ 중도 퇴록:4회 이상 직접 방문 후 사망, 전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관, 장기 입원 등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경우서비스 수락여부 대상자 동의아니오예집중관리군군 분류 변경1차 방문2차 방문4차 방문3차 방문5차 방문6차 방문7차 방문← ←8차 방문증상조절여부(군 분류)정기관리군/자기역량지원군집중관리군아니오예?건강관리서비스 세부 내용①기본 건강관리목적: 계절 및 자연재난 관련 사전 안전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건강관리서비스 내용-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검진 안내-환절기 황사 대비 건강관리-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건강관리-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관리-지진 등 재난 대비 건강관리 등ex) 선풍기 드리기②건강관리 모니터링목적: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거나 어린이 및 노인의 학대·방임, 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약 대상(개인, 가정 등) 발굴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보호자 (가족, 동거인 등) 상담 등ex) 무릎수술 후 염증③건강행태개선목적: 금연, 절주, 규칙적 신체활동,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해질환 발생 사전 예방-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④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목적: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실시-만서적?사회적 기능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장기요양상태를 사전 예방-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 실시-신체활동, 영양, 구강관리, 요실금, 우울 예방, 인지강화, 낙상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제공-저작, 연하, 발음, 타액분비 등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치매 관련 건강관리⑦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목적: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가진 다문화가족 관리, 감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관리⑧장애인 재활 관리-장애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등 지속적 관리로 장애의 최소화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과정?대상자 발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검진자 및 생애 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 관리 동의자 검진결과 정보 연계·구청 사회복지과, 주민 센터 등에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로 의뢰된 자·전화로 안내 및 방문 등 일정 약속↓?대상자 등록·취약계층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된 대상자 중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관리에 동의한 경우·전문 인력은 기초조사표와 건강 상담 등으로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군 분류(자동 분류 및 필요시 군 조정 가능)-지역여건을 반영하여 2개 군(집중관리군, 자기역량지원) 또는 3개 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운영가능↓?군별 관리 내용·분류한 군은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전문 인력의 판단과 팀 구성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내용은 조정가능↓?대상자평가·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후 재평가 등을 통해 추후 관리 시행·대상자 재평가 후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록2.방문간호사 업무?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진단, 온·냉법, 체위변경 등 마사지, 구강간호, 개인위생 관리 등-교육훈련: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훈련-상담: 환자가지는 질병이 되어 가고 있다. 골다공증은 병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한 골절이 개인적, 사회적 문제이다. 처음엔 증상이 없이 찾아와 서서히 진행되고 결국은 심한 통증과 골절로 나타난다. 나이 많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병율 22.5%로 50세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고, 특히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골다공증(osteoporosis)이란골다공증은 골질량(bone mass)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만성적이며 진행적인 골대사성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이다.