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과 보증 그리고 파산의 관계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6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조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서울 상계동 지하 방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방 10평을 태우고 백 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처지를 비관해 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3.6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식당운영으로 빚을 진 50대 부부가 거실과 부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하였다.3.7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안모씨(58)가 빚 보증 3억원 때문에 “여보,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 하였다 .4.15 전북 완주군에서 채무보증으로 고민하던 채모씨(39.무직)씨가 집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였다.4.27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사업부도로 빚에 쪼들리던 40대 가장 김모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부 자녀 등 3명과 동반 자살하였다.『데일리안』,Ⅰ. 序 說·몇 년 전 부터 심심치 않게 우리가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기사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신용불량자」라는 통념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 비록 신용불량자 제도가 2005년 4월 28일 폐지되어 그들은 금융채무연체자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말로 불리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의 낙인은 여전히 신용불량자라는 사회적 오명이다. 하지만 용어개념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이후부터 본문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말 대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우리나라에서 과중한 금융채무문제에 대한 원인의 사회적 인식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나온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즉 “어차피 돈을 쓴 것은 개인이 아니냐”라는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 언론 등은 많은 이들에게 채무문제는 개인의 과오에서만 발생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2006년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와 기타 연체자를 포함한 수치는 약 5다.BC카드사 등 7개 신용카드사의 사용실적은 지난해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 발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년 말 우리나라에는 총 5,795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며, 이후 1년간 1,826만개의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이는 총 카드 수를 미성년자와 노인층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1인당 카드 수가 2.6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1인당 사용건수도 1999년도보다 2배정도 증가하였다.)(2) 신용카드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발생원인(發生原因)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미나를 통해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채 가계부채가 늘어나자 지불능력을 잃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됐다"며 이의가 장 큰 원인으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꼽았다.1)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책임전가가. 부당한 신용카드 발급카드회사들의 지나친 회원확보 경쟁으로 부당한 카드발급 행위가 성행하였다. 민법이나 판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신규 회원 선점을 위해 카드 발급시 본인 및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는 등 경쟁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한 카드를 발급하였다미성년자 사용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사기죄 고발” 등을 내걸어 부모에게 대납을 요구, 명의도용?분신?도난 카드의 이용대금도 회원에게 청구하고, 회원이 이의 제기 시 먼저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카드발급 후에는 이용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의한 카드회원 모집카드회사들은 다수의 모집인을 고용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는데 모집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카드남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다. 현금 대출위주의 영업행태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부대업무) 비중은 2001년 말 이용액 기준으로 63% 수준이었다. 정부의 신용카드 결제 촉진 노력이 없었다면, 현금대출업무 비중은 70%의 성격은 계약행위인 반면 어음보증은 단독행위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민법상보증은 보증의 형식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어음보증은 일종의 요식행위로 보증이 규정되어있다.(3) 보증의 효과(效果)1) 보증인(保證人)보증인은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으로서 민법은 그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자여야 하며 변제자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보증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좁은 뜻으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보증채무) 사람)을 말하나, 넓은 뜻으로는 손해담보계약·신원보증에 의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도 포함하여 보증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2) 보증인의 책임과 권리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만 조건부 보증도 유효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민법상에서는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어음법상에서도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고 있다.)보증의 민법상에서는 「장래에 관해서도 보증을 설 수 있다.」라고 보증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 하였고 )어음법상에서 살펴보면「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보증의 효력은 비교적 강제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에 대한 보증의 효력 또한 민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기타 보증의 효력으로는 「어음법 제32조」등을 들 수 있다.(4) 보증(保證)의 종류(種類)경우에 따라서 보통의 보증 이외에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부보증 ·구상보증 ·배상보증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거래관계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보증이 혼합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음 사항에서 보증의 종류와 보증으로 인하여 대두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구상권의 성질 및 범위는 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보증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위임관계이므로 구 상권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에 해당하고, 또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민법은 이와 같은 성질의 차이에 의거하여 각각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부탁을 받은 경우의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의 규정이 준용됨으로(민법 제441조 2항 수탁 보증인의 구상권, 제425조 2항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출연 액, 면책이 있었던 때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 등 수임자의 비용 상환청구권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부탁을 받지 않았던 경우에 관해서는, 사무 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이 된 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는 주된 채무자가 보증인의 면책 행위 시에 받은 이익의 한도에(민법 제444조 1항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 그친다(동조 2항).5. 