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명 : 지적,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베이커리“HOT. HOPE. HEART" 프로젝트Ⅱ. 필요성 :1.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 :인천시 등록장애인이 2009년 기준 약 126,738명이며, 지적장애인 6,884명 자폐성 장애인 2,041명이다.19세 이상의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5,360명으로 성인 장애인 수에 비해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008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410,000원, 자폐성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32,000원이다.2. 지역의 환경적 특성 :본 복지관이 위치한 인천시에는 만 19세 이상의 5,360명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은 23군데로 매우 적은 실정이며(1개소당 이용인원 : 약 233명) 그 중 대부분이 단순 작업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지적 자폐성 성인 장애인들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작업이 아닌 그들에게 자립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작업교육이 필요하다.3.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한 본 사업계획 과정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호작업시설로 한정되있어 사회적인 환경 및 작업교육의 열악함을 볼 수 있다.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단순작업 외에 스스로 발전가능성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 즉 제과제빵이 필요한 현실이다.4.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가. 장애인복지관 8곳번호기 관 명주 소비 고12345678나. 특수학교 7곳번호학교명주소비고12345675. 사업효과 :가. 참여자들의 외부 취업을 통한 수입 증대나.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여가시간 증대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뚜레주르 브랜드이미지 강화라.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장애인들은 자신의 작업과 능력에 대한 자긍심 고취마. 일반인들에게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마련Ⅲ. 목적 및 목표목적: CJ 식품사업 중 뚜레주르사업단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교육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목표 1. 뚜레주르사업단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제과제빵 교육을 지원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킨다.하위목표 1.교육에 참여한 훈련생 90%이상 제빵사 자격을 취득한다.목표 2. 뚜레주르사업단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고용하여 소득을 보장한다.하위목표 1.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90%이상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는다.목표 3. 장애인 고용을 통해 뚜레주르사업단의 사회공헌 이미지를 홍보한다.하위목표 1. 장애인과 파티쉐의 제빵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지점에서 상영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판매율을 10% 높인다.Ⅳ. 기간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담당자 사전모임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제과제빵학원 연계1박2일 캠프중간평가뚜레주르 현장견학뚜레주르 본사 교육최종평가 (사업담당자 모임)Ⅴ. 프로그램 대상1. 서비스지역 : 인천광역시2. 서비스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3.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가. 성인 지적, 자폐성장애인 중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제과제빵 훈련이 가능 한 장애인나. 훈련를 통해 일자리로 참여의사 및 보호자 동의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단위수(명)일반대상인천시에 등록된 지적, 자폐성장애인 수8,925명위기대상인천시에 등록된 성인(19세 이상) 지적, 장애인 수5,360명표적대상본 복지관에 서비스 신청한 성인 지적, 자폐성장애인 수40명클라이언트수- 제과제빵 훈련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훈련생- 지역학교 전환교육 장애청소년20명4. 클라이언트 수Ⅵ. 프로그램 내용1. 추진전략 및 방침1) 추진전략(1) 계획 및 모집① 프로그램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이용자 가족 및 외부 공문발송 등을 통해 홍보 및 협조요청을 실시한다.② 다양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협력 요청을 실시한다.③ 대상자 중에 20명을 선정한다.(2) 진행① 총괄 진행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며, 직업개발 팀원 및 자원봉사자를 보조 인력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다.② 사업은 계획에 입각하여 진행하며, 기관의 사정 및 강의계획에 의해 내용 및 일정은 변동 될 수 있다.③ 제과제빵 학원과 연계하여 장애인 특별반을 개설한다.④ 5개월의 교육과정 중에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수업을 진행한다.⑤ 제과제빵 교육을 수료한 뒤 뚜레쥬르 본사와 연계하여 뚜레쥬르 본사에서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한다.⑥ 교육 과정이 끝난 후 뚜레쥬르 각 지점에 취업한다.(3) 프로그램 평가① 참가자 평가회 및 해단식을 통해 자원봉사자, 강사, 프로그램 참가자 등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② 사업 수행부서 자체 평가회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준비,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사업을 위한 긍정적인 피드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2. 프로그램 내용1) 세부내용프로그램명일정세부내용사업진행내용장소선발 및 O.T3월소개, 회원간 친목친목도모, 활동일정 안내복지관제과제빵학원연계 훈련4월-8월1주일에 3회 제과제빵 교육제과제빵 교육 및 제빵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 진행제과제빵다양한 빵맛보기4월-8월한달에 2회 빵 투어빵으로 유명한 베이커리 투어베이커리단합을 위한1박2일 훈련6월단합캠프1박2일 단합캠프를 통한 환기중간평가8월제과제빵 교육 이수 후 중간평가다음단계로 전환을 위한 평가제과제빵뚜레쥬르현장견학9월뚜레쥬르 현장견학뚜레쥬르 현장견학을 통한 동기부여 및 목표 재고뚜레쥬르뚜레쥬르본사교육9월-11월1주일에 3회 뚜레쥬르 본사 교육뚜레쥬르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제과제빵 교육뚜레쥬르본사뚜레쥬르취업12월본사교육 이수 후 뚜레쥬르 취업
