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실태Ⅰ. 서론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 전략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OECD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들의 여성고용률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7.1%로 매우 낮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여성고용률을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 여성고용정책들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현황,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아보겠다.Ⅱ. 본론1. 여성고용정책의 정의여성고용정책은 여성들의 취업에 있어서 모든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는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목표로 현재의 법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 조명하여 성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기준과 대안적 가치 체계를 실현하는 정책이다.2. 역사적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조선의 성립과 함께 민족국가 형성, 왕권강화, 지배권력의 계층적 분화과정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제가 확립되어 부계혈연가족이 사회 조직의 기초단위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여성의 정절이 절대시 되었고 여성의 삶은 가부장제에 속박되어, 가족 속에서 부(父 )와 부(夫)의 지위를 절대자로 군림하게 했고 여성을 노예적인 소유물의 지위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육체의 힘이 중요시 여겨지는 농경사회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의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한국 여성은 공장제 생산에 참여하며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1960년 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또한 질적인 면에 있어9,4189,6909,86010,00110,09210,13910,07610,256여성경제활동참가율49.349.849.049.950.150.350.250.049.249.4남녀 간 임금격차 등 불평등 요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자녀양육 등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도 많은 상황이다. 특히 여성실업의 문제는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심각하고, 취업한 여성조차도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등으로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하고, 50% 이상이 전문직보다는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성의 지위가 눈부시게 신장되고 있지만 아직 줄여야할 격차는 크다. 2009년 여성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 근로자는 35.6%에 그쳤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41.5%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 상용직이 41.1%, 임시직과 일용직은 24.9%였다.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6%에 그쳤다.특히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서 좋지 않은 점은 한창 일할 나이인 20∼30대에 직장을 떠났다가 육아 문제가 다소 해결된 40대에 다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M자형 구조로 선진국형인 U자형 구조와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69.8%로 높았다가 출산과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에는 54.6%로 크게 하락하고 30대 후반부터 다시 고용시장에 나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구조다.통계청에 따르면 예전보다 경제활동 저하 지점(M자의 함몰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으나 패턴이 여전히 M자인 것은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4.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현황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모성보호, 육아지원정책 등이 있다.(1) 고용평등정책적극적 개선조치제도, 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의식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적극적 개선조치제도는 동종 산업 유사기업들과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층 여성훈련사업으로는 전업주부대상 사회서비스 및 정보화 분야 직업훈련, 여성의 진출이 미흡한 비 전통 분야 직종을 적극 발굴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 등이 있다.(3) 취업촉진사업재취업과 생계비 확보가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여성가장채용촉진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있다.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 중에 근로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비정규직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이나 1년 단위로 반복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을 지원하는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사업이 있다.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부를 받기 힘든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제도가 있다. 이 외에도 여성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로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ㆍ취업지원을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을 위해 주부인턴제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사, 육아부담 경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 모성보호제도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제공, 생리휴가 보장, 태아검진시간 제공 등의 제도가 있다. 산전후휴가는 90일을 제공하는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60일의 유산, 사산휴가와 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임산부 보호를 위한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여성 사용금지 직종 지정 및 갱내근로 금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제한, 임신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금지, 육아시간의 부여와 같은 제도가 있다.(5) 육아지원제도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영유아가 생후 3년(2008.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미만이고 동일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육아를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와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5.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1)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인식1960년대 조국 근대화의 가치아래 도입된 선진 자본주의의 산업화 정책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국가발전의 근본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보다 우선순위를 물량주의적 공업화에 두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산업화 정책은 무절제한 외자제 도입과 노동력의 착취라는 함수관계 속에서 저임금 정책을 표면화시킴으로써 대다수의 여성노동력에 의존하는 한편 성차별적 위계질서를 고착화시켰다. 