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1.1 연구의 목적 ...... 1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역사적 배경고찰 ... 1♣국가기관의 구성원리 ............. 22. 북한의 입법기관2.1. 최고인민회의 ... 2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43. 북한의 사법기관3.1 사법, 검찰기관 . 43.2. 재판기관 .......... 53.3. 검찰기관 ................관을 연구함에 있어서 효율적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 후 남북이질화를 최소화함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점을 살펴보겠다. 1989-1991년 기간에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강경노선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와 개방에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 행정의 현실을 법적,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1998년 개정된 ‘김일성 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1.2 연구의 범위와 방법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개정한 ‘김일성 헌법’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정일 정권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으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함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통일원북한자료실, 대학 도서관 등에서 수집하여 검토, 분석하는 문헌적 접근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역사적 배경고찰- 중앙국가기관의 변천과정북한이 중앙구가기관의 변천은 크게 기반조성단계, 국가기관개선 단계, 구가기구의 기능강화단계, 마지막으로 김정일 정권출범의 4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 번째로 기반조성 단계는 수립직후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수행하으며, 대표적인 것이 토지개혁이었다. 두 번째로 국가기관 개선 단계는 1,2차 내각이 형성되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김일성이 권력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였으므로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 이전과 같이 커다란 변화가 있기 보다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 필요에 따른 조직의 증가와 폐지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국가기구의 기능강화단계를보면 1972년 헌법에서 국가기구의 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구들로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구가의 수반이자 주권의 대표인 국가주석,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재판소, 검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시기에서는 수령론의 정식화, 1973년 김정일의 부상과 관련하여 국가기구의 기능강화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강화도 결국은 김일. 또한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복수후보 등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만명당 1명씩 가부(可否)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 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을 수정, 보충하고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를 선거, 소환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의 선거, 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의 선거, 소환,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내각성원의 임명, 중앙검찰소장의 임명, 해임, 중앙재판소장의 선거, 소환,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거, 소환한다. 그 밖에도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경제발전과 국가예산에 대해 심의, 승인하며,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밖에 조약의 비준, 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갖는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으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나 동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는한 체포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최고인민회의는 국가정책과 법안의 작성, 심의 및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와 같은 부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다만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또는 소환한다.⑩ 다른나라 국회,국제회의,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하며 원로인사 중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와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가 있다.북한 제7차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설기관에 불과하였으나, 8차개정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권력기관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하나,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과 규정의 제정?심의?채택한다.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의 심의?승인한다.셋, 헌법과 현행 법령의 해석을 한다.넷,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 감독 및 대책 수립을 한다.다섯, 헌법?법령,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 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및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의 정지시킨다.