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1.국제결혼 가족을 선정하게 된 배경2.국제결혼의 정의본론1.국제결혼 과정2.국제결혼의 역사3.국제결혼의 발생배경4.국제결혼 및 이혼의 현황5.국제결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복지대책)결론1.국제결혼가족의 복지대책2.국제결혼가족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노력.I.서론1.국제결혼 가족을 선정하게 된 배경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다. 늘 이맘때면 전국에 있는 예식장은 북새통을 이룬다. 결혼을 한 부부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나 흐뭇한 미소가 흐른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 수치를 보더라도 결혼이 항상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닌 듯 보인다. 특히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 즉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들의 문제가 근래 들어 이슈화되고 있다. 얼마 전, 친분이 있던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식장에 다녀오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함으로서 이번 과제의 주제를 국제결혼으로 맞추어 보았다.2.국제결혼의 정의국제결혼이란 대체 무엇인가. 국제결혼이란 국어사전에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의미하나 사회학 용어나 법률용어로서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순명쾌한 국적의 차이만으로 국제결혼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나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국제결혼이란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진 가족공동체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이중문화 가정이라 부르고,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2세를 혼혈인, 즉 이중문화 자녀라고 부른다. 이질적인 한 문화와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출발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II.본론요즘에는 주로 국제결혼이라 하면, 농촌총각과 동남아시아계 여성들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농촌총각의 60이상이 국제결혼을 했거나 계획또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혼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전체 이혼 12만여 건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가 6천여 건으로 4.9%를 차지해, 지난 2003년 1.6%보다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국제결혼의 유형을 배우자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과 몽골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03년 천5백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천8백 건으로 급증했다.반면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은 일본과 중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배우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5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는 중국인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농촌 지역에서는 베트남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YTN & Digital 심정숙 기자)그렇다면 국제결혼의 과정, 역사, 발생배경, 문제점, 현황, 해결 방안 및 복지대책 에 대해 알아보자.1.국제결혼 과정2.국제결혼의 역사고대로부터 우리나라는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그럴 때마다 여러 민족과 정략적이든 자발적이든 국제결혼을 해왔음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몽고의 침략과 일본의 수탈로 인해 원치 않는 결혼과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외모적인 차이에서 별반 구분이 없었고 우리 사회에 쉽게 동화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적은 드물었다. 1653년 네덜란드 함대가 제주도 근처에서 좌초되었는데, 그때 36명의 생존자가 있었고, 그들은 전부 서울로 압송되어서 3년 동안 한국군대를 훈련시키고 각종 근대 무기를 만드는 교관들이 되었다. 그 후에 그들은 한반도 남쪽 지방으로 보내져서 대부분 한국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후손들이 한 가계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논문: 국제결혼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3.국제결혼의 발생배경1950~60년는 요즘 시대의 한국여성들의 성향으로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는 한국 남성들의 욕구가 해외로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 보면 자금을 동원한 결혼이기에 이들에게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다.하지만 국제결혼은 농촌총각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가 고학력화와 서구권에 대한 잘못된 동경으로 영어권 국적을 가진 이들과 결혼 할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국적을 초월한 사랑을 결실로 맺는 부부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문화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많은 충돌을 빚어내는 것이 국제결혼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제커플이 있을까.4.국제결혼 및 이혼의 현황1)국제결혼 혼인현황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건수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 그래프에서처럼 2001년에10,006건이었으나 외국여행자유화 등 개방조치에 따라 1996년까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후 다소 조정기를 거쳐 2004년 저점이후 다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결혼수요의 증가와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해소된 정상적인 증가추세로 볼 수 있다. 향후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나라별로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 일본과 중국에 대부분이었던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가 2001년 이후에는 기타나라가 차지 하는 비율이 월등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화의 다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기타나라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01계25,59419,21411,01710,006중국18,52713,3737,0417,001베트남2,4621.403476134필리핀964944850510일본1,2241,242959976러시아318297241157미국344323267265태국326346330185몽고504318195118기타9259686586602005.통계청 자료국 제 결 혼 / 혼 인한국남성 / 외국여성한국여성 / 외국남성합계(명)2005년도31,180(전년대비 조선족여성)1.834(전년대비 9.7% 증가)일본남성 73.2%4278국 내 결 혼 _ 혼 인 / 이 혼2005년도316,375 / 128,468 (40%)2)국제결혼 이혼 현황3)국제결혼 이혼 증감(통계청 자료)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6,280건으로 전년보다 46.8% 증가하였다. 시도별 이혼 중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전남이 4.6%,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서울이 2.5%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전남 4.6%, 충북과 전남 4.3%, 경북 4.1% 순으로 주로 농촌 중심의 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서울 2.5%, 제주 1.9%, 부산과 인천 각각 1.4% 순으로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거기간을 보면, 2006년 이혼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이혼부부는 3.2년,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 이혼부부는 5.8년으로, 한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11.8년보다 짧게 나타났다.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4,010건으로 전년보다 64.1% 증가하였다. 중국 2,551건, 베트남 610건 순으로, 베트남인 처와의 이혼은 11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인 처는 타국에 비해 혼인 누적건수가 많아 이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처와의 이혼 중 20대가 39.6%를 차지하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20대 이하 연령층의 구성비는 타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총 2,270건으로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전년보다 157.3% 증가하였으며, 일본인 남편과의 이혼은 55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4)국제결혼 혼인 및 이혼 증감의 이유① 현재 국제결혼의 증가는 늘어나는 결혼회사의 비율과 비례한다, 한마디로 국제 결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결혼회사가 무분별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한국국민들이 외국으로 진출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외국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의 점 및 개선방안(복지대책)1)문제점① 사기결혼?위장결혼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중개업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인권 침해적인 중개절차와 배우자 결정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②불법체류자 (남편에게 소속된 이주여성의 지위)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간이 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의 문제가 존재한다.즉, 국적 취득 전에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 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비자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 철저히 남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③ 의사소통?문화적 차이결혼생활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이질적 문화에 대한 부적응, 각종 정보?자원?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조기적응에 어려움이 많다.④ 자녀교육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자녀의 교육환경 열 악. 아이의 언어습득도 느리며,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도 일반가정(56.8%)의 절반에 불과(27.3%)하다. 특히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에 법적으로 국내학교에 취학이 가능함에도 2,500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 중 5.9%만이 취학하고 있는 현실이다.⑤ 빈곤 그러나 공공부조 ?사회보험에서의 배제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한 상황이며,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에 달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어 전액 본임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며, 전체의 18%는 지난 1년 동안 치료비 부담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농촌거주