즉 저임금 정책은 여성노동력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지배하는 남성 밑에 억압받는 여성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하여 가부장적 가치관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변화시키기 힘든 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 교육 및 배치 등의 차별과거 단순보조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저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해 왔던 기업들이 최근에는 고졸이하 여성인력의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는 반면에 대졸이상 여성인력의 채용규모는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용추이는 기업의 고학력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거 저학력 여성인력이 담당했던 단순 보조적인 업무를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 및 파견제와 같은 고용형태로서 저학력 혹은 기혼여성인력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불안정이 전반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노동현장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 현황도 확실히 나타난다. 모든 직무에 여성을 배치한 업체 중 대부분 기업은 모든 직무에 여성을 배치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 특정 직무에 남성만을 배치하거나 (25.9%) 여성인력을 제한된 부서에만 배치하는 기업(8.2%)이 있었다. 기업들이 남성만을 배치하는 직무를 보면 힘을 쓰는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가장 많.※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연도OECD평균호주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일본한국영국미국‘*************32228392020OECD 주요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9% 정도 임금을 덜 받는다.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성의 출산ㆍ육아기 경력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령별 남녀임금수준과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남성의 임금수준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뒤,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는 50세 이후부터 임금수준이 하락한다. 이에 비해 연령별여성 임금수준을 보면 20세 이후까지 임금수준이 증가하다가, 출산ㆍ육아기인 30~34세를 기점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당수의 여성근로자들이 출산ㆍ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반면에, 육아기 이후에는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재취업하는 여성이 증가하는데 기인한다.(5) 여성근로자의 장시간근로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근로시간이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힘들게 하여 경력단절,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00년 연간 2,520시간에서 2005년 2,364시간 그리고 2007년 2,316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되었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삶의 질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실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즉, 스웨덴의 여성근로자는 45%가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1%는 주 50시간을 근무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각각 11.0%, 0%, 덴마크 18%, 3%, 그리고 영국의 여성근로자 중에서 30%는 주 40시간이상을 일하고, 7% 만이 주50시간을 일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근로자는 76%가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주 54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27%나 되는 등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 병존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과 산업재해, 노동생산성 문이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여성의 법적 지위Ⅰ. 서론2005년 3월 2일, 일제의 잔재로 볼 수 있고 또한, 뿌리 깊은 유교사상의 대명사라 불리던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그에 따른 대처법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새롭게 수십 년간 온갖 부조리를 겪으며 그에 대항해온 대한민국 여성들의 쾌거라고 볼 수 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호주제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내 입장은 찬성이며, 그에 따라 찬성의 시각에서 작성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호주제란?(1) 정의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즉,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되었다.하지만 일본에서는 1947년 '가(家)'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보통 각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증명 문서를 갖는 1인1적 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호주제는 그동안‘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2) 호주제 폐지의 찬성 입장 ( = 문제점 )1) 성차별 발생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3) 호주제 폐지의 반대 입장1)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유림 측은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국시대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유교전통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가(家) 별로 편성됐다는 것, 남녀평등에 반하는 호주의 권리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를 계승하고 호적을 통해 신분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호주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2)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단합하고 가족 간 갈등을 조정하는 호주제야말로 21세기형 가족제도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20세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서구의 경우 노인문제를 알고 조상을 섬기고 대를 이어가는 정신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또한 한국적 특수상황을 감안한 청소년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해결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문제를 가족의 가장이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결혼 전까지는 모든 가족이 대체로 함께 생활하고 장남의 경우 결혼 후에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가족의 개념이 흔들리면 당연히 가족 의식도 흔들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혼의 증가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2. 가족관계등록제도란?