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사 학 위 논 문8-9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장보고지 도 교 수목차Ⅰ.서론---------------------------------------------1Ⅱ.8-9세기 동아시아의 정세1.개관-----------------------------------------22.국제관계의 변화--------------------------------33.장보고 등장 당시의 국제관계----------------------6Ⅲ.장보고의 해상활동1.장보고와 직접 관련되는 사료-----------------------102.복원해 본 장보고의 일생--------------------------113.장보고의 활동----------------------------------134.장보고 사후 해상교역의 전개-----------------------14Ⅵ.결론---------------------------------------------18**참고문헌-----------------------------------------20Ⅰ. 서론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라면, 인간이 빠진 역사란 생명력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역사를 살아있는 과거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인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활동을 무시한 역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연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물을 주소재로 하는 작업은 그다지 수월하지만은 않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련 자료가 적은 고대사 분야에서는 특정 인물을 중심에 놓고 한 시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일종의 ‘한계를 전제한 작업’으로 여겨진다.우선, 고대사의 경우 사료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남겨진 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사료가 얼마만큼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를 알기 힘들다. 따라서 사료에 남겨진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를 믿는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방법이 아니다. 둘째,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역사적 인물을 다루어야 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의의학생, 유학승들을 포용하고 우대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하였고, 관리로 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다 쉬운 賓貢科에 응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외국인들 가운데에는 신라인 출신이 제일 많았다. 외국인들은 군사직으로 진출하였다. 특히 중기 이후에는 용병제가 시작되면서 중국 하층 농민들과 이민족 빈민들이 이에 응모하였다. 이들을 지휘하는 절도사가 국경에 배치되었다.) 절도사들은 藩臣이지만, 당 황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독립 세력이었다. 교역을 담당했던 신세력이기도 하였다. 즉 국가가 관리한 대외교역의 일부는 절도사가 관리하게 되었고, 절도사들은 세력을 강화시키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이를 활용하였다. 상인층에게 대외교역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교역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진행되어, 대외교역의 담당자도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바뀌고 교역이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특히 해안가에 있는 절도사를 중심으로 사무역이 촉진되고 성행했다.)이정기는 平盧淄靑節度使 외에 海運押新羅渤海兩藩使)라는 職銜을 추가로 받았다. 이것은 신라 및 발해 양국과의 교역 및 교민들에ㅐ 관련된 업무, 그리고 사절의 왕래와 관련된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리고 무역도 관장하였다. “발해의 명마를 사고(貨市渤海名馬)”, 신라와 熟銅무역을 하는 등, 민간 해상무역을 관리하는 직무가 있었다.) 이 작함은 다시 755년에 海運押新羅渤海兩藩等使로 바뀐다. 이정기 세력은 초기에는 산동지역의 10개주 만을 통치하였으나, 점점 더 강성해져서 나중에는 주변의 여러 지역까지 넓혀 대단한 세력을 뻗쳤다. 산동반도의 해양권과 대운하의 북부주변을 장악하면서 당나라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결국 당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졌고, 손자인 이사도(李師道)는 55년 만인 819년에 당군에게 토벌되었다. 이 제나라를 토벌한 武寧軍에서 軍中小將을 지낸 사람이 장보고였다.한편으로는 살벌했던 대전쟁 대신에 이제는 내부의 군사적인 분규 속에서 교역이 활발해졌다. 당나라는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넓은 동안 신라인 국제무역상 王宗, 王請을 만났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혜공왕 15년(779)에 두절된 신라와 일본 간의 국교는 9세기에 이르러(애장왕 4년(803)) 다시 재개되었고, 이듬해 일본은 ‘황금 300량’을 보냈다. 물론 얼마 후인 809년에는 또 단절된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도 상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일본후기』에는 몇 가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상인들은 나가도국(長門國)과 지쿠젠(築傳)에 도착하였고, 신라선박 20여 척이 대마도에 나타나 해적선으로 오인한 일본정부를 긴장시켰다. 또 대마도에 ‘新羅譯語’를 두었다. 『속일본후기』에는 “大宰府가 蕃外의 신라국 신하인 장보고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올렸다”)는 글을 올린 것과 또 신라 민간인의 입국과 상인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있다. 당시 일본은 신라인들의 입경을 국정염탐이라는 구설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반면, 상인들의 거래행위는 허용하였다.)그러나 정작 당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동아시아의 교역망은 황해로 인하여 한 쪽이 뚫려 있었다. 