연대보증(1) 연대보증의 의의와 성질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분담하는 특수한 보증이다. 보통의 보증과 다른 점을 추려내면 연대보증의 성질은 명확해진다.1)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이 가지고 있는 보충성(구체적으로는 최고의 항변권?검색의 항변권)이 없다.2) 연대 보증인에 관해서 생긴 사유가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효력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같다. 그러나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기본적 성질인 부종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주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로써 주된 채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 때에는 연대보증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밖에 내용?소멸상의 부종성도 다르지 않다. 연대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이른바 분별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보통의 보증과 다르다.(2는 법률상 적용이 다소 엄격한 편이다.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간하는 파산사건 실무에서 보면 지급 불능 인정의 경우에 대하여「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명시하였다. 채무과다의 경우 개인파산자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법인파산의 유형으로서 해석되고 있다.근래에 있어 이러한 파산의 일반적인 지급불능과 채무과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카드빚과 같은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점차 사회의 암초 같은 부문으로 부각되는 상태에 있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증가 수는 줄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물론 이러한 파산의 원인이 파산자를 증가시키는 이유로서 중요하지만 정부의 제도적인 면도 간과 할 수 없다. 기존의 파산관련 제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는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입법기관의 입법을 통해 지속적인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을 다소 강화 하였고 채무자들에게 면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파산신청이 증가 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파산자 증가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부제도에 의해 생기는 반대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4) 파산절차파산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로 파산신청, 둘째 파산선고, 셋째 배당(빚잔치), 넷째 파산절차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 파산의 경우는 배당(빚잔치)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된다.이러한 파산절차 과정 후에는 금융기관 및 사채 등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면책에 해당된다. 본래 개인파산제도자체가 면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면책 이후 모든 법률적 권리는 복원된다. 파산절차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2. 개인파산자 증가로 인한 사회다.
Ⅰ. 직장과 근로자의 관계1. 직장의 의미와 범위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 일터를 직장이라 말하며 직장은 사무실 외에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식당, 휴게실, 복도, 계단, 회식, 야유회 등 직장 생활 전반이 이루어지는 곳을 모두 포함한다. 즉, 직장 내 동료, 상사, 거래처 직원 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이르는 것이다.2. 근로자의 의미와 범위노동법의 영역에서 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법에서 조금씩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사관계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정의의 차이는 근로기준법이 현재 고용 중인 자만을 근로자로 보는데 반해 노사관계법의 경우, 현재 고용 중인 자 뿐 아니라 실업자, 해고자도 근로자로 보는 것이다.3.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1) 근로계약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문서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2) 근로계약서① 근로계약서의 필요성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구두 약속으로도 근로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면 분쟁이 일어날 때,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합의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효과적으로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인은 자신의 근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기본적인 근로관계 규정을 이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② 근로계약서의 종류근로관계 문서에는 통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Ⅲ. 근로자로서의 권리1. 근로3권근로3권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단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며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한다.(1) 단결권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자단체(노동조합)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2)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3) 단체행동권노동관계 당사자들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주요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2. 최저임금제(1)최저임금제의 정의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한 것으로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 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2) 최저임금제의 대상자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를 같이 하면서 공동 생활하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① 실업급여 수급 조건ⅰ.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입사실이 있어야 한다. (꼭 연속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ⅱ.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을 당하여 현재 미취업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의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는 퇴직자의 퇴직사유로 평가를 한다. 근로의 능력은 현재 근로자가 근로의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이다.ⅲ.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꼭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아니라도 구직을 위한 교육이수 등도 인정을 해준다. 