(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부 도입①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②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③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한다.4)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기존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된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 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5)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6)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① 기존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따라서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한다.②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한다.(4)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한 변화1) 호주제 폐지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2)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3) 성(姓)변경 제도 시행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는 경우, 대가 끊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4)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이혼가정 및 재혼가정의 경우 현재의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비정상적인 가족형태'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또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5)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호주제는 남계중심의 가(家)제도의 구성을 강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신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지만 국가가 혼인·가족생활의 형성 및 가족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게 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6)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부계혈통주의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사라지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또 가족구성원 모두가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4. 국가별 사례(1) 목적별 편제1) 독일신분등록은 신분법, 주거등록은 각 주법,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으로 규제하며 각 제도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신분법은 각 교구에서 소속 신자의 이름과 세례 날짜 등을 기록한 교회부에서 유래됐다. 출생부, 사망부, 가족부로 구성되어 1인 1적으로 관리된다. 가족부는 부부의 주소나 거소 이전에 따라 이동하며 그 기재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여 가족부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면된다. 1인 1호적제와 사건별 기재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호족부를 이용하기 편리하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못한다.16세 이상의 독일국민은 신분증 조사권한을 가진 행정청 요구가 있을 경우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독인 신분으로 운영된다. 주거등록제도나 일률적인 신분들이 없음으로 본인의 존재 여부와 동일성 확인, 가족관계, 주거관계 등을 신분등록제도만으로 충당하고 있다. 1973년 프랑스 정부에서 개인식별번호를 기초로 행정 부처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연결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고, 1979년에는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개인신분확인카드(이름, 출생일만 기록)를 발급하려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3) 미국미국에서는 출생기록이 곧 국적기록이 된다. 때문에 주거등록제도는 물론이고 개인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제도도 없다. 신분등록은 개인별로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별도로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출생, 사망 등이 발생지별로 편재돼 개인 또는 가족 간의 연결성이 없다. 따라서 누군가 사망했을 때, 자녀수와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속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언에 따른다. 미국은 비교적 느슨하고 허술해 보이는 신분등록제도를 가졌지만, 엄격한 제도를 가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번호 때문이다. 사회보장번호는 처음에는 사회보장제도에만 사용되었으나, 1961년 국세청이 사회보장번호를 납세자 번호로 사용한 이래, 운전 면허증 취득, 은행거래, 외국인등록, 학생등록 등과 같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9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4) 스위스스위스는 출생, 혼인, 인지, 사망의 4가지 개별등록부와 가족등록부를 두고 있다. 스위스 제도 중 특기할 것은 가족등록부이다. 시민권이 공통되고 친족관계여야 동일한 가족등록부에 기록될 수 있다. 부부와 자녀 2세대가 등록된다. 가족등록부를 등록하는 곳은 본적지이다. 개별등록부에는 본적지 및 가족등록부에 대한 통지여부가 기록된다. 따라서 각각의 등록부는 개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성한다.
각국의 성(姓) 선택 문화(우리나라의 부성중심 혈통주의와 비교)Ⅰ. 서론성(姓) 선택이란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이냐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것이냐 혹은 제3의 성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성 선택의 문제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각국의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 선택 문화를 알아보고 각국의 성 선택 문화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 성씨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 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우리나라의 성(姓)(1) 연혁우리나라에서 성씨를 쓰기 시작한 것은 2천여년이 되었다. 현재는 286개의 성씨가 존재한다고 한다. 백제에 ‘귀실’이니 ‘사택’이니 하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소위 복성이 많았던 것에 비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성이 희귀하며 그나마도 근원을 따져보면 중국계이다. 발해에서는 성씨의 유무를 가지고 상류층과 하류층을 비교했으며 고려 때 까지만 해도 상류층에서만 쓰던 성씨가 조선조에 이르면서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씨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이름구성은 성씨와 이름, 한글자의 성씨에 한 글자 이상의 이름들을 써서 두 글자 이상의 이름을 짓는데, 성씨와 이름을 쓰는 한자는 중국식이지만 그 발음이 서로 다른 까닭에 어느 나라인지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이(e)’라고 읽고 중국은 ‘리(Li)’라고 읽고 우리가 ‘김(Kim)’이라고 읽는 것을 중국은 ‘찐(Xin)’이라고 읽는다.) 같은 성씨라도 소리로 구별이 가능하고 그렇게 정착되어 단일 성씨는 우리나라 성씨의 특성이 되었다.(2) 특징한국인의 인명을 살펴보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이름(돌림자)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나타낸다. 또한 한국인의 성은 남계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서, 말하자면 한국의 성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의 호칭이 아니라 부계(父系)주의 가계(家系) 그 자체를 본위로 한 칭호이다.1) 성불변의원칙‘성(姓)불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하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확인서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혼인신고서에 동성동본이든 아니든 누구나 똑같이 '8촌이내가 아니다'라는 항목에 체크만 하면 된다.