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합리적 정책결정의 과정1. 정책문제인식2. 정책목표설정3. 정책대안탐색4. 정책대안결과예측5. 예측결과비교 및 최적대안 선택Ⅲ. 정책결정모형1. 합리모형2. 만족모형3. 점증모형Ⅳ. 결론Ⅰ. 서론정책이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결정된 방침으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정책변동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정책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정책결정이란 정책의제로 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부기관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즉,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정부의 대안을 탐색·선택하는 일련의 동태적·역동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단계와 채택된 정책을 합법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정책결정 과정은 고도의 공공성과 정치성이 반영되는 과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Ⅱ. 합리적 정책결정의 과정합리적인 정책결정은 특정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예측될 때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목표의 설정, 정보의 수집, 대안의 분석 및 해석, 대안의 선택의 일련의 과정에서 단절 없이 매번 개인은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의 정책이 실현시키는 가치가 다른 희생시키는 가치보다 크고 동시에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도 그 편익의 비율이 높을 때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합리적 정책결정의 과정은 정책문제인식단계→정책목표설정→정책대안탐색→정책대안결과예측→예측결과비교 및 최적대안선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정책문제인식먼저 정책문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때 문제의 공공성(대상 집단의 규모, 정책의 영향 등), 내재가치, 관련요소들 및 그들 간의 상호의존성·동태적 인과관계, 역사적 맥락등이 인식의 관점이 된다.2. 정책목표설정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의 성격이나 핵심 등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명확화 하는 단계이다. 정책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기준, 정책집행의 지침,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때 행정목적달성 및 행정이념구현에의 기여도와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3. 정책대안탐색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이란 정책대안이 집행 또는 실시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들을 정책대안 실현 이전에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알려져 있다. 정책대안은 과거의 정책사례분석, 외국의 정책사례분석, 정책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을 활용하거나 스토밍(brain storming), 정책델파이(policy delphi)등의 방법을 통하여 탐색한다.4. 정책대안결과예측정책대안의 결과는 직관, 판단, 토론, 유추, 델파이, 시계열자료분석, 회귀분석모형, 투입·산출분석 등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5. 예측결과비교 및 최적대안선택중요한 정책대안들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난 후에는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만큼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각 대안들을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는 행정 목적적 이념을 구현하고, 행정 수단적 이념을 구현하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적 대안의 선택 기준이 된다.Ⅲ. 정책결정모형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연합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Allison 모형, 공공선택모형, 싸이버네틱스모형 등이 있다.합리모형은 우리에게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된 규범적 방향에 대하여 시사 하는 바가 크며, 만족모형과 점증모형은 현실적인 정책결정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높다. 때문에 여기서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1. 합리모형정책결정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정책결정담당자들은 정책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최고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지닌 목표를 설정하며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총체적·체계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이라 하겠다.하지만 정책목표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태적·폐쇄적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로 비현실적이고 과다비용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정형적 문제해결에 부적합하고 논리적 당위성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2. 만족모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Ⅰ. 서론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적 수단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라 한다. 행정의 실효성이라 함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말한다.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적 수단으로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강제와 행정벌만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불충분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 법상 또는 행정 실무상 등장하고 있다. 제재로서 가해지는 과징금, 가산세, 명단의 공표 등이 그 예이다.Ⅱ.행정강제행정강제라 함은 장래의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행위이다. 행정강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다.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인 데 반하여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강제로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구분된다.1.강제집행강제집행이란 행정청이 의무를 미리 부과(하명)하고 의무이행이 없을 때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집행벌이 있다.1) 대집행(1) 의의대집행이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 요건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절차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징수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네 단계의 행위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고 상호결합하여 대집행이라는 효과는 완성하는 것이다.(4) 권리구제행정대집행법에 규정에 따르면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2)이행강제금(집행벌)(!) 의의집행벌은 남이 대신 이행할 수 없는 의무 즉,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과하는 것이다.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행정벌과는 구별된다.(2) 법적근거집행벌은 권력적·침해적 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집행벌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일정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3) 불복집행벌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직접강제(1) 의의직접강제란 행정법상 작위·부작위·수인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여기서 행정법상 의무는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를 가리지 않는다. 예컨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무허가영업소를 강제로 폐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직접강제는 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2)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직접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며 이에 대한 권리구제의 권리구제는 행정쟁송, 국가배상, 공법상 결과제거가 있다.4)강제징수(1) 의의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을 말한다.