여섯,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을 실시한다.일곱,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의 성원에 대한 임명?해임을 할수 있다.여덟, 내각의 위원회?성의 신설 및 폐지,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아홉,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의 임명?해임을 한다.열,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소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수반이 행사하는 외교권을 관장하는데, 조약의 비준?폐지,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및 발표,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대사권과 특사권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사업을 조직?지도할 확정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심리하며, 상소, 항의사건이나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된다).또한,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 19호로 채택된 ‘북한 재판소 구성법’은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1장에서는 ‘재판소구성법의 기본’이라는 제목하에 재판소 존재의이유, 과업, 역할과 목적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2장은 ‘재판소의 조직’으로 재판소의 구성과 관리기구, 인민참심원의 자격, 혜택, 일수등은 명시해놓고 있다. 3장은 ‘재판소의 임무’로 재판소의 임무와 목적등을 나타내고 있다. 4장은 ‘재판활동’으로 재판소의 구성원, 공개여부, 재판과정, 판정결정수단등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재찬 사업에 대한 지도’로써 사법행정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따른 책임등을 서술해 놓았다.)3.3.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북한헙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① 중앙검찰소☞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특히 북한의 검찰이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헌법은 우리 헌법과 달리 검찰소를 헌법기관으로 보아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되어 있다. 북한의 검찰소 조직체계는 중앙검찰소가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검찰동일
■ 제3섹터의 위기? 제3섹터란:- 제3섹터의 개념은 제1섹터인 정부부문(정부투자기관 포함)과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의 법인으로 정의함. 단, 가장 좁은 의미의 제3섹터개념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의 법인을 의미할 때는 주식회사형 제3섹터기업이라 일컬음.- 우리나라는1990년대 이후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공공시스템 구축에 부족한 재원을 메 우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제 3섹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제3섹터의 유형○ 설립목적 및 기능 : 사업보완형, 갈등관리형○ 적용법의 성격 : 공법상의 제3섹터, 사법상의 제3섹터○ 경영 또는 사업의 이니셔티브 :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공-민 주도형○ 존속기간 : 한시적 형태의 제3섹터, 영속적 형태의 제3섹터○ 수익성 : 수익형, 수지균형형, 공공지원형 우리나라의 주요 제3섹터 현황 사 업 체설립연도민관출자비율주요사업대구복합화물터미널1995철도청대구시민간44.944.910.2화물터미널 운영 및 물류사업대구종합무역센터1995대구시민간4951종합무역센터설치 운영 및 국제협력교류사업대구종합정보센터1995대구시민간2080지역종합정보제공 및 용역수탁사업대전종합개발공사1981대전광역시민간2575건설자재생산, 주차장관리,대행장흥표고유통공사1992장흥군표고농가6040표고재배용 기자재구입,알선판매김제개발공사1992김제군민간5149모악산 도립공원개발광주교통관리공사1992광주광역시민간6040주차타워 및 주차장 사업지방공사인천터미널1992인천광역시민간5149터미널, 예식장, 레저,금융, 보관점촌농산물종합공사1992점촌시민간5644농산물 가공 및 보관? 제3섹터의 위기☞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성격의 제3섹터의 현황은 과거와 비교해보았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이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구 분19942003임 직 원231명3504명자치단체 출자금63명2712명자 본 금414억원7256억원또한, 한때 퇴출대상으로 거론됐던 시스템통합(SI) 전문업체인 광주광역정보센터는 지난 97년 광주시와 광주은행 등이 자본금 21억원을 공동 출자해 제3섹터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되어 설립 4년째인 2000년까지 연쇄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퇴출기업으로 지적돼 왔으나 2001년 서귀종 사장(63·사진)이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하면서 △2001년 7700만원 △2002년 8500만원 △2003년 1억1000만원 △2004년 1억3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흑자기조를 이어왔다.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광기술원 경영정보시스템(MIS)과 광주시내버스정보시스템,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홈페이지 구축 등 광주지역의 굵직한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지난 2002년 행자부로부터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하는 등 제3섹터 기업과 지역 정보기술(IT) 업체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등 질적인 성장역시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공기업의 공공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뜻에서 출발한 ‘제3섹터’법인이 현재 위기에 처했다. 엠파스 설문에 의하면 제3섹터의 부실원인을 첫번째로 민간법인에 비해 낮은 경쟁력(37.9%)을 뽑았고 두 번째로는 시장규모 축소 및 불황(20.6%) 그리고 과도한 차입(20.6%)등을 뽑았다. 그 외 비 수도권 입지에 따른 수요 부족과 공무원 출신 경영진의 자질이 각각 4.5위로 뽑혔다.