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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heon Financial Crisis & Resolution
    SUBJECT: Incheon Financial Crisis & ResolutionExecutive SummaryThe problem of Incheon is the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development" development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thoughtless" thoughtless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for" for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the" the financial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environment" environment like Chungla and Songdo. So, they have so huge debt. Furthermore Incheon government made Wolmi Tour Rail and opened Global Fair & Festival in 2009.The continuous of big business that not contain consider finance is made debt bomb for many years. The debt bomb problem is going to hot issue when Incheon mayor change because our local government no more strength maintain this debt bomb.So, we constitute some solution for this situation.First, we using a regulatory tool as a reform of Incheon Development Corporation through making a confirmation h excessive profits for Incheon city financeThe recommend solution is making resident watchdog. That is boost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al factors.And watchdog's defection is will covered by public sector people who participating in making watchdog.IntroductionThe problem of Incheon is the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development" development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thoughtless" thoughtless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for" for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the" the financial Hyperlink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environment" environment. They have so huge debt.Also, they want development somewhere like Chungla and Songdo. That is the cause of the financial problem.And we pick the project such as Hyperlink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1d9e1c3920b54a1da012ec6ec798942d" Global Fair & Festival and Wolmi Tour Rail. Of course city can invest some project for that deficit? There are two reasons.One of the reasons is the place. In 2009, Songdo is very isolated and desolated place. This means that there are any places to leisure something, when they finished their sightseeing of festival. They can’t use facility of city easily and they can’t access that festival easily.Another reason is the new flu virus. The fair is held for 80 days, and in that time the new flu virus is prevalence. Some school students have the plan that visiting the festival for the picnic, but about 190 schools canceled their plan, so Incheon city have to refund to that schools.And another reason is the Wolmi Tour Rail. Incheon city use 80 billion won to build that rail from 2009. And that rail completed in 2010. The problem is that the rail didn’t work. There is some corruption. The subcontracted company picks and steals some money. But officials of Incheon city didn’t observation well. So the rail built by poor construction.In additional expert of construction said thatr so, they make easily thoughtless development schedule.So, the city need a confirmation hearing for Incheon Development Corporation's development schedule and eliminate some clause that allowed strong mayor's decision.The second solution is making resident watchdog.Currently, Incheon city government has not monitored by resident. If city council has not critical their city government that city government going to unstoppable bulldozer.So, we need a direct democratical way. That is a resident watchdog which is constituted by citizen experts like professors and local lawyers and local citizen delegation.Bring them to public, government making support tax rebate for volunteers that per amount depending on their performance result.Through this watchdog, If city council has not critical about city government's policy citizen's watch dog has a biting their government.Also, we are recommend inspect former mayor Mr. Ann.He has made Incheon's almost public debt in his office and he has not anying confirmation hearing about chief of Incheon Development Corporation and other public corporations in Incheon.However, that solution have other downside like city bossiness efficiency going to low because above way for monitoring has spending more time for confirm policy.The second solution that making resident watchdog also proposal by city councilIn last October, city council forming 'Healthy Finance Committee' for Incheon and they are proposal making this watchdog and participating in scheduling step as a advisory body.However, this solution also has other downside like that advisory body changing to interest group for own profit in estate policy or district development policy. So, for the successful government must careful recruit expert volunteer and contain few public sector people.Someday ago, the Incheon prosecutors have detected about former mayor Mr. Ann's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conditions when in Incheon office. So, if that conditions becoming to real, Mr Ann must dog.