뼈의 대사성 병변으로 무기질과 단백질의 기질 요소가 현저히 저하되며 노화 현상의 하나로 50~70세에 흔하다.특히 여성의 폐경기 후에 흔하며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조골 세포의 기능 저하로 골기질 형성 장애가 오고 동시에 뼈 재흡수가 뼈 형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뼈 조직의 무기질 성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피질골이 얇아지며 골소주(trabecula)의 수가 감소한다.골다공증은 원발성과 속발성이 있다.-원발성 골다공증에는 연소성(juvenile) 골다공증, 특발성 골다공증, 폐경기 후 골다공증, 노년기 골다공증이 있다.-속발성 골다공증은 내분비질환,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위장관질환, 골수질환과 관련되며 그 외에도 말단 비대증이나 헤파린 치료중 또는 임신중, 장기간 사지 고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난다.?원인과 병태생리골다공증의 발생요인은 복합적으로 영양, 신체적 상태, 호르몬, 선천적 요인, 흡연, 가족력 등이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 요인은 여성노인, 칼슘결핍, 정규적 운동의 부족, 폐경 등이다.칼슘섭취 부족과 섭취한 칼슘의 유용성이 저하되며 골절량의 손실이 증가된다. 칼슘 유용성이 저하되는 원인은 칼슘흡수를 방해하는 질환이나 비타민 D의 섭취 부족, 기타 약물복용(알루미늄이 포함된 제산제, 테트된다.
    의/약학| 2020.10.06| 13페이지| 2,500원| 조회(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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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공급실 감염관리 평가A+최고예요
    중앙공급실 감염관리중앙공급실 구조는 오염된 물품을 처리하는 곳과 깨끗한 물품을 포장 , 멸균 및 저장하는 곳을 구분하되 서로 관련된 업무는 동선을 최소화 모 든 물품 및 장비는 오염 구역에서 청결 구역으로 , 세척실에서 포장실로 옮기는 작업 과정을 따라 설치 오 염 제거 구역은 모든 다른 처리부서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전용복도를 통해 출입하며 준비실로 통하는 문이 필요 설비 - 구조와 시 설소독실의 네가지 요소 : 물비누나 소독제가 설치된 세면대의 일회용 종이수건 , 배출물이 들어있는 기구를 놓는 테이블 , 세척기 및 열을 이용한 소독기 , 세척 후 보관 선반 벽 과 바닥은 틈과 구멍이 없으며 재질은 물이 스미지 않고 청소 시 물 세척이 가능해야 함 천장 은 파이프 등의 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전등은 먼지가 쌓이지 않게 부착 모 든 작업 공간의 온도는 18~22 도 , 상대습도는 35~70% 로 맞춤 조명기구 는 작업자 앞에 빛이 비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 설비 - 구조와 시 설중앙공급실의 환기시설은 인접한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된 공간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 시간당 최소한 10 회 이상 자동적으로 공기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오 염 제거 구역은 주변 업무 구역으로 공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음압을 유지하며 , 각 구역별로 문을 닫아 정해진 압력을 유지해야 함 Fan 의 사용은 강한 공기의 흐름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바닥면과 작업면의 먼지와 미생물을 재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설계된 공기흐름을 방해하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됨 설비 - 환 기중앙공급실의 환경은 미생물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하지만 정기적인 환경배양검사는 권장하지 않음 중앙공급실 내 모든 지역의 통행은 허락된 사람만 가능하고 외부인 출입 시는 정해진 복장 규정을 준수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의 청소 설비와도 구분하여 사용 쓰레기를 오염 , 비오염 , 독성물질로 구분하고 , 각각 구분된 용기에 수집하고 운반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하나 규정이 있어야 함 세면대 , 작는 밀폐된 방수용기에 담아 운반하여 불결한 물품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접촉하거나 액체가 흐르지 않도록 처리하고 , 기구에 묻은 액체가 건조되면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함 사용한 일회용품은 처리 규정에 맞게 폐기 사용하지 않은 물품도 오염제거지역으로 반납하여 점검 오염물품의 수거 , 운반 및 취급시에는 근무자를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함 멸균전 준비 - 오염물품의 수거오염된 기구는 반드시 오염 제거 구역으로 반납될 수 있어야 하고 , 공급실 내의 준청결 구역과 청결 구역으로 운반되기 전에 세척 또는 소독이 이루어져야 함 세척은 기구 표면의 오물을 씻어내고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켜 