※혼인신고서의 일부[양식 제10호]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 분남 편(부)아 내(처)①혼인당사자?신고인?성명한글또는 서명또는 서명한자본(한자)전화본(한자)전화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②부모?양부모?부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모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③직전혼인해소일자년 월 일년 월 일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년 월 일⑤성?본의 협의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오?⑥근친혼 여부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오?⑦기타사항※ 근친혼인금지의 근거부부가 같은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기형아의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 공통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은 3촌간 경우 12.5%, 8촌은 0.4%이다. 워너증후군으로 불리는 조로증(早老症)은 멘델 열성 유전으로 생기는 질환으로서 10대부터 조기노화 현상을 보여 2,30대가 되면 5,60대의 노인의 모습으로 바뀐다.이 질환자의 70%는 근친혼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 워너증후군 환자의 80%는 일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근친혼이 가장 많이 성행했던 왕실에서도 역시 지능지수가 평균 미달인 왕이 태어나기도 했다(물론 이는 쉬쉬하면서도 알려져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은 삼촌과 조카간의 근친혼만을 금지하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촌 이내만, 호주, 필리핀, 미국 일부 주에서는 4촌 이내의 근친혼만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혈족 혼인을 엄격히 제한했던 중국마저도 80여 년 전에 그 규정이 사라졌다. 우리 나라가 얼마 전까지도 사촌, 팔촌은커녕, 동성동본의 결혼마저 금지했던 것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이상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출생신고서의 일부[양식 제1호]출 생 신 고 서( 년 월 일)※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①출생자성명한글본(한자)성별남여혼인중의 출생자혼인외의 출생자한자출생일시년 월 일 시 분(한국시각: 24시각제)출생장소자택 병원 기타시(도) 구(군) 동(읍,면) 번지의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주소세대주 및 관계의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②부모부성명(한자: )본(한자)주민등록번호-모성명(한자: )본(한자)주민등록번호-부의 등록기준지모의 등록기준지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오?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4) 양성평등원칙 위반1) 성(姓)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및 호주제의 잔상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여자는 처녀때의 성인 Baker 버리고 남편의 성인 Brown을 사용하여 Jane Brown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여자는 결혼 전의 성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남편의 성을 사용 할 수도 있다.※ 동성동본 외국의 예선진 외국들이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한다. 이것은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예의지국'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양성이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서는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1) 일본일본의 성씨는 매우 복잡하고 그 숫자로도 13만 2천여 가지로서 세계에서 성씨가 제일 많은 민족 중의 하나다. 일본의 성씨는 두글자 성씨가 제일 많고 한글자나 세글자 성씨도 많다.1) 연혁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호적금지)하게 된다.2) 관련 법자녀의 성은 부부공동의 성씨로 선택된 부 또는 모의 성을 사용하게 된다. 즉 부모 성 중에 선택(가족동성, 1991년 민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적출생자의 씨는 모의 성을 사용하고 모의 호적에 입적되므로 부가 인지하더라도 부의 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일본민법 제791조에 의한 성씨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양자는 양부의 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친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양자는 입양전의 성을 회복한다.3) 특수성일본의 성은 묘지라고 부르며, 한국어로는 성이나 성씨로 옮기지만,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도 성(姓)이나 성씨라는 말을 묘지와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하게는 성과 묘지가 구별된다. 특히 옛 일본에서는 동일 인물이 성과 묘지를 따로 쓰기도 하여 구별되었다. 일본의 묘지는 한 집안 또는 가다. 자가 부의 성을 취득하는 것은 자의 적출생을 반영하는 것이고 부는 가장으로서 자로 하여금 부의 성과 신분을 취득하고 부의 가계를 계승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었다.자의 성은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는 모의 성의 변경문제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 부가 자의 동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 성을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의 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녀가 출생했을 때 부모가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명문의 법규정을 두고 있는 주들도 있는데, 뉴햄프셔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친권자가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와이주에서는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성을 선택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다.동성동본 : 사촌끼리 결혼을 허락하는 주와 사촌끼리 결혼을 금지하는 주가 공존한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은 사촌끼리 결혼을 허용하지만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에선 사촌 사이 결혼이 불법이다.(4) 영국영국에 있어서 자의 성은 자의 장래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부여된다. 또한 영국에 있어서 성의 변경이 자유롭게 인정되므로 부모는 함께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여 자의 성을 변경할 수 있고 부 또는 모의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의 성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또한 부모가 이혼하여 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의 성은 모가 전남편과의 협의나 동의가 없어도 전남편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모가 자의 성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부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며 자의 성이 새로운 부와 같게 되기를다.