    사회과학| 2011.12.16| 5페이지| 1,500원|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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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피레프트와 저작권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카피레프트란?2. 카피레프트의 역사3. 카피레프트의 적용4. 왜 카피레프트가 필요한가?5. 카피레프트의 사례6. 해적 당7. 정보공유의 긍정적 사례Ⅲ. 결론Ⅰ. 서론카피라이트라는 저작권은 친숙한 단어이다. 반면 카피레프트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였다. 또한 카피레프트가 카피라이트와는 반대로 저작권의 공유,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을 뜻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러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시키고 지적재산권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카피라이트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좀 더 명확히 카피라이트에 대해 알아보았다.Ⅱ. 본론1. 카피레프트의 정의카피레프트(copyleft)란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카피레프트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2. 카피레프트의 역사카피레프트의 초기의 예는 1975년의 피플즈 컴퓨터 컴퍼니(People's Computer Company) 회보에 실린 타이니 베이직 프로젝트이다. 데니스 앨리슨은 단순 버전의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규격을 작성하였다. 이 설계는 텍스트 문자열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정수 계산만 사용하였다. 목적은 프로그램 용량이 2~3 킬로바이트의 메모리에 딱 들어맞게 하는 것이다.회보에 실린 타이니 베이직의 내용은 곧, "Calisthenics & Orthodontia, Running Light Without Overbyte"를 대신하는 타이니 베이직의 Dr. Dobb's Journal이 되었다. 이에 취미를 . 작품이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저자가 이러한 작품을 동등한 라이선스 아래에서 배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복사,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제한뿐 아니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다른 잠재적인 장애물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권리들이 나중에 철회될 수 없음을 보증하며,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이 수정을 쉽게 하는 형태로 제공됨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2차 저작물의 소스 코드가 소프트웨어 자체와 더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4. 왜 카피레프트가 필요한가?1) 저작권과 공정이용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단지,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부르며, 국내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2)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의 모순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물론 저작권은 17~8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영화, 만화, 음반 등 문화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한 사회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화와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복사기,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그러한 예이다.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의 계기가 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여러 번 갱신되었는데, 이는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4) 현행 지적재산권의 문제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과 충돌하거나, 창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시스템'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지식의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에 대한 욕망이 지식 창작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사회의 지식, 문화 생산 구조의 왜곡 현상까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품성이 있는 연예, 오락, 성 상품 등은 활발해지는 반면, 인문, 사회과학 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5)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비판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과 문화)에 대해서 유체물과 똑같은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서로 다른 대상과 적용 방식,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1967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면서 광범하게 사용된 최근의 경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특정한 개념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5. 카피레프트의 사례1) 자유 콘텐FSF)의 중심이었지만 2010년 11월까지 GNU 안정판이 나오지는 않았다.GNU는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란 의미를 갖는 영어 문장 "GNU's Not UNIX"의 약자로, 원래의 문장 안에 자신이 이미 들어 있는 재귀 약자이다. 스톨만은 GNU를 그누로 읽자고 제안한다. 유닉스는 이미 널리 쓰이던 독점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로, 유닉스의 아키텍처는 기술적으로 믿을 만 한 것으로 증명되어 있어, GNU 시스템은 유닉스와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유닉스 아키텍처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따로 따로 작성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조판 소프트웨어 텍(TeX)이나, X 윈도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GNU가 제공하는 허가서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PL),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LGPL),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FDL)가 있다.4) 리눅스 프로그램리누스 토르발즈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공개용 오퍼 레이팅스스템인 리눅스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을 카피레프트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뽑을 수 있다.리눅스(Linux)는 컴퓨터운영 체제이며, 그 커널을 뜻하기도 한다. 리눅스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개발의 가장 유명한 표본으로 들 수 있다.