목 차Ⅰ. 장기이식이란?Ⅱ. 장기이식의 윤리적 논쟁 분석1. 장기매매1) 장기매매 찬성 입장2) 장기매매 반대 입장2. 이종간 장기이식1) 이종간 장기이식의 연구 이유와 정의2) 이종간 장기이식 찬성 입장3) 이종간 장기이식 반대 입장3. 기타 윤리적 문제1) 장기분배2) 무뇌아를 장기기증자로 취할 경우Ⅲ. 정리 & 대안 모색Ⅳ. ReferenceⅠ. 장기이식이란?장기이식이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장기 이식은 일반적으로 기증자(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와 수혜자(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 사이의 유전자 일치 여부 및 기증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1) 자가 이식(autologous transplantation)자신의 장기 혹은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자신의 다른 부위에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자가 조혈모세포, 자가 피부 이식, 자가 골 이식 등이 이에 속한다.2) 동계 이식(syngeneic or isogeneic transplantation)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이식 등이 있다.3) 동종 이식(allogeneic transplantaiton)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기 이식술이다.- 생체 이식(living donor transplantation):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 장기를 기증 받아서 이식을 하는 경우- 뇌사자 이식(deceased donor transplantation): 뇌사자에게서 장기를 기증 받아서 이식을 하는 경우4) 이종 이식(xenotransplantation)사람이 아닌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장기를 기증하는 공여자에 비해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화되기 전에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상태도 호전될 수 있다.넷째. 장기매매는 수요자와 제공자의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둘이 서로 상조하는 최선의 선택이다.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정과 고통은 그 어떤 제 3자나 제공자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장기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불법적인 상황에서 받는 어떤 손해나 피해 등에 대해 보호 받아져야 한다.또한 제공자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매매를 통해 공급자는 수요자가 내는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개선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한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되기도 하다. 이런 장기매매는 우선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돕는다는 데 있으며,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기증자 자신과 그 가족을 돕는다는 데 있다.다섯째.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아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라이프스타일의 결정권(흡연, 복장)등을 포함한다.또한 만일 우리가 자신의 노동권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신체적 노동력을 팔 수있는 권한과 신체의 일부를 파는 행위 간의 구분은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칸트의 논변은 결국 인간 존재의 품격을 본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으며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서 해석하는 그의 인간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원칙적으로 인간의 장기 일체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내 몸, 내 장기에 대해서는 사용권은 가지지만 처분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기초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노예로 팔거나 하는 행위도 정당화 될 것이다.장기이식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고 허용될 경우 자본주의와 결탁한 공리주의의 지나친 발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이식을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화 할 경우 장기의 상품화와 더불어 그것의 남용과 오용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셋째. 개인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은 그 일부에 대한 판매권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격 이상으로 본질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서 장기 매매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칸트는 비록 장기이식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글을 썼지만 신체의 일부, 심지어 이빨 하나라도 매매하는 것은 그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논변에 따르면, 그러한 매매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처분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자신을 구매할 경우 인간은 스스로 물건화하고 결국 자유를 팔게 된다고 한다. “자유가 없는 물건은 처분할 수 있으나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는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넷째. 만일 공급과 수요 양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작이라면, 단지 가난한 사람들만 장기를 팔 것이며, 장기를 살 수 있는 것은 부자들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를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을 한다. 실제로 장기의 값이 각막의 경우 500만원이고 간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다고 이야기 한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장기매매를 굳이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한다. 이것이 확대되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장기를 값싸게 매매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의 장기이되고 있다.바이오 장기란 생명공학을 응용한 인공장기 활용기술. 각막, 연골, 피부, 혈관, 간, 심장, 폐, 췌장 등 인간생체의 장기와 같은 기능을 갖는 기기를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그 중 이종간의 장기이식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동물로부터 얻은 세포, 조직, 기관 등을 이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사람 사이에 장기를 주고받는 동종이식과 대비된다. 