외모 ! 상상 이상의 힘목차1. 외모지상주의의 개념2. 외모지상주의의 원인2.1 대중매체와 1인 미디어의 영향2.2 사회체제의 안정2.3 남성위주의 지배구조3. 외모지상주의의 사례3.1 뮤지컬에 나타난 사례3.2 영화에 나타난 사례4. 외모지상주의의 현황5.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5.1 취업문제5.2 과도한 성형수술, 다이어트5.3 외모차별주의6. 외모지상주의의 해결방안6.1 개인적 방안6.2 사회적 방안0. 외모 지상주의의 개념외모 지상주의란 루키즘 [lookism]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용어.우리말로는 외모지상주의·외모차별주의로 번역된다. 미국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새파이어(William Safire)가 2000년 8월 인종·성별·종교·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지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외모(용모)가 개인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 또는 그러한 사회 풍조를 말한다. 곧 외모가 연애·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취업·승진 등 사회 생활 전반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루키즘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1. 외모 지상주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2.1 대중매체와 1인 미디어의 영향TV미디어는 시각, 색체, 음향, 동작을 접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킬 수 있고,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문화도구로 생활의 어려 측면에 대한 사회적 비교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사고, 가치, 태도, 행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TV 미디어에서 보이는 감각적인 영상에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 자신이 이상적 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인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TV 관여도가 높을수록 현실적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의 불일치가 미니홈피)가 있다.현대 우리나라의 1인 미디어는 사회적, 미디어적 역할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확산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자기표현 욕구를 해소시켜 주기에 적적인 매체로 꼽힌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매일 매일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들어가 그것을 관찰하고 자신의 주변의 친한 사람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므로 텔레비전 보다는 현실성이 더욱 강화된다. 1인 미디어 내의 사진과 동영상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구성하는 세계이므로 현실성이 크고 픽션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사진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과 비교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1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쉽다.2.사회체제의 안정1960~7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불안 등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꾸민다거나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경제가 차차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음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관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되었다. 타인의 외모에 관심 또한 커지게 되었다. 점점 더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자기를 가꾸거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3.남성위주의 지배구조남성위주의 지배구조의 요인도 커다란 영향을 발휘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공고화되면서 ‘예’가 강조됐고, 그 안에서 가부장제가 굳건해졌다. 그 탓에 호주제‘라는 정체불명의 인습이 몇 백년동안 우리 사회의 전통으로 인식됐다.정신적 이상적 가치가 육체적 가치보다 절대 우위를 점해온 과거로부터 남성은 이성적 존재로여성은 육체적 존재로 생각되어 여성은 육체적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와 역사 속에서 남성들이 선호지 않을 수 없었다.이러한 전통이 계속되어 현대에는 남성들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능력 위주인데 반해 여성은 미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외모주의가 사회분위기를 압도했다. 역사, 사회, 가정 모두 남성 위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성에게 경쟁하자고 하는 꼴이다.이러한 문화가 위력을 발휘함에 따라 많은 여성이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적인 자아가 아닌 순응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왜곡된 외모주의가 개성을 말살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를 가져왔다.2. 외모 지상주의의 사례3.1 뮤지컬에 나타난 사례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세상 은 요지경 가사일부다. 과연 노랫말처럼 그럴 수 있을까? 현실은 정 반대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 까지 꽤 많은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막돼먹은 영애씨도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회복하면서 더 강해졌다. 문제는 외모까지 강해진 부작용이다.누군가는 말한다.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그대가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까? 내 능력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비주얼이 우선시 되는 현 시국에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못생긴 그대여, 실력보다 우선하는 것이 외모니라.”작은 사무실에서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며 달려가는 직장인에게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을 논하고 있지만 볼수록 그 사실이 서글픈 것은 사실이다.게다가 작장생활 5년차의 영애씨가 지닌 애환은 같은 직장인에게 왠지 모를 짠한 감정을 솟구치게 한다. 한 번쯤 당해봤음직한 억울함. 그것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외모라니 어디에 하소연할 길도 없다. 그렇게 억울한 뮤지컬의 공감대는 다름 아닌 못생긴 직장인에게 통했다.총 5명의 직장인이 등장하지만 이 중 영애씨를 중심으로 한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는 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직장인이 갖춰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외모를 지적한다. 실력 하나만은 남부럽지 않는 영애씨 이지만 아무리 노한다고 말한다. 외모는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현실에서 외모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코미디 영화‘ 미녀는 괴로워’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꼬집는다. 여주인공 한나는 마음은 비단결처럼 곱지만 뚱뚱한 외모 때문에 일과 사랑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보다 뛰어난 노래 솜씨를 지녔지만 거대한 체구 때문에 섹시한 댄스 가수 아미 뒤에서 노래를 대신 불러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미녀는 괴로워는 전신성형수술을 통해 미녀가 된 한 여성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미녀로 변신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 속에서 성형을 권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에 보내는 감독의 쓴 소리를 들을 수 있다.3. 외모 지상주의의 현황4. 외모 지상주의의 문제점5.1 취업문제외모지상주의 풍조는 대학생의 취업과 면접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면접을 볼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다. 성적은 좋지만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성형외과로 달려가는 여대생들이 줄을 서 있다.얼굴이 태어나서부터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취직을 못하며 얼굴이 잘나지 않으면 승진도 못하는 세상, 외모지상주의는 능력위주의 사회를 외모위주의 사회로 바꿔 놨다. 