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멀티태스킹),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NOS)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리눅스’라는 용어는 리눅스 커널만을 뜻하지만, 리눅스 커널과 GNU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이 포함된, 전체 운영 체제를 나타내는 말로 흔히 쓰인다. 리눅스 배포판은 핵심 시스템 외에 대다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현재 200여 종류가 넘는 배포판이 존재한다. 초기에 리눅스는 개개인의 애호자들이 광범위하게 개발하였다. 이후 리눅스는 IBM, HP와 같은 거대 IT 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서버분야에서 유닉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운영 체제의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리눅스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위한 운영 체제로서도 인기가 늘어가고 있다. 지지자와 , CCL 표기 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해당 표시에 따라서 이용제한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CCL 표시가 되어 있어도, 대부분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6) 생활 속 카피레프트 활동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자신부터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표시로 나타내 보는 것이다.6. 해적당1) 해적당의 정의해적당(?Pirate Party)는?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나?부트레그?CD의 합법화를 주장하는?정당이다.?유럽이나?아메리카 대륙여러 나라에 설립되고 있다.2006년에 설립된?스웨덴 해적당이 필두이다.?유럽 의회?선거로 의석 2개를 얻어, 이것을 계기로 세계 여러나라에 연달아 설립되고 있다. 지지층은 주로 30대 이하의?인터넷?세대가 중심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2) 독일의 사례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신생 인터넷 정당 ‘해적 당’이 8.9% 득표율로 시의원 15명을 배출했다.선거운동은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 그들의 핵심 정책은 ‘인터넷의 자유’와 ‘정치 투명성’이다. 국가로부터 종교를 분리시키는 ‘종교의 사유화’도 이색적인 정강이다. 대중교통 요금 폐지와 기본수입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무상교육 확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무장했다. 정책의 실현성은 뒤로 미룬다. “연구하면서 가다듬겠다.” 라고 말한다.3) 해적당의 역사해적 당 당명은 스웨덴인 릭 팔크빙에가 창당한 스웨덴 해적당 Pirate Party에서 따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리눅스 시스템 같은 ‘리눅스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스웨덴 해적당도 리눅스를 개발한 핀란드인 리누스 토발즈의 창의정신을 모태 한다.4) 해적당의 이슈화해적 당은 그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해적당이 크게 주목받은 것은 2006년 있다.
    사회과학| 2011.12.13| 9페이지| 1,000원| 조회(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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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미디어와 소통의 정치
    Ⅰ. 서론1. 웹 2.0시대의 도래2. 급증하는 SNS 이용률Ⅱ. 본론1. 정치적 소비자에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최로1-2. 새로운 정치적 의사 생산자로서의 SNS 활용 사례1)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2) 한진중공업 사태3) 한-미 FTA 반대 집회2.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여전3. 한국 정부의 현재 뉴미디어 대처 자세3-1. 뉴미디어의 통제3-2. 뉴미디어 정치 소통 기반의 부재Ⅲ. 결론뉴미디어와 소통의 정치Ⅰ. 서론1. 웹 2.0시대의 도래2000년대 인터넷의 대대적인 보급으로 인하여 인터넷의 이용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웹은 더욱더 진보화 된 형태로 발전의 형식을 도모해 왔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구글과 유투브의 등장으로 인하여 웹2.0 시대의 상호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항 정치적 소통이 활발해지는 시대가 왔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웹2,0이 정치적 목소리를 집결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대표적인 케이스로 떠오르게 되었다.2. 급증하는 SNS 이용률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을 통하여 트위터와 페이스 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웹2.0시대의 카페 등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파괴력이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한다.특히 최근 6개월 간의 SNS 가입자 수가 전체 SNS 가입자 수의 1/4에 육박하는 등 그 성장세가 눈부시다. 최근 6개월 간의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31%)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3%로 나타으며 SNS 보급률 면에서는 한국이 70%로 조사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의 스마트폰 보급 시대의 뉴미디어와 정치적 소통에 관하여 조사하고 소통의 용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Ⅱ. 본론1. 정치적 소비자에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최로과거 웹2.0과 SNS 의 활성화 이전의 시대에서는 정보제공자(정부)의 일방적인 정치적 메시지의 생산을 수동적으로 정보 수용자인 국민이 받아들여서 소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웹2.0을 거치면서 정부와 상호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정치적 생산자로서의 정치적 소비자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SNS의 등장으로 인하여 정보 수용자이던 국민은 정치적 생산자이자 주최자의 역할도 가능하게 되었다.1-2. 새로운 정치적 의사 생산자로서의 SNS 활용 사례1)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경우 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후보가 트위터에서도 높은 인기도를 보이며 세몰이에 성공했다.선거 초반인 지난 3일 나경원 후보의 팔로워는 4만1000명이었고 박원순 후보의 팔로워는 11만7000명이었으나 선거 당일인 26일에는 나 후보와 박 후보의 팔로어가 각각 5만6000명과 16만3000명으로 격차가 벌어졌다.2) 한진중공업 사태한진중공업 사태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대거 시위에 참여한 이른바 '희망버스'는 시민참여형 시위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기존 시위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조직'을 통해 이뤄졌다면 희망버스는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다.1차 희망버스는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트위터 등을 통해 소식이 알려진 뒤 7월9일에 진행한 2차 희망버스는 1만여명이 참여했다. 7월30일 3차 희망버스는 8000여명, 8월27일 4차 희망버스는 5000여명이 모였다.