(2) 법적근거국세납부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일반적으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통상 관련 개별법의 규정에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3) 불복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즉시강제1) 의의행정상 즉시강제라 함은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즉각적으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즉시강제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Ⅰ. 서론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있다. 최근 이러한 임무를 맡은 경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양도 양이지만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질적으로 흉포화·조직화·강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 중 특히 범죄현장의 최 일선에서 대응하는 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할 것이다. 경찰관은 눈앞에 닥친 흉악범에 대응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검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흉기를 소지한 범인 앞에서 어쩌면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데 총기 사용의 한도와 범위에 있어서의 관련법규의 흠결과 미비 및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무상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총기사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찰관은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경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기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Ⅱ. 현행법상 총기사용 규정의 해석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중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위 규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요건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위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나누어 무기사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기는 원래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진 것인데 경직법상 경찰관 무기사용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법 규정과 무기사용 본래의 목적과의 괴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경찰관직무집행법은 기본적으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무기를 현실적 위해를 초래하지 않고 단순히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이다. 체포·도주방지의 확실한 집행을 위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보인다. 자기 또는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한 때이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이다.(경직법 제10조4 제1항) 즉, 이 규정은 총기사용을 할 수 있으나 사람에게 쏠 수 없다는 규정이 되는 것이다.(2)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경직법 제10조의4에서 ‘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2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은 너무 난해하다. 일본 또한 우리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때라 무기사용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시급히 난해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Ⅲ.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쟁점1. 규정상의 문제법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난해하다는 점은 법을 해석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경찰관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수단이 없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총기사용의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엄격한 법 규정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경직법 10조의4에 있어서 ‘위해를 수반하는 총기의 사용’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총기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나 문서위조, 사기, 단순절도 등에 대하여 총기사용은 부적절한 처분이기 때문이다.‘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라는 조항에서도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경찰관 자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가늠할 수 없을 것이고, 같이 총기를 소지한 범인과 대치 상황이었더라면 투기명령 3회를 다 하기도 전에 경찰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염두 해두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2. 제도상의 문제만약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했는데 원치 않는 사상자가 또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보다 고통 받는 자는 바로 경찰관 자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발사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일체를 경찰관에게 지게 한다. 범죄자들에게 마지막 실력행사의 수단으로 경찰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선택한 총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민·형사상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현장의 경찰관들은 총기 사용은커녕 총기를 휴대하는 것조차 꺼리는 실정이다. 완벽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용한 총기에 의해 범인이 사망하였다 한다면 당연히 경찰관에게 일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위법한 총기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국가의 책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目 次Ⅰ. 서론Ⅱ. 범죄추세1. 총 범죄2. 시도별3. 주요범죄 발생동향4. 범죄의 동기5. 범죄의 특징Ⅲ. 범죄의 심리학적 접근1. 범죄심리학의 개념2. 범죄의 유형별 심리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는 세계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전통문화는 가장자리로 밀려남으로써 전이시대, 수도권문화의 주도현상, 부에 대한 최고가치 인식, 아파트 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범죄현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범죄횟수가 증가되고 그 질 또한 잔혹하게 악화 되었다. 어느 사회든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없다. 따라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범죄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범죄현상이 그 사회에서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다른 사회보다 높거나 또는 특정 유형의 범죄가 높게 발생할 때에는 사회문제로서 인지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회문제로서 범죄현상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을 그 질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살인?강도?강간? 방화 등을 비롯한 강력범죄와 폭력범죄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수법도 날로 흉악화되고 조직화?집단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성인범죄에 못지않게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가 강간?폭력 범죄여서 우리 사회의 폭력범죄가 청소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할 일이다.더구나 고도의 정보산업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컴퓨터의 부정조작에 의한 각종 재산범죄라든지 환경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식품위생관계범죄 등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범죄추세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사회문제의 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면서, 미래의 범죄예방정책을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범죄추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심리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범죄추세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전일까? 