또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일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 길들여져 이러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어느새 미(美)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개인적인 만족과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참 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스펙이 된 것이다. 아름다운 외모로 평가를 받고 채용이 되는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 요소까지 갖춰야하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실력이 아닌 아름다운 외모로 채용을 하는 사회. 넓은 시각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선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5.2 과도한 성형수술, 다이어트외모지상주의로 인해 날씬함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기고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키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성형을 한 사람은 재 성형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수술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성형수술로 고치려 하기에 성형중독을 불러 올 수 있다.성형?다이어트를 한 뒤 심각한 부작용으로 건강을 잃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들을 과도한 성형?다이어트 열풍으로 몰아가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5.3 외모 차별주의외모지상주의는 외모차별주의라는 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대중매체의 성의 상품화와 일등 우선의 치열한 경쟁을 우선으로 여기는 현실이 가세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내몰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외모가 인종과 종교, 성만큼이나 차별의 이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겉모습만 보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차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유행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과소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가치관 성립시기에 중요한 때에 청소년들은 아노미 혼란을 겪고 사회에 나가서도 방황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5. 외모지상주의의 해결방안6.1 개인적 해결방안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으로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다사람들은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 과대광고와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유포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나 광고 속에 나오는 악세서리, 유명한 상품 등의 물건들이 인간의 모방심리와 소비심리를 자극시키는 기업의 한 전략임을 깨닫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또한 개인의 아다.
성역할의 변화와 여성의 정치참여Ⅰ. 서론시대가 바뀌고 여성들의 지위 또한 많이 상향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주권에 근거를 두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서만 보장될 수 있다.국민들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에 있어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참여는 성과 계급, 인종간의 차별과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정치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사회전체에서 여성의 지위를 타나내는 축이 될 수 도 있다.이제 여성들은 과거의 소외로부터 벗어나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소극적인 시대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그래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제약요인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Ⅱ.본론1. 오늘날의 성역할의 변화성역할이란 사회집단이 한 개인에게 기대하는 것으로서 그 개인의 성(性)에 따라 전형적인 행동 유형을 부과하는 것.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특성, 즉 행동양식·태도·가치 및 인성 등을 의미한다. 성적 행동 유형의 일부는 여성의 월경이나 임신과 같이 생리적으로 결정되며, 지배성과 복종·직업 선택과 같이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는 것을 보이기도 하며 성역할은 문화 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고정된 과거의 성역할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에게는 적극적·능동적·지배적·주도적이기를 요구하고, 여성에게는 수동적·소극적·순응적·의존적일 것을 요구했다.과거의 여성은 전반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고 가족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하나의 인권으로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오늘날의 성역할 변화와 관련한 주요 시대적 전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수 있다.①1945년 해방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명 가운데 여성은 1,676명으로 16.7%였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1,384명 후보 등록으로 여성 비율이 11.5%이었다. 따라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한국일보 인터넷기사, 5.14). 이중 여야 의무공천이 여야 공천 1050명에 달한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한 여성후보 30% 의무할당제가 무산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등록하는 동안 여성‘의무’공천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야가 의무공천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공천제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당이 의무공천 해당 지역에 여성 후보를 공천했으면 이 여성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해도 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 등록한 여성 후보가 1명도 없어도 남성 후보의 등록이 가능해진다.진보정당만의 출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여성후보가 총 195명 출마하였다. △ 광역비례. 지역후보 41명 △기초단체장 1명 △기초비례.기초지역 154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출마자 452명중 여성 출마자 비율은 43%이다. 진보신당의 여성후보는 현재 △광역단체장 3명 △광역비례후보 9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비례.기초지역 47명 등 총 62명이다. 이는 진보신당 전체출마자 172명 가운데 36%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출마율이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의 입후보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20% 내외로 출마한 지역은 대도시였고, 아직도 지방에서는 15% 내외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서울조차 22.6%로 여성 정치세력화의 최저 기준이라 할 수 있는 30%에는 낮은 수치이고, 이도 기초의원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지방에서 여성에 대한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서 여성후보 의무할당제 30%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역대 원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비율이 낮기 때문. 