보다 넓은 의미의 이종이식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나 조직 및 기관과 실험실에서 접촉한 적이 있는 인간의 체액, 세포, 조직 기관 등을 다시 인체로 이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2) 이종간 장기이식 찬성 입장첫째, 사람의 장기를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이종이식을 통해 환자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가 질병이 걸리거나 신체가 손상되면 그것을 자체적인 능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혹은 약을 먹어서 치료를 돕는 등의 일을 수행 하였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작용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장기를 복제 하여 이식하는 등의 일은 보다 적극적인 즉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돕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 직접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수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2001년도 대한신장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5500명의 말기신부전증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전체의 15.4%인 848명밖에 안됐고, 말기신부전증 환자 수는 매년 10%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이종 간의 장기이식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둘째, 유난히 장기 제공자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생명이 위험한 급성 환자에게 이종이식은 효과적인 대안이다.사실 장기부족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 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이식용 장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기증자는 늘지 않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고 일부는 사람인 ‘비자연적 괴물’이 나온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개별 유전자가 인간이나 돼지의 고유한 속성에 대응하는 특징을 독립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와의 연결망 효과에 의해 구현하는 것이기에 사람 유전자 하나를 돼지에 섞어 넣었다고 해서 돼지의 장기가 일부 사람 장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넷째, 이종이식에 대해 대부분의 종교적 교리는 긍정적이다.우선 이종이식에 대해 대부분의 종교적 교리는 긍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아예 교황청에서 이종이식과 관련된 입장을 자세하게 밝힌 문서가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 상당히 권위있는 답변이 제공되고 있고 이슬람교나 힌두교등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종이식이 원칙적으로 종교적 믿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다수의 종교의 입장은 인간을 모든 생명체의 정점에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가톨릭은 이론에 따르면 동물을 유전적으로 변형시키는 행위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능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창조적 책임감’을 발휘하는 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복지를 위해 동물의 장기를 이용하는 이종이식에 대다수 종교의 공식적 입장이 반대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돼지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이종이식처럼 동물의 장기를 인간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일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두 종교 모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황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일조차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종 이식은 더더욱 원론적인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다섯째. 동물의 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의 권리를 고려해서 이종이식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호소력을 갖기 힘들다.실험동물이나 장기제공 동물의 복지문제인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종이식의 전제조건으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사회 문화적 흐름도 이 문제에 대긴다.
Ⅰ. 목차(1) 서론(2) 본론1. 뇌사란?① 뇌사의 정의② 뇌사의 법적판단③ 식물인간 VS 뇌사상태④ 설문조사와 분석2. 뇌사에 관한 수용태도① 뇌사 부정설 (뇌사의 사망설에 반대)② 전면적 인정설 (뇌사의 사망설에 찬성)③ 기능적 사망개념설④ 상대적 뇌사설3. 국내 뇌사의 사례4. 외국의 입법례(3) 결론(1) 서론죽음이란 인류에게 현재까지 오랜 시간 물음을 안겨준 개념이다. 과거에는 호흡과 심장박동의 정지가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었다. 전통적인 죽음의 판정 기준이었던 심폐사 이외에 ‘뇌기능의 완전한 정지’를 죽음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뇌사설’이 제기되면서 인류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뇌사의 개념과 법률적 판단기준에 대하여 소개하고, 뇌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에서 시행된 뇌사의 사례와,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2) 본론1. 뇌사란?① 뇌사의 정의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망의 개념은 하나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호흡정지, 심장박동의 정지, 뇌기능의 상실, 폐 기능의 상실, 세포의 파괴와 같이 생명현상이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정지되는 과정을 말하며, 일순간에 종료되는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뇌사는 사고와 판단을 맡고 있는 대뇌피질은 물론 맥박, 호흡 등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뇌간 까지 파괴되어 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뇌기능의 상실이라고 하는 뇌사의 개념도 모든 뇌세포가 동시에 그 기능을 잃고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소실되어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지난 임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뇌사상태에서도 생체의 다른 장기의 기능은 인공호흡, 약물 및 수액 보급 등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뇌사는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또 그 상태가 어떤 치료 노력을 하더라도 수 일 내지 길어야 2주안에 신장, 간장 등의 여러 가지 장 ? 구역반사 ? 