발해가 있는 남북국시대에서 육로는 폐쇄된 길이었고, 정작 열린 길은 海路뿐이었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물류망을 장악하고, 해양력을 강화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바다로 인하여 단절된 신라와 일본을 국제물류망 속에 편입시키는 일은 재당신라인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재당신라인들은 내륙수운에 머물지 않고, 다시 황해를 건너 신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절강지방에서 동중국해를 횡단하여 신라나 일본으로 삼각중계무역을 하였다. 이들 황해주변에 포진한 범신라인들은 곳곳에 點으로 있었고, 느슨하게 이어진 민간조직이었다. 이들을 조직화 시킨다면 교역권을 장악할 수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강화될 수 있었다.)반면 일본의 내부사정도 장보고가 등장하는 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일본은 황해와 동중국해를 사용하여 당나라와 교섭을 하였다. 그런데 항해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遺唐使船들은 총 15차이었는데, 北路를 제외한 南路?南道를 사용한 경우에는 참담한 피해를발호하였던 것은) 청해진 세력의 가치와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역동적인 국제환경이나 신라내부의 필요성에 의하여 장보고는 828년에 귀국하여 ‘淸海鎭大使’라는 독특한 직책으로 해양과 관련한 전권을 부여받았다.)Ⅲ. 장보고의 해상활동1. 장보고와 직접 관계되는 사료장보고(?-841))는 9세기 동아시아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海商인 동시에 大海運人이었다. 장보고와 직접 관계되는 1차 사료에는:(1) 중국사료 : 杜牧의 『樊川文集』 張保皐 鄭年傳, 歐陽修의 『新唐書』東夷傳 권 220.(2) 한국사료 : 김부식의 『三國史記』 권 10, 11, 44, 일연의 『三國遺事』 : 紀異 2.(3) 일본사료 : 엔닌(圓仁)의 『人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記』등이 있다.위의 사료들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人唐求法巡禮行記』는 838년에서 847년간에 쓰였고, 『樊川文集』은 852년 이전(이해에 杜牧 사망), 『新唐書』는 1060년, 『三國史記』는 1145년, 『三國遺事』는 1289년 이전(이해에 일연 사망)에 쓰였다. 위 사료 중 『樊川文集』과 『新唐書』, 『三國史記』 권44의 기록내용에 거의 같은 것을 보면 뒤의 두 책은 앞의 『樊川文集』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三國史記』 권10, 11과 『삼국유사』, 『人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記』는 기록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張保皐 의 생애와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장보고의 생애를 그 활동 지역에 따라 당, 신라, 일본으로 구분할 경우 위 기본사료들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1) 재당활동 : 『樊川文集』, 『人唐求法巡禮行記』(2) 재신라활동 : 『樊川文集』, 『人唐求法巡禮行記』, 『三國遺事』, 『三國史記』(3) 재일본활동 : 『續日本後記』2. 복원해 본 장보고의 일생장보고의 이름을 『樊川文集』에서는 張保皐라고 하고, 『삼국사기』권 10, 11에서는 弓福이라 하며, 『삼국유사』에서는 弓巴라 부르며, 『人唐求法巡禮行記』와 『續日本後記』에서는 張寶高라고 부른다.)위의 사료들에 의하면 장보고는 청년시절에 중국의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가 일찍부터 일본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엔닌의 『人唐求法巡禮行記』에서 筑前(지금의 후쿠오카) 태수로부터 장보고에게 보낸 서신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840년 12월 다자이후로부터 ‘번외(蕃外)인 신라인의 臣으로 장보곡=란 자가 사자를 보내와 方物을 헌상해왔다’라는 보고가 도달했다. 조정은 즉시 鎭西에서 쫓아내도록 명령하였다. 人臣이 외국과 교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방침에 지나지 않았다. 즉, 다음해 2월 태정관은 다자이후에 대하여 장보고는 신라의 가신이며 그의 貢物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가 가지고 온 화물은 민간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거래되어도 좋다고 지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조정의 표면적인 방침과 본심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장보고는 조정과 접촉하여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한 것이었겠지만, 그것을 실패하였다. 그러나 무역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다. 장보고는 일본인의 박래품(舶來品) 선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이때는 다자이후의 관인들과도 밀접한 연결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뒤이어 842년 정월 이소정(李少貞) 스스로 하카다에 와서 “장보고는 죽었다. 그 일당도 염장이란 자에 토평되어 지금은 평온하지만 만일 당신들 나라에 도망쳐오는 자가 있으면 체포해주기 바란다. 또 지난해 이충(李忠) 등이 가지고 온 화물은 부하의 관리와 장보고의 자제가 보낸 것이니 빨리 보내주기 바란다.” 그리고 “염장이 筑前에게 보내는 첩장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며 장보고의 죽음을 전하였다. 公卿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여 “소정은 일찍이 장보고 아래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반대파인 염장의 사인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해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아마도 교역을 인정받으려고 방편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염장의 첩장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이 선례에 접합하지 않다. 만일 내용을 조사하여 맞지 않으면 돌려보내자. 혹은 소정은 이충 등을 약탈하려고 그들을 일찍 떠나보내
