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체육행정의 현황과 개선방안○○대학교 ○○학과○○○○년 ○○월목 차Ι. 서론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Ⅱ. 체육행정의 이론적 배경1. 체육행정의 의의(1) 체육의 개념 .............4(2) 체육행정의 정의 .....5(3) 체육행정의 발달과 목표 ........62. 한국 체육행정의 변천과정(1)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7(2) 미군정기 및 제 1·2 공화국 시대 ........9(3) 제 3·4 공화국 시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체육행정의 일반적 제 의미의 고찰, 한국 체육행정의 변천과정 분석을 위해서 국내 전문서적,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의 선행연구와 정책 보고서, 관련법령자료 등을 수집?활용하고, 한국 체육행정의 발전방향 제시는 주로 토론회, 심포지움, 공청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과 교육행정 당국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였다.둘째, 이 연구는 역사적 기술방법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변천과정 분석을 위하여 집권정부 단위로 구분하되, 구분이 유사한 정부는 한데 묶어서 각 시대별로 체육행정에 있었던 사건이나 현상을 확인?규명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셋째, 체육행정 분야의 발전방향 제시는 한국 체육행정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주로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였다.Ⅱ. 체육행정의 이론적 배경1. 체육행정의 의의(1) 체육의 개념현대사회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오늘날의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체육도 심신단련, 여가선용, 건강증진,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신체활동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변화하여 왔다.) 특히, 체육이 인간생활의 각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체육과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체육, 스포츠, 그리고 그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체육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 등장하였지만 그 정의나 개념은 19세기 초에 와서야 정립되었으며, 그 후 오랜 기간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체육을 의미하는 영어 명칭도 Physical Education, Sport Education, Sport Science of Human Movement, Kinesiology 등 다양하게 불리어왔다.)체육이란 용어가 사용된 유래를 살펴보면, 19세기 초 Physical과 Education의 합성어인 Phys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Warren이 처음으로 책명에 사용하같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체육은 개화기 이후 날로 약화되어 가는 국권을 회복하고, 또한 일제에 의한 국권의 상실기에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노력의 중요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다시말해,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의 체육은 단순한 의미로 볼 때, 개인의 건강과 위생에 국한시킬 수도 있지만 식민지 시대라는 시대적 특수성에 의해 조국의 자유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의 강건한 정신력과 체력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체육을 통한 민족적 신체개조운동은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민족전체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으로써 체육은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 저력 배양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체육 분야의 미숙한 단계와 프로스포츠 등 세분화된 체육현상이 아직 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체육은 체육 전체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2) 조직 및 기구일제시대, 초기의 체육행정은 내무부 직속의 학무국이 이를 관장하였고, 학무국내에 학교과와 편집과를 두고 있었다. 그 후에는 정무총감 직속의 학무국에 학무과, 사회교육과, 편집과, 중견년수련소, 교육연구소를 두고 1945년 8월 15일 직전까지 이를 관장하였으나, 체육행정에 관한 기관은 따로 없었고 따라서 신체활동은 등한시되고 신체활동으로 체육이란 명목 아래 군인으로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주로 실시하였다.3) 시설 및 재정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의 학교체육 시설 및 예산에 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학교체육이 YMCA와 같은 일부 종교단체의 체육활동과 더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체육시설 체계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학교체계가 수립되어 가던 시점에서 학교체육 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나 준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의 학교체육 시설은 구기와 육상 등을 행할 수 있는 운동장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 부속시설이 갖추어진 초보적인 형태였다.(2)육국을 신설하고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그 기능을 분리시켰다.1972년 11월 유신헌법으로 제4공화국이 탄생되면서 정부조직법의 개편이 뒤따랐는데, 1973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6595호로 문교부의 직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체육국 산하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체육 담당과는 3개과로 늘어났는데 학교급식과의 성격상 학교체육보건 행정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1979년 3월 제4공화국의 마지막 시기에 대통령령 제9380호로 체육국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져 종전의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학교급식과로부터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의 변경이 있었다. 이는 학교체육과와 국민체육과가 통합되고 국제스포츠 교류에 대비하여 체육교류과가 신설되었다.3) 시설 및 재정제3공화국 정부가 국민체육진흥을 내걸며, 체육행정을 뒷받침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으로 1960-7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야 했다. 때문에 교육부분에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197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시설투저에 착수하게 되었다. 정부는 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70년에 2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철봉 등 13개 종목의 12,000여 점을 설치했으며, 1971년에는 5억 3,100만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나아가 학교체육시설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72년에는 43억원을 투입하였고, 1976년을 학교체육시설 확충 완성의 해로 삼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교체육시설이 확대되고 전체 체육시설에서 대분을 차지하게 되자,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규정을 내세워 학교운동장의 개방을 유도하면서 그 이용에 관한 규칙을 체육부령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와 한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열망 또한 체육시설의 절대부족과 유사 단체간의 마찰 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는 행정개혁을 내세워 체육을 전담해 온 중앙행정기구로부터 학교체육을 소외시키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만을 교육부에 전가함으로써 학교체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파행을 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학교체육이 이처럼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행정기능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대신 교육부의 감독 기능만으로 대체되게 되자 학교체육은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재검토될 수밖에 없게 되어, 그동안 학교체육 진흥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울여 온 제반 노력들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금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실제로 정규과정이란 울타리에만 묶어 놓는 식의 학교체육은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 밀려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때문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서 체육특기자제도 운영과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이 요구되었고, 이를 통해 엘리트스포츠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무시한 채, 교육부의 감독 기능에만 다시 떠맡기는 학교체육정책은 결국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마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결국, 학교체육이 학교교육의 틀 속에만 머물러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모색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체육 활동 정착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주지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체육ㅇㄹ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틀 속에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욕구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이었다.이상과 같이 문민정부 이후의 주지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입시교육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한 학교체육의 침체와 파행 현상은 불가피해졌고, 여기에 체육행정의 난맥상이 더해져 문제의 심각성이 커져 갔다.2) 조직 및 기구문민정부 출범 이후 체육계의 가장 큰 변화는 체육청소년부를다.)
