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고 소 인 X X X주 소피고소인 X X X(주민등록번호)주 소연락처고 소 취 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사 실당사자의 지위고소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소재 상가(이하‘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의 관리를 피고소인에게 맡긴 자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상가 관리를 담당하면서 상가의 세금 등 비용처리를 담당한 자입니다.2. 피고소인에 대한 상가 관리 위임고소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XXX의 공직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일을 맡겨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상가 관리 및 비용처리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고소인의 도장, 주민등록증을 주었고,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고소인 명의 XX 은행(계좌번호 207171 51 - XXXXX)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3. 피고소인의 공금 횡령 행위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고소인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상가 관리비용 외 총 11,182,9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증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임의로 인출한 금액8,982,900원상가 수리비 명목으로 차용한 후 임의로 사용한 금액1,000,000원세입자로부터 울세 등을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금액1,200,000원합계11,182,900원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성립여부(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을 중심으로)I. 사안의 설명 및 쟁점1. 사안의 설명A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B는 위 법인에서 평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이사로 승진한 후 퇴사한 자이다.A는 20XX.경 B와 계약기간 1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연봉계약은 20XX.경 1회만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월 임금에는 월 임금액의 OO%가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있다.’,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A는 이를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A는 이 사건 연봉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B가 퇴사할 때까지 B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각 지급하였다.B가 A회사를 퇴사한 현재 B는 A와 체결한 이 사건 연봉계약 중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A회사는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2. 쟁 점가. B의 근로자성 여부나. 이 사건 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성 여부라. B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A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계의 허용범위마. A가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II. 사안의 해결1. B의 근로자성 여부가. 관련 판례대법원은 2005. 5.27. 선고 2005두524 판결에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형식적으로는 임원에 해당하지만 B의 근무 태양을 고려하여 B가 위 직함과는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2. 이 사건 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가. 관련 규정나. 사안의 경우위 규정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A와 B 사이에 20XX.경 체결된 이 사건 연봉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해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 내용에 퇴직금 분할 약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성 여부가. 관련 판례대법원은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나. 관련 규정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05. 12. 1. 법률 제7637호)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①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근로기준법(2006. 1. 1. 법률 제7566호)제34조 (퇴직급여제도)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고용 노동부 질의회신(2005. 12. 23. 1276호)요건①퇴직금 중간정산 대상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2006. 1. 1.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고용 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종합하면 ①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②중간 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A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월 임금에는 월 임금액의 16.6%가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있다.’,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012. 7.이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만약 이 사건 연봉계약이 현행 법(2012. 7. 26.개정된 법) 이후 체결된 것이라면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4. B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계의 허용범위가. B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1) 관련 판례대법원은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A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B는 A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A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나. A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A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1) 관련 판례대법원은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 근로기준법(2005.1.27.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 사안의 경우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하여야 할).
내 용 증 명수신자:XXXX 주식회사주소:대표이사:발신자:이름(주민번호)회원번호-주소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1. 본인은 XXXX. XX. XX. 귀사와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XX 골프장(이하‘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입회금 XXX,XXX,XXX원, 회원자격 보유기간 XXXX. XX. XX.부터 XXXX. XX. XX.까지로 하는 입회계약(이하‘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XXXX. XX. XX. 위 입회금을 귀사에 모두 입금하였습니다.2. 귀사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인 XXXX. XX. XX.까지 본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후 본인은 2012. XX. XX.경 귀사의 회원관리 담당 직원인 XXX에게 전화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위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귀사는 이 사건 입회계약이 회칙의 자동연장 규정에 의하여 갱신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시까지는 입회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3. 약관이란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은행·운송·통신·레저 등의 사업자가 대량거래의 수요에 대응하여 같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계약절차 때문에 거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미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약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당사자(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여지가 없이 사업자가 미리 정하여 놓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선택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막고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법’이라고 합니다)이 제정되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골프장 회칙 역시 귀사가 고객들과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이는 약관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에서도‘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약관으로서 동법이 적용됩니다.4. 귀사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이의가 없을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므로 본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도 XXXX. XX. XX.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입회계약서 제XX조 제XX호의 규정은 약관으로서 그 내용이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회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귀사가 본인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자동연장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전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연장 의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파 트 시 가 감 정 신 청사 건 20XX가합XXXXX 사해행위취소 등원 고 김 갑 동피 고 박 을 녀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아파트 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다 음1.감정목적물)서울 XX구 XX동 XX번지 XX아파트 제X동 제XX층 제XX호2.감정사항이 사건 아파트의 ①2010. 8. 10. ②2010. 8. 11. ③2010. 8. 31. 당시의 시가3.감정인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귀원이 지정하는 자4. 입증취지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일인 제2항 기재 각 날짜에 피고가 나머지 피고들과 각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위 각 근저당권계약체결일에 피고 박을녀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각 근저당권계약체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확정하여 피고 박을녀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채 권 가 압 류 신 청채 권 자O O O(주민등록 번호)주소기재채 무 자 O O O(주민등록 번호)주소기재제3채무자O O O(주민등록 번호)주소기재청구채권의 표시202,000,000원(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의 지위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소갑 제2호증 인터넷 기사, 소갑 제3호증 홈페이지 화면 각 참조).2.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원 대여 및 채무자의 금원 지급 의무(피보전 권리)가.금원 대여채권자는 2011. 0. 0. 채무자 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12. 0. 0.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참조).나.채무자의 금원 지급 의무채무자는 변제기인 2012. 0. 0.을 지나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제기 이후 현재까지 약정 이율인 월 1%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02,000,000원{원금 200,000,000원 + 지연 손해금 2,000,000원(200,000,000원 × 1% × 1/12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3.보전의 필요성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별지목록 기재 채권이라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 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4.담보 제공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 명 방 법1.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1. 소갑 제2호증 인터넷 기사1. 소갑 제3호증 홈페이지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