학 사 학 위 논 문유가의 경제사상과 유교자본주의론의 타당성 문제목차Ⅰ.서론----------------------------1Ⅱ.유가의 경제사상1.생재론과 유통론-------------------52.분배론과 소비론-------------------10Ⅲ.유가의 경제윤리 義 ? 禮 ? 公--------------14Ⅳ.유교자본주의 제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1.국외의 유교자본주의론---------------222.우리나라의 유교자본주의론-------------26Ⅴ.우리나라에 적용된 유교자본주의------------29Ⅵ.결론----------------------------32**참고문헌-------------------------35Ⅰ. 서론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多元化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 말은 현대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특징을 개괄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의 내용이 매우 복잡다단함에도 그 일반적인 특징을 과학과 기술의 발달?자유와 인권의 신장?경제와 이익의 추구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산업사회’로 규정하는 데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수긍하고 있다. 또한 그 특징 형성의 관념적 기저를 과학적 방법만이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생각, 개인적 가치만이 최선이며 그것은 경쟁을 통해 성취된다는 생각, 경제와 기술의 발달은 무한한 물질적 추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만약 앞에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때, 그 속에서 커다란 결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없고, 사람의 냄새가 없다. 혹자는 서양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진즉 사람들 되찾았다고 말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을 되찾자마자 과학기술의 혁명이 뒤따랐다. 그 결과 다시 사람은 사라지고 과학과 물질 만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사람은 다시 과학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셈이다.그러나가 생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하는 사람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用之者舒)은 달리 말해 재물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大學』의 생재론은 生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만 제시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孟子』와 『荀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빽빽한 그물을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를 때에 맞추어 산에 들어가게 하면 材木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5畝의 집 주변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돼지?개 등의 가축을 그 새끼 칠 때를 잃지 않으면 70세 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畝의 밭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다면 여덟 식구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市場에서는 자릿세만 받고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법대로 처리하기만 하고 자릿세도 받지 않으면,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시장에 재화를 보관하고자 할 것이다. 闕門에서는 譏齊하기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천하의 여행자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길로 다니고자 할 것이다. 농민에게는 助(勞力動員)만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들판에서 농사짓고자 할 것이다. 市廛에서는 夫布와 里布를 거두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백성이 되고자 할 것이다.위에서 인용한 맹자의 生財論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집약된다.첫째는 씨 뿌릴 때, 김맬 때, 거두어들일 때 등 農時를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 각자에게 農時를 놓치지 말라고 경계한 말이기도 하지만, 특히 지배자들이 농사철에 토목공사나 군사훈련 등 다른 목적으로 농민을 동원하는 경계한 말이다.둘째는 자연의 순환적 재생산구조를 활용할 것이며, 그에 어긋나는 것은 금지하라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자원을 수취?활용하였다. 그것은 자연자원을 수취하는 ‘때’와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었다.국을 비판하면서 기존 권력자들이 겸병한 토지를 줄여서 기층민에게까지 불하받도록 하는 과전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교에서는 ‘생산 활동의 기반’(恒産)을 지니게 되므로, 공동선 구현의 기반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균분’ 정책은 조세 제도에도 적용되어, 국가 재정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백성에게 부과되던 賦稅와 ?役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經謠薄賻’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하였다. 농산품 실물 납부 형식이었던 賦稅의 경우에는 ‘均賦’ 정책이 제기되었는데, 맹자는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野人에게는 정전제에 의한 노역지대(助)를 납부하도록 하고, 지배 계층이라 할 수 있는 國人에게는 수확량의 10/1을 현물지대(賦)로 과세를 부과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흉년과 풍년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과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賦稅를 형평에 맞게끔 등급에 따라 부과하여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는 ‘等賦’와 과도한 세금 징수를 삼가라는 10/1의 輕稅 정책 및 세관이나 시장에서의 관세 철폐를 제시하였다. 정도전 또한 이러한 전통적 세법인 10/1을 타당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아울러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할 것도 주장하였다.이와 같은 분배 차원에서의 均分 정책 이외에, 소비 차원에서의 유교 경제 정책은 ‘節用’을 권장하는 데 초점이 놓인다. 공자는 물욕의 충족을 통한 안락은 修身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낭비와 사치를 악덕으로 여기면서, 검소한 것이 禮에 가깝다고 보았다. 