정보는 공공재인가? 사적재인가?정보라 함은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의미있고, 특정목적을 달성키 위해 가치있게 가공되어져 처리된 자료의 집합으로 미래의 행동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정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길안내 정보가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고 정보가 될 수 없다.정보는 우리일상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가 공유되어 지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소유하고, 또 소유한 정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품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은 정보의 사적재임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정보의 사적재라는 개념은 정보를 판매를 위해 사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간주한다. 사실 최초의 활판인쇄술을 만들어낸 구텐베르크 이후의 사람들은 정보를 사고 판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사회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공동체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정보의 일정한 몫을 공적 이용을 위해 정보의 상업적 가치를 잠시 미루어 온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쉬운 예로 공공 도서관 제도를 들어 볼 수 있다.모두를 위해 개방되어 있는 정보로 어떤 제약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쉽게 대여하여 볼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가지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정보의 공공재 사적재의 구분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문과 뉴스 그리고 정보의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우선 공공재의 경우, 공기나 전파같은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신문은 사적재화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사기업이 소유한 미디어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문은 적어도 500원의 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내가 신문을 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잃게 된다. 하지만 요즘 무료신문의 경우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뉴스는 무엇이라 고민되는 부분이다. '뉴스'를 갖는 것은 비경합성이다. 내가 뉴스를 알게 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스의 가치는 떨어진다. 또한 '뉴스'는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TV 뉴스를 통해 쉽게 알 수도 있지만 '질 높은 뉴스'를 알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경제 뉴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배제성을 갖는다. '뉴스'는 재화적 가치에 있어 유동성이 있다.정보는 보통 공공재라고 한다. 정보는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정보' 역시 유동적이다. '정보의 격차'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즉, 사유재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달라진다. 또한 '질 높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배제성의 가치가 추가된다. 그리고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제한기간이나 양을 제한한다면 경합성의 가치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신문은 사적재화, 뉴스는 공공자원, 정보는 공공재라고 정의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미디어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신문과 TV로 한정된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TV 등 환경은 다양해졌고 복잡해졌다. 또한 위 재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재화의 가치는 변화하고 모호함을 띄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단지 ‘사적재다 공공재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 단지 변화 속에 사적재로의 변화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사회는 변화하고 그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이다. 물질중심의 가치에서 정보중심의 가치로 변화되면서 정보의 그 가치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정보화 사회를 이야기 할 때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그는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이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인류는 지금 커다란 변혁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변혁을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이라 표현했다. 그에 의하면 인류는 약 1만 년 전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수렵 시대에서 정착생활을 하던 농경 시대로 1차의 큰 격변을 겪었는데, 이것을 그는 `제1의 물결`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인류는 다시 커다란 변혁을 이룩했는데 다름 아닌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이것을 그는 `제2일 물결`이라 부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인류는 전자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기술과 광통신 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힘입어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은 `제1의 물결`인 농경혁명이나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보다도 훨씬 더 그 파도가 높아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결국 정보화 혁명은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21세기 사회인 정보화 사회에서는 부를 축척 하는 자본의 개념이 자연이나 자원이 아니라 정보나 지식이라는 것이다. 즉,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인 체제의 변화에 따른 정보업무 종사자의 수적 증가와 정보 상품으로 인한 국가 경제 기반이 변화된 사회가 정보화 사회인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보는 상품성을 띄고 이로 인해 정보 기능은 점점 민영화 되어지고 있다.오늘날 대부분의 사회현상을 비롯하여 정부는 정책 속에도 거버넌스적 성격을 가지고 시장 지향적 정책을 펴고 있고, 기업 역시 시장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실익추구에 목표를 두고 현실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역시 정보의 생산, 처리, 저장, 전송이 모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즉 과거 공동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유지되거나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띄던 공공재성격의 정보들이 사적재 정보의 모습으로 변화 되었다. 물론 공동체의 공익 목적을 위한 정보의 공공재가 유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보의 가치는 민영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 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