특히 희망버스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와 현실의 시위가 접목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많은 시민들이 트위터 등으로 한진중공업과 김진숙 지도위원 소식을 공유하고, 스스로 희망버스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한국 사회운동의 상징이었던 촛불이 '모바일화' 됐다는 분석을 내리기도했다.3) 한-미 FTA 반대 집회한나라당 주도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된 22일, SNS에는 뜨거운 바람이 휘몰아쳤다.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날치기 비준을 규탄했고 한미FTA 반대에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일부에서는 SNS를 통해 FTA에 찬성한 의원 151명의 명단 인증샷이 급속도로 확산되기도 했다.23일 소셜메트릭스 여론동향에 따르면 ‘FTA’를 기준으로 한 글은 블로그와 트위터를 합쳐 80만건에 육박했다. 이중 70%에 달하는 55만여건의 글은 FT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FT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한 글은 17만건으로 21%다.SNS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나오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특히 11월 30일 나는 꼼수다의 특별 공연 소식은 SNS를 타고 5만명 이상이라는 대규모 집회를 가능하게 하였다.2.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여전오프라인 SNS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록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SNS상에서의 인맥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SNS에서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맥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생기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SNS만을 통한 인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SNS는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간에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미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SNS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제로 SNS에서 대규모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유명인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SNS는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온라인을 통해 확대재생산할 때 유용하지 오프라인 기반이 전혀 없는데 SNS를 통해 인맥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정책.정치 행위자의 SNS 활동 역시 오프라인 활동의 연장선에서 바라 봐야 하며, 오프라인 영향력이 미미한 가운데 SNS 활동에 주력하는 것은 인맥 확대 측면에서나 영향력 확대 측면 모두에서 별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3. 한국 정부의 현재 뉴미디어 대처 자세3-1. 뉴미디어의 통제2011년 11월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여당의 강행 비준을 놓고 SNS를 통하여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있음에 덧붙여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이 FTA 비준 강행을 놓고 비난의 글을 올린 것을 시점으로 하여 사법부의 부장판사 등 100여명의 법관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청원문을 작성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이 점점 영향력이 높아져 가자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와 각종 현 정권을 비난하는 자료들이 SNS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 방안이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끝에 강행처리로 통과하였다.앞으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정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문제의 소지'가 되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앞서 알려진 바 대로라면 방통위의 심의 대상은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국제 평화질서 위반 등이다.3-2. 뉴미디어 정치 소통 기반의 부재
    사회과학| 2011.12.09| 7페이지| 1,000원| 조회(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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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Ⅰ. 서론Ⅱ. 본론1. 한국 노동유연성의 현실(1) 한국의 노동유연성(2) 노동유연성과 사회 안전망2. 개선방향(1) 실직자 및 신 빈곤층 최저생활 유지 지원(2) 비정규직 남용 방지(3) 대기업 정규직 세력의 이기주의 타파Ⅲ. 결론1. 섣부른 유연화가 답은 아니다.2. 노동의 안전화 위의 노동 유연화Ⅰ. 서론최근 세계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잇달아 발주 및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들 보고서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이에 정부가 고용창출과 경제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이에 발맞추어 필자는 점점 더 세계화에 발맞추어 노사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여야 세계화의 대세기류인 노동유연성을 갖추면서 노동안정성도 갖추는지에 관한 조사를 해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체계를 갖춘 모델로는 현재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유럽의 맹주들로 평가받으며 각종 경제부분에서 선방하고 있는 북유럽모델을 기준과 비교하여 조사할 것이다.Ⅱ. 본론1. 한국 노동유연성의 현실(1) 한국의 노동유연성기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의 자본가 세력들과 기존의 기득권층 거대 언론사들은 한국의 노동유연성 점수가 낮다며 각종 외부 발주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개선해야 함을 매해 마다 주장해오고 있다.또한 MB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분의 임금개선 문제와 비정규직 처우문제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청대로 비정규직 기한을 폐기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하지만 IMF를 통하여 한국의 금융 민영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하면서 노동부문에서도 많은 유연화를 통하여 비정규직 파견제도가 법제화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노동의 유연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정규직 비 해왔다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각종 통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고용유연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년마다 발표하는 ‘고용보호법제 지수’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13위로 나타났다. 