기침 반사의 소실-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호흡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 혹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를10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 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100% 산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iter/min로 공급하면서 10분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호흡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위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 뇌파검사 : 위의 6가지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이상을 확인한다.단, 뇌파검사가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 소아에서의 뇌사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하 며,*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뇌사판정 의사 : 뇌사 판정의 능력이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마취과 전문의 중 2인 (단, 2인 중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 의 1인은 필히 포함)과 담당 전문의가 함께 판정한다. 단,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 뇌사판정 병원의 시설 :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 측정기, 뇌파기,혈류 측정기 등 뇌사판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식물인간 VS 뇌사상태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의 의학적 개념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의미로알고 있다.식물인간은 뇌 중에서 대뇌의 전반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뇌사와 다르다. 반면 뇌사는 대뇌를 포함한 뇌간(숨골)이 손상을 받아서 발생한다.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호흡중추가 뇌간에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혼수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뇌의 기질적 병변이 있어야 한다.(4)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위의 전제조건에 대해 뇌사 판정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적절하다. 2) 판정기준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3) 판정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또한 의식상태도 뇌사는 완전한 '혼수상태'인 반면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가 살아있어'무의식'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④ 설문조사와 분석이 문항은 저희 조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여, 수행한 것으로 총 71명(남 35명, 여 36명)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6일 15일간 진행하였습니다.④ 갑이란 사람이 을을 자동차로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하여, 을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자.병원에서 뇌사판정을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을의 장기로 심장이식 수술을 하였다.그런데 갑은 을을 다치게 한 적은 있지만 죽게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이 을을 죽였다고 고소하였다.자동차 사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72시간 전에 사망하면, 가해자는 살인치사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사명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처벌이 달라진다.즉, 뇌사설을 인정하게 되면 갑은 과실치사죄를 범한 셈이 된다. 갑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 ( 단, 72시간 전에 뇌사판정을 받았다.)1) 과실치사죄 2) 과실치상죄 3) 예외의 법률 적용( )설문 1 )71명중 정확하게 뇌사에 대한 정의를 식물인간과 분류하여 구분하는 사람의 수는 5명이였고, 나머지 66명은 대부분 식물인간과 뇌사상태가 같은 것으로 인지하고, 뇌사를 뇌가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설문 2)옆에 그래프처럼반대 32%, 찬성 68%로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설문 3)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사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입법화 해놓은 항목들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법률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4%, 법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5%, 법률 만에 의하여 생사의 한계를 결정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소생한계점이 곧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또 아직은 우리 사회적으로 뇌사판정의 불확실성, 의사에 대한 불신, 유동적인 사망 시기에 의한 불안정한 법률분쟁, 사생관, 종교관 등에서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뇌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뇌사판정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뇌사규정이 불확식할 뿐만 아니라 그 판정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현재 뇌사판정은 임상소견 이외에 객관적 검사법으로 뇌파, 뇌혈관류검사, 뇌단층촬영(CT), 뇌유발전위검사 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다.1) 뇌의 깊은 곳의 상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2) 뇌혈관이나 뇌단층 촬영으로 혈류가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측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뇌사의 판정기준이 심폐사의 경우보다 주관적 재량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3) 뇌유발검사도 깊은 혼수상태와 뇌사를 구별할 수 없다.4) 소생 가능한 환자에 대하여 오진으로 뇌사판정을 할 우려가 있다는의사에 대한 불신판정기준이 이론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절대로 오진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둘째로 절대적인 생명 보호를 근거로 할 수 있다.