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민관 합작회사인 제3섹터법인 38개에 대한 감사결과 29개 법인이 방만한 경영으로 1,398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적자를 낸 29개 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청산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등이 설립한 강원랜드는 2001년 9월 골프장 건설이 확정된 강원 정선군 일대 2만3,000여평에 문화ㆍ이벤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지 조성에 착수했으나,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6억3,700만원을 날리는 등 6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랜드는 또 D건설과의 골프장 건설 계약과정에서 공사비 10억4,000여 만원을 과다 책정했다. 또 강원랜드는 실제 접대와는 상관 없는 부서일반 접대비를 간부직원 및 임원 한 사람 당 월 2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편성, 이 중 9억여원을 직원식대와 유흥주점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을 추진한 것이 제3섹터 부실 운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경쟁력이 없는 술 제조회사와 음반 제조회사를 설립ㆍ운영했다. 더욱이 역대 제3섹터 법인 대표이사 98명 가운데 24명이 경영능력이 없는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시의 경우 직접 투자한 (주)부산관광개발이 태종대 유람선 사업에 실패하자 법인을 정리하는 대신 1999년 부산시가 시행하는 아시안 게임 골프경기장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전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03년 말 자본잠식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직원을 파견 받고 이들에게 일반 직원의 3배에 달하는 보수를 주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지자체들이 출자한 지분율이 50%미만일 경우 경영평가나 진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의 경영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부실법인을 정리할 경우 자칫 자치단체장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제3섹터법인 38개에 대한 감사결과 29개 제 3섹터 법인의 부실 원인과 대표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9개 제 3섹터 법인의 부실 원인과 대표 사례민간에 비해 낮은 경쟁력(11개)과도한 차입(6개)경험없는 공무원 출신 경영진(3개)시장규모 축소와 수요 부족(9개)인천에서 출자한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유원지 경영이 목적이었으나 인천 송도유원지와 경기도 에버랜드등에 밀려 계속 적자도시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이 50억원이나 지난해 누적차입금이 1000억원.매년 이자비용만 50억원대구시가 출자한 복합화물터미널은 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았으나 경영부실로 청산작업 예정광명시가 출자한 음반회사은 KRC넷은 음반시장 규모 축소로 자본 잠식 상태표를 정리해 보면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사업에 진출했다 실패 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천에서 출자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유원지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지만, 인천에는 이미 송도유원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천에서 멀지 않은 수원.용인에는 에버랜드.민속촌 등 대형 유원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국 이 회사는 유원지 사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적자만 키웠온 셈이다. 이밖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음반 판매 등 민간기업 간에도 경쟁이 극심한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부실해진 법인이 11개나 됐다. 또한 안산시가 출자한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은 50억원인데 차입금은 무려 1000억원(2003년 말)이나 됐다. 한해 이자 부담만 50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 경영진이 회사 부실을 키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시가 출자한 복합화물터미널은 시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았으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곧 청산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역대 제3섹터 법인 대표이사 98명 가운데 24명이 회사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공무원 출신이었다고 밝혔다.광명시는 음반유통회사에 출자했으나 MP3 시장 확대 등으로 음반시장이 축소되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장축소도 문제지만 애초에 시장 예측과 업종 선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출자한 한 회사는 매출액을 첫 해에 43억원, 둘째 해에 92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 1억원과 4억원에 불과했다.당초 목적과는 다른 엉뚱한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시는 태종대 유람선 사업을 하기 위해 한 법인에 출자했다가 실패하자 1999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사업자로 선정돼 업종을 아예 바꾸기도 했다.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영평가 도입 시급하다고 한다.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진단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3섹터 법인은 지자체의 출자지분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50% 이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경영평가.