기구의 기능과 외형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멸균 효과를 증가시킴 세탁물 햄퍼와 폐기물 수집 용기를 비치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세면대 , 수납장 시설이 필요하며 순서는 전세척 →초음파세척기→ 후세척 형태로 하며 가능하면 손으로 세척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세척 방법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동 또는 기계식 세척을 선택하고 , 스프레이 같은 분사 장치를 이용 멸균전 준비 - 세척수동세척 외과용 칼이나 needle holder or needle, 안과기구 , 끝이 예리한 기구 등 미세한 기구들은 손세척 세 척 시 닦는 솔과 물품을 모두 용기 에 담근 채 닦아야 주변이나 작업자에게 오염물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세 척 시 작업자는 방수 보호복과 장갑을 착용하며 일반적인 표준주의 준수 기구 의 표면과 톱니바퀴장치 , 스프링 등을 주의하여 닦아야 하며 , 관이나 작은 구멍을 가진 물품들은 brush 나 pipe cleaner 또는 손에 들고 쓰는 수압총을 이용하여 세척 세 척 후에는 증류수로 헹구며 , 수돗물은 기계에 얼룩이나 흔적을 남기므로 사용하지 않음 멸균전 준비 - 세척기계세척 열에 견딜 수 있는 기구를 세정하는 데 이용하며 ,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세정기를 이용하여 세척 세척 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형태와 비 - 세척검수 세척이 완료된 기구는 멸균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세척 상태와 건조상태 , 기구의 성능을 확인 세척이 불완전한 것이 발견되면 다시 세척 , 이때 오염물질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해서는 안됨 성능을 확인할 경우 기구가 뜨거운 동안에는 마찰로 인한 부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구를 차갑게 식힌 후 윤활 처리를 하고 검사 멸균품의 포장재질 : 면직물 , 크라프트지 ( 종이 ), 부직포 , 멸균봉투 , 폴리에스테르 멸균전 준비 - 세척검수 한 겹보다는 두 겹이 멸균물품의 유효기간을 더 연장시키며 , 단일 포장의 경우 개봉 시 겉 표면으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 겹으로는 포장하지 말아야 함 모든 물품은 포장 , 적재하기 전에 적절히 세척하고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 효과적인 멸균 , 무균 표시를 위해 적절한 포장재를 선택하여 허용된 포장크기와 형태로 물품을 포장 포장이 너무 크거나 밀도가 높으면 멸균제가 침투할 수 없으므로 규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됨 멸균전 준비 - 세척검수 이상적인 포장재질 : 포장재의 내용물이 공기의 제거와 소독제의 침투가 용이 , 미생물을 포함한 미세조직이나 매체가 침투할 수 없는 것 ,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는것 , 완전한 봉인이 증명되는 것 , 무균표시가 용이한 것 , 유독 성분이 없고 물이 드는 재질이 아닌 것 , 비용효과적인 것 포장재는 멸균 과정동안 습기와 멸균제의 침투가 용이해야 하며 , 진공단계 진행 중 포장이 손상 되거나 터지지 않으면서 공기가 빨리 제거되어야 함 E.O. 가스멸균인 경우 E.O. 가스가 제거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 멸균전 준비 - 세척멸균이 필요한 물품이 고열 , 습기 , 압력에 손상받지 않으며 고압증기로 멸균하기에 적절한 물품이면 고압증기 멸균법을 우선적으로 이용 신속멸균 (flash sterilization:27~32 도에서 3 분간 가열 ): 인체 내 삽입물을 멸균 소독하는 데 이용하지 않 음 멸균 방법설치 검사 , 정기검사 , 비정기검사 생물학 적 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장 내부에 스트립 등을 넣음 . 특히 인체 내 삽입물에는 반드시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멸균제가 침투하기 어려운 곳에 놓음 멸균 확인 체계 - 화학적 표지자화학적 표지자의 판독 화학적 표지자는 멸균품을 사용할 때 판독되어야 한다 화학적 표지자에 색 변화 등의 반응이 없거나 확실 치 않으면 멸균 과정 이상으로 보고 내용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멸균 확인 체계 - 화학적 표지자보관환경 멸균물 품 보관실은 먼지 , 보푸라 기 , 해충이 없어야 하며 문을 항상 닫아 두어야 함 보관실 의 온도는 18~22 도로 높지 않아야 함 습도가 높지 않아야 함 ( 상대습도 35~75%) 환기 가 잘되는 곳이어야 함 멸균물품 은 밀폐된 장에 보관하거나 덮개가 덮인 카트에 보관 멸균물품의 보관일회용 의료 소모품의 구입 ,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립하고 , 멸균여부를 감시하여 병원 감염을 신속히 발견하고 조처 멸균처리 된 물품의 유효기간을 포장에 사용한 재료 및 멸균 물품의 보관상태 , 근무자의 취급습관에 따라 규정을 정해야 함 멸균물품의 보관유효기간 포장재료 의 질 , 보관상태 , 물품 이동 시 상태와 접촉 횟수에 따라 다름 포장 이 잘 되지 않고 미생물이 있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었거나 , 취급횟수가 더 많으면 유효기간이 짧아짐 포장지 가 젖었거나 , 얼룩이 졌거나 , 구멍이 생겼으면 오염이 된것으로 간주 표시 된 유효기간은 재고관리에 이용 잘 사용하지 않 는 멸균품 은 폐쇄 보관장에 보관 멸균물품의 보관재멸균 