노동자 개인 해고 부분은 19위로 경직돼 있지만, 집단해고는 3위를 차지해 유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특히 정부의 외주를 받은 연구소들의 발표를 보면 정규직의 과보호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있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기 근속자(10년 이상 근무) 비율은 16.5%로 OECD 평균 33.4%의 절반가량밖에 안 된다. 반면 단기 근속자(1년 미만 근무) 비율은 37.2%로 오이시디 평균 17%의 갑절 이상이다. 평균 근속연수도 4.9년으로 오이시디 9.7년보다 훨씬 짧다.또한 경영계는 정규직 노조로 인한 고용경직성을 탓하기도 한다. 정규직 노조가 구조조정을 한사코 반대하니 사내하청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대기업들은 노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노조’로 유명한 삼성그룹도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정밀화학, 제일모직 등 계열사 전반에서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사례가 사회 일반적인 현상으로 과잉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1%에 그치고 있다.결국 한국의 전체 고용부분의 유연성은 IMF 이후와 2008년 구조조정등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미 OECD 부분에서는 중·상위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2) 노동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위의 그래프는 유연한 고용시장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빗댄 평가다성과 안정성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가 덴마크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득안정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두 나라의 사정이 뚜렷하게 대비된다.(그림 참조) 윤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04년 기준)의 회원국 비교 통계를 기초로 영역별 표준화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꼭짓점으로 삼각형을 그려 두 나라를 비교했다. 넓고 평평하게 그려진 덴마크의 삼각형과는 정 반대로 한국은 유연성을 나타내는 꼭짓점만 높아 매우 불균형한 모습을 드러낸다.먼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53.6으로 덴마크(60.7)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소득안정성 지수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수에선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업급여 지출 비중으로 계산한 소득안정성 지수와 국내총생산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으로 산출한 지수에서 덴마크는 모두 100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지수는 각각 7.14(소득안정성 지수)와 4.94(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수)에 그쳤다.실제로 덴마크(78%)와 달리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43%에 그치며 평균 수급기간도 4개월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업급여 지출액의 비중도 0.24%로 덴마크(2.6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실직자가 다시 취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는 수준에선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직원 1인당 배정된 경제활동 인구수는 무려 8300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고용지원센터를 찾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상담시간은 2분에 그친다.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은 기업에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대신, 최장 4년간 실직 전 소득의 90%까지 지급하는 관대한 실업급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적극적 선방향(1) 실직자 및 신 빈곤층 최저생활 유지 지원경제위기시에는 항상 저소득계층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고, 경기회복의 혜택은 가장 늦게 받는다. 경제가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을 내렸다면 실직자 및 신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들을 한시적으로나마 확대하고, 장기적 견지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먼저, 실직자 및 신빈곤층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수급 자격자에게는 실업급여 연장, 수급요건 완화, 개별연장급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비ㆍ생계비에 대한 한시적 현금급여 및 대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도입과 확대를 통해 현실적인 현금지원제도도 수혜범위도 넓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제도 도입계획을 현실화시키고, 이를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저소득자사회안전망을 세련시키고,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기한다는 견지에서도 필요한 일이다.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확대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초등보육교실 운영, 저소득층 영유아(만 0∼5세)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확대와 함께 교육비 및 의료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의 위기관리정책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 담당자를 단기교육 후 주민센터, 고용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에 배치하여 정부의 프로그램이 잘 알려지지 않아 필요한 사람이 갖추어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일자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부와 복지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부는 수요가 급증한 전달체계 내의 일을 보조하는 곳에 비정규직 문제의 특징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이 대량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사용이 임금비용 절감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비정규직 수가 많고 임금 차별이 심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사용자의 사정이나 노동자의 사정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따라서 비정규직이 적고 임금 격차도 크지 않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에 명시하여 일손이 필요할 때는 정규직 사용이 원칙이고 비정규직 사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더라도 시행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컨대 시행 5년째인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는 신청 자체가 갈수록 저조한 데다 차별로 인정된 사례도 아주 적다. 