지배층의 지나친 사익 축적을 강하게 비판한 맹자 역시 쓰는 것을 禮로써 규제한다면 재물을 다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유교의 수비 정책에 비추어 보면, 이윤을 도모하여 부를 축적한 후에 공동선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寡慾’과 ‘節用’을 통한 한도 내에서의 만족이 공동선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사로운 욕망 충족을 위해 쉼 없이 획득하는 생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여, 자연의 순환적 재생산 구조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질생활을 영위할 것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은 노력(efforts)과 능력(ability) 등 ‘받을 만 한 자격(desert)’ 요건을 갖춘 다음에 물리적 가치를 소유하는 분배 정의와 유사하다.한편 ‘均分’의 경제 정책과 분배 정의(禮)에 입각한 ‘고른 분배(義)’라는 경제 윤리를 통하여 공동선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유교 경제관의 기저에는 ‘仁’의 사회적 실천 방법인 ‘호혜(恕)’ 관념이 흐르고 있다. 공자는 인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서게 하고, 자신이 달성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도 달성하게 해야 한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고 하였으며, 맹자는 백성이 원하는 것을 모아다 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베풀지 않는 ‘호혜’정책을 통하여 민심을 얻고 나아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고, 『대학』에서는 ‘?矩之道’를 통해 상호 배려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자의 ‘恕’와 맹자의 ‘與民樂’ 및 『대학』의 ‘혈구지도’는 바로 ‘호혜성’이라는 유교의 仁政 실현을 위한 경제 관리 정책 및 경제 윤리의 이념적 기반으로서 작용하였다. 이것은 곧 공동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는 분배 정의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의 분배 정의 가운데 어느 누구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권리 차원에 근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그리고 유교 경제 윤리에 의하면, 사회적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에 엄격하게 義의 잣대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분배 정의가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책임성’이 강조된다. 즉 관직에 나가는 목적은 재화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회 정의(義)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공정한 분배 정의에 밝은 사람이 군자이고,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는 사람은 소인으로 간주한다. 맹자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왕이 이익만을 좇는다면 결국 상하가 ‘義’는 아랑곳하지 않고 극단적인 ‘利’를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반 하여 ‘유교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말한다(森嶋通夫, 1983: 125-128). 모리시마의 이러한 견해는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발달에 관한 설명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서구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한 문화적 요인으로 거명되었던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리에 유교 문화를 대치시킨 것이다. 일본에서 유교자본주의에 대한 긍정론이 대두되던 즈음에 미국에서는 에즈라 보겔(Vogel, 1979)의 『일등 국가로서의 일본: 미국을 위한 교훈』이 출간되었다. “미국을 위한 교훈”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석유파동과 경기불황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경제 부흥을 위한 출로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반면 근대 이래 줄곧 ‘서양 따라잡기’에만 열중해왔던 일본으로서는 70년대 말에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신감의 표출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유교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학자들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교문화와 경제성장의 상관성’이라는 가설을 제기했다면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여 유교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한 것이다.그리고 중국에서의 유교 재평가 작업은 1984년 孔子基金會와 文化書院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된 문화열 논쟁에서 해외의 화교 학자들이 유교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전통 문화 본위론’의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이것은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향에서 드러나는 서구 중심주의의 극복과 문화 다원주의의 등장 및 동아시아의 발전이라는 세계사적 현상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 일군의 학자들은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대한 문화적 해석에 관심을 기울였다.그 가운데에서도 杜維明은 한편으로 ‘정치 중국’이나 ‘경제 중국’과 다른 ‘문화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 편으로 교육 중시, 정경 유착, 혈연 지연 학연의 작용, 저축열, 도덕겨있다.