다만, 인가를 받은 곳에서의 교육이수만 인정된다.②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접수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로 판단을 한다. 가능한 사유로서는 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임금체불 이직, 성희롱 이직, 휴업이직, 강제휴직 이직, 경영상 휴업이직, 경영위기 이직, 정리해고 이직, 통근곤란 이직, 가족별거 이직, 가사사정 이직, 기술도업 이직, 중대재해위험 이직, 질병, 결혼퇴직 관행이직, 저임금 등 이직, 법위반 이직, 정년의 도래 등이 있다.③ 실업급여 수급의 불가능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당했을 경우에나 학업, 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위한 이직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은 수급이 불가능하다.④ 실업급여 사례ⅰ.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취업을 하고도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생계형 위장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김 모(42)씨는 지난 5월,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자가 됐다. 2명의 중학생 자녀를 둔 김 씨는 재취업이 되지 않자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여성의 직업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출산·육아 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고 남녀 모두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위한 모성보호조치의 필요불가경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3) 민?사법상 모성보호한국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모성보호3법) 으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① 근로기준법에서의 모성보호ⅰ. 위험유해 업무의 취업금지 (51조)ⅱ. 야간작업 · 휴일근로의 금지 (56조)당사자간 합의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ⅲ. 시간외 근무의 제한 (57조)ⅳ. 갱내(坑內) 근로의 금지 (58조)여성의 갱내 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되, 의료·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ⅴ. 유급 생리휴가 (59조)여성근로자의 생리기간중의 무리한 근로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 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생리휴가를 법에 명시하여 보장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일본·인도네시아는 근로자의 청구 시 무급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ⅵ. 임산부의 보호, 산전후 휴가와 임신 중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60조)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하고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해야한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ⅶ. 유급 수유시간 (6다 높으며, 사업주가 보험관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4) 업무상 재해의 판례① 기획부 대리의 사인미상(돌연사)자택에서 취침중 돌연사한 망인은 순환기질환의 의심이 있는 건강상태에서 평일에 연장근무와 토, 일요일 근무로 신체적으로 피로가 쌓이고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이고, 이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순환기질환이 있던 위 망인의 관상동맥 수출을 일으켜 돌연사를 유발함. 【사건번호 서울고법95구24717, 1996. 6.25】② 회사원의 뇌염대졸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연수를 받던 중 뇌염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다가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망인은 난방시설이 가동도지 않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정신적 긴장감을 느끼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 정도로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염으로 이행돼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사건번호 대법 95누399, 1995.4.7】Ⅳ. 근로자가 받는 부당대우1. 부당노동행위(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정의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3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의 침해행위로 이해된다.(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성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또 노사관계의 성격이 아직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부당노동행위사건은 그 수에 있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필요하다.(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종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는 다섯 종류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있다.
Ⅰ. 약혼1. 약혼의 의의(1) 약혼의 정의약혼이란 사실혼 또는 정혼과는 구별되는,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인의 혼인의 약속이다.(2) 약혼의 성립요건약혼은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약혼을 하려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 이어야하고, 약혼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2. 약혼의 효과(1) 약혼의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며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 성립의 의무를 지니나 당사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고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2) 약혼을 한 당사자의 지위는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받는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부당하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약혼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혼 중의 자(子)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나, 약혼자가 혼인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바뀐다.3. 약혼의 해제(약혼의 파혼)(1) 약혼 해제사유(민법 제804조)와 그 방법(민법 제 805조)약혼 후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타인과 간음한 때,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2) 약혼 해제의 효과처음부터 약혼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발생하는 의무혼인이 이루어진 부부 사이에는 서로 거소를 같이 해야 하는 동거의 의무, 미성숙인 자녀를 포함해 부부 일체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여하는 부양?협조의 의무, 서로의 정조를 지킬 정조의 의무가 발생한다.(3) 부부간 재산관리1)부부간 계약과 약정한국에서는 혼인 중에 부부사이에 얼마든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부부 일방이 얼마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혼인 중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없지만 약정을 혼인 성립 전까지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그 약정은 법적 효력을 잃는다. 등기 절차는 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에 의한다. 부부간에 혼인전 재산에 대해 특정한 약정이 없을 경우 각 법령에 의하며 생활비용의 경우 역시 특정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2)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부부의 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 유재산이라고 하며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귀속 불명 재산이라고 한 다.