멸균물품이 불출되더라도 포장상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재멸균 멸균 물품의 유효기간은 겉포장에 년 , 월 , 일로 표기하며 라벨이 명확히 보이도록 보관 멸균물품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멸균물품의 포장이 파손되었거나 젖었거나 멸균 상태가 의심스러운 경우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재멸균 사용부서의 물품회전방법 및 재고 수준의 통제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최소화시키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즉시 반납받아 부에 대해 의심이 되는 경우 멸균물품의 보관감염환자에게 사용하여 일차 세척으로 오염을 제거한 물품은 소독제에 10 분이상 침적한 후 세정 중앙소독실에 도착한 물품은 세척기에 넣고 세척한 후 내용물을 분류하여 기계류는 멸균 준비를 위해 작업실로 보내고 , 세트를 쌌던 직물은 오염 세탁 자루에 넣어 분리세탁해서 사용 감염 환자가 사용한 물품의 처리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CJD) 감염환자가 사용한 기구는 사용부서에서 1 회용 물티슈를 이용하여 기구 표면에 묻은 혈액과 오염물을 닦아낸다 . 별도의 세척없이 직물로 포장하여 비닐에 밀봉한 후 “CJD 오염주의 ” 를 표시하여 중앙소독실로 보낸다 “CJD 오염주의 ” 라는 주의 표시가 있는 직원은 라텍스 장갑과 가운 , 마스크 , 보안경을 착용한다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포장된 비닐을 벗긴 후 멸균기에 바로 넣는다 멸균은 prevaccum steam sterilizer 에서 134 도 온도로 18 분간 멸균한 후 세정한다 CJD 오염물품을 받고 멸균기에 넣어 작동시킨 직원은 사용한 장갑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다 CJD 멸균주기로 멸균 후 세척과정부터 다시 일반적인 멸균과정대로 멸균한다 감염 환자가 사용한 물품의 처리청소구역은 청결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순서를 정함 (EX. 멸균물품창고→ 불출실 →작업준비실→비소독실 )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청소하고 점검 1 회 / 일 이상 습식 혹은 진공청소를 하여 가장자리에 쌓인 먼지 제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즉시 닦음 작업실 , 세척실 , 멸균물품 창고에서 사용하는 걸레는 구분하여 사용 정기적으로 소독약을 분무 ( 구충작업 ) 작업용 세면대 , 세척 장비를 1 회 / 일 이상 닦고 소독 화장실 바닥은 매일 물걸레로 닦고 변기와 세면대는 수시로 환경소독제로 닦음 혈흔은 즉시 세척 및 소독 선반 , 벽 , 천정 , 배기관 , 부착물 등은 정기적으로 청소 사용한 린넨과 쓰레기는 1 회 / 일 이상 수거 환경관리 - 규 정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품을 정규적으
    의/약학| 2013.12.10| 33페이지| 3,500원| 조회(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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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인공신장실 감염관리투석과정의 기본구성요소 순환체계 (Circulatory access) 투석용수 처리체계 (Water treatment system) 투석용수 공급체계 (Water distribution system) 투석액 ( Dialystate ) 투석기계 (Dialysis machine) 혈액순환체계 (Blood tubing) 혈액투석기 ( Hemodialyzer )투석과정의 기본구성요소투석용수의 관리 ( Water treatment system) 1) 투석용수 처리기구 연수기 (Water softner ): 경수의 칼슘 , 마그네슘 이온을 나트륨 이온으로 교체하여 연수를 만듬 탄소필터 (Carbon filter ): 물속의 염소 , 클로라민 (chloramine) 등 이물질을 제거함 . 많은 구멍과 유기물에 대한 친화력으로 세균과 내독소의 저장소가 될 수 있으며 , 부적절한 소독으로 인한 교차감염 위험큼 미립자필터 ( Microfilter , ultrafilter ): 입자크기에 의해 투석수 처리 시 손상을 일으키거나 파이프를 막히게 하는 물질과 녹조류를 제거투석용수의 관리 ( Water treatment system) 1) 투석용수 처리기구 역삼투압 (Reverse osmosis; RO): 반투과성 막을 통하여 삼투압과 정수압을 이용하여 이온이나 이물질 및 세균 , 바이러스 , 내독소 , 전해질을 90~99%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 탈이온기 (Deionizer ): 물의 녹아있는 전해질을 제거 자외선 (Ultraviolet, UV): 30 mw-sec/cm2 의 강도에서 세균의 99.9% 를 살균 . Pseudomonas 종은 UV 에 의해 살균이 잘 되지만 , 그 외의 그람음성균 중 UV 에 저항성을 가진 균종이 있어서 이들 균이 물에서 증식이 될 수 있음 내독소 제거 필터 (Endotoxin-retentive filter ): 입자 크기 또는 필터 표면에 부착능을 이용해 적어도 1,000 분의 1 이상으로 내독소의 농도를 감소시킨다투석용수의 관리 소 1 년에 한번 실시해야 하며 , 이동식 물 공급 체계나 화학적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실시 . 화학적 최대 오염기준은 AAMI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 탄소필터를 처음 설치 시에는 적어도 매 4 시간마다 클로라민 ( chloramin ) 농도가 AAMI 에 부합되는지 검사 .