제2절 당제국의 건설〔당나라의 건설〕8주국 12대 장군동돌궐에 패하자, 처벌을 두려워하여 반란을 일으킴唐 高祖 동돌궐과 화친조약을 맺고 군사를 일으켜 장안에 입성恭帝를 옹립하고, 대승상이 됨⇒ 양위를 받고 즉위, 국호는 唐- 당고조의 차남 을 일으키고 황제의 자리에 오름- 唐 太宗- : 치세(治世) 23년 동안(627~64) 태평성대를 이 룩함- ‘가장 훌륭한 황제’의 칭호Oriental - 파격적 인재등용(과거를 일절 묻지 않고 능력에 따라 등용한다.)Despotism - 위징(魏徵) : 정승- 대당율의 완성 : 율령체제 이룩- 儒敎의 敎理에 의한 정치 체계 경제 구조 사회조직 완비- 돌궐 정벌- 동양적 전제주의 체제 완성 : 황제가 민중을 직접 지배〔귀족 정치와 과거 제도〕-과거 제도의 정비 목적 : ① 귀족 세력 억제② 능력 있는 인재 등용- 과거제도 구성: - 수재과(秀才科) : 시국에 관한 대책을 논술- 진사과(進士科) : 부의 문장을 시험 중심- 명경과(明經科) : 경학을 뜻을 시험- 과거제도의 한계 : ① 합격자가 소수 - 1년에 50명② 출세 길의 장애물 귀족 - 귀족이 억압함⇒여전히 귀족주의 사회〔3성(省) 6부(部)와 9시(侍) 5감(監)〕① 3성(省)- 상서성(尙書省) : 집행기구, 결정된 정책을 그 아래 6부와 24사를 통해 시행상서령- 중서성(中書省) : 황제의 조칙의 초안을 작성중서령- 문하성(門下省) : 초안을 심의하여 정책을 결정함문하시중/ 명문 벌족 출신으로 구성됨 → 귀족 계층의 이익 대변황제의 조칙(詔勅)에 반대할 수 있었다.수상 : 문하시중⇒ 황제의 독재 정치 제지귀족주의 체제 지탱cf. 황제의 귀족 견제 : 동중서문하(3품) =동평장사② 6부(部) :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당의 3성 6부제는 후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청나라 말기까지 계속되었다.한반도와 일본에도 전파 된다.③ 9시(侍) : 태상시(太常侍)/ 광록시(光祿侍)/ 위위시(衛尉侍)/ 종정시(宗正侍)/ 태복시(太僕 侍)/ 태제도 -- 지방제도 : 전국 10道(태종) → 전국 15道(현종)도(道)아래 州, 縣〔균전제와 부병제〕- 북조의 토지제도였던 균전제 계승- 唐, 균전제와 부병제를 표리일체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실시- 균전제(均田制) :국유(國有)의 황무지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유리(遊離)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농경생활에 빨리 안착하게 하여,민심을 안정시킨 다음에, 국가의 조세의 수입을 확장⇒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토지를 지급받은 농민은 의무적으로 군역(軍役)을 담당하게 하여 군사 방어 철저히 호족의 대토지 겸병을 억제- 영업전(營業田) : 丁男 및 18세 이상의 中男에게 營業田 20畝/ 세습가능- 구분전(口分田) : 丁男 및 18세 이상의 中男에게 口分田 80畝/ 사후 반환cf. 北魏 : 노비, 소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여 호족에게 유리그러나 당은 그런 규정이 없다호족과 타협할 의사가 없다⇒ 철저하진 않지만, 황무지를 빈농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경작시켜, 귀족 호족들의 대토 지 겸병을 막을 수 있었다.→장원의 존속- 조세(租稅) -조(租) : 100畝의 땅, 즉 1頃의 토지에서 粟 2石을 거둠-조(調) : 능(綾), 마(麻), 견(絹), 포(布) 등 토지의 특산물-용(庸) : 1년에 20일 동안의 강제 노동잡요(雜?) : 1년에 50일 동안의 강제 노동- 부병제(府兵制) :균전제와 불과분의 관계로 묶어서 전국적으로 실시전국 600여 곳에 절충부(折衝府) 설정관내에서 토지를 지급받은 丁男 중 3名에 1名꼴로 正軍을 정함3년에 한번씩 징집, 군역에 복무하게 함평상시에는 농경에 종사, 겨울철 농한기에 절충부에 모여서 훈련시킴番上 : 훈련 받은 자長安에 설치된 12衛에 보내어 禁軍에 충당하기도 하고, 防人이라고 하여, 변경 의 방위병에 충당되기도 함〔천가한〕- 천가한(天可汗) : 하늘의 임금唐 世宗이 서부 기마민족들의 추장들로 받은 칭호- 唐의 전성기 : 高宗 代- 고구려 정벌 : 644년, 645년668년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 멸망시킴(고종)(660년 백제 멸망시킴)- : 개혁정치 추진, 周로의 회귀 당나라 왕조의 재건 ⇒ 현종이 양귀비에 홀려 정치에 소홀하자→ - 균전제 유지 반란을 일으킴 + 양국충과의 불화부병제를 용병제로 바꾸려함 스스로 라 일컬음광신적인 불교 신앙으로 말미 → 국력만회 위해 애씀 반란군 내부에서도 내분발생암아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으 *부병제 → 용병제 - 중국의 인구 급격하게 증가 안록산 → 안경서 → 사사명 → 사조의킴 ① 부병제의 결함 상업과 수공업 발달 安氏 → 史氏→ 조정기강 문란/ : 절충부가 서북지방에 편 → 도시 크게 성장 ⇒불교문화 융성 중됨 - 무역, 외국과의 교통 활발 763년 회흘의 도움을 받은 당 조정,: 군역에 번상하는 방법이 →으로 일컬어짐 반란 평정(대외정세) 적정치 않음 But 현종은 천보시대(742~755)동부위 내몽고 제역에 설던 : 부병에 대한 국가의 대우 에는 양귀비에 빠져 헤어 나오 (결과) 균전제의 완전 붕괴거란족이 강성해져, 요서를 가 평등하지 않음 지 못했다. 절도사의 독립 세력 형성침범 → 당의 요동 포기 ② 붕괴⇒ 발해 건국의 외적 요인으 : 균전제의 붕괴로 인함 (대외정세) *절도사 = 주둔군 사령관로 작용 자영농민의 몰락 회흘의 영토안에서 대두한 돌 7세기 중엽부터 발흥한 기마민족을: 변경에 군진 증설 기시를 정벌함 방어하기 위해 군진 증설, 절도사→ 서아시아에 대한 교통로 확보 군진 파견, 관내의 군사 총괄하여⇒ 몰락농민을 대상으로 But 사라센국(이슬람교도)에 패 외적을 방어, 세력 막강용병제 시행 함(751) 현종개원 시대 → 10절도사안사의 반란 이후 → 중국 내지에도 설치제4절 당나라 중기 이후의 사회 경제의 발전균전제의 붕괴① 과도한 용과 잡요의 부과② 부병의 의무③ 장원제의 발전으로 인해 국유지의 감소④ 균전 농민의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영업전과 구분전의 매각⑤ 안사의 반란장원제의 발전① 건국 초기부터 종래 귀족 호족들이 소유한 대토지 사유제, 그대로 인정② 공유지의 사유화도 그들의 권력에 의해 영업전으로 인정③ 균전제의 붕괴는 곧 장원덕종 代에 재상 양염(陽炎)이 입안하여 실시한 새로운 세법②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현주지(現住地)에서 현물세(現物稅)로 대 신해서 1년에2번 징수① 개인의 토지 사유(私有)가 공인됨② 균전제가 포기되고 장원제가 합법화 됨→ 균전 농민의 경작지도 소유권이 확립됨① 예산 징세 : 1년 수입을 예측하여 예산편성, 세금징수→ 불가능, 현물의 대납① 전매(專賣) 제도 시행 : 소금/ 술/ 차양세의 부족한 부분 보충↔ 암거래 조직 발생상공업의 발달① 장원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력의 발전,내외 교통의 발달,시장의 활성화⇒ 상공업 성행② 운하를 타고 쌀이 강북지방으로 수송됨③ 보리 밀도 연애에 의하여 대규모로 제분되어 판매됨④ 唐 3채⑤ 금융업 발달→ 수표 환의 발행 무담보 신용 대출도시의 발달① 국가의 관청 + 귀족 관료의 저택 + 일반시민들 주택② 방제(坊制) 시행→ 야간통행 야간 영업 금비방제(坊制)의 붕괴 : 초시(草市)의 발달→ 상품의 영리적 경영 +교통 편리한 위치, 작은 시장③ 국제적인 색채제5절 당제국의 쇠망과 황소의 반란〔중흥의 기도〕① 회흘(回紇) : 에서 唐을 원조한 攻을 자랑唐과 왕실과 통혼(通婚)⇒ 막대한 공물 요구② 상번(上番) : 청해 지방의 토곡혼을 멸망시킴 당의 서역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듦③ 절도사(節度使)의 군벌화〔환관과 붕당〕① 환관의 득세 : 현종(玄宗) 대(代) → 기밀관여금군(禁軍)의 지휘권 장악군벌과 결탁현종(玄宗) → 환관에게 살해당함②우(牛) ? 이(李)의 싸움〔황소의 반란과 당의 멸망〕880 889 907| | |황소(黃巢)의 반란 정부의 장안 회복 의 건국→ 소금 암상인 출신 → 이극용의 병력 이용〈대제(大齊)〉건국 이극용 세력이 커지는 것을두려워하여⇒ ① 황소의 부장으로서 황소가 죽은 뒤 그 나머지당나라에 귀순한 주전중을 잔당은 군벌세력으로 화하여절도사에 임명 각자 독립→더욱 분열② 주전충으로 하여금 이극 환관의 전횡용견제 최윤이 주전충을 불러들여환관 몰살시킴제6절 수당나라의 문화-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 - 북방 패 수입호악(胡樂)의 아악(雅樂) 압도학술사상 - 불교의 발달과 철학 이론 완성- 한유(韓愈)의 고문(古文) 부흥 운동 전개, 유가 사상의 본래 뜻 선양(宣揚)- 이고(李?)