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하며 귀속불명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한다. )3. 혼인(법률혼)의 무효?취소?해소(1) 혼인의 무효1)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민법 815조에 의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근친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2) 혼인 무효의 절차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3) 혼인무효의 효과처음부터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소급효). 따라서 부부임을 전제로 한 상속 기타의 권리변동은 무효로 돌아간다.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5조, 806조)그리고 무효혼인에 의한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2) 혼인의 취소1) 혼인있다.②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Ⅲ. 이혼에서 다루기로 한다.4. 사실혼과 동거(1) 사실혼1) 사실혼의 의미사실상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타의 이유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학설은 사실혼관계의 본질을 혼인에 준한 특별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준혼관계로 인정한다. 따라서 혼인적령 미달자의 사실혼, 재혼금지기간을 무시한 사실혼),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맺어진 사실혼, 동성동본에 의한 사실혼)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약부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지 않은 중혼의 경우, 무효혼이 되는 정도의 근친혼인 경우 등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2) 사실혼의 성립요건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존재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3) 사실혼의 효과①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 사실혼의 부부도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으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혼의 처와 정교를 맺은 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이 있고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제832조)을 진다. 사실혼 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 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이후에 공동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공유가 된다.(제830조)②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 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자식은 혼인외자식이 된다. 부부는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가 없으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선 부부계약취소권은 이때의 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다.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내에 이혼하지 않은 경우 확인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인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2. 재판상 이혼재판상의 이혼은 법률상 이혼원인에 의한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이다.(1) 재판상의 이혼원인(민법 제 840조)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2) 재판상 이혼의 절차조정)에 의한 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합의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그것을 조정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혼인은 해소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심판에 의한 이혼이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3. 이혼의 효과(1)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1) 자녀의 신분관계부모의 이혼이 있어도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姓)이 바뀌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는다.2)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와 양육자를 결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게 된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는 꼭 같을 필요는 없다.3)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1호).(2) 가정폭력의 종류 및 대책1) 노인 학대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언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식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노인유기를 노인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대책으로는 노인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지양하고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2) 아동 학대협의의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는 주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명백한 신체적 손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관점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동방임을 포함한 의미로서 주 양육자 및 주위의 모든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이나 복지의 보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모든 발달영역상의 손상을 말한다. 대책으로는 부모 및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대가 발생한 경우 그 자녀와 부모를 위한 치료서비스 확대와 교육 상담 서비스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3) 부부 폭력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부간의 폭력은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타나 언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포함한다. 부부폭력은 아내구타, 배우자 폭력, 배우자 학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다. 원인으로는 개인 내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사회구조적요인 등이 있다. 부부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가 가정폭력을 추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을 개선하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3)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상담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및 홍보, 가정폭력의 예한다.