투석액과 투석용수의 미생물학적 , 화학적 감시 투석용수 공급 시스템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적어도 월 1 회 시행하며 , 만약 교정범위를 벗어나면 해결될 때까지 매주 실시 . 검체채취는 소독되기 전 , 투석용수나 농축액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기계에 들어가기 직전 , 투석액 정화 및 위생처리 중 , 투석기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채취되어야 함 . 투석전에 투석을 위해 준비된 투석용수 , 투석을 마친 투석액 , 투석기 ( Hemodialyzer ) 의 재사용에 사용되는 투석 용수의 허용기준 : 세균수 200CFU/mL 이하 , 내독소 (endotoxin) 2EU/mL 이하투석액 구성요소 및 이동체계 1) 누공 ( Fistular ) 의 종류 외부동정맥 누공 (External arteriovenous fistular ):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지며 삽입부위에 국소적인 피부감염이 잘 생긴다 . 내부동정맥 누공 (Internal arteriovenous fistular ): 인위적인 수술로 동맥과 정맥을 문합하여 정맥을 확장하고 두껍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무균술을 지키지 않거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세균이 묻거나 위생상태가 나쁜 경우 감염이 잘 생긴다 . 이식동정맥 누공 (Graft arteriovenous fistular ): 외부동정맥 누공을 시행할 적절한 정맥이 없는 경우 인공적으로 만든다 . 일시적 혈관삽입도구 ( Temporatory vascular ascess devices ): 투석을 위해 일시적으로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으로 카테터의 종류 , 삽입부위 , 삽입방법 등에 따라 감염률이 다양하다 .투석액 구성요소 및 이동체계투석액 구성요소 및 이동체계 eriovenous graft;AVG ) 를 사용 . 혈액투석 카테터는 투석하는 동안이나 응급상황일 때 외에는 채혈이나 혈액투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투석액 구성요소 및 이동체계 3) 혈관통로 무균술과 소독 모든 혈관부위를 처치할 때와 카테터 삽입 시 최대의 무균술을 적용한다 . 피부에 캐뉼라를 삽입 전 위치를 확인하고 , 관찰하고 , 촉진해 본다 . 삽입부위를 소독한 후 환자나 의료진이 캐뉼라가 삽입될 피부를 만졌다면 다시 소독을 한다 . 70 %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에 2% 클로르 헥시딘 글루코네이트 ( chlorhexidine gluconate ) 가 첨가된 피부소독제로 소독하거나 , 70% 알코올로 닦은 후 10% 포비돈 ( povidone iodine) 으로 소독하는 방법으로 피부를 소독한다 . 가이드와이어를 교체 시 새로운 카테터를 다루기 전에 새 멸균장갑으로 교체한다 .투석액 구성요소 및 이동체계 ( 중앙공급형인 경우 ) 투석용 카테터 (Dialysis catheter) 출구와 포트 카테터 (port catheter) 의 드레싱 카테터 출구와 포트 케뉼라 부위 (catheter exit site/port cannulation site) 는 매 투석시 경험있는 의료진이 감염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 매 투석시 카테터 출구의 드레싱을 교환하고 , 투명드레싱이나 멸균 거즈를 사용한다 . 단 , 환자가 땀이 많거나 혈액이나 농이 스며 나올 때는 거즈드레싱이 권장된다 . 무균술을 적용하며 , 환자와 의료진 모두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 모든 카테터나 포트를 연결하고 분리하거나 드레싱할 때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투석액 구성요소 및 이동체계 ( 중앙공급형인 경우 ) 2) 매 투석 시 혈관통로 관리 혈관통로를 만지기 전 손위생을 철저히 실시한다 . 장갑으로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다 . 투석할 부위는 투석전 항균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스크럽을 한다 . 의료진은 매 환자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투석기 1) 혈액펌프 (Bloo용수가 들어오는 파이프나 튜브는 소독을 한다 . 투석기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은 기계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 역주입 방지 체계가 있어야 한다 .투석과정에서의 소독 1) 소독제의 종류 포르말린 (Formaldehyde) 소독제 : 부식기능이 없고 , 소독효과의 지속작용이 우수하여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석기 속에 남아있어도 됨 고온소독법 (Hot water disinfection system): 80 ℃ 이상의 뜨거운 물을 투석을 실시하기 전 전체 투석기를 통과 오존 소독법 (Ozone disinfection system ):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오존 수준은 0.5ppm 이 권장 . 소독이후 잔류 오존농도는 0.1ppm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투석과정에서의 소독 1) 소독제의 종류 글루탈알데하이드 ( Glutaraldehyde -based), 과초산 계열 ( peroxyacetic acid) 소독제 : 기계의 부식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다 염소계열 소독제 (Chlorine-based disinfectant; sodium hypochlorite solution;bleach ): 정해진 농도로 사용되면 대부분 투석과정에 편리하고 효과적인 소독제이나 환경에서의 유해성이나 잔류염소의 부식작용이 문제가 되므로 소독제를 사용 후 20 분 -30 분 이내 적절한 헹굼과정이 필수적이다 .