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Report--행정구제법상의 내용-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차이점, 손해배상의 요건)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요건Ⅲ.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와 요건Ⅳ. 경업자 소송과 경원자 소송과 인인소송의 의의와 예 3가지Ⅴ. 사정판결과 사정재결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차이점, 손해배상의 요건)1. 행정상 손해배상국내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공법상의 손해배상 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29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⑴ 배상책임의 요건: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은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 세 가 지로 나눌 수 있다.① 권력적 작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요건으로 한다(국가배상법 2조 1항).② 영조물의 설치 ·관리작용에 있어서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5조). 즉, 도로 ·하 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국가 등의 사경제적(私經濟的) 작용에는 민법의 규정(750∼766조)이 적용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우편법 38∼45조, 철도법 72∼75조 등) 그 규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8조).⑵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求償權) 등: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고의 ·과실로 손해를 가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29조 1항 단 서). 따라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택적 으로 행사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공무 원에게 자기가 배상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2조 2항). 또 국가 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활보상은 침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경제적 상태의 실현과 더불어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보장하는 원상회복적 보상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주거비, 영농비,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영세토지에 대한 가산금, 주거총체가치의 보상, 주거용건물의 최저액보장, 소수잔존자보상, 이직자보상, 생활재건보상 등을 들 수 있다. 그 경향의 또 하나는 수용유사적(收用類似的) 침해와 수용적 침해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3. 차이점행정작용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다르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대가와 다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일반적 희생인 조세 등과 다르다.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요건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⑴ 의의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이란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유사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특별한 희생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예로 본다면,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이용에 침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⑵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은 통상적인 손실보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희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는 손해배상에 보는 바와 같은 행정청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보상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이라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용유사적 침해를 '위법·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⑶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요건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이 성립하려면,①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공용침해가 발생해야 하며,②그러한 침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부수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②그러한 결과가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유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별희생'이란 통상적인 손실보상에서 말하는 예측할 수 있는 침해가 아니라, 비의욕적이고 이례적이며 또한 이형적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희생을 의미한다.Ⅲ.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와 요건1. 결과제거청구권⑴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결과제거청구권이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원(權原)없이 개인의 권리 대한 사실상의 침해결과가 발생한 경우,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원상회복적인 청구를 의미한다.⑵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결과제거청구권은 결과의 제거를 청구하는 원상회복청구권적인 성질을 지녔으며, 특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 같다.⑶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①행정주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침해는 행정청의 작위에 의한 경우여야 하고 부작위 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초래되었고 행정청이 제거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 이를 제거하거나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②그리고 이러한 위법상태는 원초적으로 적법한 것이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위법하게 되었거나, 또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처음부터 무효여야 한다.③그리고 행정객체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그 침해에 대한 결과제거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결과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전보(손해배상·손실보상)만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결과제거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겠으나, 명예·평판과 같은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도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Ⅳ. 경업자소송과 경원자소송과 인인소송의여위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ⅱ) 예외적인 원고적격불인정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당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경원자의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구비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관리청이 공식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가처분은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동인에게 그 점용허가처분을 한 경우 원고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처분이 취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원고에게 점용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원고는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신청절차에 있어 그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에 점용허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취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한들 원고에게 점용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결국 위 허가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 경쟁업자 또는 기존업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⑴ 의 의①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관계법령의 취지가 경쟁업자 내지 기존업자의 이익이 업자간의 경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그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하여 경쟁업자 등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ⅰ) 관련판례(원고적격인정판례)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로서는 동일한 사업구역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있을뿐이고 거리제한과 같은 분포의 적정에 관하여는 같은법에 아무런 규정이없고 가사 분포의 적정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법이 환경과 설비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분포의 적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분포의 적정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리의 제한과 같은 위의 시행세칙이나 도지사의 지시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 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건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목욕장업 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3.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인인소송)⑴ 의의인근주민에게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근거인 행정법규가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당해처분과 관련된 행정법규 전체로서 이들 법규들이 당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근거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⑵ 관련 판례ⅰ) 판례는 주거지역내 설치할 수 없는 공장이나 공설화장장 설치허가에 대하여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침해받은 인근주민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도시계획.