진단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또 사업전망이나 목적 등 설립 타당성이 없는 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초 제3섹터 법인의 사업범위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대부분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 뛰어들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가 출자한 14개 법인 중 11개가 민간과 경쟁이 치열한 분야였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경영참여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권, 회계 감사권 등 관련 권리의 적극적 행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관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 3섹터’ 방식이 민간기업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기도 하다.2004년 서울 신교통카드 사업자인 LG CNS컨소시엄은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해 있던 삼성·롯데카드에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각각 55억원과 45억원을 제 3섹터인 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LG컨소시엄 측은 서울시에 자기 지분의 35%을 무상공여하는 컨소시엄 참여사와 달리 무려 2배에 달하는 70%를 무상공여할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일었었다. 삼성·롯데카드는 이에 대해 “경쟁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LG CNS컨소시엄 참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출자금과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Ⅰ. 현황2Ⅱ. 역사3Ⅲ. 지방자치 단체3Ⅴ. 선거제도및 지방의원8참고문헌11Ⅰ. 현황☞ 프랑스의 지방행정 단위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인 꼬뮨(Commune) 중간자치단체인 데빠르뜨망(De-partement)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용(Region)등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999년 1월1일 통계로 프랑스에는 26개의 레지용(본토22, 해외4), 100개의 데빠르트망, 3만 6천 779개의 꼬뮨이 있으며, 한 개의 레지용은 평균 3~6개의 데빠르트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데빠르트망은 100~300여 개의 꼬뮨으로 구성되어 있다.Ⅱ. 역사☞ 프랑스 지방분권의 역사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프랑스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민들이 지방분권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회당 정권의 수립 직후 '지방분권법'(la loi de la decentralisation)이라고 불리우는 『1982년 3월 2일의 법』에 의해 오늘의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었다.이 법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region), 도(departement), 그리고 시·읍·면에 해당하는 꼬뮌느의 권한과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4년 현재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은 36,763개의 꼬뮨(commune), 100개의 도(departement), 26개의 지방(reg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특별자치단체로서 1982년 이후 정립된 빠리(Paris), 마르세이유(Marseille), 리용(Lyon)이 있다.지방행정은 나폴레옹 1 세 때 정비된 중앙집권적 제도가 1세기 반 이상 유지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달은 제약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행정단위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1년 미테랑 정권 아래 지방분권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 되었다. 프랑스는 96개 주, 4개 해외 주와 약 3만 6000개의 시·읍·면이 있다. 1964년 이래 새로 21(뒤에 22)개의 지역권이 설치되어 광역적인 지역개발권으로5일 법령에 의해 정치적, 사법적, 재정적 독립성을 지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지니게 되었다1982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꼬뮨의 결정사항이 완전한 집행 효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국가행정기관의 사전감독이 사라지고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지니게 된 것이 프랑스 지방자치의 중요한 특징이다.기초자치단체로서 꼬뮨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청소, 도로관리, 공원관리, 매장 묘지 관리, 방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꼬뮨의 고유 행정사무로는 민원행정, 경찰행정, 교육행정(탁아소 유치원 초등 학교 등), 도시계획행정(시영주택 산업지대 환경보호 등)이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도시계획분야와 교육 문화활동분야 그리고 경제활성화분야의 사무들이 추가되어 자치권의 확대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 연혁연 도내 용1789.12.14정부시행령에 의해서 설치1884. 4. 5법령에 의해서 정치?사법?재정직인 독립성 보유- Commune구역에 속하는 행정사항들은 의회 스스로의 결정1982지방자치법상 새로울 제도적 조치-Commune의원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서 선출-Commune 행정책임자는 국가가 아닌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국가는 자치행정권을 가진 Commune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적 감 독권을 보유-사법적인 자율권은 재정적 자율권을 동반-단체장은 Commune 고유의 법규제정권을 보유2) Commune 특성① 자치행정구역의 과도한 세분화- Commune의 90%(32,000개)가 주민수 2,000명 이내② 자치단체간 주민분초 불균형-Commune총수의 1%도 되지 않는 108개의 Commune만이 인구 5만이상이며, 전인구 의 24% 차지③ 도심지를 중신으로 한 인구 밀집화 현상- 82년~90년 사이에 420개의 Commune이 도시화- 도시인구 밀집도를 보면 1Km2 당 494명~ 467명3) Commune의 사무- Commune의 사무는 크게 일반행정사무, 영속적 행정사무, 이양행정사무, 그리고 지방공공서비스 설립권으로 나눌 수 있다.일반행정사무의 공행정 사무로는 매장?묘지사업, 공공도로의 관리, 방재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1983. 1. 7과 7. 22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Prefet의 협조적 통제권 하에서 공지점유계획(사업),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임무로는 도시재개발 사업(도시개발초안작성), 환경보호사업, 국토정비사업 등이 있다.♣ 이양행정사무도시계획분야 : 도시계획에 관한 법규정과 개별적 건축허가권교육과 문화활동분야 : 학교의 창설과 학급설립, 예술작품건립, 도서관사업경제활성화분야 : 직접원조 : 보조금지원, 자금대여와 선금지급, 토지 및 건물매매간접원조 : 장소대여, 민관공동출자회사 참여, 신용판매, 산업단 지조성 등2. 