환자 감시 ( Patient monitoring ) 투석기간동안 모든 환자는 부작용이 있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 투석 기간동안 모든 의미 있는 임상적인 변화는 기록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평가되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특히 재사용 (reprocessing) 과정을 마친 투석기의 사용으로 의심되는 모든 문제는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모든환자는 적어도 투석 전과 투석 후 반드시 체온의 측정이 필수적이며 액와 체온이 37.5 ℃ (100 ℉ ) 이상인 열 , 오한이나 투석 후 다른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발생 시 투석수 처리 , 투석장비 , 투석 과정 및 투석기 재사용 과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관리를 한다 . anti-HCV 음성이나 지속적으로 ALT 수치가 비정상인 환자들은 HCV RNA 검사를 한다 투석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HDV,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투석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B 형 간염 예방접종 후 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 이외의 정기적인 HBV, HCV, HDV,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투석실에서 혈액매개 질환의 예방 5)B 형 간염 예방 및 관리 B 형 간염에 감수성이 있는 환자 ( 항체가 10mIU/mL 미만 ) 는 매달 HBsAG 검사를 시행한다 HBsAG 양성 환자는 별도의 장비 , 물품 등이 준비된 별도의 분리된 B 형 간염 환자 전용 공간에서 투석을 시행한다 . B 형 간염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감수성이 있는 환자들을 담당하지 않는다 . B 형 간염 환자에게 사용한 투석기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투석실에서 혈액매개 질환의 예방 5)B 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만성 B 형 간염 환자는 감염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추후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HBV DNA 가 음성이면 감수성 있는 환자로 보고 HBsAg 검사를 매달 시행한다 . HBV DNA 가 양성이면 과거 감염 혹은 낮은 수준의 만성 감염으로 보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 총항체와 IgM anti- HBc 가 모두 양성이면 최근 감염화자로서 4~6 개월에 anti-HBs 검사를 시행하며 , 추가로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투석실에서 혈액매개 질환의 예방 6)C 형간염 예방 및 관리 ① C 형 간염 감염환자는 격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 투석기를 재사용 할 수 있다 ②매달 ALT 검사를 시행하면 조기에 감염 발견을 할 수 있으며 , 이유 없이 ALT 가 상승하는 경우가 아니면 6 개월마다 anti-HCV 검사를 시행해도 충분하다 . anti-HCV 가 음성이나 ALT 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anti-HCV 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HCV RNA 검사를 고려한다 ③ anti-HCV 양성 전환 환자가 발생하면 투석실에서 전파되었는}
    의/약학| 2013.12.10| 28페이지| 3,500원| 조회(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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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시경실 감염관리
    내시경실 감염관리용어정의 내시경 자동재처리기 (Automated Endoscope Reprocessor , AER), 내시경 자동세척소독기 (Automated Endoscope Washer Disinfector, AEWD): 내시경을 침적하여 , 내강을 세척하고 , 소독제로 소독 / 멸균을 할 수 있는 기계 시스템 ; 최종 헹굼 , 알코올 린스 , 공기 건조 기능 가지고 있음용어정의 균막 (biofilm): 미생물 집락 , 기구 표면에 달라붙어 있고 제거가 어려움 화학적 멸균제 (chemical sterilant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승인된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를 위한 액체 화학 물질임세척 (cleaning): 기구와 표면에서 유기물 / 비유기물의 물리적인 제거 내시경 부속품 (endoscopic accessories): 내시경 시술 시 채널 안쪽을 통하여 사용하는 생검 겸자 , 브러시 , 올가미 이외의 다른 기구들 높은 수준의 소독 (high level disinfection): 세균의 아포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 . 