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학기 상법연습 report주주총회와 의결권 대리행사200603656강 윤성1.사실관계국민은행이 한국주택은행과 합병하여 국민은행을 설립하기로 하고 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합병에 반대하여 온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소유주식 13000여주에 대하여 1주씩의 주주총회 참석장 9,000매를 발급받아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를 소지한 조합원 수천명이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A은행 측으로부터 주주확인 과정에서 노동조합 대표 1인을 제외한 1주씩의 참석장을 가진 조합원들의 주주총회 입장이 거부되었다. 국민은행의 정관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회사의 주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C는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였고, D 등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총회 참석장의 소지 등에 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의결권의 대리행사 자격을 인정받았다.합병계약 승인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83%를 소유한 주주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국민은행이 미리 통보받아 알고 있는 소수의 반대표를 제외하고 그 의결권의 99%에 이르는 참석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박수로써 이를 가결하였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2001.11.1 두은행을 해산하고 국민은행을 설립하는 합병등기를 하였다.국민은행의 주주이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X(원고)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참석장을 나누어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한 방법이므로 국민은행이 조합원의 총회장 입장을 저지한 것은 부적법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C는주주가 아니고 D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합병철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판결요지합병 전 국민은행이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에서대법원은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합병 전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그 소유 주식 13,214주에 대하여 불통일행사를 하려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하면 충분한데도 1주씩의 참석장 9,000장을 노조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한 것은 실력으로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합병 전 국민은행이 주주총회 개최 등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장 입구를 봉쇄하고 노동조합 대표자 1인 이외의 다른 노조원들의 입장을 저지한 것은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볼 것이며, 당시 주주들의 정상적인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주주, 대리인 및 주주총회 관계자가 합병 전 국민은행 측의 안내를 받아 별도의 통로를 통해 이 사건 주주총회장에 입장한 것은, 합병 전 국민은행 측이 주주 혹은 대리인으로 확인되는 자와 주주총회 관계자를 주주총회장에 입장시켜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병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주주총회에서의 표결 방법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합병계약 승인의 의안에 대하여 합병 전 국민은행이 미리 통보받아 알고 있는 반대표 외에 참석주주 중 누구도 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합병 전 국민은행으로서는 굳이 투·개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반대표와 찬성표의 비율을 따져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의장이 합병계약 승인의 의안을 상정하고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참석한 주주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는데, 참석 주주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를 한 상황에서 박수로써 합병계약 승인의 의안을 가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의 상당한 제한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주주총회가 교란될 위험이 없고 주주 아닌 자에 의한 대리권의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관련이론⑴주식회사의 기관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크게 필요기관과 임시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필요기관에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주주총회가 있고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의 업무및 회계에 관한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⑵주주 총회의 의의주주총회란 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에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 최고의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주주만으로 구성되며,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370조 제1항)을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기관이 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⑶의결권의결권이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대표적인 공익권 및 고유권이다. 따라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주주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의결권은 주주의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 재산권적 비개성적 성질을 가진다. 주주의 의결권은 한주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⑷대리행사주주는 본인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 시킬 수 있다.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서를 문란하게 하는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4.판결검토⑴쟁점의 제기상법 제368조 3항에 의하면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대리인 선임의 한계, 대리인의 자격제한 여부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의 대리행사의 가부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3000여주를 9000명에게할당하였지만, 상법은 주식1주에 하나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는만큼 9000명의 조합원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각각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2)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그 제한에 대한 검토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공익권으로 주주권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주주권은 대리에 친한 행위이므로 꼭 주주가 직접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이 분산된 공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는 특히 주주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법인도 권리의 향유자인만큼 법인을 대표하는 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법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의 기초가 된다.우리 상법은 제368조 3항 1문에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정하여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13000주의 주식 한주한주에 관하여 불통일 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적법한 주주권의 행사는 보호되지만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법씩의 참석장을 수천명의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거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실력으로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⑶대리인의 자격 제한우리 상법은 제368조 3항 1문에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정하여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서 주주 본인이 직접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정관의 규정은 강행규정을 대척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상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본인이 직접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함이란 주주총회에서의 교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면,대리인이 꼭 필요한 경우나 대리권의 수여 원인이 주주총회의 교란이 아닌 의결권의 정당한 행사라면 정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행사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①유효설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다면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기밀을 유지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제한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학설의 입장을 따른다면 주주가 아닌 대리인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②제한적 유효설제한적 유효설은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그 제한이 부적당한 경우, 예컨대 주주가 질병 등을 이유로 그 가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 시키거나 법인등이 그 소속 직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행사를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인이나 국가등의 의결권의 행사의 기회를 보장 할 수 있게 된다.③무효설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게 되면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소규모 폐쇄회사나 대규모 공개회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