의 인간 본성의 회복 주장 → 《복성서》 ⇒ 송학(宋學)의 단서 제공- 사료 정리, 정사(正史) 편찬- 두우(杜佑)의 《통전》 → 분류사, 역대의 제도- 유지기(劉知幾)의 《사통》 → 동양 역사학의 기초 이론종교 - 북주(北周)의 무제(武帝) : 불교 탄압(574)- 수(隋)의 문제(文帝) : 불교 부흥시킴- 隋 ? 唐 시대의 불교 : 토착화 되어 중국적인 불교가 됨隋代 : 천태종/ 唐代 법상종밀교/ 라마교의 전래- 도교(道敎) : 왕조의 보호현종(玄宗) 열심히 믿음 도장845. 唐 武宗 : 도교(道敎) 이외 외래 종교 금지→불교 타격문학 - 五言 七言에 의한 絶句- 율시로 나누어지는 근체시- 이백/ 두보/ 왕유- 초당/ 성당/ 중당/ 만당 ⇒ 시기의 구분미술공예 - 회화 : 인물화와 산수화- 귀족문화의 수식성(修飾性)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제1절581 589 611 613 618| | | | |양견(楊堅) 양견(楊堅)의 남북통일 제1차 고구려 원정 제2, 3차 고구려 원정 멸망: 북주의 재상 隋 건국 원인 : 고구려의 조공 거절 수양제, 직접 공격외척(外戚)의 지위를 이용하여 양견 → 文帝 고구려-돌궐-말갈 연합 실패 : 그 사이 내란 발생어린 황제에게 양위 받아 즉위 ↔ 수 결과 : 막대한 재력과 인원隋 敗 : 수송의 곤란, 상실기후의 변화민중의 반감* 수(隋) 문제(文帝)의 정치 * 수(隋) 양제(煬帝)의 대운하 사업 → 무리한 해외원정/ 대운하 사업: 民心 안정/ 법률 정비/ 관제 정비 : 중국의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 의 진행/ 기근/ 전염병 유행// 중앙 집권 확립 영제거, 통제거, 한구, 강남하 수양제의 사치스럽고 호화로 ① 폐지 로운 생활② 수재과(秀才科) : 추천과 책문 북 → 소비지, 척박한 농토* 주변국의 정세* 수(隋) 양재(煬帝)의 정치 物資 수송 ① 돌궐 : 隋에 조
제1절 3국의 정립과 서진(西晉)의 동요〔3국의 통일〕조조(曹操) : 漢의 헌제를 허(許)에서 맞이하여 받들고, 四方曹操 의 호족 호령/ 화북 지방 평정/ 오환족(烏桓族) 정복/ 둔전(屯田)시행魏를 공격, 孫權의 세력을 전복시키려함대전관계 대전관계劉備 연합 孫權 손권(孫權) : 회하(淮河)유역과 양자강 중하류 의 토호(土豪)를 복속시킴/ 남하한 문벌귀족 통합/ (적벽대전 승리 후) 산월 평정→ 중국인의 남방진출의 기초를 닦음3웅(雄)의 충돌 : 적벽 대전 (208)孫 ? 儒 연합의 승리220년 조조(曹操)의 죽음: 조조가 죽자 그의 아들 조비가 직위를 이음조비는 헌제를 강요하여 자리를 양보하게 하고,스스로 황제에 오르며, 국호를 위(魏)라 함221년 유비(儒備), 황제에 추대됨: 촉한(蜀漢) 건국229년 손권(孫權), 황제가 됨: 오(烏) 건국⇒ 3국시대 성립〔위나라의 둔전제〕- 3국은 다수의 군대를 보유하는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게 위해서는 식량 생산에 힘쓰지 않 으면 안 된다.⇒ 둔전제(屯田制)의 실시→ 국경의 병사에게 토지를 개간하여 그것을 경작시킴으로써 식량을 자급 자족하게 함사유적 성격 없음- 군둔(軍屯) : 변경으로 식량 수송의 비용을 줄임- 민둔(民屯) : 둔민(屯民) → 국가적 장원에 소속됨조세는 수확의 5~6할요역면제〔서진의 통일〕유비 死後, 승상인 제갈량이 어린 황제를 보좌하여, 남방 오랑캐의 반란을촉(蜀) 평정함제갈량 : 법제 정비, 인재등용, 위를 치고 한 왕조의부활을 꿈꾸지만 실패상대적으로 부강하여 오(烏), 촉(蜀)을 항상 제압 조대 내분 발생→ 문벌 귀족의 우두머리인 사마씨(司馬氏) 일족이 정권 장악 민심 수습위(魏) 263. 재상 사마소(司馬昭)가 군사를 보내어 성도를 정복하고 촉을 멸망시 死後 킴 ▶ 사마소(司馬昭) → 진왕에 봉해짐265. 사마염(司馬炎)이 스스로 황제에 오름 → 晋의 세조 무제(世祖 武帝)오(吳) 호족(豪族)들의 정권 다툼으로 국력 쇠약, 민심 잃음 279 공격, 정벌진(晋)의 무제에 의해 정벌 당함⇒ 사마씨의 정치와 문벌귀족〕- 위 ? 진 남북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 : 귀족정치가 행해짐→ 정치는 귀족 전체의 공유군주는 귀족집단의 대표자에 지나지 않는다.- 호족(豪族)의 정치 경제적 권력 장악: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인구의 격감/ 토지의 황폐/ 도시의 파괴⇒ 경제는 도시 중심 → 농촌 중심으로 이동→ 호족을 우두머리로 하는 농민에 의해 유지→ 자연스레 호족 득세→ ? 조정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 특권을 인정받아서 실질적으로는지방의 호족은 봉건 영주적 신분을 획득한 것↙? 전쟁의 피해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호족 이 경영하는 오벽(塢壁)에 의탁? 오주의 영민(領民), 즉 농노로서 봉사하는부곡이 됨보호의 의무호족 농민농노로서의 봉사: 관작을 얻어서 정치적 특권을 갖는 문벌귀족이 됨⇒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연계하여 세력 확장 ---문화적 교양 중시 관리가 되는 길을빈약한 한문이나 신분이 낮고 교양 없는 토호 배척 독점함관리가 되는 길 독점 ---위진 왕조 교체의 배경-토호(土豪) 출신의 위나라 조(曹)씨는 결국 호족의 지지를 잃어 멸망-정권은 문벌귀족의 우두머리인 귀족의 지지를 받던 사마씨(司馬氏)에게 옮겨간 것〔9품 증정 제도〕- 위(魏) ? 진(晋) 이후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관리 임용 ⇒ 에 따름- 주(州) ? 군(郡) ? 현(縣)에 대중정(大中丁) ? 소중정(小中丁)을 설치그 지방에서 문벌과 인망(人望)이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여 중정(中丁)에 임명중정(中丁)은 주군현 안의 문벌과 인재를 조사하여, 그것을 9품으로 나누어 중앙 정부에 보고 선발 추천된 인사를 중앙 관직에 임명 ⇒ - (한계) 공정한 심사의 불가능오로지 문벌의 고하(高下)만을 따져서 평가 기준으로 삼음문벌 세족은 개인의 재능과 관계없이 반드시 상품(上品 : 1~3)을 얻어서 중앙의 높은 관직을 임명받아 출세한문(寒門) 집안은 언제나 하품(下品 : 7~9)에 머물러 지방의 향리가 됨- 지방 세족들에게 중앙 관리로 임명되는 길을 열어줌→ 호족(豪族)의 귀족화(貴族化)- 호족(豪族)과 귀족(貴族)했던 조정(朝廷)의 편리한 방법⇒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귀족주의(貴族主義)를 확립하는 선거 제도의 기본 장치〔점전제도〕- 둔전(屯田)의 사가적(史家的) 전객화(田客化)- 진(晋)의 무제(武帝) : 둔전제(屯田制) 폐지 둔전호(屯田戶)의 모두를 일반 민호(民戶)에게 편입(대신) ⇒ 시행- 점진법 : 가족수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면적에 제한을 둠성년 남녀가 점유할 수 있는 토지 : ·1백 畝- 과전 :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당 면적의 관유지를 농민에게 할당농사짓게 함남자 - 1인당 50畝/ 여자 - 1인당 20畝조세 : 곡물과 견면제2절 5호(胡)와 동진(東晋)〔중국 북쪽 변방의 형세〕오환(烏桓), 선비(鮮卑)〔흉노에 의한 서진의 멸망〕- 晋의 武帝 : 황실을 보호하기 위해 일족을 각지의 왕으로 봉하고, 그들에게 병력을 갖는 것을 허락중앙에서는 종실에게 황제의 금군(禁軍)을 지휘시킴→ 晋나라 司馬氏의 정권이 他姓에 의해 빼앗기는 것을 막으려 한 것- 武帝 死後 : (300~306)왕들은 세력을 다투는데 이민족의 병력 이용 ⇒ 기마민족의 침입 자초- 서진 52년 만에 멸망 316〔5의 중국 침입〕 티베트 계통의 종족- 5호 : 흉노/ 갈/ 선비/ 저/ 강의 5개의 이민족몽고계통의 종족- 중국 서진이 쇠망한 틈을 타서 중국의 화북지방에 침입하여 들어와서, 각각의 나라를 세 우고 서로 항쟁→ 18국 건국, But 곧 멸망서연, 북위 제외 → 5호 16국너무 짧다 통일 주역〔북방 귀족의 남하〕- 전란(戰亂)을 피해 남하(南下)- 사마예 황제 즉위- 서진 : 낙양 도읍- 동진 : 건강 도읍-토착 호족의 번영 유지 진나라 재건을 지지(결과)⇒ 황제 권력 약화, 남조의 정국 불안〔강남의 개발과 동진의 정세〕- 인구의 이동 : 전란(戰亂)을 피해 한족(漢族) 세력 남쪽으로 확장- 양자강 지역 개발 시작 → 강남 개발* ? 