인간의 정체성과 단일성은 단지 뇌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법익으로서의 생명은 의학의 발달로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 점차적으로 위험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규범도 해석력을 가지고 해석을 보다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뇌사자도 아직 생명이 있는 권치 주체로 평가되고 기본권의 보호 대상 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의학적 개념을 법학에서 무비판적으로 계수하여 생명권의 보호영역을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비판이다.인간생명의 시작과 종기는 장기이식이나 그 외의 공리적인 면에서 규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리적인 면에서 뇌사를 논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경시를 야기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있다.뇌사가 사망으의 환자를 위한 연명치료행위는 환자 가족의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즉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로 심장사에 이르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환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 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존엄한 것은 심장이나 호흡기능과 같은 육체적 기능 때문이 아니라 주로 이성과 정신의 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개성과 특성은 뇌의 조직에서 나온다. 따라서 뇌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사람은 인격의 기초를 상실한 것이므로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인간이 존엄한 것은 바로 정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뇌사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장기이식은 심장사한 사체로부터 적출한 장기보다는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얻어진 장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운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위한 신선한 장기의 공급을 위해 뇌사 인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의 계속은 한정된 의료자원 - 인공호흡기나 집중치료기구, 의료진, 병상 등 - 의 비효율적 낭비이며, 이로 인해 희생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낳게 되므로 뇌사 인정을 주장한다.● 다섯째, 뇌사자의 생명은 기계적으로 연명되는 단지 식물적인 인간생명의 남은 기간으로서 그 자체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가역적으로 넘어선 단계이며 단지 제한된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며, 이 생명은 식물적인 생명의 상태가 유지될 뿐 감정이나 인식이라는 동물적인 생명의 표지나 주위 환경에 대한 반응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의 충동이 억제되어 있으며,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인식하는 행동과 생각하고 반성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채워 나아가는 것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삶도 상실이다.
Ⅰ. 서론Ⅱ. 본론1. 인체 실험의 정의2. 인체 실험의 사례2-1.과거* 고대의 인체 실험* 독일의 인체 실험* 일본의 인체 실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체 실험2-2.현재*북한의 인체 실험3. 인체 실험의 대상4. 인체 실험의 필요성5. 인체 실험의 문제점5-1. 인체 실험의 대체 가능여부5-2. 사형수, AIDS, 말기 암 환자를 통한 인체 실험의 찬반여부6. 인체 실험의 윤리6-1. 윤리학적 과제Ⅲ. 결론Ⅰ. 서론최근에 세계를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했던 조류독감, 사스, 에이즈에 관한 백신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약에 대한 효능 검증을 위해 인체실험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많은 실험동물들이 신약 개발이나 수술법 개발에 사용되지만 굳이 인간까지 실험대 위에 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같은 포유류 일지라도 각 종에 따른 신체적 메커니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험동물의 결과를 정확이 인간모델에 외삽 할 수 없음은 인체실험의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인체 실험은 피실험자의 인권침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말레이시아에서 특효약 개발을 위해 어린이들을 집단 감금시키고 인체 실험용 ‘모르모토’로 삼은 의사가 체포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연루된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백신 인체 실험이 실행되기도 하였다.인체 실험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가야한다. 이때부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체실험은 무차별하게 시행되었으며 점차 시대가 변해오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배경이 변화해가면서 그 문제점이 서서히 대두되었다. 이제는 의학의 발달과 인간 수명연장의 꿈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체실험이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불리기까지의 그동안의 폐단들을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임이 분명하다.Ⅱ. 본론1. 인체 실험의 정의?살아 있는 인간에 대한 의학적 실험?흔히 인체 실험이라고 하면 먼저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생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치는 보건의료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핵심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내과적, 보다 바람직하게는 외과적 문제로 환원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삼았다.이들은 세 단계로 인체 실험을 진행했다. 이것들 중, 첫 번째는 불임법이었다. 1933년 시작되었는데 "유전적 질환이 있는 자손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로서 우생학의 선진국인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다. 이 단계에서 독일은 정신병자, 간질, 맹인, 귀머 거리, 알코올중독자 등 40만명을 강제로 불임 시술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안사술로 1939년 시작되었 는데 경제논리에 입각해 "worthless lives"가 사회에 부담이 되므로 "useless eaters"를 죽이자는 것이었 다. 