그것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윤리의식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주류층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5. 범죄의 특징(1)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능형 경제 범죄가 증가하였다.예로써 절도, 부정수표단속법, 배임, 횡령, 사기를 들 수 있다. 또한 국내외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범죄현상이 발생하였다.(2) Cyber 환경변화에 따른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였다.① 인터넷 환경변화인터넷을 통한 청부살인, 청소년 성매매, 장물거래, 마약거래 등이 발생하였다.② 사이버 범죄 추세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폭력을 들 수 있으며 인터넷 사기의 구체적 범죄들을 살펴보면 허위쇼핑몰 개설, 대포폰, 통장이용, 1:1 직거래 사기,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등을 들 수 있다.(3)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하였다.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는 예년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는 증가하였지만 폭력은 감소하였다. 이중에 강간은 20%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0대 성범죄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4) 마약범죄가 증가하였다.전 세계적으로 대마초를 즐겨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메스암페타민류의 마약이 급증 하고 있다. 예전에는 특정한 계층에서 즐겨하였지만 이제는 계층이 다양화 되었다. 검거율은 22% 증가하였는데 이는 마약 복용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5) 소년범죄가 증가하였다.예전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여성범죄가 증가하였지만 이제는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6)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정도는 20%이며, 중요범죄 재범율 중 방화가 70%로 가장 높으며, 강도(65%), 살인(63%), 폭력(58%), 강간(54%)의 순서이다.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원인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갱생의 효과가 미판 교정에 적용되는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에게 있어서 내적장애는 아동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매우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에 바탕을 둔 개인행위는 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개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2. 범죄유형에 따른 심리살인, 방화, 성범죄 등과 같이 범죄유형별로 그 간단한 개념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 또는 심리를 알아보도록 한다.⑴ 살인① 살인의 의의살인이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는 가정 내의 부부갈등, 직장동료 또는 친구, 사업관계 등에서 애정관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순간 감정의 폭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살인에서 남성의 경우는 감정의 폭발, 말다툼 등 순간적인 살인행위가 많고, 여성의 경우는 가족 간의 불화, 분노, 애정문제, 원한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② 살인의 범죄 심리살인을 대량살인, 동기 없는 살인, 쾌락살인, 이욕에 의한 살인, 미성년자의 살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대량살인대량살인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지니는 살인이고 그 동기 가 격정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982년 4월에 발생한 경찰관 '우범곤' 사건이 유명하다. 우범곤은 현직 경찰관으로 양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55 명의 주민을 대량 살인했다. 여기서 우범곤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평소에 말이 없었다. 그 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병사한 후 우울해지고 혼자 슬퍼하기도 했다. 그 후 가정이 어려워져 전셋집으로 전전하게 되자 더욱 소심해졌고 성격이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우범곤의 살인 동기는 "낮에 마누라(정말순, 26세)가 동네에서 나의 평이 나쁘다는 말을 했다. 순경 이 결혼식도 않고 동네처녀와 동거하는 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지. 전문대학까지 s다니고 서울에서 근무하던 내가 이렇게 외딴 시골에서 근무해야으로 발생하는 살인이며, 이유 없는 살인이라고 도 한다. 이와 같은 살인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적 모순, 불의, 비인간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사회 불신이나 소외감, 패배감과 결부하여 발생하는 극히 현대적인 양상을 띤 사회병리현상 내지는 정신 병리현상의 하나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살인자들 중에는 자신의 범해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감각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가 있어 대중들에게 감정을 악화시켜 형벌을 더욱 가중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신병학자들은 이것이 불안을 없애는 특징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고 있다. 이 에 대한 예로써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그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애인과 함께 영화 구경을 간 사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남자가 그의 애인을 낭떠러지 아래로 떠밀어 죽인 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사실도 있다. 이 살인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듯이 그들의 활동을 계속한다. 그러나 체포되어 심문 받을 때 너무나도 냉담하고 태연하여 경험이 적은 심문관은 당황한다. 1959년 4월 노만 스미스는 '저격병'이라는 TV프로를 보고 있다가 권총에 실탄을 넣고 누구든 쏘려 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TV를 보고 있던 면식도 없는 헤이젤우드워드 부인을 사살한다. 그는 다른 사람도 살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타인은 나에게 있어서는 물건과 마찬가지이고 , 무생물이며, 제로이다. 나는 실용주의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신 병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무의식적인 긴장을 해소시키는 병적인 방법으로 본다. 살인자들은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함으로서 죄악감에서 해방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심리적인 수법은 종신형을 받은 살인범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은폐와 자기보존을 위한 의식적인 동기가 체포되기 전처럼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살인자가 심문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는 살인자들은 가끔 심문관에게 그들의 범행동기 에 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는데, 이.-성욕 과다형으로 살인이나 시체강간이 성욕을 높여주는 것이다.-고통기애(苦痛嗜愛)형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보고 성적으로 만족한다.쾌락살인자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이며, 성적으로 방종한 이상성 격자였다. 가정에 알코올중독, 범죄, 정신장애 등의 요인이 많은 것과 난폭한 행동경향이 강한 것, 불안정한 직장생활과 장기 복역 등 그들 가정환경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쾌락살인자들은 정신병으로 확인되지 않고 폭발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성격자라고 진단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은 사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가 매우 미미하여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욕(利慾)에 의한 살인이것은 돈이나 물질의 욕구가 선행되어 그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강도 살인 등 이 이에 해당된다. 약간의 돈 때문에 피해자가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살인에 이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계획적인 살인도 이에 포함되며 이욕에 의한 살인은 전과가 있는 남성에 의한 특징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살인가해자 측의 특이성이라는 점에는 미성년자의 살인이 있지만, 미성년자의 연령구분을 정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미성년자는 부모의 학대, 거부, 폭력요인으로 불안한 국가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충동 적·공격적이고 억제력이 약한 성격이 형성된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언동이 미성년자의 일정한 행동양식에 대한 장해로 나타나서 살인에 이르는 공격행동을 유발한다. 난폭한 행동이나 성적인 행동 등의 잠복기가 나타나 친구와의 싸움이 나 불량집단과의 관련 속에서 발생하기 쉽지만 주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이던 미성년자가 이해하기 곤란한 행위를 하 는 경우를 볼 수도 잇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질병, 정신분열병, 성격이상 등 정신장해와의 결부나 가정 내의 유전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 서 유전생물학적인 요인의 중요성도 지적된다.⑵ 방화①방화의 의의방화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가옥이나 기타의 물건을 연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불을 지른다고 하