호적에 편입시켜 조세를 부담하게 함- 비수(?水) 싸움 : 전진(前秦)의 씨족(氏族) 출신 부견(符堅)vs 진(晋)의 사석(謝石) 사현(謝玄)→ 부견(符堅) 혼란? 비수(?水) 싸움 이후 : 5호의 18국 중 12국은 비수(?水) 싸움 이후에 일어남→ 북방 정국 크게 불안정 → 왕조의 교체 빈번cf. 남방 안정 → 왕조의 교체 4조? 강남 : 귀족은 사치 유행 무사안일 풍조농민은 천재, 기근, 조세부담제 3절 남북조의 대립〔남북의 대립〕북조(北朝) : 후위(後魏)/ 북제(北齊)/ 북주(北周)/ 수(隋)선비족(鮮卑族)의 척발부(拓跋部)가 세력을 키워, 도읍을 산서성의 대동으 江 로 정하고 나라 건국→ (국호) 魏 (= 後魏, 北魏)北 439년 강북의 통일을 이룩함경계기준 140여년에 걸친 5호의 쟁란 over: 淮水 유연(柔然)의 침략에 방어해야 했다江 남조(南朝) : 유씨(劉氏)의 송(宋)나라 (420~479)소씨(簫氏)의 양(梁)나라 (502~557)南 소씨(簫氏)의 제(齊)나라 (479~502)진씨(陳氏)의 진(陳)나라 (557~589)〔주변 여러나라의 정세〕삼국 시대(三國時代)《삼국지(三國志)》중 의 의 기록에 있다한국 고구려 : 북조의 후위와 관계 & 남조와도 통호(通好)백제 : 남조의 송나라와 결탁통일 후 수와 결탁, 고구려 압박 가하기일본 야마토(大和) 왕국 성립《삼국지(三國志)》중 의 의 〔남조 귀족제 사회〕- 가문(家門) : 구문(舊門)/ 차문(次門)/ 훈문(勳門)훈공(勳功)에 의해 얻어지는 가문당시는 훈문도 경멸했다→문벌의 종류에 따라 조정(朝廷)의 안의관품(官品)의 자리도 정해졌다.한문(寒門)은 군인으로서 전공(戰功)을 세우는 길 밖에 없다- 귀족제(貴族制) 사회에서의 정권 교체 : 한 가문에서 다른 한 가문으로의 이동→ 사회전체의 변동 없음남조(南朝)의 왕실 : 무장(武將) 출신이 많다.자기 병력을 일으켜 정권을 잡음강력함황제를 능멸하는 경향표면상 노장, 청담사상 존중붕당조직암투 거듭, 국가 재산 잠식지방 토착 호족, 貴族의 산야 ? 소택을 강제 점령〔남조의 장원경제〕- 남조(南朝) 귀족(貴族)의 경제적 기반 : 장원(莊園)다수의 노예가 사역됨전객 ? 부곡이라 불리는 하층민도 사용됨→ 노비와 유 예속민- 장원(莊園) : 과수원 + 농장 + 광대한 산야(山野)와 소택(沼澤)- 대토지 소유과정 : 토지의 매입이나 저당에 의해서 소농민의 토지를 수탈소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산택을 호족이 강제로 점유→ 봉고(封固) : 맘대로 점유한 후, 주민이 자유롭게 나무를 하거나 사냥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킴⇒ 농민 생활 궁핍, 조정의 이익 감소But 그러나 조정은 그들을 억누를 수 없다.〔북조 귀족제도〕①주(州), 군(郡) 부족 씨족의 유목민편입시킴, 정착 농경 생활을 하게 함씨족 ? 부족의 해산 명령 (by 북위의 도무제)추장(酋長) : 관직에 임명전택/ 노비/ 재산을 받음직계자손 : 王, 公, 侯, 子의 직위 수여② → 한족(漢族)의 구귀족(舊貴族)에게 벼슬길을 열어줌⇒ 한족(漢族) 계통의 귀족 계층 형성→ 한족(漢族)과 호족(豪族)의 귀족들에게 일관된 서열을 만듦⇒ 효문제(孝文帝)의 성족(姓族) 분정(粉定) 정책발생이 다른 두 계통의 귀족 집단을 하나의 귀족 집 단으로 개편하고 에 의해 관료 조직 안에 배치북조의 강력한 황제의 권력으로 가능〔균전제도와 조세제도〕- 균전제(均田制) :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가 이안세(李安世)의 건의를 받아들여 485년에 처음 실시내용 - 농민 : 나이 15세가 되면 배전(倍田)男 : 露田 40畝 + 田地 +桑田 20畝女 : 露田 40畝 + 田地 - 세습가능, 매매허용나이 70세 or 사망 시 반환- 노예 : 양민(良民)과 같은 액수의 露田 지급소 1마리에 露田 30畝가구 등의 변동에 따라 토지 지급 및 환수→ 매년 정월 시행사실상 불가능∴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 하는 선에서만 균등 분배당(唐) 초기까지 시행- 세제(稅制) : 균전제를 기초로 하여 조(租) ? 용(庸) ? 조(調) 제도 실시(북위) : 田租와 戶租 : 속(粟) 2석(石), 백(帛) 2필(匹)(당) : 田租와 戶租 : 속(粟) 2석(石), 견(絹) 2장(丈)(1丈=1役)for 田租와 稅制의 실시 → 호적(戶籍) 조사 필요for 호적(戶籍) 정비 → 향리(鄕里민의
제1절 진나라 제국B.C 221년 진나라의 통일 의의 - ① 상앙(商?)의 개혁정치의 결실- ② 법가(法家)의 정치 이론의 구현→ 법가(法家)의 정치 : 독재 군주(君主) 밑에 중앙 집권의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의 명령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실시중앙수도의 강화 - ① 각 지방의 토호(土豪) 12만호(戶)를 서울 함양(咸 陽)에 강제로 이주시킴- ② 금인(金人)의 동상 12개를 주조하여 거리에 세움- ③ 함양의 중심부에 여산릉(秦始皇帝의 무덤, 토용 및 병마용 출토)을 만듦秦 나라존속기간 중앙관제의 조직 - 승상(丞相), 어사대부(御史大夫), 태위(太尉): 총 15여년 → 행정/ 감찰/ 군사권-봉상(奉常)/ 낭중령(郎中令)/ 태복(太僕)/ 정위(廷尉)/9관(官)⇒ 전객(典客)/ 치속내사(治粟內史)/ 소부(小府)/ 종정(宗 正)/ 중위(中尉)- 후에 漢代의 로 발전함 : 중국에서 통일 국가의 기본적인 관제중앙 집권제의 실시 ① 상앙(商?)의 의 전국적 확대 실시(by 李斯)군(郡) 총 36개태수(太守) ? 감(監) ? 위(尉)전체관리 ... → 행정/ 감사/ 군사권→중앙 ⇒ 권력의 분산큰현 : 현령작은 현 현(縣) 현(縣) ....: 현장→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방관리② 사상(思想)의 통일: 분서갱유(焚書坑儒)→ ? 분서(焚書) : 의약(醫藥), 복서(卜筮), 종수(種樹), (B.C 213) 진기(秦記),《시경(詩經)》, 《서경(書 經)》, 의 책 이외에는 모조리 불태움? 갱유(坑儒) : 옛날의 제도를 가지고 당시의 정책 (B.C 212) 비판하는 자는 모조리 죽임⇒ 유가가 법가의 군현제(郡縣制)에 반대하여 발단된 사건③ 漢字의 글자체 통일 : 전자(篆字) by 李斯④ 화폐(貨幣)와 도량형(度量衡)의 통일∴ 이질적인 중국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을 닦음아방궁의 축조 함양에서 사방의 요지(要地)로 통하는 큰 도로(道路) 건설→ 체제 구축을 위해Oriental Despotism 인정(仁政)에 반대되는 무력(武力)이나 권모술수(權 謀術數)를 근본으에 의한 民의 秦나라의 멸망 반감 발생■ 진행 : 의 반란 → 최초의 농민반란유방과 한우- 유방(劉邦) : 약법 3장- 항우(項羽) : 유방을 홍문에서 만나고(홍문의 會), 촉(蜀)으 로 내려 보냄아방궁 방화, 여산릉 토굴, 서초(西楚)의 패 B.C 202 왕(覇王) 회왕(懷王) 실패秦 멸망 - 유방 vs 항우 : 제2장 진한 제국의 성립한나라 초기의 * 한나라 초기의 정치 과제 : ① 조정(朝廷)의 힘이 약하고 제후(諸 정치 侯)의 세력이 강한 것② 상인(商人)의 경제적 실력이 자칫 하면 제후의 실력을 능가하는 것③ 사람들이 항상 강력한 외적 흉노의 압박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漢의 대처① 조정(朝廷)의 힘이 약하고 제후(諸侯)의 세력이 강한 것: 군국제(郡國制)/ 추은령(推恩令)/ 주금령(酎金令)의 실시- 군국제(郡國制) : 秦의 군현제(郡縣制) + 周의 봉건제(封建制)- 일족(一族)의 공신(功臣)을 각지의 제후 왕으로 봉하여, 황실(皇室)의 번병(藩屛으로 삼음武帝 But 발생동양적 ⇒ 지방관리 파견, 중앙에서 직접 통치전제주의확립 - 추은령(推恩令) : 조상의 작위를 세습해 주고. 