Ⅰ. 회사의 분할회사의 분할이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타회사와 합병 등을 하기 위하여 기존회사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기업구조재편의 수단을 말한다.회사의 분할 방법에 는 기존회사의 2개 이상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 를 설립하고 기존회사는 해산하는 방법(완전분할), 기존회사의 2개 이상 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 이상의 타회사에 합병시키고 기존회사는 해 산하는 방법(분할합병) 및 기존회사의 2개 이상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타회사(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출자하지만 기존회사는 존속하는 방법(불 완전분할)이 있다. 분리설립(spin-offs) 및 분할설립(split-offs)은 불완전분할의 예라 할 수 있다.1.완전분할피분할회사가 소멸(해산)하는 분할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1) 단순분할피분할회사(甲)가 해산하고 그 분할재산에 의하여 乙(신설)회사 및 丙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新設分割)이다. 이 경우 에는 신설되는 회사는 2개 이상의 회사라야 한다. 분할 후 甲회사의 주주는 乙회사 및 丙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필요에 따라서 3개회사 또는 그 이상의 복수의 회사로 분할할 수도 있다. 해산하는 甲회사는 청산은 하지 않는다.(2) 분할합병(가)소멸분할합병피분할회사(甲)가 해산하고 그 분할재산에 의하여 존속중인 (기존)乙회사 및 丙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출자 받는 회사는 2 이상이라야 한다. 乙회사 및 丙회사는 甲회사의 분할에 의한 재산의 출자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본증가를 하며이 경우의 신주는 甲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된다.(나)소멸혼합분할피분할회사(甲)가 해산하고 그 분할출자에 의하여 존속중인 (기존)乙회사에 일부출자를 하고 나머지 재산으로 丙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이다.(530조의2 제3항) 즉, 甲회사가 동시에 기존회사와 신설회사로 분할되는 것이다.분할의결과 乙(기존)회사는 甲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만큼의 자본증가를 하고 이 경우에 발행되는 신주 및 신설되는 丙회사의 발행주식은 甲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된다.2. 불완전분할(존속분할)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즉 불완전분할은 일부분할 또는 분리라고도 한다. 불완전분할에도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있다.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1)단순분할(존속신설분할)피분할회사(甲)가 존속하면서 그 일부를 분할하여 乙회사로서 설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출자하는 만큼의 자본감소를 하는 대신에 乙회사의 주식은 甲회사의 주주에게 귀속한다.(2)분할합병(가)존속분할합병피분할회사(甲)가 존속하면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존속중인 乙회사(기존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이며, 甲*乙양 회사가 존속하게 된다. 甲회사는 자본감소를 하고 乙회사는 자본증가를 하는 동시에 그 신주를 甲회사의 주주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甲회사로부터 출자를 받는 기존회사는 乙회사뿐 아니라 2이상(乙 또는 丙)일 수도 있다. 이 곳에서는 피분할회사가 1개 회사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복수의 회사가 분할되는 복잡한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은 종전의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된다.(나)신설분할합병피분할회사(甲)의 일부가 乙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丙)를 설립하고 乙회사는해산하는 경우와 甲회사의 일부와 乙회사의 일부로써 丙회사(신회사)(甲*乙社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전자에서 乙회사로서는 신설합병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 셈이고 후자는 甲*乙 양회사가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중인 甲*乙회사는 자본감소를 하게 된다.(다)존속혼합분할피분할회사(甲)가 존속하면서 그 일부를 출자하여 乙회사를 설립하고 또 일부를 존속중의 丙회사에 양도(분할합병)하는 경우가 된다. 즉 甲회사가 존속하면서(존속분할)(불완전분할) 그 일부를 신회사(乙)와 기존회사(丙)로 분할하는 것이다(530조2의 제3항). 甲회사는 자본감소를 하고, 丙회사는 자본증가(신주발행)를 하며, 乙회사의 주식 및 丙회사의 신주는 甲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것이다.Ⅱ.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비교1.분할당사회사단순분할의 경우에는 피분할회사(甲)인 단일회사가 분할하여 독자적으로 신회사(乙 또는 乙*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지만(피분할회사는 해산하는 수도 있고 존속하는 수도 있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피분할회사(甲)가 분할하면서 다른회사(乙)와 결합(합병)하는 경우이므로 2이상의 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절차가 이루어진다.