目 次Ⅰ. 서론Ⅱ. 이론적 기초1. 행정구역의 개념2. 행정구역개편의 연혁Ⅲ. 행정구역개편의 배경과 현 실태1. 행정구역개편의 추진 배경2. 행정구역개편의 구체적 내용3. 법적관점에서의 행정구역개편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의 현행 행정구역 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과 1914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대수술을 받은 이후, 근원적인 개편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주로 인구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편의라든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기보다는 통치의 편의나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획정된 구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개편이 요구되었다.최근 정치권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60~70개 시·군·구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실제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Ⅱ. 이론적 기초1. 행정구역의 개념구역(area 또는 district)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광의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상의 지역적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2. 행정구역개편의 연혁지금과 같은 행정구역의 큰 틀이 마련된 것은 1413년 조선 태종이 고려시대의 5도 양계를 8도제로 개편하면서부터이며 구한말 13도 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이외 군?읍?면?리 제도 역시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각 지방마다 전해오던 전통의 영향과 자치 집단들의 토착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것이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생기면서 부(府)제가 등장하였다. 또한 이를 비롯하여 일제의 행정관리 편리를 위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일부 변화를 겪게 된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행정구역개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49년 건국 초기 행정구역은 1특별시 9도 19시 139군·구로 확정, 도·특별시와 시·군·읍면제가 도입되었다. 1961년에는 1특별시 4직할시 9도 232시·군·구로 직할시 및 군 자치제로 개편되면서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갖췄다. 1995년에는 김영삼 정부시절 1특별시 5광역시 9도 230개 시·군·구로 개편됐고, 민선 자치시대가 본격 출범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 70개 안팎의 개편방안까지 도출했으나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결국 이해대립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했다. 참고로 194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00여 차례의 행정구역개편이 있었다.Ⅲ. 행정구역개편의 배경과 현 실태1. 행정구역개편의 추진 배경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생활방식과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다. 그렇다면 그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첫째, 행정계층이 많아 발생하는 비용, 즉 업무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여러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데서 필요한 비용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상위행정계층과 하위행정계층 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중복되는 업무가 많고 때로는 서로 책임을 떠넘겨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셋째, 교통과 통신 및 사회여건의 변화로 하위행정계층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더욱 낙후되고 있다고 한다. 즉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상실한 탓에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 분권 강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배경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다. 전국이 단일생활권에 접어든 만큼 시·군·구를 통합하는 광역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게 본래 취지다. 광역화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지방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작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외에도 하천이나 삼림, 도로, 쓰레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의 구(區), 군(郡)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하천이 3개 구와 8개 군을 지난다고 보면 홍수나 오염에 대한 대처는 어느 하나의 구나 군에 의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를 당하는 구나 군만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의 도(道)를 없애고 시의 규모를 넓혀 지역감정을 차단하고 경제적 자치능력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2. 행정구역개편의 구체적 내용-17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행정구역개편의 골자는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묶어 60∼70곳으로 통폐합하자는 방안이다.-현행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뉜 자치계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4단계인 중층구조의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정부에서 일정한 개편안을 제시하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을 진행해 2∼3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광역시급의 통합시를 구성한다는 방안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통합시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로 운영돼 독립적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도의 경우 도내 3분의 2 이상 시·군·구를 통합시로 묶어 독립할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3. 법적관점에서의 행정구역개편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변경 즉 폐치?분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시?도안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주민의 일상생활편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대표기관의 의사반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의미는 찬성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찬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련지방의회의 의견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관련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의 관할구역의 폐치?분합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다만 정치적 의미만 존재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절차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다해도 상급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역 개편을 추진할 경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치?분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은 기속사항임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동안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2003. 12. 30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사항이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된 것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