국민연금 조사 및 정리과 목 명:사회복지법제학 과:직업재활학과학 번:20148488이 름:예 병 찬제 출 일:2007년 4월 11일 (수)담당교수:정 덕 규 교수님I. 서론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의 미래 노후를 위한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과 가치증식을 목표로 관리 및 운용되고 있다. 말 그대로 젊었을 때 저축해 놓은 돈을 노후에 대비해 사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 노년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와 함께 국민들은 노후대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중심에 바로 국민연금법이 놓여 있다.하지만 최근 국민 연금법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국민과 지도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차이가 나고 있다. 도대체 국민연금법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II.본론1.국민연금법 연혁우선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연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1월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 설치12월기금적립금 규모 5,279억원7월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시행10월민간보육시설자금 대여사업 실시10월노인복지시설자금 대여사업 실시5월IMF실직자생계자금 대여사업 실시1월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제도 개선(2001년부터 폐지)11월기금운용조직 혁신(기금운용본부 설립)1월국내주식 위탁운용 시작3월국내 벤처조합 투자 시작12월해외주식 위탁운용시작3월국내채권 대여업무 시작5월기금적립금 100조원 돌파12월국내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 시작7월국내채권 위탁운용 시작6월해외채권 위탁운용 시작해외채권 대여업무 시작9월기금적립금 150조원 돌파1월해외투자팀 신설1월기금운용본부 직제개편(6실,증권운용실,대외협력팀,준법감시인,기금전산팀 신설)-1-2.국민연금법을 실시하는 이유대한민국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다.이미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2.12최종개정 : 2005.12.29가입대상(6조)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1)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①사업장가입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60세미만의 사용자,근로자※ 제외대상-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여금,퇴직일시금-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황호장법에 의한 수급자②지역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제외대상-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자는가입대상이 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③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시.④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가운데가입 규정에 의해 가입된자-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 60세에 달한자-대통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 또는 종사하였던 근로자(특수른로자)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2)가입자격상실시기①사업장가입자-사망한때-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때-사용관계가 종료된때-국민연금탈퇴신청이 수리된때-60세에 달한떄②지역가입자-사망한때-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때-사업장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한때-다른연금(군인,사립학교교직연금)을 받는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60세에 달한때③임의 가입자-사망한 때-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때-탈퇴신청이 수리된때-60세에 달한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때-사업장가입자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때-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때④임의계속가입자-사망한때-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때급여수급자격①노령연금(56조)-가입기간이 20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질병또는 부상을 당한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았을때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2,3,4,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의 기준과 장애정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③유족연금(62조)-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단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ː노령연금수급권자ː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ː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경우의 초진일, 가입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때에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단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수급불가④반환일시금(제 67조)-가입자가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본인 또는 그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받음.ː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하는때ː가입자가 사망한때, 단 가입자가 10년이상 가입자가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지급ː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ː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때종류①노령연금②장애연금③유족연금④반환일시금전달체계①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가급연금액-감액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세)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조기노령연금액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이나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1년마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금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ː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ː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ː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ː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ː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②장애연금액-장애등급에 따라 각호의 액으로 한다.ː 1급 :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ː2급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가급연금액ː3급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가급연금액ː4급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③유족연금액-가입기간에 따라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액,단 노령연금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을 초과할수없다ː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 하는 액ː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 하는 액ː가입기간이 20년이상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 하는 액④반환일시금액-다음의 각호의 액으로 하되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않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ː사업장 가입자 :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ː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추수납부한자 : 본이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액보험재정①국고부담-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②연금보험의 징수-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연금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급여의 결정 및 지급-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4.국민연금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이 현재 개정안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법에 대해 어떠한 오해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국민연금기금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우선, 그동안 국민연금 운영부실로 기금이 바닥이 났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측의 의견을 정리해보면,적립기금 소진의 근본원인은 “저부담-고급여”체제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진행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특정기간에 발생한 주식투자 평가손실 부분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일부 국민들은 운용을 잘못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88년 출범이래 현재까지 기금 전체적으로 단 한 해도 순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왜냐하면 기금운용시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기금전체의 수익률은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금융부문 전체 운용자산의 90.9%를 안정적 수익이 확보되는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일정 손실을 보더라도 기금 전체로는 항상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004년도에는 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7조 3,182억원(연 5.89%)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두 번째로, 비전문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에도 국민연금기금 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은 그 규모가 크고, 장래에 가입자에게 지급할 책임 준비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 아주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IMF 이후 기업의 도산, 금융기관의 퇴출, 보증사채의 퇴장, 증시의 변동성 심화 등으로 투자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대두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