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소득세 개관1. 우리나라 조세제도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관종사업수입과 구별된다.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목적세는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어촌특별소비세는 농어촌의 발전이나 육성에 쓰여야만 하는 것이다.2. 소득세의 정의현행 세법상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이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세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3. 소득세의 과세원칙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에 배운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4.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연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1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는 자의 대부분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자이며 여러소득이 발 생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①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서 (해당자만 제출)⑧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⑨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복식부기의무자)라. 소득세의 납부5월말 소득세를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 이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7월 15일이내 분납할 수 있다.①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②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또한 소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이 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Ⅱ.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1.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총 수 입 금 액(-)필 요 경 비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종합소득 결정세액(+) 가 산 세종합소득 총 결정세액(-) 기 납 부 세 액자진납부세액2.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제1) 소득세 과세대상① 이자소득 : 사채이자거나 은행이자거나 모든 이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된다.(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부부간 합하여 4천만원 까지는 분리 과세되고 있음)②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배당이건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배당이건 모두과세대상이 된다.③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이나 광업권 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④ 사업소득 : 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전부 포함된다.⑤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 일급 불문)과 수당 등 모든 소득 이 포함된다.⑥ 연금소득⑧ 기타소득 : 위에 열거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 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금 보상금 복권 등의 당첨금, 강연료 일시 문예창작소득 등이 해당된다.2) 비과세소득①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② 부동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는 일 8만원으로 한다.⑥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총 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되,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총연금액공제액350만원 이하총 연금액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⑦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기타소득의 80%)4) 종합소득공제① 기본공제가. 당해 거주자나. 거주자의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다.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ㄱ.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자ㄴ.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ㄷ.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②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가. 65이상인 자(경로우대자)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 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라.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100만원③ 다자녀추가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나.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연 100만원④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납부액 등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 (200만원 한도)⑥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 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 있는 자(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표준공제라 함5) 분리과세소득① 비과세소득금액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③ 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위 ‘가. ②분리과세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Ⅲ.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1. 퇴직소득세의 계산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퇴 직 소 득 공 제퇴 직 소 득 과 세 표 준(*) 세 율퇴 직 소 득 산 출 세 액(=퇴 직 소 득 결 정 세 액)2. 퇴직소득 과세표준1) 퇴직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 대상인 갑종퇴직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을종 퇴직소득으로 구분된다.① 갑종퇴직소득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가 퇴즉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다만,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함)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일시금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부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 시금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다만, 이러한 공적연금에서 받는 소득은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년까지의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소득 : 일시금과 연금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002.1.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소득 : 일시금만 퇴직소득으로 과세, 연금은연금소득으로 과세마.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② 을종퇴직소득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말한다.③ 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구분가.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받는 것이면 퇴직소득, 규정에 의한것이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근로 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2) 퇴직소득공제① 퇴직소득공제액다음의 금액을 공제하되,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퇴직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등기양도:70%(3)기타자산①영업권②특정시설물이용권③특정주식(A)④특정주식(B)누진세율(9%~36%)유가증권(4)주식(출자지분 포함)①산장주식?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②비상장?비등록 주식20%?중소기업주식:10%?비준소기업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 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30%① 토지와 건물‘토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하여야 할 짐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구 분구 체 적 인 범 위(1)부동산을 이용할 수있는 권리①지상권②전세권③등기된 부동산임차권(2)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①건물이 완성되는 때 당해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취 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②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대한주택공 사사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③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 태에서 양도하 는 권리③ 기타자산(1) 영업권 : 이것은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 는 영업권에 한하되 (그 외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된다).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 되는 것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영기에 는 당해 이?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2) 특정시설물이용권 : 이것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요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 용권을 말한다.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군,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의 주식
I. 재무제표의 종류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자본변동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새로이 채택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재무제표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도 외감법시행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재무제표로 계속 유지하였다.미국의 재무회계 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서도 기본 재무제표로 채택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본의 모든 구성요소의 변동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II. 재무제표의 명칭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재무제표의 성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명칭이 오랫동안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무제표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재무제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경을 충실히 나타낼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명칭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III. 재무제표의 분류1. 대차대조표(1) 목적 :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2) 기본구조 :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 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하거나 별도의 기준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표시항목의 명칭과 배열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별 특수성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회수완료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기 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할 경우에 영업주기 내에 사용되거나 현금으 로 전환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면 유동자산금액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운영자금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동자산의 분 류기준으로 “1년기준” 외에 “영업주기기준”을 추가하였다.다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 금액이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추 정하여 결정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 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다.(4) 유동부채의 분류요건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①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②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현행 기준에서는 단순히 1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있다. 유동부채의 규모를 알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에서 사용되는 순운전자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순히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유동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의 분류기준으로 “영업주기기준”을 추가 하였다. 다만,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한 부채는 영업주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 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것을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상환되지 않을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또, 비유동부채 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5) 유동/비유동부채의 분류에 관한 특별기준현행 기준에서는 1년 이내에 상환될 채무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1년 후에 상환될 채무는 고정부채로 분류한다는 규정 외에 장기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대차대조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만 중요 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 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 경우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②기업의 유동성 파악에 중요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법규의 제약을 받는 보통주 액 면자본금과 우선주 액면자본금, 자본잉여금중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조정 중 자기 주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개별 표시하도록 하였다.③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구성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 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은 성격이 상이하고 포괄손익의 구성 항목 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구분표시 를 요구하였다.④또한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으 로 구분하도록 하여 현행 기준에서보다 구분방법을 단순화하였다.(8)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의 거래에 대한 이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감항목을 부가 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경우 대차대조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다.따라서, 이 기준서 외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항목을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직접 가감하여 표시하고 가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2.손익계산서(1) 목적 :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2) 기본구조 :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며, 제조업, 판매업 및업손익법인세비용 항목으로 하고 부수(-)로 표시한다.중단사업손익은 법인세효과차감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주기한다.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하며, “계속사업이익”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6) 특별손익의 폐지: 현행 기준에서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항목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실무적으로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항목은 사실상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의 경영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손익항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손익을 폐지하면 특별손익 분류상의 자의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에서 특별손익 개념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적인 분류상 자의적일 가능성이 많은 특별손익을 폐지하였다.(7) 주당손익: 현행 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에 주기로 표시하고 있는 주당손익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 본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8) 수익과 비용의 총액표시: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기 쉬우며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수행된 거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다만, 이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한편, 외환차익과 외환차손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차익과 차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적인 합계금액의 표시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산출할 때 고려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및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에 해당하는 항목의 예에서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배당건설이자상각을 제외하였다.4.현금흐름표(1) 목적 : 현금흐름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표를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하면 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순자산의 변화 및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금흐름정보는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2)기본구조 :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이러한 활동이 각각 재무상태와 전체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및 각 활동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잉여현금흐름의 산출이 용이하다.①영업활동 현금흐름ㄱ.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의 지속, 차입금상환, 배당금지급 및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자체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ㄴ.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예: 현금매출, 매출채권의 회수, 장기매출채권의 회수)㈏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 수익㈐ 재고자산과 용역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예: 현금매입, 매입채무의 상환, 장기매입채무의 상환)㈑ 종업원과 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