포트 (port): 내시경 내부 채널로 들어가는 입구 재처리 (reprocessing): 매뉴얼 또는 자동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내시경 기구 세척 및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감염위험 (1) 유행발생사례 내시경 시술 시 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주사바늘 , 주사기 , 바이알 , 수액의 재사용과 관련된 B,C 형 감염 역행성 담관췌장조영술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 내시경 후 pseudomonas 혈류감염 환자에게 사용한 생검 겸자의 불충분한 멸균으로 인한 trichosporon 식도염 상부위장관 내시경 관련 helicobacter pylori 전파 부적합한 내시경 재처리 , 마취 시 사용하는 다회용량 바이알 기구의 오염으로 인한 C 형 간염감염위험 (1) 유행발생사례 손상된 기관지내시경의 부적합한 재처리와 관련된 Pseudomo 감염 이외의 사례 : 방광경 (cystoscopy) 시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에서 높은 수준 소독에 사용하는 올소프탈알데하이드 ( orthophthaldehyde ) 아낙필락시스 (anaphylaxis) 발생 (9 건 )위장관 내시경의 재처리 권고안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환자와 의료종사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표준감염관리지침 ( 예 : 표준주의 ) 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한다 (Category ⅠA ).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사용시마다 압력 / 누수 검사를 시행한다 (Category ⅠB ). 분해 가능한 내시경 부속품 ( 공기 / 물 흡인 밸브 ) 은 가능한 한 분리해서 효소세정제에 내시경과 부속품을 완전히 침적한다 (Category ⅠB ). 수기 혹은 자동 소독에 앞서 반드시 세척을 실시한다 . (Category ⅠA ). 세척 시에는 모든 표면에 솔이 닿도록 내시경의 채널 , 부분 , 연결부 , 구멍 크기에 맞는 적절한 브러시를 사용한다 . 세척기구는 1 회용을 사용하거나 환자마다 사용 후 완전히 세척해서 소독 / 멸균 과정을 거친다 (Category Ⅱ ).위장관 내시경의 재처리 권고안 생검 겸자나 기타 절개기구 등 점막을 통과하는 재사용 내시경 부속품은 높은 수준의 소독이 부적절하므로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사용 시마다 기계적인 세척을 하고 멸균한다 (Category ⅠA ). 재사용 내시경 부속품과 내시경 구조물 중 오염물질과 유기물질의 세척이 어려운 부분은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다 (Category Ⅱ). 내시경과 부속품은 점막에 접촉하기 때문에 준위험기구로 분류되며 사용시마다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해야 한다 (Category ⅠA ). 높은 수준의 소독 / 멸균제로 FDA 승인을 받은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방법을 사용한다 (Category ⅠA ). 환자에게 사용되는 준위험기구의 소독 시에 노출시간과 온도는 승인된 높은 수준의 소독제 특성에 따라 다르다 . FDA 에서는 25 ℃ 전후 온도에서 제품에 따라 20지 않는다 (Category ⅠB ). 내시경과 부속품을 높은 수준의 소독제나 멸군제에 완전히 담가서 소독제가 모든 채널을 통과하도록 한다 . 침적이 불가능한 위장관 내시경은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Category ⅠB ). 내시경 자동세척소독기 (Automated Endoscope Washer Disinfector) 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세척소독기 내부에서 내시경과 내시경 부속품이 효과적으로 소독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 ( Category ⅠB ). Ex) 십이지장 내시경의 elevator wire내시경 감염관리 자동소독세척기를 사용한 경우 , 내시경과 내시경 부속품을 소독기 내에 위치시키고 자동세척소독기 연결부위와 채널을 연결시켜서 내시경 제조회사의 권고사항대로 내시경 내부의 모든 표면이 높은 수준의 소독제나 화학 멸균제에 완전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Category ⅠB ). 높은 수준의 소독 후에는 멸균수 , 증류수 , 수돗물로 내시경을 헹구고 채널을 씻어내서 소독제를 제거한다 . 70~90 %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채널을 씻어내고 압력공기로 건조시킨다 . ( Category ⅠA ).내시경 감염관리 내시경을 보관할 때에는 건조가 잘 되도록 세로방향으로 걸어둔다 . 제조회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뚜껑 , 밸브 , 분리 가능한 부속품을 분리해 둔다 (Category Ⅱ ). 소독과정 중 렌즈세척과 헹굼에 사용되는 물병이나 연결튜브는 매일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을 한다 (Category ⅠB ). 활성물질의 효과적인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액성 멸균제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한다 . 매일 사용 시작 전에 용액을 점검해서 결과를 기록한다 . 