법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고하면 대처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노동조합을 보호하여 노동자들이 불법 비정규직 사용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도 보장된 것인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10%대에 그치는 노조 주변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시행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불법 사용과 임금 차별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3) 대기업 정규직 세력의 이기주의 타파올해 초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은퇴 뒤 공석이 되는 일자리를 자신들의 자녀들로 세습이 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사협의에 붙여 타결한 전례가 있다.작년 연말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때의 동일 노동을 하던 같은 작업 라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실까지 했지만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를 외면하였고 결국 분쇄되었다.그런데 그랬던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자녀에게 세습이 되도록 조건을 내걸고 협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의 거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다.
    사회과학| 2011.12.06| 9페이지| 1,000원|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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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의 갈등 평가A+최고예요
    I.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및 본질1. 의의기본권간의 마찰과 모순으로부터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기본권의 갈등이라 한다. 기본권의 갈등은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기본권의 경합)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상이한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기본권의 충돌)를 포괄하는개념이다.2.본질)(1) 기본권 해석에 관한 문제기본권 갈등은 기본권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과연 기본권의 갈등에 해당하는지 또 그 갈등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명백히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2) 기본권 효력에 관한 문제기본권 갈등은 갈등관계에 있는 기본권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3)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기본권 갈등은 갈등을 해소하기 우해서는 결국 헌법이 예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문제해결의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II. 기본권의 경합(경쟁)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1) 개념기본권의 경쟁이란 단일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단일의 기본권 주체의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베제되어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2. 기본권의 유사경합의 문제(부진정경합))상업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그림으로 할때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 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에 상업목적의 광고는 예술의 자유가 아니므로 영업의 자유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본권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유사경합이다.3. 기본권경합의 유형(진정경합)경찰에 의해 집회가 강제 해산되고 불법 체포된 집회주최자 갑은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집회에서의 연설, 토론이 집회의 자유에서 보장된다는 학설에 의하면 갑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4. 기본권경합의 효과)기본권이 상호보완적 관계라면 기본권의 효력은 강화되나 경쟁하는 배타적 기본권과 특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심사하면된다.(2) 규범영역이 서로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경합하는 기본권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독자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 을때는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직접 관련된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한다.(3) 제한정도가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경합하는 기본권 중에 제한 가능성과 제한 정도가 가장 작은 즉 가장 강한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려는 최강효력설과 제한의 가능성과 제한 정도가 제일 큰, 즉 가장 약한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최약효력설이 있는데 최강효력설이 다수설이다. 독일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가 없어 법률 유보 없는 기본권과 법률유보 있는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유보가 없는 기본권은 제한가능성과 제한 정도가 가장 작은, 즉 가장 강한 기본권이고 단순법률유보가 있는 기본권은 제한가능성이 가장 큰 최약기본권이다. 하지만 일반 버뷸 유보가 있는 우리나라 헌법 하에서 최강효력설과 최약효력설은 기본권 경합해결이론으로서 그 가치는 반감된다.(4) 관련 기본권 전부적용의 원칙문제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있는 기본권 모두가 적용될수밖에 없다. 관련되 기본권이라면 모든 기본권을 적용하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서는 기본권보호영역의 획정과 헌법판단의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5) 판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 등록취소)이 사건 법률조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경합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의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헌법적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병역거부사건)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양심에 반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한편,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따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의 교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양심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므로, 이하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III. 