이 단계에서 독일 정신병환자 중 반이 아사를 하였고, 1939년 히틀러의 "Mercy Death” 승인이 있은 후 2년간 독일 정신병환자 7만 명이 살해되었 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인종대학살 (Genocide)이 다. 1939년부터 가스에 의한 살해가 시작되었는데 위의 안사술이 1941년부터 시작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정당성, 기술, 장비, 인력 등의 바탕이 되었고 아우슈비츠 등 몇 곳으로 시설이 집중되어 유태인, 동성연애자, 공산주의자, 집시, 슬라브족, 전쟁포로 들이 가스로 살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의료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나치주의와 의료인은 매우 호의적인 관계로 나치주의에 가장 빨리, 많이, 열성적으로 호응한 집단은 의료인이었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나치주의)는 “응용 생물학" 이라고 칭송했고 히틀러도 의사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태인 의사들과 사회주의 의사들을 추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 수는 급증하게 되었고 의사들의 월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독일의 자행했던 포로수용소에서의 끔찍한 인체실험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우생학적 목적이나 전쟁수행을 위한 이유로 행해졌다. 예를 들어 북해 쪽 침공 목적을 위해 러시아포로들을 얼음험은 있어왔다. 그 예로 미국에서의 터스키지 매독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실험은 인종차별주의와 결합된 인체실험이었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 공중의료서비스국이 시행한 것으로 1932부터 1972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남부 흑인 399명을 대상으로 초강력 매독균 생체실험을 하였다. 실험목적은 매독환자가 페니실린 등과 같은 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의 말기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주사 맞은 사람 399명과 주사 맞지 않은 사람 201명으로 600여명의 흑인남성들인데 이들 중 매독균을 주사 맞은 399명중 28명은 매독으로, 100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40명의 부인이 감염되었고, 19명의 신생아가 선천성 매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처음에 연방정부 백인 의사들이 100% 흑인들을 대상으로 초강력 매독균을 생체실험 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 뉴스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기자, 의학자, 인권변호사 등의 노력으로 유족들은 총 1000여만 불에 이르는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5월 16일에 대통령 공식 사과가 있어 그들의 손상된 명예와 존엄성을 되살릴 수 있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은 분노한 흑인 국민들에게 20만 불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터스키지 대학에 의료윤리 연구소 설립하여 흑인들이 의료연구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이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 학계, 의료계에서 인체실험에 대한 윤리적 자각 높아졌으며, 의학연구의 윤리성을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2-2. 현재*북한의 인체 실험북한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체실험임춘용씨가 그의 특수부대원들 일부와 탈북을 감행했을 때, 북한 당국이 그들을 차단시키려 했던 많은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수많은 군사기밀들과 흐름을 알고 있는 북한군특수부대 소속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소식 중 드러나지 않았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북한의 생물학, 화학 무기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만약 당신이 정신적 른 곳에 위치해있을 것임을 지적한다. 세계의 이목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안, 임씨는 국제 사회가 자신이 보기에 가장 긴급한 북한의 생화학 비축에 의한 위협을 놓칠 것을 걱정한다.3. 인체 실험의 대상*일반인-우선 연구자 자신이나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 또는 의학도들이 실험대상자로 받 아들여질 수 있다.-인체 실험에 주로 관심을 갖는 이 집단만으로는 필요한 인체 실험이 충족될 수 없으므 로 그 밖에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단지 도덕적 혹은 사회적 호소를 통한 홍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대상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실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한이 따라야 한다.*환자 또는 죄수-환자는 치료 중이며 상태를 관찰받고 있으므로 가장 접하기 쉽다. 그러나 이 경우 의사 와 환자의 관계상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환자의 입장이므로,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 한 동의인지 여부를 실험을 주관하는 의료진이 양심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의학 연구의 목표인 질병의 정복은 바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검증적 실험 이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감옥에 수감된 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실험을 거부할 수 있는 입지가 극소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실험 자체가 도덕적 정 당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난자와 정자, 태아의 세포조직-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실험은 불임 치료를 위해서나 혹은 유전적 요인의 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행해진다.-태아의 세포와 조직은 오늘날 많은 의학연구에 사용되며, 수많은 과학자들이 태아의 세 포조직의 이식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씨병, 백혈병, 당뇨병 등을 정복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자가 인체 실험-자가 인체 실험이란 의학 연구자가 환자나 일반인을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하기 전에 실 험자 자신의 몸이나 그의 가족, 또는 연구팀의 일원의 몸에 실험하는 것을 말한다.-연구자는 스스로 자신의 몸에 실험주에는 20개 가운데 14개를 기억해 내서 매우 기뻤다"고 전했다. 그는 임상실험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며 "불법이어도 좋으니까 (임상실험에 사용됐던) 그 약을 다시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5.인체 실험의 문제점5-1. 인체 실험의 대체 가능 여부그렇다면 인체 실험을 대체할 무언가는 없는 것일까? 인체 실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현재 대체 실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동물 실험이다. 그동안 동물 실험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체에 적용해 왔다. 