제후 왕이 방은 땅을 그 자손 들에게 나누어 줌 → 제후 왕의 영지 세분화- 주금령(酎金令) : 제후들이 헌금하여 제사를 도움 → 경제력 약화시킴② 상인(商人)의 경제적 실력이 자칫하면 제후의 실력을 능가하는 것: 염철의전매/ 억상 정책 → 3장에서 자세히-- 고조(高祖) : 상인의 사회적 지위를 노비와 같은 비천한 신분으로 낮춤일반 농민의 2배의 인두세(人頭稅) 징수관리가 되는 것을 금지- 가의(賈誼) : 정부에서만 화폐 주조 통화량 조절 조착③ 사람들이 항상 강력한 외적 흉노의 압박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군사력의 강화主戰論 배격형제의 맹세 ▶ 화평정책(和平政策) : 중국의 관료제를 도입, 세폐(歲幣) : 금은(金銀), 곡식, 비단을 해마북방기마 민족을 관료제에 의하여 다 보냄재조직, 유목 민족의 힘을 집중시킴 화번공주(和藩公主) : 흉노의 임금(선우)에게 공주를 출가시킴제3지 기연산(祁連山)도 점령 ▶ 흉노의 곤사왕(昆邪王), 항복해옴 ▶ 무제, 이 땅에 무위군, 주청군 등의 郡설치하여 서방과의 교통하는 길을 확보하려 함 ▶ 흉노 크게 격파(B.C 119) ▶ 오손국(烏孫國)과 혼인정책을 맺고 흉노 격파 ▶ 서역 36국 쟁취 ▶ 남월국(南越國) 정벌, 9郡 설치 ▶ 야랑(夜郞) 이하의 서남방 오랑캐 격파, 郡의 설치 ▶ 조선에도 세력 침투, 4郡 설치, ⇒ 武帝의 시대는 漢 나라 영토와 문화권이 팽창하던 시대漢 민족과 의 세력 범위를 결정하는 시기〔한 무제의 정치〕■ 1. 유교에 의한 사상의 통일 정책- 사상의 자유 허락 → 秦이 사상의 탄압으로 멸망하였으므로- 武帝 代, 유학자 동중서(?仲書) 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가의 학문을 국교(國敎)로 정하 고 다른 학파를 배척 → 유학의 정치 이념이 무제(武帝)의 정치에 많이 반영되었으므로(결과) 유학에 의한 중국 사상계의 통일은, 중국 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틀에 박힌 듯이 고정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억상 정책- 민전세(緡錢稅)의 부과 → 납부하지 않는 자를 고발하게 함1관(貫)에 소득세 20전 부과 - 각고법(??法)/ 균수법(均輸法)/ 평준법(平準法)/ 염철(鹽鐵)의 전매 사업국가의 국가가 물가조정 세계에서 제일 처음 실시전매사업 자를 수송(결과) 상인의 대부분은 상업을 그만 두고 자본을 토지에 투자 → 지주로 전락상업자본이 발전하지 못함 → 토지 경제로 전환 한나라 초기부터 토지의생산력이 증가하고, 지주의 경제가 향상됨제4절 전한 후기의 사회와 왕망의 개혁정치무제(武帝)소제(昭帝) : 어렸기 때문에 대장군(大將軍) 곽광(?光)이 모든 정치를 후견함《염철론(鹽鐵論)》 : 武帝가 채택한 각고법(??法), 균수법(均輸法), 평준법 (平準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상홍양(桑弘羊) vs 공근(孔僅)선제(宣帝) : 선정(善政)의 혜택이 고루 미친 시대법률과 제도의 완비/ 정치에 최선/ 인재등용/ 상벌제도 확실히/ 대외정벌조충국(趙充國)을 파견하여 강족(姜族)을황제 측위B.C 8■ 왕망(王莽)의 개혁정치Base : 유교의 도덕정치 표방→ 모든 정치를 周 나라의 제도로 복귀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음대내 - ① 토지의 국유화(國有化)와 노비(奴婢) 매매(賣買)의 금지 → 王田- ② 상업의 억제와 국가 통제 경제 실시- ③ 화폐 제도 개혁 → 오수전(五銖錢)의 강제 통용(평가) : 시대의 발전을 외면한 복고주의(復古主義)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이상주의民의 반발심 촉발대외 - ① 의 심취 → 주변국 무시⇒ 주변 이민족의 반발심 촉발- ② 전쟁 유발 → 주변 이민족의 반발 억제를 위해⇒ 人心의 離反■ 결과 : 각지에서 민란 발생 → , 新나라 멸망제5절 후한의 건국과 발전〔광무제의 정치 방침〕광무제(光武帝)의 성공 원인① 漢나라의 부흥을 내세운 점 ⇒ 정책에 영향을 미침② 호족(豪族) 집단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광무제(光武帝)의 정치 : -① 왕망(王莽)의 여러 정책을 폐지하고, 漢의 제도로 복귀Base : 民心의 안정 -② 전한(前漢)의 정치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 비용을 절약-③ 검지(檢地)의 재실행-④ 조세(租稅) 부담의 공평성 실현-⑤ 사유화(私有化)의 적발⇒ (결과) 기반의 안정화 실현광무제(光武帝)의 한계 : 호족(豪族) 집단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는 점because ⇒ 국가 통제의 걸림돌즉, 호족의 대토지 소유의 현상을 막을 수 없다후한(後漢) 조정(朝政)이 지배할 수 있었던 공민 (公民)의 수효가 감소한다.so ⇒ 후한(後漢)은 전한(前漢)에 비해 불안정하다.〔외척과 환관과 청류 유학자〕태후(太后)의 섭정(攝政) ⇒ Why? → 황제의 단명(短命)어린 황제가 친정(親政)할 때까지 태후(太后)가 정치를 대신한 다. 환제(桓帝) 때 극심외척의 배척을 위해 환관과 결탁▼ 외척 배척에는 성공하나, 환관이 득세하게 됨환관(宦官)의 횡포 ⇒ 환관과의 결탁의 부작용청류(淸流) 유학자(儒學者) : 대학생(大學生)과 함께 환관(宦官)에 대항cf. 탁류 유학자 But 실패 → 〔황건적의 반란과 군웅의 봉기〕- 후한(後漢)의 조정(朝廷를 허(許)에서 맞아들여,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함 → 奸雄승상으로서 개혁정치 단행 : 관품을 9등급으로 정비둔전(屯田) 실시원소의 군대 격파 → 중원 통일남쪽 정벌에 나섰으나, 적벽대전(208)에서 패전함三國時代漢 吳 양자강 하류 손권(孫權)남방의 양자강유비(劉備) : 촉(蜀)을 세운 인물손권(孫權)과 연합하여 적벽대전 승리관우 : 형주 영유권 문제로 吳와 다투다가 전사장비 : 부하에게 살해당함제갈량〔후한의 대외정벌〕- 흉노의 서부유럽으로 이동 : = HUNS흉노가 스텦 루트를 통하여 북부 유럽으로 진입→북방 슬라브족 압박 → 슬라브족 유럽 중부로 이동⇒ 게르만 대이동 발생(세계사적 의의) - 후한(後漢) 화제(和帝) 때 두헌의 원정이 게르만 민족이동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 중국의 강력한 힘이 서양 역사에서 그레꼬 ? 로망 시대를 마 감하고 중세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 반초(班超)의 서역 지방 경락 : 흉노의 사자를 물리치고, 및 설 치 → 서역 50여국을 복속시킴* 동서교류 : 실크로드를 통해 가능비잔틴 문화 변경도자기, 비단 수출화제(和帝) : 서역도호 반초는 부장(副將) 감영(甘英)을 서양 으로 파견 → 실패(지중해 도해 실패)환제(桓帝) : 로마의 안토니우스 황제의 사자(使者)가 중국을 방문제6절 秦 ? 漢 시대의 문화秦 漢- 법가의 정치 이론 - 학문과 사상에 대한 금령(禁令)을 일제 해제 - 분서갱유(焚書坑儒) - 분서갱유 때 소실된 사료 복구 작업 활성화 * 秦末~後漢 : 참위설(讖緯說)의 유행 - 초기 : 정치적으로는 법가↙ 사상적으로는 도가유학 가운데서 채택 - 漢 武帝 代 : 군현제(郡縣制)의 실시/漢 왕조의 정통성 주장 유가의 국교화(國敎화) → 유교(儒敎)/미신적 예언 유가의 동중서(?仲舒)를 중용/ 유학자를 관 리로 채용/ 5경 박사/ 유가를 관학으로 정 함/ 훈고학/ 설문해자〔역사와 문학〕- 중국의 역사학 : 한대(漢代)에 이르러 확립됨-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 황제(黃帝) ~ 한 무제(漢 武帝)두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