만일 화학표지자 (chemical indicator) 검사 결과 농도가 최소 유효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면 용액을 폐기한다 (Category ⅠA ).내시경 감염관리 화학제를 다루는 모든 직원은 소독제 사용과정중에 나타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한않는다 . 감염성이나 혹은 화학적 원인으로 인한 유행발생 시에는 표준 유행발생 조사과정에 따라 환경배양을 시행한다 (Category ⅠA ).기관지 내시경 감염관리 지침 기관지 내시경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인플루엔자와 B 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 튜베르쿨린 반응검사 실시 및 정기적인 추후관리를 받도록 한다 . 시술 전 / 후 적절한 손위생을 실시한다 기관지내시경은 모두 내수성 ( immersible ) 이어야 하며 , 생검 부속품 , 밸브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시술 시 적절한 손위생 및 개인보호구 착용 ( 가운 , 장갑 , 마스크 , 보안경 ) 을 포함한 표준주의를 준수한다 .기관지 내시경 감염관리 지침 기관지 내시경을 포함한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술 시 환자가 결핵 또는 공기매개 감염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기관지 내시경을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경우 , 공기매개감염 격리실에서 실시한다 ( 음압 , 시간당 최소 12 회의 공기교환 , 고효율여과필터 시스템을 통한 공기 공급 ). 시술 후에도 환자가 기침과 추가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공기매개주의는 지속한다 . 공기매개 오염이 제거되는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환자가 시술 장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환자가 사용하기 전 시술장소 및 오염가능한 표면은 청소한다 .내시경 부속물 관리 생검 겸자 , 브러쉬 , 조직 검체 채취에 사용한 내시경 부속물은 철저하게 세척하여 스팀 소독하고 , 일회용 제품의 경우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 ①물통 (water bottle) 은 증류수를 사용하며 연결관과 함께 최소한 매일 멸균이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하고 , 새로운 증류수로 채워 놓는다 . ② 겸자공 고무마개는 매 검사마다 교환하고 검사 종료 후 멸균이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시행한다 .내시경 소독실 ( 재처리실 ) 관리 오염된 기구의 재처리는 내시경 시술장소가 시행한다 (Category ⅠA ). 주사바늘 또는 캐뉼라만 교환하여 투약하지 않는다 . 주사바늘 , 캐뉼라 , 주사기는 일회용 멸균제품으로 , 어떠한 용도로도 다음 환자에게 재사용하지 않는다 (Category ⅠA ). 수액 정맥 주입세트는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 수액세트를 1 번이라도 열었거나 연결하였다면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 (Category ⅠB ). 가능하면 비경구 투약인 경우에는 1 회용 바이알을 사용한다 (Category ⅠA ).내시경 시 마취관련 감염관리 일회용 바이알 또는 앰플의 남은 약을 다른 환자 또는 다음 투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Category ⅠA ). 멀티도즈 바이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주사바늘 , 캐뉼라 , 주사기를 무균술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Category ⅠA ). 멀티도즈 바이알은 환자 치료 공간 바로 옆에 두지 말고 ,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보관한다 . 무균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되면 폐기한다 (Category ⅠA ). 단일 수액팩 또는 병의 용액을 여러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Category ⅠB ).유행조사 마취 업무와 시술 중 다수의 환자에게 사용가능한 기구 또는 약물 ; 마취약물의 적절한 보관 기구 사용 , 시술자의 기술 , 시술 후 처리 등을 포함한 내시경 업무 및 시술 헹굼 , 누수 검사 , 세척 , 소독 / 멸균 , 건조 , 보관 등의 내시경 재처리 과정 ; 프로세스와 기구 사용면에서 재처리 과정에 대한 제조회사의 권장사항 비교 ; 효소세정제 , 소독 / 멸균제의 잔존 가능성 ; 효소 세정제와 소독멸균제의 적절한 준비 , 효능 , 변경유행조사 내시경 부속물 [ 올가미 (snare), 생검겸자 , 브러쉬 등 ] 사용 후 세척 , 멸균 , 폐기 감염원의 전파기전 / 감염관리의 효과 평가 또는 검체 수집 , 이송 , 조작 과정중 교차오염 가능성 평가유행 보고 감염관리 실무자들은 감염감시와 기구관련 유행발생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외래를 포함한 시술이 이루어지}
    의/약학| 2013.12.10| 23페이지| 3,500원| 조회(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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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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