하지만 종에 따른 약동학적 특성(특히, 약물대사과정의 양적, 질적 차이면)의 차이, 동물에서 주관적인 부작용(중추경계) 검색의 문제점, 호르몬 분비와 관련한 생체 리듬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동물실험에서 예측했던 결과와 실제 인체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동물에서는 아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던 약물이 사람에게서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물 실험만을 가지고 얻은 결과를 실제로 인체에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동물실험 외에도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표적 장기에만 따로 실험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직 개발 단계이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표적 장기에 미치는 영향 말고는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알아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방법으로 심장병 치료약을 실험했을 때, 이 약이 심장에 미치는 효과(심장병의 치료효과)는 확인되지만 이것이 다른 부위에 가서 독성을 일으키는지, 안전한지는 알지 못한다. 이런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는 것 또한 위험이 따른다. 즉, 아직까지 인체실험을 대체할 명쾌한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다.5-2. 사형수, AIDS, 말기 암 환자를 통한 인체실험의 찬반여부암환자나 AIDS환자의 경우에 소생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새로 개발된 약이나 치료법을 쓴다. 그들에게 이런 생체실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살아갈 희망.
목 차(I) 서론- 윤리의 정의- 배아와 배아복제의 개념- 배아복제와 인간복제의 차이- 배아줄기세포(II) 본론- 생명공학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생명윤리 논의의 주요 쟁점- 생명공학을 둘러싼 윤리적 관점(III) 결론- 배아복제 찬성과 반대- 대안 제시 : 성체 줄기 세포◎ 윤리란 무엇인가?사전적 의미의 윤리란 사람으로써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를 뜻한다. 윤리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윤(倫)’자에는 무리 등의 뜻이 있고, ‘리(理)’자에는 이치라는 뜻이 있다. 즉, 이 둘이 합쳐진 ‘윤리’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의 이법이라 해석할 수 있다. 물체와 관련된 이치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물리 등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터이다.이러한 윤리는 인간이 무리를 형성하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일정한 행동양식으로써 만들어진다. 때문에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도덕과는 달리,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풀어말하면 ‘~하는 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에게 윤리란 무엇인가?우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2007년 4월 ‘과학기술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거의 모든 생활 자체가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자가 순수한 지적탐구의 목적으로 연구를 했든, 처음부터 돈을 위해 연구를 했든간에, 이제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은 가치중립적이다.’라는 말로 무시해버릴 수 없게 되었다. 과학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예로 볼때, 미국의 총기협회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이상 분할될 수 없는 개체적 인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생아의 가능성은 세포덩어리의 특성이 아니라 성인에게는 없는 초기인간생명체의 특성일 뿐이다. 마치 감정, 느낌 등이 초기인간생명체에는 없는 성인의 특성인 것처럼, 배아가 두 개의 세포덩어리가 아닌 두 명의 태아로 성장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배아를 실험 가능한 잠재적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배아가 쌍생아의 가능성이 없이 한 명의 태아로 성장된다면 존엄한 인간이고, 쌍생아의 가능성이 있으면 실험 가능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또한 쌍생아현상은 배아의 개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쌍생아현상은 하나의 인간이 두 개의 반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존재에서 또 하나의 개별적인 인간존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쌍생아현상은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간배아의 존재론적 개체성을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③ 배아 복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배아가 특정 장기로 분화되기 전 배아기의 세포를 가리켜 '줄기세포(Stem Cell)'라 하는데, 이 세포는 심장이나 신장, 간, 혈액, 신경 등 인간의 온갖 장기와 신체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 '만능세포'로도 불린다.④ 배아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얻으려 하는 이유- 분화란 초기 단계의 세포가 각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동물의 발생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즉,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가 뼈, 심장, 피부 등의 다양한 조직 세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줄기세포는 이러한 분화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분화는 일어나지 않은 '미분화' 세포이다. 이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줄기세포의 이러한 분화능력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등의 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배아도 성인과 도덕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봐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유물론자와 기계론자들의 견해 :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배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 므로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배아는 체세포의 DNA를 제공한 자의 소유 물을 따름이며, 따라서 배아는 배아를 만든 자의 의도에 따라 처분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실험 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험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더라도 실험동물과 마차가지로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리주의자들 및 생명공학자들의 견해 :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지닌 다는 입장이다. 