데빠르트망(De-partement)☞ 데빠르트망은 레지용과 꼬뮨간 중간단위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1871년 8월 10일의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부여받았으며, 1982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얻게 되어, 1982년 이전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대표인 관선도지사(prefet)가 데빠르트망을 대표하였으나 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인 데빠르트망 의회에서 선출한 의장이 데빠르트망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최고행정책임자가 됨으로써 통합형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데빠르트망 자치단체의 사무권한 분야는 크게 구역내의 도로유지와 관리, 대중교통체계, 상업항구통합관리 등의 건설교통부문, 지역개발 계획안 꼬뮨간 국토개발 도시개발계획 기준안 등의 국토계획부문, 사회부조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부조 보건 등 사회복지부문, 교육(중학교 청소년기술학교) 도서관관리 문화유산보호 축제 및 관광사업 등의 교육문화부문, 그리고 직간접 원조의 경제활동부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파리시는 기초자치단체인 꼬뮨의 지위를 지니면서 동시에 중간단체인 데빠르트망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1) 연혁연도내 용1789. 12법에 의해 종래의 최소행정단위인 Commune의 성격을 가진 Par조를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3. 레지용☞ 1982년 지방분권이후 국가행정단위이면서 자치단체가 된 레지용은 프랑스의 가장 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1982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처음 부여 받아 자치단체로서의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관계로 역할에 있어 기초단체인 꼬뮨과 중간단체인 데빠르트망의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주로 광역단위의 경제 사회계발계획의 수립이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1개 레지용에는 보통 3∼6개의 데빠르트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지용 지방의회의 구성은 데빠르트망 단위로 선거구를 나누고 인구비례로 의원수를 할당하여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의원들이 선출되고, 레지용의회 의장은 데빠르트망의회 의장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1) 연혁연 도내 용1956경제사회개발 지역별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2개 지역으로 구분1972법에 의거 현재의 22개 Region을 설치1982자치단체의 지위부여1986선거2) Region의 사무☞ 사무배분법(1983)에 의해 Region은 지역경제?사회?보건?과학?발전과 관련지역의 국토개발 증진에 주력해야 한다. Region의 사무는 크게 국가경제계획분야, 국토개발계획분야, 대중교통분야, 교육분야, 지역경제활성화분야 등으로 나누고 있다.① 국가경제계획분야-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국가경제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egion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Region의 단체장은 국가경제계획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국가경제계획안의 작성과 정책집행에 참여하며 Region의 정책적 우선권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앙정부에 통지한다. 또한 Region은 지역경제계획안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시 De-partement, 10만이상의 Commune, Commune간 연합체, 경제사회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사적에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지역경제계획안을 작성한 뒤 중앙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개발계획분야-Region은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의무는 없으나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보장대상결정(꼼뮨단위 보건위생공공기관운영), 선택적 사회보장지원유아지원, 모자보건, 장애자, 노인보호, 사회보장시설, 위생방역(보건복지부관할 국가사무)교육(시설)초등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경제 및 지역개발(기업지원)간접지원, 부수적 간접지원, 지역간 협정간접지원, 부수적 직접지원직업교육(실업대책)연구사업센터, 경제개발, 직접 및 간접지원, 지역개발, 국가-지방간 계약(상공무역부 관할 국가사무)교통시내교통시외교통통학교통광역권내 연결교통초고속열차(교통분야 국가사무)문화꼼뮨단위 史料박물관, 도서관, 예능기관도단위 史料박물관, 도서대여센터운영지역사료 및 박물관(문화부관할 국가사무)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계획, 토지점용개발/관리(건축허가)(건설주택/교통부관할 국가사무)환경음용수공급, 하수처리, 가정폐기물수거 및 처리(환경부관할 국가사무)도로시/군/구 도로 유람선항도단위 도로 어항 및 무역항국도, 고속도로Ⅳ. 중앙정부와의 관계1) 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법규를 통한 통제(지방자치 관계법 제정 등), 지방자치 행정의 적 법성 감독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기관 ⇒ 지사(PREFET)제도- 지역지사(PREFET DE REGION) : 각 지역에 중앙 정부가 임명- 도지사(PREFET DE DEPARTMENT) : 각 도에 중앙정부가 임명* 기초단체인 COMMUNE에는 지사가 없음♣지사의 위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를 대표♣지사의 기능 : 중앙정부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시달. 지방 자치 행정 적법성 감독(지방 자치단체의 결정이 법규에 저촉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Ⅴ. 선거제도및 지방의원1. 선거☞ 프랑스는 18세 이상 국민이면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광범위한 데빠르트망의 경우 21세 이상 자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거주지가 당단체에 선거년도 1월에 직접세를 납부하고 명부에 등재 되어 있거나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한편 꼬뮨세를 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