기본권의 충돌1. 기본권 충돌의 의의(1)기본권 충돌의 개념기본권 출동이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상호 충동하는 기본권을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2)다른 개념과의 관계1) 기본권과 타법익간의 충돌 : 기본권 행사로 다른 권리자의 기본권이 아니라 그 밖의 헌법적 법익과 대립하는 것은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규범간의 충돌이다. 예를 들면 미결구금시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효과적인 공소권 행사, 예술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사이의 충돌, 행형에 있어 수형형자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목적 등이다. 기본권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법익형량원칙 등이 적용된다.2) 유사충돌 또는 외견적 충돌① 개념 : 기본권의 외견적 충돌이란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남용 또는 기본권의 한계일탈의 행위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3) 기본권 충돌의 발생 영역기본권 충돌은 실질적으로는 사인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이지만 원칙적으로 사인간에는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칠뿐이므로 기본권의 충돌은 사인에 대해 기본권을 직접 주부터의 자유로 이해하는 슈미트 기본권에서는 이론적으로 문제시되기 어렵다.(5) 기본권의 충돌과 기본권의 효력1) 대사인적 효력과 관계가 없다는 견해 : 기본권 충돌은 국가를 매개로 한 간접적 충돌이고 다른 사인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해 기본권의 보호를 청구하므로 기본권 충돌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인정되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 충돌은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이 없다.2)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과 관계가 있다는 견해) : 기본권의 경쟁관계가 주로 기본권의 대국가 효력의 문제인데 반해, 기본권의 상충관계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기본권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간접적인 효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기본권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간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와 기본권 주체가 서로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 주체가 일단은 국가권력을 상대로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의 상충관계는 궁극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평가될수 있다.3) 대사인적 효력만 관련이 있다는 견해) : 허영교수)는 기본권의 충돌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이나 국가권력이 기본권의 충돌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익형량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기본권 주체는 직접 국가권력을 상대로 기본권의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관계도 궁극적으로는 대국가적 효력이 문제로 평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왜냐하면 기본권을 둘러싼 모든 분쟁은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개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파악하다면,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수있는 여지는 전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이란 개념조차도 존재할수 없다는 결과가 될 것 이다.2.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법(1) 입법의 자율영역이론기본권 충돌을 예외적 현상으로 보 충돌해결기능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입법자 역할을 과대 평가한 점, 일반적 현상인 기본권 충돌을 예외적으로 보고있다는 측에서 비판을 받는다.)(2) 법익형량의 원칙1) 개념 : 법익형량의 원칙이란 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기 위해 기본권들의 법익을 비교하여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원칙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뤼트판결에서 “법익을 형량하는것이 필요하다. 만일 보호받을 가치있는 더 높은 서열에 있는 다른 이익이 의사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침해된다면 의견발표권은 후퇴되어야한다. 그러나 타인의 우세한 이익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사건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탐구되어야 한다.” 라고 한 바 있다.)2) 한계 : 기본권간의 우열을 가릴수 있는 경우가 적고 유사한 종류의 기본권간의 충돌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하나의 기본권만을 우선시하여 다른 기본권이 효력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법익형량은 규범충돌시 하나의 규범에 전적으로 우위를 인정하고 다른 규범은 전적으로 후퇴하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그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3) 규범조화적 해석(형평성의 원칙)1) 개념 :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해결원칙이다.2)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①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공평한 제한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② 대안식 해결방법 : 대안을 도출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다.③ 최후수단의 억제성 : 불리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버리는 것보다는 가능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4) 규범영역의 분석이론)기본권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규범영역을 분석하여 비전형적인 기본권 행사방식을 당해 기본권의 내용으로부터 배제해 버림으로써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규범영역.
    법학| 2011.11.21| 6페이지| 1,5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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