인간배아는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얻게 된다고 한다. 초기단계의 배아의 경우 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배아에 대한 존중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아의 도덕적 법적 지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 잔여배아 복제배아 및 태아의 파괴, 훼손이 허용되는가는 그 도덕적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배아나 태아별아나 이라면 헌법 제10조의 보호대상이 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인정되고 반면에 배아나 태아를 인간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줄기세포연구에 사용하더라도 인간존엄성 및 신체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배아의 도덕적 법적지위에 관하여는 배아를 독립한 개체로서 인간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배아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과 같다는 견해가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그러나 배아를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또한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도 안 된다. 배아가 이미 출생하여 생존하고 있는 인간과 동일한정도의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는 없다고하더라도 역시 인체로부터 분리된 단순한조직의 하나정도도 여길 수도 없다. 그러므로 배아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장차 완전한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배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d=2◎ 수정란은 잠재적인 인간인가?수정란은 잠재적인 인간이 아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간이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기 전에는 잠재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단 결합하고 나면 그것을 실제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자나 난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는 생명체는 아니다. 정자는 유전학적으로 아버지의 세포와 동일하고 난자는 어머니의 세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이 수정이 되면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고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다. 이는 질서 있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의학적으로 생명의 시작은 어느 순간?정자가 여성의 질에 들어가면 20분 내에 나팔관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난자를 만나 결합하게 되는데, 하나의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수정란이 되면서 순식간에 막이 형성되어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전을 작동한다. 이 수정란에는 정자의 23개의 염색체와 난자의 23개의 염색체가 합쳐져 이미 46개의 인간의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생명윤리학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생명의 시작을 보는 기준은 수정이 일어난 후의 배아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생명윤리생명과 윤리의 합성어로 내용적으론 생명에 관한 윤리와 생물학의 기본원칙에 서는 윤리로 분류할 수 있다. 생명윤리는 생명 과학의 발전에 따라 발생된 생명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에 인간이 생명을 어디까지 조작하는 것이 좋은가가 항상 문제로 대두된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신학적 생명윤리 논의의 주요 쟁점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진척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쟁점들은 대체로 인간생명의 기점에 관한 문제 복제인간의 탄생 가능성 문제 난자제공 여성의 인권 문제 그리고 생명공학과 자본의 공모로 빚어질 여러 문제 등으로 집약된다. 기독교계는 신이 부여한 창조질서 안에서 모든 생명은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위적인 배아복제로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과 또 인간생명 자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음한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통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반포가 되고, 이 배반포 안쪽에 있는 세포덩어리*배반포기 :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하여 이르게 되는 것(2세포기-4세포기-...-배반포기)배아실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치료복제라고 부르며 수정란에서 14일 즉 *원시선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는 인간생명으로 보고 실험을 금하나 그 이전에는 개체발생이 확정적이지 않아 단순한 세포덩어리로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시선도 초기의 여러 가지 발생학적 과정의 하나로서 수일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며 모든 발생과정이 연속선상에 있기에 14일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배아 생명의 특징은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연약한 점에서 식물인간과 같지만 식물인간과 다른 점은 크기가 아주 작다는 것과 인간의 외형을 갖추기 못한 점이다. 곧 인간의 모습을 띄게 될 것 이지만 미처 발달하지 못한 상태의 배아에게 실험은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할 수 없듯이 태아나 배아를 상대로 하는 인체실험은 금지되어야한다.*원시선 : 조류, 파충류, 포유류의 배 발달 단계 중 초기에 형성되는 구조③ 난자채취배아실험을 위한 배아형성에 난자는 필수적이다. 수정란의 형성은 물론 체세포 핵치환기술에 의한 인간배아복제에도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난자는 여성의 생리주기에 맞추어 한 번에 한 개씩 난소에서 배출 된다. 여성의 난소에서 난포가 형성이 되고 주기에 따라 배출되는 난자는 여성의 몸에서 평생을 통해 400~450개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 때로는 난소에 문제가 있어 난자의 배출이 비정상이거나 혹은 난자를 채취하려고 할 때에, 몇 가지 호르몬을 인체에 주입하여 강제로 난자의 배출을 많게 하려고 *과배란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배란 유도로 난소가 비대해지고 복수와 흉수가 찰 수 있다. 또한 난소 종양 등 여성의 신체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