『慣習法』Ⅰ. 관습법(1) 관습법의 의의관습법은 입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문법을 말한다. 관습법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확립되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국가 사회 안에 관행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으로 된 것을 말한다.(2) 관습법의 인정이유① 현행법의 결함과 빈틈을 메우는 역할현행 민법과 상법은 관습법에 대해 성문제정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조, 상법 제1조). 성문법이 발달함에 따라 관습법의 규율대상은 점차 좁아지고 있으나 제정법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는 부단히 유동하므로 제정법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자꾸 생기게 마련이다. 제정법의 규율이 불완전한 영역, 예컨대 국제법이나 거래의 필요상 끊임없이 새로운 관습이 발생하는 상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해야 한다.② 과거의 역사자료로써의 인정인류가 걸어온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이해하는 데 관습법의 조사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는 사람들 사이의 규범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관습법의 탐구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3) 성립요건①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동일행위가 장기간 계속 반복되는 관습 내지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② 관습이 사회인의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한다 : 관습이 관습법으로 되려면 사회인의 법적확신을 얻어야 한다. 관습이 법적확신을 얻지 못하면 강제성 없는 관습으로 존재할 뿐이다.③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관습이 그러한 내용인 경우는 무효가 된다(민법 103)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의해 간행된 중요한 관습조사보고서에는 〈한국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1906)·〈한국부동산에 관한 관례〉(1906)·〈부동산법조사보고요록 不動産法調査報告要錄〉(1908)·〈관습조사보고서〉(1912·1913)·〈소작에 관한 관습조사서〉(1933)·〈민사관습회답휘집 民事慣習回答彙集〉(1933)·〈이조의 재산상속법〉(1936)·〈한국풍속자료집설〉(1937)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식민통치 목적과 조사방법론의 결함으로 조선 전래의 관습을 왜곡시킨 부분도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관습조사보고서로서는 가장 체계적이며, 그 가운데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적 관습을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② 해방 이후의 관습법해방 이후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남한에서는 국가기구의 뒷받침하에 대대적인 관습조사가 행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시기의 관습조사는 개별 학문분야에서 개별연구자에 의해 비체계적·비조직적으로 조사·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의 관습법 조사는 주로 민법학자·판사·향촌사회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경제학자·사회사학자·민속학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선시대의 계(契)·향약(鄕約)·거래문기(去來文記)·상속문기(相續文記:分財記) 등이 대대적으로 발굴되어 향촌과 촌락사회의 관습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촌과 촌락사회 관계사료들의 집성도 계속 출간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관습법의 연구가 심화되면 일제의 관습조사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음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통적 관습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다.Ⅱ.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관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고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1) 관습의 의의일단 관습이란 사회생활상 반복하여 행해지며 어느 정도까지 일반인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을 구속하기가 관습을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어느 관습에 의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관습은 이미 의사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c)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d) 그 관습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와 상대방에게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③ 관습법과의 관계통설은 법의 적용순위라는 관점에 착안하여 양자는 모순이 있다고 한다. 즉 제1조에 의하면 법의 적용순위는 강행법규→임의법규→관습법의 순위가 되는데, 제106조에 의하면 강행법규→사실인 관습→임의법규→관습법의 순위가 되어, 관습법이 사실인 관습의 하위에 있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에 대해 임의규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한 것은 제106조라는 법률의 규정이므로 사실인 관습이 관습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것은 제1조의 규정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참조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4) 사실인 관습의 판례① 계주로서는 그 계원으로부터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을 이자 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다.)② 임치계약에 있어 임치인이 출고시에 이의없이 수치물을 반환받았으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방법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③ 하주가 3일 이내에 화물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나, 3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콘테이너(새시)의 사용료를 받는 사실상의 관습이 있다.)Ⅲ. 관습법의 효과관습법은 법률의 하위에서 그를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그칠 것인가, 또는 법률과 동격에 서서 그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1) 보충적 효력성① 관습법은 법률을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이 있고 그와 다른 관습법도 있는 경우에 그 관습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단 법률법규범화된 것으로서, 그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4) 헌법재판소의 판례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 위헌 판결(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1)1.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2.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이라고 하고(제2조 제1호),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2호), 결국 신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3.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중략)…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4.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민법제도(1) 명인방법① 개념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 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총칭한 것이다.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 양도에 인정되나,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방법은 등기와 달리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보유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명인방법에는 공신력이 없으며,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이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동산이 되어 채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제1항).② 판례사건의 표시 1996. 2.23. 선고 대법원 95도2754 재물손괴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 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이다.(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 개념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매매 기타 원인이라 함은 매매·증여·강제경매·공유물 분할 등을 판례가 들고 있다. 이는 건물이 철거되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정된 제도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그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