여성위원회는 현재 활동 중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여성비율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여성위원회는 반성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하고 당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직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쇄신작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등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자유선진당 여성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이 얻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당의 새출발을 위해 우리 모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함을 천명한다.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은 충청을 기반으로 하여 보수 깃발을 앞세웠으나 선거 결과는 충청 표도 보수 표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2) 약진한 여성후보들일단 숫적으로 볼 때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약진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낙선했으나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의 석패는 여성의 광역단체장 탄생의 가능성을 좀더 높여놓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표 3>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성의 선전은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두드러진다.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여성 26명 중 6명이 당선됐는데, 이는 지난 2006년 선거 당시 당선자 4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 교육감(부산)이 탄생하고, 교육의원에 여성 1명이 당선됐다.?이번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분야는 지역구 여성 기초의원이다. 지난 2006년 선거와 비교하면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는 무려 250% 증가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면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은 총 625명으로 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2888명 중 21.6%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의원의 경우는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2006년 선거(11.5%)에 비해 3.3%(2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구 선출 광역의원은 55명(8.1%)이 당선됐고,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여성은 200다.우리나라 선거의 기본은 소선거구제의 단순 다수대표제 이다. 단순 다수대표제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성에 있다. 후보가 난립할 경우 과반수의 득표도 하지 못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신생정당의 경우 원내 진입이 매우 어렵다.이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는 여성의 원내 진출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성차별적 인식이 특히 강한 장년 및 노년층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게 여성의 원내 진출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후보 중 오직 한명만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후보가 선택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가 적은 것은 소선거구제등을 비롯한 선거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입후보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성의 입후보율이 낮은 것은 정치가 오랫동안 남성에게 전유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동안 뒤늦게 정치권을 향해 출발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3) 여성의 탈정치 사회화여성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의 하나로 여성의 탈정치사회화를 들 수 있다. 학교에서는 고정된 성역할의 강화와 훈련이 가정에서 학교로 아무런 갈등 없이 이어진다. 부모들이 육아 과정에서 보여주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좋은 여학생의 평가기준은 얌전함, 인사성 밝음, 예절바름, 차분함 등인 반면, 남학생일 경우에는 활동적, 모험적, 공격적, 심지어 고집 센 것조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교과서에서도 이미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증가한다.TV프로그램은 남녀간의 차별적인 역할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남성우위, 여성열세의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지속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이러한 가정, 교육, 대중매체에 의한 성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은 성차별 고정관념을 유지시키고, 성차별 고정관념은 아직도 여성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한국여성의 탈정치사회화를 유에 따라 여성의원의 국회진출을 살펴보면 단일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보다 2인 이상 여러 사람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다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때 여성이 좀 더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쉽다는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중?대선거구제에서는 같은 정당에서 2~3명 또는 그 이상의 복수공천을 하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자 한사람에게 투표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투표자는 선택의 여지를 보다 많이 갖게 되고 남녀의 선택 또한 가능하다.이러한 방식은 특정지역에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며 제3당이나 신생정당의 후보나 여성의 당선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선거제도의 개선은 성차별적 구조가 뿌리 깊은 한국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여성의 의회 진출을 조금은 확대할 수 있다.4) 정당 차원의 노력해외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이며 특히 정당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스웨덴의 경우 자유당은 1972년 지방의회의 최소한 4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규를 정하였고 같은 해 사민당 역시 모두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되어야 함을 결정하는등 여러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의원의 진출이 급속히 확대 되었다.여성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후기 산업사회 복지사회건설에 여성들의 전문지식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형성과 함께 정당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지도자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선 여성의 정당참여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5) 정당 공천에 여성 할당제 도입사회의 형평성과 남여 평등을 위한 차원에서 이미 불평등 취급을 받고 있는 여성그룹에게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정당 공천에 있어 할당제 도임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할당제는 여성의 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